창덕궁과 강무(講武) 관련 고전 자료

2018. 9. 22. 01:02차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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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덕궁과 강무(講武) 관련 고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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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 3년 정축(1457) 3월 6일(기사)

03-03-06[02] 병조에서 서울에 시위하는 제색 군사의 항오의 제정에 대해서 아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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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조(兵曹)에서 아뢰었는데, 계문(啓聞)에 이르기를,
“서울에 시위(侍衛)하는 제색 군사(諸色軍士) 내에서 갑사(甲士)ㆍ별시위(別侍衛)ㆍ총통위(銃筒衛)ㆍ방패(防牌)섭육십(攝六十)은 이미 오사(五司)와 오령(五領)에 분속(分屬)시키고, 그 나머지는 혹은 삼군(三軍)에 분속(分屬)시키기도 하고 혹은 전연 분속 시키지도 아니하였으니, 강무(講武)와 습진(習陣)처럼 갑자기 행군(行軍)하거나 시위(侍衛)할 때에는 다만 분속(分屬)시키기가 어렵게 될 뿐 아니라. 사람들이 안정된 마음이 없어서 항오(行伍)가 정제(整齊)되지 않으니, 당연히 행할 조건을 마감(磨勘)하여 뒤에 기록합니다.
1. 제색 군사(諸色軍士)는 모두 오위(五衛)에 분속(分屬)시키는데, 중위(中衛)는 의흥위(義興衛)라 일컫고는 갑사(甲士)ㆍ근장(近仗)으로써 소속시키고, 좌위(左衛)는 용양위(龍驤衛)라 일컫고는 별시위(別侍衛)ㆍ섭육십(攝六十)으로써 소속시키고, 우위(右衛)는 호분위(虎賁衛)라 일컫고는 충순위(忠順衛)ㆍ방패(防牌)로써 소속시키고, 전위(前衛)는 충좌위(忠佐衛)라 일컫고는 충의위(忠義衛)ㆍ수전패(受田牌)ㆍ총통위(銃筒衛)로써 소속시키고, 후위(後衛)는 충무위(忠武衛)라 일컫고는 충찬위(忠贊衛)ㆍ경시위패(京侍衛牌)의 별군(別軍)으로써 소속시키고, 매 위(衛)마다 각각 5부(部)로 나누어 모위(某衛)ㆍ모부(某部)라 일컫게 하소서.
1. 수전패(受田牌)는 매 부(部)마다 각각 나누어 4통(統)으로 삼고 3일로써 서로 번갈아 입직(入直)하게 하소서.
1. 경시위패(京侍衛牌) 별군(別軍)ㆍ섭육십(攝六十)은 그전대로 입직(入直)하지 않게 하소서.
1. 수전(受田)이 없는 경시위패(京侍衛牌)는 본시는 일반 군사인데도 각각 별다르게 칭호(稱號)하게 되니, 난잡하고 자질구레한 듯합니다. 합쳐서 일패(一牌)로 삼고 경시위패(京侍衛牌)라 일컫게 하소서.
1. 위의 항목(項目)의 오위(五衛)에 분속(分屬)된 군사는 중부(中部)를 처음으로 3일 동안을 입직(入直)하게 하되, 좌부(左部)ㆍ우부(右部)ㆍ전부(前部)ㆍ후부(後部)가 차례대로 서로 바꾸어 번갈아 입직(入直)하게 하소서.
1. 상호군(上護軍)ㆍ대호군(大護軍) 각각 25명, 호군(護軍) 3명, 섭호군(攝護軍) 75명을 오위(五衛)에 분속(分屬)시켜 모위(某衛) 모호군(某護軍)이라 일컫고, 사직(司直)6명, 섭사직(攝司直) 62명, 부사직(副司直) 6명, 섭부사직(攝副司直) 97명, 사정(司正) 6명, 섭사정(攝司正) 1백 19명, 부사정(副司正) 6명, 섭부사정(攝副司正) 1백 72명, 사용(司勇) 1백 명, 섭사용(攝司勇) 1백 78명을 모위(某衛) 모부(某部) 모사직(某司直)이라 일컫게 하고, 나머지는 으레 같게 하소서.
1. 진무소(鎭撫所)의 진무(鎭撫) 30명 내에서 20명은 감원(減員)시키고, 2번(番)으로 나누어 경복궁(景福宮) 내소(內所)에 2명, 외소(外所)에 1명, 창덕궁(昌德宮)에 입직(入直) 2명으로 하소서.
1. 시위패(侍衛牌)는 혹은 번상(番上)시키기도 하고, 혹은 번상(番上)시키지 않기도 하되, 거의 서울에 머무르는 일수(日數)가 적으니 위(衛)에 소속시키지 말게 하소서.
이보다 먼저는 입직(入直)한 군사와 궁성(宮城) 밖의 군영(軍營)에 머무르는 군사는 병조 진무소(兵曹鎭撫所)에서 바로 낭관(郞官)을 보내어 적간(摘姦)하도록 했는데, 금후에는 선전 표신(宣傳標信)을 받아 적간하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원전】 7 집 180 면
【분류】 군사-중앙군(中央軍) / 군사-병법(兵法)

[주-D001] 방패(防牌) : 
조선조 때 중앙에서 시위(侍衛)를 맡아 보던 군대. 주로 방패를 가지고 적의 공격을 막는 임무를 가졌음. 3대 태종(太宗) 15년(1415)에 종래의 육십(六十), 즉 위(尉)를 개칭한 대장(隊長)과 정(正)을 개칭한 대부(隊副)를 모아 방패를 주어 특별히 조직한 군대임.
[주-D002] 섭육십(攝六十) : 
차비군(差備軍)의 하나. 섭대장(攝隊長) 20인, 섭대부(攝隊副) 40인을 아울러 일컫는 말.
[주-D003] 강무(講武) : 
조선조 때 1년에 두 번 봄철과 가을철에 행하던 행사의 하나. 지정(指定)한 곳에 장수와 군사와 백성들을 모아 임금이 주장하여 사냥하여 아울러 무예(武藝)를 연습하던 일.
[주-D004] 수전패(受田牌) : 
전지를 받고 번상(番上)하여 시위(侍衛)하던 한량 자제(閑良子弟)나 성중관(成衆官)의 출신. 4번으로 나누어 시위하였음.
[주-D005] 선전 표신(宣傳標信) : 
선전관(宣傳官)이 임금의 명령을 직접 받을 때 받던 표신(標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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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각 잡기 상(東閣雜記上)    ㅡ 이정형(李庭馨), 1974년 발간

본조선원보록(本朝璿源寶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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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덕 병진년(1436, 세종 18)에 세종의정부에 전교하기를, 옛적에 사시(四時)의 사냥이 있어 강무(講武)하여 금수(禽獸)의 해(害)를 제거하였으니, 이것선왕(先王)이 정한 제도로서 군국(軍國)의 중한 일이었다. 조정조(祖宗朝)의 옛 제도를 참작(參酌)하여, 봄 가을에 강무(講武)하는 법을 정하여 자손에게 전하였으니, 생각이 주밀하였던 것이다. 신진유생(新進儒生)들이 이것을 임금이 놀이하는 것이라 하여 매양 행사를 정지하기를 청하고, 대신(大臣)도 더러 정지하기를 청하는 사람이 있으나, 나는 조종들이 정한 법을 폐하고 따르지 않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지난해에는 강무(講武)할 시기에 당하여 내가 마침 병이 들어 친히 행할 수 없기에 장수를 시켜 대행(代行)하게 하려 하였는데, 대신들의 의론이 병권(兵權)을 장신(將臣)에게 주는 것이 의리에 타당하지 못한 점이 있다하므로 그만두었다. 금년에는 흉년이 너무 심하므로 내가 염려되어 추기 강무(秋期講武)를 우선 정지하고, 명년 춘기 강무도 정지하여 백성들의 힘을 쉬게 하려 했는데, 근일에 병조에서 청하기를 ‘큰일을 폐해서는 안 된다.’하였고, 나도 또한 생각하니, 흉년일수록 더욱 군사를 연습하는 것이 비상사태를 방비하는 도리였다. 그러므로 우선 그 요청을 들어주되, 모든 일을 간략하게 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임금이 한번 거둥하면 그 폐단이 반드시 많을 것이다. 세자무군(撫軍)하는 직책이 있기에 대행(代行)하게 하려 한다. 이렇게 하면 중요한 일을 폐하지도 아니하고 비용도 반드시 감해져서 둘다 온전해질 것이니, 의론하여 아뢰라.”
하니, 영의정 황희 등이 아뢰기를,
병권(兵權)을 세자에게 줄 수도 없고, 또한 금년은 흉년이니, 정지하소서.
하였는데, 들어 주었다.


ⓒ 한국고전번역원 | 성낙훈 (역) | 1974  중에서 일부 발췌....





조선왕조실록 > 성종실록 > 성종 23년 임자 > 9월 18일 > 최종정보


성종 23년 임자(1492) 9월 18일(병술)

23-09-18[02] 병조 판서 한치형ㆍ이계동과 교량의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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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조 판서(兵曹判書) 한치형(韓致亨)이 와서 아뢰기를,
“이제 듣건대 경기 감사(京畿監司)가 강무(講武) 때에 물을 건너야 할 곳에 모두 교량(橋梁)을 만들 것을 아뢰어 청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는 한 고을에서 능히 감당할 바가 아니고 반드시 한 도(道)의 백성을 사역(使役)해야 할 것입니다. 신은 중국 사신이 이제 막 다녀갔으므로 백성들이 아직 식견(息肩)하지 못하였으니 폐단을 없애기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0월 이후는 물이 줄어서 얕은 데로 건너면 사람들이 물을 건너는 것을 고통스럽게 여기지 아니할 것이니, 교량을 만들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임금의 정치는 백성의 폐단을 없애는 데에 그 요점이 있다. 전에 감사(監司)의 아뢴 바로 인하여 교량을 만들게 하였으니, 감사를 불러서 다시 묻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이계동(李季仝)이 와서 아뢰기를,
“다리를 놓아야 건널 수 있는 곳이 여섯 군데가 있는데, 이제 백성을 위해 폐단을 덜고자 하지만 세 곳은 다리를 놓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다. 한치형이 또 아뢰기를,
“이에 앞서 며칠을 묵으면서 강무(講武)할 때에는 반드시 대신(大臣)에게 명하여 도성(都城)에 머무르게 하였으니, 청컨대 한 대신에게 남소(南所)에 입직(入直)하도록 명하고, 또 육조 당상(六曹堂上) 2원(員)을 순장(巡將)으로 삼아서 도적(盜賊)의 근심을 방비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좋다.”
하였다.
【원전】 12 집 226 면
【분류】 건설-토목(土木) / 군사-병법(兵法) / 군사-군역(軍役) / 사법-치안(治安) / 왕실-행행(行幸)

[주-D001] 강무(講武) : 
조선조 때 1년에 두 번 봄철과 가을철에 행하던 행사의 하나. 지정(指定)한 곳에 장수와 군사와 백성들을 모아 임금이 주장하여 사냥하며 아울러 무예(武藝)를 연습하던 일.
[주-D002] 식견(息肩) : 
짐을 내려 어깨를 쉰다는 뜻으로, 휴양(休養)함, 또는 책임을 벗어남을 이름.
[주-D003] 남소(南所) : 
사소(四所)의 하나. 사소는 군사를 거느리고 순찰하는 임무를 맡은 네 곳으로서, 동소(東所)ㆍ서소(西所)ㆍ북소(北所)ㆍ남소(南所)임. 《예종실록》 6권 원년 6월 29일조에 보면, 동소는 창덕궁(昌德宮)의 순청(巡廳)이고, 서소는 운종가(雲從街)의 순청이고, 북소는 의금부(義禁府)이고, 남소용양위(龍驤衛)라고 하였음.




고전번역서 > 대동야승 > 용재총화 > 용재총화 제9권 > 최종정보


용재총화 제9권   ㅡ 성현(成俔)  , 1971년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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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자서(唐子西)논탕천기(論湯泉記)에 이르기를, “어떤 설(說)에는 염주(炎州) 땅의 성질이 몹시 더운 까닭으로 산곡(山谷)에 탕천(湯泉)이 많다 하고, 어떤 설에는 물에서 유황(硫黃)이 나오면 땅 속이 따뜻하니 당초부터 남북(南北)을 가리지 않는다.”하였으나, 지금 임동(臨潼) 탕천은 정서(正西)에 있고, 염주의 남은 물도 반드시 뜨겁지 않으니 땅의 성질에 관한 설은 이미 맞지 않은 것이다. 또 유황을 물속에 넣어도 물이 뜨거워지지 않으니 유황의 설도 역시 맞다고 할 수 없다. 내 생각에는 탕천은 하늘과 땅 사이에 자연히 따로 한 종류가 되어 있어 본래 그러한 성질을 받은 것뿐이지, 반드시 땅의 성질이나 유황으로 인하여 따뜻해진 것이 아니다. 지금의 우리 나라는 육도(六道)마다 모두 온정(溫井)이 있으나, 경기(京畿)ㆍ전라도(全羅道)만 없다. 고서(古書)에 이르기를, “수주(樹州)에 온천이 있다.”하였는데, 수주는 곧 지금의 경기도 부평부(富平府)이다. 조정에서 사람을 보내어 답사하였으나 그 근원을 얻지 못하였으니, 고서에 잘못 기재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싫어하여 그 줄기를 막아버린 것인지 모르겠다. 경상도 영산현(靈山縣)에 온천이 있는데, 샘이 다른 곳보다 조금 차서 목욕하는 사람이 뜨거운 돌을 샘 속에 넣어 따뜻하게 한다. 또 목욕하러 오는 일본인이 연달아 끊이지 않았으므로 현(縣)에서 꺼려하여 임금께 아뢰어 그 샘줄기를 막아버렸다. 동래(東萊) 온천이 가장 좋은데, 마치 비단결 같은 샘물이 땅으로부터 솟아 나오는데, 물을 끌어들여 곡(斛)에다 받아둔다. 따뜻한 것이 끓는 것과 같아서 마실 수도 있고 데울 수도 있다. 일본인으로 우리 나라에 오는 자는 반드시 목욕을 하고 가려 하므로, 얼룩옷[班衣]을 입은 사람들의 왕래가 번번하여 주현(州縣)은 그 괴로움이 많았다. 충청도(忠淸道) 충주(忠州) 안부역(安富驛) 큰 길가에 온천이 있는데, 샘물이 미지근하고 별로 뜨겁지 않다. 온양(溫陽) 온천은 꼭 알맞게 따뜻하여 세종(世宗)과 세조(世祖)께서 친히 여러 번 임행(臨幸)하였고, 그뒤에 정희왕후(貞熹王后)도 갔었는데 행궁(行宮)에서 세상을 떠났다. 청주(淸州)에는 초수(椒水)가 있는데, 물은 따뜻하지 않으나 그 냄새가 후추와 같았는데 사람들은 이 물로 씻으면 안질이 잘 낫는다고 하였다. 세종께서 친히 임행하였고, 그뒤에 세조께서 복천사(福泉寺)에 가면서 이곳을 지나다가 머물렀다. 강원도에는 세 개의 온천이 있는데, 그 하나는 이천현(伊川縣)의 북쪽 깊은 산속에 있다. 세종께서 옛 동주(東州)의 들에서 강무(講武)하시고 온천에 들렀었다. 또 하나는 고성현(高城縣)의 속읍인 환가(豢豭)에 있으니 금강산 동쪽 기슭이다. 샘이 큰 시냇가에 있는데, 세조께서 친히 납시어 지금까지도 어실(御室)과 불당(佛堂)이 있다. 나머지 하나는 평해군(平海君) 서쪽 백암산(白巖山) 밑에 있는데, 샘이 상등성이 높은 언덕에서 솟아 나온다. 샘물이 알맞게 따뜻하고 매우 깨끗하다. 중 신미(信眉)가 큰 집을 짓고 쌀을 꾸어주고 받고 하여 목욕하러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베풀었는데, 지금까지도 옛날과 같이 하고 있다. 황해도(黃海道)에 온천이 가장 많다. 백천(白川) 대교온정(大橋溫井)ㆍ연안(延安) 전성온정(氈城溫井)ㆍ평산온정(平山溫井)ㆍ문화온정(文化溫井)ㆍ안악온정(安岳溫井) 등이 있다. 그중에서도 해주(海州) 마산온정(馬山溫井)이 가장 기이(奇異)하여 미지근한 것도 있고 몹시 뜨거운 것도 있다. 바로 샘 옆이 바다이기 때문에 그 냄새가 좋지 않고 맛은 짜다. 들 가운데 30여 군데쯤 있는데, 그중에는 괴어서 못을 이룬 곳도 있고, 혹은 조그마하게 물웅덩이를 만든 것도 있으며, 혹은 물밑이 뜨거워서 밟기 어려운 곳도 있다. 또 어떤 것은 넘치는 샘이 물을 뿜어내어 뜨거운 물거품이 용솟음쳐서 주위에 있는 진흙이 뜨거워 열 때문에 엉겨서 돌과 같이 단단하다. 채소(菜蔬) 줄기를 그 속에 던져보면 순식간에 익어버린다. 아침 저녁에 김[蒸]이 서려서 온 들이 연기가 낀 것 같고, 평지는 따뜻하여 마치 토상(土床)에 누운 것과 같다. 평안도(平安道)에는 삭주온정(朔州溫井)성천온정(成川溫井)이 있고, 또 양덕현(陽德縣)온정이 있는데, 그 물이 끓는 탕(湯)과 같아서 날짐승이 털을 데쳐 뜯어낼 수 있을 정도이다. 용강현(龍岡縣) 온정이 가장 기이한데, 물이 뜨거워서 아주 참을성 있는 사람이 아니면 오래 들어가 있을 수 없고, 물을 이끌어 곡(斛)에다 받아두어야만 목욕할 수 있다. 천정(泉井) 속에 조그마한 구멍이 있는데, 너무 깊어서 바다와 통하지 않는가 의심스럽다. 영안도(永安道 함경도의 옛 이름)에도 온천의 우물이 있다. 전라도(全羅道)에는 다만 무장(茂長)의 염정(鹽井)이 있을 뿐 온천은 없다. 지금 이 사실들을 살펴보면 온천은 북방(北方)의 한랭한 심산 골짜기에 많이 있으며, 염기(炎氣)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이 명백하고, 수성(水性)도 또한 각각 다른 종류가 있어서 그 이치를 미루어 생각할 수 없다.  ㅡ 중략


   세종(世宗) 갑인년에 별시(別試)를 친 다음 방을 내거는 날 상사(上舍) 박충(朴忠)이 자라처럼 움츠리고 집에 있으면서 심부름하는 종을 시켜 방목(榜目)을 가서 보게 하고 앉지도 못하고 서서 기다렸다. 저녁 때에 그 종이 천천히 돌아와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앉아서 말에게 먹일 여물만을 장만하고 있었다. 상사가 낙담하여 누웠다가 천천히 돌아보면서 묻기를, “방(榜)에 내 이름이 없더냐?” 하니, 종은 “들긴 들었으나 별로 빛이 없었습니다.” 하였다. 상사가, “어찌되었느냐?”물으니, 종이 말하기를, “최항(崔恒)께서는 장원이 되고 어르신은 말좌가 되었나이다.” 하니, 상사가 왈칵 성을 내어 낯빛을 변하고 크게 꾸짖으면서, “아, 야 이놈아, 그것은 내가 바라던 바이다.” 하였다. 최항은 나이 젊은 유학(幼學)이요, 박충은 나이 많은 생원이라 그 종은 말좌라고 부끄럽게 여겼지만 상사는 말좌를 다행으로 생각한 것이다.

   성균관상하재(上下齋)는 각각 50명이며, 동서(東西)가 모두 2백 명이니, 하재는 사학(四學) 유생 중에 뛰어난 사람으로써 충당하였다. 그 외에 동서학(東西學)에서 각각 3명씩 납미(納米)를 허하고, 찬(饌)은 관(官)에서 급여하면서 사량(私糧)이라 이름하였다. 영성(寧城 최항)이 사량으로 관에 있었으나, 이해 별시(別試)에는 삼관(三館)에서 사량을 거절하여 과거에 응시하지 못하게 되었다. 영성이 표(表)를 올려 말하기를, “먹는 데는 비록 공사(公私)의 분별이 있으나 학문에는 너와 나의 구별이 없습니다.” 하고, 시험 장소에 들어가게 되니 시험장 안의 늙은 상사들이 비웃기를, “어디에 있는 가죽 불알이 이같이 날뛰느냐.” 하니, 영성이 답하기를, “당신 애비는 철불알이오?” 하였다. 마침내 장원에 뽑혀 벼슬이 영의정에 이르고 훈공과 업적이 한 시대에 으뜸이었다.

   태종(太宗) 병신년 중시(重試)에 이조 정랑 김자(金赭)병조 정랑 양여공(梁汝恭)과 함께 시험장에 들어갔는데, 양여공은 문장에 능하고 김자는 호걸이었다. 양여공이 해가 질 무렵에야 시편(詩篇)을 작성하였는데, 감자가 양여공에게 말하기를, “너는 향생(鄕生)으로서 병조 낭관이 되었으니 족하다.” 하고는, 시권(詩卷)을 빼앗아 이름을 고쳐 써서 바쳤는데, 김자가 그렇게 해서 장원급제하였다.

   세종(世宗) 병진년 별시(別試)에 처음에는 서의(書疑 과제(科題)ㆍ시ㆍ부ㆍ표책(表策)ㆍ의(疑)ㆍ의(義) 중 하나)로써 하다가 갑자기 대책(對策)을 썼다. 윤영평(尹鈴平 윤사균(尹士均))은 어려서부터 과거 공부에는 소질이 없었는데 우연히 서울에 왔다가 친구를 따라 응시하여 친구들의 힘을 입어 선(選)에 들었으나, 전시(殿試) 날에는 친구들이 자기의 답안 작성에만 몰두하여 도움을 얻지 못하였다. 윤영평은 초지(草紙)를 가지고 한 마디도 쓰지 못하고 있는데, 해가 질 무렵에 회오리 바람이 어지럽게 일어나 어떤 서초(書草)가 앞에 날아와 떨어져 윤영평이 드디어 주워서 써 바쳤는데 장원에 뽑혔다. 서초는 강희(姜曦)가 지은 것으로, 강희는 기미년 별시에서 제 일등으로 합격하였다.

   숙도(叔度)가 대사헌으로부터 성균관 대사성으로 옮겨 제수되자 길이 먼 것을 꺼려 희롱하기를, “사성(司成)이란 것은 유생의 본보기가 되어야 할 것이니, 마땅히 경서에 밝고 행동을 잘 닦은 자로 삼아야 할 것인데 내가 무슨 재주가 있다고 이 임무를 맡겠는가. 최경례(崔敬禮)는 반궁(泮宮)의 옆에 살고 능히 우공(禹貢) 한 편을 외우니, 이도 역시 대사성이 될 만하다. 재주가 있고 가까운 곳에 거처하니 어찌 불가하겠는가.” 하였다. 최경례는 무인(武人)으로 젊어서 다만 우공을 외울 뿐이었으므로, 당시 사람들이 숙도의 말을 듣고 웃지 않는 이가 없었다.

   조카 사형(士衡)은 성품이 너그러웠다. 밤에 아내와 함께 누웠을 때 마침 사형은 잠이 깨어 있었는데, 계집종이 방에 들어와 자루를 열고 쌀을 가져갔다. 이튿날 아침에 아내가 자루를 검사하여 이 사실을 알고 계집종과 사내종을 때렸다. 사형은 아직 누워서 일어나지도 않고 그 일을 묻지도 않다가 천천히 말하기를, “쌀을 훔친 자를 내가 아오.” 하고는, 또 말이 없었다. 아내가 말하기를, “만일 알 것 같으면 말해 보십시오.” 하니, 사형이 말하기를, “쌀 훔친 자는 종년 아무개인데 몇 말을 가져갔소.” 하였다. 아내가 큰 소리로, “왜 그때에 말하지 않으셨소.” 하니, 사형이 웃으면서, “당신 잠 깨울까봐 말하지 않았을 뿐이오.” 하였다. 사람들이 그가 비록 말하지 않음은 비웃었으나 그 진실하고 솔직함은 좋아하였다.

   글씨 잘 쓰기도 어렵지만 제액(題額 액자에 그림이나 글씨를 그리거나 씀)은 더욱 어렵다. 제액에 있어서는 조자앙(趙子昻)의 필법 이설암(李雪庵)에게 양보했거늘, 하물며 자앙(子昻)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에 있어서랴. 우리 나라 공민왕(恭愍王)이 쓴 강릉(江陵) 임영관(臨瀛館)안동(安東) 영호루(映湖樓)는 참으로 능숙하고 힘차서 보통 사람들이 따를 바가 아니다. 강릉관(江陵館)은 요즈음 화재를 입어 그 액자를 잃었으니 아까운 일이다. 내가 개경(開京) 안화사(安和寺)에 갔을 때 전액(殿額)을 보니, 바로 송(宋) 나라 휘종(徽宗)이 쓴 것이요, 문액(門額)채경(蔡京)의 글씨라, 비록 모두 군신(君臣)으로서 도를 잃은 사람이지만, 그 연대가 오래되고 필법이 묘한 것은 보배라 할 만하다. 서인 이용(李瑢 안평대군)이 쓴 대자암(大慈菴)ㆍ해장전(海藏殿)ㆍ백화각(白華閣)의 글자는 울연(蔚然)히 날아 움직이는 느낌이 있으니, 또한 훌륭한 보물이다. 지금 모화관(慕華館)제학(提學 신장(申檣))이 쓴 것인데 비록 이용만은 못하나 역시 볼 만하고, 우리 백씨(伯氏)가 쓴 경복궁(景福宮) 문전의 액자는 오로지 이설암을 모방한 것이지만 찬찬하고 법이 있어 사람들이 모두 훌륭하게 여긴다. 정국형(鄭國馨)이 쓴 창덕궁(昌德宮)의 제전(諸殿)ㆍ제문(諸門)의 액자는 자체(字體)가 바르지 못하고 짜이지 못하여 어긋난 데가 많다.  ㅡ 중략


둔촌선생(遁村先生 이집(李集))은 문장으로 세상에 이름이 나서 사귀는 사람은 모두 당시에 영웅호걸이었다. 세상일을 비방하다가 말이 신돈(辛旽)에게 미쳤다. 신돈이 몰래 해치려고 하자, 선생은 아버지를 모시고 도망갔다. 동년(同年) 최원도(崔元道)영천(永川)에 산단 말을 듣고 드디어 그를 찾아가니, 최원도가 매우 두텁게 접대하고 3년을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마침 선생의 아비가 세상을 떠났는데, 최원도는 빈렴(殯斂)의 모든 일을 자기 아비와 똑같이 하여 그 어머니 무덤 옆에 장례를 지내게 하고 시를 지어주면서 말하기를,

세상의 어지러움을 슬퍼하여 눈물로 옷깃을 적시는구나 / 慷慨僞時淚滿襟
나그네의 효도와 정성은 저 세상에까지 이르도다 / 流離孝懇達幽陰
한산은 아득히 멀어 구름과 연기로 가로막히고 / 漢山迢遞雲煙阻
나현은 돌고 돌아 풀과 나무가 무성하도다 / 羅峴盤回草樹深
하늘이 쌍마의 갈기의 선후를 점침과 같으니 / 天占後先雙馬鬛
누가 군과 나 두 사람의 마음을 알리오 / 誰知君我兩人心
원하건대 세세에 길이 이와 같이 하여 / 願焉世世長如此
모름지기 우리 우정 굳게 굳게 하리라 / 須使交情利斷金

하였으니,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모두 그 신의를 칭송하고 있다. 나현은 어머니를 장례지낸 곳이데, 지세가 도내에서 으뜸이었다. 그뒤에 최씨는 쇠(衰)하고 이씨는 귀성(貴盛)해지자 사람들은, “객이 주기(主氣)를 빼앗았다.” 하였다.

   장인(匠人)의 임무는 비록 천하지만 성품이 공교한 사람이 일을 해야 하는 까닭에 세상 적임자가 드물다. 국초(國初)에 환자(宦者) 김사행(金師幸)과 세종조(世宗朝)에 이천장영실은 벼슬이 2품에 이르렀다. 그뒤에 김우묘(金雨畝)이명민(李命敏)이 있었는데 이명민은 창덕궁(昌德宮)의 인정전(仁政殿) 짓는 것을 감독하였는데 계유(癸酉)의 난에 죽었다. 세조조(世祖朝)에는 김개(金漑)가 제조(提調)가 되었었고, 최근에는 김극련(金克鍊) 임중(林重)이 감역(監役)이 되었으며, 지금은 김영우(金靈雨)이지강(李止堈)이 그 임무에 능숙하다.

   노선성(盧宣城 노사신(盧思愼))이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실 때 숙도(叔度)가 취하여 주위 사람은 아랑곳하지 않고 호언장담하였다. 차공(次公)이 말하기를, “너의 기상(氣像)이 마치 번쾌(樊噲)와 같다.” 하니, 숙도가, “번쾌는 한(漢) 나라의 명장이니, 너의 비유함이 정당하다.” 하고, 더욱 의기양양하여 번쾌로 자처하였다. 차공이 말하기를, “번쾌를 죽여야 마땅하다.”하니, 숙도가 그때에서야 말이 없는지라 온 좌중(座中)이 모두 웃었다.


ⓒ 한국고전번역원 | 권오돈 김용국 이지형 (공역) | 1971  중에서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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慵齋叢話卷之九    ㅡ 성현(成俔), 1525년 발

慵齋叢話卷之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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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我國與中朝不類。我人讀書。有音布釋口訣。故人未易學。中朝所言皆文字。無音釋口訣。故其學易就。我人奸巧多疑。常不信人。故人亦不信我。中朝人純厚無疑。雖與外人交賣。而不甚爭詰。我人雖臨小事輕躁喧鬧。故人多而不能就。中朝人靜默無言。人雖少而事易成。我人多食飮。苟失一時。枵腹無所措。細民貸於富屋。猶糜費而不知節用。以至於困。貴者多列酒食而不知厭。若起軍兵。則飛輓過半。行者出數里之程。而輜重塞途。中朝人不多食。一時所食只一燒餠。猶可度朝夕。不必啖飯。軍卒掛乾粮於馬鞍。以備飢餒。行者雖千萬里之遠。只齎銀錢。求飯卽食。求酒卽飮。求馬卽騎。求僕卽率。居有宇而宿有婦。故無難行之處。我人居官者。有早飯朝飯晝飯。或有無時會飮。侵軼僕隷。務要盛饌。句小失差。必加鞭扑。中朝人居官者雖公卿大夫。其家美備。飯肉一器。送于其司而饋之。我人出使外方者。則官吏迎送于境。先備酒食。其入邑也。邀留數日。大開宴席。務祟沈酗。無日蘇醒。因此得疾而廢者無算。其送別也。張幙於佳山勝水之間。挽袖不放。終日不已。故拙者耗敗官資。而日就頹廢。能者多營助利。而因售己私。官家日蕭。吏民日瘁。而不勝其苦矣。中朝人出使者。萬騎前導。節鉞輝煌。可謂盛矣。其入邑也。官吏拜于堂下。使人入房。只啖豚蹄糲飯。與伴從同宿一榻。明日卽行。官吏出五里之外。餞三杯而送之。官吏欲修人情。私備酒食。稱下程而饋之。故使不留連。官無費物。而州縣常足也。我國人物。奴婢居半。故雖名州鉅邑。而軍卒鮮少。中朝則人皆國人。戶皆精兵。雖小小僻邑。數萬之衆。可以猝辦。我人輕佻不定。民不畏吏。吏不畏士。士不畏大夫。大夫不畏公卿。上下相陵思相傾軋。中朝則下民畏吏如豺虎。吏畏公卿大夫如鬼神。公卿大夫畏上如天。故莅事則能就。出令則易從也。

   唐子西論湯泉記云。或說炎州地性酷烈。故山谷多湯泉。或說水出硫黃。地中卽溫。初不問南北。今臨潼湯泉乃在正西。而炎州餘水。未必皆熱。則地性之說固已失之。然以硫黃置水中。水不能熱。則硫黃之說亦未爲得。吾意。湯泉在天地間。自爲一類。受性本然。未必有待而溫也。今我國六道。皆有溫井。而惟京畿全羅道無之。古書云。樹州有溫泉。樹州卽今京畿富平府。朝廷曾已遣人尋踏。而未得其源。古書誤載歟。抑人亦惡之而塞其源歟。慶尙道靈山縣有溫泉。泉比他稍冷。浴者或煖石投泉而助熱。且倭人求浴者。絡繹不絶。縣惡之啓聞。塞其泉源。東萊溫泉最好。有泉如匹練。從地湧出。引水作斛。其暖如湯可飮。亦可煖酒。倭人來朝者必求浴。班衣往來充斥。州縣不勝其苦矣。忠淸道忠州安富驛大道傍有溫泉。泉微溫不甚暖。溫陽溫井溫暖適中。世宗世祖屢親臨幸。其後貞熹王后亦幸。而薨于行宮。淸州有椒水。水不暖。而其臭如椒。人言。善治眼疾。世宗嘗親臨幸。其後世祖幸福泉寺。過此駐蹕。江原道有三泉。其一在伊川縣之北深山裡。世宗講武于古東州之野。因幸溫泉。其一在高城縣屬邑古豢豭之地。卽金剛山東麓。泉在大川傍。世祖親臨幸焉。至今有御室佛堂。其一平海郡西白巖山下。泉湧山脊之高丘。溫暖適宜。泉甚澄潔。僧信眉大搆室宇。糶糴米穀。施與往來沐浴人。至今猶舊。黃海道溫泉最多。有白川大橋溫井。有延安氈城溫井。有平山溫井。有文化溫井。有安岳溫井。其中海州馬山溫井最奇。或有微溫者。或大熱者。泉傍海。故其臭惡而其味鹹。野中有三十餘處。或貯爲池。或小爲泓。或於川底水熱難躡。或有濫泉濆出。熱泡湯沸。四面泥土因暖凝。堅如石。試投菜莖。須臾爛熟。晨昏水氣蒸潤。滿野如烟。平地卑暖。如臥土床矣。平安道有朔州溫井。有成川溫井。又於陽德縣有溫井。其水如沸湯。可燖禽毛。龍岡縣溫井最奇。水熱。非剛忍者不得久入。引水貯斛乃得浴。泉井中有小穴。深沈無底疑與滄海相通。永安道亦有溫泉之井。全羅道只有茂長鹽井。而無溫泉矣。以今觀之。溫泉多在北方寒涼深山窮谷之間。非由炎氣而成明矣。水性亦各有類。而其理未可測料也。

   叔度放翁藩仲伯勝。皆有文名。少時放蕩不羈。時人謂之四李。嘗讀書于驪興神勒寺。做業不懈。將還京。府使設宴慰之。四李請曰。願載紅粧。泛舟中流。罄歡乃已。府使許之。四李爭擁紅粧於舟中。絲竹沸天。酗酒醉謔篙工皆濡首不能省。四李自作篙工。因風順流而下。一晝夜達于漢江而罷。翌日雨水大漲。篙工群妓。飢困不能行。挐舟寸寸而上。五日始得到府。府使大怒。罰伶妓篙工而推訊之。則篙工皆犯群妓矣。放翁之婦翁姓朴者。性甚吝嗇。高靈有倉庾萬穀。而不能用。放翁與其友往取高靈倉穀。日椎牛馬爲樂。朴叟聞之。卽往驅逐。放翁乃曰。明年若不登甲科。誓不還家。移寓晉州斷俗寺讀書。放翁己卯進士。而晉州亦有仝榜十餘人。備盛饌。大張絲竹於矗石樓上。曰大賓將至。群妓皆佇待日斜。放翁乘轎。與其友數人。直到樓中踞坐倚子。布衣麤黑。頭笠半破。身短客瘦。殊無風彩。群妓驚曰。此是大賓乎。相與目笑不已。放翁傍若無人。大言曰。明年作及第壯元。後數年來作監司矣。留數日。極歡而罷。翌年甲申果擢壯元。後數年陞堂上官。來到晉州。身被紈縠。衣裳鮮楚。群妓皆歎服。或有垂泣者。今爲京畿觀察使。藩仲擢乙酉壯元。爲刑曹判書而卒。叔度登壬午科。官至知中樞。伯勝登丙戌科。今爲僉知中樞。亦一時之豪傑也。

   金君懼知字謹夫。自開城來。寓崇禮門外賃人室而居。粗知四書三經。雖不能甚解。而無所不通。亦習擧子業。屢入初試。而竟不第。爲人純謹樂易。與人交際無忤禮。由是朝中名士。多與之交。家貧無僮僕。傭人僕婢爲妾。常聚閭巷小童數十隊。作長廊而居之。隨資之能否。分門敎誨。朝聚夕散。擇其中能者。以爲有司。又有直日。其法畧倣學宮之儀。如有不能誦者。懦慢不讀者。爭相詈罵者。無禮師長者。干到者。晩來者。直日書告有司。有司告于師。隨其罪之輕重而罰之。旬時又令作詩。第其高下。唱名於庭。人爭勸勉。歲時名節爭持壼榼而饋之。余與柳于後李叔度放翁李子犯柳貫之皆出門下。是時劉師德郭信民兪汝欽。亦皆敎誨。而不若金君之勤而嚴。朝廷嘉之。特授軍職。其後得爲宦官師傅。師傅之任。非徒敎訓宦官。而內宗親未出閤者。皆從受訓。世祖召講書。金君能通其義。隨問隨對。皆適於宜。

   傳曰。此人非他師傅之比。眞可用之才。特賜銀帶。拜長興庫主簿。成宗與月山大君。亦嘗受誨。及卽位。恩眷甚隆。陞拜宗廟署令。自爲朝官以後。不復敎訓童儒。常與士人遊。樽酒談會。無虛日。人皆傾慕。年七十。官至通訓而卒。無子。金友臣趙崙李思剛等亦以宦官師傅。輔佐聖躬有功。崙思剛拜東班職。友臣陞堂上。至拜戶曹參議。崔僉知勢遠博通經史。年過四十。尙未第。世祖爲領議政時。德宗爲桃原君。擇醇儒有名者傅之。僉知以衆薦。得爲伴讀。朝夕輔翊弘多。世祖登極。德宗爲世子。僉知登丙子科。遊街之日。天童皆自儲宮備給。宴三館之時。飯監各色掌皆執饌物。其榮至矣。德宗早薨。僉知因例升遷。拜堂上官。然自此困於軍職。上書言輔佑德宗多蒙恩眷等事。成宗不省。以爲希寵。竟不擢用。僉知憾恨而終。由是觀之。時之遭不遭。仕之得不得。皆天也。

   每歲夏冬。成均館儒生。書紙爲闕字。尊孔子爲王而奉之。以東學爲復聖公之國。南學爲述聖公之國。中學爲宗聖公之國。西學爲亞聖公之國。如諸侯之仰天子。以館中上下舍之人。注百官之職。吏曹掌銓選。辨別賢否。擬奏悉當拜承旨者。設銀臺宴。人姓有涉孔字丘字者。皆注宗正之職。如有不遜者。以細條帶乍鎖鎖項而來。囚于房板下。命義禁府提調推之。甚至橫逆者。作草人像斬之。其遷都則闕字初寓東齋。陞明倫堂。頒赦後寓于西齋。爲宰樞者。畫紙爲帶。或付麥草爲金。翦白紙付于網巾。謂之玉貫子。爲將者。翦紙爲羽。揷于笠上。作戎服狀。四學遣使來朝以鷄爲海靑而獻之。禮曹宴來使。饋一杯酒。肴用熟豆。令齋直小兒擊鼎蓋歌而侑之。名曰動樂。館亦遣使于四學。謂之天使。其學以布衣紬衾裹室柱。以爲結綵而迎之。昔尹深上舍爲天使。襮着衣之紅裏者。騎竹過市。人爭笑之。深揮手作漢語狀。傍若無人。專不愧恥。釋奠祭一日。抽名作三公。其餘上舍皆以別名封伯。下齋亦皆拜職有差。四學儒生來助祭者。則以詼諧爲題。使之製述。第其高下。名曰天場及第。唱榜於庭。大書政草。布於大成殿庭。獻官先生皆聚觀之。與朝廷無異。太宗朝有內宦見遷都之事。馳奏曰。成均館儒生謀叛矣。太宗詳問其由。傳曰。此儒生古例。其來已久。其勿更言。余昔居官少時。亦嘗爲之。己卯年遷都詔文。論東都之惡曰。崔蓋地而險阻。池達河而圮毀。孟智懷犬豕之心。良謹肆豺狼之暴。贊西都之美曰。巖廊之間。良奭濟濟。洙泗之上。楊柳依依。於戱曰。益培千齡之運。永孚萬年之休。上舍任孟智別名犬。鄭良謹別名女眞。又有崔蓋地池達河朴岩臣鄭良鄭奭崔濟崔洙楊守泗柳宗濬權依李益培全永孚吳萬年尹齡。皆用儒名也。

   文武科一時同榜者。謂之同年。雜科及僧試禪者。亦謂文武爲同年。蓋授而倫之也。共試法。禪宗講傳燈拈頌。敎宗講華嚴經。各取三十人。前者內侍別監奉命而往。今則禮曹郞廳往。宗與判事。掌務傳法。三人證義。十人同坐試取。納賂于判事證義者入格。否則雖有能名者不得入。其循私多欲。甚於世人。入格者謂之大禪。禪宗則自大禪升爲中德。自中德升爲禪師。自禪師升爲大禪師。拜判事者謂之都大禪師。敎宗則自大禪升爲中德自中德。升爲大德。自大德升爲大師。拜判事者。謂之都大師。兩宗分掌內外諸寺各十五許。升中德者。注差注持禪。敎宗備三望。呈于禮曹。禮曹移于吏曹。入啓受點。

   世宗揀集賢殿儒臣。申高靈等數人。賜暇讀書于津寬寺。其後洪益城徐達城李明憲等數人。讀書于藏義寺。世祖革集賢殿擇儒臣有名者。謂之兼藝文。無其司而只令詣關。或論治道。或議政事。由是多有擢拔之者。成宗復設弘文館。蔡耆之許獻之曹太虛權叔强楊斯行兪克己等。受命讀書于藏義寺。舊有僧舍在南湖歸厚署之後岡。世稱十六羅漢有靈驗。香火不絶。有僧尙雲居其舍。聚妻生子。憲府鞫之。罰僧還俗。移佛像于興天。遂以其舍給弘文館。分番讀書。名曰讀書堂。朝士遊覽者。多持酒往訪。上亦屢賜酒食。設宴慰之。至今不替。

   城外三面有四大院。世祖命僧之有才幹者修之。普濟院在東大門外。三月上已九月重陽。賜耆老宰樞宴於樓上。洪濟院在沙峴北郊。郊中有高丘。蒼松滿其上。上有小亭。天使入京之日。留連改服於其亭。其後亭毀。今則天使止院矣。濟川亭在漢江北岡上。風景絶勝。天使遊觀者。先上此樓。縉紳迎送客者。日日坌集。沙平院在漢江之南沙郊。地勢汙下。惟行人之因暮不能渡江者止宿。楊花渡北岸有喜雨亭。是爲孝寧大君之第。而後爲月山大君所有。成宗每歲觀稼及聚稅艦習水戰之時。親臨幸焉。改名曰望遠亭。御製詩數首。命朝臣有文名者皆次之。籠板環掛亭上。自大君卒後。成宗不復幸亭。而屢幸濟川亭。以亭狹隘。命改營之。有僧曾搆箭串橋。伐萬石越大川作橋。橋跨三百餘步。安如屋宇。行人如履平地。而成宗以爲能。命其僧搆之。欲不煩官力。而多給米布。僧費用而數歲無功。纔立棟宇。而成宗竟未登御。百寮悲痛。其後天使王獻臣來。朝廷畢修而加丹雘焉。其後箭郊作大橋。名濟盤橋。又搆東大門外往尋坪大橋。名曰永渡橋。皆御筆所定也。
柳文陽嘗曰。六曹之中。淸簡莫如禮曹。予今爲判書已五載。而猶不知厭。然只有三難。禮儀使一難也。倭野人接待二難也。諸學取才三難也。

   高麗恭愍王値紅賊之亂。南幸淸州。至元巖驛。其時杏村李侍中嵒漆原尹侍中桓瑞谷廉侍中悌臣唐城洪元哲壽春李壽山啓城王梓檜山黃石奇。皆年高德邵。共稱七老。宴集詩曰。碧玉杯深美酒香。嵇琴聲緩笛聲長。箇中又有歌喉細。七老相歡鬢似霜。黃石奇之辭也。辭雖不妙。想見一時諸老之氣像也。

   獨谷與騎牛李先生相好。一日往訪不遇。書于門扉曰。德彝不見太平年。八十逢春更謝天。桃李滿城香雨過。謫仙何處酒家眠。又於少時。趙侍中邀座主開讌。獨谷卽於席上作賀詩曰。得士方知座主賢。侍中獻壽侍中前。天敎好雨留佳客。風送飛花落舞筵。左右皆歎服。昌寧府院君聞而責之曰。士之忌才。甚於妬婦。汝何不讓。敢先賦之。其不思保身之術乎。當時叔季人多忌才相害。故其言及此。

   金文平文章雄渾。泛駕縱橫。專倣司馬子長之軌。擧世無與支吾。而其詩亦豪健。深得骨髓。然性不拘檢。押韻不正。故皆謂詩不如文。其實詩文兩贍也。擊瓮圖詩云。瓮中天地忽開豁。山川品物同昭蘇。沈中樞山齋詩云。柴門不整臨溪岸。山雨朝朝看水生。龍宮軒題詩云。痛飮百杯樓上臥。捲簾南北是靑山。又題山寺云。窓虛僧結衲。塔靜客題詩。此皆得意外之趣。非人所能及也。

   宋斯文容貌寢陋。擧止麤拙。長髥蓊茂。眼眊斜視。自登第以後長年爲外方敎授。得遞又爲惠民署敎授。專掌敎訓醫女。醫女揀各司年少婢子爲之。靚粧嬌貌。爭來問字。斯文處其間。如老熊蹲坐花林中。其所居亦寓於樂院之側。日日往來。有僚友相逢。問向何處。斯文高聲詠曰。居隣掌樂院。職帶惠民署。朝從花柳地。又向花柳去。聞者齒冷。

   朝廷每於三月上已九月重陽。設耆老宴於普濟樓。又設耆英會於訓鍊院。皆賜酒樂。耆老宴則前御堂上往赴。耆英會則宗宰年七十二品以上。及正一品以上。及經筵堂上往赴禮曹判書以諸事考察押宴。承旨亦承命而往。分耦投壺。不勝者取觶與勝者。揖而立飮。奏樂章以侑之。遂開宴。大張絲竹。各以次而傳觴。必醉乃已。日暮扶携而出。得與是會者。人皆榮之。
朝廷待文武之士如一。春秋上丁。釋奠素王。翌日設飮福宴。議政府六曹堂上郞廳凡于文臣者。皆往參焉。而訓鍊院員亦與焉。春秋祭纛。翌日設飮福宴。賜酒樂。議政府六曹堂上往參。而成均館員亦往焉。文武南行員。呼先生爭相勸酒。以至濡首。每歲上已重陽。設儒生科試。居首三人。許赴會試。又設文臣課試於議政府。居首者加資。而政府六曹館閣堂上與焉。又春秋設武都試。初終場賜酒樂。政府六曹都摠府堂上官與焉。而其餘日則堂上各一員參焉。中一等者。不論多小加資。其餘給仕。大抵宴品同。而文武如一。然樂赴訓鍊院。憚往成均館者。無他。樂武之放蕩。而惡文之禮法也。成宗聞之。乃於文武宴會之日。命政府六曹堂上全數往參。初則盡往。其後稍疏矣。

   世宗甲寅年設別試。出榜之日。上舍朴忠至縮鼈在家。伻僕往觀榜目。舍倚而待。日夕其僕緩步而還。不措一言。坐莝馬蒭。上舍膽落而臥。徐顧問曰。榜無我名乎。僕曰中則中矣。殊無光彩。上舍問何爲。僕曰崔恒氏爲壯元。而上典爲末坐。上舍勃然變色大罵曰。唉老賊。是余所嘗欲者也。崔年少幼學。朴年長生員。其僕以末坐爲愧。而上舍以末坐爲幸也。

   成均館上下齋各五十人。東西摠二百人。下齋以四學儒生取才者充之。東西各三人。許納米而饌則官給之。名曰私粮。寧城以私粮居館。是年別試。三館拒私粮。使不得赴試。寧城上表云。食雖有公私之分。學亦無彼此之殊。得入試場。場中老上舍嘲之曰。何處皮閬子。如此縱橫乎。寧城答曰。汝父閬鐵乎。竟擢壯元。官止領相。勳業冠一代。
太宗丙申年重試。吏曹正郞金赭與兵曹正郞梁汝恭。同入試場。梁能文而金豪俊。梁日夕成篇。金謂梁曰。汝以鄕生得爲兵曹郞官足矣。就奪卷子。改書名而呈之。金遂擢壯元。

   世宗丙辰年別試。初用書疑。卒用對策。尹鈴平出自紈袴。拙於擧子之業。偶因觀光。隨朋赴試。賴朋徒得中出選。至殿試之日。朋徒困於自作。未得助力。鈴平持草紙不措一辭。日夕飄風亂起。有書草吹落於前。鈴平遂取而書呈之。擢壯元。書草卽上舍姜㬢所作也。姜於己未年別試。得中第一名。

   叔度自大憲移拜成均大司成。禪路遠戱曰。司成者儒生儀表。當以經明行修者爲之。我有何才而得授此任。崔敬禮居泮宮之側。能誦禹貢一篇。是亦可爲大司成。有才而居近。有何不可。敬禮武人。少時只誦禹貢而已。時人聞叔度之言。無不見齒。
猶子士衡性度寬緩。嘗夜與室人同臥。適士衡睡覺。有婢入室。坼囊取米而去。翌晨室人檢囊而知之。歐打婢僕。士衡猶臥不起。莫問其事。徐徐而言曰。我知盜矣。亦無所言。室人曰。如有所知其陳之。士衡曰偸米者婢某也。取幾斗矣。室人大罵曰。其時何不言之。士衡笑曰。恐驚君寢。故不言耳。人雖笑其不言。而樂其眞率無他也。

   善書爲難。而題額尤爲難。以趙子昂之筆法。其題額則推讓於李雪菴。況不及於子昂者乎。我國恭愍王所書江陵臨瀛館安東映湖樓。眞老健非凡人所及也。而江陵館近被鬱攸失其額。可惜也。余嘗到開京安和寺。見殿額。則宋徽宗所書。而門額則蔡京書也。雖皆君臣之失道者。然其年代之遠。筆跡之妙。則可寶也。庶人瑢書。大慈菴海藏殿白華閣之字。蔚然有飛動意。亦絶寶也。今之慕華館申提學所書。雖不及瑢。而亦有可觀。我伯氏所書景福宮門殿之額。專倣雪菴。縝密有法。人皆美之。鄭國馨所書昌德宮諸殿諸門額。字體不正。多有舛錯處也。

   許文敬公操心淸厲。治家嚴而有法。敎子弟皆用小學之禮。毫忽細行皆自謹。人言許公平生不知陰陽之事。公笑曰。若我不知陰陽之事。則詡訥從何而生。時有欲革州邑娼妓之議。命問於政府大臣。皆曰。革之可當。惟未及於公。人皆意其猛論。公聞之乃笑曰。誰爲此策。男女人之大欲。而不可禁者也。州邑娼妓。皆公家之物。取之無防。若嚴此禁。則年少奉使朝士。皆以非義。奪取私家之女。英雄俊傑。多陷於辜。臣意以爲不宜革也。竟從公議。仍舊不革。

   遁村先生以文章著名於世。所交皆一時英傑。嘗誹謗世事。語觸辛旽。旽欲陰中之。先生奉父逃竄聞同年崔元道居永川。遂往投焉。元道供接甚厚。三年不許出。適先生之父死。元道備殯斂諸事。一如其親。令葬於其母墳側。作詩贈之曰。慷慨傷時淚滿襟。流離孝懇達幽陰。漢山迢遞雲烟阻。羅峴盤回草樹深。天占後先雙馬鬣。誰知君我兩人心。願焉世世長如此。須使交情利斷金。至今人皆稱其信義。羅峴卽葬母之處。龍虎爲道中第一。其後崔氏微。而李氏貴盛。說者云。客奪主氣也。
匠作之任雖賤。然性巧者爲之故世亦罕有其人。國初宦者金師幸。世宗朝李蕆蔣英實蕆。官至二品。其後金雨畝李命敏。命敏監造昌德宮仁政殿。死於癸酉之亂。世祖朝金漑嘗爲提調。近者金克鍊林重爲監役。今則金靈雨李止堈能其任。
盧宣城與僚友觴飮。叔度因醉豪語。旁若無人。次公曰。汝之氣像。正似樊噲。叔度曰。樊噲漢之名將。汝之譬喩正當。尤揚揚自得。以噲自處。次公曰。噲可斬也。叔度無言。滿座絶倒。

   安中樞栗甫。其性愛友。團圝於杯酒間。醉則執友手相戱謔。嘗爲禮曹正郞。因公事謁判書洪仁山。仁山設酌。二公皆善飮。終日沈酗。有佳兒傳觴。乃仁山所鍾愛者。中樞仰執其手。佳兒驚起。衫袖斷絶。中樞趨出。仆臥庭中不省人。悤値驟雨衣盡濕。仁山戒僮僕勿收。日暮狼狽還家。仁山送衣裳曰。天雨無情。汚瀆貴服。實由我勸酒之故。備呈一件。且佳兒斷袖。君自償納。中樞問知其故。大驚曰。無禮於堂上。何顏自存。意欲掛冠而去。仁山聞而固止之。中樞進其第謝罪。因又設酌。劇飮大醉復執兒手。仁山大噱。安公風情絶世無雙。士林傳以爲笑。

   李廣城文章經濟之才俱贍。常自稱國士。其品藻人物少許可。獨與伯氏爲刎頸交。廣城爲都承旨。伯氏爲右承旨。廣城愛一角妓。蹤跡詭祕。伯氐尋知所往。作詩云。衙罷歸來日欲低。名花國士兩相携。誰家巷裏藏車駕。司醞東邊禮部西。潛以詩付其壁。廣城見之。裂取藏袖裡。自是尤以意氣相許。及廣城遞任。世祖問代君者誰人。廣城啓曰。無如成某之賢。伯氏超拜都承旨。姜公子平與宣城相友善。宣城之子希亮爲都承旨。姜公爲右承旨。一日宣城微服乘昏往姜第。投名曰。都承旨來矣。姜公整冠帶趨出而拜。宣城大笑。姜公起立。卽解冠服曰。我爲老翁所誣。時人謂。禮於子而不禮於父。交情名位不同故也。時人宜之。

   魚判院莅事堅礭。嘗爲內資判事。孶養公雞。有同僚副正。邀客無饌。烹一雞。公知之。每朝司員會處令吏讀司中會計。末言偸雌雞一首。副正喫破。日日如是。副正出跪曰。下官必當償納。公曰非有他意。欲知去處耳。公爲刑曹參判。出官之日。有吏索附根祭需。公曰。附根是何物。取附根來。吏不得已撤紙錢拜曰。此非我過。乃魚參判之過。公卽盡燒之。公爲工曹參判。工曹無事閒官。前此堂上每一月只一二仕耳。公每日仕曹。辰往酉罷。曹郞不堪其苦有怨言。公曰。居官理當如是。萬一有不虞啓下公事。何以答之。雖淸明之日。必持雨具。人有笑其固執。公曰。天變無常。安知今日有雨。

   金賢甫容貌瘦弱。其友魚子敬譏之曰。賢甫曾以書狀官赴燕。中路誤報訃音。擧家痛哭。有一奴擗踊門外曰。惜哉容皃。不知其奴以何心而美其貌乎。賢甫爲假司饔提調。子敬云。賢甫於御宴之日。參司饔差備。歸謁慈堂曰。今日有大喜事。慈堂問何故。賢甫答曰爲司饔提調。慈堂問何官。答曰其任擎捧御饌。專掌宴享。必擇風儀雄偉者爲之。慈堂驚曰。家門所爲之事。昨夜夢見汝父。將有喜慶故來見也。其父中樞公貌寢。故子敬譏之如此。賢甫爲都承旨。御賜羊角金帶。其帶腰廣博。子敬曰。君當什襲珍藏傳子孫。後世子孫不知君貌者。當云我祖橫此帶。必是容貌四隅春盤。言豐滿也。
竺山君與正卽閔輔翼同門閈。不論晝夜相逢必置酒劇飮。脫巾露髮。日以泥醉爲期。閔得疸疾。其面如墨。猶飮不已。予每責之。閔到司中。潛索酒曰。勿使判書知之。未幾而死。竺山傷歎。閔亡逝隔數日卒。竺山純謹宗人。閔亦文學名儒。不能愼酒。相繼淪沒。酒之禍人也深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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容軒集年譜    ㅡ 미상(未詳) , 1957년 발간 

年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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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재자 註 : 아래 연보는  용헌(容軒) 이원(李原, 1368~1430)의 것으로 보임.

고려(高麗) 공민왕(恭愍王) 무신년(1368, 공민왕17)
1월 을해일에 선생이 태어났다. - 방(坊) 이름은 알 수 없다. -
4월에 선고(先考) 문경공(文敬公 이강(李岡))이 돌아갔다. - 모부인(母夫人)은 청주 곽씨(淸州郭氏)로서 판개성부윤(判開城府尹)인 연준(延俊)의 딸이다. 항상 선생을 안고 울면서 “하늘이 만일 이씨에게 복을 내린다면 바로 이 아이일 것이구나!”라고 하였다. -
홍무(洪武) 5년(1372, 공민왕21) 임자년 선생 5세
양촌(陽村) 권 문충공(權文忠公 권근(權近))에게 학문을 배웠다. - 문충공의 부인은 선생의 손윗누이이다. 공이 일찍 고아가 된 것을 가엾게 여겨 자기가 낳은 것처럼 보살펴 주었으며, 문충공 역시 자기 자식처럼 가르쳤다. 공부함에 나날이 성취가 있고 문장을 지음에 작가의 기풍이 있었다. -
홍무 15년(1382, 우왕8) 임술년 선생 15세
성균(成均) 진사과(進士科)에 합격하였다.
홍무 18년(1385, 우왕11) 을축년 선생 18세
문과에 급제하였다. - 포은(圃隱) 정 문충공 몽주(鄭文忠公夢周)가 과거 시험관이었는데 감탄하기를 “문경공이 재주와 덕을 크게 펴지 못하였는데, 이와 같은 아이가 있으니 하늘의 보응이 진실로 징험이 있구나!”라고 하였다. -
홍무 19년(1386, 우왕12) 병인년 선생 19세
조선 태조대왕 원년(1392) 임신년 선생 25세
사헌부의 지평(持平)에 임명되었다가 시사(侍史)로 옮겼다. - 태조가 인재로 여겨서 차례로 청요직(淸要職)에 두어 시험하였다. 선생은 굳세고 바름을 스스로 지켜서 사헌부에서 위엄이 있고 당당하였다. -
7월 20일에 동료들과 함께 10가지 조항의 상소를 올렸다. - 첫 번째는 기강(紀綱)을 세울 것, 두 번째는 상벌(賞罰)을 분명히 할 것, 세 번째는 군자를 가까이하고 소인을 멀리할 것, 네 번째는 간쟁(諫諍)을 받아들일 것, 다섯 번째는 참소하는 말을 막을 것, 여섯 번째는 편안함과 욕심을 경계할 것, 일곱 번째는 절약과 검소를 숭상할 것, 여덟 번째는 환관을 배척할 것, 아홉 번째는 승려를 가려서 없앨 것, 열 번째는 궁문 출입을 엄하게 할 것 등이다. 상소는 원집(元集)에 보인다. -
8월 19일에 연명(聯名)으로 상소하여 호종(扈從)하는 데 예를 갖출 것을 청하였다. - 상소는 원집에 보인다. -
20일에 연명으로 상소하여 노비(奴婢)를 속공(屬公)할 것을 청하였다. - 상소는 원집에 보인다. -
21일에 동료들과 함께 11가지 조항의 상소를 올렸다. - 상소는 원집에 보인다. -
태조 5년(1396) 병자년 선생 29세
사헌부 중승(司憲府中丞)에 임명되었다.
태조 7년(1398) 무인년 선생 31세
2월에 검교(檢校) 및 관직에서 물러나고도 녹봉(祿俸)을 받는 자를 없앨 것을 계청(啓請)하였다.
3월 3일에 연명으로 상소하여 환관 조순(曺恂)을 처치하기를 청하였다. - 상소는 원집에 보인다. -
6월 29일에 상소하여 의장(衣章)을 정할 것을 청하였다. - 상소는 원집에 보인다. -
9월 29일에 연명으로 상소하여 조순을 사형에 처할 것을 청하였다. - 상소는 원집에 보인다. -
정종대왕 2년(1400) 경진년 선생 33세
2월에 우부승지(右副承旨)에 임명되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좌승지(左承旨)로 승진하였다.
5월에 정사 공신(定社功臣)의 호칭을 받았고, 이어 말 1필도 받았다.
11월에 임금께서 세자에게 선위(禪位)하였는데, 명을 받아 태상왕(太上王 태조)에게 고하였다.
태종대왕 원년(1401) 신사년 선생 34세
1월에 수성협찬구근조호익대좌명(輸誠協贊久勤調護翊戴佐命)에 녹훈(錄勳)되고 철성군(鐵城君)에 봉해졌다.
6월에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에 임명되었다.
8월 5일에 연명으로 상소하여 검교(檢校)의 직명을 혁파할 것을 청하였다. - 상소는 원집에 보인다. -
18일에 연명으로 상소하여 동궁(東宮)을 세우고 사부(師傅)를 둘 것을 청하였다. - 상소는 원집에 보인다. -
9월에 연명으로 상소하여 노비 쟁송(爭訟)을 금지할 것을 청하였다. - 상소는 원집에 보인다. -
태종 2년(1402) 임오년 선생 35세
가을에 외방으로 나가 경기도 관찰사(京畿道觀察使)가 되었다. - 못된 사람을 내쫓고 착한 사람을 올려 쓰는 것이 엄하고 밝아서, 세력이 있고 교활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위축되었다. -
식파정(息波亭)을 세웠다. - 벽란도(碧瀾渡) 언덕 위에 있다. 이전에 강물이 사납고 급하여 행려(行旅)들이 앞서기를 다투다가 배가 종종 난파되어 침몰하였으므로 백성들이 매우 걱정하였다. 그러므로 선생이 이 정자를 세워 행려들이 쉬면서 기다리는 곳으로 삼았다. 양촌(陽村) 권근(權近) 선생이 기문을 지었다. -
태종 3년(1403) 계미년 선생 36세
2월에 승추부 제학(承樞府提學)이 되었다.
4월에 사은사(謝恩使)로 명을 받들어 명나라의 수도에 갔다. - 이에 앞서 명 태종황제가 새로 즉위하여 고명(誥命)과 인장(印章)을 조선에 내려 주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사은(謝恩)한 것이다. -
9월 9일에 연경(燕京)으로부터 돌아왔다.
13일에 명나라에서 내려 준 《통감강목(通鑑綱目)》과 《십구사략(十九史略)》 및 용(龍)을 그린 족자(簇子)와 화전(畫氈)으로 만든 안롱(鞍籠)을 아울러 바쳤다. 임금이 청화전(淸和殿)에 거둥하여 잔치를 베풀어 주었다.
겨울에 평양 부윤(平壤府尹)에 임명되었다. - 평양은 예로부터 다스리기 어렵다고 일컬어졌는데, 선생은 백성을 잘 보살펴서 크게 다스려졌다. 대동관(大同館)을 수리하는 데 백성들이 기꺼이 공사에 나아가 며칠 되지 않아 완성하였다. -
태종 4년(1404) 갑신년 선생 37세
본직(本職 평양 부윤)을 띠고 서북면 도순문찰리사(西北面都巡問察理使)를 겸하였다.
태종 6년(1406) 병술년 선생 39세
예문관 제학(藝文館提學)으로 임명되었다가 중군 총제(中軍摠制) 참지의정부사 겸 판의용순금사(參知議政府事兼判義勇巡禁司)로 전직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대사헌(大司憲)에 임명되었다.
11월에 한성부사(漢城府事)로 옮겼다.
태종 8년(1408) 무자년 선생 41세
5월 24일에 태상왕이 승하(昇遐)하였다.
27일에 빈전도감 판사(殯殿都監判事)가 되었다.
7월에 경상도 관찰사(慶尙道觀察使)에 임명되었다.
태종 9년(1409) 기축년 선생 42세
10월에 강원도 동북면 순찰사(江原道東北面巡察使)가 되었다.
태종 11년(1411) 신묘년 선생 44세
5월에 철성부원군(鐵城府院君)으로 올랐다.
태종 12년(1412) 임진년 선생 45세
모부인(母夫人)인 곽씨(郭氏)의 상(喪)을 당하였다.
태종 13년(1413) 계사년 선생 46세
7월에 영길도 동북면 도순문찰리사(永吉道東北面都巡問察理使)에 임명되었는데 상소하여 사직하였다.
8월 1일에 기복(起復)의 명을 받았다.
10월 22일에 부득이 부임하여 영흥 부윤(永興府尹)을 겸하였다.
태종 14년(1414) 갑오년 선생 47세
겨울에 상소하여 곡산군(谷山君) 연사종(延嗣宗)의 문려(門閭)에 정표(旌表)할 것을 청하여 윤허를 받았다. - 연사종은 효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청을 하였다. 상소는 원집에 보인다. -
태종 15년(1415) 을미년 선생 48세
3월에 외척과의 혼인을 금지할 것을 계청하였다. - 계문은 원집에 보인다. -
추충익대좌명 공신(推忠翊戴佐命功臣)의 칭호를 받았다.
예조 판서에 임명되었고 곧 대사헌으로 옮겼다. - 선생은 세 번 사헌부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안색을 바로 하여 조정에 임하고, 악을 제거하고 선을 떨치며, 꺼리지 않고 바른말을 하여 사헌부 신하의 기풍이 있었다. -
태종 16년(1416) 병신년 선생 49세
1월 17일에 대간(臺諫)이 조계(朝啓)에 들어가 참여할 수 있기를 계청하니, 임금이 따랐다.
20일에 시종(侍從)을 줄이고, 강무(講武)를 잠시 행할 것을 계청하였다. - 계문은 원집에 보인다. -
27일에 대청관(大淸觀)의 제찬(祭饌)을 노비가 올리는 불경(不敬)한 일에 대해 아뢰어 논하였다.
3월에 판한성부사(判漢城府事)에 임명되었다.
4월에 의정부 참찬(議政府參贊)에 임명되었다.
5월에 병조 판서(兵曹判書)에 임명되었다.
6월에 상소하여 이숙번(李叔蕃)의 무례한 죄를 탄핵하였다. - 상소는 원집에 보인다. -
10월에 내구마(內廐馬) 1필을 하사받았다.
태종 17년(1417) 정유년 선생 50세
1월에 명을 받들어 평안도와 황해도의 응방인(鷹房人)을 추쇄(推刷)하여 군역(軍役)을 정하였다.
3월에 명을 받들어 무과의 시험을 치렀다.
윤5월에 판우군도총제부사(判右軍都摠制府事)에 임명되었다.
6월 3일에 헌의(獻議)하여 강원도에 조전 첨절제사(助戰僉節制使)를 따로 둘 것을 청하였다. - 강원도 관찰사(江原道觀察使)의 보고에, 적의 배 3척이 바다에서 나타났다 사라졌다를 반복한다고 하였다. 임금이 헌의를 명하였으므로 이러한 의논이 있었다. 헌의는 원집에 보인다. -
7월에 저사(紵絲) 1필을 하사받았다. - 전지(傳旨)에 “황제가 하사한 물건은 혼자 써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미 모두 각 전(殿)에 나누어 올렸고, 나 또한 저사 1필을 택하여 옷을 지어 입었으니 여러 신하들 또한 마땅히 옷을 지어 입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
9월에 의정부 찬성(議政府贊成)에 임명되었다.
12월에 왜(倭) 종정무(宗貞茂)를 대비할 것을 계청하였다. - 계문은 원집에 보인다. -
21일에 저사(紵絲) 2필을 받는 은덕을 입었다.
태종 18년(1418) 무술년 선생 51세
1월에 군무(軍務)의 사의(事宜)를 아뢰어 논하였다. - 계문은 원집에 보인다. -
4월에 입시하여 임금에게 위로의 말씀을 올렸다. - 임금의 네 번째 아들인 성녕군(誠寧君)은 총명하고 단정하며 행동거지가 공순하니, 임금이 극진히 사랑하였다. 14세의 나이로 죽으니, 임금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애통해하였다. 선생이 사람 목숨의 길고 짧은 이치는 진실로 하늘에 달려 있으니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등의 말로 위로하였다. -
6월에 이조 판서에 임명되었다가 곧 우의정으로 승진되었다.
7월 2일에 헌의(獻議)하여 범죄자를 석방한 후에 과전(科田)을 환급(還給)할 것을 청하였다. - 헌의는 원집에 보인다. -
8월 8일에 내선(內禪 양위(讓位))하지 말 것을 계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 임금이 내선하려는 뜻을 의정부와 육조에 전지(傳旨)하였다. 선생은 영의정 한상경(韓尙敬)ㆍ좌의정 박은(朴訔)과 함께 합계(合啓)하였다. -
10일에 명을 받들어 새로운 임금의 즉위와 관련된 여러 의식을 의논하여 올렸다.
이날에 세자가 즉위하였다. 곧 우의정 영경연사(右議政領經筵事)에 임명되었고, 공신(功臣)으로 ‘동덕(同德)’ 두 글자를 더하여 받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봉숭도감 도제조(封崇都監都提調)에 임명되었다.
18일에 상왕전(上王殿)에 가서 잔치에 참여하고 이어 연구(聯句)를 화답하여 올렸다. - 연구는 원집에 보인다. -
9월 3일에 명을 받들어 벽제역(碧蹄驛)에서 명나라 사신을 전별(餞別)하였다. - 임금이 새로 즉위하였기에 명나라 황제가 사신을 보내 고명(誥命)과 관복을 내렸다. 이때에 이르러 사신이 돌아가기에 선생이 전별한 것이다. -
6월에 상왕(上王)을 모시고 신량정(新涼亭)에서 잔치하였다. - 이때에 임금이 창덕궁(昌德宮)으로 이어(移御)하였다. 상왕이 잔치를 베풀어 대군(大君) 및 의정부와 육조의 여러 신하들과 함께하였는데, 매우 즐거워 일어나 춤을 추었고, 한밤중이 되어서야 마쳤다. -
10월 11일에 제릉(齊陵)에서 임금을 모시고 제사를 지냈는데, 아헌관(亞獻官)이 되었다.
11월 3일에 상왕의 은혜를 입어 오매패(烏梅牌)를 받았다.
7일에 양녕대군(讓寧大君)에게 월봉(月俸)을 줄 것을 헌의하고, 이어서 그에게 농사와 사냥을 허락해 주기를 헌의하였다.
8일에 진보관(進寶官)으로 명을 받아 수강궁(壽康宮)에서 옥책(玉冊)과 금보(金寶)를 봉진(奉進)하였다. - 임금이 인정전(仁政殿)에 거둥하여 옥책과 금보를 받들고, 상왕에게 ‘성덕신공(聖德神功)’이라는 존호를 올렸으며, 왕대비에게는 ‘후덕왕대비(厚德王大妃)’라는 존호를 올렸다. 선생에게 책보(冊寶)를 봉진하도록 명하였다. -
16일에 표피(豹皮) 1벌〔領〕을 받았고, 이어 잔치에 참여하였다. - 임금이 “경(卿)등이 추운 날에 우리 집에 와서 변변찮은 물건을 내리지만 바라건대 경들이 이 가죽처럼 오래 살았으면 하오.”라고 하고 이어 잔치를 베풀었다. 상왕이 옥배(玉盃)를 여러 신하들에게 내려 함께 마시려고 하였는데, 여러 신하들이 굳이 사양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또 “주상(主上)은 충분히 선대의 업적을 지킬 임금이 될 만하니 경들이 마땅히 마음을 다해 보필하도록 하라.”라고 하자 여러 신하들이 모두 머리를 조아렸다. 상왕이 임금의 어깨에 기대어 일어나 춤을 추었으며, 한껏 즐기고 삼경(三更)쯤에 이르러 마쳤다. -
25일에 입시(入侍)하였다. - 선생이 좌의정 박은(朴訔)과 합계(合啓)하기를 “두 분 임금님은 일체(一體)인데도 간사한 무리와 신하들이 음모를 꾸며 이간질하려고 합니다. 그들에게 죄를 내리지 않으면 임금의 마음은 누구를 의지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신 등이 함께 분노하는 바입니다.”라고 하였다. 상왕이 “내가 두 재상의 마음을 알았으니 나이가 젊은 임금〔六尺之孤〕을 맡길 만하구나.”라고 하였다. -
12월 12일에 수강궁(壽康宮)에서 임금을 모시고 잔치를 열었다.
세종대왕 원년(1419) 기해년 선생 52세
1월에 사은사(謝恩使)로 명을 받들어 연경(燕京)에 갔다. - 황제가 선생의 자태가 장대하고 훤칠한 것을 보고 기이하게 여기고 “누런 수염 재상이여! 나중에 꼭 다시 오라.”라고 하였다. -
3월에 연경으로부터 돌아왔다. 상왕이 술을 내려 위로하였다.
여러 재신(宰臣)들과 소대(召對)하여 대마도의 왜(倭)를 토벌하는 논의를 올렸다.
6월 7일에 대마도 정벌을 중지할 것을 계청하였다. - 계문은 원집에 보인다. -
9월 26일에 정종대왕(定宗大王)이 승하하였다. 상례를 정하는 일을 헌의하였다. - 상왕은 참최(斬衰)를 입고, 주상은 자최(齊衰)를 입었다. -
11월에 어가(御駕)를 호종하여 강원도로 가서 강무(講武)하였다.
22일에 주상을 모시고 수강궁(壽康宮)에 입시(入侍)하였다.
27일에 여러 재신들과 연명으로 상소하여 사찰의 노비를 없앨 것을 청하였다. - 상소는 원집에 보인다. -
28일에 두 임금께서 술자리를 차리고 여러 재신을 불러 입시하도록 하였다.
세종 2년(1420) 경자년 선생 53세
1월에 소대(召對)하여 사전(寺田)을 나누어 주는 일을 의논하였다. - 여러 재신들과 회의할 때 선생이 “각 종파는 선종(禪宗)과 교종(敎宗)의 두 종으로 합하여, 산수 좋은 곳에 있는 사사(寺社)는 나누어 소속하게 하고, 그 나머지 촌락에 있는 사사는 모두 없애고, 그 토지는 없애지 않은 절에 나누어 소속하게 합시다.”라고 하였다. -
2월에 어가(御駕)를 호종하여 해주(海州)로 가서 강무(講武)하였다.
3월 11일에 낙천정(樂天亭)에 입시(入侍)하였다. - 상왕이 주상과 회합하여 살곶이벌〔箭串坪〕에서 매사냥을 보았고, 또 강에서 물고기 잡는 것을 보고 나서 낙천정으로 돌아와 술자리를 벌였다. 선생은 여러 재신들과 함께 즐겼다. -
16일에 본직(本職)을 띠고, 집현전 영전사(集賢殿領殿事)를 겸하였다. - 이에 앞서 고려의 제도로 인하여 수문전(修文殿)과 보문각(寶文閣)을 두었다가 이때에 이르러 모두 없애고, 집현전만 남겼다. 궁중에 관사(官司)를 설치하여 나이가 젊은 문신을 선발하여 충원하고 경사(經史)를 강론하여 고문(顧問)에 대비하였다. -
4월에 낙천정에 입시하였다.
7월 10일에 대비(大妃) 민씨(閔氏)가 승하하여 좌의정 박은(朴訔)과 함께 국장도감 도제조(國葬都監都提調)가 되었다.
22일에 상왕의 명을 받들어 임금에게 술을 마실 것을 권하였다.
12월 13일에 꿩 10마리를 하사받았다.
세종 3년(1421) 신축년 선생 54세
5월에 삼군(三軍)을 이끌고 반송정(盤松亭)에서 진 치는 법을 연습하니 술을 하사하라는 명이 내렸다.
8월에 도성수축 도제조(都城修築都提調)가 되었다.
13일에 일찍 세자를 세워서 국본(國本)을 정할 것을 계청하였다.
9월 7일에 여러 재신들과 함께 상왕에게 휘호(徽號)를 올릴 것을 계청하였다. - 계문은 원집에 보인다. -
같은 달 12일에 진보관(進寶官)으로 옥책(玉冊)과 금보(金寶)를 받들고 낙천정으로 가서 하전(賀箋)을 올렸다. - 전문(箋文)은 원집에 보인다. -
11월 8일에 낙천정에서 소대하고 태조묘(太祖廟)의 배향 공신(配享功臣)을 의논하여 정하였다.
12월 7일에 좌의정으로 승진하여 과거 시험을 주관하였다. - 안숭선(安崇善) 등 33인을 뽑았다. -
세종 4년(1422) 임인년 선생 55세
1월에 상소하여 장담(張湛)의 직첩(職牒)과 녹권(錄券) 및 토지와 노비를 환수할 것을 청하였다. - 상소는 원집에 보인다. -
5월 2일에 중앙과 지방의 사형에 해당하는 죄 이하는 사면해 줄 것을 청하였다. - 이때에 상왕의 병이 크게 위독해져서 임금이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다가 대사면을 내렸다. -
10일에 상왕이 승하하였다. 우의정 정탁(鄭擢)과 함께 국장도감 도제조가 되었다.
14일에 산릉 총호사(山陵摠護使)가 되었다.
27일에 여러 재신들과 함께 황제의 기거(起居)를 문안하는 일을 헌의하였다. - 헌의는 원집에 보인다. -
8월 18일에 여러 재신들과 상왕에게 시호(諡號)를 올리는 일을 논의하니, 임금이 따랐다.
22일에 여러 재신들과 강원도ㆍ경기도ㆍ황해도에 보리 종자를 나누어 줄 것을 계청하였다. - 계문은 원집에 보인다. -
25일에 재궁(梓宮)이 발인할 때 기로(耆老)들이나 생도(生徒)들이나 승도(僧徒)들도 백관(百官)의 노제 악차(路祭幄次)의 곁에 순서대로 서서 봉사(奉辭)할 것을 헌의하니, 임금이 따랐다. - 헌의는 원집에 보인다. -
9월 1일에 대행 왕(大行王)에게 시호를 올리는 일로 백관을 거느리고 종묘에 고하였다. - 백관들은 모두 임시로 최질(衰絰)을 벗고 흑의(黑衣)와 오각대(烏角帶)ㆍ오사모(烏紗帽)를 착용하였다. -
2일에 백관을 거느리고 빈전(殯殿)에 가서 상왕의 시호를 올렸다.
21일에 여러 재신들과 졸곡(卒哭) 후에는 고기반찬을 올릴 것을 계청하였다. - 계문은 원집에 보인다. -
11월 1일에 다시 계를 올렸다. - 계문은 원집에 보인다. -
19일에 병조의 사령(使令)을 줄여서 통제(統制)와 상호군(上護軍)의 근수(跟隨)에 충당할 것을 계청하였다.
24일에 무신과 문신을 뽑아서 교대로 의정부와 육조의 당상(堂上)으로 삼을 것을 계청하니, 임금이 따랐다.
윤12월에 여러 재신들과 우지합(亐知哈)ㆍ오량합(五良哈)을 구분하여 처리하는 일을 헌의하였다.
세종 5년(1423) 계묘년 선생 56세
1월 4일에 유구국(琉球國)의 토산(土産)을 받지 말 것을 계청하니, 임금이 따랐다. - 그 서계(書契)와 도서(圖書)가 모두 유구에서 온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의정부에서 의논하라고 명하였으므로, 이렇게 아뢴 것이다. -
2월 25일에 양녕대군(讓寧大君)을 청주(淸州)에 안치할 것을 계청하였다. - 계문은 원집에 보인다. -
3월에 문과 회시(文科會試)를 시험하여 이종의(李從義) 등 33인을 뽑았다.
4월에 명을 받들어 태평관(太平館)에 가서 명나라의 두 사신에게 사례(謝禮)하였다. - 이때에 나라에 대사(大祀)가 있었다. 명나라에서 내관(內官) 해수(海壽)와 예부 낭중(禮部郞中) 진경(陳敬)을 보내 내문(來問)하였다. -
세종 6년(1424) 갑진년 선생 57세
2월 6일에 양녕대군을 이천(利川)으로 옮겨 안치하지 말도록 계청하였다. - 계문은 원집에 보인다. -
13일에 다시 계하였다. - 계문은 원집에 보인다. -
절을 가려서 혁파하는 일에 대해 계를 올려 논의하였다. - 계문은 원집에 보인다. -
상소하여 불충(不忠)하고 불경(不敬)한 죄로 권희달(權希達)을 탄핵하였다. - 상소는 원집에 보인다. -
세종 7년(1425) 을사년 선생 58세
6월 26일에 상소하여 사직(辭職)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 상소는 원집에 보인다. -
7월 24일에 진하사(陳賀使)로서 연경에 갔다. 옷 2벌과 갓, 신을 하사받았다. - 이해에 명나라 선종황제(宣宗皇帝)가 등극하였으므로 선생이 사행(使行)을 간 것이다. -
10월 27일에 연경으로부터 돌아왔다.
11월 3일에 조계(朝啓)할 때 좌사(左史)와 우사(右史)를 둘 것을 상소하여 청하였다. - 상소는 원집에 보인다. -
경원(慶源)ㆍ경성(鏡城)의 방위(防衛)와 축성(築城)에 관한 일을 건의하였다. - 헌의는 원집에 보인다. -
세종 8년(1426) 병오년 선생 59세
3월 15일에 공신녹권(功臣錄券)과 직첩(職牒)을 환수하고 여산(礪山)에 안치하라는 명이 내렸다. - 이에 앞서 선생을 시기하는 자들이 어리석은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얽어 모함하였으나 태종이 직접 설원(雪冤)하여 주었다. 태종이 승하하자 선생을 시기하는 자들이 전의 원한을 품고 대간을 사주하여 공을 사지(死地)로 몰아가려고 하였다. 임금께서 선생에게 다른 마음이 없음을 알았으나 대간의 계를 거듭 어기기가 어려워서 이러한 명이 있게 되었다. 그러나 오히려 선생을 돌보는 마음은 줄어들지 않아, 매번 대사를 의논할 때마다 반드시 “철성부원군(鐵城府院君)이 있었다면 반드시 잘 처리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부르고자 하였으나 시기하는 자들이 또 막았으므로 그렇게 하지 못했다. -
세종 11년(1429) 기유년 선생 62세
6월 19일에 여산에서 고종(考終)하였다.
9월 17일에 광주(廣州) 돌마면(乭馬面) 가차곡(加次谷) 율리(栗里) 오좌(午坐)의 언덕에 장사 지냈다.
세조대왕 원년(1456) 병자년
7월에 공신녹권과 직첩을 돌려줄 것을 명하였다. 태상시(太常寺)에서 양헌(襄憲)으로 시호를 의논하여 정하였다.
성종대왕 6년(1475) 을미년
문집이 완성되었다.
명종대왕 9년(1554) 갑인년
신도비(神道碑)를 세웠다. - 사가정(四佳亭) 서거정(徐居正)이 지었다. -
정조대왕 14년(1790) 경술년
8월에 청도(淸道)의 명계서원(明溪書院)에 배향(配享)되었다.
헌종대왕 3년(1837) 정유년
안동(安東)의 명호서원(明湖書院)에 이봉(移奉)되었다.
고종황제 10년(1874) 갑술년
명호(明湖) 단소(壇所)에 추향(追享)되었다. - 고종 신미년(1871, 고종8)에 나라에서 금령(禁令)으로 명호서원을 훼철(毁撤)하였기 때문에 이때에 이르러 단을 세워 추향하였다. -

[주-D001] 문경공(文敬公) : 
  이강(李岡, 1333~1368)이다. 고려의 문신으로 본관은 고성(固城), 자는 사비(思卑), 호는 평재(平齋), 시호는 문경(文敬)이다. 글씨에 뛰어났던 수 문하시중(守門下侍中) 암(嵒)의 아들이다. 1347년(충목왕3) 15세로 문과에 급제, 충정왕 때 시독(侍讀)에 뽑히고, 공민왕 때 전의 주부(典儀注簿)ㆍ이부 낭중(吏部郞中)ㆍ경상도 안렴사(慶尙道按廉使)에 이어 지신사(知申事)가 되고, 1368년(공민왕17) 밀직 부사(密直副使)를 거쳐 진현관 대제학(進賢館大提學)에 이르렀다. 서예(書藝)에도 뛰어났다.
[주-D002] 연준(延俊) : 
곽연준(郭延俊)은 청주 곽씨의 실질적인 중시조라고 할 수 있는 곽원(郭元)의 10세손으로 시호는 충헌(忠憲)이다. 전법 판서(典法判書), 광정대부(匡靖大夫) 판개성부윤(判開城府尹) 등을 역임하고, 청원군(淸原君)에 봉해져 청주로 이거하여 세거하면서 본관을 청주로 삼아 세계를 잇게 되었다. 이 때문에 청주가 청주 곽씨 후손들의 세거지(世居地)와 관향으로 정해졌다.
[주-D003] 홍무(洪武) : 
명나라 태조 때의 연호로, 1368년부터 1398년까지이다.
[주-D004] 속공(屬公) : 
임자가 없는 노비나 물건, 또는 금제품(禁制品)ㆍ장물(贓物) 따위를 관부에 귀속(歸屬)시키는 것을 말한다.
[주-D005] 양촌(陽村) …… 지었다 : 
한국문집총간 7집에 수록된 《양촌집(陽村集)》 권14 〈식파정기(息波亭記)〉에 따르면, 개경 근처의 이곳은 경치가 좋기는 하나 사람들이 서둘러 건너는 나루터로만 알고 건너기에만 바빴다가 이원이 정자를 짓게 되자 사람들의 근심이 없어지고 함께 즐기는 곳이 되었다고 한다.
[주-D006] 승추부 제학(承樞府提學) : 
원문에는 ‘承樞副提學’으로 되어 있는데, 이때 이원은 승추부(承樞府)의 제학(提學)으로 있었으므로 ‘副’를 ‘府’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주-D007] 4월에 …… 갔다 : 
사은사로 간 사람은 우정승 성석린(成石璘)과 승추부 제학 이원, 예문관 제학(藝文館提學) 이정견(李廷堅)이다. 《太宗實錄 3年 4月 21日》
[주-D008] 안롱(鞍籠) : 
수레나 가마 등을 덮는 우비의 한 가지이다. 한쪽에 사자를 그린 두꺼운 유지(油紙)로 만들었다.
[주-D009] 기복(起復) : 
기복출사(起復出仕)의 준말이다. 상중(喪中)에는 벼슬을 하지 않는 것이 관례이나 국가의 필요에 의하여 상제의 몸으로 벼슬자리에 나오게 하는 일을 말한다.
[주-D010] 조계(朝啓) : 
중신(重臣)과 시종신(侍從臣)이 편전에서 벼슬아치의 죄를 논하고 임금에게 아뢰던 일을 말한다.
[주-D011] 대청관(大淸觀)의 …… 논하였다 : 
대청관에 대해 이원이 아뢴 내용은 대청관의 천황대제(天皇大帝)를 소격전(昭格殿)으로 옮겨서 제사 지낼 것을 청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었다. 《太宗實錄 16年 1月 27日》 대청관은 천황(天皇)ㆍ태일(太一)의 신(神)에게 제사 지내고, 군대를 출동할 때면 진수(辰宿)에 의하여 길흉을 점치던 곳이다. 소격전 역시 조선에서 도교의 일월성신(日月星辰)의 신에게 초제(醮祭)를 지내던 사당으로 삼청전(三淸殿)이라고도 하였다.
[주-D012] 평안도와 …… 정하였다 : 
추쇄(推刷)는 부역(賦役) 또는 병역(兵役)을 기피한 자나 상전에게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다른 지방으로 도망한 노비를 모두 찾아내어 본고장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말한다. 당시 평안도나 황해도에 사는 백성 중에 매의 사육과 매사냥을 맡은 관청인 응방(鷹房)을 핑계로 삼아 요역(徭役)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 많았다. 이에 이러한 명령이 있게 되었다. 《太宗實錄 17年 1月 16日》
[주-D013] 12월에 …… 계청하였다 : 
당시 일본의 대내전(大內殿) 왜인이 대마도 왜인 종정무(宗貞茂)를 토벌할 것이라는 첩보가 있었는데, 만일 종정무가 질 경우 조선을 침범하여 변방에 해를 끼칠 염려가 있었다. 그래서 이러한 계를 올린 것이다. 《太宗實錄 17年 12月 19日》
[주-D014] 좌의정 : 
원문에는 ‘右議政’으로 되어 있는데, 《태종실록》 18년 8월 8일 기사에 근거하여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주-D015] 제릉(齊陵) : 
조선 태조의 정비(正妃)인 신의왕후(神懿王后, 1337~1391)의 능이다. 황해북도 개풍군 대련리에 있다.
[주-D016] 오매패(烏梅牌) : 
선소오매패(宣召烏梅牌)를 말한다. 이는 오매(烏梅)로 만든 패(牌)로서 임금이 대신과 장수를 징소(徵召)할 때 사용하였다. 평상시에는 임금은 오른쪽을 가지고 있고, 왼쪽은 신하에게 나누어 주었다가, 신하를 부를 때에 오른쪽을 주어 보내 선소(宣召)의 표식으로 삼았다. 오매부(烏梅符)라고도 하였다.
[주-D017] 사은사(謝恩使)로 …… 갔다 : 
1419년(세종1) 명나라 성조(成祖)가 세종에게 고명과 관복을 내렸기 때문에 사은사로 갔던 것이다.
[주-D018] 대마도의 …… 올렸다 : 
조선 초에는 왜구가 격감하였으나 기회만 있으면 침략하는 상황이었다. 특히 세종 원년 5월에 대마도의 왜구가 침략하였는데, 이는 나이 어린 종정성(宗貞盛)이 대마 도주가 되자 내분이 일어났고, 이에 따라 대마도인들이 왜구로 변해 조선의 연안을 침입한 것이었다. 이들은 충청도 비인현에 침입하여 병선을 불태우는 등 노략질을 하고, 이어 황해도 연평도(延平島)에 재차 침입한 뒤 요동반도로 진출하였다. 이 당시 대일강경책을 취하였던 상왕 태종은 대마도 정벌을 결심하였다. 이원 등 재신을 불러 논의한 것은 이 때문이었다. 이후 6월에 대마도에 이종무 등을 보내 정벌하였고, 7월에도 재정벌의 논의가 있었으나 대마도에서 조선의 요구를 일부 수용함으로써 마무리되었다. 《한국사 22, 국사편찬위원회, 1995, 377~379쪽》
[주-D019] 낙천정(樂天亭) : 
조선 시대에 경기도 양주(楊州) 남쪽 황대산(皇臺山) 언덕에 있던 정자를 말한다. 남쪽으로 한강에 임하였는데, 태종(太宗)이 거둥하여 있던 곳이다.
[주-D020] 반송정(盤松亭) : 
서울의 서대문 모화관(慕華館) 근처에 있었던 정자이다.
[주-D021] 11월 …… 정하였다 : 
이때의 의논에서 태조의 배향 공신으로 남은(南誾)과 이제(李濟)가 정해졌다. 《世宗實錄 3年 11月 8日》
[주-D022] 근수(跟隨) : 
벼슬아치를 따라다니는 관아의 하례(下隷)이다. 원래 지방에서 서울로 선상 입역(選上立役)하는 공노(公奴) 가운데 종친(宗親)이나 각 관사 소속의 관원에게 사령(使令)의 명목으로 배당되어 관원이 대궐을 출입할 때, 또는 지방에 출장을 갈 때 수종(隨從)하며 시중드는 일을 담당하였던 노자(奴子)이다. 근수는 관원 개인에게 지급되었기 때문에 사노(私奴)와 같이 취급되어 흔히 사역(私役)에 동원되기도 하였으며, 당상관이나 사헌부ㆍ사간원의 관원이 군율 등을 어겼을 때 이들 관원 대신 수감되기도 하였다. 근수노자(根隨奴子)ㆍ근수노(根隨奴)의 준말이며, 구종(驅從), 별배(別陪)라고도 하였다.
[주-D023] 19일에 …… 계청하였다 : 
이 기록은 실록에는 같은 달의 9일 자 기사로 되어 있다. 《世宗實錄 4年 11月 9日》
[주-D024] 우지합(亐知哈)ㆍ오량합(五良哈) : 
우지합은 여진족이고, 오량합은 동야인(東野人)으로 토착 야인을 말한다.
[주-D025] 서계(書契) : 
조선 시대에 왜인이나 야인의 추장(酋長)이나 유력자에게 통호(通好)를 허가하여 준 일종의 신임장을 말한다.
[주-D026] 이때에 …… 있었다 : 
이때의 대사(大祀)는 태종의 소상(小祥)을 말한다. 태종은 바로 전해인 세종 4년(1422) 5월에 승하하였기에 1년이 되는 때인 이때에 소상이 있었던 것이다.
[주-D027] 명나라에서 …… 내문(來問)하였다 : 
이때의 사신들은 태종의 혼전(魂殿)인 광효전(廣孝殿)에서 제사 지내고 ‘공정(恭定)’의 시호를 내리는 예를 행하였다. 《世宗實錄 5年 4月 13日》 다만 이때 온 사신에 대해 문집에서는 내관(內官) 해수(海壽)와 낭중(郞中) 진경(陳敬)이라고 되어 있으나 이는 잘못 기록한 것이다. 이들은 세종 5년 8월에 세자에게 책봉을 하는 칙서를 전달하기 위해 온 사신들이다. 《世宗實錄 5年 8月 18日》 4월에 태종에게 시호를 전달하기 위해 온 사신은 내관 유경(劉景)과 예부 낭중(禮部郞中) 양선(楊善)이며, 문집을 편집한 사람의 착오이다.
[주-D028] 9년 : 
원문에는 ‘十年’으로 되어 있는데, 간지인 갑인을 근거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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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麗 恭愍王戊申正月乙亥,先生生。【坊名未詳】 ○四月,先考文敬公沒。【母夫人淸州 郭氏,判開城 延俊之女。常抱先生而泣曰:“天若祚,其在此兒乎!”】

五年壬子 【先生五歲】,就學于陽村 權文忠公文忠公夫人,先生之姊也。憐公早孤,撫如己出,文忠亦敎誨如子。學日就,爲文有作者氣。】
十五年壬戌 【先生十五歲】,中成均進士科。
十八年乙丑 【先生十八歲】,擢文科及第。圃隱 鄭文忠公主試席,歎曰:“以文敬之才之德,不大厥施,有兒如此,天之報施,信有徵哉!”】
十九年丙寅 【先生十九歲】
朝鮮 太祖大王元年壬申 【先生二十五歲】,拜司憲府持平,轉侍史。太祖器之,歷試淸要。先生剛正自持,府中懍然。】 ○七月二十日,同諸僚上十條疏。一曰立紀綱,二曰明賞罰,三曰親君子遠小人,四曰納諫諍,五曰杜讒言,六曰戒逸欲,七曰崇節儉,八曰斥宦官,九曰僧尼,十曰嚴宮闈。○疏見元集】 ○八月十九日,聯疏請扈從備禮。【疏見元集】 ○二十日,聯疏請奴婢屬公。【疏見元集】 ○二十一日,同諸僚上十一條疏。【疏見元集】
五年丙子 【先生二十九歲】,拜司憲府中丞。
七年戊寅 【先生三十一歲】二月,啓請罷檢校及致仕人食祿者。○三月三日,聯疏請置奄宦曺恂【疏見元集】 ○六月二十九日,疏請定衣章。【疏見元集】 ○九月二十九日,聯疏請曺恂正刑。【疏見元集】
定宗大王二年庚辰 【先生三十三歲】二月,拜右副承旨,尋陞左承旨。○五月,賜定社功臣號,仍賜馬一匹。○十一月,上禪位于世子,承命告太上王。
太宗大王元年辛巳 【先生三十四歲】正月,錄輸誠協贊久勤調護翊戴佐命勳,封鐵城君。○六月,拜司憲府大司憲。○八月五日,聯疏請罷檢校職名。【疏見元集】 ○十八日,聯疏請立東宮置師傅。【疏見元集】 ○九月,聯疏禁奴婢爭訟。【疏見元集】
二年壬午 【先生三十五歲】秋,出爲京畿道觀察使。【黜陟嚴明,豪猾畏縮。】 ○建息波亭【在碧瀾渡岸上。○先是江流悍急,而行旅爭先,舟往往破沒,民甚病之。故先生爲作此亭,爲行旅休待之所。○陽村先生記之。】
三年癸未 【先生三十六歲】二月,入爲承樞提學。○四月,以謝恩使,奉命入京。【先時 太宗皇帝新卽位,賜誥命、印章于朝鮮,至是謝恩。】 ○九月九日,回自燕京。○十三日,進獻明朝所賜《通鑑綱目》及《十九史略》,幷畫龍簇子、畫氈鞍籠。上御淸和殿,賜宴。○冬,拜平壤府尹。【府古稱難治,先生撫綏得宜,政大理。繕修大同館,民樂趨事,不日告成。】
四年甲申 【先生三十七歲】,以本職兼西北面都巡問察理使。
六年丙戌 【先生三十九歲】,拜藝文館提學,轉中軍摠制、參知議政府事、兼判義勇巡禁司,尋復拜大司憲。○十一月,遷漢城府事。
八年戊子 【先生四十一歲】五月二十四日,太上王昇遐。○二十七日,爲殯殿都監。○七月,除慶尙道觀察使。
九年己丑 【先生四十二歲】十月,拜江原道東北面巡察使。
十一年辛卯 【先生四十四歲】五月,陞鐵城府院君
十二年壬辰 【先生四十五歲】,丁母夫人郭氏憂。
十三年癸巳 【先生四十六歲】七月,除永吉道東北面都巡問察理使,上疏辭。○八月一日,命起復。○十月二十二日,黽勉赴任,兼尹永興
十四年甲午 【先生四十七歲】冬,疏請旌表谷山君 延嗣宗之閭,蒙允。嗣宗有孝行,故有是請。○疏見元集】
十五年乙未 【先生四十八歲】三月,啓請禁外戚婚姻。【啓見元集】 ○蒙賜推忠翊戴佐命功臣號。○拜禮曹判書,尋移大司憲。【先生三長憲府,正色朝端,激濁揚淸,謇諤有憲臣風。】
十六年丙申 【先生四十九歲】正月十七日,啓請臺諫入參朝啓,上從之。○二十日,啓請減侍從暫行講武【啓見元集】 ○二十七日,啓論大淸觀祭饌奴婢供進不敬事。○三月,拜判漢城府事。○四月,拜議政府參贊。○五月,拜兵曹判書。○六月,疏劾李叔蕃無禮之罪。【疏見元集】 ○十月,蒙恩受內廏馬一匹。
十七年丁酉 【先生五十歲】正月,承命推刷平安黃海鷹房人,定軍役。○三月,承命試武科。○閏五月,拜判右軍都摠制府事。○六月三日,獻議請江原道別置助戰僉節使。江原觀察使報“賊船三艘,浮在海中,或見或隱”。上命獻議,故有是議。○獻議見元集】 ○七月,蒙賜紵絲一匹。【傳旨曰:“皇帝錫與之物,不宜專用之,故已皆分上各殿,予亦擇紵絲一匹,製衣以服,諸臣亦宜服之。”】 ○九月,拜議政府贊成。○十二月,啓請備 宗貞茂【啓見元集】 ○二十一日,蒙恩受紵絲二匹。
十八年戊戌 【先生五十一歲】正月,啓論軍務事宜。【啓見元集】 ○四月,入侍獻慰。【上之第四子誠寧君,聰慧端潔,擧止恭順,上絶愛之。年十四卒,上痛悼不堪。先生獻慰以脩短之理,實關於天,非人力可容云云。】 ○六月,拜吏曹判書,尋陞右議政。○七月二日,獻議請犯罪者蒙宥後,科田還給。【議見元集】 ○八月八日,啓請勿內禪,不允。【上以內禪之意,傳旨于政府及六曹。先生與領議政韓尙敬議政朴訔合啓。】 ○十日,承命議進新君卽位諸式。○是日,世子卽位。卽拜右議政、領經筵事,加賜功臣同德二字。尋拜封崇都監都提調。○十八日,詣上王殿侍宴,仍賡進聯句。【聯句見元集】 ○九月三日,承命餞使于碧蹄驛皇帝以王新卽位,遣使誥命、冠服。至是使還,先生餞之。】 ○六日,侍上王宴新涼亭【時上移御昌德宮。上王爲設宴,與大君及議政府、六曹諸臣,極歡起舞,夜闌而罷。】 ○十月十一日,侍祭齊陵,爲亞獻。○十一月三日,蒙上王恩,賜烏梅牌。○七日,獻議給讓寧大君月俸,仍許其治農遊畋。○八日,以進寶官,承命奉進玉冊、金寶于壽康宮【上御仁政殿,奉玉冊、金寶,上上王尊號曰聖德神功,上王大妃尊號曰厚德王大妃,命先生奉進冊寶。】 ○十六日,蒙賜豹皮一領,仍侍宴。【上曰:“卿等寒日到吾家,以薄物贈之。冀卿等壽如此皮之靭長也。” 仍設宴。上王以玉盃賜群臣同飮,群臣固辭,不允。且曰:“主上足爲守文之主,卿等宜盡心輔導。” 群臣皆頓首。上王憑上肩起舞。夜至二鼓,極歡而罷。】 ○二十五日,入侍。【先生與左議政朴訔合啓曰:“兩上爲一體,憸小奸臣謀欲二之。不以罪之,則上心何恃?此臣等之所共憤也。” 上王曰:“吾知兩相之心,可托六尺之孤。”】 ○十二月十二日,侍宴于壽康宮
世宗大王元年己亥 【先生五十二歲】正月,以謝恩使,奉命赴燕京【皇帝見先生姿相魁偉,奇之,曰:“黃髥宰相,後須復來。”】 ○三月,回自燕京。上王賜醞慰之。○與諸宰召對,獻馬島 征討議。○六月七日,啓請停馬島征討。【啓見元集】 ○九月二十六日,定宗大王昇遐。獻議定喪禮。上王服斬衰,主上服齊衰。 ○十一月,扈駕往江原道講武。○二十二日,陪主上入侍壽康宮。○二十七日,與諸宰聯疏,請除寺刹奴婢。【疏見元集】 ○二十八日,兩主置酒,召諸宰入侍。
二年庚子 【先生五十三歲】正月,召對議寺田分給事。諸宰會議,先生曰:“各宗合爲禪、敎兩宗,山水勝處寺社分屬之,其餘寺社在村落者皆革,以其田分屬不革之寺。”】 ○二月,扈駕往海州講武。○三月十一日,入侍樂天亭上王會主上于箭串坪觀鷹,又觀魚于江,還樂天亭置酒,先生與諸宰共歡。】 ○十六日,以本職,兼集賢殿領殿事。【先是因制置修文殿、寶文閣,至是悉罷之,只留集賢殿。置司于宮中,擇文臣年少者充之,講論經史,以備顧問。】 ○四月,入侍樂天亭。○七月十日,大妃閔氏昇遐。與左議政朴訔爲國葬都監都提調。○二十二日,奉上王命,勸上飮酒。○十二月十三日,蒙賜雉十首。
三年辛丑 【先生五十四歲】五月,率三軍,習陣于盤松亭。命宣醞。○八月,爲都城修築都提調。○十三日,啓請早建儲嗣以定國本。○九月七日,同諸宰啓請上上王徽號。【啓見元集】 ○同月十二日,以進寶官,奉玉冊、金寶,詣樂天亭,仍進賀箋。【箋見元集】 ○十一月八日,召對于樂天亭,議定太祖廟配享功臣。○十二月七日,陞左議政,主試禮圍。【取安崇善等三十三人】
四年壬寅 先生五十五歲】正月,疏請收張湛職牒、錄券及土田、奴婢。【疏見元集】 ○五月二日,請赦中外一罪以下。【時上王疾大漸,上罔知所爲,大赦。】 ○十日,上王昇遐。與右議政鄭擢爲國葬都監都提調。○十四日,爲山陵摠護使。○二十七日,同諸宰獻議欽問起居事。【議見元集】 ○八月十八日,與諸宰議上王上諡事,上從之。○二十二日,與諸宰啓請分給麥種于江原京畿黃海諸道。【啓見元集】 ○二十五日,獻議請梓宮發引時,令耆老、生徒、僧徒序立於百官路祭幄次之側奉辭,從之。【議見元集】 ○九月朔日,以大行王上諡事,率百官告宗廟。【百官皆權免衰絰,着黑衣、烏角帶、烏紗帽。】 ○二日,率百官詣殯殿,上上王諡。○二十一日,與諸宰啓請卒哭後進肉饌。【啓見元集】 ○十一月朔日,再啓。【啓見元集】十九日,啓請減兵曹使令,充制、上護軍根隨。○二十四日,啓請選武臣與文臣,交差政府、六曹堂上,從之。○閏十二月,與諸宰獻議亐知洽五良哈區處事。
五年癸卯 【先生五十六歲】正月四日,啓請勿受琉球國土物,從之。【以其書契、圖書皆非琉球所從來,命議于政府。故有是啓。】 ○二月二十五日,啓請置讓寧大君淸州【啓見元集】 ○三月,考文科會試,擢李從義等三十三人。○四月,承命詣太平館,謝明朝兩使。【時國有大祀,遣內官海壽、郞中陳敬來問。】
六年甲辰 【先生五十七歲】二月六日,啓請勿移置讓寧君利川【啓見元集】 ○十三日,再啓。【啓見元集】 ○啓論寺社汰革事。【啓見元集】 ○疏劾權希達不忠不敬之罪。【疏見元集】
七年乙巳 【先生五十八歲】六月二十六日,上疏辭職,不允。【疏見元集】 ○七月二十四日,以陳賀使赴燕京。蒙賜衣二領及笠、靴。【是歲 宣宗皇帝登極故,先生有是行。】 ○十月二十七日,回自燕京。○十一月三日,疏請朝啓時置左、右史官。【疏見元集】 ○議進慶源鏡城防衛及築城事。【議見元集】
八年丙午 【先生五十九歲】三月十五日,命收功臣錄券及職牒,安置于礪山【先時有忌先生者,誣構暗昧之過,太宗親雪之。太宗薨,忌之者挾前憾,嗾臺諫欲抵公死地。上知其無他,而重違臺啓,有是命。然尙眷念不衰,每論議大事,必曰:“鐵城在,必善處矣。” 未幾欲召還,忌者又沮之,未果。】
十一年己酉 【先生六十二歲】六月十九日,考終于礪山。九月十七日,葬于廣州 乭馬面加次谷 栗里午坐之阡。
世祖大王元年丙子七月,命還功臣錄券及職牒。太常議諡襄憲
成宗大王六年乙未,文集成。
明宗大王十年甲寅,神道碑立。徐四佳 居正撰】
正祖大王十四年庚戌八月,妥享于淸道 明溪書院
憲宗大王三年丁酉,移奉于安東 明湖書院
高宗皇帝十年甲戌,享明湖壇所。高宗辛未,以邦禁明湖書院見撤故,至是設壇追享。】 

[주-D001] 汰 : 
底本에는 “㑀”. 《太祖實錄》 1年 7月 20日에 근거하여 수정.
[주-D002] 副 : 
《太宗實錄》 3年 4月 4日에 근거할 때 “府”인 듯함.
[주-D003] 左 : 
底本에는 “右”. 《太宗實錄》 18年 8月 8日에 근거하여 수정.
[주-D004] 十九日 : 
《世宗實錄》 4年 11月 9日에 근거할 때 “九日”인 듯함.
[주-D005] 統 : 
《世宗實錄》 4年 11月 9日에 근거할 때 “摠”인 듯함.





  ***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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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호서원

서원이미지

소재지경상북도 안동시 정상동 옹정골길 38
배향인물 이 원(李 原) 이 주(李 冑)
창건연도 1790년(정조 14) ❏향 사 일: 9월 중정(中丁)
사액연도
향사일 9월 중정(中丁)
문화재지정 어은정및재사(漁隱亭및齋舍) -경상북도유형문화재 제42호(1973.08.31지정)



명호서원


   명호서원은 1790년(정조 14)에 지방 유림의 공의로 이원과 이주 선생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하여 창건되었다. 처음에는 청도군 매전면 온막리자미산 아래에 있었고 서원명도 명계서원이라 불렀다. 그 후 1837년(헌종 3)에 정상동으로 이전하여 명호서원이라 개 칭하였다. 선현배향과 지방교육의 일익을 담당하여 오던 중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1868년(고종5)에 훼철된 뒤 복원하지 못하였으나, 매년 9월 중정에 설단으로 향사를 올리고 있다. 



배향인물


1)이원(李原, 1368~1430)
   고려말 조선초의 문신. 본관은 고성(固城). 자는 차산(次山), 호는 용헌(容軒). 우(瑀)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수문하시중(守門下侍中) 암(嵒)이고, 아버지는 밀직부사 강(岡)이다. 정몽주(鄭夢周)의 문인이다. 1382년(우왕 8) 진사가 되고, 1385년 문과에 급제, 사복시승(司僕寺丞)을 거쳐 예조좌랑과 병조정랑 등을 역임하였다. 1392년 조선이 개국되자 지평이 되었고, 1400년(정종 2) 좌승지 때 방원(芳遠)이 그의 동복형인 방간(芳幹)의 난을 평정하고 왕위에 오르는 데 협력한 공으로 1401년(태종 1) 좌명공신(佐命功臣) 4등에 책록되었다. 그 해 철성군(鐵城君)에 봉작되었고, 같은 해 공안부소윤(恭安府少尹)을 거쳐 대사헌으로 있을 때 순군(巡軍) 윤종(尹琮)을 구타한 죄로 한 때 파직되었다. 이듬 해 복직되어 경기좌우도도관찰출척사(京畿左右道都觀察黜陟使)가 되었고, 1403년 승추부제학(承樞府提學)으로 있으면서 고명부사(誥命副使)가 되어 명나라에 다녀왔다.

   이듬해 평양부윤으로 있으면서 서북면도순문찰리사(西北面都巡問察理使)를 겸하고, 1406년 참지의정부사(參知議政府事)와 판의용순금사사(判義勇巡禁司事)를 겸직하였다. 이어 대사헌과 판한성부윤을 거쳐, 1408년 태조가 죽자 국장을 주관하는 빈전도감판사(殯殿都監判事)가 되었고, 이듬 해 경상도관찰사로 영상주목사를 겸직하였다. 이 해 철성부원군(鐵城府院君)으로 진봉되었다. 1414년 영길도도순문사(永吉道都巡問使)를 거쳐, 이듬 해 6월 예조판서로 있다가 12월에 대사헌이 되었다. 이어 참찬을 거쳐 1416년 3월 판한성부사, 5월 병조판서, 1417년 판우군도총제(判右軍都摠制)와 찬성을 거쳐 이듬 해 우의정에 올랐다. 1419년(세종 1) 영경연사(領經筵事)를 겸했고, 1421년 1월에 사은사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그 해 12월에 좌의정으로 승진했고, 우의정 정탁(鄭擢)과 함께 도성수축도감도제조가 되어 8도의 정부(丁夫) 32만 5000여 명을 징발, 1422년 1월부터 두 달에 걸쳐 토성이던 도성 성곽을 석성으로 개축하였다. 1425년 등극사(登極使)로 다시 명나라에 다녀왔다. 이듬 해 많은 노비를 불법으로 차지했다는 혐의로 사헌부의 탄핵을 받아 공신녹권(功臣錄券 : 공신에게 주는 공훈사령장)을 박탈당하고 여산(礪山)에 안치되었다가 배소에서 죽었다. 세조 때 관작이 회복되었다. 고려 말기부터 문명이 알려져 조선 초기에 국기를 다지고 제도를 확립하는 데 많은 공헌을 한 중신이다. 그러나 말년에 부귀가 모이자 지나친 위세를 부려 사람들의 지탄을 받아, 급기야 공신녹권까지 박탈당하고 고독한 귀양 생활을 하다가 죽었다. 저서로는 ≪용헌집≫·≪철성연방집 鐵城聯芳集≫이 있다. 시호는 양헌(襄憲)이다.


2)이주(李冑, 1468~1504)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고성(固城). 자는 주지(胄之), 호는 망헌(忘軒). 좌의정 원(原)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현감 증(增)이고, 아버지는 현감 평(評)이며, 어머니는 허추(許樞)의 딸이다. 김종직(金宗直)의 문인이다.

1488년(성종 19) 별시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여 검열을 거쳐 정언(正言)을 지냈다. 1498년(연산군 4) 무오사화 때 김종직의 문인으로 몰려 진도로 귀양갔다가, 1504년 갑자사화 때 전에 궐내에 대간청을 설치할 것을 청한 일이 있다는 이유로 김굉필(金宏弼) 등과 함께 사형되었다. 성품이 어질며 글을 잘하였고, 시에는 성당의 품격이 있었으며, 정언으로 있을 때에는 직언으로 유명하였다. 그는 주로 삼사(三司)에서 활약하였다. 도승지에 추증되었다. 시호는 충원(忠元)이다.


건축물


   당시의 경내 건물로는 묘우인 경의사를 비롯하여 명륜당, 동재, 서재, 신문, 전사청, 주소 등이 있었다고 한다. 현재는 어은정사재사고직사만 남아있으며 경상북도유형문화재 제42호로 지정되어 있다. 경내에는 사주문을 들어서면 우측에 동재가 있고, 정면으로 강당, 좌측에 고직사가 위치하고 있다. 단소는 서원 영역의 좌측 후면에 따로 자리를 잡고 배치되어 있다.

1)어은정사 및 재사-경상북도유형문화재 제42호(1973.08.31지정)
   이 건물은 이황(李滉)의 문하로서 후릉참봉(厚陵參奉)을 지낸 이용(李容)이 1570년(선조 3)에 창건한 것이다. 어은정은 정자(亭子)로서 정면 3칸 측면 2칸의 팔작기와집이고, 이와 같이 있는 재사(齋舍)는 정면 5칸 측면 6칸의 ㅁ자형 평면을 이루고 있다. 또 부속채는 정면 4칸 측면 1칸의 맞배집이다. 이들 건물은 안동댐 수몰로 1974년 12월 와룡면(臥龍面) 도곡동(道谷洞)에서 이곳으로 옮겨온 것이다.


기타


·참고참고-한국국학진흥원편, 경북서원지
·문화재청 http://www.cha.go.kr/
·안동관광정보센터 http://www.tourandong.com/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홈페이지 : 문화재청 http://www.cha.go.kr
명호서원 http://myeonghoseowon.alltheway.kr






고전번역서 > 강한집 > 강한집 제13권 > 신도비 > 최종정보


강한집 제13권 / 신도비(神道碑)    ㅡ 황경원(黃景源)   , 2014 ~ 2016년 발간


대광보국숭록대부 의정부 좌의정 영집현전경연춘추관사 세자부 문경 허공의 신도비명 서문을 아우르다 〔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左議政領集賢殿經筵春秋館事世子傅文敬許公神道碑銘 幷序



[DCI]ITKC_BT_0527A_0130_010_0010_2016_005_XML DCI복사 URL복사


   허씨(許氏)는 경주(慶州) 하양현(河陽縣)에서 대대로 살았는데, 허강안(許康安)부터 비로소 족보에 보인다. 그 후 7대에 대장군 허유(許裕)가 청렴하고 엄격함으로써 대대로 이름난 가문이 되었다. 공은 대장군의 현손(玄孫)이다. 증조(曾祖)의 휘(諱)는 수(綏)로, 판전객시사(判典客寺事)를 지냈고 자헌대부 이조 판서(資憲大夫吏曹判書)에 추증되었다. 증조모 안씨(安氏)는 정부인(貞夫人)에 추증되었다. 조부의 휘는 윤창(允昌)으로, 도관 정랑(都官正郞)을 지냈고 숭정대부 찬성의정부사(崇政大夫贊成議政府事)에 추증되었다. 조모 이씨(李氏)는 정경부인(貞敬夫人)에 추증되었다. 고(考)의 휘는 귀룡(貴龍)으로, 개성윤(開城尹)을 지냈고 대광보국숭록대부 영의정부사(大匡輔國崇祿大夫領議政府事)에 추증되었다. 비(妣) 이씨는 정경부인(貞敬夫人)에 추증되었다.

   도관(都官)의 외조인 문성공(文成公) 안(安) 선생 유(裕)는 공자 이하 70제자의 상을 얻어, 처음으로 국학을 세우고 노비를 두어서 봄가을에 석전(釋奠)을 지냈다. 그러므로 도관이 제사 의례에 익숙하였고 예절을 잘 알았으며 행실이 선량하고 반듯하여 외조 안 선생의 풍도가 있었다. 고려 시대부터 사대부들은 모두 불교를 받들었으나 허씨는 홀로 유술(儒術)을 숭상하여 예의를 좋아하였으니 이는 도관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었다.

   공의 휘는 조(稠)이며 자는 중통(仲通)으로, 어려서 문충공(文忠公) 권근(權近)을 스승으로 모시고 학문에 힘써 문장이 있었다. 태조로부터 명을 받아 좌보궐 지제교(左補闕知製敎)에 임명되었다가 봉상시 승(奉常寺丞)으로 개임되어, 6년 있다가 성균관 전부(成均館典簿)로 옮겼다. 공정왕(恭定王 태종(太宗))이 즉위하자 사헌부에 들어가 잡단(雜端)이 되었는데, 언사(言事)로 죄를 입어 완산부 판관(完山府判官)으로 좌천되었다. 얼마 안 되어 부름을 받아 이조 정랑(吏曹正郞)에 배수(拜授)되었다가 내서사인(內書舍人)으로 옮겼는데, 또 어떤 일로 지영월군사(知寧越郡事)로 좌천되었다. 이듬해 직집현전 겸 세자좌문학(直集賢殿兼世子左文學)으로 옮겼다가 경승부 소윤(敬承府少尹)으로 개임되었다. 이듬해 직예문관(直藝文館)으로 옮겼다가, 사헌부 집의(司憲府執義)로 세자를 따라 명나라에 조회갈 때 서장관(書狀官)에 임명되었다. 세자가 돌아와서 우보덕(右輔德)으로 판사섬시사(判司贍寺事)가 되었다.

   문충공(趙文忠公) 준(浚)이 순군옥(廵軍獄)에 갇혔을 때 공이 연루되어 춘주(春州 춘천(春川))에 유배되었는데, 몇 개월 있다가 교서를 내려 특사하고 경승부 윤(敬承府尹)을 제수하였다. 예조좌우참의 겸 의례상정제조(禮曹左右參議兼儀禮詳定提調)로 옮겼다가 이조로 옮겨 들어와 참의가 되었다. 병조 참의에 개수(改授)되었다가 한성 부윤(漢城府尹)으로 승진하였다. 이듬해 예조참판 겸 예문관제학 봉상시제조(禮曹參判兼藝文館提學奉常寺提調)로서 외직으로 나가 개성부유후 겸 경기관찰사(開城副留後兼京畿觀察使)가 되었다.

   장헌왕(莊憲王 세종(世宗))이 즉위하여 공안부 윤(恭安府尹)에서 예조 판서(禮曹判書)로 승진하였다. 4년 뒤에 참찬의정부사(參贊議政府事)로 개임되었다가 이조 판서(吏曹判書)로 옮겼다. 6개월 후에 다시 참찬 겸 세자빈객(參贊兼世子賓客)에 임명되었다. 선덕(宣德) 원년(1426, 58세)에 다시 이조로 들어가서 판서가 되었다. 3년 뒤에 판중군 도총제부사(判中軍都總制府事)에 올랐고 찬성의정부사(贊成議政府事)로 승진하였으며 다시 이조로 들어가 판서가 되었다. 이듬해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가 되었다가 다시 예조 판서를 겸하였다. 정통(正統) 3년(1437, 69세)에, 대광보국숭록대부 의정부 우의정(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右議政)에 임명되었다가 좌의정 영집현전경연춘추관사 세자부(左議政領集賢殿經筵春秋館事世子傅)로 승진하였다.

   홍희(洪煕)ㆍ선덕(宣德) 이래로 천자가 명성(明聖)하여 나라 안에 일이 없었다. 장헌왕이 보위에 오른 지 30년 동안, 공경히 황조(皇朝)를 받들고 어진 인재를 등용하여 지치(至治)를 널리 펼치었다. 공의 집안은 대대로 유학에 독실하였으니 공은 일찍이 상서(庠序)의 가르침을 융성하게 하고자 하여 명분(名分)을 엄숙히 하고 상제(喪祭)를 바로잡았으며, 불교를 물리치고 옛 제도를 준수하였다. 그러므로 보궐(補闕)에서부터 정승이 되어서까지 조석으로 풍간하고 의론함에 일찍이 먼저 치국의 법도를 밝히고 권모술수를 몰아내지 않음이 없었으니, 모든 것이 선왕의 정치에서 나온 것이었다.

   이에 공이 《속육전(續六典)》을 수찬(修撰)하고, 임금은 오로지 신하에게 일을 맡길 것과 형벌을 관대하게 할 것과 아첨하는 행위를 끊을 것을 굳게 권한 것은, 국가 만세를 위한 구상으로 황조와 함께 태평세월을 누리게 하였으니 사람들이 모두 왕을 보필할 인재라고 하였다. 처음에 성균관이 학사(學舍)를 세우지 못하니 공이 서(書)를 올려 이르기를,
“배우는 자들이 봄에는 시를 외고 여름에는 현악기를 타는 것이 옛날의 제도입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학사를 세우지 않으면 배우는 자들이 비록 현송(絃誦)을 하고자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니 세종이 이에 학사를 세우기를 명하였다. 공이 또 말하기를,
“옛날에 성왕(聖王)은 사학(四學)을 세워 예악(禮樂)을 가르쳤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이미 태학(太學 성균관)을 세웠으니, 마땅히 하교하시어 또 사학(四學)을 세워서 배우는 자들로 하여금 모두 예악을 익히도록 하소서.”
라고 하니 장헌왕이 그 말을 따라 또 유사에게 명하여 사학을 세우게 하였다.
백성 중에 현령의 범법(犯法)을 고발하는 서(書)를 올린 자가 있었다. 공이 계(啓)를 올려 이르기를,
“예(禮)는 백성들의 무례를 방비하기 위하여 존비(尊卑)의 분별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기(禮記)》에 이르기를, ‘귀천에 등차가 있다.’ 하였으니 이를 이른 것입니다. 지금 아전과 백성들이 그 현령을 미워하여 하나의 하자를 잡아내면 곧장 고발하는데, 만일 그를 방비함이 없다면 임금은 그 신하를 거느릴 수 없고 부모는 그 자식을 기를 수 없을 것이니, 그 방비함을 엄하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였다. 장헌왕이 하교하여 아전과 백성으로서 그 현령이나 관찰사를 고발하는 자는 모두 죄를 받게 하였다.

   공정왕(恭定王 태종(太宗))이 돌아가시자, 신하들은 참최(斬衰) 3년복을 입되 국장을 치르고 나서는 참최복을 벗기를 의론하니공이 논박하여 이르기를,
“임금의 초상에 삼으로 만든 수질(首絰)요질(腰絰)을 두르고 짚신을 신는 것은 세자에서부터 경사(卿士)에 이르기까지 하는데, 이는 임금과 신하가 다 같이 참최복을 입는 것입니다. 지금 성상께서는 효성이 지극하시어 노끈으로 갓끈을 단 관을 쓰고 그 상제(喪制)를 마치려고 하시는데, 신하들은 최복을 5개월 입고서 곡(哭)을 마치자마자 길복(吉服)을 입어서야 되겠습니까? 청컨대 신하들로 하여금 원묘(原廟)에서 제사를 모시고 모두 최질(衰絰)을 입어서 3년상을 마치도록 하소서.”
하니 교시하기를,
“옳다.”
하였다.

   이듬해 4월(1423, 세종5, 55세)에 천자가 내관 유경(劉景)과 예부 낭중(禮部郞中) 양선(楊善)를 보내어 제사를 지내게 하였다. 사자가 광효전(廣孝殿)에 들어와서 백관이 모두 최질(衰絰)을 입고 왕의 제사를 모시는 것을 보고는 하례하여 말하기를, “이는 예에 합당합니다.” 라고 하였다. 처음에 여러 공신들이 태종을 위하여 절에 가서 재(齋)를 베풀었는데 이름을 수륙(水陸)이라 하였다. 공이 계(啓)를 올려 이르기를,
“예에 대부(大夫)는 감히 제후를 제사하지 못합니다. 지금 여러 공신들이 비록 국가에 충성한다고 스스로 말하면서, 어찌 감히 불교의 예로써 선왕을 제사하겠습니까? 송나라의 복녕전(福寧殿)에서 수륙재(水陸齋)를 베풀고 한림학사가 재문(齋文)을 지은 것은 예의 정도(正道)가 아닙니다. 하물며 공신들이 선왕의 위패를 불단(佛壇)의 하단에 시설하였으니 어찌 그리도 무례하단 말입니까? 대저 단(壇)과 묘(廟)에서 제사하는 예는 바른 제도가 있어서 넘을 수 없습니다. 지금 전하께서는 바야흐로 유술(儒術)을 따르시어 경행승(經行僧)을 파하셨거늘, 유독 공신들이 오히려 선왕을 위해 수륙재를 베푸니 어찌 애석하지 않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잘했다고 칭찬하고 수륙재(水陸齋)를 파할 것을 명하였다.

   의론하는 자들이 부인복(婦人服)을 개조하기를 청하니 공이 말하기를,
《의례》‘여자는 차(次)로 머리를 꾸미고 순의(純衣)에 훈염(纁袡)를 입는다.’라고 했으니, 차(次)는 다리〔髢〕이고, 순의는 명주옷이며, 훈염은 치마 아래 가선을 두른 것입니다. 순의를 말하고 순상(純裳)을 말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순의의 밑에 훈염으로 치마를 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즉 여자는 순의에 훈염을 입는 것이 옛 제도에 합당합니다. 신이 사신을 받들어 일찍이 궐리(闕里)를 지나가면서 공자님 사당의 벽에 부인의 도상(圖像)이 있는 것을 보았는데 순의와 훈염이 본조 부인의 복식과 같았습니다. 이것이 옛 제도를 오히려 증명할 수 있으니 지금 고쳐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니, 상이 그렇게 여기어 마침내 부인복을 고치지 않았다.

   참찬(參贊) 김점(金漸)이 장헌왕에게 친히 죄수를 심문하기를 권하였다. 공이 반박하여 말하기를,
〈왕제(王制)〉에, ‘사구(司寇)가 듣고 왕에게 보고하며, 왕은 삼공(三公)에게 명하여 참여해서 듣게 하고, 세 번 용서한 후에야 형을 단행한다.’라고 했으니, 옛날의 왕은 직분을 나누고 관직을 주어서 각기 맡은 일이 있었습니다. 《주관》에 이르기를, ‘각기 그 법을 시행하여 옥송(獄訟)을 의논한다.’라고 했으니 이것을 말한 것입니다. 지금 참찬이, 죄수를 끌어내어 전하께서 친히 결단하기를 청하는 것은 치체(治體)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니, 장차 유사를 어디에 써먹겠습니까?”
하니 장헌왕이
“경의 말이 옳다.”
하였다. 김점이 또 말하기를,
“임금의 직무는 마땅히 스스로 총체적으로 주관해야 하며 진실로 신하에게 맡겨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니 공이 논박하기를,
“옛날의 명철한 왕은 어진 이를 구하는데 힘쓰고 남에게 일을 맡기면 편안히 여겼습니다. 〈열명(說命)〉에 이르기를, ‘공손하고 침묵하여 도(道)를 생각하였는데, 꿈에 상제께서 나에게 어진 보필을 내려주셨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고종(高宗)이 어진 이를 구하는데 힘썼기 때문입니다. 〈필명(畢命)〉에 이르기를, ‘아름다운 공적이 선왕의 세대보다 많으니, 나 소자는 의상을 드리우고 손을 마주 잡고서 이루어지기만을 바라노라.’ 하였으니, 이는 강왕(康王)이 남에게 일을 맡김을 편안히 여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금은 신하에 대하여 일을 맡겼으면 의심하지 말 것이며, 의심스러우면 일을 맡기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전하께서는 마땅히 대신(大臣)을 가려 뽑아서 육경(六卿)을 거느리게 하여 그 성취를 책임 지워야 하며, 안으로 권수(權數)를 가지고 아래로 신하의 직무를 행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니 장헌왕이,
“좋다.”
하였다. 김점이 매우 노하니, 공이 얼굴빛을 더욱 온화하게 하여 차근차근히 분별하여 말함으로써 그의 주장을 꺾었다. 장헌왕이 이 일로 그의 어짊을 알았다.

   앞서 공이 구임법(久任法)을 세우기를 청하니, 집현전(集賢殿)에서 불편하다고 하였다. 공이 극력 말하기를,
“순 임금이 어진 이를 임용하여 천하를 다스린 데는, ‘세 번 고과(考課)한 다음 능력 없는 자를 내치고 현명한 자를 승진시킨 것’이 그 요체가 되었습니다. 이는 구공(九功)이 펴진 까닭이요, 구가(九歌)가 이루어진 까닭입니다. 지금 신이 구임법을 세우기를 청하니 의론하는 자들이 떠들어 댑니다. 혹자는 백성에게 해가 된다고 하고 혹자는 선왕의 법을 고칠 수 없다고 하며 다른 의견들이 벌떼같이 일어나니, 원컨대 전하께서는 신의 의견을 행하시어 전곡(錢穀)을 주관하는 자는 3년, 군현(郡縣)은 6년으로 그 직책을 오래 하게 한 후에 업적을 상고하시어 출척(黜陟)을 밝히소서.”
라고 하였다. 상이 공에게 명하여 정밀하게 법을 세워 굳게 지켜서 변하지 않게 하니, 중외(中外)가 편안하여 만민이 업(業)을 즐거워하였으며 관리들은 직책을 받들기를 더욱 삼갔다.

   공이 말하기를,
“자고로 국가가 법을 가볍게 정한 경우는 그 명운(命運)이 길었고, 법을 무겁게 정한 경우는 그 명운이 짧았다. 국가의 명이 길고 짧음은 오직 법의 경중(輕重)에 달려있는 것이다. 지금 국가가 천명(天命)을 받은 지 백년이 되어서 인의를 행하고, 형벌을 숭상하지 않았다. 그러나 법을 세움에 오히려 무거움이 있는 것은 나라의 명맥을 선양하는 방법이 아니다.”
라고 하였다. 이에 《육전(六典)》을 개정(改定)하여 무릇 죄인으로서 극악무도한 자가 아닌 경우는 처자를 잡아들이지 않고, 연좌되지 않은 경우는 형제ㆍ자손ㆍ종족ㆍ인척들 모두 금고(禁錮)하지 않으며, 간관(諫官)ㆍ시종(侍從)ㆍ사대부로서 일에 연루되어 장형(杖刑)에 해당된 경우는 모두 속죄(贖罪)를 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준엄하고 각박한 형정(刑政)이 깨끗이 없어졌고 형벌이 비로소 바르게 되었으며 어진 덕이 무궁히 베풀어졌으니, 여기에는 공의 힘이 컸다.

   지신사(知申事) 안숭선(安崇善) 등이, 악장(樂章)을 지어 성상의 수문(守文)의 덕을 노래하기를 청하였다. 공이 이에 맹 문정공(孟文貞公) 사성(思誠) 등과 더불어 다투어 아뢰기를,
“주송(周頌) 〈호천유성명(昊天有成命)〉〈집경(執競)〉은 모두 강왕(康王) 이후의 시입니다. 주공이 음악을 만들고 시를 노래할 때 한번도 성왕의 덕을 찬미한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한(漢) 고조(高祖)가 처음에 〈안세방중가(安世房中歌)〉를 지었고 무제(武帝)가 또 〈상재유(象載瑜)〉〈천마시(天馬詩)〉를 지었으며 당 태종이 〈칠덕무(七德舞)〉를 지었으니, 이는 당세(當世)를 찬미한 것입니다. 그러나 왕자(王者)가 중화(中和)의 덕을 세우고 가무(歌舞)를 만들어 만세에 남기는 일에 있어서, 어찌 한당(漢唐)의 고사를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청컨대 주송을 의칙(儀則)으로 삼으소서.”
하였다. 상이 그 말을 받아들여, 관각에 명하여 당시를 기리어 악장을 짓는 것을 하지 말도록 하였다.

   공은 일찍이 국가의 이해를 밝혀, 눈앞에 보이는 공은 구하지 않았고 사소한 어짊에 힘쓰지 않았다. 처음에 장헌왕이 판중추원사(判中樞院事) 최윤덕(崔潤德)에게 명하여 파저강(婆豬江)에 있는 이만주(李滿住)를 정벌하게 하였다. 공이 간하여 이르기를,
“만주(滿住)는 사납고 교활한 종족인지라 대대로 무리를 지어서 그 원수를 갚으니 죄는 마땅히 정벌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禮)에, 제후가 궁시(弓矢)를 하사한 후에 정벌하고 부월(斧鉞)을 하사한 후에 죽입니다. 지금 천자께서 그 정벌을 명하지 않으셨으니 만주가 비록 큰 죄를 지었다고 하나 어찌 정벌할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얼마 있다가 최윤덕이 파저강에 들어가서 그 인구(人口)들을 잡아오니 이만주가 달아났다. 천자가 듣고 즉시 칙서를 내려 인구를 모두 돌려보내게 하였다. 홀라온(忽剌溫)이 몰래 만주와 결탁하여 북변을 침입하니 장헌왕이 하교하기를, 그들을 불러서 위무하라고 하였다. 공이 또 간하여 아뢰기를,
“홀라온은 각기 흩어져 있어서 기미(羈縻)할 방도가 없습니다. 또한 천자께서 건주위(建州衛)를 설치하여 외요(外徼)에 소속시켰으니, 지금 전하께서는 의리상 사적인 교유를 하지 않아야 하는데 어찌 사람을 시켜서 불러 위무하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하였다. 20년 후에 천자가 홀라온에게 사자를 파견하여 우리나라가 동산(董山)을 초무한 흔적을 얻었다. 이에 형과급사중(刑科給事中) 진가유(陳嘉猷)에게 명하여 칙서를 내려 경계하였다.

   대마도의 왜노 상인 수천 명이 바닷가의 여러 군현에 섞여 살면서 수시로 출입하니 공이 계(啓)를 올려 말하기를,
“왜노는 음험하고 교활하여 야심을 가지고서 우리나라의 틈을 엿본 지 오래되었습니다. 지금 내쫒지 않고 자애를 베풀어 키워서 그 소굴에 안주하게 한다면, 그 세력이 더욱 커지지 않을 줄을 어찌 알겠습니까?”
하니, 장헌왕이 하교하여 그들을 돌려보내도록 하였다. 백여 년 후에 왜노가 동래관(東萊館)에 여러 해 동안 살면서 국가의 근심거리가 되었으니, 사대부들이 지금까지도 공이 멀리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을 탄복하고 있다.

   공이 예조 판서를 겸하고 있을 때 일찍이 병을 이유로 사직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청하였으나, 상이 허락하지 않고 특별히 내의(內醫)를 보내어 가서 보게 하고, 문안 인사를 빈번히 하였다. 재상이 되어서 차자(箚子)를 올려 면직을 청하였으나 또 허락하지 않고 궤장(几杖)을 하사하도록 명하였다. 이듬해 병이 위독하여 도승지를 보기를 청하니, 상이 측은히 여기어 도승지 김돈(金墩)에게 명하여 가서 보게 하였다. 공이 좌우를 물리치고 김돈과 더불어 국가의 중대사를 얘기하였는데 한 마디도 개인적인 일에는 관계되지 않았다.

   정침(正寢)에서 돌아가셨으니 누린 햇수는 71세였다. 부고를 듣고 장헌왕이 백관을 거느리고 애도하였으며, 3일 동안 육식(肉食)을 끊고 조회를 파하였다. 조제(弔祭)를 내리시고 시호를 문경(文敬)이라 하였다.

   공이 처음에 고려 우왕 9년(1383, 15세)에 진사시에 합격하여 중랑장(中郞將)이 되었으며, 병과에 급제하여 전의승(典儀丞)에 보임되었다. 본조에 들어와서 공정왕(恭定王 태종(太宗))의 지우를 입어 비로소 이조 정랑(吏曹正郞) 벼슬을 받았다. 그때 공정왕이 문신부(文臣簿)를 열람하다가 공의 이름을 발견하고 하교하기를, “이조(吏曹)에 적합한 사람을 얻었다.” 하고 마침내 그에게 관직을 제수하였다.

   공정왕이 친히 사냥을 나가서 군현(郡縣)에 영을 내려 강무장(講武場)을 두도록 하였다. 공이 눈물을 흘리며 공정왕에게 말하기를, “강무(講武)는 비록 폐할 수 없으나 전하께서 말을 타고 들판을 달리시니 맹수들이 어찌 우모(羽旄)를 범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공정왕이 감동하여 마침내 사냥을 그만두었다. 공정왕이 일찍이 장헌왕에게 이르기를, “허모는 진정한 재상이다.”라고 하였다. 그 후 장헌왕이 공정왕을 이궁(離宮)에서 모시고 잔치를 열었는데, 공정왕이 손으로 공의 어깨를 짚으며 장헌왕을 돌아보고 이르기를 “이 사람은 나의 주석(柱石)이다.”라고 하였다.

   공이 조정에 있으면서 보익한 바가 많았다. 일찍이 수군(水軍)을 구휼하고 평안도 군현의 전조(田租)를 감하고 경기도 빈민의 부역과 조세를 덜어주기를 건의하였다. 또한 성을 수축할 관원을 두어 먼저 빈강(濱江)에 7진(七鎭)의 성을 축조하기를 청하였는데 모두 시행되었다.

   공은 사람됨이 맑고 삼가며 단정하고 신중해서 비록 창졸지간이라도 법도를 잃지 않았으며, 학문을 좋아하여 날마다 《중용》ㆍ《대학》을 외었다. 예(禮)에 더욱 정통(精通)하여 태묘(太廟)ㆍ사직(社稷)ㆍ성황(城隍)ㆍ산천(山川)에 제사하는 일과, 조빙빈객(朝聘賓客)수수군려(蒐狩軍旅)시학석전(視學釋奠)양로걸언(養老乞言)의 제도에서부터 사서인(士庶人)의 관혼상장(冠昏喪葬)ㆍ향사향음(鄕射鄕飮)의 의례에 이르기까지 하나같이 모두 고증하여 바로잡았으니, 흡연히 《주례(周禮)》의 예법(禮法)에 합치하였다.

   유독 공거(貢擧)만은 아직도 당나라 제도를 답습하고 있었으니, 공이 개연히 장헌왕에게 말하여 경술(經術)을 우선으로 하고 사장(辭章)을 나중으로 하여 인재를 양성하기를 청하였다. 상이 미처 공거법을 개정하지 못했는데 공이 이미 돌아가셨다. 그러나 배우는 자들이 경술을 좋아할 줄 알게 되고, 자애롭고 신실하고 순수하며, 정직하고 고명한 선비가 진작(振作)된 것은 실로 장헌왕과 공이 표창한 공이다. 《시경》에 이르기를, “화락한 군자여, 어찌 사람을 진작시키지 않으리오.”라고 했으니 이것을 말한 것이로다.

   공정통(正統) 4년(1439) 겨울 12월 임인(壬寅)일에 돌아가셨다. 이듬해 봄 3월 경신(庚申)일에 유사가 의위(儀衛)를 갖추어 원평부(原平府) 북쪽에 있는 향양리(向陽里) 언덕에 장사 지냈다. 경태(景泰) 3년(1452)에 세종의 묘정에 배향하였다.

   공은 대사헌 박경(朴經)의 딸 영해(寧海) 박씨에게 장가들어 아들 둘, 딸 셋을 낳았다. 장남 허후(許詡)는 참찬의정부사(參贊議政府事)를 지냈는데, 김종서(金宗瑞)의 일에 연루되어 죽었다. 시호는 정간(貞簡)이다. 차남 허눌(許訥)은 양온서 영(良醞署令)을 지냈다. 장녀는 필선(弼善) 최유종(崔有悰)에게 시집갔다. 차녀는 평산 부사(平山府使) 정잠(鄭箴)에게 시집갔다. 셋째 딸은 정언 윤미견(尹彌堅)에게 시집갔다. 정간공은 아들 세 명을 두었는데 장남은 허조(許慥)이며, 차남은 허담(許憺), 삼남은 허돈(許惇)이다. 양온(良醞)은 아들 한 명을 낳았는데 이름이 경동(敬同)이다. 증손 이하에 약간 명이 있다.

   경원의 선조 익성공(翼成公)과 공은 같은 시기에 장헌왕을 도와 나라의 원로가 되었으며, 돌아가시자 장헌왕의 묘정(廟廷)에 함께 배향되었다. 그러므로 경원이 공의 덕을 사모하여 감히 잊을 수가 없다.

   올해 가을에 공의 12세손 모 등이 고 예문 응교(藝文應敎) 남공(南公) 수문(秀文)이 지은 묘지(墓誌)와 묘표(墓表)를 가지고 와서 비에 명(銘)을 청하기에, 경원이 거듭 절하며 감히 사양하지 못하여 마침내 명을 썼다. 명은 아래와 같다.

밝고 진실하신 허공이시여 / 顯允許公
미덥고도 올바르시니 / 旣亮且直
예를 따름에 법도가 있으시며 / 率履有繩
인을 실천함에 준칙이 있으시도다 / 型仁有墨
예전 선덕 연간에 / 昔在宣德
우리 장헌대왕을 보필하셨으니 / 輔我莊憲
정색하고 산처럼 우뚝 서서 / 正色山立
하신 그 말씀 강직하셨도다 / 其言侃侃
장헌대왕 하신 말씀 “훌륭하도다 / 莊憲曰咨
나에게 《오례》를 닦아 주어 / 修予五禮
제도가 아름답고 밝으니 / 制度休明
그대가 이것을 계도하였도다” / 惟汝是啓
장헌대왕 하신 말씀 “훌륭하도다 / 莊憲曰咨
나에게 《육전》을 밝혀 주어 / 煕予六典
율령이 너그러우니 / 律令寬綽
그대가 이것을 지었도다” / 惟汝是譔
모든 군자들이 / 凡百君子
각기 관리의 직책을 전담하고 / 各專官守
아전은 그 지위를 편안히 여기며 / 吏安其位
백성은 그 논밭을 즐거워하였도다 / 民樂其畆
위아래에 질서가 있으며 / 上下有秩
예절이 매우 아름다웠으니 / 節文孔懿
왕조의 의범(儀範)은 / 王朝之儀
공으로부터 비로소 갖추어졌도다 / 自公始備
가혹한 정치가 제거되니 / 苛政旣除
사방이 길이 맑아져서 / 四方永淸
나라의 운명이 무강함은 / 國步無疆
형정(刑政)의 공평함에 말미암았도다 / 由刑之平
당시의 삼양(三楊)이 / 維時三楊
황제 위해 재상으로 보필하였으니 / 爲帝保衡
그 어짊과 능력을 살펴보건대 / 考其賢能
어느 누가 공과 경쟁하리오 / 孰與公爭
공이 정승으로 계시면서 / 公居相府
사직을 청하여 / 仍乞骸骨
치세가 이루어지자 물러가셨으니 / 治成告老
그 뜻이 현명하시도다 / 其志則哲
나의 선조께서 / 念余先祖
공과 동시대에 계셨으니 / 與公同時
공의 묘에 명을 짓는 것은 / 銘公之墓
선조를 그리워해서이다 / 先祖是思

[주-D001] 대광보국숭록대부 …… 허공 : 
조선 시대 세종과 태종대의 명신 허조(許稠, 1369~1439)이다. 본관은 하양(河陽), 자는 중통(仲通), 호는 경암(敬菴)이며 문경(文敬)은 시호이다. 권근(權近)의 문인으로 조선 초기 제도의 정비와 유교적 윤리관의 확립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우의정ㆍ좌의정 등을 역임하였다. 세종의 묘정에 배향되었다.
[주-D002] 도관(都官) : 
허조(許稠)의 조부 허윤창(許允昌)을 말한다. 도관은 노비의 문서와 호적 및 그 소송 사무를 맡아보던 관아이다.
[주-D003] 문성공(文成公) …… 유(裕) : 
고려 시대 명신이며 학자인 안향(安珦, 1243~1306)으로, 초명이 유(裕)이다. 우리나라에 성리학을 도입한 최초의 성리학자이다. 고려 충렬왕을 따라 원나라에 가서 주자서(朱子書)를 베끼고 공자와 주자의 상(像)을 그려 가지고 와서 정사를 짓고 모셨다.
[주-D004] 문충공(文忠公) 권근(權近) : 
1352~1409. 본관은 안동, 자는 가원(可遠), 호는 양촌(陽村)으로, 이성계의 창업에 중심적 역할을 하였으며 개국 후의 제도정비에 힘써 왕권 확립에 기여하였다.
[주-D005] 공정왕(恭定王)이 …… 좌천되었다 : 
경진년에 태종(太宗)이 왕위를 물려받자 국시를 논하다가 임금의 뜻을 거슬려 임금이 노하여 중형에 처하려고 친히 심하게 국문하였으나 허조가 항변하여 굴하지 않자 임금이 그 강직함을 아름답게 여겨서 완산 판관에 좌천시켰다. 일을 맡은 지 몇 달 만에 잘 다스린다는 명성이 있었으나 병으로 사직하였다. 2년 뒤 임오년 가을에 이조 정랑에 결원이 생기자 임금이 친히 관부를 검열하다가 공의 이름을 발견하고 일을 맡겼다. 남수문(南秀文)이 찬한 허조의 묘지명에 수록되어 있다. 《東文選 卷130》
[주-D006] 조 문충공(趙文忠公) …… 때 : 
조대림(趙大臨)이 순금사(巡禁司)에 갇혔을 때를 잘못 안 것으로 보인다. 허조는 41세 때인 1409년에 조대림 사건에 연루되어 춘주로 귀양 갔다. 조대림은 조준(趙浚)의 아들이자 태종의 사위인 평양군(平壤君)이다. 《태종실록》 8년(1408) 12월 5일 기사에 의하면, 호군(犒軍) 목인해(睦仁海)가 평양군 조대림이 모반한다고 무함하여, 조대림을 순금사에 가두고 문초를 한 결과 무함임이 밝혀졌다. 그 후 사헌집의 탁신(卓愼) 등이 상소하여 조대림의 죄를 청하였는데 탁신의 상소에 허조가 관련되었다고 하여 탁신과 허조가 문초를 받고 옥에 갇히게 되었다. 태종 9년 1월 2일 기사에 탁신은 장 60대를 때려 나주에 부처하고, 허조는 장 60대를 때려 춘주에 부처하였다고 하였다.
[주-D007] 경승부 윤(敬承府尹) : 
경승부의 책임자이다. 경승부는 태종(太宗) 2년에 세자전(世子殿)을 공궤(供饋)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치한 관청이다. 태종 18년에 양녕대군(讓寧大君) 제(禔)가 폐세자(廢世子) 되자, 순승부(順承府)로 바뀌었다.
[주-D008] 공안부 윤(恭安府尹) : 
공안부(恭安府)의 책임자이다. 공안부는 조선 태종이 정종 2년(1400) 11월에 양위를 받은 후 설치한 관아로서, 선위한 상왕 정종에 대한 공봉(供奉) 및 일체의 사무를 담당하였다. 공안부는 세종 2년(1420) 3월에 폐지되어 인녕부(仁寧府)에 통합되었다.
[주-D009] 선덕(宣德) : 
명나라 제5대 황제 선종(宣宗)의 연호로 기간은 1425~1435년이다.
[주-D010] 정통(正統) : 
명나라 제6대 황제 영종(英宗)의 연호로 기간은 1435~1449년이다.
[주-D011] 홍희(洪煕) : 
명나라 제4대 황제 인종(仁宗)의 연호로 기간은 1424~1425년이다.
[주-D012] 상서(庠序)의 가르침 : 
인륜(人倫)을 밝히는 것을 말한다. 상서는 고대 지방에 세웠던 향교(鄕校)의 이름으로서 주(周)나라에서는 상(庠), 은(殷)나라에서는 서(序)라고 불렀다. 《맹자》 〈양혜왕〉에서, “상서의 가르침을 삼가 효제의 의를 베풀면, 반백의 늙은이는 길에서 짐을 지거나 머리에 이지 않으며, 노인은 비단옷을 입고 고기를 먹으며, 백성들은 굶주리거나 얼어 죽지 않을 것이니, 그러고도 왕 노릇을 하지 못할 자는 없습니다.〔謹庠序之教, 申之以孝悌之義, 頒白者不負戴於道路矣, 老者衣帛食肉, 黎民不飢不寒, 然而不王者, 未之有也,〕”라고 하였다.
[주-D013] 속육전(續六典)을 수찬(修撰)하고 : 
《속육전》은 조선 시대 최초의 통일 법전인 《경제육전(經濟六典)》을 보완한 것이다. 《세종실록》 8년(1426, 선덕1) 2월 8일 기사에, “영의정 이직(李稷)ㆍ찬성 황희(黃喜)ㆍ이조 판서 허조(許稠) 등이 수찬한 《속육전(續六典)》을 올렸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 책은 현재 전해오지 않으며, 조문의 일부만이 《조선왕조실록》에 인용되어 있을 뿐이다.
[주-D014] 봄에는 …… 것 : 
《예기》 〈문왕세자(文王世子)〉에, “봄에는 시를 외고 여름에는 현악기를 탄다.〔春誦夏絃.〕”라는 구절이 있다.
[주-D015] 현송(絃誦) : 
현가(絃歌)와 송(誦)을 말한다. 고대 학교에서 시를 가르칠 때 금슬의 음악에 맞춰 읊조리는 것을 현가(絃歌)라 하고, 음악 없이 낭독하는 것을 송(誦)이라 했다.
[주-D016] 사학(四學) : 
주(周)나라 때 사방의 교외에 세운 학교를 말한다. 《예기》 〈제의(祭義)〉에 “천자는 사학을 설치한다.〔天子設四學.〕”라고 하였다. 허조가 주청하여 성립된 사학은 사부학당(四部學堂)으로서 중학(中學)ㆍ동학(東學)ㆍ남학(南學)ㆍ서학(西學)을 말한다.
[주-D017] 참최(斬衰) : 
옛 상례(喪禮)에서 외간상(外艱喪)에 입는 상복이다. 참최는 정상적인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이 부친상을 당했을 때, 또는 아버지가 안 계시는 아들이 할아버지상을 당했을 때 3년 동안 입는 상복이다. 외간상은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상을 이른다.
[주-D018] 공정왕(恭定王)이 …… 의론하니 : 
《세종실록》 4년 5월 13일 기사에, “예조에서 상제를 정하여 아뢰었다. ‘임금과 왕자들은 참최복을 입는데 그 제도는 《문공가례(文公家禮)》를 쓴다. 곡을 마친 후에는 권도로 상복을 벗고 흰옷에 검정 사모와 검정 각대로 정사를 보고, 삭망과 별제 기타 상사(喪事)에 관계되는 일에는 모두 최복을 입는다. …… 여러 문무 관원들도 참최복을 입는데 곡을 마친 뒤에는 상사와 관계된 이외에는 흰옷과 검정 사모, 검정 각대로 3년을 난다.’” 등의 내용이 있다.
[주-D019] 공이 논박하여 이르기를 : 
《세종실록》 4년(1422) 7월 14일 기사에, 의정부 참찬 허조가 예제(禮制)에 대해 올린 상소문이 수록되어 있다. 여기서 임금의 복을 아버지와 같이 참최삼년으로 해야 함을 말하였다. 그리고 임금이 곡을 마친 뒤 임시로 최복을 벗고 백의(白衣) 등으로 정사를 보고 상사(喪事)에 관계될 때는 최복을 사용하며, 1년 후 소상(小祥)에 대상복(大祥服)을 입고 2년 뒤 대상(大祥)에 담복(禫服)을 입고 27개월 뒤에 담복을 벗고 길복(吉服)을 입는 것은, 실은 삼년상을 행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문무백관에 있어서는 곡을 마친 뒤에 백의ㆍ오사모ㆍ흑각대로 3년을 치르는 것은 아비를 위하는 복(服)과 임금을 위하는 복이 서로 달라 말류(末流)의 폐가 되어 아비에 대한 도가 무겁고 임금에 대한 도는 가볍게 될 것이요, 또 신하로서 임금의 복을 입는 데 연(練)과 담(禫)의 절차가 없으니 후세의 교훈으로 남길 수 없다고 하였다.
[주-D020] 수질(首絰) : 
상복을 입을 때 머리에 두르는 띠로서 새끼줄에 삼껍질을 감아 만든 것이다. 남자는 두건(頭巾), 굴건(屈巾)과 함께 쓰고, 여자는 수질만 쓴다. 소공(小功) 이하에는 수질을 쓰지 않으며, 참최의 수질은 씨 있는 삼으로 만든다.
[주-D021] 요질(腰絰) : 
상복을 입을 때 허리에 띠는 것으로, 짚과 삼으로 동아줄처럼 굵게 만든 띠이다.
[주-D022] 최질(衰絰) : 
참최복(斬衰服)과 수질(首絰)ㆍ요질(腰絰)을 말한다.
[주-D023] 광효전(廣孝殿) : 
태종과 원경왕후(元敬王后)의 원묘(原廟)로서 창덕궁의 서북쪽에 있었다. 세종조에 문소전(文昭殿)을 세워 위패를 옮겨 봉안하고 광효전은 폐지하였다.
[주-D024] 수륙(水陸) : 
불교의 의식으로서, 물과 육지에서 헤매는 외로운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불법을 강설하고 음식을 베푸는 의식이다. 수륙재의 수륙은 여러 신선이 흐르는 물에서 음식을 취하고 귀신이 깨끗한 땅에서 음식을 취한다는 뜻에서 따온 말로 청정한 사찰이나 높은 산봉우리에서 행해진다. 수륙재는 중국 양나라 무제(武帝)에 의해서 시작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시대 때 성대하게 행해졌는데, 조선 시대에 들어 폐지 논의가 일어났지만 계속되다가, 중종 때 유송들의 상소로 인해 국가 행사로 거행되는 것이 폐지되었다.
[주-D025] 복녕전(福寧殿) : 
북송 때 황궁의 정전(正殿)이며, 남송이 임안(臨按)으로 천도하여서도 복녕전을 지었다.
[주-D026] 경행승(經行僧)을 파하셨거늘 : 
《세종실록》 4년 2월 19일 기사에, “도성 안에서의 경행을 폐지하였다. 전조(前朝) 때부터 매년 봄가을의 중월(仲月)에 각 종파의 중들을 모아서 《대반야경》을 외게 하고, 나발을 울리고, 번(幡)과 개(蓋)를 늘어세우고 향불을 들고 앞에서 인도하여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질병과 재액을 물리친다고 하는데, 2품 이상의 관원이 명령을 받아 향불을 피우고, 감찰이 이를 살피고 모두 걸어서 따라다니게 되니, 이를 경행이라 불렀다. 이때에 와서 임금이 특명으로 이를 폐지하게 하였다.”고 하였다. 경행은 불교 행사인 가구경행(街衢經行)으로 고려 시대 정종 12년(1046)에 시작되어 연중행사가 되었다.
[주-D027] 여자는 …… 입는다 : 
《의례》 〈사혼례(士昏禮)〉에서 신부의 혼례복을 말한 것이다. 그 주에서, 순의(純衣)는 사의(絲衣)이며, 훈염(纁袡)은 분홍색 천으로 옷에 가선〔緣〕을 두른 것을 말한다고 했다. 그 소(疏)에서, “부인의 옷은 치마를 다르게 하지 않고 저고리와 치마를 겸하여 연결해서 그 색깔이 다르지 않게 한다. 혼례에 이 옷을 입는데, 왕후 이하가 시집갈 때 모두 가선이 있다.“라고 하였다. 사의는 누이지 않은 명주실로 만든 옷이다.
[주-D028] 다리〔髢〕 : 
머리꾸미개로서, 머리숱이 많게 보이도록 덧붙이는 딴머리를 말한다.
[주-D029] 신이 …… 지나가면서 : 
허조가 사헌부 집의(司憲府執義)로 있다가, 세종이 당시 세자로서 명나라에 조회 갈 때 서장관(書狀官)으로 수행한 것을 말한다. 돌아오는 길에 궐리(闕里)에 들렀다. 궐리는 공자가 살았던 노(魯)나라의 마을 이름이다.
[주-D030] 사구(司寇) : 
형옥(刑獄)을 맡은 장관이다.
[주-D031] 사구(司寇)가 …… 단행한다 : 
《예기》 〈왕제〉에, “옥사(獄辭)가 이루어지면 문서를 맡은 관리가 옥정(獄正)에게 보고하고, 옥정이 듣고 옥사(獄事)가 성립되었다는 것을 대사구(大司寇)에게 보고한다. 대사구는 그것을 극목(棘木) 아래에서 살펴보고, 대사구는 옥사가 성립된 것을 왕에게 보고한다. 왕은 삼공(三公)에게 명령하여 참여해 듣게 하고, 삼공은 옥사가 성립된 것을 다시 왕에게 고한다. 왕은 세 번 용서하라고 한다. 그런 뒤에 형벌을 단행한다.〔成獄辭, 史以獄成, 告于正, 正聽之, 正以獄成, 告于大司寇. 大司寇聽之棘木之下, 大司寇以獄之成, 告於王. 王命三公參聽之, 三公以獄之成, 告於王. 王三宥, 然後制刑.〕”라고 하였다. 옥사는 형사 사건의 기록을 말한다.
[주-D032] 각기 …… 의논한다 : 
《주례》 〈추관사구(秋官司寇) 5〉에 있다.
[주-D033] 공손하고 …… 내려주셨다 : 
《서경》 〈열명〉 제2장에서, 고종(高宗)이 글을 지어 군신들에게 말하지 않은 뜻을 고유한 것이다. “나로써 사방을 바로잡게 하시기에, 나는 덕이 선인과 같지 못할까 두려워, 이때문에 말하지 않고, 공손하고 침묵하여 도를 생각하였는데, 꿈에 상제께서 나에게 어진 보필을 내려 주셨으니, 그가 나의 말을 대신할 것이다.〔以台正于四方, 台恐德弗類, 玆故弗言, 恭默思道, 夢帝賚予良弼, 其代予言.〕”라고 하였다.
[주-D034] 아름다운 …… 바라노라 : 
《서경》 〈필명〉 제5장에서 강왕(康王)이 태사(太師) 필공(畢公)의 덕을 찬탄한 말이다. “공이 성대한 덕으로 능히 작은 행실을 부지런히 힘써 4대를 보필하고 밝혀서, 얼굴빛을 바르게 하고 아랫사람들을 거느리자, 태사의 말을 공경하지 않음이 없어 아름다운 공적이 선왕의 세대보다 많으니, 나 소자는 의상을 드리우고 손을 마주잡고서 이루어지기만을 바라노라.〔惟公懋德, 克勤小物, 弼亮四世, 正色率下, 罔不祗師言, 嘉績多于先王, 予小子垂拱仰成.〕”라고 하였다.
[주-D035] 구임법(久任法) : 
조선조 때의 관리 유임(留任) 제도로서, 특정한 경험ㆍ기술ㆍ자격을 필요로 하는 관직은 임기에 구애받지 않고 유임시키던 것을 말한다. 이는 세종 7년(1425)에 처음 실시되었는데, 《경국대전》에는 25개 부서 49인으로 확정되었다. 그 주요 대상은 제사ㆍ의례ㆍ외교ㆍ소송ㆍ군수ㆍ회계ㆍ창고 및 궁중 사무를 관장하던 부서였다.
[주-D036] 세 …… 것 : 
《서경》 〈순전(舜典)〉 제27장에서, “3년에 한 번씩 공적을 상고하고 3번 상고한 다음 능력 없는 자를 내치고 현명한 자를 승진시키시니 여러 공적이 다 넓혀졌는데 삼묘(三苗)를 나누어 등져가게 하시다.〔三載考績, 三考, 黜陟幽明, 庶績咸熙, 分北三苗.〕”라고 하였다.
[주-D037] 구공(九功)이 …… 까닭입니다. : 
《서경》 〈대우모(大禹謨)〉 제7장에서, 우(禹)가 황제에게 한 말씀 가운데, “수(水)ㆍ화(火)ㆍ금(金)ㆍ목(木)ㆍ토(土)와 곡식이 잘 닦여지며, 정덕(正德)과 이용(利用)과 후생(厚生)이 화하여, 구공(九功)이 펴져서 아홉 가지 펴진 것을 노래로 읊거든 경계하고 깨우쳐서 아름답게 여기며 독책하여 두렵게 하며 권면하되 구가(九歌)로 하시어 무너지지 않게 하소서.”라고 하였다. 구공은 육부(六府)와 삼사(三事)를 합한 것이다. 구공(九功)이 펴진 것을 가지고 노래로 읊은 것이 구가(九歌)이다. 아홉 가지가 이미 닦여지고 화하여 각각 그 이치를 따르면 백성들이 그 이로움을 누려서 노래로 읊어 그 삶을 즐거워하지 않는 이가 없음을 말한 것이다. 육부는 수(水)ㆍ화(火)ㆍ금(金)ㆍ목(木)ㆍ토(土)ㆍ곡(穀)을, 삼사는 정덕(正德)ㆍ이용(利用)ㆍ후생(厚生)을 이른다.
[주-D038] 속죄(贖罪) : 
속전(贖錢)이나 속포(贖布) 등의 재물을 바치고 죄를 면하는 것을 말한다.
[주-D039] 수문(守文) : 
선왕의 법도를 따르는 것을 말한다. 《춘추공양전》 문공(文公) 9년 조에, “문왕의 체제를 계승하고 문왕의 법도를 지키다.〔繼文王之體 守文王之法度〕”라고 한 데서 온 말로, 본래는 문왕의 법도를 따르는 것을 말했으나 후에 일반적으로 선왕의 법도를 따르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다.
[주-D040] 호천유성명(昊天有成命) : 
《시경》 〈주송〉의 편명으로, 채침의 《시경집전》에는 ‘성왕(成王)의 덕을 말한 것이 많으니 아마도 성왕을 제사한 시인 듯하다.’라고 했고, 《모서》에는 ‘천지(天地)에 제사하는 시’라고 하였다.
[주-D041] 집경(執競) : 
《시경》 〈주송〉의 편명으로, 채침의 《시경집전》에는 ‘무왕ㆍ성왕ㆍ강왕을 제사하는 시’라고 했고, 《모서》에는 ‘무왕(武王)을 제사하는 시’라고 하였다.
[주-D042] 안세방중가(安世房中歌) : 
한 고조(高祖) 유방(劉邦)의 후궁 당산부인(唐山夫人)이 지은 악부이다. 17장으로 되어 있으며 종묘에 제사 지낼 때 부르는 교묘가사(郊廟歌辭)이다.
[주-D043] 상재유(象載瑜) : 
적안가(赤雁歌)라고도 한다. 한 무제(漢武帝) 태시(太始) 3년에 동해(東海)에 행차하여 붉은 기러기 6마리를 얻고 이 노래를 지었다고 한다. ‘상재유’는 코끼리 수레가 아름답다는 뜻이다. 《漢書 卷22 禮樂志》
[주-D044] 천마시(天馬詩) : 
한나라 때 포리장(暴利長)이란 자가 악와(渥洼)에서 둔전(屯田)을 하고 있다가 신마(神馬)가 이 물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이를 잡아 무제에게 바치자 무제가 지었다고 한다. 악와는 감숙성(甘肅省) 안서현(安西縣)에 있는 물이름이다. 《漢書 卷6 武帝紀》
[주-D045] 칠덕무(七德舞) : 
당 태종이 진왕(秦王)으로 있을 때 유무주(劉武周)를 쳐부순 공을 기리기 위하여 군중에서 만든 악곡이다. 처음에는 〈진왕파진악(秦王破陣樂)〉이라 하였는데 즉위하자 연회 때 반드시 이를 주악하도록 하였고, 위징 등에게 명하여 가사를 개작하게 하여 〈칠덕무〉라고 불렀다. 당나라 삼대무(三大舞)의 하나이다.
[주-D046] 최윤덕(崔潤德) : 
1376~1445. 조선 전기의 명장(名將)으로서 무과 출신으로 재상이 되었다. 본관은 통천(通川), 자는 백수(伯修) 또는 여화(汝和)이며, 호는 임곡(霖谷), 시호는 정렬(貞烈)이다. 세종 1년(1419)에 이종무(李從茂) 등과 대마도를 정벌했다. 세종 15년(1433) 파저강의 이만주가 함길도 여연(閭延)에 침입했을 때 평안도 도절제사로서 이만주를 대파했고 이 공으로 우의정에 특진되었다. 종묘에 배향되었다.
[주-D047] 파저강(婆豬江) : 
압록강 북편의 지류인 동가강(佟佳江)을 말한다. 이 유역이 건주 여진의 근거지였다.
[주-D048] 이만주(李滿住) : 
조선 시대 서북 변방을 자주 약탈하던 건주위(建州衛) 여진의 추장이다. 파저강 근처의 여진들을 규합하여 세력을 장악하여 이름을 떨쳤다. 세조(世祖) 13년에 명나라는 건주위의 야인을 토벌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협격(挾擊)을 요청하여 왔다. 이때 세조는 강순(康純)ㆍ어유소(魚有沼)ㆍ남이(南怡) 등에게 출정을 명하였다. 강순 등은 군사 1만을 거느리고 가서 건주위의 여러 성을 쳐부수었다. 이때 이만주 부자(父子)는 남이에게 참살당하였다.
[주-D049] 홀라온(忽剌溫) : 
북방의 영고탑(寧古塔) 근처에 살았던 여진족 부족의 이름이다. 영고탑은 흑룡강성에 있는 지명이다.
[주-D050] 기미(羈縻) : 
적국과 적당한 친선관계를 유지하면서 견제하여 복속시킴으로써 외환을 막는 방책이다.
[주-D051] 건주위(建州衛) : 
중국 명(明)나라 영락(永樂) 원년(1403)에 두만강과 압록강 유역 남만주 일대의 여진(女眞)을 초무(招撫)하기 위해 설치한 위소(衛所)로서 지방 군사행정기구이다. 삼위(三衛)인 건주본위(建州本衛)ㆍ건주좌위(建州左衛)ㆍ건주우위(建州右衛)로 되어 있으며, 그 지휘사(指揮使)는 여진족으로 세습하여 수령이 된다.
[주-D052] 외요(外徼) : 
변방의 나라를 말한다.
[주-D053] 동산(董山) : 
여진족 추장으로서 청 태조 누르하치의 5대조이다. 부족을 이끌고 파저강으로 와서 이만주와 합류하였다. 1467년 조명(朝明)의 합동 공격 때 사로잡혀 처형되었다.
[주-D054] 김돈(金墩) : 
1385~1440. 조선 전기의 문신ㆍ과학자로서 많은 업적을 남겼다. 세종조에 집현전 직제학으로 동활자인 갑인자의 주조에 참여하였고 천문 관측에 정통하여 간의대(簡儀臺)와 보루각(報漏閣) 제작에도 참여하였다. 세종의 명으로 옥루기(玉漏器)를 설치하였다.
[주-D055] 정침(正寢) : 
평소에 거처하던 곳을 말한다.
[주-D056] 조제(弔祭)를 내리시고 : 
임금이 신하에게 부의(賻儀)를 하사하고 조문하여 제사 지내는 것을 말한다. 문무(文武)와 음관(蔭官)으로서 2품 이상의 실직(實職)을 역임한 신하가 사망한 경우에 임금이 부의를 내리고 제사를 지내 주었다.
[주-D057] 공이 …… 보임되었다. : 
남수문(南秀文)이 찬한 허조의 묘지명에 의하면, 허조는 우왕 9년(1383)인 계해년에 진사시에 합격했고, 2년 후인 을축년(1385)에 생원시에 합격했으며, 3년 후인 무진년(1388)에 음직으로 중랑장에 보직되었고, 공양왕 2년(1390)에 병과에 급제하여 전의시승(典儀寺丞)에 임용되었다고 하였다. 《東文選 卷130 有明朝鮮國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左議政領集賢殿經筵春秋館事世子傅 贈諡文敬許公墓誌銘》
[주-D058] 강무장(講武場) : 
강무는 무술을 익힌다는 뜻으로 조선 시대에 해마다 단오와 추석 때 두 번 하던 행사로, 일정한 장소에 장수와 병졸, 백성을 모아놓고 임금이 주장이 되어 사냥을 하면서 무예를 닦던 행사를 말한다. 강무장은 강무를 하는 곳으로 조선 초기에는 일정한 장소가 없었지만 세종 2년(1420) 2월에 강무장으로 경기의 광주(廣州)ㆍ양근(楊根) 등지, 철원(鐵原)ㆍ안협(安峽) 등지, 강원도 평강(平康)ㆍ이천(伊川) 등지, 횡성(橫城)ㆍ진보(珍寶) 등지로 결정했다.
[주-D059] 우모(羽旄) : 
새의 깃으로 장식한 기(旗)로서 임금의 기이다. 여기서는 임금의 대칭(代稱)으로 쓰였다.
[주-D060] 주석(柱石) : 
기둥과 주춧돌로, 국가의 중임을 맡은 대신인 주석지신(柱石之臣)을 말한다.
[주-D061] 빈강(濱江) : 
수빈강(愁濱江)을 가리킨다. 두만강 북쪽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함경도 경원도호부(慶源都護府)에 속해 있는 강으로, “근원이 백두산(白頭山)에서 나와서 북쪽으로 흘러 소하강(蘇下江)이 되고, 한쪽은 속평강(速平江)이 되어 공험진(公嶮鎭)과 선춘령(善春嶺)을 경유하여 거양(巨陽)에 이르러 동쪽으로 120리를 흘러 아민(阿敏)에 가서 바다로 들어간다.”라고 하였다.
[주-D062] 조빙빈객(朝聘賓客) : 
조빙(朝聘)과 빈객(賓客)을 말한다. 조빙의 조(朝)는 제후가 천자를 찾아뵙는 것이고, 빙(聘)은 제후가 대부(大夫)를 시켜 천자에게 공물(貢物)을 바치며 문안하는 것이다. 빈객(賓客)은 빈객을 접대하는 일을 말한다.
[주-D063] 수수군려(蒐狩軍旅) : 
사냥을 통해서 군사훈련을 하는 것을 말한다.
[주-D064] 시학석전(視學釋奠) : 
시학(視學)은 임금이 성균관에 거둥하여 유생들의 공부 상황을 돌아보는 일을 말한다. 이때 석전(釋奠)을 행하고, 유생을 시험하여 인재를 뽑았는데 이를 알성시라 했다.
[주-D065] 양로걸언(養老乞言) : 
어진 노인을 봉양하여 그로부터 정치에 도움이 될 말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삼황오제(三皇五帝)가 그렇게 하였다 한다. 《禮記 內則》 《文王世子》
[주-D066] 향사향음(鄕射鄕飮) : 
향촌의례(鄕村儀禮)의 하나인 향사(鄕射)와 향음(鄕飮)을 말한다. 향사는 향촌에서 활쏘기 시합을 하며 예를 익히고 친목을 도모하는 의식으로 보통 주향(酒饗)을 겸하였다. 향음은 향음주(鄕飮酒)로서, 향촌의 선비와 유생들이 학교나 서원 등에 모여서 학덕과 연륜이 높은 이를 주빈(主賓)으로 모시고 예를 갖추어 술을 마시며 잔치하는 것을 말한다.
[주-D067] 화락한 …… 않으리오 : 
《시경》 〈대아 한록(旱麓)〉 제3장에, “솔개는 날아 하늘에 이르고, 물고기는 못에서 뛰놀도다. 화락한 군자여, 어찌 사람을 진작시키지 않으리오?〔鳶飛戾天, 魚躍于淵. 豈弟君子, 遐不作人?〕“ 하였다. 여기서 군자는 문왕을 가리키며, 반드시 사람을 진작시킴을 말한 것이다. 〈모서〉에서, 〈한록〉은 선조의 공업을 받았음을 읊은 시라고 하였다.
[주-D068] 정통(正統) : 
명나라 제6대 황제 영종(英宗)의 연호(年號)로, 기간은 1436~1449년이다.
[주-D069] 원평부(原平府) : 
지금의 경기도 파주 부근이다.
[주-D070] 경태(景泰) : 
명나라 제7대 황제 대종(代宗)의 연호로, 1450~1457년이다.
[주-D071] 장남 …… 죽었다 : 
허후(許詡)는 세종 8년(1426)에 식년 문과에 동진사로 급제하였고 2년 후 병조 좌랑이 되었다. 1436년에 문과 중시에 을과로 급제하였다. 문종 1년(1451) 우참찬에 임명되어 김종서(金宗瑞)ㆍ정인지(鄭麟趾) 등과 함께 《고려사》의 산삭(刪削)과 윤색(潤色)하는 일에 참여하였다. 이듬해 문종의 환후(患候)를 보살폈으며, 문종이 죽자 영의정 황보인(皇甫仁), 좌의정 김종서와 함께 문종의 고명(顧命)을 받아 어린 단종을 보좌하였다. 계유정난으로 세조가 집권하여 정난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그는 근심에 잠겨 음식을 들지 않았다. 뒤에 좌찬성에 제수되었으나 끝까지 거절하여 마침내 거제도에 안치되었다가 얼마 뒤 교살되었다.
[주-D072] 양온(良醞) : 
양온서 영(良醞署令)을 지낸 차남 허눌(許訥)을 가리킨다.
[주-D073] 익성공(翼成公) : 
1363~1452. 방촌(尨村) 황희(黃喜)의 시호이다. 세종조의 명재상이요 청백리로서 조선 왕조의 기틀을 다졌다. 이 글을 지은 황경원의 선조이다.
[주-D074] 남공(南公) 수문(秀文) : 
남수문(南秀文, 1408~1443)으로 자는 경질(景質)ㆍ경소(景素), 호는 경재(敬齋), 본관은 고성(固城)이다. 1426년 생원으로 식년 문과에 급제하고 1436년 중시에 장원급제했다. 문장으로 이름을 떨쳤으며 집현전과 예문관 등의 문원(文苑)을 떠나지 않았다. 《통감훈의(通鑑訓義)》의 편찬에 참여했으며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의 초고를 썼다. 문집으로 《경재유고(敬齋遺稿)》가 있다. 허조의 묘지와 묘표는 문집의 권1에 수록되어 있다.
[주-D075] 선덕(宣德) : 
명나라 제5대 황제 선종(宣宗)의 연호로 기간은 1426~1435년이다.
[주-D076] 나에게 …… 주어 : 
오례(五禮)는 길례(吉禮)ㆍ가례(嘉禮)ㆍ빈례(賓禮)ㆍ군례(軍禮)ㆍ흉례(凶禮)를 말하는데, 이는 《세종실록》에 수록된 국가의례이다. 건국 초기에 국가의 의전이 갖추어지지 못하여 태종이 허조에게 명하여 길례(吉禮)와 의식을 정비하도록 하였다. 조선 세종 26년(1444) 10월에 첨지중추원사 변효문(卞孝文), 정척(鄭陟)등에게 명하기를, 태종 때 허조(許稠)가 이미 정해놓은 길례와 이미 완성된 사례(四禮)를 아울러 국가의례를 정리하도록 하여 문종 1년(1451)에 완성했고 《세종실록》의 끝부분에 부록으로 했다. 조선왕조에서 이미 시행하던 전례(典禮)와 고사(故事)를 취하고, 아울러 당(唐)ㆍ송(宋)의 옛날 제도와 명(明)의 제도를 취하였는데 이 모든 과정에 세종이 참여하여 결정하였다.
[주-D077] 나에게 …… 주어 : 
허조가 《속육전》을 편수한 것을 말한다.
[주-D078] 삼양(三楊) : 
명나라 때의 어진 재상들인 양사기(楊士奇, 1365~1444), 양영(楊榮, 1371~1440), 양부(楊溥, 1372~1446)를 말한다. 이들은 명나라 제3대부터 제6대 황제인 성조(成祖)ㆍ인종(仁宗)ㆍ선종(宣宗)ㆍ영종(英宗) 4대에 걸쳐 대각(臺閣)의 중신으로서 내각 대학사를 지낸 현신(賢臣)들이다. 이 시기는 명나라의 태평성대로서 삼양은 황제의 두터운 신임을 받으며 중책을 완수하였으므로 국가 원로로서 대우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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訥齋集卷之四 南原梁誠之 / 奏議

便宜三十二事 州縣陞號。撫綏兩界。議殿名。上尊號。均差役。嚴復戶。軍資置倉。請復科田。優待相臣。進獻蔘布。請復別窰。議置外郞。僧人犯罪。僧人犯奸。軍士試才。整軍容。恤軍士。請築宮城。安集邊民。遣將廵邊。講武塲。贈弓客使。禁葬古塚。泛濫上言。陞平市署。嚴禁宰牛。禁用還紙。宴饌尙儉。婚禮尙簡。議定服色。禁服妖。禁遊手。○辛卯十二月初四日。以知中樞府事上。 a009_33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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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州縣陞號。臣竊惟東方州郡。自檀君以來。因山河隘塞。道里遠近。人物繁簡。以爲建置。不可以一時恩澤。爲之升降也。今後雖入朝內史之請。皇家八鄕之邑。不使爲之升降。以正地理。
一。撫綏兩界。臣竊惟永安道。道路遼遠。平安道。境連他國。事多有可慮者。今兩界州郡。揔六十二。佐理功臣。亦七十五人。請分賜食邑。如正一品。稱某州府院君。食邑某州府五百戶。食實封五十戶。從一品至正二品。某州君。食邑某郡三百戶。食實封三十戶。從二品。某州君。食邑某縣一百戶。食實封一十戶。其實封五十戶者。姑給五戶。三十,一十戶者。亦給三戶,一戶。使遙制州中之事。一如姓鄕之例。曲加布置。俾不相阻。至于子孫。各守其邑。亦內外相維。體統相制之意也。
一。議殿名。臣聞唐則天時。立崇恩廟。以享武氏祖考。其後中宗復立崇恩廟。萬世譏之。請今奉先寺崇恩殿。改稱奉先殿。以正名分。
一。上尊號。臣竊觀高麗肅宗明睿太后柳氏。睿宗卽位。尊爲太后。以至宣宗思肅太后李氏,仁宗恭睿太后任氏。皆平時稱太后。請依麗制及前漢趙太后故事。恭上大王大妃殿下尊號。爲太王太后。以極尊崇之典。
一。均差役。臣竊聞前朝莊宅奴者。卽今之宮司奴也。平時視監司,守令。蔑如也。平民則視之不啻如草芥矣。以此常畜無上之心。陵人之勢。故臨危多有不道之事。履霜堅冰。所由來者漸矣。今後監司,守令。待此輩無異於齊民。一應官家之事。一體科差。以定民志。以均賦役。
一。嚴復戶。臣竊見凡人如讀書爲儒。學射爲武。以至天文,地理,醫藥,卜筮。各有所業。而小人之爲不善者。亦各有所業焉。或僞造印信。盜倉庫錢粮。或代訟奴婢。以變亂黑白。或詐冒陳告。以欺人取財。或假作族圖。以瞞官復戶。如此之類。多多有之。若瞞官復戶。則賦役不均。莫此爲甚。方今璿源錄及各殿八祖族圖。令宗簿寺。更加考正。其中當復戶者。使之復戶。或有親盡而仍復其戶者。並皆刷出。以均徭役。至於原從功臣則忠翊府。八功臣則勳府。亦各置族譜。以防後日冒濫之弊。卽唐書宰相世系表之義也。
一。軍資置倉。盖民惟邦本。食爲民天。軍資誠不可以不重也。然東西內外。當均置之。不可偏也。今後慶尙江原及忠淸上道租稅。悉輸于豆毛浦。作倉收貯。又於東大門內置倉。以便運輸。
一。請復科田。盖今日朝臣。旣受祿俸。或食公饌。或受功臣田。又受職田。而或有置散者。身沒者。幼弱之兒。守信之婦。未食一田之稅。似爲可憫。 請自來壬辰年正月初一日。東西班一品至九品。有職田者。皆仍給之。以爲科田。使之子孫相傳。如是則今日朝臣。無失田之虞。後日朝臣之子孫。亦世食其祿。而無益貧益富之歎。况以爲科田。則家家各恤其租戶。永無侵漁之患。而亦因無官收頒給之弊矣。
一。優待相臣。盖堂上官。國家待之特厚。而有可議者焉。西班行職堂上給祿之時。例考本衛文案。有同卒伍。况西班無衙前。又別無堂上中掌事者。是故。初以本衛文案呈兵曹。兵曹吏留難之。於是。間關請囑。以兵曹文案呈戶曹。戶曹吏又留難之。以此動踰旬月。受祿每後於人。其不可一也。本朝官敎。卽前朝麻制也。前朝之初。宣麻於家。其後以禮繁。宣麻於朝。其爲禮豈不重且大哉。今官敎所當十襲以藏。子孫寶之者也。近日。廣興倉官吏。自一品至權務。必考官敎告身。而後給祿。西班尤刻。此古所未聞也。然不得已以官敎。授僕隷而送之。褻慢無理。莫此爲甚。其雜職隊伍之人則已矣。安有以堂上官。而冒受他人祿俸者乎。倘有濫受之人。則以盜賊論可也。何可人人而疑之哉。其不可二也。今後旣納祿牌矣。非大典所載。而擅考官敎者。以制書有違律論罪。非徒西班。至于東班。每當頒祿前一日。吏兵曹各具職銜姓名。移文倉司。以憑頒賜。
一。進獻蔘布。臣伏見方物人蔘。例以數蔘合而作之。至有雜之以他物。實之以沙土。其爲詐僞。口不可言。若中國覺之。豈不以爲非乎。今後專以白蔘封進。萬一中國以爲言。以此答之。無不可也。又所謂黑細麻布者。前日則染以朱土。卽淡紅布也。近日則染以梔子。卽淡黃布也。名色相殊。甚爲不可。今後或染淺黑色。或稱淡黃布。使之名實相稱。雖中國以爲言。以此答之。亦無不可。又京外各品所納苧布。未能家家自備。聞有細布者。則必先給綿布一二匹而借納之。其先納綿布。謂之升價。其官出布價。布主又受之。頃者。濟用官吏事敗之後。求苧者先給綿布五六匹。或至七八匹。與布元價。已二倍矣。此無他。當該官吏。不知前日之敗事者。受富商請託。以麤者爲細。以細者爲麤而變亂之也。非細布盡變而爲麤布也。况中國未嘗有以布麤爲言者乎。又况今日服御。盡使之從儉乎。今後進獻苧麻布。依舊封。不必盡用極精細者。以蘇一國工力。
一。請復別窰。臣伏覩世宗朝設東西窰。以供國用。又設別窰。以備私家之事。今只有瓦署東西窰。公家之事。尙未能辦。何暇及私家乎。是以。瓦價日倍。人甚難之。請設別窰。以便公私。
一。議置外郞。臣伏聞兵曹取才。文案及告身成牒。姦吏之詐僞太半。又戶曹錢粮文書。亦多爲胥吏所僞造。甚可嫉也。今後兩曹書吏。以全不識字者差定。以備任使。仍設外郞。兵曹二十人。戶曹十人。以衣冠子弟充差。或用忠義,忠贊衛。或用三館文臣。如是而有犯者。置之重典。
一。僧人犯罪。臣聞釋敎以淸凈爲宗。以慈悲爲心。或居山林以修禪。或割身體以濟人。且僧徒人耕而飽食之。人蠶而煖衣之。縱未能利於人。固不當害於人。若或犯之。是其罪加於人一等也。僧亦人也。旣犯俗人之所犯。則當以治俗人之律治之。况國無異政。家無殊俗。古今帝王一刑一政。皆奉天也。皆爲民也。今後常僧與吾民相犯者。或囚或决。一依齊民施行。至於因緣創造。害及生靈者。出入閭閻。汚染士族者。令憲司嚴加究治。
一。僧人犯奸。臣竊惟男女之別。不可不嚴也。婦女上寺。載在禁典。而僧人出入婦女之家者無其禁。故出入閭閻。出入婦女之家。以汚染士大夫之族者。比比有之。今後僧人出入婦女家者。依婦女上寺例。論罪還俗充軍。婦女亦以失行論懲。又勿令殯所設法席。以嚴男女之別。
一。軍士試才。盖兵貴乎精。不貴乎多。周世宗大簡諸軍。以此意也。今內禁,別侍衛,甲士。皆精其才。彭排,隊卒。亦取走力。而正兵,船軍。專不取才。以爲之兵。似甚無理。今後船軍,正兵之爲戶首者。皆取射及百步。或試騎射。一中者充其額。于以得甲士三萬。正兵六萬。船軍六萬。又得京外騎步十五萬餘。則可以無敵於天下矣。
一。整軍容。盖前日中外軍兵。太半沙汰。宜若士卒精強。軍容亦實。而其時明使之來。或有騎兵無鞍。步兵無履者。此非徒軍士之懶慢無恒心也。亦將兵者之過也。今後番上軍士軍裝馬匹。一一點考。其有不實。或有詐冒者。先罪旅帥。外則節度使守令。內則衛部將。並皆論懲。又客使之來。勿令皓首老兵。以弊甲彫兵把門庭排。以嚴軍容。
一。恤軍士。盖士卒。國之爪牙。平時則勤苦宿衛。有事則忘身殉國。所當憫恤者也。臣按高麗置征袍都監。賜綿袴于戍邊將卒。或賜毛冠。又設軍厨。以內侍句當。又以乾糇。給侍立軍士。今平安道沿江軍士之寒無衣者。特賜綿布。其煙臺候望軍士。亦賜毛冠。又軍士侍立踰時。則散仗之後。例賜酒肉。其入直軍士。夏月則賜冰。丁冬月。亦量賜炭。
一。請築宮城。盖宮闕。不可不深嚴也。今昌德宮。垣墉淺露。甚爲不可。須待春和。增築宮城。又敦化門。時座宮正門也。而門前左右行廊。人物雜處。雞犬布散。至甚不宜。請命工曹相之。使嚴瞻視。又宮城及都城四門。皆設懸門。以備不虞。
一。安集邊民。臣聞平安道之人。防戍江邊。迎送遼東。勤苦倍於他道。而又境連遼蓋。流移之禁。不可不慮。請今安州以北諸邑之人。使不得散處山野。依大典五家爲統。五統爲里。其統主里正。各授土職散官。耕穫相資。差役相助。患難相救。出入相知。如是而五年無一人流亡者。統主加資。十年無一家流亡者。里正亦加一資。不能者。還奪其職。移授他人。其中獨居山谷者。限三年勸令聚居。大戶給綿布五匹。中戶三匹。小戶一匹。以爲移徙之費。
一。遣將廵邊。臣伏覩我世祖乙亥歲。撤茂昌,閭延,虞芮等邑。又撤慈城郡。其撤之也。則誠得策也。然茂昌之五水洞。虞芮之趙明間,慈城,吾萬,上時反。或物產之富。或土地之饒。或山川險阻。或地勢斗入。恐爲野人之所據。若一據之。逐之爲難。今後每年春秋。令其道節度使與江界節制使。擇率精兵三五百人。聲言獵獸。窮探溪洞。
一。復講武塲。臣伏聞世宗朝。以鐵原,平康等邑。爲講武常所。每年春秋。親幸閱武。甚盛事也。請因舊制。以鐵原,平康等邑。復爲講武常所。禁止私獵。以備後日講武
一。贈弓客使。臣竊聞唐徵新羅弩師。弩師不盡其技。此無他。我之長技。不可以傳於人也。近年。明使例求勁弓以去。夫弓矢。東方之長技也。後日使臣之來。願勿盡副其請。以秘兵器。
一。禁葬古塚。臣謹按大明律。發塚見屍者絞。近來士大夫多葬用人塚。不知他日人亦發吾之塚。以葬其親。其爲計豈不踈乎。古人云。文王之仁。澤及枯骨。今後陵室外。不得葬用古塚。嚴載禁令。其發人塚者。許人發其塚者。葬師指示發塚者。並依大明律見屍條施行。以厚萬世。
一。泛濫上言。恭惟我世祖大王務達下情。其駕前陳訴者。泛濫上言者。皆不治罪。以至投櫃執籌。無不聽受。於是或哭泣。或揮旗。其爲不祥。可勝道哉。此風一成。勢莫能禁。今後駕前陳訴者及泛濫上言者。依律論罪。或有揮旗者哭泣者。以大不敬論。兩班則杖一百。永不叙用。常人則杖一百。全家徙邊。其所告。專不聽理。以正風俗。
一。陞平市署。盖市裏交易。貴賤貧富所共資焉者也。今市官秩卑。市裏姦黠之徒。豪勢之輩。固難制馭。以此物價不平。人甚苦之。其中染價。三倍於古。言之。令人怒髮起立。京城染家。例致暴富。此誠今日之朝廷之所當措置者也。請陞本署爲正三品。又以大司憲爲提調。持平,掌令二員爲兼官。雖一物之微。皆平定其價。至於染價。別議其直。其染價有違者。財產沒官。以革巨弊。
一。嚴禁宰牛。盖牛者。耕食所資。暫不可輕焉者也。自造皮甲以後。京外人民。以殺牛取利爲事。此風一成。不可頓改。是則以牛革所用甚多。其價至高。故爭殺之而取其利也。爲今之計。莫若拔利之本。塞利之源。如靴如鞋之類可勿用者。勿用之。可代以他革者。代以他革。使牛皮之用不廣。牛皮之價不厚。宰殺之風。庶幾小衰矣。
一。禁用還紙。盖吾東方文獻之國。自檀君至今日。東人諸史子集。傳而不失。非西夏遼金之比也。近年以來。還紙之利大興。公私文籍太半。偸竊雖立。徙邊之法。曾不之恤。大可慮也。今後還造紙者。隣不告者。京外公私處行用者。平民杖一百。全家徙邊。官吏杖一百。永不叙用。以至雜草之紙。並令禁之。
一。宴饌尙儉。臣伏聞資贍諸司及宗戚貴臣進宴大內之日。所謂五星者。窮極侈靡。非徒無益。有大弊焉。請須改之。以崇儉德。
一。婚禮尙簡。盖婚娶而論財。古人所譏。吾東方男歸女第。未免習俗。而婚禮之正。中國亦莫之及也。但壻者於婚夕。奴僕負財物前導而行。其不然者。族姻共嗤之。是何等禮俗也。今後男子成婚時。奴子負財物先行者。痛行禁止。以正婚禮。
一。議定服色。臣竊觀吾東方。地瘠民貧。自古好着白衣。檀君朝鮮,箕子朝鮮以至新羅。俱享千年。高句麗享七百年。百濟六百年。前朝王氏亦五百年。未聞禁灰色白色而致也。然則欲禁灰色者。其妖言也。且以五行相克爲言。則中國之人。不着靑衣久矣。請勿禁灰色白色。許令任意穿着。但近日禁灰色白色之後。上自公卿以及正兵。至于工商賤隷。皆着土黃之衣。上下至爲無等。今後大定服色。以別尊卑。
一。禁服妖。盖東國婦女上衣下裳之制。自古及今。萬世不易。若女着男服。豈不爲服妖哉。今後路上女人着長衣以行者。令憲司痛禁。又士族婦女不着襖裙而着短靴乘馬者。與常人帶所謂蘇州廣絛兒者。並令禁之。
一。禁遊手。盖人之生也。士農工商各有生生之道。若惰其所業。則是絶生生之利。盜賊而已矣。古人有盡伐路傍樹木。使民不得遊息者。以此意也。近年以來。街路白日之中。聚衆博奕者。比比有之。此卽驕惰之民。盜賊之源也。今後令憲府痛禁。使之專心仰事俯育之事。幸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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知退堂集卷之七 / 東閣雜記乾○本朝璿源寶錄   ㅡ  이정형(李庭馨) , 발간년도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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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廟嘗駕幸于東郊。迎致讓寧大君禔。設宴慰之。夕。還宮。視歸利川謫所。群下初意其偶然出幸。不料其召禔。之翌日。兩司論其不可。請勿復接見。又於常參日極論之。時右議政孟思誠,刑曹參判申槩入侍。默無一言。法司於思誠,槩處。問備曰。頃日以讓寧勿復召見事。兩司論列。而大臣及法曹堂上則一言不啓。殊欠直道。揆以事體。豈容如是。思誠答通。勿爲召見事。曾已仰達。故入侍之日。不復論啓矣。槩答通。素無風節。甘爲遲晩。於是兩司文章。請依律科罪。上留中不下。仍命思誠等就職。思誠啓曰。政丞長百官。人不得以間之。然後可謂能盡其職。今被峻劾。不可就職。上不允。
○讓寧大君妾件里。着紫的衣。見捉於憲府禁吏。件里寅緣大司憲吳陞妓妾請釋。陞語禁吏使勿告。執義以下問備于陞請罪。上命罷陞職。
○宣德丙午九月。英廟移御于西郊衍禧宮。翌年三月。還御于昌德宮。左議政李稷,右議政黃喜等。時扈從世子。未動駕前先行。憲府公緘問備。上命召就職。
○宣德丙午九月。上大閱于箭串。先築高壇。五衛諸軍。於前一日結陣于壇南。翌日平明。上動駕以行。百官具甲胄扈從。上入幄次。兵曹啓放信砲後。王世子以下具甲胄。以次入就壇前。分東西北向立。有頃。上被金甲登壇。王世子以下四拜訖。正二品以上及六代言陞壇上。從二品以下百官。俱於壇前分立。吹大角三通。左右廂,五衛吹角應之。於是放砲鼓譟。或變陣挑戰。相爲勝敗之形。凡五變陣而罷。軍數則六千六百餘名也。
○宣德丙午。右議政趙涓,府院君延嗣宗。兵曹判書趙末生等。受人相訟奴婢。暗爲致力得決。憲府按覈得情。涓等幷中道付處。英廟仍敎憲府曰。予聞迷劣之人所訟奴婢。聽斷官吏。寅緣請託。以致冤抑者。間或有之。今此之事。予甚嘉之。
○刑曹判書徐選之弟徐達。殺新昌縣吏表藝平。推官等分首從。以達之奴爲首。且聽其好和。事覺。英廟命推其前後推官及忠淸道觀察使。幷下禁府。擬罪有差。左議政黃喜,右議政孟思誠。亦辭連就理。翌日命保放。只罷職。不出文代。過十日還除之。
○憲府劾左議政黃喜欲緩監牧官太石均之罪。請於臺官李審之子伯堅使圖之。請罷黜以杜請托枉法之漸。英廟答曰。大臣雖有小失。不可輕罪。後竟允之。黃喜旣遞。不出其代。翌年。復除之。諫院上封章。其略曰。黃喜曾爲議政。不顧大體。私於所厚。請托憲府。而只罷其職。是喜之大幸也。今又請受交河屯田。與古之去織婦拔園葵者遠矣。曾未踰年。遽置百官之首。偃然出肅。恬不爲愧。請,罷之。答曰。凡事是非間。無隱實陳。予甚嘉之。然而調元大臣。不可聽爾等之言而輕易拒絶也。
左相黃喜丁母憂。不出其代。過數朔起復。喜復拜之時。世子將朝京而欲以喜隨行故也。喜上箋懇辭。至再上不許。及天朝勅世子不必入覲。喜又控辭曰。
世子旣不朝覲。且國家無事。請終三年。英廟曰。大臣起復。祖宗成憲也。遂不允。仍傳曰。古者六十。雖在衰服。猶許食肉。今者黃喜旣已起復。年踰耳順。豈可素食而行之乎。予欲親見開素。而氣適不平。有意未果。政院其遵予志。招而勸肉。喜詣賓廳。知申事鄭欽之傳上旨勸肉。喜頓首曰。臣時無疾病。豈敢食肉乎。仍請善啓。欽之對以不敢。喜於是稽顙哭泣。開素。
○永樂辛卯十月初一日巳時。有氣頭白尾紅。狀如飛鶩。自東向西而落。正統丙辰七月三十日初昏。有流星大如銅海。尾如一疋布長。光如電。出于天中。入于北極而散。有頃。聲如雷振。
○宣德丙午。江華府摩尼山。振鳴如撞臣鐘。俄而。塹城壇東峯石墜落。命注書張厚,書雲觀正朴恬等進去審視。
○宣德丙午。甘露降于黃州。正統丙辰。又降于定平,永興邑等。色如白蠟。味甚甘甛。大臣等請行賀禮。英廟下敎曰。天之降祥。旣非其時。予則以爲非祥也。乃災變也。其勿賀。
○左議政柳廷顯卒。世宗以白袍,烏帽,黑帶。率百官出金川橋外幄次擧哀。柳寬之卒也。亦擧哀。
○英廟召集賢殿副校理權採,著作郞辛石堅,正字南秀文等。傳曰。予聞爾等年少才富。性又嗜酒。文華之成就。皆有將來。自今除其本仕。各安坐於家。專心讀書。以著成效。其讀書規範。往受大提學卞季良指畫。
○宣德丁未。賜文武科重試新試恩榮宴于禮曹。以漢平府院君趙涓,贊成權軫爲押宴官。兵曹判書黃衆爲赴宴官。命左代言金益性,右代言金赭。齎宣醞而往。新恩翌日上箋謝恩。
○中樞院使李貞幹以孝行著名。年至七十。事母盡其誠敬。母金氏年踰九袠。每有私宴。英廟特賜酒樂以慰之。又賜詩以詠歌其事。歲賜衣食之資。
○宣德己酉。天朝太監尹鳳,李翔等。以皇勅揀選小火者六名,執饌婢十二名,唱歌婢八名。責伽倻琴,玄琴,鄕琵琶,唐琵琶發行。
○宣德己酉。計稟使恭寧君䄄,副使都摠制元閔生。以請免金銀貢事發行。英廟餞于慕華館。䄄等責捧皇勅而來。許除金銀貢。只以土物效誠。
○宣德己酉。蔚珍縣有荒唐船漂泊。捕獲之。凡十六名。皆着靑衣。捲髮結於項後。以綵畫紅木綿裹頭。不着裙。以靑布裹下部。譯官審之。乃琉球國人也。蔚珍縣令及守山浦萬戶等。初疑賊船。多數射殺。上命論賞。憲府論啓。明知其非賊而爭先射中。請勿論賞。答曰。古人言死馬旣買。生馬自來。予當褒賞。以激勸方來者也。
○宣德己酉八月朔。日食。上以素服出御勤政殿楹外救食。御座設無足平床。不設繖扇儀仗。侍臣亦以素服分立殿庭。百官各詣朝房侍衛。唯世子不參。
○宣德辛亥冬至賀禮時。領議政黃喜。於望闕禮則入參。而本朝賀禮則以疾不入。憲府招通禮門令吏問其故。令史對以實狀。憲府笞其令史。政府遣舍人啓之曰。大臣之行止也。通禮門令史本不敢指揮。而非罪受笞。誠極無謂。且政府。百官之長也。堂上進退。告于憲府者。固無前例。而今乃受辱。慚愧實多矣。傳曰。憲府處事。實爲未便。下司諫院推考啓聞。
○英廟嘗召領議政黃喜,判中樞府事許稠。議視學試取節次。喜等啓曰。爲試取而視學。則不合於古制。而視學爲輕。傳曰。卿等之言。宜矣。
黃翼成公喜爲相。金宗瑞爲工判。嘗會于公廳。宗瑞令工曹略備酒果呈之。翼成問曰。備出於何處。吏對以工判慮日晏諸位虛腸。暫使公備矣。翼成怒曰。國家說禮賓寺於政府傍者。爲慮三公也。苦虛腸則當令禮賓寺備來矣。今此無名之饌。何以私自擔當。耗公以備乎。欲入啓請罪。諸宰救之乃止。召致宗瑞于前而峻貴之。金相克成嘗以北事進啓於中宗曰。大臣體貌。固當如是。使百僚警畏循法。然後可以鎭壓朝廷矣。
○宣德壬子。禮曹啓曰。謹稽古典。天子之配曰皇后。王之配曰王后。歷代之制。未嘗復以美號加之。至於宮人。則各有稱號。以別名位。本朝之制。王妃稱某妃。世子嬪稱某嬪。皆加徽號。有違於禮。請遵古制。只稱王妃世子嬪何如。啓依允。
○宣德壬子。宣宗皇帝降勅令送耕牛一萬隻于遼東。以絹布貿易。英廟命議政府,六曹會議。或有以欲罹疫缺少。難堪充數爲之辭者。上語知申事安崇善曰。是議予不取也。予以至誠事大。今當此事。乃以詐言奏請規減豈人。豈道理也哉。是則爲山九仞。功虧一簣也。崇善對曰。天下古今之事。不過邪正二字。豈可以邪道而欺蔽上國乎。
○宣德壬子八月。上親行養老宴于勤政殿。二品以上於殿內。四品以上於月臺。五品以下至庶人於殿庭賜坐。老人升殿之時。上起立於座。翌日。中殿宴老婦等於思政殿。
○初。太祖建國。旣立宗廟。又置啓聖殿以奉先王。及太祖昇遐。魂殿號曰仁昭。後改文昭。太宗原廟。號曰廣孝殿。各在都中。後世宗議于群臣。卜地于宮城之內。建寢殿。仍號文昭。遂以宣德癸丑五月。先行告動駕祭于兩殿。備儀物。奉神位板升輿。上祗迎于光化門外。太祖位板。先安於新文昭殿。太宗兩位。行祔謁之禮訖。上親行安神祭。還宮受賀。頒赦中外。其敎書略曰。歷代帝王。旣立宗廟。禮尙太古。所以神之也。又設原廟事以平生。所以親之也。然原廟之設。歷代不同。而宋朝合諸親神御。安於景靈宮。乃得情禮之中。今我太祖太宗原廟各異。非惟不合古制也。後世子孫。各立其廟。則百世之後。神廟不勝其繁矣。肆命禮官。創立一代之規。定爲萬世之典云云。
○英廟建置北邊六鎭。以金宗瑞爲觀察使委任之。瓜滿。移授本道都節制使。宗瑞母死。上馳馹召宗瑞。且賻紙與棺槨。過百日後起。復使還任。宗瑞固辭。不許。令政院勸問送之。
內侍別監金元孝進舜穀三十穗。特賜角弓一張。元孝嘗於入朝。人得種培養以進。莖如秫。穗如蒲黃。實如粟。世宗命於內農所。東西籍田種之。
○世宗嘗謂禮曹判書許稠曰。予聞中朝士大夫進退帝前。絶無俛伏之禮云。信否。稠對曰。中朝之事。則天下萬機。皆決於帝。人衆事煩。未暇爲禮。經曰。元首叢脞哉。股肱情哉。是誠嘉言也。上曰。然。人君親審庶務。則有司皆待決於上。而必生怠惰之心矣。上問中朝女服之制。比我國何如。稠對曰。小殊矣。昔太宗欲使本國女服悉從華制。臣啓曰。臣昔者赴京時。過闕里。入見孔子家廟。見女服畫像。與本國無異。但首飾異耳。中朝之禮。安可盡從乎。事竟不行。此太宗有意而不遵耳。
○世宗嘗寢疾。內人等惑巫言。祈禱於成均館前。儒生等驅馳巫女輩。中使大怒。直啓其由。世宗扶疾起坐曰。予嘗恐不能培養士氣。今士氣如此。予何憂焉。自聞此言。予疾似愈矣。柳判書辰仝。以此言進啓於明廟曰。人主培養士氣。當如是也。
○正統丙辰。世宗下敎于政府。其略曰。開國之初。設都評議司。以摠一國之政。後改爲議政府。其任如初。歲在甲午。以大臣不宜親細事。若軍國重事。議政府會議以聞。其餘令六曹直啓施行。自後事無大小。皆歸六曹而關於政府。政府所與聞。唯論決死囚而己。實違古者任相之意。今依太祖成憲。六曹各以所職。皆先稟於議政府。商度可否。然後啓聞取旨。還下該曹施行。惟吏,兵曹除授。兵曹用軍。刑曹死囚外。刑決仍令直爲稟白裁斷。而卽報于政府。如有未當。則大臣從而審駁云。
○正統丙辰。英廟傳于政府曰。古有四時之畋。以講武除害。此先王之定制。而軍國之重事也。祖宗參酌古制。定爲春秋講武之法。垂訓子孫。思慮周備矣。新進儒生。以謂國君逸豫之擧。每請停行。大臣亦或有請停者。而以祖宗成法。不可廢而不從矣。曩歲當講武之期。予適有病。不得親行。欲命將代行。則大臣獻議。以爲不可故寢之。今年凶荒太甚。今秋明春兩次簡關。亦欲停之。以休民力。頃者。兵曹請曰。大事不可再廢。予亦思之。凶荒之歲。固當益修武備。以備非常。故姑從其請。而凡事務欲簡約矣。然國君一動。其弊必多。世子職在撫軍。欲令代行。如此則戎事不廢。供費必減。庶乎兩全。商議以啓。領議政黃喜等啓曰。兵權不可授之世子。請停之。上從之。
○文廟在東官。初行嘉禮于上護軍金五文之女。號徽嬪。數年挾媚道。事覺。癈爲庶人。又冊立宗簿寺少尹奉礪之女。號純嬪。過八年。以有失德而廢立。良娣權氏陞封爲嬪。卽顯德王后也。正統辛酉。誕魯山。産難致病。翌日而薨。延日奉氏。國初太姓。
○正統癸亥。將遣通信使于日本。書狀官再三遞易。竟以申叔舟擬差。時叔舟久病新起。世宗引見下敎曰。聞爾病羸。可去耶。對曰。臣病良已。安敢辭避。及至其國。求詩者坌集。叔舟操筆立就。略不經意。而詩與字畫。俱盡其美。衆皆歎服。自發曁還。凡九箇月。前此通信使之行。未有若此之完且速者。使臣卞仲文有老母。及其還也。賜其母宴于家以寵之。
○卞仲文之還也。刷還本國被擄男女。自對馬島發船。未及泊岸。颶風忽大作。舟幾覆。刷人中有一婦懷孕。舟人皆曰。孕婦。水路所忌。可投以禳之。申叔舟堅執不可曰。殺人以求活。吾所不忍也。翼蔽之。俄而風定舟行。
○正統乙丑。慶尙道都節制使崔淑孫。進白鵲。大臣賀曰。去年甘露降於廣州。今乃白鵲見於嶺南。稀世之瑞。屢見於時。臣等不勝歡忭之情。上曰。古人以民不飢寒爲上瑞。而目今民生多瘠。予聞此言。甚愧。卿等宜勿復言。須各進安民之策。
○正統丙寅。世宗以列國皆有國音之文。以記其國之語。而獨我國無之。且本國音韻。雖與華語有殊。而其牙舌脣齒喉淸濁高下。未嘗不與中國同。苟別其聲響。詳其字學。則我東方國音之文。今可成也。遂倣篆籒御製諺文子母二十八字。演作諸字。設局禁中。使鄭麟趾,成三問,崔恒,申叔舟等撰定之。名曰訓民正音。皇朝翰林學士黃瓚。以罪謫來遼東。命三問,叔舟等隨入貢使臣。往見瓚質問音韻。凡往返遼東十三度。
○金斯文命中。乃吾外家四代祖也。登世宗祖丁卯文科。官至通政。居官廉潔。嘗爲豐德郡守。其遞還也。家人撒衛內鋪席而來。他日設諸堂中。先祖見而始知之。怒責之。卽束置樑上。將待便還之。適隣友見而止之曰。送還無乃太露乎。君旣不欲留之。寧遺我以備需用也。先祖笑而與之。
○世宗晩年多疾。倦勤不能視事。文宗在東宮。命參決庶務。乃開議事堂。受群臣朝參。
○正統年間。有爲地理說者建言。當於宮城北路。築堵作門。次限往來。且於城內。補土爲山。明堂之水。禁投穢物。魚孝瞻上疏。極言不可。英廟覽而嗟賞。遂絀術者之說。
○世宗嘗以爲溫公資治通鑑,朱子綱目。迺史家之山斗。治國之龜蔡。而守音文義。艱深幽昧。後之蒙學。不能曉解也。遂命集賢殿諸學士。博採群書。隨事夾註。懸以反切。添以箋釋。微辭奧旨。莫不融徹而貫洞。蓋其前後刪增。皆出睿栽。名之曰思政殿訓義。又以爲四書五經。說解無憑。句讀不明。鄭夢周,權近所定口訣。未有刊行。久則易致詿誤也。命諸能文之臣。釋以正義。翻以諺字。?微疑。曲盡無餘。讀之者。莫不便之。鋟梓以傳。名曰諺解。
○世宗嘗命儒臣撰修新書。以備考覽。曰高麗史。曰治平要覽。曰龍飛御天歌。曰農事集說。曰五禮儀。曰三綱行實。曰訓民正音。卽諺文也 曰兵要。曰韻書。曰三經四書音解。曰絲綸全集。此外纂成之書甚多。不能盡錄。
○王子匪懈堂詩文淸健。書畫奇妙。又工於琴瑟之技。構精舍於北門外。繕高亭於南湖上。山遊水嬉。隨意管領。又各藏萬卷書。招延文士。與之披閱論難。一時名流。莫不從之。其十二景詩四十八詠詩。尤膾炙於世。賓客至則賜顔款曲。務延譽於內外。性耽怙侈。衣服飮食。極其工巧。酒樽棋局。書案硯匣。皆飾以金玉。雕以文錦。見者莫不眼纈魂爽焉。匪懈堂。卽安平大君別號
○世宗嘗以天象玄遠。決非人人所可管窺也。乃作測候之器。又建小閣。糊紙爲山。內設玉漏機輪。以水激之。造鼓人鍾人司晨玉女。凡百機關。不由人力。自擊自行。若神使然。天日之度。晷漏之刻。不差毫釐。極其精巧。蓋制度規模。皆出睿栽。
○世宗朝。時和歲豐。國泰民安。八路歌頌。咸以爲聖代。雖間或有暵澇之災。而府庫之積貯。足以需邦用。村閻之蓋藏。足以補民食。是知九潦七旱。不能病堯湯之治也。制禮敎以序上下。奏雅樂以和神人。作官刑以防姦慝。理兵政以備戎狄。均田平賦。有六等九分之差。甄賢拔能。盡身言書判之規。而其治化之致隆。設施之宏遠。殆不能盡錄也。
○世宗朝。將相皆得其人。翼成公黃喜度量淵弘。有大臣之體。居相位三十年。享壽九十。論決務從寬大。識見高明。處置完固。朝廷倚以爲重。開國以來相業。公實爲首。許文敬公稠之簡嚴公淸。練達治務。柳文簡公寬之公廉方正。弘盡忠規。孟文貞公思誠之淸簡端重。持守大體。鄭貞節公甲孫之剛毅正直。不避權勢。此尤表著彰明也。武臣則洪師錫,崔潤德,李藏,李澄玉。最顯智略。武勇聞於藩胡。鄭甲孫未及入相。而其人可取。故幷書之
○都下官府。建置一小宇。叢掛紙錢。號曰府君。下吏輩相聚而瀆祀之。新除官員。必祭之唯謹。雖法司亦如之。魚孝瞻爲執義。下人告以故事。孝瞻曰。府君。何物也。令取紙錢焚之。前後所歷官府。其府君之祀。率皆焚毀之。
○正統己巳。北虜也先。侵犯北京,廣寧,遼東等處。朝貢道路梗澁。人皆憚行。鄭知院陟差聖節使。毅然無難色。拜辭之日。上命世子別致慰辭以遣之。在道上聞皇帝已陷虜庭。京城被圍。衆懼欲遷延。陟前進不顧。及入北京。新皇帝已卽位矣。旣朝見。向北行聖節賀禮如儀。
○正統末。蚩尤旗自西方發動。直犯箕尾星分野。經年不滅。又白虹貫繞紫微宮。累歲不解。又天狗星亦芒竟天。晝現橫衝箕尾上。世宗憂之。書雲硯占曰。憂在上國。世宗曰。我國與燕同分野。烏可使上國獨當其災乎。歲己巳。英宗皇帝北征陷虜。翌年庚午。世宗昇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