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일 냉수리비의 ‘財(物)’에 대한 재검토 / 국학진흥원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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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일 냉수리비의 ‘財(物)’에 대한 재검토| 국학진흥원 논문
낙민|조회 46|추천 1|2016.07.29. 11:11



영일냉수리비의 ‘財(物)’에 대한 재검토

 


김 덕 원* 명지대학교

 


1. 머리말
2. ‘재(물)’에 대한 연구사 검토
3. ‘재(물)’의 실체와 절거리의 취득
4. 맺음말


 

요 약 문
   4∼6세기의 신라에서는 토지를 소유하여 경제적으로 부를 축적하던 계층이 이를 바탕으로 철제농기구를 소유한 이후에 농업생산력을 증대하면서 부를 더욱 축적하였고, 결국에는 그 지역의 유력한 세력으로 새롭게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참조하면 냉수리비의 ‘재財(物)’는 토지土地였을 것이다.

   냉수리비의 ‘재(물)’를 소유한 절거리節居利진이마촌珍而麻村에서 렇다 할 세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였던 지방민地方民의 신분으로 추정된다.
그는 아마도 481년(소지왕 3) 고구려 미질부彌秩夫(지금의 興海)까지 침입하여 신라의 왕도王都를 위협하였을 때 이를 물리치는데 큰 공을 세웠기 때문에 신라 정부로부터 진이마촌에 있는 일정한 규모의 토지인 ‘재(물)’를 하사받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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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거리가 하사받았던 ‘재(물)’ 토지는 이전부터 진이마촌의 토착세력 말추末鄒‧사신지斯申支와 밀접하게 관련되었는데, 기득권을 침해받은 두 사람이 이에 불만을 품고 이의를 제기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당시 신라는 정치‧사회적인 변화로 인하여 중앙 귀족들 사이의 재산 분쟁뿐만 아니라 중앙 귀족과 지방민, 그리고 지방민들 사이에도 재산과 관련된 다양한 원인으로 인한 분쟁이 많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새롭게 발견된 중성리비中城里碑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절거리는 자신이 소유한 ‘재(물)’를 그가 죽으면 아들인 사노斯奴에게 상속할 수 있는 권리를 신라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이러한 부자상속은 당시 신라의 정치‧사회적인 변화과정에서 점차 확대되었을 것이지만 ‘마립간기麻立干期’에는 이전의 형제상속에서 부자상속으로 전환되는 일종의 과도기적인 상황이었을 것이다.
   520년(법흥왕 7)에 율령律令이 반포된 이후에 절거리의 아들인 사노는 자신의 신분과 지위를 법적으로 공식적인 인정을 받았으며, 점차적으로 외위外位를 소유하게 되면서 세력을 형성하여 기존의 토착세력들을 대체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지방사회와 그 구성원의 계층 변화를 주도하는 세력으로 새롭게 등장하여 호민豪民이나 자영농민自營農民, 또는 ‘사士’류 등의 유력한 세력으로 성장‧발전였을 것이다.


   냉수리비의 ‘재(물)’와 관련하여 신라가 적성지역을 공략할 때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공을 세웠던 야이차也尒次의 공적과 이와 관련된 포상 내용이 기록된 적성비赤城碑가 주목된다. 그런데 냉수리비에는 절거리에게 ‘재(물)’인 토지를 하사하고 이를 ‘교敎’로 인정하였는데, 적성비에는 야이차의 처妻를 비롯하여 공이 있는 사람들에게 토지로 추정되는 포상을 하고 이‘전사법佃舍法’으로 인정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율령이 반포된 이후에 나타난 변화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냉수리비는 적성비의 선구적先驅的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주제어 : 냉수리비冷水里碑, ‘재財(物)’, 철제농기구, 진이마촌珍而麻村, 토지土地, 절거리節居利, 재산 분쟁, 사노斯奴, 부자상속, 중성리비中城里碑, 적성비赤城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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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문헌사료文獻史料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고대사古代史에서 금석문金石文을 비롯한 새로운 자료의 발견은 당시의 상황을 기록한 1차 사료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1988년에 발견울진봉평신라비蔚珍鳳坪新羅碑(이하 ‘鳳坪碑’라 함)와1)  1989년에 발견영일냉수리신라비迎日冷水里新羅碑(이하 ‘冷水里碑’라 함)는2) ?삼국사기三國史記? 등의 문헌사료에 기록되어 있지않은 새로운 사실들을 전해줌으로써 여러 부분에서 학계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영향에도 불구하고 냉수리비는 가장 기본적인 비의 건립연대를 비롯하여 비문에 기록된 내용 중에서도 아직까지 연구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 중의 하나가 바로 ‘재財(物)’의 실체에 대한 문제이다. 냉수리비는 신라 상고上古에서 중고中古로 이행하는 시기의 정치‧경제적인 내을 담고 있다. 따라서 냉수리비는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변화도 파악할 수 있는 barometer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냉수리비에 기록된 ‘재(물)’는 당시 신라가 국가적으로 성장‧발전하는 과정에서의 여러 정치‧경제적인 모습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마립간기麻立干期’의 신라는 고구려로부터 정치적인 간섭을 받았던 이른바 ‘고구려 간섭기高句麗干涉期’3) 극복하기 위하여 눌지왕대訥祗王代부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소지왕대炤知王代에는 그 결실을 맺게 되었다.4) 이와 함께 농업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표방하여 농업생산력의 증대를 위해서 노력하였고, 특히 4~6세기에 철제농기구가5) 광범위하게 보급됨으로써 농업생산력은 비약적으로 증대되었다. 그러므로 당시 이러한 신라의 대내외적인 상황이 냉수리비의 ‘재(물)’에 반영되었을 것이다.


 

1) 한국고대사연구회 편, ?韓國古代史硏究?2, 1989 참조.
2) 한국고대사연구회 편, ?韓國古代史硏究?3, 1990 참조.
3) 이른바 ‘高句麗 干涉期’에 대해서는 金德原, 「新羅 佛敎의 民間 受容에 대한 一考察 ―一善郡毛禮를 中心으로」, ?新羅史學報?창간호, 2004, 79쪽 주4) 참조.
4) ‘麻立干期’ 고구려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성과는 우선정, 「麻立干 시기 신라의 대고구려 관계」, ?慶北史學? 23, 2000; 朱甫暾, 「5∼6세기 중엽 高句麗와 新羅의 관계 ―新羅의 漢江流域 진출과 관련하여」, ?北方史論叢?11, 2006; 장창은, ?신라 상고기 정치변동과 고구려 관계?, 신서원, 200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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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냉수리비는 재산 분쟁과 관련된 문제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단양적성비丹陽赤城碑(이하 ‘赤城碑’라 함)와6) 2009년 5월에 새롭게 발견된 포항중성리신라비浦項中城里新羅碑(이하 ‘中城里碑’라 함)를7) 함께 비교하여 고찰해야지만 냉수리비의 ‘재(물)’의 실체를 좀 더 명확하게 구명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냉수리비의 ‘재(물)’와 관련된 연구들은 ‘재(물)’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냉수리비의 ‘재(물)’는 4~6세기신라의 정치‧경제적인 상황과 함께 ‘재(물)’를 소유하였던 절거리節居利의 신분과 그가 ‘(물)’를 취득하게 된 이유 등을 연결하여 함께 파악할 필요가 있다.

 


5) 4~6세기 철제농기구에 대한 연구성과는 다음과 같다.
東潮, 「朝鮮三國時代の農耕」, ?橿原考古學硏究?4, 1979; 김광언, 「신라시대의 농기구」, ?민족과 문화?I, 정음사, 1988; 전덕재, 「4~6세기 농업생산력의 발달과 사회변동」, ?역사와 현실?4, 1990;
李賢惠, 「한국古代의 犂耕에 대하여」, ?國史館論叢?37, 1992; 李賢惠, ?韓國 古代의 생산과교역?, 일조각, 1998; 양승필, 「철제농기구 소유변화에 대한 검토」, ?新羅文化?12, 1995; 김재홍, 「살포와 鐵鋤를 통해서 본 4~6세기 농업기술의 변화」, ?科技考古硏究?2, 1997; 김재홍, 「농업 생산력의 발전단계와 전쟁의 양상 ―철제농기구의 발달과 소유를 중심으로」, ?백제사상의 전쟁?, 서경문화사, 2000; 金在弘, 「新羅 中古期 村制의 成立과 地方社會構造」, 서울대 博士學位 論文, 2001; 김도헌, 「고대의 철제농구와 농업생산력」, ?蔚山史學?11, 2004; 金度憲, 「선사‧고대의 농구 조합과 생산력의 변화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嶺南考古學?47, 2008; 김도헌, 「선사‧고대의 농구의 소유형태 검토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韓國上古史學報?64, 2009.
6) 檀國大學校 史學會, ?史學志?12, 1978 참조.
7) 中城里碑가 최초에 발견되었을 때에는 ‘浦項 鶴城里碑’(가칭)라고 하였으나 이후 포항시의 현지 측량 결과 정확한 행정구역이 중성리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浦項 中城里新羅碑’로 새롭게 명명되었다(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浦項 中城里新羅碑?, 2009, 10쪽 주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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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선학들의 연구성과를 참조하여 냉수리비의 ‘재 (물)’에 대한 문제를 재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냉수리비의 ‘재(물)’에 대한 연구사硏究史를 먼저 검토한 후에 냉수리비의 ‘재(물)’의 실체와 절거리의 ‘재(물)’의 취득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선학先學들의 많은 질정叱正을 바란다.

 

2. ‘재(물)’에 대한 연구사 검토
   냉수리비에 기록된 ‘재(물)’에 대해서는 비가 발견된 직후부터 많은 관심과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이후 다양한 관점에서 여러 가지의 견해가 제기되었다.8) 그리고 ‘재(물)’의 실체를 어떤 특정한 것 하나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유사하게 관련되는 몇 가지를 같이 연결해서 파악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냉수리비의 ‘재(물)’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지않고 막연하게 ‘재(물)’라고만 기록되었기 때문에 비롯된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냉수리비의 ‘재(물)’는 비문에 나오는 절거리라는 인물과 밀접하게 관련되었고, 또 그가 거주하는 진이마촌珍而麻村이라는9) 지역뿐만 아니라 그의 지위와도 관계된 것으로 파악하였다.10) 그리고 이것은 국왕國王갈문왕葛文王 비롯한 중앙 귀족들이 ‘재(물)’의 승인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서 궁극적으로는 국가와도 연결된 것으로11) 이해함으로써 ‘재(물)’의 실체와 그 범위를 더욱 확대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8) 냉수리비의 ‘재(물)’에 대한 연구성과는 이문기, 「영일냉수리비와 울진봉평비」, ?한국고대사연구의 새동향?, 서경문화사, 2007, 459쪽 참조.
9) 朱甫暾, 「迎日冷水里新羅碑에 대한 基礎的 檢討」, ?新羅文化?6, 1989; 주보돈, ?금석문과 신라사?, 지식산업사, 2002, 62~63쪽; 朴香美, 「迎日冷水里碑를 통해 본 5~6世紀 新羅의 財産相續」, ?慶北史學?17‧18, 1995, 28쪽.
10) 安秉佑, 「迎日冷水里新羅碑와 5~6세기 新羅의 社會經濟相」, ?韓國古代史硏究?3, 1990, 119쪽.
11) 朱甫暾, 앞의 논문, 1989; 주보돈, 앞의 책, 2002, 61쪽; 安秉佑, 앞의 논문, 1990, 119~120쪽; 朴香美, 앞의 논문, 1995, 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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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이 냉수리비의 ‘재(물)’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가 진행되면서 대체로 다음의 몇 가지 견해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냉수리비의 ‘재(물)’일반적인 의미의 재산이나12) 또는 재물과 재화로 해석하는 견해이다. 특히 ‘재’는 재물을 간략히 표현하거나13) 또는 값나가는 물건으로14) 이해하고, 토지와 노비보다는 금은‧곡식‧포백 등의 보화일 가능성 높은 것으로 파악하였다.15) 이러한 견해는 이후 일반적인 의미의 재를 모두 포함한 것이며, 곡식‧우마牛馬‧옷감‧집‧금은보화뿐만 아니라 토지와 노비 등 일체의 재산을 포함하는 것이라는16) 견해가 제기되어 ‘재(물)’의 범위는 더욱 확대되었다.

   다음은 토지와 관련된 것으로 파악한 견해이다. 이 견해는 4~6세기 철제농기구의 보급에 따른 농업생산력의 발달이라는 당시 신라의 사회‧경제적인 변화의 측면을 중요시하는 입장에서 제기된 것이다. 특히 ‘재(물)’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인 토지와 노비를 포함하거나17) 또는 토지로부터의 생산물을 주목하기도 하였다.18) 그리고 토지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조세租稅와 역역수취力役收取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득이나 조세수취권租稅收取權과 같은 권리와19) 관련된 것으로도 이해하였다.

 

12) 金永萬은 節居利가 다른 사람의 소유였던 財産을 불공정한 계약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하였다(金永萬, 「冷水里 新羅碑의 內容考察」, ?冷水里 新羅碑 發掘硏究?, 慕山學術財團, 1989, 62~63쪽).
13) 安秉佑, 앞의 논문, 1990, 119쪽.
14) 李鍾旭, 「迎日冷水里碑를 통하여 본 新羅의 統治體制」, ?李基白先生古稀紀念 韓國史學論叢? (上), 一潮閣, 1994, 143쪽.
15) 安秉佑, 앞의 논문, 1990, 117~119쪽; 李鍾旭, 앞의 논문, 1994, 143쪽.
16) 朴香美, 앞의 논문, 1995, 29쪽.
17) 한국고대사연구회 편, ?韓國古代史硏究?3, 1990, 종합토론 244쪽의 김엽 발언, 248쪽의 김영만 발언, 248~249쪽의 정구복 발언 참조; 朴香美, 앞의 논문, 1995, 29쪽.
18) 安秉佑, 앞의 논문, 1990, 128쪽.
19) 朱甫暾, 앞의 논문, 1989; 주보돈, 앞의 책, 2002, 63쪽; 安秉佑, 앞의 논문, 1990, 128쪽; 崔光植, 「迎日冷水里新羅碑의 釋文과 內容分析」, ?新羅文化祭學術發表會論文集?11, 1990, 44~45쪽; 朴香美, 앞의 논문, 1995, 29쪽.


투고 / 영일냉수리비의 ‘財(物)’에 대한 재검토 _ 337

 

   또 다른 하나는 금金과 철鐵 등의 광물이나 이를 기반으로 한 광산과 관련된 것으로 파악하는 견해이다. 즉 냉수리비의 ‘재(물)’는 토지 등과 같은 보편적인 것이 아니고 금‧은銀‧철 등의 광산과 같은 특수한 것으로 이해하였다.20) 특히 진이마촌‘돌막골이나’ ‘돌막촌’으로21) 불렸는데, 이곳에서 쇠[鐵]를 생산하면서 이와 관련된 이권을 주목하거나22) 또는 단순히 광물뿐만 아니라 광물에 대한 권리로 파악하기도 하였다.23) 또한 ‘재(물)’는 금이나 은과 같은 귀중한 것이고,24) 따라서 ‘재(물)’는 금광의 채굴이나 제련製鍊과 관련된 이권이며, 절거리를 광산의 소유자 겸 기술자로 파악함으로써25) 그 범위가 더욱 확대되었다.

   마지막으로 기타의 견해는 냉수리비의 ‘재(물)’는 어떤 전략물자와 같은 것일 가능성이 그 실체에 가까울 것이라고 이해하거나26) 또는 동해안에서 생산되는 해산물海産物로 파악하는 견해도 있다.27)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냉수리비의 ‘재(물)’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여러 가지의 견해가 제시되었으나 아직까지 명확하게 규명되지는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당시 신라의 정치‧경제적인 여러 가지 상황과 연결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20) 金昌鎬, 「迎日冷水里新羅碑의 建立 年代」, ?韓國古代史硏究?3, 1990, 104쪽.
21) 金永萬, 「迎日冷水里新羅碑의 語文學的 考察」, ?韓國古代史硏究?3, 1990, 71∼72쪽.
22) 한국고대사연구회 편, ?韓國古代史硏究?3, 1990, 138쪽의 권병탁 발언 참조.
23) 金在弘, 「新羅 中古期의 村制 지방사회 구조」, ?韓國史硏究?72, 1991, 40쪽.
24) 李宇泰, 「迎日冷水里碑의 再檢討 ―財의 性格을 中心으로」, ?新羅文化?9, 1992, 111~112쪽.
25) 李宇泰, 위의 논문, 1992, 116쪽.
26) 한국고대사연구회 편, ?韓國古代史硏究?3, 1990, 종합토론 249~250쪽의 안병우 발언 참조.
27) 曺凡煥, 「迎日冷水里碑를 통하여 본 신라 村과 村主」, ?금석문을 통한 신라사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14~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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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물)’의 실체와 절거리의 취득
   냉수리비에서 ‘재(물)’와 관련된 부분은 전면前面의 4곳에 기록되어 있다. 먼저 해당부분의 비문을 제시하고28) 이것을 바탕으로 논지를 전개하고자 한다.


[前面]
斯羅喙斯夫智王乃智王此二王敎用珍而麻村節居利爲證尒令其得財敎耳
癸未年九月卄五日沙喙至都盧葛文王斯德智阿干支子宿智居伐干支
喙尒夫智壹干支只心智居伐干支本彼頭腹智干支斯彼暮斯智干
支此七王等公論敎用前世二王敎爲證尒取財物盡令節居利
得之敎耳別敎節居利若先死後令其第兒斯奴得此財
敎耳別敎末鄒斯申支此二人後莫更噵此財


   위의 자료는 냉수리비의 ‘재(물)’가 기록되어 있는 비문의 전면부분이다. 위의 자료와 같이 냉수리비의 ‘재(물)’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고 막연하게 ‘재(물)’라고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실체를 알 수가 없다. 그러므로 당시 신라의 정치‧경제적인 여러 가지 상황과 연결하여 ‘재(물)’의 실체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28) 韓國古代社會硏究所編,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駕洛國史蹟開發硏究院, 1992, 5∼6쪽.


투고 / 영일냉수리비의 ‘財(物)’에 대한 재검토 _ 339

 

1) ‘재(물)’의 실체
   신라는 2세기 이후에 대외적인 영토확장을 활발하게 전개하여 주변의 소국들을 차례로 병합하면서29) 국가적으로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농업생산력에 대한 관심도 지속적으로 증대하였다. 이와 관련된 기록은 다음과 같다.
A-1. 왕이 6부를 두루 돌면서 위무하였는데, 알영閼英이 따라 갔다. 농사와 누에치기에 힘쓰도록 권장하여 토지의 이로움을 다 얻도록 하였다.30)
A-2. 봄 정월에 영令을 내리기를 “지금 창고는 텅 비었고 병기兵器는 무디어져 있다. 만약 수재나 한재가 있거나 변방에 변고가 있으면 무엇으로써 그것을 막겠는가? 마땅히 담당 관청으로 하여금 농사와 누에치기를 권장하고 병기를 벼리어서 뜻밖의 일에 대비하라!”고 하였다.31)
A-3. 가을 7월에 사자使者 10명을 나누어 파견하여 주주州主와 군주郡主를 감찰하고, 공무에 힘쓰지 않거나 밭과 들을 크게 황폐하게 한 자의 관직을 강등시키거나 파면하였다.32)
A-4. 봄 2월에 영令을 내리기를 “농사는 정치의 근본이고 먹는 것은 백성이 오로지 하늘로 여기는 것이니, 여러 주州와 군郡은 제방을 수리‧보완하고 밭과 들을 널리 개간하라!”고 하였다.33)
A-5. 봄 3월에 주州와 군郡에 영令을 내려 토목공사를 일으켜서 농사의 때를 빼앗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34)
A-6. 봄 2월에 영令을 내리기를 “무릇 농사짓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일절 없게 하라!”고 하였다.35)

 

29) 李炯佑, ?新羅初期國家成長史硏究?, 영남대 출판부, 2000 참조.
30) ?三國史記?권1, 「新羅本紀」1, 赫居世居西干 17년.
31) ?三國史記?권1, 「新羅本紀」1, 婆娑尼師今 3년 봄 정월.
32) ?三國史記?권1, 「新羅本紀」1, 婆娑尼師今 11년 가을 7월.
33) ?三國史記?권1, 「新羅本紀」1, 逸聖尼師今 11년 봄 2월.
34) ?三國史記?권2, 「新羅本紀」2, 伐休尼師今 4년 봄 3월.
35) ?三國史記?권2, 「新羅本紀」2, 味鄒尼師今 11년 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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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7. 봄 2월에 영令을 내리기를 “지난번에 가뭄의 재해로 농사가 순조롭게 되지않았다. 지금은 땅이 기름지고 생기가 일어 바야흐로 농사가 시작되었으니,무릇 백성을 수고롭게 하는 일은 모두 중지하라!”고 하였다.36)
A-8. 봄 정월에 놀고먹는 백성들을 몰아 농사일로 돌아가도록 하였다.37)
A-9. 3월에 주주州主와 군주郡主에게 각각 명하여 농사를 권장케 하였다.38)

   위의 기록에서와 같이 이 시기에 신라는 농업생산력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결과 중앙에서는 담당 관청으로 하여금 농사와 누에치기를 권장하였고, 토지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농경지를 개간하였을 뿐만 아니라 농사짓는 일에 방해가 되는 일들을 모두 중지시켰다. 또한 놀고먹는 백성들을 농사일로 돌아가도록 하고, 주주나 군주 등의 지방관들에게도 농사를 권장하게 함으로써 농업생산력을 증대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정책을 다각도로 추진하였다.


   이러한 정책과 더불어 작물의 품종 개량을 통해서도 농업생산력의 증대를 꾀하였다. 이와 관련된 기록은 다음과 같다.


B-1. 남신현南新縣에서 보리줄기가 가지를 쳤다.39)
B-2. 가을 7월에 남신현에서 상서로운 벼이삭을 바쳤다.40)
B-3. 고타군古陀郡에서 상서로운 벼이삭을 바쳤다.41)
B-4. 가을 7월에 다사군多沙郡에서 상서로운 벼이삭을 바쳤다.42)
B-5. 가을 7월에 대산군大山郡에서 상서로운 벼이삭을 바쳤다.43)

 

36) ?三國史記?권2, 「新羅本紀」2, 訖解尼師今 9년 봄 2월.
37) ?三國史記?권3, 「新羅本紀」3, 炤知麻立干 11년 봄 정월.
38) ?三國史記?권4, 「新羅本紀」4, 智證麻立干 3년 3월.
39) ?三國史記?권1, 「新羅本紀」1, 婆娑尼師今 5년.
40) ?三國史記?권2, 「新羅本紀」2, 伐休尼師今 3년 가을 7월.
41) ?三國史記?권2, 「新羅本紀」2, 助賁尼師今 13년.
42) ?三國史記?권2, 「新羅本紀」2, 儒禮尼師今 11년 가을 7월.


투고 / 영일냉수리비의 ‘財(物)’에 대한 재검토 _ 341

 

   앞의 사료는 여러 지역에서 상서로운 벼이삭인 가화嘉禾를 바쳤다는 기록이다.
가화는 한 줄기의 벼에서 두 개 이상의 이삭이 패어나는 현상인데, 왕자王者의 덕德이 성할 때 생겨나는 것으로써 고대로부터 상서祥瑞의 대상으로 여겨졌다.44)

   그러나 이 시기에 철겸을 이용한 수확이 이루어진 것은 작물의 품종 개량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음을 시사한다는 연구성과를 참조한다면,45) 작물의 품종 개량을 통한 우량 벼종자를46) 가화라고 표현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러한 기록을 통해서 당시 작물의 품종 개량에 대한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농업생산력의 증대를 위한 노력과 작물의 품종 개량을 바탕으로 4~6세기에 철제농기구가 광범위하게 보급됨으로써 농업생산력은 획기적으로 증대되었다. 이와 관련된 기록은 다음과 같다.
C-1. 비로소 보습[犂耜]과 얼음 창고를 만들고, 수레를 만들었다.47)
C-2. 처음으로 소[牛]를 부려서 논밭갈이를 하였다.48)

   위의 사료는 보습[이사 犂耜]의 제작과 이를 바탕으로 소[牛]를 부려서 논밭갈이를 하였다는 우경C-1 & 2 에 대한 기록이다. 


   삼국시대 농업생산력의 발전을 고찰할 때 가장 주목되는 것은 철제농기구의 사용이며,49) 4세기 초 이후에는 철기 제작기술에서 용도에 맞게 주조와 단조방법을 적절히 적용함으로써 철기의 수명을 보장하는 기술이 발전되었다.50)

 

43) ?三國史記?권3, 「新羅本紀」3, 訥祗麻立干 36년 가을 7월.
44) 李熙德, ?韓國古代 自然觀과 王道政治?, 혜안, 1999, 211~212쪽.
45) 金度憲, 앞의 논문, 2008, 79쪽.
46)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조선전사?4, 1979, 205쪽.
47) ?三國遺事?권1, 「紀異」2, 第三弩禮王.
48) ?三國史記?권4, 「新羅本紀」4, 智證麻立干 3년 3월.
49) 李賢惠, 「三國時代의 농업생산과 사회발전」, ?韓國上古史學報?8, 1991; 李賢惠, 「4~5세기 신라의 농업생산과 사회발전」(改題), 앞의 책, 1998, 135∼136쪽.
50) 김광언, 앞의 논문, 1988, 46쪽.

 
342 _ 국학연구 제15집

 

   철제농기구는 크게 기경구起耕具(보습‧따비‧괭이‧쇠스랑), 마전구摩田具(쇠스랑), 제초구除草具(살포‧鐵鋤‧낫), 개간구開墾具(괭이‧도끼), 관개구灌漑具(살포), 수확구收穫具(낫‧철겸)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51) 특히 4세기 이후에는 낫이 수확도구로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함으로써52) 농업생산은 갈이작업과 수확작업에서 두드러진 변화가 나타났다.53) 이와 더불어 이전부터 실시해오던 우경54) 이 시기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장려하였다.55)

   우경의 보급은 농업생산력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킴과 동시에 노동체계의 변화가 발생함으로써 그 결과 노동력이 절감되었다. 이러한 우경은 기존의 농업경영방식을 변화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으며, 또한 잉여노동력의 창출로 사회계층의 분화를 촉진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56)


   이와 같이 4∼6세기에 철제농기구과 광범위하게 보급되고 우경을 실시함로써 농업생산력이 증대하였고 노동력은 절감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저수지 등의 수리관개시설을 축조하거나 저습지低濕地를 비롯하여 구릉지와 황무지를 새롭게 개간하였다. 또한 작물의 품종 개량뿐만 아니라 시비법施肥이나 ‘수륙겸종水陸兼種’과 같은 새로운 농법도 발전하였다. 이와 관련된 기록은 다음과 같다.


D-1. 봄 2월에 령令을 내리기를 “농사는 정치의 근본이고 먹는 것은 백성이 오로지 하늘로 여기는 것이니, 여러 주州와 군郡은 제방을 수리‧보완하고 밭과 들을 널리 개간하라!”고 하였다.57)

 

51) 金在弘, 앞의 논문, 1991, 19쪽; 김도헌, 앞의 논문, 2009, 37쪽.
52) 李賢惠, 앞의 논문, 1991; 李賢惠, 앞의 책, 1998, 152쪽; 전덕재, 앞의 논문, 1990, 22쪽
53) 전덕재, 앞의 논문, 1990, 19쪽; 朴香美, 앞의 논문, 1995, 5쪽
54) 金在弘은 5세기 단계에 牛耕이 행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金在弘, 앞의 논문, 1991, 20쪽).
55) 李春寧, 「韓國農業技術史」, ?韓國文化史大系?Ⅲ, 高大 民族文化硏究所, 1968; ?한국農學史?, 民音社, 1989, 41∼42쪽.
56) 전덕재, 앞의 논문, 1990, 27쪽; 高慶錫, 「三國 및 統一新羅期의 奴婢에 대한 고찰」, ?韓國史論?
28, 1992, 13쪽; 金度憲, 앞의 논문, 2008, 79쪽.


투고 / 영일냉수리비의 ‘財(物)’에 대한 재검토 _ 343

 

D-2. 처음으로 벽골지碧骨池를 만들었는데, 둑의 길이가 1,800보步였다.58)
D-3. 기축년己丑年에 처음으로 벽골제를 쌓았다. 주위가 (1)7,026보이고, □□가166보이며, 수전水田이 14,070결結이다.59)
D-4. 시제矢堤를 세로 쌓았는데, 둑의 길이가 2,170보였다.60)
D-5. 봄 3월에 담당 관청에 명하여 제방을 수리하게 하였다.61)
D-6. 땅이 매우 비옥하여 논곡식과 밭곡식[水陸兼種]을 모두 심을 수 있다.62)

   위의 사료는 철제농기구과 광범위하게 보급되고 우경을 실시한 이후에 나타난 변화에 대한 기록이다.
신라에서는 3세기 이후에 지池와 제언堤堰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5~6세기에는 전국적인 규모로 수리시설이 축조되었다.63) 특히 철제도구의 생산이 증가하면서 토목기술이 향상되었고, 더욱이 노동력이 뒷받침됨으로64) 저수지와 같은 수리관개시설의 축조와 정비를 훨씬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따라서 당시에는 저수지를 비롯하여 새롭게 축조된 수리관개시설이 많이 존재하였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65)

   이 당시의 수리관개시설의 축조와 정비는 536년(법흥왕 23)에 건립된 영천청제비永川菁堤碑66) 578년(진지왕 3)에 건립된 대구무술오작비大邱戊戌塢作碑67) 등과 같은 금석문의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57) ?三國史記?권1, 「新羅本紀」1, 逸聖尼師今 11년 봄 2월.
58) ?三國史記?권2, 「新羅本紀」2, 訖解尼師今 21년.
59) ?三國遺事?권1, 「王曆」1, 第十六乞解尼叱今.
60) ?三國史記?권3, 「新羅本紀」3, 訥祗麻立干 13년.
61) ?三國史記?권4, 「新羅本紀」4, 法興王 18년 봄 3월.
62) ?隋書?권81, 「列傳」46, 東夷 新羅.
63) 金在弘, 「신라 중고기의 低濕地 개발과 촌락구조의 재편」, ?韓國古代史論叢?7, 1995, 70쪽.
64) 朴香美, 앞의 논문, 1995, 7~8쪽; 金度憲, 「先史‧古代 논의 灌漑施設에 대한 檢討」, ?湖南考古學報?18, 2003, 76∼77쪽.
65) 李丙燾는 堤(隄)나 水堤와 같은 제방시설이 地名과 人名에도 남아있다고 하였다(李丙燾, ?國史-古代篇-?, 乙酉文化社, 1959, 294쪽 및 ?國譯三國史記?, 乙酉文化社, 1977, 11쪽).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도 당시 제방시설이 많이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344 _ 국학연구 제15집

 

   이와 같은 수리관개시설의 축조와 함께 저습지를 비롯하여 구릉지와 황무지 등을 농업용지로 개간함으로써 가경지를 확대하였다.68)
철제괭이가 출현한 이후 개간구와 기경구의 종류가 다양해짐으로써 개간작업이 활발히 이루어졌던 것으로 추정된다.69) 또한 가경지를 확대하기 위해서 구릉지나 황무지와 같은 곳에 많은 노동력을 투입하여 새롭게 농업용지로 개간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대체로 6세기를 전후하여 저습지가 본격적으로 개발되어 읍락에서 이용 가능한 토지가 늘어나고 읍락의 영역이 팽창하게 되었다.70)


   이 시기에 개간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사다함斯多含과 관련된 기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된 기록은 다음과 같다.


E-1. 9월에 가야加耶가 반란을 일으키자 이사부異斯夫에게 명하여 토벌케 하였는데, 사다함斯多含부장副將이 되었다. … 전공戰功을 논할 때 사다함이 으뜸이었으므로 왕이 좋은 토지와 포로 200명을 상으로 주었으나 사다함이 세 번이나 사양하였다. 왕이 굳이 주므로 이에 받아서 포로는 풀어 주어 良人이 되게 하고, 토지는 군사들에게 나누어주었는데, 나라 사람들이 (그것을) 아름답게 여겼다.71)


E-2. 진흥왕眞興王 이찬伊湌 이사부異斯夫에게 명하여 가라국加羅國<또는 加耶로도 썼다>을 습격하게 하였다. 당시 사다함은 나이가 15∼16세였는데, 종군하기를 청하였다. 왕은 나이가 아직 어리다고 하여 허락하지 않았으나여러 번 진심으로 청하고 뜻이 확고하였으므로 드디어 명하여 귀당貴幢 비장裨將으로 삼았는데, 그 낭도郎徒 중에서 따르는 자가 또한 많았다. …


 

66) 李基白, 「永川 菁堤碑의 丙辰築堤記」, ?考古美術?106‧107, 1970; 李基白, ?新羅政治社會史硏究?, 一潮閣, 1974.
67) 任昌淳, 「戊戌塢作碑小考」, ?史學硏究?1, 1958.
68) 金度憲은 가경지의 확대는 동일한 품종과 농법으로도 생산량의 증대를 꾀할 수 있기 때문에 고대 농경에 있어서 농업생산력을 증대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하였다(김도헌, 앞의 논문, 2004, 416~417쪽).
69) 金度憲, 앞의 논문, 2008, 79쪽.
70) 金在弘, 앞의 논문, 1995, 87쪽.
71) ?三國史記?권4, 「新羅本紀」4, 眞興王 23년 9월.


투고 / 영일냉수리비의 ‘財(物)’에 대한 재검토 _ 345

 

군사가 돌아오자은 공을 책정하여 가라 사람 300명을 (사다함에게) 주었다.
또 전지田地를 하사하였으나 굳이 사양하였다. 왕이 강권하므로 알천閼川의 쓸모없는 땅만을 주도록 청할 따름이었다.… 72)

 


   위의 사료는 562년(진흥왕 23)에 가야加耶의 반란을 진압하는데 공을 세운 사다함게 준 포상에 대한 기록이다. 큰 공을 세운 사다함은 진흥왕眞興王에게 좋은 토지를 사양하고 대신에 알천閼川 주변의 쓸모없는 땅을 주도록 청하였다.
이 기록을 통해서 당시 알천 주변은 아직까지 개발이 되지 않았던 지역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신라는 6세기에 불교사원의 조영造營과 궤를 같이하며 경주시내에 있는 저습지를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하였다.73) 따라서 그는 앞으로 새롭게 개발할 수 있는 알천 주변의 넓은 지역을 하사받았음을 알 수 있다.

   사다함은 알천 주변의 땅이 지금은 비록 쓸모가 없지만 앞으로 개간을 하면 새로운 경작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미 예상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개간작업을 통해서 새로운 경작지를 확보하는 것이 하나의 시대적인 현상이었던 것 같다. 그러므로 다른 귀족세력들도 개간작업을 통한 새로운 경작지의 확대와 관련하여 사다함과 같은 생각을 하였고, 또 이러한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사다함의 기록을 통하여 당시 신라의 귀족세력들이 가지고 있었던 토지에 대한 정치‧경제적인 인식의 한 단면을 유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외에도 농업생산력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시비법施肥法도 발달하였다. 일본에서는 이미 5세기 초목비草木肥를 이용한 시비施肥의 가능성이 알려졌을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참조하면,74) 신라에서는 적어도 4세기대에 이미 시비법을 이용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수전水田과 한전旱田의 확산과 더불어 ‘수륙겸종水陸兼種’75) 실시, 그리고 우경과 같은 새로운 농법이 발달함으로써 이 시기 신라의 농업생산력은 획기적으로 증대하였다.


 

72) ?三國史記?권44, 「列傳」4, 斯多含.
73) 金在弘, 앞의 논문, 1995, 65~67쪽; 鄭雲龍, 「?三國史記? 斯多含傳을 통해 본 新羅 社會相」, ?新羅文化祭學術論文集?25, 2004, 209~210쪽.


346 _ 국학연구 제15집

 

   이와 같이 신라는 2세기 이후에 대외적인 영토확장을 활발하게 전개하여 주변의 소국들을 차례로 병합하면서 국가적으로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농업생산력에 대한 관심도 지속적으로 증대하였다. 이와 함께 작물의 품종 개량과 저수지의 축조, 저습지를 비롯하여 구릉지와 황무지를 개간함로써 가경지를 확대하였다. 또한 시비법‘수륙겸종’의 실시, 그리고 우경같은 새로운 농법이 발달함으로써 이전보다 토지에 대한 중요성을 더욱 크게 인식하였을 것이다. 더욱이 냉수리비가 건립된 503년(지증왕 4)을 전후한 4∼6세기에는 철제농기구가 광범위하게 보급됨으로써 농업생산력이 획기적으로 증하였다. 그러므로 이 시기는 확실히 신라의 농업사상에서 하나의 전기를 이루었던 시기였음을 알 수 있다.76)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냉수리비에 기록된 ‘재(물)’의 실체 무엇인지에 대하여 살펴보자. 냉수리비의 ‘재(물)’는 4~6세기 신라의 정치‧경제적인 상황과 함께 이것을 소유하였던 절거리의 신분과 그가 ‘재(물)’를 취득

할 수 있었던 이유 등을 연결하여 함께 파악해야지만 그 실체를 좀 더 명확하게 구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74) 郭鍾喆, 「한국과 일본의 고대 농업기술 ―김해지역과 북부 구주지역과의 비교검토를 위한 기초작업」, ?韓國古代史論叢?4, 1992, 126~128쪽.
75) ‘水陸兼種’에 대한 연구는 논농사와 밭농사가 매년 교대로 시행되 輪作의 ‘回換農法’으로 보는 설(金容燮, ?朝鮮後期農學史硏究?, 一潮閣, 1992, 20∼25쪽;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앞의 책, 1979, 203쪽; 姜東鎭, ?韓國 農業의 歷史?, 한길사, 1982, 39쪽; 전덕재, 앞의 논문, 1990, 29쪽)과 논농사와 밭농사가 공간적으로 병존하는 개략적인 농업상으로 보는 설(김기흥, 「신라의‘水陸兼種’ 농업에 대한 고찰 ―‘回換農法’과 관련하여」, ?韓國史硏究?94, 1996, 40∼43쪽; 李賢惠, 「한국 古代의 밭농사」, ?震檀學報?84, 1997; 앞의 책, 1998, 256∼257쪽)로 구분된다.
76) 李基白, 「永川 菁堤碑 貞元修治記의 考察」, ?考古美術?102, 1969; 李基白, ?新羅政治社會史硏究?, 一潮閣, 1974, 285쪽; 安秉佑, 앞의 논문, 1990, 131쪽.


투고 / 영일냉수리비의 ‘財(物)’에 대한 재검토 _ 347

 


   철제농기구가 광범위하게 보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소유할 수 있었던 것은 경제적으로 상당한 부富를 소유하던 일부 소수 계층에 불과하였으며, 특히 우경을 이용할 수 있는 계층은 더욱 그러하였을 것이다.77) 이들은 경제적인 부를 바탕으로 철제농기구를 소유하고 농업생산력을 증대하여 부를 더욱 축적하였고, 결국에는 촌주村主 같은 그 지역의 유력한 세력으로 존재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후술하듯이 ‘재(물)’를 소유하였던 절거리는 촌주 같은 유력한 세력은 아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절거리는 조세와 역역수취力役收取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득과 관련된 조세수취권이나 또는 철‧금과 관련된 철광이나 금광의 소유권을 가지지는 못하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조세수취권은 촌주를 비롯한 다른 유력한 세력들이 소유하였고,78) 철광이나 금광은 국가가 소유하면서 직접 관리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유력한 세력이 아니었던 절거리가 소유하기에는 이러한 것들이 가지는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하였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냉수리비의 ‘재(물)’는 조세와 역역
수취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득과 관련된 조세수취권이나 또는 철‧금과 관련된 철광이나 금광의 소유권은 아니었을 것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시기는 신라의 농업사상에서 하나의 전기를 이루었던 시기였다. 그러나 이것이 철제농기구가 광범위하게 보급됨으로써 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그 결과 농업생산력이 증대하였는지, 아니면 토지를 소유한 이후에 이것을 기반으로 철제농기구를 소유함으로써 농업생산력이 증대하였는지를 확인하기는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아마도 후자가 당시의 상황에 좀 더 가깝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77) 전덕재, 앞의 논문, 1990, 35쪽; 李賢惠, 앞의 논문, 1991; 李賢惠, 앞의 책, 1998, 171쪽.
78) 木村城, 「新羅郡縣制の確立過程と村主制」, ?朝鮮史硏究會論文集?13, 1976; 木村城, ?古代朝鮮の國家と社會?, 吉川弘文館, 2004; 李宇泰, 「新羅의 村과 村主」, ?韓國史論?7, 1981.


348 _ 국학연구 제15집


 

   이와 같이 당시 신라에서는 토지를 소유하며 경제적으로 부를 축적하였던 계층이 이것을 바탕으로 철제농기구를 소유한 이후에 농업생산력을 증대하면서 부를 더욱 축적하였고, 결국에는 그 지역의 유력한 세력으로 새롭게 등장하기 시작하였을 것이다.79) 이러한 당시의 상황은 절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었을 것이다. 즉 절거리는 국가를 위해서 공을 세움으로써 국가로부터 일정한 규모의 토지를 하사받은 이후에 경제적으로 부를 축적하기 시작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철제농기구를 소유한 이후에는 농업생산력을 증대하면서 부를 더욱 축적하였고, 결국에는 진이마촌의 유력한 세력으로 새롭게 등장할 수 있는기반을 마련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참조하면 냉수리비의 ‘재(물)’는 토지80) 파악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냉수리비의 ‘재(물)’를 토지로 파악할 수 있다면 냉수리비에 ‘재(물)’의 실체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유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당시에는 토지를 소유하면 비교적 쉽게 경제적으로 부를 축적할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당시의 사람들은 ‘재(물)’는 ‘토지’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토지’라고 명확하게 기록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2. 절거리의 ‘재(물)’의 취득
   앞에서 냉수리비의 ‘재(물)’를 토지土地로 파악하였으므로 여기서는 이러한 ‘재(물)’를 소유하였던 절거리의 신분과 그가 ‘재(물)’를 취득하게 된 이유 등에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79) 高慶錫은 읍락내부의 계층분해는 읍락사회의 생산력 발전이 전제되어야 하고 읍락의 생산력 발전은 생산도구의 발전이 있을 때 가능하다고 하였다(高慶錫, 앞의 논문, 1992, 12~13쪽).
80) 한국고대사연구회 편, ?韓國古代史硏究?3, 1990, 종합토론 244∼245쪽의 김엽 발언; 同 248쪽의 김영만 발언; 同 248~249쪽의 정구복 발언 참조.


투고 / 영일냉수리비의 ‘財(物)’에 대한 재검토 _ 349

 

   냉수리비에는 절거리가 아무런 관직과 관등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절거리의 신분에 대해서는 그가 비록 관직과 관등을 소유하지는 못하였지만 진이마촌의 유력한 계층으로 파악하거나81) 아니면 유력한 계층이 아니었을 것으로 파악하는82) 등 크게 두 가지의 견해로 구분하고 있다. 아마도 절거리는 진이마촌에서 이렇다 할 세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였던 지방민의 신분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성격의 절거리가 ‘재(물)’를 소유하게 된 것은 그가 국가를 위해서 어떤 공을 세웠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일정한 규모의 토지를 하사받으면서 비롯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가 언제 어떤 공을 세웠는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당시의 여러 가지 정황을 통해서 대략적인 추정은 가능할 것이다.
절거리는 냉수리비가 건립된 503년(지증왕 4)에 생존하였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가 활동하였던 시기는 대체로 소지왕대炤知王代 무렵이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 시기는 신라가 고구려로부터 정치적인 간섭을 받았던 이른바 ‘고구려 간섭기’였다. 신라는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눌지왕부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소지왕대에는 그 결실을 맺게 되었다. 특소지왕대에는 이전과 달리 고구려와의 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F-1. 3월에 고구려가 말갈靺鞨과 함께 북쪽 변경에 쳐들어와 호명성狐鳴城 등 7성을 빼앗고, 또 미질부彌秩夫에 진군하였다. 우리 군사가 백제와 가야의 구원병과 함께 여러 길로 나누어서 그들을 막았다. 적이 패하여 물러가므로 뒤쫓아가 니하泥河의 서쪽에서 공격하여 깨뜨렸는데 1천여 명의 목을 베었다.83)
F-2. 가을 7월에 고구려가 북쪽 변경에 침입하였으므로 우리 군사가제와 함께 모산성母山城 아래에서 공격하여 크게 깨뜨렸다.84)

 

81) 安秉佑, 앞의 논문, 1990, 120∼121쪽; 崔光植, 앞의 논문, 1990, 42∼43쪽; 金在弘, 앞의 논문, 1991, 40쪽.
82) 李鍾旭, 앞의 논문, 1994, 144쪽; 曺凡煥, 앞의 논문, 2005, 20쪽.
83) ?三國史記?권3, 「新羅本紀」3 炤知麻立干 3년 3월.


350 _ 국학연구 제15집


 

F-3. 가을 9월에 고구려가 북쪽 변경을 갑자기 쳐들어와서 과현戈峴에 이르렀다.85)

 

F-4. 겨울 10월에 (고구려가) 호산성狐山城을 함락하였다.86)

 

F-5. 가을 7월에 장군 실죽實竹 등이 고구려와 살수薩水의 들판에서 싸우다 이기지 못하고 물러나서 견아성犬牙城을 지키고 있었는데, 고구려 군사가(그곳을) 에워쌌다. 백제의 왕 모대牟大가 군사 3천 명을 보내어 구원하자(고구려가) 포위를 풀었다.87)

 

F-6. 가을 8월에 고구려가 백제의 치양성雉壤城을 에워쌌는데, 백제의 왕이 구원을 요청하였다. 왕이 장군 덕지德智에게 명하여 군사를 이끌고 구원하게 하자 고구려의 무리들이 도망하였다. 백제의 왕이 사신을 보내어 고마움을표하였다.88)

 

F-7. 가을 7월에 고구려가 우산성牛山城을 공격해 왔다. 장군 실죽實竹이 나아가
니하 가에서 공격하여 깨뜨렸다.89)

 

F-8. 8월에 고구려가 우산성을 공격하여 함락시켰다.90)

 

위의 사료는 소지왕대 고구려와의 전쟁에 대한 기록이다. 고구려는 481년(소
지왕 3)에 말갈과 함께 미질부彌秩夫(지금의 興海)까지 침입하여 신라의 왕도王都
를 위협하였다. 이 사건은 고구려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신라를 응징하기
위한 것이었으며,91) 475년에 백제의 한성을 함락시켰던 경험을 바탕으로 단기
간에 신라의 왕도를 함락시키기 위한 ‘왕도함락작전王都陷落作戰’이었다.92) 그러

 

84) ?三國史記?권3, 「新羅本紀」3, 炤知麻立干 6년 가을 7월.
85) ?三國史記?권3, 「新羅本紀」3, 炤知麻立干 11년 가을 9월.
86) ?三國史記?권3, 「新羅本紀」3, 炤知麻立干 11년 겨울 10월.
87) ?三國史記?권3, 「新羅本紀」3, 炤知麻立干 16년 가을 7월.
88) ?三國史記?권3, 「新羅本紀」3, 炤知麻立干 17년 가을 8월.
89) ?三國史記?권3, 「新羅本紀」3, 炤知麻立干 18년 가을 7월.
90) ?三國史記?권3, 「新羅本紀」3, 炤知麻立干 19년 8월.
91) 梁起錫, 「高句麗의 忠州地域 進出과 經營」, ?中原文化論叢?6, 2002, 70∼71쪽.
92) 金德原, 앞의 논문, 2004, 89쪽 주33) 참조.
투고 / 영일냉수리비의 ‘財(物)’에 대한 재검토 _ 351

 


나 신라는 백제‧가야와 연합하여 이를 격퇴시킴으로써 비로소 고구려의 간섭으
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
한편 소지왕대에는 고구려와의 전쟁뿐만 아니라 왜倭의 침입도 빈번하게 발
생하였는데, 이에 대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G-1. 5월에 왜인倭人이 변경을 침입하였다.93)
G-2. 여름 4월에 왜인이 변경을 침범하였다.94)
G-3. 가을 7월에 임해진臨海鎭과 장령진長嶺鎭 두 진을 설치하여 왜적倭賊에 대비
하였다.95)
G-4. 여름 4월에 왜인이 변경을 침범하였다.96)
G-5. 봄 3월에 왜인이 장봉진長峰鎭을 쳐서 함락시켰다.97)
위의 사료는 소지왕대 왜倭의 침입과 관련된 기록이다. 왜는 신라 초기부터
동해안을 비롯하여 여러 지역을 침입함으로써 신라의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하
고 있었다. 특히 489년(소지왕 11) 이후에는 3월부터 5월까지는 왜의 침입을 받
았고, 7월부터 10월까지는 고구려의 침입을 받음으로써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
절거리는 고구려와 왜의 침입이 빈번하던 이러한 시기에 활동하였을 것이다.
즉 그는 이른바 ‘고구려 간섭기’에 신라가 고구려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노력하였을 때나 아니면 왜가 동해안의 변경을 침입하였을 때 신라에 적극적으
로 협조함으로써 공을 세웠을 것이다.98) 좀 더 구체적으로 추정하면 그는 아마

 

93) ?三國史記?권3, 「新羅本紀」3, 炤知麻立干 4년 5월.
94) ?三國史記?권3, 「新羅本紀」3, 炤知麻立干 8년 여름 4월.
95) ?三國史記?권3, 「新羅本紀」3, 炤知麻立干 15년 가을 7월.
96) ?三國史記?권3, 「新羅本紀」3, 炤知麻立干 19년 여름 4월.
97) ?三國史記?권3, 「新羅本紀」3, 炤知麻立干 22년 봄 3월.
98) 이와 관련하여 李明植은 (당시 고구려와 왜구와의 관계에서) 영토를 보전하는 데 따른 재물,
영토를 보전하는 데 대한 절거리의 임무, 여기에 따른 절거리에 대한 어떤 보상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는데(한국고대사연구회 편, ?韓國古代史硏究?3, 1990, 종합토론 237~238쪽의
이명식 발언), 示唆하는 바가 크다.
352 _ 국학연구 제15집

 

도 481년(소지왕 3)에 고구려가 미질부(지금의 興海)까지 침입하여 신라의 왕도
를 위협하였을 때 이를 물리치는데 큰 공을 세웠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공
으로 그는 신라 정부로부터 진이마촌에 있는99) 일정한 규모의 토지인 ‘재(물)’
를 하사받았을 것이다. 그는 토지인 ‘재(물)’를 바탕으로 경제적인 부를 축적하였
고, 더욱이 철제농기구를 소유한 이후에는 농업생산력을 증대하여 그 지역의 유
력한 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을 것이다.
이와 같이 ‘마립간기’의 신라는 고구려와 왜와의 전쟁을 할 때나 또는 우역郵驛
의 설치와 관도官道의 정비100) 등과 같이 국가적인 제도를 실시할 때 여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공을 세운 세력들에게 일정한 포상을 실시하며 이들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는 정책을 실시하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앞으로 신라가 대
내외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세력들의 협조와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
하였기 때문이다. 더욱이 505년(지증왕 6)에 주군제州郡制를 실시한101) 이후에
는 신라의 영토로 편입된 지방민들의 재산보호와 관련된 문제들이 새롭게 대두
되면서 이러한 정책은 더욱 필요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말추末鄒‧사신지斯申支가 절거리가 소유한 ‘재(물)’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절거리와 말추‧사신지가 어떤 관계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냉수리비에는 두 사람 역시 절거리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관직과 관등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말추‧
사신지의 신분에 대해서는 두 사람이 비록 관직과 관등을 소유하지는 못하였지
만 절거리의 ‘재(물)’에 대하여 일정한 권리와 분쟁을 제기할 수 있을 정도의
유력한 세력이라고 파악하거나102) 아니면 절거리와 일정한 혈연적인 관계를 형

 

99) 朱甫暾, 앞의 논문, 1989; 朱甫暾, 앞의 책, 2002, 62~63쪽; 李宇泰, 앞의 논문, 1992, 104쪽.
100) ?三國史記?권3, 「新羅本紀」3, 炤知麻立干 9년 3월.
101) ?三國史記?권4, 「新羅本紀」4, 智證麻立干 6년 봄 2월.
102) 金昌鎬, 앞의 논문, 1990, 95쪽; 安秉佑, 앞의 논문, 1990, 115~116쪽; 崔光植, 앞의 논문,
1990, 37쪽; 金在弘, 앞의 논문, 1991, 40쪽; 李鍾旭, 앞의 논문, 1994, 145쪽.
투고 / 영일냉수리비의 ‘財(物)’에 대한 재검토 _ 353

 

성하였을 것으로 파악하는103) 등 크게 두 가지의 견해로 구분되어 있다. 아마도
말추‧사신지는 관직과 관등을 소유하지는 못하였지만 촌주보다는 낮고 절거리
보다는 높은 신분의 진이마촌의 토착세력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면 말추‧사신지가 왜 절거리가 소유한 ‘재(물)’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
였고, 신라 정부에서는 지도로갈문왕至都盧葛文王을 비롯하여 칠왕등七王等의 최
고 지배층이 왜 여기에 직접 개입하였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절거리는 481년(소지왕 3)에 고구려가 미질부(지금
의 흥해)까지 침입하여 신라의 왕도를 위협하였을 때 이를 물리치는데 큰 공을
세웠기 때문에 신라 정부로부터 진이마촌에 있는 일정한 규모의 토지인 ‘재
(물)’를 하사받았을 것으로 파악하였다. 따라서 말추‧사신지가 절거리가 소유
한 ‘재(물)’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였다면, 이것은 절거리의 ‘재(물)’의 취득과
정과 관련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아마도 절거리가 신라 정부로부터 하사받았던
진이마촌에 있는 일정한 규모의 토지인 ‘재(물)’는 이전부터 이곳의 토착세력이
었던 말추‧사신지와 밀접하게 관련되었던 것 같다. 그런데 절거리가 ‘재(물)’을
하사받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기득권을 침해받은 두 사람이 이러한 조치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분쟁이 발생하였을 것이다.
당시 신라에서는 국가를 위해서 공을 세운 세력들에게 일정한 포상을 실시하
며 이들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는 정책을 실시하였는데, 절거리의 ‘재(물)’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신라 정부에서는 여기에 직접 개입하게 되었을
것이다. 신라 정부에서는 지방사회의 토착세력인 말추‧사신지보다는 국가를 위
해서 공을 세운 절거리와 같은 세력들의 협조와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였다.
따라서 신라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절거리의 ‘재(물)’에 대한 소유를 인정하였
고,104) 만약 이후에도 말추‧사신지가 ‘재(물)’에 대해서 다시 분쟁을 일으킨다면

 

103) 朴香美, 앞의 논문, 1995, 22∼24쪽; 曺凡煥, 앞의 논문, 2005, 21쪽.
104) 安秉佑는 절거리의 ‘재(물)’는 그의 지위와 관계가 있고, 이것은 국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인정되었다고 하였다(安秉佑, 앞의 논문, 1990, 119~120쪽 및 127쪽).
354 _ 국학연구 제15집

 

중죄에 처한다고 교敎하였다.
이와 같이 신라 정부는 절거리의 ‘재(물)’의 분쟁에 직접 개입하여 그를 우대
하고 포상함으로써 다른 세력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유도하며 이들을
관리하고 통제하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신라 정부가 절거리를 어떻게 대우하는
지의 여부가 이들에게는 깊은 관심의 대상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절거리에
대한 대우는 이들의 협조 여부에도 중요하게 작용함으로써 앞으로 전개되는
상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방사회와 지방세력
들에 대한 변화가 발생하면서 이들을 새롭게 편제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동향을
염두에 두고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신라 정부에서는 절거리의 ‘재(물)’에 대한 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공식적으로 그의 소유를 인정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말추‧사신지의 불
만은 절거리가 소유한 ‘재(물)’에 대한 것일 수도 있지만, 지방사회의 변화에 따
라서 지방세력의 해체를 추진하려는 신라 정부에 대한 반발일 수도 있을 것이다.
당시 신라는 정치‧사회적인 변화로 인하여 절거리의 ‘재(물)’의 상속 문제와
같은 재산과 관련된 분쟁이 많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황은 냉
수리비의 ‘전세이왕교前世二王敎’라는 기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전세이왕교’의 기록을 실성왕實聖王과 눌지왕인 사부지왕
斯夫智王과 내지왕乃只王이 절거리가 ‘재(물)’를 얻도록 교한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전세이왕교’는 실성왕과 눌지왕이 사유재산의 보호를 위해서 내
린 교, 다시 말해서 절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재물소유권을 인정한
교로 추정된다.105) 즉 신라는 ‘마립간기’에 대내외적으로 발전하면서 신라에 적
극적으로 협조하는 세력들의 재산을 인정해 주는 교를 내렸지만, 정치‧사회적인
변화과정에서 재산과 관련된 다양한 원인의 분쟁이 발생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2009년 5월에 포항에서 새롭게 발견된 중성리비中城里碑를 통

 

105) 李鍾旭, 앞의 논문, 1994, 113~114쪽 및 117쪽.
투고 / 영일냉수리비의 ‘財(物)’에 대한 재검토 _ 355

 

해서도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아직까지 건립 연대나 내용 등이 명확
하게 판명되지는 않았지만 441년(눌지왕 25) 또는 501년(지증왕 2)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중성리비는 냉수리비와 비슷한 체제와 내용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내용은 재산 분쟁과 그 처리과정에 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106)
중성리비와 냉수리비를 통해서 이 당시에는 중앙 귀족들 사이의 재산 분쟁뿐
만 아니라 중앙 귀족과 지방민, 그리고 지방민들 사이에도 재산과 관련된 다양한
원인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적어도
신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분쟁이 해결되었을 경우에는 그 지역에 비석
을 세워서 그 결과를 여러 사람들에게 알리고, 이후에 또다시 발생할 지도 모르는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107)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도 당시 신
라의 정치‧사회적인 변화과정의 한 단면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절거리는 자신이 소유한 ‘재(물)’를 그가 죽으면 상속할 수 있는
권리를 신라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절거리의 ‘재(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은 ‘기제아사노其第兒斯奴’인데, 그에 대해서는 절거리의 아들인 사노,108)
또는 그의 동생인 아사노나109) 동생의 아들인 사노라고110) 하여 절거리와의 혈
연관계로 파악하거나 아니면 절거리와 혈연관계가 없는 진이마촌에서 절거리 다
음의 세력가나111) 편의상 ‘기제아사노’로 사용하는112) 등의 견해로 파악하고 있다.

 

106)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앞의 책, 2009;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浦項 中城里新羅碑 발견기념
학술심포지엄?, 2009; 포항정신문화연구원‧한국고대사학회, ?신발견 포항 중성리 신라비에
대한 역사학적 고찰?, 2009 참조.
107) 이와 같이 이해할 수 있다면 중성리비와 냉수리비 이외에도 앞으로 새로운 비석이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108) 文暻鉉, 「迎日冷水里新羅碑에 보이는 部의 性格과 政治運營問題」, ?韓國古代史硏究?3, 1990,
148쪽; 朴香美, 앞의 논문, 1995, 20~21쪽.
109) 金永萬, 앞의 논문, 1990, 77쪽; 金昌鎬, 앞의 논문, 1990, 90~92쪽; 宣石悅, 「迎日冷水里新羅
碑에 보이는 官等‧官職問題」, ?韓國古代史硏究?3, 1990, 186쪽; 李宇泰, 앞의 논문, 1992,
105쪽; 李鍾旭, 앞의 논문, 1994, 145쪽.
110) 李鍾旭, 앞의 논문, 1994, 145쪽.
111) 한국고대사연구회 편, ?韓國古代史硏究?3, 1990, 종합토론 270쪽의 이명식 발언.
356 _ 국학연구 제15집

 

절거리의 ‘재(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기제아사노’는 그의 아들인 ‘사노’일 것으
로 생각된다. 즉 절거리는 자신이 소유한 ‘재(물)’를 그가 죽으면 아들인 사노에게
상속할 수 있는 권리를 신라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절거리가 소유한 ‘재(물)’를 그의 아들인 사노가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은 것은 부자상속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현상은 당시 신라의 정치‧사회
적인 변화과정의 하나였을 것이다. ‘마립간기’의 신라는 눌지왕대 이후에 왕위
의 부자상속이 이루어지면서 정치‧사회적으로 부자상속이 점차 확대되었다. 따
라서 절거리의 ‘재(물)’의 상속을 통해서 냉수리비에도 당시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이 반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부자상속이 이루어지
기는 하였지만 이것이 완전하게 확립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즉 ‘마립간
기’에는 이전의 형제상속에서 부자상속으로 전환되는 일종의 과도기적인 상황
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113)

 

이와 같이 절거리는 ‘재(물)’인 토지를 국가로부터 하사받음으로써 경제적으
로 성장하였고, 이것을 바탕으로 철제농기구를 소유하면서 농업생산력을 증대
시켰을 것이다. 또한 이것을 자신의 아들인 사노에게 상속할 수 있는 권리를
신라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음으로써 그 세력을 더욱 신장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거리와 그의 아들인 사노는
진이마촌의 지방민이었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기존의 토착세
력을 능가하는 세력을 형성하지는 못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경제적인
부를 바탕으로 점차적으로 외위外位를 소지하게 되면서 세력을 형성하였고, 기
존의 토착세력들을 대체하면서 이후에 지방사회와 그 구성원의 계층 변화를
주도하는 세력으로 새롭게 등장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상황은 520년(법흥왕 7)에 율령律令이 반포되면서114) 새롭게 변화되

 

112) 朱甫暾, 앞의 논문, 1989; 朱甫暾, 앞의 책, 2002, 59쪽 주24) 참조.
113) 朴香美, 앞의 논문, 1995, 30쪽.
투고 / 영일냉수리비의 ‘財(物)’에 대한 재검토 _ 357

 

었을 것이다. 즉 절거리와 같이 신라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던 세력들을 신라
정부에서는 율령에 입각하여 법적으로 그들의 신분과 지위를 보상하였을 것이
다. 이것은 절거리의 아들인 사노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즉 사노는 율령이
반포된 이후에 자신의 신분과 지위를 법적으로 공식적인 인정을 받음으로써 호
민豪民이나115) 자영농민自營農民,116) 또는 ‘사士’류117) 등의 유력한 세력으로 성
장‧발전하였을 것이다.
이것은 524년(법흥왕 11)에 건립된 봉평비鳳坪碑와 551년보다 수 년 앞서 건립
된118) 적성비赤城碑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즉 봉평비의 ‘대교법大敎法’ 또는
‘노인법奴人法’과 적성비의 ‘국법國法’ 또는 ‘전사법佃舍法’ 등의 기록을 통해서 율
령이 반포된 이후에는 이와 관련된 문제를 법으로 확실하게 명기하였는데, 이것
은 이전의 냉수리비와는 차이가 있다.
냉수리비의 ‘재(물)’와 관련하여 적성비가 주목된다. 특히 적성비에는 신라가
적성지역을 공략할 때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공을 세웠던 야이차也尒次의 공적
과119) 관련하여 그를 포상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냉수리비와 유사한
점이 많다. 적성 출신의 야이차에 대해서는 일반 백성으로120) 파악하는 견해와
적성의 유력계층 가운데 가장 상층부의 세력으로121) 파악하는 견해로 구분된다.
아마도 야이차는 적성 출신의 지방민의 신분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114) ?三國史記?권4, 「新羅本紀」4, 法興王 7년 봄 정월.
115) 金在弘, 앞의 논문, 1991, 15쪽.
116) 李賢惠, 앞의 논문, 1991; 李賢惠, 앞의 책, 1998, 152쪽.
117) 南希叔, 「新羅 法興王代 佛敎受容과 그 主導勢力」, ?韓國史論?25, 1991, 29쪽.
118) 邊太燮, 「丹陽眞興王拓境碑의 建立年代와 性格」, ?史學志?12, 1978, 32∼33쪽.
119) 邊太燮, 앞의 논문, 1978, 35쪽; 武田幸男, 「眞興王代における新羅の赤城經營」, ?朝鮮學
報? 93, 1979, 21쪽; 朱甫暾, 「丹陽新羅赤城碑의 再檢討 ―碑文의 復元과 分析을 中心으로」, ?慶北史學? 7, 1984; 朱甫暾, 앞의 책, 2002, 154쪽; 李宇泰, 「丹陽 新羅 赤城碑 建立의 背景
―也尒次의 功績과 恩典의 性格을 중심으로」, ?泰東古典硏究?8, 1992, 21~23쪽.
120) 鄭求福, 「丹陽新羅赤城碑 內容에 대한 一考」, ?史學志?12, 1978; 鄭求福, ?韓國古代史學史?,
景仁文化社, 2008, 305쪽.
121) 朱甫暾, 앞의 논문, 1984; 朱甫暾, 앞의 책, 2002, 169쪽.
358 _ 국학연구 제15집

 

냉수리비에는 신라에 협조하였던 절거리에게 ‘재(물)’인 토지를 하사하였고,
이것을 지도로갈문왕至都盧葛文王을 포함한 칠왕등이 공론하여 이를 ‘교’로 인정
하였다. 그러나 적성비에는 적성지역을 공략할 때 신라에 협조하다가 죽은 야이
차의 처를 비롯하여 공이 있는 사람들의 여‧소녀‧소자 등에게 토지로 추정되는
포상을 하고 이를 ‘전사법佃舍法’으로 인정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율령이 반포된
이후에 나타난 변화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냉수리비는 적성
비의 선구적先驅的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4. 맺음말
지금까지 냉수리비의 ‘재(물)’를 재검토하여 ‘재(물)’에 대한 연구사를 정리
하고, 이를 통해서 ‘재(물)’의 실체와 절거리의 ‘재(물)’의 취득에 대하여 살펴보
았다. 이것을 정리하는 것으로 맺음말을 대신하고자 한다.
냉수리비의 ‘재(물)’는 그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고 막연
하게 ‘재(물)’라고만 기록되어 있어서 그 실체를 명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지만
대체로 다음의 몇 가지 견해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냉수리비의 ‘재(물)’를 일반
적인 의미의 재산이나 또는 재물과 재화로 해석하거나 또는 토지와 관련된 조세
수취권租稅收取權과 같은 권리로 파악하고 있다. 그리고 금과 철 등의 광물이나
이를 기반으로 한 광산과 관련된 것으로 이해하거나 아니면 어떤 전략물자 또는
동해안에서 생산되는 해산물로 파악하였다. 그러나 냉수리비의 ‘재(물)’를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당시 신라의 대내외적인 상황을 함께 고찰해야
할 것이다.
신라는 2세기 이후에 대외적인 영토확장을 활발하게 전개하여 주변의 소국들
을 차례로 병합하면서 국가적으로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농업생산력에 대한 관심도 지속적으로 증대하였다. 이와 함께 작물의 품종 개량
과 저수지의 축조, 그리고 저습지를 비롯하여 구릉지와 황무지를 개간함으로써
투고 / 영일냉수리비의 ‘財(物)’에 대한 재검토 _ 359
가경지를 확대하였다. 또한 시비법施肥法과 ‘수륙겸종水陸兼種’의 실시와 같은 새
로운 농법이 발달함으로써 이전보다 토지에 대한 중요성을 더욱 크게 인식하였
을 것이다. 더욱이 4∼6세기에는 철제농기구가 광범위하게 보급됨으로써 농업
생산력이 획기적으로 증대하였고, 특히 우경牛耕의 실시로 노동체계의 변화가
발생함으로써 노동력이 절감되어 사회계층의 분화를 촉진시키는 결과를 초래
하였다.
이와 같이 당시 신라에서는 토지를 소유하며 경제적으로 부를 축적하였던
계층이 이를 바탕으로 철제농기구를 소유한 이후에 농업생산력을 증대하면서
부를 더욱 축적하였고, 결국에는 그 지역의 유력한 세력으로 새롭게 등장하기
시작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참조하면 냉수리비의 ‘재(물)’는 토지로 파
악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냉수리비의 ‘재(물)’를 토지로 파악할 수 있다면 냉수리비에 ‘재(물)’의 실체
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유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당시에는
토지를 소유하면 비교적 쉽게 경제적으로 부를 축적할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
서 당시의 사람들은 ‘재(물)’는 ‘토지’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토지’라
고 명확하게 기록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냉수리비의 ‘재(물)’를 소유한 절거리는 진이마촌에서 이렇다 할 세력을 가지
고 있지 못하였던 지방민의 신분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아마도 이른바
‘고구려 간섭기’인 481년(소지왕 3)에 고구려가 미질부(지금의 興海)까지 침입
하여 신라의 왕도를 위협하였을 때 이를 물리치는데 큰 공을 세웠을 것으로 생각
된다. 이러한 공으로 그는 신라 정부로부터 진이마촌에 있는 일정한 규모의 토지
인 ‘재(물)’를 하사받았고, 이것을 바탕으로 경제적인 부를 축적하였으며, 철제농
기구를 소유한 이후에는 농업생산력을 증대하여 그 지역의 유력한 세력으로 성
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진이마촌의 토착세력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말추末鄒‧사신
지斯申支가 절거리의 ‘재(물)’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분
쟁이 발생하였던 원인은 아마도 절거리가 하사받았던 ‘재(물)’인 토지는 이전부
360 _ 국학연구 제15집
터 이곳의 토착세력이었던 말추‧사신지와 밀접하게 관련되었는데, 절거리가 이
것을 하사받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기득권을 침해받은 두 사람이 이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분쟁이 발생하였을 것이다.
당시 신라에서는 국가를 위해서 공을 세운 세력들에게 일정한 포상을 실시하
며 이들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는 정책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신라 정부에서는
분쟁에 직접 개입하게 되었을 것이다. 신라 정부에서는 지방사회의 토착세력인
말추‧사신지보다는 국가를 위해서 공을 세운 절거리와 같은 세력들의 협조와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였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절거리의 ‘재(물)’에 대한 소유
를 인정하였다. 그러므로 말추‧사신지의 불만은 절거리가 소유한 ‘재(물)’에 대
한 것일 수도 있지만, 지방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지방세력의 해체를 추진하려는
신라 정부에 대한 반발일 수도 있다.
당시 신라는 정치‧사회적인 변화로 인하여 중앙 귀족들 사이의 재산 분쟁뿐만
아니라 중앙 귀족과 지방민, 그리고 지방민들 사이에도 재산과 관련된 다양한
원인으로 인한 분쟁이 많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새롭게
발견된 중성리비中城里碑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절거리는 자신이 소유한 ‘재(물)’를 그가 죽으면 아들인 사노斯奴에게 상속할 수
있는 권리를 신라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이러한 부자상속은 당시
신라의 정치‧사회적인 변화과정에서 점차 확대되었을 것이지만 ‘마립간기’에는
이전의 형제상속에서 부자상속으로 전환되는 일종의 과도기적인 상황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상황은 520년(법흥왕 7)에 율령律令이 반포되면서 새롭게 변화되었을
것이다. 즉 절거리의 아들인 사노는 율령이 반포된 이후에 자신의 신분과 지위를
법적으로 공식적인 인정을 받았으며, 점차적으로 외위外位를 소지하고 세력을
형성하면서 기존의 토착세력들을 대체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지방사회와 그 구
성원의 계층 변화를 주도하는 세력으로 새롭게 등장하여 호민이나 자영농민自營
農民, 또는 ‘사士’류 등의 유력한 세력으로 성장‧발전하였을 것이다.
냉수리비의 ‘재(물)’와 관련하여 적성비赤城碑가 주목된다. 특히 적성비에는

 

투고 / 영일냉수리비의 ‘財(物)’에 대한 재검토 _ 361
∙2009. 10. 07 : 논문투고 ∙2009. 11. 30 ~ 12. 04 : 심사
∙2009. 12. 11 : 수정완료 후 제출 ∙2009. 12. 14 :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

 

신라가 적성지역을 공략할 때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공을 세웠던 야이차也尒次의
공적과 이와 관련된 포상 내용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냉수리비와 유사한 점이
많다. 그런데 냉수리비에는 절거리에게 ‘재(물)’인 토지를 하사하고 이를 ‘교’로
인정하였는데, 적성비에는 야이차의 처妻를 비롯하여 공이 있는 사람들의 여‧소
녀‧소자 등에게 토지로 추정되는 포상을 하고 이를 ‘전사법佃舍法’으로 인정하였
다. 이러한 차이는 율령이 반포된 이후에 나타난 변화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냉수리비는 적성비의 선구적先驅的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
로 파악할 수 있다.

 


[附記]
본고를 탈고脫稿한 이후에 2009년 5월에 새롭게 발견된 중성리비中城里碑를 주
제로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와 포항정신문화연구원‧한국고대사학회에서 학술
대회를 개최하여 각각 ?포항 중성리신라비中城里新羅碑 발견기념 학술심포지엄?
과 ?신발견 포항 중성리 신라비에 대한 역사학적 고찰?이라는 발표문을 간행하
였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연구성과를 구체적으로 반영하지 못하였는데, 이것은
이후에 보완하고자 한다.

 

362 _ 국학연구 제15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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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 _ 국학연구 제15집



A reconsideration of ‘property’ of
Youngil-naengsuri monument
Kim, Deok-won
(Dept. of History of
MyongJi Univ.)
In Silla, in the fourth and sixth century, the class possessing land
and accumulating wealth increased agricultural productivity with iron
farm implements based on that, and amassed fortune more economically,
ending up emerging as a prevailing force in that region. Given
these circumstances, ‘property’(財) of Naengsuri monument(冷水里碑)
may have been land.
Jeolgeori(節居利) having naengsuri monument was the status of
local citizen in Jinima village(珍而麻村). Probably he may have rendered
distinguished services in repelling them for the country when
Goguryo invaded up to Mijilbu(彌秩夫) of Silla in 481, and may have
been given ‘property’ as a definite scale of land in Jinima village.
However, the land granted to Jeolgeori was owned by the native
forces of Jinima village, Malchoo(末鄒) and Sasinji(斯申支), so they
raised a protest and caused a dispute complaining about that. But by
the active intervention of Silla government, Jeolgeori was officially
acknowledged from Silla government to inherit his own ‘property’ to
hie son, Sano(斯奴) when he dies.
This sort of inheritance between father and son may have been
Abstracts _ 367
expended as one of then political and social changing process in Silla,
but which was probably a kind of transitional condition shifting from
prior inheritance between brothers to father and son.
This picture may have been newly changed with the promulgation
of a law in 520. Namely, Jeolgeori's son, Sano may have been
officially got his status and standing as legal after the promulgation
of the law, and gradually he formed a force having external status,
and replaced the existing native force. And then it may have emerged
as a new force leading the class change of the local society and the
members, and developed and grown as a power force.



Key word: Naengsuri monument(冷水里碑), ‘property’(財), ironfarm implements, Jinima village(珍而麻村), land(土
地), Jeolgeori(節居利), property dispute, Sano(斯奴), inheritance between father and son, Jungsungri  monument(中城里碑), Jeoksung monument(赤城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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