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3. 4. 10:51ㆍ다산의 향기
[15] 부임(赴任) 제3조 사조(辭朝) 이웃 고을로 관직이 옮겨져
편도(便道)로 부임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조(辭朝)하는 예(禮)가 없다. 목민심서 / 일표이서
2015.02.04.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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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이른바 사조(辭朝)를 그만두고 부임한다는 것이니, 다만 번거로운 폐단을 줄이게 될 뿐이요, 날마다 사악(四岳)과 여러 목(牧)을 뵙게 하고 서옥(瑞玉)을 나누어 준 옛뜻은 아니다. “그 길이 가까우므로 보내고 맞이하는 폐단을 줄이게 하였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짐은 자사가 흔히 적임자가 아니어서 백성들에게 해가 되므로 한번 만나서 그 다스릴 방책을 알아보며 그 우열(優劣)을 알아서 출척(黜陟)을 행하고자 하였는데, 이러한 조명(詔命)이 이미 반포되어 있는데도 - 자사는 외방에서 그대로 부임하지 못한다는 조령(詔令)이다. - 바로 폐하고 쓰지 않으니 재상(宰相)은 권력이 있다고 할 만하다.” 하였다. 때가 마침 추웠는데도 영호도는 땀이 흘러 두터운 갖옷에 밸 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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