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3. 6. 09:43ㆍ다산의 향기
[18] 부임(赴任) 제4조 계행(啓行) 공청에 귀신과 요괴가 있다고 하거나 아전들이 금기(禁忌)를 고하더라도 마땅히 아울러 구애받지 말고 현혹된 습속들을 진정시켜야 한다. 목민심서 / 일표이서
2015.02.04.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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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한(東漢) 때에 왕돈(王忳)이 미현(郿縣)의 수령에 임명받고 부임하여 시정(漦亭)에 이르니, 정장(亭長)이, “정(亭)에는 귀신이 있어 지나가는 나그네를 자주 죽이니 잘 수가 없습니다.” 하였다. 이에 왕돈이, “인(仁)은 흉사(凶邪)를 이기고 덕(德)은 상서롭지 못한 것을 물리치니 어찌 귀신을 피하랴.” 하고, 바로 정(亭)에 들어가 머물러 잤다. 밤중에 들으니 여자가 억울함을 말하되, 정장에게 죽음을 당하였다고 하였다. 왕돈이 이튿날 아침 유격(游檄)을 불러 힐문(詰問)하니, 죄를 낱낱이 자백하므로 곧 정장을 잡아 가두었다. “부공(傅公)은 착한 사람이니 침범할 수가 없다.” 하고 공중으로 날아갔다. 이로부터 고을에는 드디어 변괴가 없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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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8] 부임(赴任) 제4조 계행(啓行) 공청에 귀신과 요괴가 있다고 하거나 아전들이 금기(禁忌)를 고하더라도 마땅히 아울러 구애받지 말고 현혹된 습속들을 진정시켜야 한다.|작성자 새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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