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부임(赴任) 제4조 계행(啓行) 지나다가 들르는 관부(官府)에서는 마땅히 선배 수령들을 ...

2016. 3. 6. 09:47다산의 향기



       [19] 부임(赴任) 제4조 계행(啓行) 지나다가 들르는 관부(官府)에서는 마땅히 선배 수령들을 좇아서 다스리는 이치를 깊이 강구할 것이고 해학(諧謔)으로 밤을 지새워서는 안 된다. 목민심서 / 일표이서

2015.02.04.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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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도(本道)에 들어서면, 여러 고을의 수령은 모두 동료로서의 우의가 있는 것이다. 진실로 혐의 있는 집안 사이가 아니면 마땅히 바로 방문하여 볼 것이고, 그대로 지나쳐서 스스로 교만하게 보여서는 안 된다. 하물며 저쪽은 고을살이한 지 오래되어 그곳 풍속과 인정 그리고 새로 생긴 폐단과 오래된 백성의 고통 등 물어보아야할 것이 반드시 있는데, 새로 부임하는 자가 스스로 그 견문(見聞)을 넓히지 않아서야 되겠는가.



[주B-001]계행(啓行) : 부임의 행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