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3. 2. 16:10ㆍ다산의 향기
[12] 부임(赴任) 제3조 사조(辭朝) 전관(銓官)에게 들러 하직 인사를 할 때에
감사하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목민심서 / 일표이서
2015.02.03.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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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銓官)은 국가를 위하여 사람을 뽑아 썼으니 사은(私恩)을 끌어대서는 안 될 것이요, 수령은 자격에 따라 관직을 얻었으니 사은으로 마음속에 품어서는 안 된다. 한자리에서 상대하더라도 말이 주의(注擬)에 미쳐서는 안 될 것이니, 전관이 만약 스스로 그 말을 꺼내거든 다만, “명공(明公)이 변변치 못한 사람을 잘못 천거하셨습니다. 일을 그르쳐 훗날에 명공께 누를 끼칠까 매우 두렵습니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가난하면 서로 도와주는 것은 사람으로서 떳떳이 해야 할 일이나, 다만 혐의받을 만한 경우에는 군자로서 삼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공(公)과는 전에는 서로 사귀던 사이가 아니었으며, 후에는 천거 발탁해 준 힘을 입었으니, 비록 명분 있는 선물이요 재물을 취하는 일이 아니겠지만, 모르는 자들은 반드시 말을 삼을 것입니다. 변변치 못한 이 사람이 수십 년 스스로 지켜온 바를 하루아침에 잃게 된다면, 어찌 청덕(淸德)에 누가 되고 아름다운 명예에 손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심부름 온 사람을 헛되이 돌려 보내니, 도리어 부끄럽고 송구하기 그지없습니다.”
[주B-001]사조(辭朝) : 관원으로 임명된 자가 임금에게 하직 인사를 드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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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2] 부임(赴任) 제3조 사조(辭朝) 전관(銓官)에게 들러 하직 인사를 할 때에
감사하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작성자 새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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