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실 관련 고전 모음 - 넷 / 조선왕조실록

2014. 11. 21. 13:48향 이야기

 

 

 

 

향실 관련 고전 모음 - 넷  / 조선왕조실록

   - 태종 13년 (1413년) ~ 중종 13년 (1518년) , 국역조선왕조실록에서 ....

 

 

      

  태종 13년 계사(1413,영락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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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21일 (정묘)
직무를 소홀히 한 내시 별감 허초에게 장1백대를 속받도록 명하다

내시 별감(內侍別監) 허초(許礎)에게 장(杖) 1백 대를 속(贖)받으라고 명하였다. 애순(艾純)이 경상도에 이르러 치계(馳啓)하였다.
“신이 싸 가지고 온 축(祝)은 해괴제(解怪祭)의 축이 아니고, 바로 한강 목멱제(漢江木覓祭)의 축이었습니다. 제사 시기가 이미 가까우니 다시 길일(吉日)을 택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여지(金汝知)가 아뢰었다.
“축문(祝文)을 쓴 것은 역삭(役朔)의 임무이요, 향축(香祝)을 봉(封)하는 것은 내시 별감의 임무입니다. 그러나 향실 별감(香室別監) 허초가 잘못 봉하여 애순에게 준 것입니다.”
임금이,
“예방 대언(禮房代言)과 축(祝)을 쓴 자도 또한 죄가 있다.”
하고, 헌사로 하여금 추핵(推覈)하여 드디어 모조리 순금사(巡禁司)에 내렸다. 허초는 죄가 장(杖) 1백 대에 해당하고, 역삭(役朔) 김상정(金尙鼎)과 예방 대언 한상덕(韓尙德) 등의 죄는 태(笞) 40대에 해당하니, 허초에게 장(杖) 1백 대를 속(贖)받도록 하고, 한성덕에게 명하여 말하였다.
“너의 죄도 작지 않으나 특별히 너의 어미가 연로한 것을 불쌍히 여겨 우선 용서한다.”
【원전】 1 집 684 면
【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주D-001]역삭(役朔) : 나라의 제사에 축문(祝文)을 쓰는 일을 맡아 보던 관원.

 

 

 

 

  태종 18년 무술(1418,영락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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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7일 (을묘)
형조 판서 박습 등이 방문중을 모반율로 다스릴 것을 아뢰다

형조 판서 박습(朴習) 등이 아뢰기를,
“방문중(房文仲)의 간악하고 불충한 죄는 율(律)에 정조(正條)가 없는데, 조부모와 부모를 비방한 조목(條目)에 비부(比附)하면 교형(絞刑)입니다. 또 방문중은 임금의 과실을 망령되게 의논하고 사람들과 논하여 말하였고, 또 상서(上書)를 남에게 보였고, 글의 사연(辭緣)이 패만(悖慢)하였으니, 불경(不敬)하고 불충함이 이보다 심할 수 없습니다. 청컨대, 모반율(謀叛律)로 시행하소서.”
하고, 또 아뢰었다.
“이전(李筌)과 백방(白房)도 방문중이 진언(陳言)할 때에 가부를 의논하였으며, 또 말하기를, ‘말할 일이 있는데도 말하지 않은 것이다.’ 하였습니다. 권약(權約)은 고백하기를, ‘갑오년(甲午年)으로부터 을미년(乙未年) 8월에 이르기까지 방문중과 주자소(鑄字所)에서 같이 일할 적에 방문중이 먼저 향교동(鄕校洞)의 가이 옹주(加伊翁主)의 신전(新殿)의 일을 말하므로, 권약이 대답하기를,「옳지 않다. 가이 옹주는 관명(官名)이 가희아(可喜兒)였으나 이제 곧 입내(入內)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합니다. 서경 옹주(西京翁主) 금영(金英)은 곧 잠저(潛邸) 때에 들인 것인데, 이제 입내(入內)하였다고 망칭(妄稱)하였습니다. 정광원(鄭廣元)을 말하기를, ‘공사(公事)로 인하여 향실(香室)에 마음대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하니, 방문중의 진언을 보고도 금하지 아니하였고,또 남 먼저 고발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들을 조율(照律)하면 ‘공범죄(共犯罪)를 수죄(首罪)·종죄(從罪)로 나누는 조(條)’로써 이전과 권약은 방문중보다 한 등을 감하여 장(杖) 1백 대와 유 3천리에 해당하고, 정광원은 ‘궁전문(宮殿門)에 마음대로 들어간 조(條)’로써 장 60대와 도(徒) 1년에 해당하고, 방문중의 진언을 보고 금지하지 아니하고 먼저 고(告)하지 않은 죄는 ‘응당 아뢰어야 할 것을 아뢰지 아니한 율(律)’로써 장82대에 해당하는데, 죄가 한꺼번에 발생하였으니 무거운 형벌에 따릅니다.”
임금이 아울러 모두 윤허하지 않았다.
【원전】 2 집 240 면
【분류】 *사법-행형(行刑) / *정론(政論)

[주D-001]비부(比附) : 비슷한 율(律)을 끌어다가 적용함.
[주D-002]입내(入內) : 내전(內殿)으로 들어감.

 

 

 

 

 

  세종 5년 계묘(1423,영락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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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10일 (신유)
대궐안에서 신부를 차고 다닐 사람의 수효를 정하다

대궐 안에서 신부(信符)를 차고 다닐 사람의 수효는 대전 좌우번(大殿左右番)과 반감(飯監)까지 합하여 6명, 별감(別監) 40명, 소친시(小親侍) 12명, 세수간 별감(洗手間別監) 4명, 수사간 별감(水賜間別監) 4명, 부조포 세답(扶助布洗踏) 2명, 북병 세답(北甁洗踏) 2명, 수공(水工) 2명, 성상(城上) 2명, 파지(巴只) 4명, 등촉(燈燭) 2명, 별사옹(別司饔) 14명, 성상(城上) 2명, 사옹방 수공(司饔房水工) 6명, 수소 성상(修掃城上) 2명, 탕수 탁반(湯水托飯) 4명, 상배색(床排色) 8명, 채증색(菜蒸色)이 6명, 탕수증색(湯水蒸色) 10명, 장자색(藏子色) 6명, 구색(灸色) 6명, 반공(飯工) 10명, 주색(酒色) 6명, 미모(米母) 6명, 병공(餠工) 2명, 포장(泡匠) 4명, 은기 성상(銀器城上) 4명, 부수라 성상(副水剌城上) 6명, 고성상(庫城上) 2명, 별 고성상(別庫城上) 2명, 외방 성상(外房城上) 2명, 약방 사령(藥房使令) 4명, 소방 성상(小房城上) 4명, 방직(房直) 4명, 내시부 성상(內侍府城上) 4명, 방직 2명, 재추청 성상(宰樞廳城上) 6명, 방직(房直) 4명, 수공(水工) 2명, 상서사 성상(尙瑞司城上) 4명, 승정원 성상(承政院城上) 4명, 방직 2명, 경연 성상(經筵城上) 2명, 방직 2명, 향실 성상(香室城上) 2명, 역삭 사령(役朔使令) 2명, 사금 성상(司禁城上) 2명, 내금·내시위 성상(內禁內侍衛城上) 4명, 방직 4명, 별시위 성상(別侍衛城上) 2명, 충의위 성상(忠義衛城上) 2명, 방직 2명, 승전색 방직(承傳色房直) 2명, 사약 방직(司鑰房直) 2명, 별감 방직(別監房直) 2명, 의서 방직(醫書房直) 2명, 서방색 방직(書房色房直) 1명, 상소(上所) 2명, 인장(茵匠) 10명, 장자장(障子匠) 10명, 교부(膠父) 2명, 비로장(非老匠) 2명, 조라치[照剌赤] 20명, 수소 성상(修掃城上) 2명, 금루 사령(禁漏使令) 4명, 내시원초(內侍院抄) 72명, 다방 은기직(茶房銀器直) 2명, 공비전 별감(恭妃殿別監)의 좌우번 12명, 소친시(小親侍) 좌우번 8명, 반감 좌우(飯監左右) 8명, 의대 세답비(衣襨洗踏婢) 2명, 세수간 세답(洗手間洗踏) 2명, 등촉(燈燭) 2명, 별사옹(別司饔) 6명, 성상 2명, 수공(水工) 4명, 탕수 수공(湯水水工) 2명, 증색(蒸色) 4명, 장자색(藏子色) 4명, 구색(灸色) 4명, 채색(菜色) 4명, 채증색(菜蒸色) 4명, 반공(飯工) 4명, 주색(酒色) 4명, 진상 미모(進上米母) 1명, 미모 4명, 병모(餠母) 1명, 포장(泡匠) 좌우 2명, 은기 성상(銀器城上) 좌우 4명, 부수라 성상(副水剌城上) 좌우 4명, 고 성상(庫城上) 좌우 2명, 외방 성상(外房城上) 좌우 4명, 내시부 성상(內侍府城上) 좌우 2명, 방직 좌우 2명, 승전색 방직(承傳色房直) 좌우 2명, 속고치 방직[速古赤房直] 좌우 2명, 사약 방직(司鑰房直) 좌우 2명, 별감 방직(別監房直) 좌우 2명, 수소 성상(修掃城上) 좌우 2명, 사장비(絲匠婢) 1명, 비로장(非老匠) 좌우 2명, 세자전 은기 성상(世子殿銀器城上) 좌우 2명, 수사간 별감(水賜間別監) 좌우 4명, 의빈전 별감(懿嬪殿別監) 좌우 4명, 소친시(小親侍) 좌우 4명, 별사옹(別司饔) 좌우 4명, 성상(城上) 좌우 2명, 탕수증색(湯水蒸色) 좌우 6명, 채증장자색(菜蒸藏子色) 좌우 4명, 구색(灸色) 좌우 2명, 상색(床色) 좌우 2명, 반공(飯工) 좌우 6명, 주방(酒房) 좌우 4명, 진상미모(進上米母) 1명, 병모(餠母) 1명, 포장(泡匠) 좌우 2명, 세수간 수모(洗水間水母) 1명, 파지(巴只) 2명, 미모(米母) 좌우 2명, 은기 성상(銀器城上) 좌우 4명, 부수라 성상(副水剌城上) 좌우 4명, 고 성상(庫城上) 좌우 2명, 탕수공(湯水工) 좌우 2명, 수공(水工) 좌우 4명, 장방직 겸 등촉(長房直兼燈燭) 좌우 2명, 수소 성상(修掃城上) 좌우 2명, 별감 방직(別監房直) 좌우 2명, 조라치(照剌赤) 좌우 8명, 비로장(非老匠) 좌우 2명, 명빈전 직노(明嬪殿直奴)가 4명으로서 총계하면, 대전(大殿)의 3백 88인 중에 남자 종이 3백 76명이고, 여자 종이 12명이며, 공비전(恭妃殿)의 1백 19명 중에 남자 종이 1백 4명이고, 여자 종이 15명이며, 의빈전(懿嬪殿)의 83명 중에 남자 종이 74명이고, 여자 종이 9명이다.
【원전】 2 집 525 면
【분류】 *사법-치안(治安) / *군사-병참(兵站) / *신분(身分)

 

 

 

  세종 11년 기유(1429,선덕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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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25일 (임신)
돈녕부 녹사 황의헌의 직무유기에 대해서 치죄하도록 하다

사헌부에서 계하기를,
“돈녕부 녹사(敦寧府錄事) 황의헌(黃義軒)이 집사(執事)로 헌릉(獻陵)의 제향에 나아가서 질병을 칭탁하고 시위도 하지 않고, 향(香)도 돌리지 않고 몰래 창녀(娼女)를 이끌고 노처중(盧處中)의 집에 가서 유숙하면서 거문고 타고 노래 부르며 밤새도록 잔치를 벌이고 술을 마셨다고 하오니, 청컨대 장 80에 처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원전】 3 집 164 면
【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법-치안(治安)

[주D-001]향(香)도 돌리지 않고 : 향실(香室)에서 향(香)을 타다가 축(祝)에게 전(傳)하지 아니하였음을 말함.

 

 

 

 

 

 

  세종 22년 경신(1440,정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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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10일 (계축)
교서관 자학을 권면하고 장려하는 조건을 마련하여 아뢰다

의정부에서 예조의 정문에 의하여 아뢰기를,
“교서관의 자학(字學)을 권면하고 장려하는 데 미진(未盡)한 조건을 다시 더 마련하여서 아뢰옵나이다.
1. 무릇 일이란 것은 오래 되면 반드시 익숙해지는 것이온데, 이제 본관의 참외관(參外官)이 4년이 차서 거관(去官)한 뒤에는 전혀 다시 돌아보아 깨우치지 아니하는 까닭으로, 끝내 성효(成效)가 없게 되옵니다. 지금부터 일찍이 본관에서 전자(篆字)를 배워서 익힌 3품 이하 6품 이상인 자를, 성균관에서 종학 박사(宗學博士)를 겸임하는 데에 의하여, 3, 4품이면 교리(校理)를 겸임하고, 5, 6품이면 낭(郞)을 겸임하여 그 임무를 맡게 하되, 반드시 본관의 천망(薦望)이 있어야 서용하는 것을 허락할 것입니다.
1. 대전(大篆)은 비(碑)·갈(碣)에 쓰고, 소전(小篆)은 도서(圖書) 위에 쓰며, 방전(方篆)은 인장(印章)에 쓰는 것인데, 모두 궐(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매양 사맹삭(四孟朔)이 되면 본조와 그 학(學)의 제조가 시험해 뽑되, 먼저 대전을 쓰고 다음에 소전을 쓰며, 다음에 인전(印篆)을 쓰고 다음에 팔분(八分)을 쓰게 하여, 분수(分數)를 주어서 3등급으로 나누어, 전최(殿最)를 당하여서 빙고하여 시행하게 할 것입니다. 또 세말(歲末)에는 분수의 등급을 아울러 고찰하고, 거관(去官)할 때에는 4년간의 분수를 통산해서 40분(分) 이상이면 1등으로 삼아, 비록 외직에 보임할 자라도 그대로 경관(京官)의 청요직(淸要職)에 제수하고 인하여 본관의 직임을 겸임하게 할 것입니다.
1. 평상시에 전혀 공부해 익히지 아니하기 때문에 글자체를 알지 못하는 자가 퍽 많사옵니다. 본관 제조가 매월 한 차례씩 본관에 회좌(會坐)하여 녹관(祿官)과 겸관(兼官)에게 명령하여 전자를 쓰게 하고, 그 등급을 매겨서 매달 월말에 계문(啓聞)하게 하고, 또 연말에 이조에 이문(移文)하여 승진하고 좌천하는 데 빙거가 되게 할 것입니다.
1. 야인의 서계(書契)가 예조에 이르면, 본관(本館)으로 하여금 인적(印迹)을 조사하여 보게 하는데, 만약 인적의 획(畫)이 명백한데도 〈진위(眞僞)를〉 식별하지 못하는 자는, 부과(附過)하여 5차에 이르면 그 관직을 파면하고, 그대로 전자를 학습하게 하여 다음 해를 기다려서 서용하게 할 것입니다.
1. 예조와 본관(本館)에서 취재(取才)할 때에, 한두 차례 연고(緣故)를 칭탁하고 〈전자를〉 쓰지 아니하는 자는 그 차지(次知)를 가두고, 세 차례나 쓰지 아니하는 자는 계문(啓聞)하여 논죄할 것입니다.
1. 향실(香室)의 입직(入直)과 공사(公事)로 인한 유고(有故)는 그 다음 달에 추후로 〈전자를〉 쓰게 할 것입니다.
1. 새로 급제한 자를 분관(分館)할 때에 이조로 하여금 나이 젊고 글씨 잘 쓰는 자를 골라서 차정(差定)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원전】 4 집 261 면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예술-미술(美術)

[주D-001]자학(字學) : 잡학(雜學)의 하나, 글자를 연구하는 학문.
[주D-002]인적(印迹) : 도장 찍은 것.
[주D-003]부과(附過) : 공무상 과실이 있을 때 그 즉시 처벌하지 아니하고 장부에 적어 두던 일. 6월과 12월의 도목(都目) 때 빙거의 자료로 삼았음.
[주D-004]차지(次知) : 주인을 대신하여 형벌을 받는 하인.
[주D-005]분관(分館) : 새로 과거에 급제한 사람을 삼관(三館)에 분속시켜 권지(權知)라는 이름으로 실무(實務)를 익히게 하던 일.

 

 

 

 

 

  세종 22년 경신(1440,정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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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12일 (계축)
나라 제사를 맡은 관원의 별사 조건을 정하여 권면하다

의정부에서 예조의 첩정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제사는 나라의 큰 일이어서 관계가 가볍지 않은데, 내시 별감(內侍別監) 한 사람과 교서관(校書館) 관원 한 사람이 온전히 향(香)과 축문(祝文)을 맡으나, 혹은 새로 나온 무리가 있어서 여러 번 착오를 가져왔으니 실로 미편합니다. 이제로부터 교서관의 참외(參外) 여덟 사람은 다른 사무를 논하지 말고, 직책을 받은 지가 여러 해가 되어 그 일에 단련되고 익은 사람으로 그 임무에 이바지하게 하고, 향실 별감(香室別監)은 내시(內侍) 중에서 문리(文理)가 밝게 통한 여섯 사람을 가리어 정원을 삼아서, 서로 교대하여 직무에 이바지하게 하소서. 교서관은 예에 따라 전임(轉任)하니 비록 권하고 상주는 법이 없어도 가하지마는, 내시원(內侍院) 같은 것은 이미 아문(衙門)에 도숙(到宿)하고, 또 여섯 사람이 서로 교대하여 들어와 번들어 그 임무가 또 중하니, 청하건대 매1일에 전의 별사(別仕) 1에 또 2를 더 주어서 권면하고 장려하소서.”
하므로, 그대로 따랐다.
【원전】 4 집 287 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 *인사-관리(管理)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세종 25년 계해(1443,정통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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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18일 (갑진)
빈 향합을 봉한 향실 별감 문손찬을 벌하고 관장자 조극관을 용서하다

사헌부(司憲府)에서 아뢰기를,
향실 별감(香室別監) 문손찬(文孫纘)은 오로지 향합(香榼) 봉(封)하는 일을 맡았는데, 문소전(文昭殿) 및 혼궁(魂宮)의 향을 빈 합(榼)으로 봉하였사오니, 율에 따라 곤장 90대를 치고, 우승지(右承旨) 조극관(趙克寬)도 직책이 향합을 관장하는 것인데도 점검을 행하지 않았사오니, 또한 율에 따라 논죄하기를 청하옵니다.”
하니, 임금이 손찬(孫纘)만을 죄주고 극관(克寬)은 용서하였다.
【원전】 4 집 463 면
【분류】 *왕실-종사(宗社) / *사법-행형(行刑)

 

 

 

 

  세종 25년 계해(1443,정통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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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25일 (신해)
지평 이영경이 김진·조극관·이근전의 징계를 청하다

지평(持平) 이영경(李永扃)이 아뢰기를,
“신 등이 탄핵(彈劾)하여 아뢰었던 김진(金塡)이 본처를 소박한 죄를 특명으로 용서하셨는데, 신 등이 생각하옵기는, 진이 아내를 거느리고 어미를 봉양하는 터인즉, 어미를 봉양하는 효도와 아내를 대우하는 예절을 갖추 지켜야 할 것이온데, 이에 아내를 다른 집에다 버려두고 첩을 데리고 어미의 집에 살고 있으니, 그 소박한 사실이 이미 현저하온데도 죄책을 내리지 아니하심은 참으로 옳지 못하려니와, 또 제사는 소중한 일이온데, 조극관(趙克寬)의 죄를 특사하시고 도리어 참판(參判)으로 승진시키시니, 그 상벌하는 뜻에 어떨까 하오며, 이근전(李根全)은 특별한 공로도 없이 두 달 사이에 연거푸 두 번이나 가자를 주셨사온데, 이제 행수(行守)의 법을 세워 관작을 소중하게 여기는 때를 당하니 마땅히 직첩을 회수하셔서 뒷날을 징계해야 할 것이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부부는 비록 삼강(三綱)의 하나이나 부모 자식은 실로 강상(綱常) 중에도 큰 것인지라, 진의 어미 나이가 90이 넘어 죽을 날이 얼마 안 되는데 진이 어미 집에 들어와 살면서 아침저녁으로 봉양을 하니, 그 마음이 아름답지 아니하냐. 또 세상 사람이 처자에만 사정을 두고 부모의 봉양을 돌아보지 않는 자가 많은지라, 제 집에 나가 살면서 부모에게 찾아가지도 않는 자를 나는 심히 그르게 여기는 것이니, 진을 죄줌은 불가하다. 그리고 향합(香盒)을 봉하는 관례를 대사헌(大司憲)이 어찌 모르겠느냐. 승지는 다만 축문(祝文)을 열람하고 향합의 봉한 것을 감독할 뿐이지 손수 향합에다 향을 담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향실 별감(香室別監)의 착오이고 극관(克寬)의 죄가 아니니라. 마침 이런 일이 있자 얼마 안되어 참판(參判)을 제수했으니, 내 또한 너희들 중에 이러한 말이 있을 줄 알았다. 그러나 극관을 뽑아 쓰려던 것은 나의 평소의 뜻이었던 것이므로, 마침 빈자리가 있기에 곧 승진시킨 것이고, 근전(根全)의 일은 그전에도 이같은 일이 많았는데, 근전에 대해서만 직첩을 회수함은 마땅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내 이 법이 옳지 않음을 알기 때문에 이미 법을 세우도록 하였으나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하였다.

 

 

영경이 다시 아뢰기를,

“며느리가 시어미를 섬기는 것은 예절로서 아내를 거느리고 어미를 봉양하는 것이 진(塡)의 마땅히 할 바이온데, 이제 어미의 집에 첩을 두고 아내를 다른 집에 쫓아내었으니, 비록 어미를 봉양한다고 핑계하여 말을 하나, 실상은 첩에게 빠져서 아내를 소박한 것이오니 용서할 수 없사옵고, 더구나 진은 벼슬이 3품에 이르렀고 나이도 꽤 노년에 가까우니 다른 무지한 자와는 비교할 바가 아니온데, 만일 진을 용서하시면 무지한 사람들이 서로 다투어 본받아서 드디어 풍속을 이루게 될 것이오니, 죄주지 아니할 수 없사옵니다. 극관(克寬)은 직책이 향합 봉하는 일을 맡았은즉 마땅히 살피지 않는 바가 없어야 할 것이온데, 몸소 살펴보지 아니하여 빈 합을 봉하게 하였사오니 이것이 그 죄 주어야 할 것이옵고, 더구나 극관(克寬)은 승지에 임명된 지 오래지 않고 또 이러한 죄가 있사온데 참판으로 발탁하시오니 더욱 불가하오며, 근전(根全)의 일은 병조에서 ‘군공 도시(軍功都試)’를 끌어다 말씀하오나, 군공(軍功)은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 먼 곳을 평정하는 공로이오며, 도시(都試)는 반드시 1등에 있는 자라야 쓰는 것이온데, ‘근전의 배 만드는 데에 감독하는 일 같은 것은 그것이 직분상 당연히 할 것이고 별로 특이한 공이 없사오매, 갑자기 가자를 올려줌은 불가하오니, 모름지기 과분하게 받은 가자를 회수한 연후라야 근전은 요행이란 것이 거저 얻을 수 없는 것임을 알게 되고, 행정하는 자도 또한 과분한 것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알게 될 것이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진의 일은 내 또한 그 실상을 알지 못하나, 늙은 어미를 봉양한다는 것으로 말하면 이같은 일은 차라리 후한 쪽으로 치우침이 될지언정 또한 무엇이 걱정될 것인가. 극관(克寬)의 일은 너희들이 비록 힘써 말을 하나, 승지가 향합에 향을 손수 담는 것이 아니니 어찌 합이 비었으리라고 생각할 수 있으랴. 죄줌이 옳지 아니하고, 근전(根全)의 일은 벌써 이미 제수하였고 또 전례가 있는데, 어찌 근전에게만 직첩을 회수하겠느냐.”
하였다.

 


【원전】 4 집 464 면
【분류】 *사법-탄핵(彈劾) / *윤리-강상(綱常) / *인사-관리(管理)

 

 

 

 

  세종 31년 기사(1449,정통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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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5일 (계축)
흥천사에서 기우제를 지내다

숭덕 대부(崇德大夫) 이정녕(李正寧)을 명하여 흥천사(興天寺)에서 비를 빌었다. 흥천사의 기우제는 으레 내의원(內醫院)의 백단향(白檀香)을 쓰는데, 이날 좌부승지 이사순(李師純)이 향실(香室)의 향(香)으로 봉하여 전하였더니, 임금이 노하여 두세 환자를 시켜 서로 힐난하고 책망하기를 거의 6, 7차나 한지라, 사순(師純)이 아뢰기를,
“우부승지 이계전(李季甸)이 일찍이 이를 주장하였는데, 오늘 병으로 물러갔기 때문에 착오가 되었나이다.”
하니, 임금의 노여움이 조금 풀리어 말하기를,
“내가 생각하기를, 계전이 스스로 유자(儒者)라 하여 여기에 마음을 쓰지 않았는가 하였기 때문에 책망한 것인데, 병으로 나갔음을 이제 알았노라. 도승지(都承旨)는 왜 검사하지 못하였는가. 이것은 나의 사사일이 아니다.”
하고, 곧 수양 대군(首陽大君) 이유(李瑈)를 명하여 내향(內香)을 받들고 흥천사에 가게 하였는데, 이유가 합장(合掌)을 하고 몸을 흔들며 불탑(佛塔)을 돌고, 또 대감 감찰(臺監監察) 하순경(河淳敬)을 강제로 역시 자기와 같게 하니, 순경이 늙고 겁이 난지라, 할 수 없이 그대로 따랐다. 이에 이유와 도승지(都承旨) 이사철(李思哲) 이하가 모두 중들로 더불어 한데 섞이어 주춤거려 뛰면서 여러가지 이상한 짓을 갖추갖추 하였다. 불당(佛堂)을 세운 이후로부터 매양 불사(佛事)를 행함에는 늘 이와 같았다. 이 모임에 임금이 고기반찬을 끊고 중들을 공급하는 것이 전보다 갑절되게 하여 내관(內官)을 명하여 보살피게 하고, 내자(內資)·내섬(內贍)·예빈(禮賓)·도관(導官)으로 하여금 그 수요(需要) 되는 것을 마음대로 공급하고, 또 내옹(內饔)을 시켜 찬(饌)을 맡게 하여 극히 호화 사치하게 하였다. 요전에 예조 좌랑 김장춘(金長春)이 기신재(忌晨齋)를 감독하는데, 수양 대군이 장춘더러 부처에게 예를 하지 않는다 하여 꾸짖어 욕한 일이 있었는데, 그뒤로부터 부처에게 예를 하지 않는 자가 없으나, 그러나, 대감(臺監)으로서 부처에게 예를 하기는 순경으로부터 시작하였다.
【원전】 5 집 132 면
【분류】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사상-불교(佛敎)

 

 

 

 

 

  단종 2년 갑술(1454,경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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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15일 (갑자)
신주가 종묘에 나아가다

신주(神主)가 종묘(宗廟)에 나아갔다. 기일(期日) 전 1일(前一日)에 유사(攸司)가 여(轝)·연(輦)·향정(香亭)·대가(大駕)·노부(鹵簿) 등을 광화문(光化門) 밖에 진열해 놓는다.【대왕의 여(轝)·연(輦)·노부(鹵簿)는 오른쪽에 있고, 왕후의 여(轝)·연(輦)·노부(鹵簿)는 왼쪽에 있다.】 그 날에 동가(動駕)를 고(告)하는 제사를 마치고 나서, 섭판사복(攝判司僕) 2인이 각기 신여(神轝)를 경희전(景禧殿) 지게문 밖에 내다 놓으면,【대왕의 여(轝)는 오른쪽에 있고, 왕후의 여(轝)는 왼쪽에 있는데, 유사(攸司)가 임시하여 각기 욕석(褥席)을 설치해 놓는다.】 유사(攸司)가 산선(繖扇) 및 고명(誥命)·책보(冊寶)·요여(腰轝) 등을 전정(殿庭)에 좌우로 나누어서 진열해 놓으며,【대왕의 산선(繖扇)·고명(誥命)·책보(冊寶)·요여(腰轝)는 오른쪽에 있고, 왕후의 산선(繖扇)·고명(誥命)·책보(冊寶)·요여(腰轝)는 왼쪽에 있다.】 섭판사복(攝判司僕)이 또 신여(神轝) 2대를 중문(中門) 밖에 남향하여 내다 놓고는,【대왕의 여(轝)는 오른쪽에 있고, 왕후의 여(轝)는 왼쪽에 있다.】 대왕의 대가(大駕)·노부(鹵簿)·향정(香亭)과 왕후의 노부(鹵簿)·향정(香亭)을 그 앞에 진열하기를 법식과 같이 한다. 섭판통례(攝判通禮)가 신위(神位)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부복해 무릎을 꿇고는 ‘강좌(降座), 승여(升轝), 부묘(祔廟)’를 계청하고 다시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물러나면, 전사(殿司) 및 내시(內侍)가 고명(誥命)과 책보(冊寶)를 받들어 집사자(執事者)에게 주어【참외(參外) 21인이 조복(朝服)을 입고 하는데, 고명(誥命)과 책보(冊寶)를 받드는 자가 12인이고, 안(案)을 드는 자가 9인이다.】 요여(腰轝)에 놓아 둔다. 대축(大祝)이 대왕의 신주궤(神主匱)를 받들어 신여(神轝)에 봉안(奉安)한 다음에 궁위령(宮闈令)이 왕후의 신주궤(神主匱)를 받들어 신여(神轝)에 봉안하면, 내시(內侍) 2인이 각기 궤(几)를 받들어서 신주궤의 오른쪽에 둔다.
집사자(執事者)가 각기 신여(神轝)를 받들고,【대왕의 여(轝)는 내직 별감(內直別監)이, 왕후의 여(轝)는 내시(內侍)가 상복(常服)을 갖추어 여(轝)마다 각기 4인이 받든다.】 대축과 궁위령이 부시(扶侍)하는 가운데 중계(中階)로부터 내려오되, 산선(繖扇) 등의 시위(侍衛)를 평상시의 의절과 같이 한다. 섭판통례(攝判通禮)가 앞에서 대왕의 신여(神轝)를 인도하여 연(輦) 뒤의 욕위(褥位)【임시하여 설치함.】에 이르러 부복하여 무릎을 꿇고 ‘강여(降轝), 승연(升輦)’ 을 계청하고는 부복하였다가 일어나고 또 섭판통례(攝判通禮)가 앞에서 왕후의 신여(神轝)를 인도하여 역시 연(輦) 뒤의 욕위(褥位)에 이르러서 부복하여 무릎을 꿇고는 ‘강여(降轝), 승연(升輦)’ 을 계청하고는 부복하였다가 일어난다.
이에 대축(大祝)이 대왕의 신주궤(神主匱)를 받들어서 연(輦)에 봉안하고, 다음 궁위령(宮闈令)이 왕후의 신주궤를 받들어서 연(輦)에 봉안하면, 내시(內侍)는 각기 궤(几)를 받들어서 신주궤 오른쪽에 둔다. 섭판통례(攝判通禮)가 대왕의 연(輦)앞으로 나아가 부복하여 무릎을 꿇고 ‘가 진발(駕進發)’ 을 계청하고는 부복하였다가 일어나면, 신연(神輦)이 움직인다. 섭판통례가 앞에서 인도해 나가고 노부(鹵簿)의 도종(導從)도 평상시의 의절과 같이 하며 고취(鼓吹)가 진작(振作)한다.【배향(配享)한 위판(位版)과 요여(腰轝)는 기일(期日) 전 1일(前一日)에 본제(本第)로부터 먼저 광화문(光化門) 밖 막차(幕次)에 나와 있다가 그날 신연(神輦)이 출발하면 비로소 나와서 왕후의 노부(鹵簿) 뒤를 따른다.】 대왕의 신연(神輦)이 외문(外門) 밖에 이르면 종친(宗親) 및 백관(百官)은 국궁(鞠躬)하며, 지나가면 몸을 바로 한다.【왕후의 신연(神輦)이 이르러도 또한 같다.】
판통례(判通禮)가 재전(齋殿) 앞에 나아가 부복하여 무릎을 꿇고는, 재전(齋殿)에서 나와 여(轝)에 오르기를 계청하면, 전하가 여(轝)를 타고 나오며 산선(繖扇) 등의 시위(侍衛)를 평상시의 의절과 같이 한다. 상서관(尙瑞官)이 보(寶)를 받들고 전도(前導)하여【임금이 연(輦)에 오르는 것을 기다려 보(寶)를 말에 싣는다.】근정문(勤政門) 밖에 이르면,【판사복(判司僕)이 그 임시하여 연(輦)을 남향하여 올린다.】 판통례(判通禮)가 부복하여 무릎을 꿇고는 여(轝)에서 내려 연(輦)으로 오르기를 계청한다.【무릇 여(轝)·연(輦)에 오르고 내릴 때는 판통례(判通禮)가 모두 앞으로 나아가서 부복하여 무릎을 꿇고 계청한다.】 전하가 여(轝)에서 내려 연(輦)에 오르면 판통례가 부복하여 무릎을 꿇고 대가(大駕)의 진발(進發)을 계청하고는 부복하였다가 일어나고, 이어 어가(御駕)가 움직인다. 판통례가 협인(夾引)하기를 평상시와 같이 하고 통찬(通贊) 2인이 판통례의 앞에 있으면서 대가(大駕)의 노부(鹵簿)와 도종(導從)을 평상시의 의절과 같이 하되, 고취(鼓吹)는 울리지 않는다. 대가(大駕)가 광화문(光化門) 밖으로 나와 종친과 백관의 시립위(侍立位)에 이르면 종친 및 백관이 국궁(鞠躬)하며, 지나가면 몸을 바로 하고 말을 타고 차례로 시위(侍衛)하기를 평상시와 같이 한다.
신여(神轝)가 장차 종묘(宗廟)에 이르려고 하면 모든 향관(享官)이 각기 조복(朝服)을 갖추고서 외문(外門) 밖의 길 왼쪽에 나와 섰다가 대왕의 신연(神輦)이 이르면 국궁(鞠躬)하고, 지나가면 몸을 바로 한다.【왕후의 신연(神輦)이 이르러도 또한 같다.】 고취(鼓吹)가 그치고 좌우(左右)로 나눈다.【제향(祭享)이 마치기를 기다려 물러난다.】 섭판사복(攝判司僕)이 신여(神轝)를 대왕의 신연(神輦) 앞에 바쳐 올리면【임시하여 욕석(褥席)을 설치한다.】 섭판통례(攝判通禮)가 신연(神輦) 앞으로 나아가서 부복하여 무릎을 꿇고는 연(輦)에서 내려 여(轝)에 오르기를 계청하고는, 부복하였다가 일어나고, 이어 대축(大祝)이 신주궤(神主匱)를 받들어 신여(神轝)에 봉안한다. 다음 섭판사복(攝判司僕)이 신여(神轝)를 왕후의 신연(神輦) 앞에 바쳐 올리면,【임시하여 욕석(褥席)을 설치한다.】 섭판통례(攝判通禮)가 신연(神輦) 앞으로 나아가서 부복하여 무릎을 꿇고는 신연에서 내려 신여에 오르기를 계청하고는 부복하였다가 일어나고, 이어 궁위령(宮闈令)이 신주궤(神主匱)를 받들어 신여(神轝)에 봉안한다.
내시(內侍)는 각기 궤(几)를 받들어 신주궤(神主匱) 오른쪽에 놓고, 집사자(執事者)는 각기 신여(神轝)를 받들고는 종묘(宗廟) 남문 밖 악장(幄張) 앞에 이르면【임시하여 각기 욕석(褥席)을 설치한다.】 섭판통례(攝判通禮)가 각기 신여(神轝) 앞으로 나아가서 부복하여 무릎을 꿇고는 신여에서 내려 악차(幄次)로 들어가기를 청하고 부복하였다가 일어난다. 이에 대축(大祝)은 대왕의 신주궤(神主匱)를 받들고 궁위령(宮闈令)은 왕후의 신주궤를 받들어 함께 들어가서 악좌(幄座)에 봉안하면 내시(內侍)는 각기 궤(几)를 받들어 신주궤의 오른쪽에 두며, 그 신여(神轝)·노부(鹵簿)·책보(冊寶)·요여(腰轝) 등은 좌우로 나누어서 신악(神幄) 앞에 진열해 놓는다.【제향이 끝나기를 기다려 물린다. 배향(配享)한 요여(腰轝)는 서문(西門) 밖 막차(幕次)에서 머물렀다가 신주(神主)가 승부(升祔)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집사자가 위판(位版)을 들고 서문으로으로부터 들어와서 그 자리에 놓는다.】 대가(大駕)가 이르면 모든 향관(享官)이 국궁(鞠躬)하고, 지나가면 몸을 바로 하며 대가가 외문(外門) 밖에 이르면, 판통례(判通禮)가 연(輦) 앞으로 나아가서 부복하여 무릎을 꿇고는 연(輦)에서 내려 여(轝)로 오르기로 계청하여, 전하가 연에서 내려 여를 탄다.
판통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재궁(齋宮)으로 들어가서 면복(冕服)은 벗고 산·선(繖扇)의 시위(侍衛)는 평상시의 의식과 같이 하며, 그 대가(大駕)의 노부(鹵簿)는 외문(外門) 밖의 좌우에 정지시켜 진열해 놓는다. 봉례랑(奉禮郞)이 모든 향관(享官) 및 종친(宗親)·백관(百官)을 나누어 인도하여 각기 그 위차(位次)로 나가는데, 그 반차(班次)에 있어서는 대가(大駕)를 인도하는 관원(官員)인 중부령(中部令)이 앞에 서고 다음이 판한성(判漢城), 그 다음이 예조 판서(禮曹判書), 다음이 호조 판서(戶曹判書), 다음이 대사헌(大司憲), 다음이 병조 판서(兵曹判書),【장관(長官)이 유고(有故)하면 차관(次官)이 한다.】 그 다음이 시위군(侍衛軍)의 각대(各隊)로 되어 있는데, 제 1대(隊)는 반주창(半朱槍)을 손에 잡고, 제 2대(隊)는 장검(長劎)을 잡고, 제 3대(隊)는 궁시(弓矢)를 몸에 차며, 나머지 대(隊)는 서로 걸러서 병기(兵器)를 잡으며 이 뒤에도 이를 모방(模放)한다.
50인마다 갑주(甲胄)를 갖추고 칼을 차는데 그 중 2인은 장검(長劎)을 잡고는 좌우로 나누어서 먼저 가고 그 다음 1인이 기(旗)를 잡고 가운데 있으며,【우군(右軍)은 백기(白旗)이고, 중군(中軍)은 홍기(紅旗)이고, 좌군(左軍)은 청기(靑旗)이다.】 그 다음 1인이 둑(纛)을 잡고 기(旗) 뒤에 있고 그 다음에 1인은 고(鼓)를 잡고 왼쪽에 있고 다음에 1인은 금(金)을 잡고 오른쪽에 있는데, 호군(護軍) 혹은 진무(鎭撫) 1인이 기복(器服)을 갖추고서 이를 영솔(領率)하며 모든 대열도 이에 준(准)한다.【내직(內直)·사준(司樽)·별감(別監)·갑사(甲士)·총통위(銃筒衛) 이외의 군사(軍士) 및 시종관(侍從官)은 모두 말을 탄다.】 그 다음이 도성위(都城尉)의 각대(各隊)이고, 다음에 취각(吹角) 4인이 기복(器服)을 갖추고서 가운데 있으면서 좌우로 나누어 하고,【2인은 중각(中角)을 잡고, 2인은 소각(小角)을 잡는데, 뒤에도 이를 모방(模倣)하여 한다.】 우군 절도사(右軍節度使)가 기복(器服)을 갖추고 가운데 있으며, 진무(鎭撫) 2인이 이를 따른다.【기복(器服)은 절제사(節制使)와 같으며 뒤에도 이를 모방(模倣)하여 한다.】
총통위(銃筒衛)는 갑주(甲胄)를 갖추고 기계(器械)를 가지고서 여러 대(隊)의 밖에 나누어 있다. 그 다음은 우군(右軍)의 각대(各隊)가 대왕의 대가 노부(大駕鹵簿)와 홍문 대기(紅門大旗) 2개가 좌우로 나누어서 먼저 가는데,【무릇 대기(大旗)는 1인이 잡고 2인이 당기고 2인이 끼며, 중기(中旗)는 1인이 잡고 2인이 당기고, 소기(小旗)는 1인이 잡고 1인이 당기는데, 청의(靑衣)와 피모자(皮帽子)를 착용한다.】 홍개(紅蓋) 2개가 가운데에 좌우로 나누어서 있다.【각기 1인이 잡는데 청의(靑衣)와 자건(紫巾)을 착용한다. 무릇 산(繖)·개(蓋)·청선(靑扇)을 잡는 사람도 같다.】 그 다음에는 주작·청룡기(朱雀靑龍旗) 각각 1개가 왼쪽에 있고, 백호·현무기(白虎玄武旗) 각각 1개가 오른쪽에 있으며, 황룡기(黃龍旗)가 가운데 있고 금고(金鼓)도 가운데 있다.【고(鼓)는 왼쪽에서 2인이 잡고, 금(金)은 오른쪽에서 2인이 잡으며, 홍의(紅衣)와 피모자(皮帽子)을 착용한다. 뒤에도 같다.】 다음은 육정기(六丁旗)가 좌우로 나누어 있고, 주작기(朱雀旗)는 가운데 있다. 다음에는 백택기(白澤旗) 2개가 좌우로 나누어 있고, 고명 요여(誥命腰轝)가 그 가운데 있으며,【여사(轝士)가 10인이니 곧 근장(近仗)이다. 자의(紫衣)·흑건(黑巾)·학창(鶴氅)·홍대(紅帶)·청행등(靑行謄)·운혜(雲鞋)를 착용한다. 뒤에도 같다.】
시고(諡誥)·시책(諡冊)·시보(諡寶)의 요여(腰轝) 각각 1개가 차례로 가는데 예조 낭청(禮曹郞廳) 1인이 조복(朝服)을 갖추고 그 뒤를 따른다. 다음에는 삼각기(三角旗)·각단기(角端旗)·용마기(龍馬旗) 각각 2개가 좌우로 나누어 있고, 천하태평기(天下太平旗)가 그 가운데 있으며, 그 다음에는 현학기(玄鶴旗) 1개가 왼쪽에 있고, 백학기(白鶴旗) 1개는 오른쪽에 있으며, 취각(吹角) 6인이 가운데서 좌우로 나누어 있고,【2인이 대각(大角)을 잡고서 먼저 가고, 다음에 중각(中角)이 2인이며, 그 다음에 소각(小角)이 2인이다.】 어마(御馬) 2필(匹)이 안장(鞍粧)을 갖추어 가운데 있되 좌우로 나누어 있는다.【각각 2인이 끈다. 청의(靑衣)·종립(椶笠)·운혜(雲鞋)를 착용한다. 뒤에도 같다.】 그 다음은 표골타자(豹骨朶子) 6개를 좌우로 나누고,【각각 1인이 잡으며, 홍의(紅衣)와 피모자(皮帽子)를 착용한다. 무릇 과부(瓜斧)·필한(罼罕)·등도(鐙刀)·정절(旌節)·당봉(幢捧)·작자(斫子)·용봉작선(龍鳳雀扇)을 잡는 사람도 같다.】 금고(金鼓)가 가운데 있으며, 어마(御馬) 2필(匹)이 있다. 그 다음에는 웅골타자(熊骨朶子) 6개가 좌우로 나누어 있고, 그 다음에는 영자기(令字旗) 2개를 좌우로 나누고,【이를 잡는 사람은 홍의(紅衣)와 피모자(皮帽子)를 착용하며, 금고(金鼓)와 자기(字旗)를 잡는 사람도 같다.】가귀선인기(駕龜仙人旗) 2개가 그 가운데 있으되 좌우로 나눈다. 그 다음에는 고자기(鼓字旗) 1개는 왼쪽에 있고, 금자기(金字旗) 1개는 오른쪽에 있으며, 어마(御馬) 2필이 있다.
그 다음에는 은장도(銀粧刀) 2개를 좌우로 나누고 은교의(銀交倚)가 가운데 있으며, 각답(脚踏)이 뒤를 따른다.【1인은 교의(交倚)를 받들고, 1인은 각답(脚踏)을 잡으며, 자의(紫衣)와 자건(紫巾)을 착용한다. 우관(盂罐) 잡은 사람도 또한 같다.】 그 다음에는 금장도(金粧刀) 2개가 좌우로 나누어 있고, 그 다음에는 주작당(朱雀幢)·청룡당(靑龍幢)·각각 1개가 왼쪽에 있고, 백호당(白虎幢)·현무당(玄武幢) 각각 1개가 오른쪽에 있으며, 은관자(銀灌子)와 은우(銀盂) 각각 1개가 그 가운데 있으며, 어마(御馬) 2필이 있다. 그 다음에는 은립과(銀立瓜) 4개와 금립과(金立瓜) 2개가 서로 걸러서 좌우로 나누고, 금고(金鼓)가 그 가운데 있으며 어마(御馬) 2필이 있다. 그 다음에는 금횡과(金橫瓜) 2개와 은횡과(銀橫瓜) 2개가 서로 걸러서 좌우로 나누고, 은교의(銀交倚)가 그 가운데 있는데 각답(脚踏)이 이를 따르며 어마(御馬) 2필이 있다. 그 다음에는 은작자(銀斫子)와 금작자(金斫子) 각각 4개를 서로 걸러서 좌우로 나누고, 청양산(靑陽傘) 2개가 그 가운데 있으되 좌우로 나누며 요여(腰轝)가 그 가운데 있다.【여사(轝士)는 30인이며, 자의(紫衣)·흑건(黑巾)·학창(鶴氅)·홍대(紅帶)·청행등(靑行縢)·운혜(雲鞋)를 착용한다. 뒤에도 같다.】 그 다음에는 한(旱) 1개가 왼쪽에 있고 필(畢) 1개가 오른쪽에 있다. 그 다음에는 모절(旄節) 4개가 좌우로 나누어 있고, 그 다음에는 정절(旌節) 4개가 좌우로 나누어 있으며, 소연(小輦)이 그 가운데 있다.【여사(轝士)는 40인이다.】
그 다음에는 은월부(銀鉞斧)·금월부(金鉞斧) 각각 4개가 서로 걸러서 좌우로 나누어 있고, 금고(金鼓)가 가운데 있으며, 어마(御馬) 2필이 가운데에 좌우로 나누어 있고, 사복관(司僕官) 2인이 상복(常服)을 갖추고는 칼을 차고 뒤따른다.
그 다음에는 봉선(鳳扇) 8개가 좌우로 나누어져 있고, 청개(靑蓋) 2개가 가운데 있는데 역시 좌우로 나누어져 있다. 그 다음에는 작선(雀扇) 10개가 좌우로 나누어져 있고, 홍개(紅蓋) 2개가 가운데 있는데 좌우로 나누어져 있다. 그 다음에는 용선(龍扇) 2개를 좌우로 나누고 가사금(假司禁) 16인이 기복(器服)을 갖추고는 주장(朱杖)을 잡고 좌우로 나누어서 의장(儀仗)한 밖에 나열해 있고, 그리고 전부 고취(前部鼓吹)가 있고, 축거(杻炬) 1백개가 좌우로 나누어서 의장(儀仗)한 밖에 나열해 있고,【제색인(諸色人)이 받들어 드는데 상의(常衣)와 흑립(黑笠)을 착용한다.】 망촉(望燭) 1백 개는 좌우로 나누어 의장(儀仗)한 안에 나열해 있으며,【권무(權務)가 받들어 들며 상복(常服)에 흑각대(黑角帶)를 착용하며, 촉롱(燭籠)을 잡는 자도 같다.】 향정(香亭)이 그 가운데 있는데,【봉담인(捧擔人) 5인은 자의(紫衣)·흑건(黑巾)·청행등(靑行縢)·운혜(雲鞋)를 착용하고, 내직 별감(內直別監) 2인은 공복(公服)의 차림으로 도보(徒步)로 따르면서 계속해 향(香)을 올린다. 뒤에도 같다.】 홍촉롱(紅燭籠) 2개가 가운데에 좌우로 나누어 있고, 수정장(水晶杖)·금월부(金鉞斧) 각각 1개가 가운데에 있으며,【장(杖)은 왼쪽에, 월(鉞)은 오른쪽에 있으며, 충의위(忠義衛)에서 공복(公服) 차림의 각기 1인이 받들어 잡는다.】 청촉롱(靑燭籠) 2개가 가운데에 좌우로 나누어 있고, 별감(別監)·소친시(小親侍) 넷을 좌우로 나누고 홍양산(紅陽繖)이 가운데 있다.【충의위(忠義衛)의 26인이 공복(公服)을 갖추고는 그중 1인이 받들어 잡고 나머지는 도보(徒步)로 따른다.】 백촉롱(白燭籠) 2개를 가운데에 좌우로 나누고 은마궤(銀馬几) 1개가 뒤따른다.【1인이 받들어 잡으며, 청의(靑衣)에 흑립(黑笠)을 착용한다.】
대왕 신연(大王神輦)에는【여사(轝士)는 16인이다.】 청선(靑扇) 2개를 좌우로 나누고,【충의위(忠義衛)에서 공복(公服)을 갖추고서 각기 1인이 받들어 잡는다.】 현무기(玄武旗)가 가운데에 있으며, 그 다음 후전 대기(後殿大旗) 2개가 좌우로 나누어져 있고, 가사금(假司禁) 4인이 기복(器服)을 갖추고는 주장(朱杖)을 잡고 좌우로 나누어 서 있고, 후부 고취(後部鼓吹)가 있다. 다음이 왕후 노부(王后鹵簿)인데 내시(內侍) 16인이 상복(常服)을 갖추고는 주장(朱杖)을 잡고 좌우로 나누어서 의장(儀仗)한 밖에 나열해 있으며, 백택기(白澤旗) 2개가 좌우로 나누어서 먼저 가고, 고명 요여(誥命腰轝)가 가운데에 있고 시책보(諡冊寶)와 가상 존호 책보(加上尊號冊寶)의 요여(腰轝) 각각 1개가 차례로 가면 예조 낭청(禮曹郞廳) 1인이 조복(朝服)을 갖추고 뒤따른다. 그 다음에는 은등(銀鐙) 4개가 좌우로 나누어 있고 다음에는 금등(金鐙) 4개가 좌우로 나누어 있으며, 어마(御馬) 2필이 있다.
그 다음에는 은장도(銀粧刀) 2개가 좌우로 나누어 있고, 그 다음에는 금장도(金粧刀) 2개를 좌우로 나누고 어마(御馬) 2필이 있다. 그 다음에는 은립과(銀立瓜) 2개를 좌우로 나누고, 다시 금립과(金立瓜) 2개를 좌우로 나누며, 은우(銀盂)·은관자(銀罐子) 각각 1개가 가운데에 있다. 그 다음에는 은횡과(銀橫瓜)·금횡과(金橫瓜) 각각 2개가 좌우로 나누어져 있고, 어마(御馬) 2필이 있다. 그 다음에는 모절(旄節) 4개를 좌우로 나누고 은교의(銀交倚)가 가운데에 있으며 각답(脚踏)이 따른다. 그 다음에 은부월(銀斧鉞)·금부월(金斧鉞) 각각 2개를 좌우로 나누고, 어마(御馬) 2필이 가운데에 좌우로 나누어 있는데, 사복관(司僕官) 2인이 상복(常服)을 갖추고서 칼을 차고 따르며, 그 다음에는 작선(雀扇) 6개를 좌우로 나누고서 청개(靑蓋) 2개가 가운데 있는데, 역시 좌우로 나눈다.
다음에는 주화 단선(朱畫團扇) 8개 좌우로 나누고 홍개(紅蓋) 2개가 가운데 있는데, 좌우로 나누어져 있으며, 요여(腰轝)가 가운데에 있다. 전부 고취(前部鼓吹)가 있고, 향실(香室)이 가운데 있으며, 축거(杻炬) 1백 개가 좌우로 나누어져 의장(儀仗)한 밖에 나열되어 있고, 망촉(望燭) 1백 개는 좌우로 나누어져 의장(儀仗)한 안에 나열되어 있으며, 홍촉롱(紅燭籠) 2개가 가운데에 좌우로 나누어 있고 청촉롱(靑燭籠) 2개도 가운데에 좌우로 나누어져 있고, 별감(別監)·소친시(小親侍) 넷이 좌우로 나누어 있다. 홍양산(紅陽繖)이 가운데에 있고,【내시(內侍)가 상복(常服)을 입고 바쳐 잡으며, 청선(靑扇)을 잡는데도 이와 같다.】 백촉롱(白燭籠) 2개가 가운데에 좌우로 나누어져 있고, 왕후 신연(王后神輦)이 있는데, 청선(靑扇) 2개가 가운데에 좌우로 나누어 있고, 그 다음 내시(內侍) 4인이 상복(常服)을 갖추고서 주장(朱杖)을 잡고 좌우로 나누어 있고, 후부 고취(後部鼓吹)가 있으며, 그 다음에는 배향 공신(配享功臣)의 요여(腰轝)가 차례로 뒤따라 간다.【각기 평상시의 의물(儀物)을 갖춘다.】
그 다음은 예조 낭청(禮曹郞廳)이, 그 다음은 대전(大殿)의 대가(大駕) 노부(鹵簿)와 중군(中軍)의 각대(各隊)가, 그 다음은 홍문 대기(紅文大旗) 2개가 좌우로 나누어져 있고, 홍개(紅蓋) 2개는 가운데에 좌우로 나누어져 있다. 그 다음에는 주작기(朱雀旗)·청룡기(靑龍旗) 각각 1개가 왼쪽에 있고, 백호기(白虎旗)·현무기(玄武旗) 각각 1개가 오른쪽에 있으며, 황룡기(黃龍旗)가 가운데 있고, 금고(金鼓)도 가운데 있다.
다음에는 육정기(六丁旗)를 좌우로 나누고 주작기(朱雀旗)가 가운데 있다. 그 다음에는 백택기(白澤旗) 2개를 좌우로 나누고, 고명(誥命)이 가운데 있으며, 대보(大寶)·시명보(施命寶)·유서보(諭書寶)·소신보(昭信寶) 각각 1개가 차례로 가면, 상서 소윤(尙瑞小尹) 1인과 승(丞)·주부(注簿)·직장(直長)·녹사(錄事) 각기 2인이 뒤를 따른다. 그 다음에는 삼각기(三角旗)·각단기(角端旗)·용마기(龍馬旗) 각기 2개를 좌우로 나누고 천하 태평기(天下太平旗)가 가운데에 있으며, 그 다음에는 현학기(玄鶴旗) 1개가 왼쪽에 있고, 백학기(白鶴旗) 1개는 오른쪽에 있으며, 취각(吹角) 6인이 가운데에 나누어 있고, 어마(御馬) 2필이 안장(鞍粧)을 갖추고 가운데에 좌우로 나누어 있다.
그 다음에는 표골 타자(豹骨朶子) 6개를 좌우로 나누고 금고(金鼓)가 가운데 있으며, 어마(御馬) 2필이 있고, 그 다음에 웅골 타자(熊骨朶子) 6개가 좌우에 나누어져 있으며, 다음에는 영자기(令字旗) 2개를 좌우로 나누고 가귀선인기(駕龜仙人旗) 2개가 가운데에 좌우로 나누어져 있다. 그 다음에 고자기(鼓字旗) 1개가 왼쪽에 있고, 금자기(金字旗) 1개가 오른쪽에 있으며, 어마(御馬) 2필이 있다. 다음에는 가서봉(哥舒棒) 10개가 좌우에 나누어 있고, 벽봉기(碧鳳旗) 2개는 가운데에 좌우로 나누어 있으며 어마(御馬) 2필이 있다. 그 다음에는 금등(金鐙) 10개를 좌우로 나누고, 군왕천세기(君王千歲旗)가 가운데에 있고 어마(御馬) 2필이 있으며, 그 다음에는 은장도(銀粧刀) 2개를 좌우로 나누고 은교의(銀交倚)가 가운데 있으며, 각답(脚踏)이 따른다. 그 다음에는 금장도(金粧刀) 2개를 좌우로 나누며, 그 다음에는 주작당(朱雀幢)·청룡당(靑龍幢) 각각 1개가 왼쪽에 있고, 백호당(白虎幢)·현무당(玄武幢) 각각 1개가 오른쪽에 있으며 은관자(銀罐子)와 은우(銀盂) 각각 1개가 가운데 있고, 어마(御馬) 2필이 있다. 그 다음은 은립과(銀立瓜) 4개와 금립과(金立瓜) 2개가 서로 걸러서 좌우로 나누어 있고, 금고(金鼓)가 가운데 있으며, 어마(御馬) 2필이 있다. 다음에는 금횡과(金橫瓜) 2개와 은횡과(銀橫瓜) 2개가 서로 걸러서 좌우로 나누어 있으며, 은교의(銀交倚)가 가운데 있는데 각답(脚踏)이 따르며 어마(御馬) 2필이 있다.
다음에는 은작자(銀斫子)·금작자(金斫子) 각각 4개가 서로 걸러서 좌우로 나누어 있고, 청양산(靑陽繖) 2개가 가운데에 좌우로 나누어 있으며, 소여(小轝)가 그 가운데 있다. 그 다음에는 한(旱) 1개가 왼쪽에 있고, 필(罼) 1개가 오른쪽에 있으며, 그 다음에는 모절(旄節) 4개가 좌우로 나누어져 있고, 그 다음에는 정절(旌節) 4개를 좌우로 나누고 소연(小輦)이 가운데 있으며, 그 다음에는 은부월(銀斧鉞)과 금부월(金斧鉞) 각각 4개를 서로 걸러서 좌우로 나누고는 금고(金鼓)가 가운데에 있고, 어마(御馬) 2필이 좌우로 나누어 가운데 있는데, 사복관(司僕官) 6인이 상복(常服)을 갖추고서 칼을 차고 따른다. 그 다음에는 봉선(鳳扇) 8개를 좌우로 나누고 청개(靑蓋) 2개가 가운데에 좌우로 나누어 있으며, 그 다음에는 작선(雀扇) 10개를 좌우로 나누고 홍개(紅蓋) 2개가 가운데에 좌우로 나누어 있다.
그 다음은 용선(龍扇) 2개가 좌우로 나누어 있고 사금(司禁) 16인이 기복(器服)을 갖추고서 주장(朱杖)을 잡고 좌우로 나누어서 군사(軍士)들의 밖에 있고 총통위(銃筒衛)는 기복(器服)을 갖추고서 좌우로 나누어 별시위(別侍衛)의 밖에 있으며, 별시위(別侍衛)는 기복(器服)을 갖추고서 좌우로 나누어 의장(儀仗)의 밖에 있다. 다음은 충의위(忠義衛)·충순위(忠順衛)가 1행(行)이 되어 기복(器服)을 갖추고서 별시위(別侍衛)의 안에 있으며, 그 다음은 내금위(內禁衛)가 기복(器服)을 갖추고서 충의위(忠義衛)·충순위(忠順衛)의 안에 있다. 다음은 보갑사(步甲士)가 기복(器服)을 갖추고서 철퇴(鐵椎)를 잡고 내금위(內禁衛) 안에 있으며,【총통위(銃筒衛) 이하는 대가(大駕) 뒤에 이르러 모두 횡행(橫行)으로 뒤를 옹호한다.】 내직 별감(內直別監)·사준 별감(司樽別監)도 모두 상복(常服)을 갖추고서 좌우로 나누어 충의위(忠義衛)·충순위(忠順衛)의 앞에 있다. 전부 고취(前部鼓吹)가 있으며 대호군(大護軍) 2인이 상복(常服)을 갖추고서 운검(雲劍)을 받들고 가운데서 나란히 가며 수정장(水精杖)·금부월(金斧鉞) 각각 1개가 가운데에 있다.
다음은 중금(中禁) 24인이 자의(紫衣)와 자건(紫巾)을 착용하고는 좌우로 나누어 있으며, 소친시(小親侍) 12인과 별감(別監) 40인이 모두 흑의(黑衣)와 자건(紫巾)을 착용하고는 나누어서 중금(中禁) 밖에 있다. 홍양산(紅陽繖) 1개가 가운데에 있고 은마궤(銀馬几) 1개가 그 다음에 있으며, 어연(御輦)에는 청선(靑扇) 2개가 좌우로 나누어서 가운데에 있다.【보갑사(步甲士)뒤에 있다.】 그 다음에는 내금위 절제사(內禁衛節制使) 2인과 충의위 절제사(忠義衛節制使)·충순위 절제사(忠順衛節制使) 각기 1인, 운검(雲劍)을 찬 중추(中樞) 4인, 갑옷[甲]을 받든 상호군(上護軍)과 투구[胄]를 받든 상호군(上護軍) 각기 1인, 궁시(弓矢)를 받든 상호군(上護軍)과 책(策)을 가진 대호군(大護軍) 각기 2인, 궁시(弓矢)를 찬 호군(護軍) 8인, 비신 호군(備身護軍) 8인, 사복관(司僕官) 6인이 모두 기복(器服)을 갖추고 칼을 차고 횡행(橫行)으로 가는데,【절제사(節制使)와 중추(中樞)가 1행렬(行列)이 되고, 상호군(上護軍)과 대호군(大護軍)이 1행렬이 되고, 호군(護軍)과 사복관(司僕官)이 1행렬이 된다.】현무기(玄武旗)는 가운데에 있다.
그 다음에는 후전대기(後殿大旗) 2개가 좌우로 나누어 있고, 그 다음에는 어의(御衣)를 받든 내직 별감(內直別監) 6인이 횡행(橫行)으로 가며, 내시(內侍) 및 상의원(尙衣院)·내의원(內醫院)의 관원이 각기 상복(常服)을 갖추고 따르되 별시위(別侍衛)의 안쪽에 있다. 사금(司禁) 4인은 기복(器服)을 갖추고서 주장(朱杖)을 잡고 좌우로 나누어 군사들의 밖에 있다. 후부 고취(後部鼓吹)가 있고, 그 다음에는 중군(中軍)의 각대(各隊)와 도진무(都鎭撫)·중군 절제사(中軍節制使)가 모두 기복(器服)을 갖추고 가운데에 있으며【뒤에도 이에 모방(模傲)하여 한다.】 진무(鎭撫) 2인과 취각(吹角) 4인이 따른다. 그 다음은 승지(承旨) 6인, 주서(注書) 2인, 사관(史官) 1인, 그리고 예조(禮曹)와 병조(兵曹)의 정랑(正郞) 1인이 뒤따르고, 그 다음에는 중군(中軍)의 각대(各隊)가 그 다음에는 종친 및 문무 백관(文武百官)이, 그 다음에는 감찰(監察) 2인이 좌우로 나누어져 있다. 그 다음에는 의금부 진무(義禁府鎭撫) 2인이 상복을 갖추고 좌우로 나누어 있고, 그 다음에는 도성위(都城衛)의 각대(各隊)가 있고, 그 다음에는 시위군(侍衛軍)의 각대(各隊)가 있다.”
【원전】 6 집 692 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종사(宗社)


[주D-001]악좌(幄座) : 신악 안에 마련된 신좌(神座).
[주D-002]기복(器服) : 무기와 복장.
[주D-003]육정기(六丁旗) : 정축기(丁丑旗)·정묘기(丁卯旗)·정사기(丁巳旗)·정미기(丁未旗)·정유기(丁酉旗)·정해기(丁亥旗).
[주D-004]표골타자(豹骨朶子) : 대가 노부(大駕鹵簿)에 쓰이는 의장(儀仗). 주칠봉(朱漆棒)에 머리를 둥글게 하고 표피(豹皮) 주머니로 덮어 씌우는데 주머니의 길이는 2척(尺)이며 주칠봉의 끝에는 쇠로 장식한 것임.
[주D-005]웅골타자(熊骨朶子) : 대가 노부(大駕鹵簿)에 쓰이는 의장(儀仗). 제도(制度)는 표골타자와 같은데 다만 웅피(熊皮) 주머니를 덮어 씌운 것임.
[주D-006]배향 공신(配享功臣) : 임금이 죽어서 종묘(宗廟)에 모실 때 함께 신주(神主)를 모시는 공신. 그 임금 생전에 특히 공로가 많은 신하임.
[주D-007]노부(鹵簿) : 임금이 거둥할 때 갖추는 여러 가지 의장(儀仗)과 그 차례. 임금이 거둥하는 곳에 따라 그 의장이 달랐는데, 대개 대가식(大駕式)·법가식(法駕式)·소가식(小駕式)의 세 가지가 있었음.
[주D-008]책(策) : 쇠 지팡이.

 

 

 

 

 

 

  단종 3년 을해(1455,경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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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12일 (병진)
교서 정자 조욱이 기우제 축문에 마음대로 인을 누르다

비가 내렸다. 교서 정자(校書正字) 조욱(趙昱)이 향실(香室)에 들어가서 산천 성황(山川城隍)의 기우제(祈雨祭) 축문(祝文)에 마음대로 인(印)을 누르고 어압(御押)을 가하였다가, 일이 발각되니 사헌부에 내려서 국문하게 하니, 조욱이 도망하였다.
【원전】 7 집 39 면
【분류】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사법-재판(裁判) / *사법-탄핵(彈劾) / *과학(科學)


 

 

 

 

  세조 3년 정축(1457,천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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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14일 (을사)
행궁에서 여러가지 일을 마련한 내빈시·내섭시 등에 1자급을 더하게 하다

이조(吏曹)와 병조(兵曹)에 전지(傳旨)하기를,
“행궁(行宮)의 여러 가지 일을 맡아서 마련한 예빈시(禮賓寺)·내섬시(內贍寺)·상의원(尙衣院)·침장고(沈藏庫)·사선서(司膳署)·향실(香室서운관(書雲觀)의 관원(官員)과 사복시(司僕寺)의 녹관(祿官)과 기도(祈禱)하는 제사(祭祀)의 여러 집사관(執事官)과 내의원(內醫院)의 제약(劑藥)·제거(提擧)·조교(助敎) 등에게, 행궁(行宮)에 입직(入直)한 군사(軍士)의 예(例)에 의하여 1자급(資級)을 더하라.”
하였다.
【원전】 7 집 215 면
【분류】 *인사-관리(管理) / *왕실-행행(行幸)

 

 

 

  세조 8년 임오(1462,천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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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27일 (무오)
강무를 위해 전라·경상·황해 군사를 징집하고 위(衛)별로 장수를 임명하다

이보다 먼저 강무(講武)를 하려고 전라도·경상도·황해도에 군사를 징집하였었다. 이에 이르러 살곶이 들에 모였는데 기병(騎兵)이 모두 7천 8백여 명, 보병(步兵)이 모두 2천 4백여 명이었고, 경중(京中)은 기병 2천 4백여 명, 보병 3천 6백여 명이었다. 우찬성 구치관(具致寬)을 지응사(支應使)로, 병조 정랑(兵曹正郞) 이서장(李恕長)을 종사관(從事官)으로, 행 상호군(行上護軍) 김개(金漑)를 좌상 대장(左廂大將)으로, 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 김처의(金處義)를 우상 대장(右廂大將)으로, 대호군(大護軍) 김한(金澣)·행 첨지중추원사(行僉知中樞院事) 민발(閔發)·행 호군 이준생(李俊生), 행 상호군 박거겸(朴居謙)·설효조(薛孝祖)·권경(權擎), 거평정(居平正) 이복(李復)·진례정(進禮正) 이형(李衡)·금산정(金山正) 이연(李衍)·춘양령(春陽令) 이내(李徠)를 위장(衛將)으로 삼았다. 상(廂)은 각각 5위(衛)이고 위(衛)는 각각 5부(部)인데 부(部)에는 장(將)이 있고, 부(部)는 4통(統)인데 통에는 장이 있어 제도(諸道)의 군사를 분속(分屬)시켰다. 또 한성부 윤(漢城府尹) 권반(權攀)을 사복장(司僕將)으로, 신종윤(新宗尹) 효백(孝伯)을 사자 위장(獅子衛將)으로, 강성군(江城君) 봉석주(奉石柱)를 사대장(射隊長)으로, 선전관(宣傳官) 김승서(金承緖)를 잡류장(雜類將)으로, 신천군(信川君) 강곤(康袞)을 공현 위장(控弦衛將)으로, 행 상호군 권언(權躽)을 만강 대장(灣强隊長)으로, 임자번(林自蕃)을 장용 대장(壯勇隊長)으로, 이맹손(李孟孫)을 파적 위장(破敵衛將)으로, 영천 부원군(鈴川府院君) 윤사로(尹師路)·좌의정 권남(權擥)·좌참찬(左參贊) 이승손(李承孫)·밀산군(密山君) 박중손(朴仲孫)·중추원 사(中樞院使) 최항(崔恒)·하원군(河原君) 정수충(鄭守忠)·중추원 부사 성임(成任)·이조 참판 한계희(韓繼禧)를 수상(守相)으로, 청성위(靑城尉) 심안의(沈安義)·영중추원사(領中樞院事) 심회(沈澮)·이조 판서 박원형(朴元亨)·호조 판서 조석문(曹錫文)·형조 판서 이극감(李克堪)·호조 참판 이석형(李石亨)을 수대장(守大將)으로 삼았다. 하루 전에 김개·김처의가 군사(軍士)를 거느리고 먼저 녹양평(綠楊平)에 둔(屯)을 치고 이날 파루(破漏)한 뒤에 어가(御駕)가 거둥하였다. 전후부(前後部) 고취(鼓吹)를 갖추고, 임영 대군(臨瀛大君) 이구(李璆)·영응 대군(永膺大君) 이염(李琰)·계양군(桂陽君) 이증(李璔)·익현군(翼峴君) 이관(李璭)·영순군(永順君) 이부(李溥)·하성위(河城尉) 정현조(鄭顯祖)·영의정 신숙주(申叔舟)·좌찬성 황수신(黃守身)·병조 판서 윤자운(尹子雲)·예조 판서 홍윤성(洪允成)·공조 판서 심결(沈決)·중추원 사 윤사흔(尹士昕)·양산군 양정(楊汀)·병조 참판 김국광(金國光)·도승지 홍응(洪應)·좌부승지 윤흠(尹欽)·우부승지 노사신(盧思愼)·동부승지 이계손(李繼孫), 행 상호군 이몽가(李蒙哥)·설계조(薛繼祖)와 선전관(宣傳官) 10원(員), 상의원(尙衣院) 2원, 충호위(忠扈衛) 3원, 향실(香室) 1원, 상서사(尙瑞司) 2원, 서운관(書雲觀) 2원, 금루(禁漏) 1원, 사복 녹관(司僕祿官) 4원, 겸관(兼官) 31원, 대간(臺諫) 각 1원, 이조 낭청(吏曹郞廳) 1원, 병조 낭청 4원, 사인(舍人) 1원, 낭청 진무(郞廳鎭撫) 8원, 의금부 낭청 4원, 군기감(軍器監) 2원, 사선서(司膳署) 1원이 수가(隨駕)하였다. 어가(御駕)가 미사리(彌沙里) 들에 이르니 경기 도관찰사(京畿都觀察使) 김종순(金從舜)과 양주 부사(楊州府使) 이효공(李孝恭)이 와서 맞이하였다. 김종순이 매[鷹]를 올리니, 여러 신하에게 나누어 주었다. 중궁(中宮)이 환관(宦官) 이춘(李春)을 보내어 문안하였다. 저녁에 풍천(楓川)에 머물렀다. 밤에 문을 지키는 진무(鎭撫) 조효빈(曹効彬)·정윤복(鄭允福)이 표신(標信)을 가진 자를 금하여 통행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임금이 친히 물으니, 조효빈은 어리석고 의혹되어 잘못되었다고 대답하여 곧 용서하도록 명하였는데, 정윤복은 말을 꾸며서 대답하였으므로 의금부에 내리도록 명하였다.
【원전】 7 집 551 면
【분류】 *군사-병법(兵法) / *군사-부방(赴防) / *왕실-행행(行幸) / *왕실-의식(儀式) / *사법-탄핵(彈劾)

[주D-001]표신(標信) : 조선조 때 궁궐을 드나들 때에 사용하던 문표.

 

 

 

 

 

 

 

  성종 1년 경인(1470,성화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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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26일 (신축)
예조에서 경작을 금지하고 나무를 심는 등의 편의한 조목을 아뢰다

예조에서 도성(都城)의 안팎을 순행하여 살피고, 경작을 금지하고 나무를 심는 등의 편의한 조목을 만들어 아뢰기를,
“1. 광평 대군(廣平大君) 집의 북쪽 고개에서 주산(主山)에 이르기까지, 노원역(蘆原驛) 모퉁이에서 벌아현(伐兒峴)에 이르기까지, 우장산(牛場山) 및 사현(沙峴)에서 청파역(靑坡驛)의 북쪽 고개 산등성 마루에 이르기까지는, 다 경작을 금지하고 잡목을 심어서 산맥을 보호하게 하소서.
1.침장고(沈藏庫) 모퉁이에서 동대문 밖 성밑에 이르기까지 잡인(雜人)들이 많이 침점(侵占)하여 밭을 갈았는데, 이 때문에 구덩이가 생겨서 물이 고여 흐르지 못하므로 성의 기초가 침윤(浸潤)되고 있으니, 지금 마땅히 경작을 금하고 나무를 심게 하소서.
1. 개천가 좌우에 아직 석축하지 못한 곳은 큰 물을 만나게 되면 점점 허물어질 것이니, 지금 마땅히 버드나무를 심게 하소서.
1. 노원역(蘆原驛) 모퉁이에서 보제원(普濟院) 서쪽의 큰 길에 이르기까지는 제방을 쌓고 나무를 심어서 숲을 이루게 하소서.
1. 국초에 도읍을 세울 때에 산과 물의 향배(向背)를 살펴서 사사(寺社)를 건립하여 산수의 부족함을 도와서 재변을 진압하고 물리쳤는데, 그후 사찰로서 복세암(福世庵)·안암사(安巖寺)·정일암(淨逸庵)·향실암(香室庵)·수정암(首頂庵)·망성암(望城庵)·은암(隱菴)·일출암(日出庵)·대고산사(大高山寺)·소고산사(小高山寺)·입암사(立巖寺)·도장동사(道藏洞寺)·정업원(淨業院)과 같은 것이 세워졌고, 사당(社堂)으로서 소격서동(昭格署洞)·내섬시동(內贍寺洞)·장생전동(長生殿洞)·광흥창동(廣興倉洞)·주자동(鑄字洞)·장흥고동(長興庫洞)·온녕군가동(溫寧君家洞)이 이현(梨峴)에 있어, 이 때문에 주산에서 내려오는 맥과 용호(龍虎) 곧 좌청룡(左靑龍) 우백호(右白虎)와, 안산(案山) 곧 앞 산의 지맥(地脈)이 휴손(虧損)되어 매우 미편합니다. 청컨대 모두 철거하게 하고, 부득이 두어야 할 것이 있으면 땅을 골라서 옮겨 짓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니 전지하기를,
“가하다. 다만 관청에서 창건한 사찰과 사당은 다른 곳으로 옮겨 짓도록 하라.”
하였다.
【원전】 8 집 533 면
【분류】 *농업-임업(林業)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사상-불교(佛敎) / *농업-경영형태(經營形態)

 

 

 

 

 

  성종 12년 신축(1481,성화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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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13일 (정해)
검토관 정광세 등이 향실을 간수하는 정병으로 장서각을 지키게 하도록 아뢰다

주강(晝講)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검토관(檢討官) 정광세(鄭光世)·민사건(閔師鶱)이 아뢰기를,
“우리 나라의 서책(書冊)은 죄다 경복궁(景福宮)의 홍문관(弘文館)에 있는데, 관원이 직숙(直宿)할 뿐입니다. 관(館) 뒤에 있는 향실(香室)에는 간수(看守)할 물건이 없는데, 정병(正兵)이 늘 교체하여 번드니, 이 정병을 옮겨서 장서각(藏書閣)을 지키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리하라.”
하였다.
【원전】 10 집 198 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 *군사-중앙군(中央軍) / *출판-서책(書冊)


 

 

 

  성종 25년 갑인(1494,홍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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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10일 (기해)
향실을 옛날 서연청 북쪽편에다 옮겨 설치하게 하다

봉상시 정(奉常寺正) 유조(兪造) 등 다섯 사람이 윤대(輪對)하였다. 성균관 전적(成均館典籍) 이희락(李希洛)이 아뢰기를,
향실(香室)이 옛날 서연(書筵)의 대청 곁에 있는데 매우 협착(狹窄)하고 상시(常時)로 잡류(雜類)가 태연스럽게 출입하여 진실로 미편(未便)하니, 대궐 안에 빈 곳을 가려서 별도로 설치하여 사람들의 출입을 금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향실(香室)은 재계(齋戒)하는 곳이므로 교서관(校書館) 관원 한 명과 충의위(忠義衛) 관원 한 명이 한 달 동안 잇달아 숙직을 하는데, 조석(朝夕) 공억(供億)이 매우 박합니다. 청컨대 경연관(經筵官)의 예(例)로 대접[饋]해야 하며 향축(香祝)을 싸서 봉할 때에 향실 관원(香室官員)이 향축을 가지고 승정원(承政院)에 나아가 싸서 봉하는 것도 미편합니다. 이후로는 승지(承旨)로 하여금 향실(香室)에 나아가 싸서 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정원(政院)에 전교하기를,
“이희락(李希洛)이 아뢴 바가 어떠한가?”
하였다. 승지(承旨) 등이 아뢰기를,
향실(香室)은 과연 좁습니다. 청컨대 옛날 서연청(書筵廳) 북쪽편에다 옮겨 설치하여 담을 쌓고 문을 달아 군사(軍士)로 하여금 지키게 하소서. 그리고 입직(入直)하는 관원은 직질(職秩)이 낮으므로 그 공억(供億)하는 물품도 등급을 더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해가 길 때는 사옹원(司饔院)으로 하여금 삼시(三時)로 먹여 주게 하고, 향축을 싸서 봉하는 것은 아뢴 바에 의하여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가하다.”
하였다.
【원전】 12 집 491 면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왕실-경연(經筵)

[주D-001]향실(香室) : 교서관(校書館) 소속으로서 국가의 각급 제사에 사용되는 향(香)과 축(祝)을 관장하는 직소.

 

 

 

 

 

 

  연산군 즉위년 갑인(1494,홍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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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28일 (계미)
홍문관 수찬 손주가 불사를 거행하는 일로 소문짓기를 거절하여 승지가 짓다

홍문관 수찬 손주가 서계(書啓)하기를,
“나라를 이어받는 정시(正始)의 처음에 맨 먼저 불사(佛事)를 거행하는 것은 선대의 뜻을 어기고 성덕(聖德)에 누(累)가 됨이 이보다 심한 것이 없으므로, 관중(館中)에서 방금 논계(論啓)하고 있었는데, 도리어 부처에게 바치는 소문(疏文)을 짓는다면, 사체에 미안할 뿐만 아니라, 말과 행동이 다르게 됩니다. 비록 임금의 명령이라도 만약 사체(事體)에 크게 관계가 된다면, 옛사람은 조서(詔書)를 봉하여 도로 올리는 수가 있었습니다. 바야흐로 애통한 즈음에 성청(聖聽)을 번거롭게 하는 것을 어찌 차마 하오리까마는, 생각하옵건대, 대행 대왕께서 고명 광대(高明光大)하시어 불교를 믿지 않으셨는데, 승하하신 지 얼마 안 되어 부처에게 아첨하여 복을 구하여 예도에 맞지 않는 일을 거행하는 것은, 대행 대왕의 20여 년의 성스러운 덕화(德化)를 모독(冒瀆)할 뿐만 아니라, 첫 정사에 누(累)가 됨이 매우 크오니, 어찌 명령에 따라 소문을 짓겠습니까? 말하는 것이 행하는 바와 다르며, 행하는 것이 말하는 바와 다르다면, 곧 아래로는 자신의 배운 바를 저버리고, 위로는 대행 대왕의 거룩한 덕을 저버리는 것이니, 어찌 차마 하오리까.”
하니, 전교하기를,
“지어 바치라고 여러 번 명령하여도 굳이 사양하고 좇지 않으니, 이것이 어떠한가? 정승들에게 물으라.”
하매, 윤필상이 아뢰기를,
“지어 바친 뒤에 간(諫)하는 것이 옳으나, 주(澍)가 굳이 사양하니, 이것은 그의 처음 마음을 변하지 않으려 하는 것이어서 역시 그르다 할 수 없는 것이오며, 또 이런 때에 죄를 다스릴 수는 없으니, 다른 관원(館員)을 시켜 지어 바치게 함이 어떠하오리까?”
하고, 신승선은 아뢰기를,
“손주의 일은 과연 무례합니다. 그러나 이때에 죄를 다스릴 수는 없으니, 다른 관원에게 지어 바치게 함은 어떠하오리까?”
하고, 노사신은 아뢰기를,
“아조(我朝)에서 태조·태종·세종이 이미 다 행하셨으니, 지금 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손주는 이미 반대하였으니, 비록 죽더라도 짓지는 아니할 것입니다. 이 일은 매우 급하니, 우선 승정원을 시켜 지어 보내게 함이 어떠하오리까? 주의 일은 후일에 친히 처분하실 일입니다.”
하매, 승지 강귀손이 아뢰기를,
“승정원도 경연(經筵)의 직책을 띠고 있으며 뜻을 주장함이 손주보다 못하지 아니한데, 주가 명령을 좇지 않았는데 정원에서 즐겨 짓겠습니까?”
하였으나, 사신이 굳이 아뢰매, 전교하기를,
“승정원에서 지어 보내라.”
하니, 승지들이 향실(香室)에 입직(入直)한 정자(正字)를 시켜 예전에 쓰던 소문을 베껴 보냈다.

 


【원전】 12 집 625 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 *사상-불교(佛敎) / *정론-간쟁(諫諍)

 

 

 

 

 

 

 

  연산군 2년 병진(1496,홍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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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2일 (정미)
공정 대왕묘의 배향 공신의 일을 의논하게 하다

명하여 공정대왕(恭靖大王) 배향 공신의 일을 의논하게 하매, 윤필상·유지(柳輊)·신준(申浚)·이계동(李季仝)·홍귀달(洪貴達)·박건(朴楗)·윤효손(尹孝孫)이 의논드리기를,
“예조의 아뢴 바가 매우 정과 예에 합당합니다.”
하고, 노사신은 의논드리기를,
“종묘에 계실 때에는 배향이 있는 것이 예이지만 이미 조천(祧遷)하면 모든 예를 감하는 것인데, 공신을 아울러 제사지냄이 고례(古禮)에 어떠하겠으며, 장예(蔣乂)의 일시의 말로써 경솔하게 예문(禮文)을 정할 수 없으니, 예관으로 하여금 널리 역대의 예법을 상고하게 하여, 참작하여 정함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신승선은 의논드리기를,
“공정대왕이 영녕전(永寧殿) 익실(翼室)에 천부(遷祔)되는데, 그 공신 익안대군(益安大君)의 종향(從享)할 일에 대하여는 전일의 의논에 이미 다하였으니, 만약 종향할 처소가 없다면 따로 두세 칸을 짓는 것이 무슨 해로울 것이 있습니까.”
하고, 어세겸이 의논드리기를,
“조천한 사당에 공신이 종향(從享)하는 것은 옛날 사례가 있고, 향당(享堂)을 짓는 것은 대실(大室)을 더 짓은 것과는 아주 다르니, 전일의 의논대로 시행함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정문형(鄭文炯)·한치형(韓致亨)은 의논드리기를,
“공정대왕 이하가 장차 차례로 조천되어 영녕전에 모실 것이니, 각실(各室)에 모두 배위(配位)를 없앰은 의(義)에 어떻겠습니까? 지금 비록 향당(享堂)을 뜰 아래 따로 짓는다 할지라도 두어 칸 작은 집에 불과하고, 대실(大室) 옆에 더 마련하는 것이 아니니 전일의 의논대로 행함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성준(成俊)·이극돈(李克墩)은 의논드리기를,
“지금 공정대왕을 영녕전(永寧殿)에 이안(移安)하는 것은 부향(祔享)함이 아니라 영녕전에 모시라는 것이니, 영녕전의 익실을 조묘(祧廟)로 하여 옮기는 것입니다. 공정왕이 이미 향사(享祀)가 끊어지지 않았은즉, 그 공신은 예에 부향(祔享)해야 할 것이니, 그 신주를 묻으려 하는 것은 근거가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전일에 말한 바, 귀신의 도는 고요함을 숭상한다는 의논은 종묘에 이지러진 것이 없는데도 헐고 다시 짓는 것이 온당하지 못하므로 말한 것입니다. 지금 공신의 신주를 간직할 곳에 다만 한 칸만을 묘정(廟庭)에 짓는 것이 전일 고요함을 숭상한다는 의논에 무엇이 방해되겠습니까. 전일의 의논에 의하여 시행함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이세좌(李世佐)는 의논드리기를,
“과연 예조의 아뢴 바와 같습니다. 전일의 의논에 대신이 당나라 중종(中宗)의 공신 장간지(張柬之)가 중종이 조천된 뒤에도 그 전대로 종향한 예에 의거하여 공정대왕께 배향한 공신 익안대군도 그 전대로 종향할 것이라 하오나, 신은 일이 그것과 같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도 조묘가 대묘(大廟)의 도궁(都宮) 안에 있으므로 체협(禘祫)할 때에 비록 헐린 사당의 신주일지라도 아울러 종향(從享)할 수 있으므로 그 공신 또한 따라서 배식(配食)할 수 있었지만, 아조(我朝)에는 체향(禘享)하는 사례가 없으므로 공정대왕의 신주까지도 이미 권도(權道)로 영녕전 익실에 따로 부(祔)하였는데, 이제 한 조주(祧主)의 향당(享堂)을 따로 종묘 안에 짓는다는 것은 사체에 헤아려 보매 실로 미안합니다. 만약 부득이하여 반드시 그 전대로 종향하려 한다면 익안대군의 신주는 대묘(大廟) 앞 향실(享室)에 그대로 두고, 봄·가을 및 섣달[臘] 대제(大祭)에 출취(出就)하여 배식(配食)하면 또한 사체(事體)에 해롭지 않겠습니다.”
하고, 유순(柳洵)은 의논드리기를,
“공정대왕이 종묘에서는 대수가 이미 다하였는데, 조천(祧遷)할 처소가 없으므로 부득이하여 영녕전 익실에 옮겨서 부(祔)하니, 영녕전은 4조(祖)의 사당입니다. 사조에게는 배향 공신이 없는데, 공정께서는 배향이 따른다면 사조의 하지 못하는 일을 하는 것이니 의리에 편안하겠습니까. 옛사람이 부형(父兄)이 사는 마을에 들어갈 적에 그 추종(騶從)을 감하는 것은 부형을 공경하는 때문인데, 죽은 부형 산 부형이 일반이라 예(禮)에 압존(壓尊)된다는 글이 있으니, 자손을 선조의 사당에 부(祔)할 적에는 털끝만큼도 선조보다 더함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자기만이 배향이 따른다면 공정의 혼령이 편안하겠습니까. 더구나 신도(神道)는 정(靜)함을 숭상하는데, 한 배향 공신을 위하여 선조들의 백년 동안 편안히 모신 처소에 향당(享堂)을 짓는다는 것은 선조를 높이고 신을 공경하는 도리에 옳지 못함이 있을까 합니다. 제사라는 것은 점점 멀수록 점점 감하는 것인데, 공정께서 조천하신 뒤에는 제사를 받는 것이 종묘에 계실 때와는 같지 않으니, 비록 배향(配享)을 폐하더라도 무슨 불가함이 있겠습니까. 이는 부득이하여 떨어지면 감하여지는 뜻입니다. 신이 전일 의논할 때에 예조의 아뢴 바를 보매 확실하여 의심이 없었으므로 그 아뢴 대로 따르기를 청하였으니, 지금 어찌 다른 의논이 있으리까.”
하니, 효손 등의 의논을 좇았다.
【원전】 13 집 122 면
【분류】 *왕실-종사(宗社) / *왕실-종친(宗親) / *인사-관리(管理) / *역사-고사(故事)

[주D-001]출취(出就) : 신주를 모셔 냄.
[주D-002]4조(祖) : 목조(穆祖)·익조(翼祖)·도조(度祖)·환조(桓祖).

 

 

 

 

 

 

  연산군 3년 정사(1497,홍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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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24일 (임진)
교서관 부정자 손세옹이 불교 배척에 관하여 상소하다

교서관 부정자(校書館副正字) 손세옹(孫世雍)이 상소하기를,
“신이 향실(香室)에 입직(入直)하다가 선왕(先王)께서 기신재(忌晨齋)를 올린 의궤(儀軌)가 있음을 보았사온대, 그 기신재를 올리는 소문(疏文)을 쓰는 것이 바로 신의 직책이라서 기신재 올리는 폐단을 자상히 알았으므로 심중의 소회를 피력하옵니다.
불씨(佛氏)의 해(害)에 대하여는 한유(韓愈)의 한 표문(表文)에 다 설명되었으니, 신은 혀끝을 놀려서 장황하게 떠들 것이 없사옵니다만, 대저 국가에서 이 재(齋)를 정성들여 올린 것은, 전혀 조선(祖先)이 지하에서 고통을 받지 않고 낙(樂)을 받으시게 하자는 것이옵니다. 그러나 그 불정(佛庭)에서 욕을 당하는 것이 또한 심합니다. 먼저 부처를 공양하고 다음으로 중을 밥 먹이고 이에 선왕의 신위(神位)를 판(版)에 써서 절문의 바깥뜰 아래로 내려 모시어 그 판을 목욕시켜서 부처에게 절을 드리는 형상을 짓게 하니, 그 욕됨이 심하옵니다. 그렇다면 그 명명(冥冥)한 복을 받기 위해서 소소(昭昭)한 욕을 당하는 것을 버리지 않아야 합니까.

 


그들이 말하는 상중당 보시(上中堂布施)라는 것은 바로 중의 무릎을 싸는 작은 치마이며 중의 발을 싸는 가는 버선이온데, 이것이 다 궁위(宮闈)의 안에서 나와서 요사한 중들의 몸뚱이에 얹쳐지니 또한 통심(痛心)한 일이 아닙니까. 당당한 한 나라 군주로서 생전에 온갖 귀신의 주가 되어, 우리 땅에 의탁하여 살고 있는 자는 모두 우러러 의탁하게 하였사온데, 유명(幽明)이 다름이 없거늘, 어찌 도리어 서이(西夷)의 제귀(諸鬼)에게 의탁하여 그 제귀가 먹다 남은 것을 흠향한 후라야 소위 천당(天堂)의 즐거움을 누리게 된단 말씀입니까. 스스로 소고(昭告)의 축(祝)과 서품(庶品)의 천(薦)이 있으니 사시(四時) 삭망(朔望)에 어김만 없다면 족히 대대로 길이 누리시고 우리 후손을 복되게 하실 수 있는데, 어찌 불법(佛法)을 말하고 영가(靈駕)를 부른 뒤에야 그 복을 영원히 누리고 우리 자손을 보호한단 말입니까. 이는 특별히 반불(飯佛)·재승(齋僧)을 위하는 계책이옵지, 결코 봉선(奉先)하기 위한 생각은 아닙니다. 만약 이른바 찬물에 신주를 목욕시켜 제불(諸佛)에 절시키는 형상을 전하의 눈으로 한 번만 보시오면 한심스럽게 여기심이 반드시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소문(疏文) 내에 일컫는 해탈문(解脫門)·도솔천(兜率天)·미타국(彌陁國)·극락당(極樂堂)·금강수(金剛樹)·보타산(寶陀山)이란 것들은 정확히 어느 곳에 있는지 알 수 없으며, 올라가고 노닐 수 있는지 알 수 없사옵니다. 진실로 있다면 이른바 부처라는 것은 반드시 형적(形跡)을 감추고 항상 그 곳에서 집을 두고 살 터인데, 어느 겨를에 소상(塑像)을 이루어 인간에 내려와 의탁해서 차수(叉手)하고 길이 앉아 한 가지 일도 세상에 증험될 만한 것이 없게 하고 있겠습니까. 이 술책은 허무(虛無)한 자의 탈바꿈이거늘, 그 술법을 혹독히 믿어서 문득 그 형적을 소사(疏詞)의 가운데에 나타냈으니, 이것은 소를 지은 자가 아첨한 것입니다.

 


그 소에 말하기를, ‘우러러 묘한 구원을 비나이다.’ 하였는데, 신은 모르겠습니다만, 저 소불(塑佛)이 무슨 힘이 있어서 우리 선왕을 구원하겠습니까. 또 말하기를, ‘유익함을 얻는 것이 어찌 더디옵니까?’ 하였는데, 신은 모르겠습니다만, 저 소불(塑佛)이 무슨 술(術)이 있어서 우리 선왕을 유익하게 하오리까. 또 말하기를, ‘제불(諸佛)과 더불어 노실 것입니다.’ 하였는데, 신은 모르겠습니다만, 저 소불이 무슨 깨달음이 있어서 우리 선왕과 노닐 수 있으리까. 또 말하기를, ‘보살과 손을 잡으실 것입니다.’ 하였는데, 신은 모르겠습니다만, 저 보살이 대체 무슨 물건이기에 우리 선왕과 손을 잡는단 말입니까. 이는 모두 다 소를 지은 자가 아첨한 것입니다.

 


신은 눈으로 본 날부터 마음이 낚시에 걸린 고기와 같사온데, 더구나 감히 붓을 잡고 종이에 임해서 차마 그 소(疏)를 쓸 수가 있으리까. 신이 차라리 광직(曠職)한 죄를 받아 주륙(誅戮)을 달게 받을지언정 차마 이 소장을 쓰지 못하겠습니다. 부처가 과연 사람에게 화를 주고 복을 주는 권한이 있다면 옛날에 배척한 것이 공자(孔子)만한 이가 없었건만 오히려 천만세를 혈식(血食) 하는데도, 이단(異端)이 능히 우리 공자에게 화를 주지 못했으며, 옛날에 아첨하여 섬기기는 양(梁)나라 무제(武帝)만한 이가 없었건만 오히려 대성(臺城)에서 굶주려 죽는데도 부처가 능히 구원하지 못했으니, 부처가 사람에게 화를 주고 복을 주는 권한이 없다는 것을 증험할 수 있는 것이 이러하다면 선왕의 선가(仙駕)가 부처의 힘을 입지 않고 뛰어오르신 것을 역시 볼 수 있습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선왕이 뜰에서 목욕하시는 모욕을 생각하시와 천복(薦福)을 위해 건도(虔禱)하는 재(齋)를 혁파하시면 전하께서 선왕의 욕을 씻으심이 많을 뿐 아니라, 우리 도(道)를 만세에 부익(扶翼)하심이 어찌 이만저만이겠습니까.
전하께서 만약 ‘조종(祖宗)의 법을 경솔히 고친다는 것이 불가하다.’ 말씀하신다면 신의 의혹은 더욱 더합니다. 그것이 도가 아닐 것 같으면 어찌 3년을 기다리겠습니까.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인습의 폐단에서 벗어나 법연(法筵)의 설비를 완전히 개혁하여 삼대(三代) 이전에 생기지 않았던 요불(妖佛)을 버리시면, 삼대 이전의 일월(日月)이 반드시 환하게 오늘의 세대를 다시 밝힐 것입니다.”
하였다. 소장을 아뢰니 왕은 묻기를,
“세옹(世雍)은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승정원이 아뢰기를,
“전 양산 군수(梁山郡守) 손상장(孫尙長)의 아들이옵니다.”
하였다.
【원전】 13 집 291 면
【분류】 *정론-정론(政論) / *왕실-국왕(國王) / *사상-불교(佛敎)

[주D-001]영가(靈駕) : 불교에서 혼령을 극락으로 가게 하기 위해 혼령을 부르는 것을 이름.
[주D-002]차수(叉手) : 두 손을 마주 잡음.

 

 

 

 

 

연산군 10년 갑자(1504,홍치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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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30일 (기미)
대궐과 가까운 도총부·약방·화약고 등을 옮기게 하다

전교하기를,
“도총부(都摠府) 및 약방(藥房)·화약고(火藥庫)·서소(西所)·북소(北所)가 모두 대궐에 가까우니 옮겨 설치하도록 하되, 도총부는 진선문(進善門) 밖 행랑(行廊) 안으로 옮기고, 약방은 향실(香室)로 옮겨들이고, 서소(西所)·북소(北所)는 각각 따로 요금문(耀金門) 밖에 짓되, 서로 거리가 멀지 않게 하며, 화약고는 옮길 만한 곳으로 옮기되, 화약은 우선 외화약고에 간직하게 하라.”
하였다.
【원전】 13 집 632 면
【분류】 *건설(建設)

 

 

 

 

  중종 4년 기사(1509,정덕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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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30일 (경신)
권복의 말인지 두 사람의 말인지 알기 위해 권복·성세창·신상 등과 문답하다

권복에게 전교하기를,
“대간이 말하기를 ‘네가 말한 바는 너의 말이 아니라, 실은 두 사람의 말이다.’ 하였다니, 그런가?”
하고, 홍문관에 전교하기를,
“앞서 물었을 때, 경 등은 모두 사실이라고 대답하였지만, 대간이 말하기를 ‘권복의 말이 실은 두 사람의 말이다. 그리고, 관의(館義)가 파하였을 때, 많은 사람이 있는 가운데 분명히 말하였다.’ 하니, 경 등은 들은 바가 있는 것이 아닌가? 다시 생각하여 말하라. 그리고 유옥이 오더라도 반드시 경 등의 말과 같을 것이니, 장차 어떻게 분변하겠는가?”
하니, 홍문관이 아뢰기를,
“전일 하문하셨을 때, 이미 모두 사실로 대답하였습니다. 반복하여 생각하여 보아도 들은 바가 있지 않으니, 상세히 언근(言根)을 구명하면 신 등이 듣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권복이 아뢰기를,
“전일 재차 하문하심을 입고 이미 사실로 대답하였습니다. 신이 세창과 더불어 독서당에 가서 한가히 이야기할 때에도 두 사람에게 관계되는 말은 한 마디도 있지 않았습니다. 대간이 신의 말을 두 사람의 말이라 하니, 만약 성세창에게 하문하시면 이 말이 두 사람에게 관계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대간이 어찌 세창의 말을 듣지 않고 말하였겠는가? 비록 세창에게 묻더라도 어찌 다른 말을 하겠는가? 이 일은 마침내 분변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하였다. 복(福)이 또 아뢰기를,
“신이 실로 두 사람의 말이라고 세창에게 전하였으면, 상 앞에서 어찌 정직하게 아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제 저녁에 세창과 더불어 향실(香室)에서 면질(面質)하여, 또한 증인으로 들은 사람도 있으니, 만약 세창에게 하문하시면 반드시 정직하게 아뢸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세창에게 ‘권복과 서로 문답한 사연을 모두 말하라.’고 하라.”
하였다. 세창이 아뢰기를,
“신이 독서당에서 권복에게 묻기를 ‘홍문관에서 어찌하여 갑자기 중지하였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관중에서 함께 의논하여 중지하였다.’ 하였습니다. 신이 묻기를 ‘어찌 의논하여 중지하였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관중에서 의논하기를 「홍문관의 일 논란은 마땅히 열흘을 지나지 않아야 하는데 근 20일 동안 아뢰었으니, 이제 중지하여도 된다.」 하였기 때문이다.’ 하였습니다. 신이 또 묻기를 ‘대간이 마땅히 아뢰어야 할 것이 아닌데도 아뢴다고 말하는 것인가? 대간은 그만두고라도, 정부와 육조가 어찌 충분히 계교하지 않고 아뢰겠느냐?’ 하니, 대답하기를 ‘육조가 아뢴 바는 이미 일렀고, 대간이 사직한 것도 또한 일렀다.’ 하고, 또 말하기를 ‘성종조에는 홍문관에서 일 말하기를 이와 같이 아니하였는데, 폐조에 이르러 비로소 일을 많이 말하였으며, 지금은 또 폐조보다도 지나치다.’ 하였습니다.
신이 또 말하기를 ‘이 말은 극히 잘못이다. 세종조에는 일을 논하여 청납되지 않으면 관을 비우기까지 하였고, 성종조에는 일을 논하여 청납되지 않으면 사직하기까지 하였거늘, 하물며 지금은 사람마다 더욱 말을 다하여야 할 때가 아닌가? 우리들도 또한 여러 해 관직(館職)에 재임하였지만, 사체를 안다는 어떤 사람이 관에 있으면서 이런 대답을 하는가? 너희 무리가 말한 바는 잘못이다.’ 하니, 복이 대답하기를, ‘우리들인들 어찌 스스로 그 매우 잘못임을 알지 못하겠는가? 그러나 관의(館議)가 이와 같으니, 한두 사람이 어찌 능히 하겠는가?’ 하였습니다. 신이 또 묻기를 ‘요하인(僚下人) 중에 이 의논을 미편하게 여긴 사람은 있지 않았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비록 있었어도 말할 수 없게 하며 저지하니 어쩌겠는가?’ 하였습니다. 신이 또 묻기를 ‘누가 주동[首唱]하여 저억(沮抑)하였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관중의 논의가 이와 같았다.’ 하고 그 이름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신이 또 묻기를 ‘직제학과 전한(典翰)이 억지로 저지하였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아니다.’ 하기에 신이 또 말하기를 ‘요하(僚下)가 억지로 저지하였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품질이 낮은 요하가 어찌 감히 억지로 저지하겠는가? 두어 사람의 소위였을 뿐이다.’ 하였습니다. 신이 또 묻기를 ‘대중(臺中)에서 이미 의심하고 있으니 바로 안처성·이사균·홍언필이 아닌가?’ 하니, 대답하기를 ‘어찌 언필에게 의심을 두는가? 언필은 억지로 계속 아뢰고자 하였으되 할 수 없었다.’ 하였습니다. 신의 뜻에는, 복이 말한 바는 모두 두 사람의 말로 생각합니다. 성종조에는 일을 말하지 않았는데, 폐조에 이르러 일을 극언하였다는 말은 두 사람이 말한 것인 듯 싶습니다.
신 등이 이미 두 사람의 일을 아뢰고, 홍문관에 가서 부수찬 김정국(金正國)을 보고 말하기를 ‘그대는 대간이 일 아뢴 것을 아느냐?’ 하니, 대답하기를 ‘알지 못한다.’ 하므로 신이 이에 설명하였더니, 폐조에 일 말하였다는 말에 이르러, 정국이 갑자기 응대하기를 ‘폐조의 초년(初年)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하고 또 말하기를 ‘ 그 사이의 희롱한 말을 어찌 모두 아뢰겠느냐?’ 하기에 신이 또 말하기를 ‘중지할 만하면 중지하는 것이지, 어찌하여 말이 많았느냐?’ 하니 정국이 말하기를 ‘그렇지 않으면 그 누가 중지하겠는가?’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의 뜻에는 권복이 말한 바가 두 사람의 말이 아니라 실로 복(福) 자신의 말이라면, 정국이 어찌하여 ‘이는 관중의 말이 아니다.’ 하고 말하지 않았겠는가 생각됩니다.”
하였다. 장령 신상(申鏛)이 아뢰기를,
“이 말은 다른 언근(言根)의 예가 아닙니다. 모름지기 상세히 아뢴 뒤에야 그 정상을 알 수 있겠으므로, 남김 없이 아룁니다. 신의 집은 유옥의 집과 멀지 않으므로 항상 서로 방문하였습니다. 하루는 옥(沃)이 신을 찾아와서 말하기를 ‘나는 어머니의 병으로 정사(呈辭)하고 내려간다.’ 하기에 신이 말하기를 ‘너희들은 일을 말하다가 중지하였으니 모름지기 잘 가라.’ 하였더니, 옥이 부끄러운 안색으로 말하기를 ‘우리 관중의 이 일은 지극히 황당(荒唐)하다. 관중에서 한 사람이 말하기를 「비록 동료 및 대간에게 논박되어, 좌천해서 판관이나 영(令)·전적(典籍)이 되더라도 이 의논에는 와서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하였습니다.
전자에, 옥이 신에게 말하기를 ‘안(安)이 이론(異論)을 가지고 억지로 저지한다.’ 하였으므로, 신이 묻기를 ‘안처성의 말이냐?’ 하였더니, 옥이 대답하기를 ‘이사균이 모여 앉은 가운데서 크게 외쳤다. 그래서 좌우가 모두 함께 의논하여 중지하였다.’ 하였습니다. 신이 또 묻기를 ‘아뢴 바 일은 바른 것이다. 비록 좌우가 저지하더라도, 그대 홀로 의연히 굳게 고집하지 못하였느냐?’ 하니, 옥이 대답하기를 ‘나는 품질이 낮다. 관중에 나의 뜻과 같은 사람이 비록 많으나 또한 품질이 낮아 능히 억지로 할 수 없었다.’ 하였습니다.
신이 또 묻기를 ‘안·이(安李)가 크게 외쳐 저지하더냐?’ 하니, 대답하기를 ‘그렇다.’고 하였습니다. 이튿날 신이 사직하고 길가 종의 집에 나와 우거하였는데, 옥이 마침 지나갔습니다. 신이 작별 인사를 하고자 불러들였더니, 옥이 말하기를 ‘내가 말한 일을 그대들이 이미 아뢰었으니, 이는 말의 근원이 나에게서 나온 것이라 동료들에게 고하려 하였지만 바빠서 못하였다.’ 하고, 또 강개한 빛을 띠어 말하기를 ‘이사균이 만약 좌우에 사람이 있다고 여긴다면, 어찌 감히 이 말을 하겠는가? 나는 품질이 낮기 때문에 능히 억지로 하지 못하였다.’ 하였으며, 또 말하기를 ‘저들은 서로 더불어 걱정하기를 「육조에서 경거 망동하였다고 한 말을 만약 하문하시면 장차 어떻게 대답하겠느냐?」고 하였다.’ 하였습니다. 신이 또 묻기를 ‘이도 또한 이사균의 말이냐?’ 하였더니, 대답하기를 ‘들은 지 오래 되어 상세히 기억하지 못하나 아마도 안처성의 말이었던가 싶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헌납 김정(金淨)이 아뢰기를,
“신이 독서당에 갔더니, 당원(堂員)이 안처성의 말을 들어 신에게 말하기를 ‘지금 대간이 아뢰는 일은, 정부와 육조에서 아뢰다가 중지하고, 유생이 상소하다가 중지하였으며 홍문관도 또한 중지하였으니, 대간이 고립무원(孤立無援)하여 필시 소청을 얻지 못하고 물러갈 것이다. 그리고 지금 대간이 아뢰는 것은 자못 사체를 잃었다고 하였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대간이 아뢰기를,
“신 등은 두 사람의 말을 듣고 놀라서 아뢰었는데 도리어 신 등을 무함한 것으로 의심하시고, 홍문관 및 두 사람이 모두 그 반을 숨기고 다만 두어 가지 말만을 승복하니 비록 두어 가지 말로 믿더라도 그 정상을 살필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신 등이 교유(交遊)하는 바이며, 항상 벼슬을 같이하는 사람이고 또 근밀(近密)한 자리에 있으니, 신 등이 만약 상세히 듣지 못하였다면 어찌 감히 논계하였겠습니까? 그리고 저들이 비록 중지는 하였지만, 신 등에게 어찌 사분(私憤)이 있어서 감히 무함하겠습니까? 다만 국사를 위하여 아뢰었을 뿐입니다.”
하고, 드디어 사직하고 물러갔다.
권복이 아뢰기를,
“오늘 성세창이 아뢴 것은, 신과 더불어 독서당에서 서로 한 말에서, 신의 말을 조금 변하여 아뢴 것이 둘이 있고, 신의 말이 아닌데 스스로 빈말을 지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신은 말하기를, ‘관중에서 거의 20여 일 동안 논계(論啓)하였다.’ 하였는데, 세창은 말하기를 ‘겨우 10여 일 동안 논계하였다.’ 하였고, 세창의 오늘 아룀에 말하기를 ‘복이 말하기를 「홍문관에서 일을 논란함은 마땅히 열흘을 지나지 않아야 한다.」고 하였다.’ 하였으니, 이는 신의 말을 조금 변하여 아뢴 것입니다.
세창이 신에게 묻기를 ‘직제학과 전한은 반드시 저억(沮抑)하지 않았을 것이다. 다만 의심컨대, 안처성·이사균·홍언필·최명창이 저지하였느냐?’ 하므로, 신이 대답하기를 ‘어찌 언필에게 의심을 두느냐? 언필의 뜻은 이와 같지 않다.’ 하였는데, 오늘 아뢴 바에는 명창까지 아울러 말하지 않았으니, 이도 또한 신의 말을 조금 변하여 아뢴 것입니다. 세창이 아뢰기를 ‘복에게 묻기를 「하료(下僚) 중에 이 의논에 미편하게 생각한 사람은 없었느냐?」 하니, 복이 대답하기를 「비록 있었으나, 말을 할 수 없게 하여 저지되었다.」 하였습니다.’란 말은, 세창이 실로 묻지 않았고 신도 또한 말하지도 않았으니, 이는 세창이 스스로 빈말을 만들어 아뢴 것입니다.”
하였다.
【원전】 14 집 351 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재판(裁判)

[주D-001]향실(香室) : 나라의 제사에 쓰는 향과 축문을 맡은 직소(職所). 교서관(校書館)의 소속으로 금중(禁中)에 둠.

 


[주D-002]대중(臺中) : 사헌부.

 

 

 

 

 

 

  중종 4년 기사(1509,정덕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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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1일 (신유)
성세창이 아뢴 말로 홍문관·성세창·김정국을 하문하다

홍문관(弘文館)을 명소(命召)하여 하문(下問)하기를,
“지금 김정국(金正國)·권복(權福)·유옥(柳沃)의 말로써 보면 너희들도 반드시 들었을 것 같다. 비록 유옥이 오더라도 그 말은 이와 같은 데 지나지 않을 것이다. 만약 너희들은 듣지 않았는데 이 말이 헌부(憲府) 안에 퍼졌다면 필시 권복·유옥·김정국이 말하였을 것이다.”
하였다. 직제학(直提學) 유희저(柳希渚)가 아뢰기를,
“반복해서 하문하시게 되니 황공하옵기 한이 없습니다. 신 등이 들은 말은 전에 이미 다 아뢰었습니다. 만약 들은 것이 있다면 어찌 감히 일호라도 은휘(隱諱)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 말이, 한 가지는 권복과 성세창(成世昌)이 독서당(讀書堂)에서 사사로이 한 말이요, 한 가지는 유옥과 신상(申鏛)이 그들의 집에서 사사로이 논한 것인데, 신 등이 어떻게 참여하여 들었겠습니까?”
하고, 권복은 아뢰기를,
“세창이 아뢴 말이 대개 신의 말과 서로 같기는 합니다마는 그 말 가운데의 언사는 신의 말과는 매우 틀립니다. 대체로 말이란 옮기는 동안에 그 중 한 마디라도 변하게 되면 경중이 현수하여지는 것인데, 세창이 그의 말을 사실같이 하려 하여 신의 말에 따라 변개(變改)한 것입니다. 신이 세창과 대질(對質)할 수 없으므로 그 언사의 틀림을 모두 폭백(暴白)하지는 못하오나 만일 대질하게 한다면 향실(香室)에서 질언(質言)한 말을 감히 은휘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였다. 성세창에게 하문하니 세창이 아뢰기를,
“그 날 말이 많아서 말한 순서를 잊어버렸습니다. 다만 최명창(崔命昌)의 일은 지금 다시 생각해 보니 역시 말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권복의 말은 역시 기억할 수 없습니다. 권복이 신에게 말하기를, ‘독서당에서의 말을 내가 기억할 수 없으니 네가 말해 보라.’ 하기에 신이 그가 말한 대로 일일이 말하니, 권복이 ‘이는 나의 사사로운 논이요, 관(館)안의 공론이 아니다.’ 하였습니다. 신이 말하기를, ‘너는 어찌하여 사사로운 논이라 하는가? 내가 그 말을 들었으니, 바로 관 안의 공론이지 너의 사사로운 논은 아니다.’ 하였습니다. 권복이 말하기를, ‘내가 안(安)·이(李)를 일러 말한 것인가?’ 하기에 신은 답하기를, ‘너도 그 이름은 말하지 않았고, 나도 역시 헌부 안에서 그 이름은 말하지 않았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헌부 안에서 같이 의논하여 안·이의 말로써 입계(入啓)하였던 것은, 전일에 이미 관 안에서 오직 두 사람만이 저지했었다는 것을 들어서이고, 또한 신이 권복에게 물어 본 말과 서로 맞으며 또 다른 관원이 들은 말과도 역시 서로 맞으므로 안·이의 말로써 아뢴 것입니다. 만약 권복이 스스로 지어낸 말이라면 신이 마땅히 권복을 간절하게 책망해야 할 것이요, 또한 헌부 안에서도 마땅히 권복을 논박했어야 할 것입니다. 어찌하여 권복을 놓아 두고 안·이를 논박하였겠습니까?”
하였다. 김정국에게 하문하니, 정국이 아뢰기를,
“신이 관 안에 있자니 성세창이 와서 신에게 말하기를, ‘너는 논박하여 입계한 말을 들었는가?’ 하기에 신이 말하기를, ‘듣지 못했다.’ 하니, 세창이 일일이 들어 말하되 폐조(廢朝) 때의 일을 말한 말까지 하였습니다. 신이 그의 말에 따라 단지 말하기를, ‘폐조 초년(初年) 때 뿐이요, 그 이외는 말한 바 없다.’ 했는데, 이는 실로 신이 무심코 한 말입니다. 그 사이에, ‘농담한 말을 어찌 반드시 다 아뢰어야 하느냐?’ 한 것은 신이 ‘좌천(左遷)되어 상직(常職)이 된다.’는 말을 농담으로 여겼기 때문에 말한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그 누가 중지시킬 것인가?’ 한 말은 관 안에서 여러 사람이 의논하여 중지시켰기 때문에 말한 것입니다.”
하였다.
【원전】 14 집 353 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사법-재판(裁判)

 

 

 

 

  중종 7년 임신(1512,정덕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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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5월16일 (기축)
참찬관 김세필이 능침 등에 쓰는 향축을 보관하는 방법을 건의하다

조강에 나아갔다. 참찬관(參贊官) 김세필(金世弼)이 아뢰기를,
“우리 나라 능침(陵寢) 및 사전(祀典)에 쓰는 향축(香祝)이 모두 향실(香室)에 있으므로, 세종(世宗) 때에는 혹 거둥하여 몸소 수결을 하기도[親押]하고 혹은 향축을 제관에게 친히 전하기도 하여 제사를 공경하는 뜻이 대단하였는데, 지금은 향축을 두 칸에 합쳐 두어서 전향(傳香)할 때에 향궤(香櫃)를 짓밟기도 하니, 매우 불경합니다. 신이 보건대, 처마 끝에 갈구리가 있는데 바로 세종 때 거둥하여 몸소 수결하실 적에 혹 날씨가 차면 장막을 치던 기구였습니다. 그 관원도 정선(精選)하여 입재(入齋)시켰기 때문에, 관원들 역시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공경을 바치었는데, 지금은 모두 그렇지 아니하니, 어찌 선왕(先王)이 조상을 공경하던 뜻이겠습니까. 신의 생각으로는 위의 세 칸은 전과 같이 시렁을 매어 향축을 봉안하고, 그 아래 두 칸을 고쳐서 관원들의 처소로 만들어 아무나 출입하는 것을 막아, 재계하는 도리를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니, 상이 ‘그리하라.’고 하였다.
【원전】 14 집 585 면
【분류】 *왕실-종사(宗社) / *왕실-의식(儀式) / *왕실-국왕(國王) / *건설-건축(建築)

[주D-001]향축(香祝) : 향과 축문.

 

 

 

 

  중종 9년 갑술(1514,정덕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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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20일 (갑인)
효도로써 나라를 다스리는 것에 대해 논의하다

야대(夜對)에 나아갔다. 《송감》을 강하다가 ‘원 인종(元仁宗)의 천성이 인자하고 효성스러웠다.’는 대목에 이르러, 시강관 이언호(李彦浩)가 아뢰기를,
“대저 효도는 백행(百行)의 근원입니다. 임금이 효도로 다스린다면, 하민(下民)들이 우러러보게 되고 풍속이 절로 아름다와집니다. 아조(我朝)의 세종(世宗)께서는 문소전(文昭殿)을 따로 설치하시고 편문(便門)으로 납시어 항상 친제(親祭)하시고, 또 향실(香室)에 납시어 축첩(祝帖)까지도 친히 어휘(御諱)를 쓰셨으므로 아랫사람들이 보고 느껴, 당시에는 불충 불효(不忠不孝)한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 비록 자주 거행하실 수는 없다 해도, 때로 친제를 하시는 것이 온당합니다. 또 근래 흉년으로 인하여 자전(慈殿)의 진풍정(進豐呈)도 정지하시었으나, 우부 우부(愚夫愚婦)도 양신(良辰)과 속절(俗節)에는 반드시 술과 고기로 봉양을 하는데, 하물며 임금은 한 나라로 봉양함에리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효도로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는 말은 매우 훌륭하다. 위에서 실행하면 아래에서는 절로 본받게 되는 것이니, 풍속을 교화하는 기틀은 과연 위에 있는 것이다.”
하였다.
【원전】 15 집 4 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 *왕실-의식(儀式) / *농업-농작(農作)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


[주D-001]편문(便門) : 대문 이외의 따로 드나드는 문.
[주D-002]향실(香室) : 관청 이름. 교서관(校書館)에 소속되어, 금중(禁中)에서 제사에 사용하는 향(香)·축(祝)을 맡아 보았는데, 고종(高宗) 31년(1894)에 폐지되었다.
[주D-003]진풍정(進豐呈) : 궁중(宮中) 잔치의 하나로 국가에

 

 

 

 

 

  중종 11년 병자(1516,정덕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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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14일 (을축)
향실에 외공으로 바치는 백단향을 견감하도록 명하다

명하여, 10년 동안 향실(香室)에 외공(外貢)으로 바치는 백단향(白檀香)을 견감(蠲減)하도록 하였는데, 이것은 승지 윤세호의 청을 좇은 것이다.
【원전】 15 집 144 면
【분류】 *재정-공물(貢物) / *재정-진상(進上)

 

 

 

 

  중종 11년 병자(1516,정덕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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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16일 (을미)
문소전의 일로 측신 계구하고 직언을 구하기를 청하는 교서관 정자 노극창·이적의 상소

교서관 정자(校書館正字) 노극창(盧克昌)·이적(李迪)이 상소(上疏)하였는데, 대략 이러하다.
“요즈음 문소전(文昭殿)에 변이 일어난 일은 차마 말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전에 한(漢)나라에 고묘(高廟)의 그릇을 훔친 자가 있었는데 문제(文帝)가 일족을 처형하려 하였으며, 노(魯)나라에 보옥(寶玉)·대궁(大弓)을 훔친 자가 있었는데 《춘추(春秋)》에 이것을 써서 변이(變異)로 삼았고, 전하는 자는 이르기를 ‘노나라가 정치를 잘못하여 선왕의 분기(分器)도 지키지 못해서 도둑이 공궁(公宮)의 것을 훔칠 수 있었으니 어찌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는가?’ 하였습니다. 대저 묘기(廟器)와 보옥·대궁은 그것이 보존되건 망실되건 선조를 받드는 데에 손익(損益)이 없고 나라를 지키는 데에 중경(重輕)이 없으나, 한 문제(漢文帝)가 저렇듯 중한 죄를 주려 하였고 성인(聖人)도 삼가 써서 만세에 훈계를 내렸으니, 어찌 종묘의 중함은 비록 작은 기물(器物)까지라도 백성이 범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나라의 정치는 효(孝)를 근본으로 삼아, 조종(祖宗) 때부터 이 침전(寢殿)을 두어 선조를 추모하는 정성을 지극히 하였으니, 묘기·보옥·대궁을 얼마나 중시하여 왔습니까? 그런데 한낱 불령(不逞)한 자가 반역하여 꺼림없이 범하기에 이를 수 있었으니, 그래도 나라에 정치가 있다고 하겠습니까? 이는 전하의 평생에 있어서 끝없는 슬픔이고, 국가의 만대에 있어서 없어지지 않을 부끄러움이고, 종사(宗社)의 고금에 있어서 아직 없었던 재앙이니, 전하께서 어찌 이 변에 응답할 방법을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신 등이 듣건대, 예전에 공자(孔子)가 노 애공(魯哀公)에게 고하기를 ‘임금이 종묘에 들어가 서까래를 우러러 보고 궤연(几筵)을 굽어 보매, 그 기물은 다 있으나 그 사람은 볼 수 없으니 이것으로 슬픔을 생각하며, 어둑새벽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 의관(衣冠)을 정제하고 해돋이 때에 정사(政事)를 보아 그 위난(危難)을 염려하되, 한가지라도 이치에 어긋나면 난망(亂亡)의 단서가 되니, 이것을 근심으로 생각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전하께서 오늘날 당하신 일입니다. 변고가 있던 당초에 전하께서 신민(臣民)과 함께 참연(慘然)히 소복(素服)하고 황급히 사방으로 찾으시니, 신어(神馭)를 찾아 자리에 도로 모시게 될 것이라고 여겼으나, 마침내 계신 곳을 알지 못하여 이제 새 신주(神主)를 다시 모시어 몸소 침전(寢殿)을 살피시니, 비록 선후(先后)의 영(靈)이 거기에 계시고 망실된 신주를 따라 함께 가시지 않았다고는 하나, 성정(聖情)의 슬픔이 어찌 끝이 있겠습니까? 이제 국가에 위로는 천변(天變)이 있고 아래로는 물괴(物怪)가 있으며, 또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변이 여기에 미쳤으니, 이것이 어찌 다만 한 가지가 이치에 어긋난 것이겠습니까? 그 두려워 해야 할 단서가 그보다 도리어 크지 않겠습니까?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이날에 느낀 슬픈 마음을 미루어 더욱 부끄러움이 없게 하는 경계를 생각하시고, 이 단서를 소홀히 여기지 마소서.
신 등은 이 변이 시역(弑逆)의 난(亂)과 무엇이 다르랴고 생각합니다. 《춘추(春秋)》의 의리에 있어서 적(賊)을 토벌하지 못하면 그 사람의 장사(葬事)를 기록하지 않는 까닭은, 대개 신하로서 원수를 갚지 못하면 복(服)을 벗지 않고 거적에서 창을 베고 자며 언제나 그 일에만 종사해야 한다는 것을 보인 것입니다. 이제 비록 신주는 복위(復位)하셨으나 죄인은 잡지 못하였으며, 선후의 고위(故位)는 또한 어느 곳에 계시기에 조정(朝廷)이 편안히 길복(吉服)합니까? 신 등이 미리 근심되는 것은, 이로부터 성정의 슬픈 느낌이 날마다 점점 사라지고 군신(群臣)도 태연하여져서 다시는 경계하는 마음이 없어, 드디어 두려워해야 할 단서를 근심할 것 없다고 생각되리라는 것입니다.
옛 임금은 큰 재변을 당하면 반드시 정위(正位)를 피하여 천계(天戒)를 삼가고 인사(人事)를 살폈으니 전하께서도 스스로 매우 책망하여 정전(正殿)에 거처하지 않고 조심하고 두려워하셔야 할 터인데, 이제까지 반 달 동안에 이런 거조(擧措)가 계셨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고, 조정의 신하들도 이런 경계를 하는 자가 아주 없으니, 이는 전하와 조정의 신하들이 모두 이 일을 다만 한 간사한 백성의 짓이라고만 생각하고 큰 변이라고 생각지 않고서 처사하는 것이므로, 신 등은 유감스럽습니다. 신 등은 변고를 들은 이래로 음식이 목구멍을 넘어가지 않고 한밤에도 분개하여 가슴을 어루만지며 이런 일을 불러온 까닭을 생각해 보니, 대개 또한 유래한 바가 있습니다.
만약에 한 집안에서 그 가장(家長)이 조상을 위하여 사당을 세우고 늘 예경(禮敬)을 다한다면, 비록 무지한 하인이나 어린애들이라도 역시 보고 익혀서 감히 홀만(忽慢)히 보지 않는데, 더구나 당당한 국가에서 신인(神人)이 임자로 삼고 묘전(廟殿)에 모시어 만세토록 끝없이 존중하는 바인데, 오히려 백성으로 하여금 이렇게 설만(褻慢)히 보게 하여 뜻대로 방자하니, 이것이 어찌 유래한 바가 없겠습니까? 신 등이 보건대, 지금 제사에 관한 일에 홀만하고 더럽게 하는 것이 많습니다. 능전(陵殿)에서 조석으로 상식(上食)하는 관원으로 말하면, 거의 다 부귀가의 배우지 못하여 어리석고 경박한 자제로만 채우고, 주부(州府)에 있는 외전(外殿)으로 말하면 더러운 데가 있기까지 한데도, 누적된 버릇이 관례가 되어 태연하게 괴이한 줄 모르므로, 드디어 아랫사람으로 하여금 거의 엄숙하고 공경하지 않으며 꺼리는 바가 없는 것으로 보게 하여 이런 변이 있게 만든 것입니다. 신 등은 이런 염려를 합니다. 전하의 한 몸은 한 나라의 신인(神人)의 임자로서 마음이 만물에 응하는 처지에서 성경(誠敬)이 혹 극진하지 못하며, 종묘를 받들거나 백신(百神)에게 예(禮)를 올릴 즈음에 조금이라도 게을리하는 생각이 있으면, 그 결과가 이렇게 되는 것인데, 전하께서도 이것을 살피십니까?
대저, 나라에서 지극히 중대한 일은 무엇보다도 향축(香祝)입니다. 신 등이 듣건대, 예전에 세종조(世宗朝)에서는 반드시 친히 서압(署押)하고 때때로 향실(香室)에 가서 조용히 봉심(奉審)하시니, 그 뒤로 열성(列聖)도 다 이를 준행(遵行)하시고, 성종(成宗)에 이르러서는 더욱 더 경신(敬愼)하시다가, 말년의 편치 않으실 때에 이르러 권의(權宜)로 화압(花押)을 만들어서 찍었는데, 연산조(燕山朝)에서 드디어 상례(常例)로 삼았다 합니다. 전하께서 즉위하셔서는 온갖 법도가 일신되어 다시 열성의 고사를 준행하시다가, 그 뒤에 문득 수압(手押)을 폐지하여 성종께서 만년에 권의로 하시던 일을 답습하시니, 이것은 전하께서 선조를 받드는 정성이 혹 열성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사시(四時)의 대향(大享)에 있어서도 혹 친히 전향(傳香)하지 않으시니 신 등은 의혹됩니다.
아, 지금의 변이는 그 단서가 실로 전에 싹텄는데 그 나타남은 오늘날에 있는 것입니다. 신 등은 염려하건대, 오늘의 변이가 또 장차 뒷날의 단서가 된다면 그 나타남이 더욱 이보다 클 터이니 우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는 하나, 이 단서가 처음 일어난 것은 이미 전하의 일념(一念)이 빗니간 데에 근본이 있으니, 이 단서를 거두어 뒷날에 커지지 않게 하는 것도 전하의 일념에 달려 있지 않겠습니까?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측신 계구(側身戒懼)하고 널리 직언(直言)을 구하여 정치의 허물을 살피고 천변에 극진히 응답하시며, 선조를 받들어 신에게 예를 행할 때와, 스스로 백성을 다스리는 처지에서, 조금도 생각이 소홀하지 않고 잠시도 틈이 없게 하소서. 그러면 조종의 영이 어찌 기쁘지 않으시겠으며, 신민의 마음이 어찌 부드러워지지 않겠습니까?”
사신은 논한다. 이때 상이 이미 피전(避殿)·감선(減膳)·철악(撤樂)하였는데, 적(迪) 등이 아직 몰랐던 것이다.
【원전】 15 집 199 면
【분류】 *정론-정론(政論) / *왕실-종사(宗社) / *왕실-행행(行幸) / *왕실-의식(儀式) / *역사-고사(故事) / *역사-사학(史學) / *과학-천기(天氣)

[주D-001]분기(分器) : 제후(諸侯)를 봉(封)할 때 나누어 주는 종묘(宗廟)의 보기(寶器).
[주D-002]권의(權宜) : 임시로 편의를 헤아려서 하는 것.

 

 

 

 

 

 

 

  중종 12년 정축(1517,정덕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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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25일 (정유)
임권 등이 종친을 접견하는 일과 관상감의 일 등에 관해 아뢰다

주강에 나아갔다. 검토관(檢討官) 임권(任權)이 아뢰기를,
“지금은 왕자 이하 종친(宗親)들이 자주 뵙지 못하니, 선왕조(先王朝)에서 하신 일과 다릅니다. 달마다 초하루·보름으로 문안하느라 다들 궐정(闕庭)에 모이는데, 한추위와 무더운 때에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있다가 해가 저물 때에야 비로소 피하니 지극히 미안합니다. 번번이 하지는 못하더라도 혹 품계(品階)를 한정해서 접견하거나 그 회포를 아뢰게 한들 정치에 무슨 해로울 것이 있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 말은 지당하다. 먼 붙이 종친은 연회 때가 아니면 만날 수 없으므로 품계를 한정하여 접견하려 하였으나 아직 하지 못하였다.”
하매, 참찬관 성세창(成世昌)이 아뢰기를,
“임금이 어버이를 공양하는 것은 여느 사람과는 같지 않으니, 대개 사방의 정공(正貢)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서도 맛있는 물건의 봉양은 상께서도 참여하여 아셔야 합니다. 또 우선당(友善堂)은 오로지 종친을 접대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입니다. 선왕께서는 혹 향실(香室)에 나가 향을 받으러 오는 종친을 만나기도 하셨습니다. 외종친(外宗親)은 먼 듯하나 선왕으로 본다면 같은 자손입니다.”
하고, 설경(說經) 안처순(安處順)이 아뢰기를,
“부자간에는 상하가 다름없이 음식을 먹고 기거할 즈음에 본디 서로 상세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고, 성세창이 아뢰기를,
“주(周)나라 때에는 영대(靈臺)를 쌓아 천문(天文)을 우러러보고 재앙을 굽어살폈으니, 하늘을 공경하고 재앙을 삼가는 도리가 지극하였습니다. 우리 나라에 관상감(觀象監)을 설치한 까닭은 이를 위해서일 터인데, 하는 일이 지극히 소완(疏緩)하여 크게 본의에 어그러지며, 관상감의 관원 중에는 오성(五星)이 운행하는 도수를 잘 아는 자가 드무니, 어떻게 감히 천문을 우러러보아 인사(人事)를 살피겠습니까? 근일 목성(木星)이 태미원을 범하고 달이 또 태미원을 범하였는데, 이것은 다 성세(盛世)에 있어서는 안 될 재변입니다. 관상감의 일은 정승이 맡아 다스리니 중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없는데, 그 일을 중하게 여겨서 유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세종조(世宗朝)는 치도(治道)가 지극히 갖추어졌는데, 간의대(簡儀臺) 같은 것을 다 그때에 세운 까닭은 하늘을 공경하고 재앙을 삼가는 도리가 지극히 크고도 급하기 때문이었으니, 이제 대신(大臣)을 가려서 특별히 가르쳐야 합니다. 신과 김안국(金安國)이 보루각(報漏閣)과 흠경각(欽敬閣)의 교정(校正)을 맡았으나 아직도 미치지 못하고, 누각(漏刻)도 혹 어긋나는 것은 참으로 작은 일이 아니니 유념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천문의 일은 지극히 크다. 관상감의 관원이 무슨 아는 것이 있겠으며 또한 어떻게 잘하겠는가? 그러므로 이미 젊은 문신으로 하여금 익히게 하였다.”
하매, 성세창이 아뢰기를,
“문신 중에 배울 만한 사람이 있더라도, 한 사람이 이문(吏文)·한어(漢語)·사자(寫字) 등의 일을 아울러 닦는다면 어떻게 전업(專業)하여 기예(技藝)에 반드시 정통할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안처순이 아뢰기를,
“대신은 박호(朴壕)가 성삼문(成三問)의 외손이 된다 하여 말을 하나, 박호의 사람됨은 사람들이 다 아끼며, 이미 홍문록(弘文錄)에 올랐고 또 대직(臺職)이 되었으니 국가에서는 이런 일에 대하여 그 길을 열어 넓혀야 합니다. 태종조(太宗朝)에서는 정몽주(鄭夢周)의 절의(節義)를 크게 여겨서 충신으로 논하여 자손을 녹용(錄用)하였는데, 반드시 이렇게 해야 사습(士習)을 배양하고 국맥(國脈)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많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듣건대, 대신은 이조(吏曹)가 조정의 의논을 기다리지 않고서 주의(注擬)한 것을 그르다 하였지, 집의(執義)를 갈아야 한다고는 말하지 않았다 한다. 대저 사람을 쓰는 데에 있어서는 조선(祖先)에 구애되어서는 안 된다.”
하였다.
【원전】 15 집 362 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 *왕실-종친(宗親) / *왕실-의식(儀式)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과학-천기(天氣) / *과학-역법(曆法) / *교육-기술교육(技術敎育) / *역사-고사(故事) / *가족-친족(親族) / *윤리-강상(綱常)

[주D-001]외종친(外宗親) : 임금의 고모의 딸들.
[주D-002]홍문록(弘文錄) : 홍문관(弘文館)의 교리(校理)·수찬(修撰) 등을 선거하는 기록. 먼저 홍문관의 박사(博士)·저작(著作)·정자(正字) 등이 문과 방목(文科榜目)을 살펴서 뽑을 만한 사람을 베껴 낸 다음에, 부제학(副提學)·전한(典翰)·응교(應敎)·교리·수찬 등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이름에 권점(圈點:둥근 점을 치는 것)한다. 이것을 본관 홍문록(本館弘文錄) 또는 본관록(本館錄)이라 한다. 이 본관록을 가지고 의정(議政)과 이조(吏曹)의 판서(判書)·참판(參判)·참의(參議) 등이 모여서 권점한다. 이것을 정부 홍문록(政府弘文錄) 또는 도당록(都堂錄)이라 한다. 이것을 임금에게 아뢰어 차점(次點) 이상을 받은 사람을 임명하게 된다.

 

 

 

 

 

  중종 13년 무인(1518,정덕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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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17일 (을유)
주강에서 김정과 이인이 상국을 섬기는 일과 사대의 예에 대해 논의하다

주강에 나아갔다. 참찬관 김정(金淨)이 아뢰기를,
“후세에 와서는 도학(道學)이 밝지 못하여 신심 내외(身心內外)를 두 가지로 판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간혹 ‘마음의 주관이 있으면 몸은 꼭 바룰 필요가 없고 대강(大綱)이 바르면 절목(節目)은 꼭 살필 필요가 없다.’ 하여, 방달(放達)로 으뜸을 삼고 위의 예절(威儀禮節)은 모두 외사(外事)로 여겨 검속하지 아니하니, 이것이 어찌 올바른 이치이겠습니까? 다리를 펴고 걸터앉거나 엎드려 누워서 능히 그 마음을 정제할 자는 없습니다. 만약 그 마음을 정제하는 자라면 그 몸은 자연 정제될 것이니, 어찌 내외의 두 이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내외 판별의 논은 도학이 밝지 못한 후세에 나와 인륜과 풍속이 이로 인해 두절되었다 하겠습니다.”
하고, 전경(典經) 이인(李認)은 아뢰기를,
“군자는 예에 부지런해야 한다 하였거니와, 옛날에 성자(成子)가 사(社)에서 번육(膰肉)을 받으면서 공순하지 아니하자, 유자(劉子)는 성자가 명령을 저버리고 돌아오지 않을 줄 알았으니, 모든 예란 비록 작으나 삼가야 하는 것입니다. 위를 섬기는 예는 더욱 정성을 다하고 삼가야 아랫사람이 보고 감화되어 교화를 이루게 됩니다. 오늘의 배표(拜表)도 상례가 아닌데 권정례(權停禮)로 행하니, 신은 성경(誠敬)이 지극하지 못하여 그런 것이라고 봅니다.”
하고, 김정은 아뢰기를,
“이 말이 옳습니다. 상국을 섬길 때 배표례(拜表禮)는 극히 중대합니다. 옛사람은 예를 보고 그 나라의 존망성쇠를 알았습니다. 예가 있으면 나라가 존재하고 예가 없으면 나라도 망하게 되니, 이는 필연한 이치입니다. 민심의 오륭(汚隆)과 교화의 명암(明暗)을 모두 이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국가의 제도와 정치가 세종조(世宗朝)에 가장 찬란하였는데, 그때 가장 중하게 여긴 것은 신(神)을 섬기고 대국을 섬기는 예절이었습니다. 신이 들으니 ‘세종은 자주 향실(香室)에 납시고 납실 때마다 부정한 일이 있으면 맡아보는 관리를 처벌하였으며, 사대(事大)의 예절도 정성을 다하지 않음이 없었다.’ 합니다. 아침에 ‘비가 내려 친히 배표(拜表)를 전하지 못하니 마음이 몹시 미안하다.’는 전교가 있으신 것을 들었는데, 마음이 지극히 아름답습니다. 모든 예에 도수가 있어 푼촌(分寸) 사이라도 삼가지 아니하면 행하지 아니한 것과 같다고 옛사람은 말하였습니다. 지금 제사의 예가 옛제도와 다른 것이 많습니다. 이와 같이 낡은 관례에 따라 소홀히 한다면 신명의 뜻에 합당함을 얻지 못할 것으로 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사대(事大)의 예는 극히 중대한 것이니 배표할 때는 대고(大故)가 없다면 진실로 친히 전해야 한다. 오늘날 진향(進香)·진위(陳慰)의 일 같은 것은 더욱 친히 전해야 한다. 내 뜻을 이미 정원에 말하였다.”
하였다.
【원전】 15 집 420 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 *왕실-의식(儀式) / *사상-유학(儒學) / *외교-명(明)

[주D-001]성자(成子) : 성숙공(成肅公).
[주D-002]유자(劉子) : 유강공(劉康公).
[주D-003]배표(拜表) : 임금이 주는 표문(表文)을 받는 것. 여기에서는 우리 나라 임금이 중국 황제에게 올리는 표문을 가리킨다.
[주D-004]권정례(權停禮) : 절차를 다 밟지 않고 행하는 의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