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신(社神)과 직신(稷神)에 제사지내는 사직제(社稷祭)
http://blog.naver.com/msk7613 김민수 님의 글 중에서 ....
1395년 1월 29일 조선국(1393-1897) 1대 국왕 태조 이단이 토지신과 곡식신에게 제사지내는 사직단(社稷壇)을 영조(營造)하였다. 2월 24일 사직단(社稷壇)의 공사가 있었다. 2월 27일 태조 이단이 서봉(西峯) 밑에 거둥하여 사직단 쌓는 것을 보았다. 사직단(社稷壇)은 남쪽에 위치하여 북쪽을 향하니, 방(方)이 2장(丈) 5척(尺)이요, 높이가 3척이며, 사방으로 섬돌이 나와 있는데, 각각 3층(層)이다. 방색(方色)의 흙으로써 꾸몄으며, 황토(黃土)로써 덮었다. 돌로 만든 신주(神主)인 석주(石主)의 길이는 2척 5촌(寸)이요, 방은 1장인데, 그 윗쪽을 뾰족하게 하고, 그 아랫쪽의 반을 흙으로 북돋우었으며, 단(壇) 위의 남쪽 섬돌 위에 당하게 한다. 양 유(壝)는 매 유(壝)마다 25보(步)이니, 이 것을 장(丈)으로써 계산하여 6척으로써 1보(步)로 삼는다면 15장이나 된다.1422년 8월 4일 세종이 사직제(社稷祭)를 거행하였다. 전에는 큰 제사 때에 헌관(獻官)이나 헌관을 도와 잔을 올리는데 옆에서 도와주는 집사(執事)들이 나라의 큰 제사를 7일 앞두고 제관(祭官)들이 의정부에 모여서 주육(酒肉)을 금하고 가무(歌舞)ㆍ조상(弔喪)ㆍ문병을 하지 않으며 형벌과 형살(刑殺)을 처리하지 않고 몸을 깨끗이 갖되 이를 어길 경우 일정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하는 서계(誓戒)한 뒤에 제사를 지내기 전에 목욕재계하던 산재(散齋)를 4일 동안 하고 일을 보기는 전과 같이 하였었는데 이제 헌관이나 여러 집사들이 임시로 상중에 입는 상복인 최복(衰服)을 벗고 길복(吉服)을 입고 서계(誓戒)하게 되면 다시 최복을 입을 수가 없으므로 모두 길복을 입고 계하도록 하였다.
1436년 2월 13일 예조에서 아뢰기를, “여러 제사의 의식 가운데에 태묘(太廟)·사직(社稷)과 각 처에서 여러 제향의 음복(飮福)을 모두 가장 높은 한 위의 준소(尊所)의 술을 가져와서 음복하게 하였는데, 임자년에 이르러 사직에 각각 단을 설치하여 다시 고쳐서 편찬하는 개찬(改撰)한 의주(儀註)에 합작(合爵)하는 합작례(合爵禮)를 사용하였으니, 여러 제향의 음복과 같지 않으니 진실로 불편합니다. 지금부터는 사직제(社稷祭)의 음복례(飮福禮)도 또한 여러 제사의 의식에 의거하여 각각 가장 높은 위(位) 준소의 술로써 음복하게 하고, 합작의 예를 쓰지 아니하되, 초헌관(初獻官)이 먼저 사단(社壇)에 나아가고, 초헌관(初獻官)이 술을 따르면 신위(神位) 옆에서 축문을 읽는 대축(大祝)이 국사(國社) 준소의 술을 가져와서 헌관에게 주면 헌관이 마시고 이를 마치면 단에서 내려 다음에 직단(稷壇)에 나아가고, 대축이 국직(國稷) 준소의 술을 가져와서 헌관에게 주면 헌관이 마시고 이를 마치면 단에서 내려오게 하소서.”하니, 세종이 그대로 따랐다.
1494년 2월 7일 성종이 전교하기를, “사직제(社稷祭)를 친행(親行)할 때 왕세자(王世子)도 임금을 모시고 따라다니는 수가(隨駕)하게 하라.”하니, 시강원 보덕(侍講院 輔德) 이거(李琚) 등이 아뢰기를, “왕세자가 표식을 세운 범위 안인 위내(圍內)에서 말을 내려 보행으로 단소(壇所)까지 가시게 되면 필시 피곤할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 속에서 만약 의주(儀註)대로 단지 한 사람이 앞에서 인도하고 좌우에 호위하는 사람이 없게 되면, 가까이서 분주하게 왕래하는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오는 핍근(逼近)해 서로 부딪치는 저촉(抵觸)할 우려가 없지 않으니, 청컨대 시강원(侍講院) 관원 4인, 익위사(翊衛司) 관원 5인, 그리고 내관(內官)·별감(別監)이 윗사람을 모시고 따라가는 배행(陪行)하여 사람을 지위가 높은 사람이 행차할 때 구종(驅從) 별배(別陪)가 잡인의 통행을 금하는 벽제(辟除)하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하니, 성종이 전교하기를, 내 어찌 보행의 피곤함을 모르겠는가? 그러나 백관(百官)이 위내(圍內)에서 도보로 가는데, 세자(世子)만 유독 말을 탈 수 없을 것이다. 다만 시강원·익위사 및 내관·별감이 수종(隨從)하는 것은 온당할 것 같다. 또 부장(部將)으로 하여금 군사 15명을 인솔하고는 잡인의 접근을 금지하게 하고, 신문(神門)에 이르러 그치도록 하라. 만약에 피곤하여 연(輦)을 따라가지 못하거든 천천히 오는 것도 또한 가하다.”하였다. 성종이 전교하기를, “세자(世子)는 어떤 등급의 관복(冠服)을 착용해야 되겠는가?”하니, 도승지(都承旨) 김응기(金應箕)가 아뢰기를, “성상께서 원유관(遠遊冠)과 강사포(絳紗袍) 차림으로 나가시면, 왕세자께서는 마땅히 6량관(六樑冠)에 강사포를 착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의주(儀註)에는 다만 ‘관복을 갖춘다.’고만 하였고, 이를 분석해 명기하지는 않았으니, 예조(禮曹)로 하여금 상고하여 아뢰도록 하소서.”하였다.
1522년 1월 21일 승지 서후(徐厚)가 예조(禮曹)의 뜻으로 아뢰기를, “정묘년에 사직제(社稷祭)를 친행(親行)할 때, 주금(酒禁) 때문에 음복(飮福)을 단지 한 잔씩만 했습니다. 올 해에는 어떻게 하리까?”하니 중종이 전교하기를, “사직제를 반정(反正)한 이후 단지 한 차례만 거행했기 때문에 올 해는 반드시 거행하려 한 것이다, 상하가 모두 목욕하고 재계해야 하는데 다만 요사이 일기가 매우 차가우니, 이 번은 우선 섭행(攝行)함이 가하다.”하였다.1897년 10월 8일 장례원 경(掌禮院 卿) 김영수(金永壽)가 아뢰기를, “사직단(社稷壇)의 위판(位版)을 태사(太社), 태직(太稷)으로 고쳐 써야 하니, 고쳐 쓰는 길일은 음력 9월 14일로 정하되, 응행(應行) 절목(節目)을 봉상사(奉常司)로 하여금 거행하게 하며, 서사관(書寫官)은 궁내부(宮內府)로 하여금 차출(差出)하게 하소서. 먼저 사유를 고하는 고유제(告由祭)와 봉안제(奉安祭)는 때에 맞추어 설행(設行)하소서. 제문은 홍문관 시독(弘文館 侍讀)으로 하여금 지어내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고조 건양대군주 폐하가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모두 아뢴 대로 하라. 제문은 직접 지어서 내리겠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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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신(社神)과 직신(稷神)에 제사지내는 사직제(社稷祭)
2014. 11. 12. 02:02ㆍ우리 역사 바로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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