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2023. 4. 12. 03:46우리 역사 바로알기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국가 의례를 유교 예법에 따라 정리하다
1474(성종 5)
 
1 개요
조선은 예치(禮治)의 나라였다. 논어(論語)에서 공자(孔子) 예를 배우지 않으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다.”고 언급했으며, 유교 국가 조선은 예치를 실천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였다. 예치는 보통 일상의 예의에 그치지 않았고, 신분 질서, 장유(長幼)의 질서, 친족에 대한 규범, 복장의 규정 등 다양한 방면에서의 예법을 통해 국가와 개인의 행위를 통제하였다.
 
국조오례의는 중국과 우리나라의 예제를 참작해서 조선의 국가 의례 전반의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각종 국가 행사를 주례(周禮)의 길례(吉禮가례(嘉禮빈례(賓禮군례(軍禮흉례(凶禮)의 오례(五禮)의 범주에 포함시켜 그 진행 절차와 내용 등을 설명하였다.
 
길례는 제(), (), (), 석전(釋奠) 등 여러 신()에 대한 의례이고, 가례는 관례(冠禮), 혼례(婚禮), 책봉례(冊封禮)와 같은 의례이다. 빈례는 국가와 국가 사이의 외교 의례이고, 군례는 군사훈련 등을 통해 국가를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것이며, 흉례는 국가적 차원의 재난, 기근, 질병, 죽음 등의 슬픔과 관련된 의례이다.
 
국조오례의는 조선의 기본법전인 경국대전(經國大典)과 함께 실질적으로 조선의 기본 예전(禮典)으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유교 이념을 통치기반으로 유교적 사회 질서를 확립하고자 한 조선에서 국조오례의는 국가와 민간에서 준수해야 할 예의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다만 대부분의 내용이 왕실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의례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민간에서 적용할 부분이 많지는 않았다. 이에 민간에서는 주자가례(朱子家禮)가 널리 보급되었다.
 
2 국조오례의의 편찬 경위
오례의 예제적 관념은 동아시아 유교 사회에서 국가와 왕실의 의례를 정비하는 바탕이 되었다. 먼저 중국에서는 당() 개원례(開元禮)의 편찬 이후 관련 내용이 갖추어졌다. 우리나라에서도 오례의 정비와 관련하여 고려 의종(毅宗) 때의 고금상정례(古今詳定禮) 편찬 단계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지만, 현재 그 서문만 남아있어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렵다. 고려사의 예지(禮志)도 오례의 체제를 보이기 하지만, 불교와 민간신앙의 요소가 혼재되어 있다.
 
조선 건국 후에는 오례의가 본격적으로 정비·시행되었다. 태조 이성계는 즉위교서에서 좌묘우사(左廟右社)의 고제를 거론하며 조선이 유교식 예제를 제대로 실천하는 문화국가가 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그러나 건국 초기의 상황에서 각종 의례는 고려의 것을 따랐고, 부분적인 수정만 이루어졌다. 정도전(鄭道傳) 조선경국전(朝鮮經國典)에서도 예제에 대해 서술하였지만, 후대의 전례서(典禮書)에 비해 상대적으로 체계적이지는 못하다.
 
본격적인 의례 정비는 태종, 세종대에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태종은 허조(許稠)에게 명하여 길례(吉禮)의 의식을 찬술하도록 하였고, 세종은 1444(세종 26)에 변효문(卞孝文), 정척(鄭陟), 하위지(河緯地), 서거정(徐居正) 등에게 집현전에서 오례의주(五禮儀註)를 상정(詳定)하게 하였다. 다만 개원례를 비롯한 중국의 국가 의례를 수용하면서도 이를 우리나라의 사정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었다. 집현전 학사들은 중국의 두씨통전(杜氏通典)·제사직장(諸司職掌)·홍무예제(洪武禮制)와 고려의 고금상정례 등 각종 문헌들을 참고하여 조선의 오례의를 갖추었지만, 세종의 승하로 시행되지는 못했다. 조선 건국 이후 세종대까지의 오례의 관련 규정은 세종실록 오례의(五禮儀) 부분에 수록되어 있다.
 
세조는 경국대전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세종때의 오례의도 수정하도록 하여 경국대전 예전(禮典)의 끝에 붙이게 했으나, 이 역시 세조의 승하로 중단되었다. 그리고 1474(성종 5)에 이르러 강희맹(姜希孟), 정척(鄭陟), 이승소(李承召), 윤효손(尹孝孫), 신숙주(申叔舟) 등에 의해 국조오례의가 완성되었다. 세종실록 오례의를 저본으로 하면서 세조성종대에 정비된 국가 전례를 반영하였다고 할 수 있다.
 
3 국조오례의의 내용
국가오례의 8 6책으로, 앞부분에는 강희맹이 쓴 서문(序文)과 신숙주가 쓴 전문(箋文)이 실려 있다. 이어 각 권별 구성은 의례별로 갖추어져 있다.
 
1(30개조), 2(26개조)에는 길례에 대한 내용이다. 종묘(宗廟사직(社稷산천(山川선농(先農선잠(先蠶기우(祈雨석전(釋奠사한제(司寒祭둑제(纛祭) 등 국가 제사 의식과 농사에 관계되는 내용이 많다. 끝부분에 있는 대부··서인의 사중월 제향의[大夫士庶人四仲月時享儀]의 경우는 관료와 백성의 의례이다.
 
3(21개조), 4(29개조)에는 주로 가례에 대해 서술되었다. 3에는 망궐례(望闕禮), 조하(朝賀), 조참(朝參), 책봉(冊封), 관례(冠禮), 납비(納妃), 책비(冊妃) 등 주로 왕실 예식이 서술되었고, 4에서는 왕세자와 왕세자빈의 책봉, 왕자와 왕녀의 혼례, 종친과 문무관 1품 이하의 혼례, 교서(敎書)를 반행(頒行)할 때의 의례, 과거 의례, 사신 혹은 지방관의 국왕에 대한 의례, 양로연 등 각종 의식의 절차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5(6개조)의 빈례는 외국 사신을 접대하는 의식이 연향 등을 베푸는 주체별로 기록되어 있다. 6(7개조)의 군례는 군사훈련에 대한 의식이다. 그리고 권7(59개조), 8(32개조)에는 흉례가 서술되었다. 국장(國葬)을 비롯하여 왕실과 백성의 상장례가 포함되어 있다.
 
4 국조오례의의 해설서
1474(성종 5) 국조오례의와 함께 국조오례의서례(國朝五禮儀序例)(5)가 같이 편찬되었다. 국조오례의서례 국조오례의의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해설서이다. 국조오례의가 각종 의식의 세부 절차와 내용을 설명하였다면, 국조오례의서례는 실제 의례를 치르기 데 필요한 사항을 서례(序例)에 맞추어 설명하고 도설(圖說)을 붙인 책이다.
 
국조오례의고이(國朝五禮儀考異(8 6)는 정확한 간행 연대를 알 수 없지만, 국조오례의가 편찬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은 시기에 간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서례고이(序例考異) 오례고이(五禮考異)로 구성되어 있는데, ‘고이(考異)’는 교감하여 고증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 국조오례의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해설서 혹은 참고서에 해당하는 문헌이다.
 
5 다양한 후속작들
국조오례의는 모든 국가 의례의 기준이 되었고, 국왕과 신료들은 각종 의례를 시행할 때마다 오례의의 존재를 의식하였다. 나아가 조선의 역대 국왕과 관료들은 예치의 실현을 위해 전례서를 꾸준히 수정하고 보완해 나갔다. 시간이 흐르면서 시대가 변화하여 의례의 제도와 명목이 달라지기도 했다.
 
1744(영조 20)에는 국조속오례의(國朝續五禮儀)가 편찬되었다. 국조오례의의 내용과 체제를 기반으로 길례·가례·군례·흉례에 대한 내용이 보충되었다. 서례 고이가 함께 만들어졌던 방식도 같았다. 다만 의주(儀註, 의례의 절차)의 끝에 해당 의주가 정비된 연대와 당시 국왕의 명령을 덧붙여서 기록해 두었다. 이후 목판본으로 보급되었고, 국가 전례를 논의할 때마다 참고 문헌으로 거론되었다. 그리고 1751(영조 27)에는 국조속오례의보(國朝續五禮儀補)를 편찬하여 길례·가례 관련 내용을 대폭 보완하였다. 이는 1749(영조 25)부터 대리청정에 나섰던 세자(장헌세자, 사도세자)의 활동과 왕세손 관련 의례에 대한 내용이 반영된 결과이다. 이 문헌은 국조속오례의에 비해 활용도가 매우 낮은 편이었다. 또한 현종대의 두 차례 예송논쟁, 영조대의 네 차례 연이은 국상(國喪) 등을 거치며 상례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그 결과 국조상례보편(國朝喪禮補編)(1758)이 편찬되었다.
 
국가 전례를 정리하는 작업은 더욱 체계화되어 갔다. 1788(정조 12)에 정조는 예조참의 유의양(柳義養) 등에게 명하여 국조오례의 등의 여러 의례서에 수록된 의주(儀註)만을 조합하여 국조오례통편(國朝五禮通編)을 정리하였고, 같은 해에 국가 전례의 연혁을 종합적으로 모아 춘관통고(春官通考)를 편찬했다.  96권에 달하는 춘관통고는 당대까지의 조선시대 모든 예제를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고종대 대한제국 선포 이후에는 과거의 예제를 대한제국의 격에 맞도록 조정한 대한예전(大韓禮典)이 편찬되었다.


출처 : 우리역사넷 (histor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