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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1. 4. 04:50산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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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 33년 정축(1757) 11월 7일(을미)

33-11-07[03] 유신과 교서관 제조 홍계희를 불러 윤음과 간행에 대해 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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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이 유신(儒臣)교서관 제조(校書館提調) 홍계희(洪啓禧)를 불러서 윤음(綸音)의 간행(刊行)에 대하여 물었다. 홍계희가 말하기를,
   “옛날에는 헌수(獻酬)하는 데에도 오히려 현주(玄酒)를 썼으니, 태묘(太廟)단술을 쓰는 것은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대신(臺臣) 이민곤(李敏坤)이 글을 올려 간쟁하였으니 신은 일찍이 그것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근자에 금주(禁酒)가 잘되지 않는 듯하여 마음에 몹시 분완(憤惋)하였는데 선전관(宣傳官)이 적간(摘奸)한 거조 보고는 기쁨을 스스로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전하께서는 일찍이 술로 인하여 사람에게 형을 가하기가 곤란하다고 하셨으나, 주고(酒誥)에도 또한 ‘내가 그 범죄한 자를 죽이리라.’는 말이 있으니, 그 법을 엄하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금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전하께서는 법사(法司)의 기찰(譏察)을 허락하시지 않는데 대저 ‘기(譏)’ 자는 《주례(周禮)》에서 나온 것으로, 이는 곧 성인(聖人)의 법입니다. 시행함에 있어서 진실로 그 법도를 얻는다면 가히 폐단이 없을 것입니다.”
하니, 구윤명(具允明)이 말하기를,
“법사의 기찰은 이서(吏胥)에게 일임하는 것이니, 아무런 폐단이 없게 하려고 하지마는 그것이 되겠습니까?”
하였다. 홍계희가 말하기를,
“오로지 택인(擇人)하는 데 달렸습니다.”
하니, 구윤명이 말하기를,
“이서를 가리는 일은 관장(官長)을 가리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누룩을 금하지 않으면 술을 금할 수가 없다.”
하니, 말하기를,
“단술도 역시 누룩이 아니면 만들지 못할 것이니, 누룩은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하였다.
   신이 삼가 살펴보건대, 종묘(宗廟)에서 술을 쓰는 것을 숭상하여 삼대(三代) 이후로 혹시 고친 일이 없었는데, 지금 단술을 사용하는 것은 비록 성상의 술을 없애기 위한 고심에서 나왔지마는 마침내 금주에는 무익할 것이고 향사(享祀)의 예에만 큰 결례(缺禮)가 되었다. 이민곤의 상서에 성취(聲臭)로 신명이 흠향한다는 이치를 갖추어 논하였는데, 거기에 말한 ‘울창주(鬱鬯酒)오제(五齊)는 고례(古禮)에 폐지할 수 없었다.’고 한 것은 진실로 바꿀 수 없는 정론이다. 그런데 홍계희는 임금의 뜻을 받아들여 순종하는 데에 급하여 도리어 그르다고 배척하였고 심지어는 주고(酒誥)의 ‘죽인다.’는 말과 《주례》‘기(譏)’ 자까지 끌어다 억지로 붙여 설명하여 준엄하고 가혹한 정치를 하도록 임금을 인도하였으니, 가히 경문(經文)으로써 간교함을 꾸미는 자라고 이를 만하다.
【원전】 43 집 667 면
【분류】 왕실(王室) / 식생활(食生活) / 사법-법제(法制) / 출판(出版)
[주-D001] 현주(玄酒) : 
제사 때 술 대신으로 쓰는 냉수. 무술.
[주-D002] 주고(酒誥) : 
《서경(書經)》 주서(周書)의 편명.
[주-D003] 울창주(鬱鬯酒) : 
울금향(鬱金香)을 넣어 빚은 향기나는 술로 제사의 강신(降神)할 때 썼음.
[주-D004] 오제(五齊) : 
제사에 쓰는 다섯 가지의 술. 곧 범제(泛齊)ㆍ예제(醴齊)ㆍ앙제(盎齊)ㆍ제제(緹齊)ㆍ침제(沈齊)인데, 범제ㆍ예제는 탁한 술이고 앙제ㆍ제제ㆍ침제는 맑은 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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