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부임(赴任) 제4조 계행(啓行) 부임 전 하룻밤은 이웃 고을에서 자야 한다.

2016. 3. 6. 09:49다산의 향기



       [20] 부임(赴任) 제4조 계행(啓行) 부임 전 하룻밤은 이웃 고을에서 자야 한다. 목민심서 / 일표이서

2015.02.04.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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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현결(治縣訣)》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부임 전 하룻밤은 이웃 고을에서 자야 하고, 임지(任地) 고을의 경내에서 자서는 안 된다. 대개 신관(新官)의 행차에는 수행하고 맞이하는 사람의 숫자가 매우 많아서, 경내에서 자게 되면 관하 백성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

혹, 고을의 경계에 있는 정원(亭院)에 대해서는 그 요역(徭役)을 면제해 주고, 오로지 이러한 일에만 종사하는 자는 특별히 생각해 줄 것 없이 그 성쇠를 물어서 편의에 따르도록 허용해야 한다.



[주B-001]계행(啓行) : 부임의 행차이다.
[주D-001]치현결(治縣訣) : 미상
[주D-002]요역(徭役) : 나라에서 구실 대신으로 시키는 노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