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실(香室) 관련 고전 모음 - 하나 / 창덕궁 향실 , 세종
2014. 11. 21. 12:33ㆍ향 이야기
향실(香室) 관련 고전 모음(1)
<국조보감>
제19권
중종조 2 | 원문이미지 |
|
중종조 2 |
9년(갑술, 1514) |
○ 1월. 이조에 하교하기를,
“국가의 치란(治亂)은 사람을 쓰는 데 달려 있고, 사람을 제대로 쓰느냐 하는 것은 실제로 정조(政曹)에 달려 있다. 그런데 근래에 제수하는 것을 보면 매번 급속도로 승진시키는 폐단이 있었다. 일찍이 듣건대, 조종조에는 정(正)과 부정(副正) 사이에 그 직임을 오랫동안 맡은 사람이 많이 있더라도 연소한 자를 쓰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급히 나아가려는 풍조가 그쳐졌다고 한다. 대각의 경우에는 언책(言責)을 부여해 놓고 두어 달도 채 되지 않아서 다른 직임으로 옮겨버리니, 맡겨놓고 이루기를 요구하는 뜻에 어긋남이 있다. 경들은 경계하도록 하라.”
하였다.○ 폐조(廢朝)의 승지 윤장(尹璋), 조계형(曺繼衡), 이우(李堣) 등을 삭직하였다. 하교하기를,
“신하로서 위급한 때를 만나 구차히 피하는 것은 의리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세 사람이 반정하던 날 나가서 사변(事變)을 살피겠다고 핑계를 대고 도랑을 통해 앞을 다투어 달려 나왔는데도 도리어 훈적에 기록되었으니, 매우 잘못된 일이다. 모두 삭직시켜 신하된 자의 절개를 면려하도록 하라.”
하였다.○ 2월. 상이 야대(夜對)에 나아갔다. 시강관 이언호(李彦浩)가 아뢰기를,
“우리나라 세종께서는 별도로 문소전(文昭殿)을 설치하고 편문(便門)으로 납시어 항상 직접 제사를 지내셨고, 또 향실(香室)로 납시어 축첩(祝帖)에 어휘를 직접 쓰셨으니, 이는 후세의 왕이 법으로 삼아야 할 일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효로써 백성을 교화하는 것이 다스림의 근본이다.”
하고, 마침내 따랐다.○ 8월. 일식이 있었다. 상이 구식(救食)의 의식을 직접 행하였다.
○ 10월. 하교하기를,
“인재를 가르쳐 양성하는 것은 국가를 다스림에 있어 먼저 해야 할 일인데, 그럭저럭 나날을 보내는 것이 관례가 되어 근래에는 극심한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사표(師表)가 될 만한 사람을 뽑아 구임시켜 인재를 양성하는 데만 마음을 쓰도록 하라. 사관(史官)은 사건의 기록을 전담하므로 맡은 임무가 가볍지 않으니, 재능과 식견이 있는 사람을 선발하여 제수하도록 하라. 독서당(讀書堂)의 인원은 학문을 하는 데만 뜻을 써야 하니, 지금부터 본사에서는 늘 나와 근무시킬 것을 계청하지 말라.”
하였다.○ 12월. 종실(宗室)을 15세에 입학시키는 예(禮)를 밝히도록 명하였다. 시강관 민수천(閔壽千)이 아뢰기를,
“예에 가서 가르치는 법은 없는데 왕자의 사부(師傅)가 집에 가서 가르치니, 이는 예가 아닙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정말 그렇다. 폐조 때 종학(宗學)을 폐지하였으나 15세에 알성(謁聖)하고 입학하는 규례는 폐지하지 않았으므로 나도 직접 행하였으니, 이것이 옛 제도이다. 종부시로 하여금 거듭 밝혀 시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존경각(尊經閣)에 불이 났으므로 하교하여 구언(求言)하였다.
ⓒ 한국고전번역원 ┃ 조순희 (역) ┃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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