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3. 6. 09:47ㆍ다산의 향기
[19] 부임(赴任) 제4조 계행(啓行) 지나다가 들르는 관부(官府)에서는 마땅히 선배 수령들을 좇아서 다스리는 이치를 깊이 강구할 것이고 해학(諧謔)으로 밤을 지새워서는 안 된다. 목민심서 / 일표이서
2015.02.04. 08:27
본도(本道)에 들어서면, 여러 고을의 수령은 모두 동료로서의 우의가 있는 것이다. 진실로 혐의 있는 집안 사이가 아니면 마땅히 바로 방문하여 볼 것이고, 그대로 지나쳐서 스스로 교만하게 보여서는 안 된다. 하물며 저쪽은 고을살이한 지 오래되어 그곳 풍속과 인정 그리고 새로 생긴 폐단과 오래된 백성의 고통 등 물어보아야할 것이 반드시 있는데, 새로 부임하는 자가 스스로 그 견문(見聞)을 넓히지 않아서야 되겠는가.
[출처] [19] 부임(赴任) 제4조 계행(啓行) 지나다가 들르는 관부(官府)에서는 마땅히 선배 수령들을 좇아서 다스리는 이치를 깊이 강구할 것이고 해학(諧謔)으로 밤을 지새워서는 안 된다.|작성자 새오늘 |
'다산의 향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21] 부임(赴任) 제5조 상관(上官) 부임할 때에 날을 받을 것이 없고 ... (0) | 2016.03.07 |
---|---|
[20] 부임(赴任) 제4조 계행(啓行) 부임 전 하룻밤은 이웃 고을에서 자야 한다. (0) | 2016.03.06 |
[18] 부임(赴任) 제4조 계행(啓行) 공청에 귀신과 요괴가 있다고 하거나 ... (0) | 2016.03.06 |
[17] 부임(赴任) 제4조 계행(啓行) 지나가는 길에 미신으로 기휘(忌諱)하는 것이 있어 ... (0) | 2016.03.04 |
[16] 부임(赴任) 제4조 계행(啓行) 부임하는 길에 있어서는 또한 정중하고 화평하며 ... (0) | 2016.03.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