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3.08.22 08:07 | 수정 : 2013.08.22 08:23
이 신문에 따르면 북한은 2012년 9월 ‘전시사업세칙’을 개정했다. 세칙은 전쟁에 대비해 북한 당·군·민간의 행동지침을 적시한 대내용 문건이다. 북한이 전시사업세칙을 개정한 사실과 그 내용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처음 공개됐다.
북한은 2012년 세칙 개정에서 2004년 제정된 세칙에는 없던 ‘전시 선포 시기’ 항목을 신설했다. 전시상태가 선포되는 경우는 3가지다. 첫째, ‘미제와 남조선의 침략전쟁 의도가 확정되거나 공화국 북반부(북한)에 무력 침공했을 때’다. 이는 한미 연합군사연습 또는 한국군 단독훈련을 핑계로 군사도발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19일부터 열리고 있는 을지포커스가디언(UFG) 한미 연합 군사연습도 여기에 해당된다.
둘째, ‘남조선 애국 역량의 지원 요구가 있거나 국내외에서 통일에 유리한 국면이 마련될 경우’라고 규정했다. ‘남조선 애국 역량’이란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종북세력을 말하는 것으로 이들이 대규모 폭력시위 등 사회 혼란을 야기하면 이를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무력통일을 시도할 수 있음을 노골화한 것이다.
셋째, ‘미제와 남조선이 국부 지역에서 일으킨 군사적 도발 행위가 확대될 때’다. 이는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등 접적 지역에서 국지도발을 일으킨 뒤 이를 빌미로 전면전을 자행할 수 있다는 의도다.
또 사업세칙은 전시 상태 선포 목적에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시신이 안치돼 있는 ‘금수산태양궁전 보위’ 부분을 신설했다.
전시사업 총괄 지도기관은 국방위원회에서 당 중앙군사위로 변경됐다. 이는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군(軍)’에서 ‘당(黨)’으로 권력 운영의 중심을 옮긴 것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전시 상태 선포 권한도 ‘최고사령관’ 단독 결정에서 ‘당 중앙위, 당 중앙군사위, 국방위, 최고사령부 공동명령’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김정은은 당 중앙위 정치국 상무위원, 당 중앙군사위원장, 국방위 제1위원장, 최고사령관을 겸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바뀐 게 없다.
한편 2012년 8월 개정한 ‘준전시사업세칙’에서 북한은 △최고 존엄 모독 △한미 양국이 전선과 해상에서 군사 도발 △최고 이익을 침해하는 도발 감행의 경우 ‘준전시 상태’를 선포한다고 규정했다고 동아일보는 보도했다. 준전시 상태란 전쟁에 당장 대처할 수 있게 준비한 상태로, 1968년 미 해군 푸에블로호 나포 사건 때를 비롯해 4차례 선포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