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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1. 3. 14:16산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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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 10년 기해(1479) 6월 22일(정미)

10-06-22[03] 유구 국왕 상덕이 사신을 보내 서계를 올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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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구 국왕(琉球國王) 상덕(尙德)이 사신을 보내어 와서 빙례(聘禮)를 올렸다. 그 서계(書契)에 이르기를,
“삼가 생각하건대 천지(天地)가 개벽(開闢)한 이래로 측은(惻隱)히 여기시고 자애(慈愛)로우심이 사해(四海)에 떨치며, 임금은 성(聖)스럽고 신하는 현명(賢明)하여 유풍(流風)과 선정(善政)이 팔황(八荒)에 퍼지므로, 가까이 있는 자는 은혜에 흠뻑 젖어서 기뻐하고 멀리 있는 자는 풍화(風化)를 듣고 우러러 사모합니다. 성화(成化) 14년 여름 5월에 귀국(貴國)의 서민(庶民)으로서 표류(漂流)하여 비국(卑國)의 남쪽 한 모퉁이 변주(邊州)에 이른 자가 7인이었는데, 그곳 사람이 우리 나라에 데리고 온 자는 3인이었고, 그 나머지 4인은 와병(臥病)으로 체류(滯留)하면서 기다린다고 하였습니다. 일본국(日本國) 박다(博多)의 상선(商船)이 우리 나라 연안에 닿았는데, 선주(船主)는 신사랑(新四郞) 좌위문사랑(左衛門四郞)이었으며, 그들에게 3인을 귀국(歸國)에 호송(護送)하여 돌려보내라고 명하였더니, 3인도 함께 기뻐하면서 돌아가게 해 줄 것을 원했습니다. 저 선주가 바람과 파도의 험한 것을 무릅쓰고 내조(來朝)하였으니, 어찌 감사하게 대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하므로 과인(寡人)이 바라는 바는 대장경(大藏經) 1부와 면주(綿紬) 목면(木綿) 약간 필(匹)이며, 삼가 드리는 토산물[方産品]은 별폭(別幅)에 갖춥니다. 황구(惶懼)하고 첨앙(瞻仰)함을 금할 수 없으며, 늦더위가 아직 남았으니 보중(保重)하시기를 빌면서 이만 줄입니다. 호초(胡椒) 1백 근, 납자(鑞子) 50근, 울금(鬱金) 1백 근, 백단향(白檀香) 50근, 향(香) 50근을 진정(進呈)하니, 삼가 바라건대 헌근(獻芹)의 정성으로 받아 주시고, 변변치 못하다고 하여 꾸짖지 마시고 수납(收納)하여 주시면 다행스럽겠습니다.”
하였다.
원전】 10 집 29 면
【분류】 외교-유구(琉球) / 무역(貿易)
[주-D001] 유풍(流風) : 
선인이 남긴 미풍.
[주-D002] 팔황(八荒) : 
팔방(八方).
[주-D003] 성화(成化) 14년 : 
1478 성종 9년.
[주-D004] 헌근(獻芹) : 
옛날 어느 농부가 미나리를 먹어보고 하도 맛이 있어 임금에게 바쳤다는 데서 생긴 말. 즉 정성된 마음을 가리키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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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 14년 계묘(1483) 12월 18일(정축)

14-12-18[02] 유구 국왕 상원이 신사랑을 보내어 내빙하고 서계를 올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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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구국왕(琉球國王) 상원(尙圓)신사랑(新四郞)을 보내어 내빙(來聘)하였는데, 그 서계(書契)에 이르기를,
“남북(南北) 만리에 바닷길이 험난하여 배로 왕래하기가 쉽지 아니합니다. 이로 인하여 여러 해 동안 빙례(聘禮)를 닦지 못하였습니다만, 성덕(盛德)을 사모하여 일찍이 하루도 서로 잊을 수 없었으니, 고명(高明)하심으로써 환히 알고 계시는 바이므로 반드시 이러한 마음을 양해하실 것입니다. 성화(成化) 14년 초가을에 표류(漂流)하는 두세 무리를 호송(護送)하여 귀국(貴國)에 돌려보내는 편(便)에 후하지 못한 토산물을 받들어 올려서 작은 정성을 표하였었는데, 물건마다 진귀한 생산품으로 보답하여 주셨으니, 이른바 훌륭한 선물로 보답한다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보배롭게 간직하였으니, 어찌 감사하고 부끄러움을 이기겠습니까? 이제 신사랑(新四郞)을 전사(專使)로 삼고 야차랑(耶次郞)부사(副使)로 삼아 작은 예물을 바쳐서 정성을 나타내며 겸하여 구구한 소원을 아룁니다. 비록 신사랑이란 자는 우리 나라 사람은 아닐지라도 일찍이 능히 황화(皇華)의 아름다움을 다하여 전하(殿下)에게 도달하였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번에도 전사(專使)로 삼았으니, 밝게 살피소서. 우리 나라는 대대로 불교(佛敎)에 정성을 바쳐서 가람(伽藍)을 짓고 금상(金像)을 설치하고 취도(毳徒)를 두어 장엄(莊嚴)과 복혜(福慧)를 오로지 하였으나, 삼보(三寶) 가운데 법보(法寶)를 갖추지 못한 것을 불만스럽게 여깁니다. 이 때문에 앞서 비로 법보(毘盧法寶) 1장(藏)을 구하였더니, 답서에 유시(諭示)하기를 ‘여러 곳에서 구해 갔기 때문에 이미 다 없어졌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다시 1장을 돌아오는 사신편에 부쳐 주어서 남극(南極)의 불모지(不毛地)가 불화(佛化)에 영구히 젖게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하여 면주(綿紬) 5천 필과 면포(綿布) 5천 을 구하는데, 이는 대개 비로법보전(毘盧法寶殿)을 창건하는 자본입니다. 바라건대,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여 주신다면 은혜를 입음이 막대하겠습니다. 자질구레한 방물(方物) 약간이 별폭(別幅)에 갖추어 있으니, 살펴서 받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끝으로 진중(珍重)하시기를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
하였다. 별폭은 향(香) 50근(斤), 호초(胡椒) 5백 근, 계심(桂心) 1천 근, 울금(鬱金) 1백 50근, 빈랑자(檳榔子) 1백 근, 육두구(肉豆蔲) 1백근이다.
【원전】 10 집 552 면
【분류】 외교-유구(琉球)
[주-D001] 성화(成化) 14년 : 
1478 성종 9년.
[주-D002] 황화(皇華) : 
사신(使臣).
[주-D003] 금상(金像) : 
부처.
[주-D004] 취도(毳徒) : 
중.
[주-D005] 삼보(三寶) : 
불보(佛寶)ㆍ법보(法寶)ㆍ승보(僧寶).
[주-D006] 불화(佛化) : 
불교.
[주-D007] 진중(珍重) : 
몸을 아끼어 잘 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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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년 계묘(1603) 1월 3일(경신)

36-01-03[03] 사헌부가 순찰을 게을리하고 제사에 대해 불경한 관원의 파직을 건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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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헌부가 아뢰기를,
“금위(禁衛)의 순찰은 평상시에도 엄하게 하지 않아서는 안 되는데, 하물며 오늘날과 같이 임시로 여염(閭閻)에 머물러 있어 소루한 일이 많은 때이겠습니까. 신들이 듣건대, 지난달 그믐날 밤 대내(大內)와 매우 가까운 곳에서 돌을 던지고 담장을 허물어버린 변고가 있어 사람들이 크게 놀랐으며, 심지어 내관(內官)들이 문을 열고 내다보기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병조ㆍ도총부의 당소(當所)에서 숙직하고 있던 관원들은 마땅히 황급한 마음으로 급히 달려가 변이 발생한 곳을 살펴보고, 변을 일으킨 사람을 뒤쫓아가 붙잡아서 급급히 조처하기에 겨를이 없었어야 했는데, 한 사람도 기동(起動)하지 않은 채 처음부터 끝까지 방과(放過)하였으니, 금어(禁御)를 숙위(宿衛)하는 책임이 과연 이와 같단 말입니까.”
  
   그날밤 일어났던 일은 미세한 소란이었지만 위사(衛士)들이 자기 직분을 다하지 못하였으니, 이와 같은 일이 계속된다면 뒷날 이보다 큰 변고가 발생했을 경우 임기 응변으로 대처하는 것을 이런 무리들에게서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경수(警守)하는 직분을 신중히 하지 못한 죄가 크니, 중죄(重罪)로 다스려 뒤폐단을 막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날 입직(入直)한 병조ㆍ도총부의 당소 당상관은 아울러 파직시키고, 낭청(郞廳)ㆍ부장(部將)은 잡아다 추국하여 율(律)에 따라 정죄하게 하소서.

   제사지내는 일은 지극히 중대한 것이어서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평상시에 공급하는 대수롭지 않은 제수(祭需)도 대용(代用)하는 것이 미안한데, 더구나 신명(神明)을 처음 모시는 울창주(鬱鬯酒)이겠습니까. 지난해 해사(該司)에서 울금(鬱金)이 부족하여 해조(該曹)에 보고하였더니, 해조에서는 심황(深黃)으로 대용하라고 제용감(濟用監)에게 감결(甘結)을 받게까지 하였습니다. 따라서 애당초의 잘못은 전적으로 해조에 있습니다. 중대한 제향(祭享)의 일을 구차하고 소략하게 하였으니, 제사에 대해 불경(不敬)한 죄가 큽니다. 그 당시 해조의 당상과 낭청을 아울러 파직하도록 하소서.
   공물(貢物)을 상정(詳定)할 때에 소용(所用)의 경중을 분간하지 않고 울금을 전감(全減)하여 해사로 하여금 봉납(奉納)할 수 없게 만들어 구차하게 대용하게 함으로써 마침내 여러 해 동안 제사지내지 않은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였으니, 일이 매우 경악스럽습니다. 이렇게 마련한 당상과 낭청을 아울러 파직하도록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근래 인심이 매우 흉악하다. 그날 과연 이와 같은 일이 있었다.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이 야기되었는지 모르겠지만, 혹 담장 밖 근처에 혐의를 품은 사람이 살고 있어 고의로 화를 전가시키기 위한 것이거나 경동(驚動)시키려고 한 짓이 아니겠는가. 이런 것에 불과한 것으로 그렇게 놀랄 것까지 없다. 나는 치지도외하고 불문에 붙였다. 입직한 관원들이 어떻게 뒤쫓아가 붙잡을 수 있었겠는가. 다만 경수(警守)하는 책임을 신중히 하지 못한 죄는 면하기 어렵다. 논한 사람들을 아울러 추고하라. 대체로 여염집에 머무르고 있어 내외(內外)의 제도가 제모양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금위(禁衛) 등에 관한 일도 지극히 허술하니 한심한 정상을 일일이 말하기 어렵다. 울창주를 대용한 일은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원전】 24 집 439 면
【분류】 왕실-종사(宗社) / 인사(人事) / 사법(司法) / 재정(財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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