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로의 시무28조에서 나타난 정치철학

2014. 9. 3. 01:03들꽃다회



      최승로의 시무28조에서 나타난 정치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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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분야 : 역사 | 국사,사학 
본인소개 : 안녕하세요. 엑스퍼트 지식쑥쑥 입니다. 당분간 1:1 질문은 받지 않...

불교의 폐단과 사회문제, 민생문제의 개선책을 제시하였으며, 군주의 도리를 강조


최승로의 시무28조는 지금 22개조만 남아 있고 6개조는 전하지 않습니다.

 

[최승로는 경주 출신으로 신라가 항복할 때 아버지와 함께 경순왕을 따라 고려에 귀순하여 일찍부터 고려에서 벼슬을 한 학자 출신의 중앙 관료였습니다.


   최승로의 시무책은, 광종 사후의 정치적 혼란 속에서 새로운 정치 질서 수립의 필요성을 느낀 성종 때에 건의됩니다. 유교적 정치 이념의 구현을 목표로 했기에 많은 조목에서 불교의 폐단을 비판하고 있으며, 유교의 '민본 정치 구현'과 관련된 민생의 안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호족 세력의 억제와 외관 파견의 주장 등으로 전국적 규모의 중앙 집권적 정치 형태를 구상하면서도 시위 군졸의 축소 등으로 왕권의 전제화를 견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중앙 집권적 관료 사회에 애착을 가졌고, 귀족 관료들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적·사회적 재편성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위는 간단히 요약한 것이고, 아래는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한 것입니다. 시간이 나시면 참고로 하세요.

시무28조의 조목조목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22개조의 내용을 보면, 불교에 대한 비판이 매우 많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 광종 때 공덕제를 실시하기 위해 백성의 고혈을 짜냈다는 사실을 들어 이를 없애자고 건의한 것(2)에서 시작하여,

* 과다한 보시 행위의 제한(4)과,

* 승려가 궁궐에 마음대로 출입하여 총애 얻는 것을 금지하고(8),

* 왕실의 지나친 숭불을 비판했으며(20),

* 절의 곡식을 고리대로 이용하는 것(6)과,

* 승려가 국가가 운영하는 숙박시설에 유숙하면서 행패부리는 것을 금지하고(10),

* 절을 마구 짓는 것(16)과

* 금 ·은을 사용하여 불상을 제작하는 행위를 비판하는 등 불교의 사회적 폐단을 지적하였습니다.

 

   물론 이는 6두품 출신의 유학자로서 유교정치사상에 입각한 정치형태를 추구한 최승로의 입장에서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불교의 폐단을 비판했을 뿐이지 불교 자체를 비난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교를 믿는 것은 몸을 닦는 근본이요, 유교를 행하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근원’이라 하여 불교의 개인 종교적 차원을 인정하지요.

 

반면에 토속신앙과 관련해서는

* 팔관회 ·연등회의 축소(13)와

* 음사(명분없는 제사)의 제한 등에서 단적으로 나타나듯이 유교사상에 입각하여 이를 제한하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21).

* 다음으로 지방관을 파견하고(7),

* 토호의 가옥 규모를 제한하거나(17),

* 신민()의 공복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중앙집권적 정치체제와 귀족 중심의 신분질서를 추구하고자 하였습니다.

* 다만 국왕권의 전제화에는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여 시위군의 숫자를 감소하거나(3),

* 궁궐의 노비와 말의 숫자를 축소하고자 했으며(15),

* 국왕이 신하를 예로써 대우해야 함(14)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은

* 삼한공신과 세가 자손의 예우를 주장하고(19),

* 노비 문제에서 광종과 같은 급진적인 해결을 비판한 점(22)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한편, 최승로는 유학자이기는 했지만

*중국 문물의 맹목적인 도입을 삼가고 우리 실정에 맞도록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5,11).

   이는 광종 때의 지나친 모화() 태도를 비판하는 입장에서 나온 것이지만 고려 초기 유학자에게 자주적인 의식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 이와 함께 북방의 오랑캐에 대해서는 그들의 침략에 대비하여 군사적으로 방비해야 함을 지적하는 안목을 지니기도 하였습니다(1).

 

   결국 최승로는 시무 28조를 통해 유교사상에 입각한 중앙집권적 귀족정치를 지향하였고, 그것이 성종에 의해 수용되어 고려 전기 사회를 정비하는 데 커다란 기여를 하였습니다. 이 점이 <시무28조>가 갖는 역사적 의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7-11-18 00:43 | 출처 : 본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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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시무 28조의 내용 & 요약| 우리문화유산    /   다음 카페 <문화지기>
숲속벤치|조회 11|추천 0|2007.06.24. 11:10

.시무28조(時務二十八條)

 


  원문

 


《高麗史》93卷-列傳6-崔承老

 


○崔承老慶州人父殷含仕新羅至元甫. 久無嗣禱而生承老. 性聰敏好學善屬文. 年十二太祖召見使讀論語甚嘉之賜?盆命隸元鳳省學生賜鞍馬例食二十碩. 自是委以文柄. 成宗元年爲正匡行選官御事上柱國. 時王求言承老上書曰....     ..... 臣雖愚昧?職樞機旣奏陳之有心又?避之無路謹錄鄙懷不出時務計二十有八條隨狀別封以進.

 

 

   최승로는 경주 사람이니 부친 최은함(崔殷含)은 신라에서 벼슬하여 원보에 이르렀다. 그는 오래도록 아들이 없다가 기도를 드리고 최승로를 낳았다. 최승로는 성질이 총명하고 민첩하며 학문을 즐겨하고 글을 잘 지었다. 열두 살 때에 태조가 불러서 《논어(論語)》를 읽혀 보고 심히 가상히 여겼으며 염분(鹽盆)을 주었으며 원봉성의 학생으로 둘 것을 명령하고 안마(鞍馬)를 주었으며 예에 의하여 식량 20석씩 주도록 하였다.

 

 

   이때부터 그에게는 문필(文翰)에 대한 임무가 맡겨졌다. 성종 원년에 정광(正匡), 행선관(行選官), 어사(御事) 벼슬과 상주국(上柱國) 훈위를 주었다. 당시 왕이 진언을 요구하니 최승로가 글을 올렸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저는 비록 우매하나 외람히 국가 중직에 있으면서 이미 진언할 마음도 있었고 또 회피할 길도 없으므로 삼가 좁은 소견을 적었으나 당면한 시국 대책에 불과하며 모두 28개 조항을 별지로 첨부하여 올립니다.

 

 


我國家統三以來四十七年士卒未得安枕糧餉未免?費者以西北隣於戎狄而防戍之所多也. 願聖上以此爲念. 夫以馬歇灘爲界太祖之志也鴨江邊石城爲界大朝之所定也. 乞將此兩處斷於宸衷擇要害以定疆域. 選土人能射御者充其防戍又選其中二三偏將以統領之則京軍免更戍之勞芻粟省飛挽之費矣.

 

 

첫째로,

 

   우리 나라가 삼한을 통일한 이래 47년이 지났는데 병사들이 아직까지 편안한 잠을 자지 못하고 군량을 많이 소비하는 것은 서북 지방이 미개 종족들과 접경되어 경비할 곳이 많기 때문입니다. 성상께서는 이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대체로 마헐탄(馬歇灘)을 국경으로 삼자는 것은 태조의 뜻이요, 압록강가의 석성(石城)을 국경으로 삼자는 것은 중국에서 정한 바입니다.

 

 

   앞으로 두 곳을 전하께서 판단하시어 요해로운 곳을 선택하여 국토의 경계로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토인(土人) 중에서 말 달리고 활 쏠 줄 아는 사람들을 선발하여 경비에 종사시키고 또 그들 중에서 2~3명의 편장(偏將)을 선출하여 통솔시키면 경군(京軍)들은 교대 경비하는 고생을 면할 수 있으며 사료와 군량을 시급하게 운반하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竊聞聖上爲設功德齋或親?茶或親磨麥臣愚深惜聖體之勤勞也. 此弊始於光宗崇信讒邪多殺無辜惑於浮屠果報之說欲除罪業浚民膏血多作佛事或設毗盧遮那懺悔法或齋僧於毬庭或設無遮水陸會於歸法寺.

 

 

每値佛齋日必供乞食僧或以內道場?果出施?者或以新池*?口與摩利山等處魚梁爲放生所一歲四遣使就其界寺院開演佛經又禁殺生御廚肉膳不使宰夫屠殺市買以獻. 至令大小臣民悉皆懺悔擔負米穀柴炭?豆施與中外道路者不可勝紀.

 

 

 

然以旣信讒?視人如草莽誅殺者堆積如山常竭百姓膏血以供齋設. 當是時子背父母奴婢背主諸犯罪者變形爲僧及遊行?乞之徒來與諸僧相雜赴齋者亦多有何利益? 今聖上在位所行之事與彼不同但此數事只勞聖體無所得利願正君王之體不爲無益之事.

 

 

 

둘째로,

 

   제가 듣건대 전하께서는 공덕재(功德齋)를 베풀고 혹은 몸소 차(茶)를 갈기도 하시며 혹은 친히 밀(麥)도 찧으신다 하는데 저의 우매한 생각에는 전하의 몸을 근로하시는 것은 깊이 애석한 일입니다. 이 폐단은 광종 때부터 시작된 일인바 그는 참소를 믿고 무죄한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불교의 인과 보응설(因果報應說)에 미혹되어 자기의 죄악(罪業)을 제거하고자 백성의 고혈을 짜내서 불교 행사를 많이 거행하였으며 혹은 비로차나 참회법(毗盧遮那懺悔法)을 베풀거나 혹은 구정(毬庭)에서 중들에게 음식을 먹이기도 하였으며 혹은 귀법사에서 무차수륙회(無遮水陸會)도 베풀었습니다.

 

 

   매양 부처에게 재를 올리는 날에는 반드시 걸식승(乞食僧)들에게 밥을 먹였으며 또는 내 도량(內道場)의 떡과 실과를 가져다가 거지에게 주었으며 혹은 혈구산(穴口)과 마리산(摩利山) 등처에 새로 못을 파서 어량(魚梁)을 설하고 물고기들을 방생(放生)하는 장소로 만들었으며 1년에 네 차례씩 사신을 파견하여 그곳의 사원들로 하여금 불경을 개강하게 하고 또한 살생을 금지하며 궁중에서 쓰는 육류를 도살부에게 도살시키지 않고 시장에서 사다가 쓰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대소 신민들로 하여금 모두 다 “참회(懺悔)??를 시켰으므로 미곡과 시탄, 건초, 두류(豆)를 메며 지고 가서 서울과 지방의 길가에서 나누어 주게 한 것이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러나 벌써 참소를 믿고 사람을 초개 같이 보고 죽인 그 시체가 쌓이고 쌓여 산과 같았고 항상 백성들의 고혈이 마르도록 짜냄으로써 불공과 재를 베풀었습니다. 벌써 이때에는 자식이 부모를 배반하고 노비들이 상전을 배척하며 가지 각색의 범죄자들은 중으로 변형하고 떠돌아 다니면서 구걸하여 먹는 무리들이 진짜 중들과 함께 섞여서 재 드리는 곳으로 오는 자도 또한 많았으니 불공을 해서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이제 성상이 즉위하신 후 하신 일들이 그때와는 같지 않으나 다만 이 몇가지 일은 전하의 몸만 괴롭게 할 뿐이요, 이를 얻은 바는 없으니 원컨대 군왕의 체통을 정대하게 가지시고 무익한 일을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我朝侍衛軍卒在太祖時但充宿衛宮城其數不多及光宗信讒誅責將相自生疑惑增益軍數簡選州郡有風彩者入侍皆食內廚. 時議以爲繁而無益至景宗朝雖稍?削?于今時其數尙多伏望遵太祖之法但留驍勇者餘悉罷遣則人無嗟怨國有儲積.

 

 

 

 

셋째로,

 

   우리 조정의 호위 군졸들은 태조 시대에는 다만 궁성에서 숙위하는 일 뿐이어서 그 수가 많지 않았고 광종 때에 와서 참소를 믿고 장군들과 재상들을 책벌하였으며 의혹하는 마음이 저절로 나서 군졸을 증원하되 주와 군에서 풍채 좋은 자들을 선발하여 입시하게 하였으며 이들은 모두 다 궁중 주방에서 식사하였습니다.   당시 여론은 이것을 번잡하기만 하고 이로운 점이 없는 일이라 하였으며 경종 때에 와서는 비록 약간 감원하였으나 오늘에 이르기까지 아직도 그 수가 많으니 바라건대 태조 때의 법을 준수하시어 단지 용감한 자들만 남겨 두고 나머지를 모두 돌려 보내신다면 원망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요 나라에는 저축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聖上以醬酒?羹施與行路臣竊謂聖上欲效光宗消除罪業普施結緣之意此所謂小惠未遍也. 若明其賞罰徵惡勸善足以致福. 如此碎事非人君爲政之體乞罷之.

 

 

 

넷째로,

 

   전하께서는 간장과 된장을 행로에서 무상으로 나누어 주게 하시는데 제가 생각하건대 전하께서 광종이 하던 일을 본 받아 죄악을 소멸하기 위하여 널리 희사하고 인연을 맺자는 뜻으로 생각되는데 이것은 이른바 조그만한 혜택으로써는 널리 베풀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상벌만 명확하게 시행하여 악을 징계하고 선을 권면하신다면 족히 행복을 얻을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이런 사소한 일은 임금이 정치를 하는 체통이 아니니 그만 두시기를 바랍니다.

 

 

 

我太祖情專事大. 然猶數年一遣行李以修聘禮而已今非但聘使且因貿易使价煩?恐爲中國之所賤. 且因往來敗船殞命者多矣請自今因其聘使兼行貿易其餘非時買賣一皆禁斷. .

 

 

다섯째로,

 

   우리 태조는 큰 나라를 섬기는 일에 많은 관심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몇 해에 한 번씩 사신을 보내서 예방할 뿐이었는데 지금은 비단 예방하는 사신 뿐만이 아니라 또한 무역으로 인하여 보내는 사신들도 매우 많으니 중국에서 천하게 여기는 조건이 될까 염려됩니다. 또한 왕래하다가 파선되어 죽는 자도 많으니 청컨대 지금부터는 예방하는 사신으로 하여 그 무역을 겸행하게 하고 기타의 때 아닌 매매는 일체 금단하십시다.

 

 

 

凡佛寶錢穀諸寺僧人各於州郡差人勾當逐年息利勞擾百姓請皆禁之. 以其錢穀移置寺院田莊若其主典有田丁者幷取之以屬于寺院莊所則民弊稍?

 

 

여섯째로,

 

   모든 불당의 돈과 곡식에 대하여 여러 절의 중들이 각각 주, 군에 사람을 보내 그것을 관리하게 하고서 매년 이자를 받아 가므로 백성들을 괴롭히고 소요스럽게 하니 모두 다 금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돈과 곡식은 사원의 전장(寺院田莊)에 가져다 두게 할 것이며 만약 거기에 속한 전정(田丁)이 있으면 그들도 동시에 소환하여 사원 장소(莊所)에 속하게 한다면 백성들의 피해가 감소될 것입니다.

 

 

 

 

矣王者之理民非家至而日見之. 故分遣守令往察百姓利害我聖祖統合之後欲置外官盖因草創事煩未遑. 今竊見鄕豪每假公務侵暴百姓民不堪命請置外官. 雖不得一時盡遣先於十數州縣幷置一官官各設兩三員以委撫字.

 

 

일곱째로,

 

   임금이 백성을 다스리는 법은 집집마다 가거나 날마다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각 지방에 수령을 파견하고 백성들의 이해를 살피게 하는 것인바 우리 태조가 삼한을 통일하신 후에 지방에 외관(外官)을 두려고 하였으나 대체로 초창기에 일이 번잡하여 미처 둘 겨를이 없었습니다. 이제 제가 보건대 시골 토호들이 매양 공부라는 이름을 빌어 백성들을 침해, 포압하므로 백성들이 생명을 유지하지 못하니 지방에 외관(外官)을 두기를 바랍니다. 비록 일시에 모두 다 파견할 수 없어도 우선 10여 주, 현을 합하여 한 명의 외관을 배치하고 그 아래 2~3명의 속료를 두어 백성을 무휼하는 사업을 위임하시기 바랍니다.

 

 

 

 

伏見聖上遣使迎屈山僧如哲入內臣愚以爲哲果能福人者其所居水土亦是聖上之有朝夕飮食亦是聖上之賜必有圖報之心每以祝釐爲事何煩迎致然後敢施福耶? ?者有善會者規避?役出家居山光宗致敬盡禮. 卒之善會暴死道傍曝露其尸. 如彼凡僧身且取禍何暇福人? 請放哲還山免致善會之譏.

 

 

여덟째로,

 

   제가 듣건대 전하께서 사신을 파견하시어 굴산(屈山)의 중 여철(如哲)을 영접하여 대궐로 맞아 들이셨다는데 저의 어리석은 생각에는 여철이 과연 능히 사람에게 복을 주는 자라면 그가 살고 있던 수토(水土)도 전하의 소유이고 조석으로 먹는 음식도 역시 성상이 주신 것이니 반드시 은혜를 보답하려는 마음을 가졌을 것이며 매양 축원을 일 삼고 있을 터인데 어째서 번잡스럽게 영접한 연후에야 복을 베풀어 주겠습니까?

 

 

 

新羅之時公卿百僚庶人衣服鞋襪各有品色. 公卿百僚朝會則著公?具穿執退朝則逐便服之庶人百姓不得服文彩所以別貴賤辨尊卑也. 由是公?雖非土産百僚自足用之. 我朝自太祖以來勿論貴賤任意服着官雖高而家貧則不能備公?雖無職而家富則用綾羅錦繡. 我國土宜好物少而?物多. 文彩之物皆非土産而人人得服則恐於他國使臣迎接之時百官禮服不得如法以取恥焉. 乞令百僚朝會一依中國及新羅之制具公?穿執奏事之時着?靴絲鞋革履庶人不得着文彩紗?但用紬絹.

 

 

 

 

아홉째로,

 

   신라 때에는 공경(公卿), 백관(百僚), 평민(庶人)들의 의복과 신발, 버선 등이 각각 품색(品色)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공경과 백관들은 조회 때에는 난삼을 입고 천집(穿執)을 갖추었고 조회에서 물러 가면 편복을 입었으며 일반 백성들은 무늬 있는 옷을 입지 못하게 한 것은 귀천을 구별하고 존비(尊卑)를 분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때로부터 난삼은 비록 국산품은 아니어도 백관들이 자변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태조 이래 귀천을 물론하고 임의로 입었으므로 벼슬이 비록 높아도 집이 가난하면 난삼을 갖출 수 없었으며 비록 관직이 없을지라도 집이 부유하면 능라 금수(綾羅錦繡)를 입었습니다. 우리 나라 토산물은 품질 좋은 물건이 적고 조잡한 것이 많습니다. 무늬 있는 물건들은 모두가 국산품은 아니나 사람마다 다 입을 수 있는데 타국의 사신을 맞이 할 때에 백관의 예복이 법식에 맞지 않아 창피를 당할까 두렵습니다.

 

 

    바라건대 백관들에게 명령하여 조회 때에는 일체 중국과 신라의 제도에 의거하여 난삼을 입고 천집을 갖추게 하고 일을 아뢸 때에는 버선신, 비단신, 가죽신을 신게 할 것이며 평민들은 무늬 있는 비단과 갈포를 못입게 하고 다만 명주만을 입을 수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臣聞僧人往來郡縣止宿館驛鞭撻吏民責其迎候供億之緩吏民疑其銜命畏不敢言. 弊莫大焉自今禁僧徒止宿館驛以除其弊.

 

열째로,

 

   제가 듣건대 중들이 군, 현을 왕래하면서 객관(客館), 역사(驛舍)에 유숙하고 관원과 백성들을 매로 때리면서 영접과 공급이 완만하다고 꾸짖어도 관원과 백성들은 그 중이 혹시 왕명을 띤 사람이나 아닐가? 하는 생각으로 감히 말도 못한다고 합니다. 폐단이 이것보다 더 큰 것이 없으니 이제부터 중들이 객관, 역사에서 유숙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이 폐단을 없애 버려야 하겠습니다.

 

 

華夏之制不可不遵. 然四方習俗各隨土性似難盡變. 其禮樂詩書之敎君臣父子之道宜法中華以革卑陋其餘車馬衣服制度可因土風使奢儉得中不必苟同.

 

 

 

열한째로,

 

   중국의 제도는 준수하지 않으면 아니 됩니다. 그러나 사방의 풍속, 습관이 각각 그 지방 성질에 따라야 하며 모두 다 변경하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 중 예악(禮樂), 시서(詩書)의 교훈과 군신, 부자의 도리는 마땅히 중국의 본을 받아 비루한 것을 고쳐야 할 것이나 기타 거마, 의복 등 제도는 자기 나라 풍속에 따르게 하여 사치와 검박을 적절하게 할 것이고 무리하게 중국과 꼭 같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諸島居民以其先世之罪生長海中土無所食活計甚難. 又光祿寺徵求無時日至窮困. 請從州郡之例平其貢役.

 

 

 

열두째로,

 

여러 섬의 주민들은 그들의 선조의 죄과로 인하여 바다 가운데서 생장하고 있는바 그 땅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생계가 심히 곤란합니다. 또한 광록사(光祿寺)에서 무시로 물품을 징발 추구하기 때문에 그들의 생활은 날이 갈수록 궁곤하게 됩니다. 바라건대 주, 군의 예에 준하여 그들의 공역(貢役)을 공평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我國春設燃燈冬開八關廣徵人衆勞役甚煩願加?省以?民力. 又造種種偶人工費甚多一進之後便加毁破亦甚無謂也. 且偶人非凶禮不用西朝使臣嘗來見之以爲不祥掩面而過願自今勿許用之.

 

 

 

열셋째로,

 

   우리 나라에서는 봄에 연등(燃燈)을 거행하고 겨울에는 팔관(八關)을 개최하느라고 사람들을 징발하여 부역이 심히 번다하니 바라건대 부담을 경감하여 백성의 힘이 펴도록 하셔야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우상(偶人)을 받드는데 노력과 비용이 아주 많이 들며 한 번 쓴 다음에는 곧 파괴하여 버리니 아주 쓸데없는 일입니다. 황차 우상이란 장례가 아니면 쓰지 않는 것이므로 일찍이 서조(西朝)의 사신이 와서 보고 상서롭지 않은 것이라고 하여 낯을 가리고 지나간 일도 있으니 바라건대 이제부터는 이것을 쓰는 것을 허가하지 마십시오.

 

 

 

 

易曰: ‘聖人感人心而天下和平.’ 語曰: ‘無爲而治者其舜也歟. 夫何爲哉? 恭己正南面而已.’ 聖人所以感動天人者以其有純一之德無私之心也. 若聖上執心?謙常存敬畏禮遇臣下則孰不?竭心力進告謀猷退思匡贊乎. 此所謂君使臣以禮臣事君以忠者也. 願聖上日愼一日不自驕滿接下思恭?或有罪者輕重?論如法則*大平之業可立待也.

 

 

 

열넷째로,

 

   《주역》에 이르기를 ‘성인은 인심을 감동시키므로 천하가 평화롭게 된다.?? 라고 하였으며 《논어》에 이르기를??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는듯이 보이면서 천하를 다스린 사람은 아마 순(舜)일 것이다. 그는 대체 무엇을 했을까? 자기 몸을 조심하고 왕위에 앉아 있을 뿐이었다.?? 라고 하였습니다. 성인이 하늘과 사람을 감동시킨 것은 그가 순일(純一)한 덕이 있고 사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전하께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항상 조심하고 두려워 하며 신하를 예로써 대우한다면 누가 자기의 성심과 정력을 다 바치어 조정에 나와서는 좋은 계책을 진언하고 집에 돌아 가서는 국정을 보좌할 것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이른바 임금은 예로써 신하를 부리고 신하는 충성으로써 임금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매일 같이 근신하시며 스스로 교만하지 마시고 아랫사람을 대하실 때는 공손할 것을 생각하시며 혹시 죄를 범한 자가 있거든 그 경한 죄나 중한 죄를 모두 법에 의하여 논죄하게 하소서. 이렇게 하시면 태평의 위업을 당장에라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太祖除內屬奴婢在宮供役外出居外郊耕田納稅至光宗多作佛事役使日繁乃徵在外奴婢以充役使內宮之分不足支給幷費倉米及乎聖朝弊猶未除. 且內廐養馬數多?費甚廣民受其害. 如有邊患糧餉不周願聖上一依太祖之制酌定宮中奴婢廐馬之數餘悉分遣於外.

 

 

열다섯째로,

 

   태조께서는 궁중에서 복무하는 내속(內屬) 노비를 제외하고는 교외에 나가 살면서 밭을 갈고 세금을 바치게 하였는데 광종 때에 이르러 불교 행사를 많이 함으로써 역사가 날이 갈수록 많아지니 밖에서 살던 노비들까지 불러 들여 역사를 시켰으며 내궁(內宮)의 비용으로써는 공급이 부족하여 창고의 미곡까지 소비하게 되었으며 이 폐단이 전하의 시대에 와서도 오히려 제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구(內廐)에서 수 많은 말을 기르고 있으므로 그 비용이 아주 많이 소비되어 백성들이 그 해를 입고 있습니다. 만약 국경에 사변이 일어난다면 군량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할 것이니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오직 태조의 제도에 의하여 궁중의 노비와 구마(廐馬)의 수를 작정하시고 그 나머지는 모두 다 외방으로 보내십시오.

 

 

 

 

世俗以種善爲名各隨所願營造佛宇其數甚多. 又有中外僧徒欲爲私住之所競行營造普勸州郡長吏徵民役使急於公役民甚苦之願嚴加禁斷以除百姓勞役.

 

 

 

열여섯째로,

 

   세상 풍속이 덕을 쌓는다(種善)는 명목으로 각자의 소원에 따라 사찰을 건축하고 있는바 그 수가 심히 많습니다. 또 서울과 지방의 중들은 자기의 주택을 영조하고자 서로 다투어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광범히 주, 군의 윗자리에 앉은 아전들을 권유하여 공사에 백성들을 징용하기를 나라의 부역보다도 더 급하게 부리므로 백성들이 심한 고통을 받고 있으니 바라건대 이런 일을 엄금하여 백성들의 고역을 제거하여 주십시오.

 

 

 

禮云: ‘天子堂九尺諸侯堂七尺.’ 自有定制. 近來人無尊卑苟有財力則皆以營室爲先. 由是諸州郡縣及亭驛津渡豪右競構大屋踰越制度非但盡一家之力實勞百姓其弊甚多. 伏望命禮官酌定尊卑家舍制度令中外遵守其已營造踰制者亦令毁撤以戒後來.

 

 

 

열일곱째로,

 

   예기에 이르기를 ‘천자의 마루 높이는 9척(尺)이요, 제후의 마루 높이는 7척이다.?? 라고 하였으니 이와 같이 원래로 일정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 사람들은 그 지위가 높고 낮은 차별이 없이 그저 재력만 있으면 모두 다 주택짓는 것부터 먼저 하고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여러 주, 군, 현과 정, 역(亭驛), 진(津)에서 토호들이 큰 주택 짓기 내기를 하다가 그 제도를 넘게 되니 이것은 다만 한 집의 재력을 탕진할 뿐만 아니라 실로 백성을 괴롭게 하는 것으로써 그 폐해가 아주 많습니다. 바라건대 예관에게 명령을 내리시어 신분의 높고 낮은 정도에 따라 가옥 제도를 칙정하고 경향에서 모두 준수할 것을 명령하여 이미 영조한 건물로서 제도에 초과되는 집들도 역시 철거할 것을 명령하여 장래를 경계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寫經塑像只要傳久何用珍寶爲飾以啓盜賊之心? 古者經皆黃紙且以?檀木爲軸其肖像不用金銀銅鐵但用石土木. 故無竊毁者新羅之季經像皆用金銀奢侈過度終底滅亡使商賈竊毁佛像轉相賣買以營生産. 近代餘風未殄願加嚴禁以革其弊.

 

 

 

열여덟째로,

   불경을 필사하고 불상을 조작하는 것은 다만 오래도록 전하게만 하면 될 것이지 하필 진귀한 보물로 장식하여 도적들의 마음을 자극시킬 필요가 있겠습니까? 옛날에는 불경은 모두 누런 종이를 사용하였고 또 전단목으로 축(軸)을 만들었으며 초상은 금, 은, 동, 철을 사용하지 않고 다만 돌과 흙과 나무를 썼습니다. 그런 까닭에 도난당하거나 파괴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신라 말년에 불경과 불상들에 모두 다 금, 은을 썼으며 사치가 과도하였기 때문에 끝내 멸망하였으며 장사치로 하여금 불상을 절취하고 파괴하며 이리저리 상호 매매하여 제 살림을 꾸리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근래에 와서도 그런 풍습이 아직도 남아 있으니 바라건대 이것을 엄금하여 그 폐단을 없애 버리십시오.

 

 

 

昔晉德衰而欒?胥原狐續慶伯降在?隸我三韓功臣子孫每宥旨必云褒錄而未有受爵者混於?隸新進之輩多肆凌侮怨咨以興. 且光宗末年誅黜廷臣世家子孫未得承家請從累次恩宥隨其功臣等第錄其子孫. 又庚子年田科及三韓後入仕者亦量授階職則寃屈得伸而?害不生矣.

 

 

 

열아홉째로,

   옛날에 진(晉)나라의 덕이 쇠진하여지자 난각(欒튽), 서원(胥原), 호속(狐續), 경백(慶伯) 등이 천역으로 내려 갔다더니 우리 나라에서도 삼한 공신의 자손들에 대하여 교시가 있을 때마다 반드시 표창 등용한다는 말이 씌어 있으나 벼슬을 받은 자는 없으며 그들은 천인들 속에 섞여 있고 신진 관료배들이 그들을 함부로 모욕하므로 불평, 불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광종 말년에 대신들을 죽이고 쫓아냈으므로 세가(世家) 자손들이 가문을 계승하지 못하고 있으니 누차에 걸친 너그러운 교시에 의하여 공신 등급에 따라 그 자손들을 채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경자년 전과(田科) 및 삼한 통합 후에 입사(入仕)한 자들에게도 역시 그 재능에 따라 직위를 주면 억울한 것이 풀리고 재해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崇信佛法雖非不善然帝王士庶之爲功德事實不同若庶民所勞者自身之力所費者自己之財害不及他.

 

 

帝王則勞民之力費民之財. 昔梁武帝以天子之尊修匹夫之善人以爲非者以此. 是以帝王深慮其然事皆酌中弊不及於臣民.

 

 

臣聞人之禍福貴賤皆?於有生之初當順受之?崇佛敎者只種來生因果鮮有益於見報理國之要恐不在此. 且三敎各有所業而行之者不可混而一之也.

 

 

行釋敎者修身之本行儒敎者理國之源修身是來生之資理國乃今日之務. 今日至近來生至遠舍近求遠不亦謬乎? 人君惟當一心無私普濟萬物何用役不願之人費倉庫之儲以求必無之利乎?

 

 

昔德宗妃父王景先駙馬高恬爲聖壽延長鑄金銅佛像獻之德宗曰: ‘朕以有爲功德謂無功德.’ 還其佛像於二人.

 

 

是其情雖不實然欲令臣民不得作無利事者如此. 我朝冬夏講會及先王先后忌齋其來已久不可取舍其他可?者請?之若不得?.

 

 

則依月令所說: ‘五月中氣陰陽爭死生分君子齋戒處必掩身無躁止聲色薄滋味節嗜欲定心氣百官靜事無刑以定晏陰之所成十一月中氣陰陽爭諸生蕩君子齋戒處必掩身無躁去聲色禁嗜欲安形性事欲靜以待陰陽之所定.’ 此時則可以停之.

 

 

 

何也極寒則役使者苦而食物不精潔極熱則汗出淋?或誤傷群?齋供不淨潔有何功德? 且今日作善來日未必獲善報以此而觀莫如修政敎.

 

 

 

請以一年十二月分半自二月至四月自八月至十月政事功德?半行之自五月至七月自十一月至正月除功德專修政事逐日聽政宵?圖治. 每日午後乃用君子四時之禮修令安身. 如此則順時令安聖體?臣民之勞苦豈不爲大功德乎語曰: ‘非其鬼而祭之*?{諂}也.’ 傳曰: ‘鬼神非其族類不享.

 

 

 

’ 所謂*?{淫}祀無福. 我朝宗廟社稷之祀尙多未如法者其山嶽之祭星宿之醮煩瀆過度所謂: ‘祭不欲數數則煩煩則不敬.’ 雖聖上齋心致敬固無所怠然其享官視爲尋常事厭倦而不致敬則神其肯享之乎?

 

 

 

昔漢文帝凡祭祀使有司敬而不祈. 其見超然可謂盛德也. 如使神明無知則安能降福? 若其有知私己求媚君子尙難悅之?神明乎! 祭祀之費皆出於民之膏血與其力役. 臣愚以爲若息民力而得歡心則其福必過於所祈之福願聖上除別例祈祭常存恭己責躬之心以格上天則災害自去福祿自來矣.

 

 

스무번째로,

   불교를 높여 신앙하는 것은 비록 좋지 않은 일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왕, 사대부, 백성이 공덕을 닦는 데도 사실이 같지 않으니 즉 백성은 근로하는 것이란 자신의 힘이요 소비하는 것도 자신의 재물이므로 그 해가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왕은 백성들의 힘을 괴롭게 하며 백성들의 재물을 소비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양 무제(梁武帝)는 천자의 높은 지위에서 필부(匹夫)의 선덕을 닦았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옳지 않다고 비난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왕들이 그 사유를 깊이 사고하고 매사를 모두 다 적절하게 참작하면 폐해가 신하와 백성들에게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듣건대 사람의 화복과 귀천은 모두 다 출생할 때에 타고 난다고 하니 마땅히 순종하여 받을 것이며 하물며 불교를 숭상하는 자는 다만 내생의 인과(因果)를 심을 뿐이요 당대에 이익되는 것이 적으므로 나라를 다스리는 요결이 여기에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한 3교(유교, 불교, 선교)는 각이한 목적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므로 이것을 혼동하여 하나로 할 수는 없습니다.

 

 

   즉 불교를 믿는 것은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 기본이요 유교를 행하는 것은 국가를 다스리는 근원을 구하는 것인바 자신을 다스리는 것은 내세의 복을 구하는 것이며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오늘의 급무입니다. 오늘은 가까운 것이요 내세는 먼 것이니 가까운 것을 버리고 먼 것을 구하는 것이 역시 잘못이 아니겠습니까? 임금은 오직 순일(純一) 무사(無私)한 마음을 가지고 만물을 광범하게 구제하여야 하겠거늘 하필 원하지 않는 사람을 데려다가 혹사하고 창고의 저축을 소비하면서 반드시 없을 이득을 구해야 하겠습니까?

 

 

   옛날에 덕종 왕비의 부친 왕경선(王景先)과 부마 고염(高恬)이 왕의 수명 연장을 빌기 위하여 금과 동으로써 불상을 주조하여 바쳤더니 덕종은 말하기를 ‘나는 공덕이란 얻으려고 노력하여서는 그것을 얻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하면서 그 불상들을 두 사람에게 돌려 주었습니다.

 

 

   그 심정은 비록 성실하지 못하나 신민들로 하여금 이익이 없는 일을 하지 않게끔 하기를 이렇게 하였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겨울, 여름의 강회(講會)와 선왕(先王)과 선후(先后)의 기일에 재를 올리는 것은 그 유래가 이미 오랜 것이라 취사할 수 없는 일이지만 기타 그만둘 수 있는 것은 감하기를 바라며 만약 감할 수 없으면 월령(月令)에 해설한 바에 의해야 할 것입니다.

 

 

   즉??5월 중기(中氣-하지??夏至??를 가리킴 )에는 음양이 다투는 때이며 죽고 사는 것이 나뉘어지는 때라 군자는 재계하며 거처함에 반드시 몸을 가리우고 조급한 행동이 없어야 하며 음악과 여색을 끊고 맛있는 음식을 적게 먹으며 기호와 욕심을 절제하여 정신을 안정시켜야 하며 각 관청에서는 고요하게 일하고 형벌을 정지함으로써 음(陰)의 이루는 바를 안정시켜야 하며 11월 중기(中氣-동지??冬至??를 가리킴)에는 음양이 다투며 여러 생물들이 약간 움직이기 시작하는바 군자는 재계하며 거처함에 반드시 몸을 가리우고 시끄럽게 하지 말며 음악과 여색을 정지하고 기호와 욕심을 절제하며 몸과 마음을 안정시키고 매사를 고요히 하면서 음과 양이 정하여지는 바를 기다릴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때(5월과 11월)에는 기도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혹독한 추위는 일하는 사람들이 고통스럽고 음식이 정결하지 못하며 혹독한 더위는 땀이 비처럼 흘러 나오고 혹은 각종 독충들에게 그릇 상할 수도 있으며 음식이 정결치 못하니 무슨 공덕이 있겠습니까? 또 오늘 선한 일을 했다 하여 내일에 꼭 선에 대한 보답을 받으리라고는 말할 수 없으니 이로 보아 정치와 교화를 잘하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습니다.

 

 

   청컨대 1년 12개월을 반으로 나누어 2월로부터 4월까지, 8월로부터 10월까지는 정사와 공덕을 반반씩 진행하고 5월로부터 7월까지, 11월로부터 정월까지는 공덕을 중지하고 오로지 정사만 보며 매일 같이 또 밤낮으로 정사를 획책하십시오. 매일 오후에는 군자가 4철 쓰는 예의를 준수하면서 정치를 잘하고 몸을 편안케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계절에 순응하게 되어 성상의 몸도 편안하시고 신민들의 고생도 덜어지게 될 터이니 그것이 어찌 큰 공덕이 아니겠습니까? 《논어》에 이르기를 ??자기가 섬길 귀신이 아닌데 제사하는 것은 아첨으로 된다.?? 라고 하였으며 《좌전》에 이르기를??귀신도 자기 족속(族類)이 아니면 흠향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소위 망녕된 제사는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에서 종묘 사직의 제사도 오히려 법전과 같이 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은데 도리어 산천제사요 성수(星宿)에 대한 기도요 하는 등등의 행사를 매우 번잡스럽게 진행하고 있으니 이는 옛사람이 이른바??제사는 너무 자주할 것이 아니며 자주하면 번잡해지고 번잡해지면 조심성이 부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하께서 비록 마음을 재계하시고 정성을 다하여 참으로 태만하시는 바가 없다 할지라도 만일 제관(享官)들이 심상한 일로 간주하며 권태해져서 정성을 다하지 않는다면 귀신이 즐겨 흠향하겠습니까?

 

 

   옛날에 한 문제는 제사할 때에 유관 관리들로 하여금 경의를 표하게 하였으나 기도는 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의 견식이 이렇게 초월하니 장한 덕이라 말할 만합니다. 만약 신명이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볼진대 어찌 복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만약 신명이 아는 바가 있다면 자기의 사욕을 채우며 상부에 잘 보일 것을 추구하는 것은 군자도 오히려 기쁘게 하기 어렵거늘 하물며 신명이야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제사의 비용은 모두 다 백성의 고혈에서와 그들의 부역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저의 어리석은 생각에는 만약에 백성의 힘을 안식시키며 그들의 환심을 얻는다면 그 복은 기도하여서 얻는 복보다 더 많을 것이니 바라건대 성상께서는 별례(別例)의 기도와 제사를 그만 두시고 항상 스스로 공손하고 자기를 반성하는 마음을 품어 그것이 하늘에 사무친다면 재해가 스스로 없어 지고 복록이 스스로 오게 될 것입니다.

 

 

本朝良賤之法其來尙矣. 我聖祖創業之初其群臣除本有奴婢者外其他本無者或從軍得?或貨買奴之.

 

 

聖祖嘗欲放?爲良而慮動功臣之意許從便宜. 至于六十餘年無有控訴者逮至光宗始令按驗奴婢辨其是非於是功臣等莫不嗟怨而無諫者大穆王后切諫不聽

 

 

賤隸得志凌轢尊貴競構虛僞謀陷本主者不可勝紀. 光宗自作禍胎不克?絶至於末年枉殺甚多失德大矣.

 

 

昔侯景圍梁臺城近臣朱?家奴踰城投景. 景授儀同其奴乘馬披錦袍臨城呼曰: ‘朱?仕宦五十年方得中領軍我始仕侯王已爲儀同.’ 於是城中?奴競出投景臺城遂陷.

 

 

願聖上深鑑前事勿使以賤凌貴於奴主之分執中處之. 大抵官貴者識理鮮有非法官卑者苟非智足以飾非安能以良作賤乎惟宮院及公卿雖或有以威勢作非者而今政鏡無私安能肆乎?

 

 

스물한째로,

   평민과 천인에 대한 법규(良賤之法)는 그 유래가 오랩니다. 우리 태조가 창업 초기에 여러 신하들 중 본래 노비를 가지고 있던 자를 제외하고는 본래 없는 자들이 혹은 종군하다가 포로를 얻어 노비를 삼기도 하였고 혹은 재물로써 노비를 사기도 하였습니다.

 

 

   태조는 일찍이 포로를 석방하여 양민으로 만들려고 하였는데 공신들의 뜻이 동요될가 우려하시고 편리할대로 하라고 허락하였습니다. 그때로부터 60여 년 후에 이르기까지 공소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광종 때에 이르러 비로소 노비를 심사하여 그 시비를 분간하게 하였더니 이때에 공신들은 원망하지 않는 자가 없으면서도 간하는 자는 없었고 대목왕후가 간절히 간하였으나 왕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천한 노예들은 뜻을 얻어 존귀한 사람들을 능욕하고 다투어 허위 날조하여 본 주인을 모함한 자들이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광종은 스스로 화근을 만들어 놓고 그 폐해를 근절하지도 못하였으며 말년에 이르러 심히 많은 사람들을 부당하게 죽여 덕을 잃은 바 컸습니다.

 

 

   옛날에 후경(侯景)이 양(梁)나라의 궁성(臺城)을 포위하니 양무제의 측근자인 주이의 종이 성을 넘어 후경에게 투항하였습니다. 후경은 그 종에게 의동(儀同)의 지위를 주었더니 그 종이 말을 타고 비단 두루마기를 입고 성 아래까지 가서 소리치기를 ‘주이는 벼슬살이 50년에 겨우 중령군(中領軍) 벼슬을 얻었는데 나는 방금 후왕(侯王)을 섬겨 벌써 의동을 얻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리 하여 성안의 종들이 다투어 후경에게 투항하여 드디어 궁성이 함락되었습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깊이 옛날 일을 생각하시고 미천한 자가 윗사람을 능욕하지 못하도록 하시고 노비와 상전과의 관계에 대하여 중도를 잡아 처리하십시오. 대개 벼슬이 높은 자는 사리를 알고 있으니 비법적인 행위를 감행하는 자가 적을 것이며 벼슬이 낮은 자도 만일 그의 지혜가 자기 비행을 분식할 수 있는 자가 아니면 어찌 양민을 노비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궁원(宮院)과 공경(公卿)들 중에서 간혹 그 위세(威勢)로써 비법을 감행하는 자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정치가 밝고 사정이 없으니 어찌 제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幽?失道不掩宣平之德呂后不德不累文景之賢. 唯當今判決務要詳明?無後悔前代所決不須追究以啓紛?.”

 

 

스물둘째로,

   주나라 유왕(幽王), 여왕이 무도하였어도 선왕(宣王), 평왕(平王)의 덕을 가리울 수 없었으며 한나라 여황후가 덕이 없었으나 문제(文帝), 경제(景帝)의 현명함을 더럽히지 못하였습니다. 오직 지금은 판결을 내릴 때 될수록 상세 명백하게 하여 후회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전대에 결정한 것은 구태여 다시 추궁함으로써 분쟁의 단서를 열어 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요약

 

1. 요지(要地)를 가려 국경을 정하고, 그 지방에서 활 잘 쏘고 말 잘 타는 사람을 뽑아 국방을 맡도록 하소서.

 

2. 불사(佛事)를 많이 베풀어 백성의 고혈(膏血 : 기름과 피)을 짜내는 일이 많고, 죄를 지은 자가 중을 가장하고, 구걸하는 무리들이 중들과 서로 섞여 지내는 일이 많습니다. 원컨대 군왕의 체통을 지켜 이로울 것이 없는 일은 하지 마소서.

 

3. 우리 왕조의 시위하는 군졸은 태조 때에는 그 수효가 많지 않았으나, 뒤에 광종이 풍채 좋 은 자를 뽑아 시위케 하여 그 수가 많아졌습니다. 태조 때의 법을 따라 날쌔고 용맹스런 자만 남겨 두고 그 나머지는 모두 돌려 보내어 원망이 없도록 하소서.

 

4. 왕께서 미음과 술과 두부국으로 길가는 사람에게 보시(布施 : 법이나 재물을 베품)하나, 적 은 은혜는 두루 베풀어지지 못합니다. 상벌을 밝혀 악을 징계하고 선을 권장한다면 복을 오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작은 일은 임금의 체통이 아니오니 폐지하소서.

 

5. 태조께서는 수년에 한 번씩 사신을 보내어 사대의 예를 닦았을 뿐인데, 지금은 사신뿐 아니 라, 무역으로 인하여 사신의 왕래가 빈번하니, 지금부터는 사신 편에 무역을 겸하게 하되, 그 밖의 때에 어긋나는 매매는 일체 금지하도록 하소서.

 

6. 불보(佛寶)의 돈과 곡식은 여러 절의 중이 각기 주군(州郡)에서 사람을 시켜 관장하며, 해마다 장리(長利 : 비싼 이자)를 주어 백성을 괴롭게 하니 이를 모두 금지하소서.

 

7. 태조께서 나라를 통일한 후에 군현에 수령을 두고자 하였으나 대개 초창기에 일이 번다하여 미처 이 일을 시행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청컨대 외관(外官 : 지방관)을 두소서.

 

9. 관료들로 하여금 조회할 때에는 모두 중국 및 신라의 제도에 의하여 공복을 입도록 하여 지위의 높고 낮음을 분별하도록 하소서.

 

11. 풍속은 각기 그 토질에 따라 다른 것이므로 모든 것을 반드시 구차하게 중국과 같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12. 공물과 요역을 공평하게 하소서.

 

13. 우리 나라에서는 봄에는 연등(煙燈)을 설치하고, 겨울에는 팔관(八關)을 베풀어 사람을 많이 동원하고 노역이 심히 번다하오니 원컨대 이를 감하여 백성이 힘펴게 하소서.

 

14. 임금께서는 스스로 교만하지 말고 아랫사람을 공손히 대하고, 죄지은 자는 모두 법에 따라 벌의 경중을 결정하소서.

 

16. 중들이 다투어 절을 짓는데, 수령들이 백성을 동원하여 일을 시키니 백성이 매우 고통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엄히 금하소서.

 

17. 근래에 사람들이 지위의 높고 낮음을 가리지 않고 재력만 있으면 다투어 큰집을 지으니 그 폐단이 많습니다. 제도에 맞지 않는 것은 모두 헐어 버리도록 명하여 뒷날에 경계가 되게 하소서.

 

18. 신라 말기에 불경과 불상을 만드는 데 모두 금·은을 사용하여 사치가 지나쳤으므로 마침내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근래에도 그 풍습이 없어지지 않았으니 엄중히 금하여 그 폐단을 고치게 하소서.

 

19. 공신의 등급에 따라 그 자손을 등용하여 업신여김을 받고 원망하는 일이 없도록 하소서.

 

20. 불교를 행하는 것은 몸을 닦는 근본이며, 유교를 행하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근원이니, 몸을 닦는 것은 내생(來生)을 위한 것이며,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곧 오늘의 일입니다. 오늘은 지극히 가깝고 내생은 지극히 먼 것이니, 가까운 것을 버리고 먼 것을 구하는 일이 또한 그릇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21. 우리 왕조는 종묘 사직의 제사는 아직 법대로 하지 않으면서 산악(山嶽)과 성수(星宿)에 대 한 초제는 번거롭게 합니다. 그 제사의 비용은 모두 백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민심을 얻으면 그 복이 기원하는 복보다 많을 것이니, 제사를 지내서는 안 됩니다.

 

22. 광종이 노비를 안검하니 …천한 노예들이 주인을 모함하는 일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았습니다. 그런즉, 선대의 일에 구애되지 말고, 노비와 주인의 송사를 판결할 때는 분명하게 하여 후회가 없도록 힘써야 합니다.

 


4. 의의

 


최승로는 경주 출신으로 신라가 항복할 때 아버지와 함께 경순왕을 따라 고려에 귀순하여 일찍부터 고려에서 벼슬을 한 학자 출신의 중앙 관료였다. 최승로의 시무책은, 광종 사후의 정치적 혼란 속에서 새로운 정치 질서 수립의 필요성을 느낀 성종 때에 건의된다. 유교적 정치 이념의 구현을 목표로 했기에 많은 조목에서 불교의 폐단을 비판하고 있으며, 유교의 ‘민본 정치 구현??과 관련된 민생의 안정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호족 세력의 억제와 외관 파견의 주장 등으로 전국적 규모의 중앙 집권적 정치 형태를 구상하면서도 시위 군졸의 축소 등으로 왕권의 전제화를 견제하고 있다. 이것은 그가 중앙 집권적 관료 사회에 애착을 가졌고, 귀족 관료들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적?사회적 재편성을 원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최승로의 시무책은 정치, 경제, 국방, 사회, 문화, 정 전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이것을 성종은 수용하여 즉위초부터 강력한 개혁정책을 추진하게 되고 고려의 중앙집권가 실시된다.


 

질문


◆불교를 완전 말살시키나요?

 

답변

불경과 불상을 만드는 데 금·은을 쓰지 못하게 할 것을 주장했다. 또 제6조에서는 사원의 고리대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제16조에서는 백성들을 부려 도처에서 사원을 세우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할 것을 건의했다. 제13·21조에서는 산악(山嶽)과 성수(星宿)에 대한 제사나 연등회(燃燈會)·팔관회(八關會) 등을 제한할 것을 주장했다. 이들 제사나 행사들 때문에 백성들이 괴로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종묘와 사직의 제사가 법도대로 행해지기 어렵게 된다는 것을 반대의 이유로 들고 있다.


최승로의 시무책은 유교적 정치 이념의 구현을 목표로 했기에 많은 조목에서 불교의 폐단을 비판하고 있으나 불교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특히 21조에 보면 최승로의 종교관을 엿볼 수 있는데 그는 불교의 폐단에 대해서만 비판했을 뿐 불교를 비판한 것이 아니며, 유교, 불교, 도교의 三敎 융합을 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또한 유교의 민본정치 구현과 관련된 민생의 안정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호족 세력의 억제와 외관 파견의 주장 등으로 전국적 규모의 중앙 집권적 정치 형태를 구상하면서도 시위 군졸의 축소 등으로 왕권의 전제화를 견제하고 있다. 이것은 그가 중앙 집권적 관료 사회에 애착을 가졌고, 귀족 관료들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적·사회적 재편성을 원했기 때문이다.


유교이념을 국가 통치 이념으로 적극 수용하여 불교와 유교의 각 역할을 분명히 했다.

 


"불교는 내세를 위한 것이요 현세에 도움됨이 적다. 치국의 요점은 여기에 있지 않다. 3교(유·불·도)는 서로의 역할이 다른데 이를 행하는 자가 혼동해 하나로 만들 수 없다. 불교는 수신의 본(本)이요, 유교는 치국의 본(治國之本 : 현세에서의 인위적 노력 = 3강5륜 등에 의한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근본)이니 수신하는 것은 내세를 위함이요 치국은 금일(今日 : 오늘)의 무(務 : 힘씀)다 금일은 지극히 가깝고 내생은 지극히 머니 어찌 금일은 버리고 내생을 취한다고 했다.

 

불교 자체를 근본적으로 비판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군주는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행위를 개인적 신앙에 우선 시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정치이념으로서의 유교의 위치를 확고히 하려는 것이었다.

 


질문 2.

왕권강화는 호족들을 견제하는 기인제도나 사심관제도 인데최승로의 왕권 전제화를 규제하는 대간제도가 왜 왕권강화죠? 왕권을 견제하는데 말이죠

 


답변 2.

시무28조는 군사제도의 개편, 잦은 불교 행사의 중지, 신분 제도의 확립, 우상 철폐, 관복의 제정 등 고쳐야 할 것들을 건의하여 고려 왕조의 기틀을 잡는데 큰 구실을 하였다

특히 세금을 거두는 지방 토호들의 횡포와 잘못된 점들을 고치게 하기 위해 지방에 12목을 설치하고, 그 곳에 각각 목사를 둠으로써 중앙 집권 체제를 갖추었다.

 

고려 시대의 신앙생활을 이끌어 나간 것은 불교였지만, 정치 이념을 제공하고 도덕과 윤리의 사상적 기반이 된 것은 유교였다. 태조 이후 새 국가의 정치적 지도 이념으로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한 유교 사상은 광종을 거쳐 성종 때에 자리를 굳히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정부혁신의 목적은 정부가 "꼭 해야 할 일"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제도 및 관행을 바꾸는 데 있다. 정부혁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의 근저에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있으며, 또한 매우 비효율적으로 일을 수행하고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최승로의 시무 28조는 바로 이러한 고려 초기의 왕조가 "꼭 해야 할 일"과 "효율적으로" 해야 하는 이유 등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즉, 책임의 명료화, 결과 중심적 체계 구축, 국민 참여 중심, 부패방지, 비효율적인 인사 및 예산제도 개편 등의 현실적 정부혁신 개념이 이미 1020년 전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고려초기의 불안정한 정치상황을 극복 그동안의 국력소모를 지양하고 항구적(영원히)으로 지향할 고려왕실의 청사진(설계도 즉 국가이념)과 항구적인 호족안정책이 필요한 내용으로 왕권의 합리적 중용을 강화했다

 

19. 공신의 등급에 따라 그 자손을 등용하여 업신여김을 받고 원망하는 일이 없도록 하소서
- 삼한공신과 세가 자손의 예우를 주장

 

20. 불교를 행하는 것은 몸을 닦는 일이고, 유교를 행하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근원이니, 몸을 닦는다는 것은 다음 생을 위한 것이며,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곧 오늘의 일이 옵니다. 오늘은 지극이 가깝고 다음 생은 지극이 먼 것이니, 가까운 것을 버리고 먼 것을 구하는 일이 또한 그릇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 왕실의 지나친 숭불을 비판(불교비판)

 

21. 우리 왕조는 종묘 사직의 제사는 법대로 안 하면서 산악과 성수에 대한 제사는 많습니다. 그 제사들의 비용이 모두 백성들로부터 나오니 제사를 지내서는 안됩니다.
- 음사의 제한 등에서 단적으로 나타나듯이 유교사상에 입각하여 이를 제한

 

22. 광종이 노비를 안검하니 천한 노예들이 옛 주인을 해꼬지 하는 일이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런즉, 노비와 주인의 송사를 판결할 때는 분명히 하여 후회가 업도록 해야 할 것이오 
- 노비 문제에서 광종과 같은 급진적인 해결을 비판

 

23-28. 전하지 않는 6개조에는 아마도 외교정책 중앙관제 교육기관 및 교육정책 소목제도, 외척세력관계와 비빈(妃嬪)문제 상평창이나 토지제도 조세제도 등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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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로의 개혁안이 정책에 반영되고 불교계 정화로 연결되고 이것이 고려 번영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불교 자체에 대한 비판과 부정이 아니라(정도전, 조준 등 고려말 신진사대부와 같은) 불교의 지나친 폐단을 억제하고 불교와 유교의 각자 역할을 중시, 즉 고려조에는 유학은 정치와 사회 윤리와 정치학 이념으로서 불교는 개인의 수신과 해탈을 위한 것으로 각자의 역할이 분담. 몽고 침입 이후 관제화되고 타락하게 되는 불교가 신진 사대부들에게 배척을 받았던 과정을 본다면, 종교개혁이 왜 중요한지 역사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이러한 전철을 밟을 것인가 아니면 개혁을 할 것인가 중대한 기로에 직면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