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연종집요(蓮宗輯要)』 제10장 운명할 때의 행사 - 6. 법사(法師)는 도행(道行)이 구족(具足)한 이를 청할 것
2014. 9. 11. 13:12ㆍ경전 이야기
홍인표 저 / 경서원에서 1983년『정토로 가는 길-蓮宗輯要-』
제10장 운명(殞命)할 때의 행사(行事)
6. 법사(法師)는 도행(道行)이 구족(具足)한 이를 청할 것
상중(喪中)에 법사(法師)를 청할 때에는 될 수 있는 대로
도행(道行)이 진정(眞正)하고 지해(智解)가 명철(明哲)한 이를 택할 것이니
법사의 계행(戒行)이 깨끗지 못하였거나,
법요(法要)의 의식(儀式)이 분명하지 못하거나,
사리(私利)를 탐(貪)하는 일이 있거나 하면
중유(中有)가 신통력(神通力)이 있어서 아는 까닭으로
실망하거나 회한(悔恨)하여 성난 마음이 생기면
고취(苦趣)에 떨어지기 쉬우니라.
중국의 송(宋)나라 소흥년간(紹興年間)의 회음(淮陰)때에 어떤 사람이
딸이 죽어 한식이 지나도록 천도(薦度)하지 못함을 한탄하여
그 어머니가 머리털을 잘라 팔아 돈 六百을 만들어
법사를 청하여 불사를 지으려 하였더니
마침 승려 다섯 사람이 문 앞을 지나가므로 맞아 들여서 불사를 청하였더니,
그 승려들이 서로 미루다가 그 중 한 승이 허락하고
금광명경(金光明經) 일부를 독송(讀誦)하여
회향(廻向)하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노상(路上)에서 먼저 간 네 사람의 동행을 만나 술집에 들어갔더니
별안간에 창밖에서 소리하여 부르기를
「경 읽은 스님은 술을 마시지 말라」하는지라
승이 누구냐고 물었더니
「나는 스님이 금광명경을 읽던 집 주인의 죽은 딸로서
오랫동안 어두운 데 빠져 있다가
법사의 독경 공덕으로 죄업(罪業)을 벗고 나오게 되었는데
법사가 만일 술을 먹어서 재(齋)를 깨드리면 나는 벗어날 수 없노라」하고
어디론지 가버렸다.
그리하여 그 승려들은 이 말을 듣고 마침내
지계(持戒)수행하여 성도(成道)하였다 한다.
《註》
-. 법요(法要)
교법(敎法) 중의 중요한 뜻을 말하는 것이니 곧 법의 중요한 점과 같다.
또 법용(法用)이라고도 한다.
불전에서 닦는 송경(誦經), 범패(梵唄) 등의 작법을 말한다.
출처 : 미주현대불교
글쓴이 : 염화미소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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