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풀이 - 흠흠신서 / 일표이서

2016. 2. 23. 14:03다산의 향기



       용어 풀이 흠흠신서 / 일표이서

2015.01.3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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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험(檢驗) : ①단속하고 징험(徵驗)함. ②범죄로 인해 사람이 죽었을 때 사인(死因)을 밝혀내기 위해 담당 관원이 시체를 검시(檢屍)하고 검안서(檢案書)를 작성하던 일.

  조선 시대에 살옥사건(殺獄事件)이 발생했을 경우, 시체가 있는 곳에 검시관이 직접 가서 1차 검험인 초검(初檢)을 실시하는데, 중앙에서는 5부의 관원이, 지방에서는 관할 수령이 검시관이 됨.

  이들은 참고될 만한 모든 사실을 조사한 후에 시장식(屍帳式)에 따라 검안서를 작성하여 상부인 한성부(漢城府)와 관찰사에 보고함. 2차 검험인 복검(覆檢)은 중앙에서는 한성부의 낭관(郎官)이, 지방에서는 사건을 통문(通文)받은 인접 수령이 검시관을 맡아 초검과 같은 방식으로 실시하는데, 그 결과를 중앙에서는 한성부에 보고하면 한성부는 형조에 보고하고, 지방에서는 관찰사에 보고하면 관찰사가 형조에 보고함.

  형조에서는 초검과 복검의 검안서를 대조하여 내용이 일치하면 사망 증명서를 발급하여 매장을 허가하지만, 그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중앙은 형조의 낭관이, 지방은 관찰사가 지정한 차사원(差使員)이 검시관이 되어 삼검(三檢)을 실시하는데 검시관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4검•5검을 실시함.

 

결안(結案) : 조선시대 사죄인(死罪人 :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에 대한 국왕의 최종결재[判下]에 따라 사형집행 전에 형을 확정짓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 및 그 문서.

  최종결재가 있은 뒤에 형조는 먼저 죄인의 주소·출생연월·가계를 기록한 신원조사서인 근각(根脚)과 범행했다고 하는 자백에 대한 다짐[侤音]을 받아 국왕에게 올려서 결안에 관한 결재를 받았다.

  그 뒤 형방승지가 적용법조를 조사할 것을 문서로하여 형조에 돌리고, 형조는 검률(檢律)로 하여금 적용할 조문을 확정하게 한 다음, 이를 관계서류와 함께 의정부에 올린다. 이를 의정부에서 검토하여 의심나는 점이 없으면 형조에 그대로 국왕에게 올리라고 지시하며, 형조는 이를 요약하여 국왕에게 올려 국왕이 결재하면 결안이 된다. 형의 집행은 반드시 결안절차 후에 하여야 하였다.

 

경(頸) : 목의 앞부분과 옆부분

 

공술(供述) : 형사 소송에서, 당사자ㆍ증인ㆍ감정인이 관계 사항을 구술 또는 서면으로 알리는 일. 진술(陳述).

 

공안(公案) : 관공서의 문서를 가리켜 부르는 말로서, 위반해서는 안 되는 공정한 법령을 말하며, 그 법령에 따라 시비를 판단하는 표준을 뜻한다.

  선가(禪家)에서 사용하는 특유의 용어로서 참선 수행자가 궁구하는 문제를 말함.

 

기상(氣嗓) : 목줄띠

 

 

 

 

 

 

 

 

 

무원록(無冤錄) : 중국 원(元)나라 때 왕여(王與)가 송(宋)나라 때의『세원록(洗寃錄)』과『평원록(平寃錄)』 등(等)을 참고하여 1308년에 지은 법의학(法醫學)에 관한 책.

 

 

 

발고(發告) : 피해자나 고소권자가 아닌 제삼자가 수사 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수사 및 범인의 기소를 요구하는 일. 고언(告言).

발사(跋詞) : 발미(跋尾). 검시관이 살인의 원인과 경과 따위를 조사하여 조사서에 적어 넣는 의견서.

 

 

 

사증(詞證) : 범죄 사실에 대한 증언(證言). 또는 그 증언을 한 사람. 사증(辭證).

 

성정(性情) : 인간의 성품과 감정을 말하는 것으로 사상의학과 기존의 다른 체질이론 사이의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태양인, 소양인, 소음인, 태음인의 체질구분의 가장 큰 이유를 성정(性情)의 차이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성(性)이란 본연의 이심(理心)의 애노희락(哀怒喜樂)이고 정(情)이란 이심(理心)의 애노희락(哀怒喜樂)이 촉동되어 나타나는 감정 자체를 말한다.

  성정(性情)은 상승, 하강의 음양론적인 변화를 나타내며 그에 따라 인체의 생리 및 병리 변화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니 성정의 적절한 조절에 의해서 질병의 치료 및 그에 따른 양생법을 행할 수가 있는 것이다.

 

시친(屍親) : 죽은 사람의 친족. 사람이 죽었을 경우 그 사람의 친척은 이를 즉시 관아에 알려야 함.

 

실인(實因) : 살해(殺害)된 사람의 실제 죽은 원인(原因).

 

 

 

위하(威嚇) : 위협(威脅). 힘으로 으르고 협박함.

 

 

 

정장(呈狀) : 소장(訴狀)을 관청에 냄. 정소1(呈訴).

 

조가(朝家) : 조정(朝廷)

  조정(朝廷) : 나라의 정치(政治)를 의논(議論), 집행(執行)하던 곳

 

집정(執定) : 어느 것을 확실히 정함*

 

 

초사(招詞) : 밝히는(나타내는) 말.*

 

 

 

 

 

 

 

판부(判付) : 상주(上奏)한 형사 사건에 대한 임금의 재가(裁可) 사항. 판하(判下).

  판하(判下) : 신하가 상주(上奏)한 안건에 대하여 임금이 검토하여 그 가부를 재가(裁可)하는 것을 말함.

 

 

 

함해(頷頦) : 턱밑

 

항(項) : 목, 목덜미

 

항경(項頸) : 경(頸)은 앞목과 옆목을 말하고 항(項)은 뒷목(목덜미)을 말한다. 경(頸)과 항(項)을 합해서 이른 용어임.

 

현록(懸錄) : 문부(文簿)에 기록하는 것, 또는 기록한 문부를 이르는 말. 일명 현부(懸付)라고도 함.

  문부(文簿) : 문서(文書)와 장부(帳簿).

 

형률(刑律) : 형법(刑法).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률 체계  

 

회록(回祿) : 화신(火神). 화재를 비유함.
  오회(吳回)와 육종(陸終). 전설상의 불의 신. 옛날의 제왕 전욱(顓頊)의 손자가 불을 관리하는 벼슬 화정(火正)이 되어 사람됨이 공명정대하기에 축융(祝融)이라 불렀고, 그가 죽은 뒤 그 아우 오회와 아들 육종이 뒤를 이어 화정이 되었는데, 세 사람 모두 직무에 충실하고 공명정대하여 화신(火神)으로 섬겼음. 회록은 오회와 육종을 줄인 말이므로 ‘회륙(回陸)’이라 해야 할 것이, 陸과 祿은 음이 서로 통하여 ‘회록’으로 관례화되었음.<친등여영親燈餘影> 화재(火災)를 ‘회록지재(回祿之災)’라고도 함.

 

후골(喉骨) : 후두 융기. 성년 남자의 목의 정면 중앙에 방패 연골의 양쪽 판이 만나 솟아난 부분.

 

 

[출처] 용어 풀이|작성자 새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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