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9. 23. 05:20ㆍ우리 역사 바로알기
중국의 전통적인 외교정책을 일컫는 것으로, 중국 주변 지역 민족이나 국가에 대한 간접지배 방식의 외교 형식이다. 중국의 역대 왕조는 주변 제 민족과 관계를 맺을 때 ‘기미지술(羈縻之術)’을 썼다. 이 말의 본 뜻은 말이나 소의 고삐를 잡고 부린다는 말로 풀이될 수 있다.
‘기미’라는 말이 처음으로 정사에 나온 예는 『사기』 「사마상여전(司馬相如傳)」으로, “蓋聞天子于夷狄也, 其義羈縻勿絶而已(대개 천자가 이적을 대하는 것을 들어 보니 그 의의를 기미하는 것에 두어 끊어지지 않게 할 뿐이다).”라고 하였다. 『한관의(漢官儀)』에서도 풀이하기를 “‘馬云羈, 牛云縻’ 言制四夷如牛馬之受羈縻也”라고 하여, 사이(四夷)를 소나 말을 제압하듯이 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였다.
전통적인 기미정책의 특징은 중국으로부터 비교적 떨어져 있는 이적(夷狄)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다. 대개 이들은 중원 지역과 습속(習俗)이 달라 융합이 어렵고, 현실적으로도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 실질적인 지배를 할 수 없는 경우에 기미지배를 적용한다.
기미지배의 이념적 배경은 위협적인 무력으로써 위협하고 은혜와 신의로써 포용한다는 명분을 내세운다. 『구당서(舊唐書)』 「회흘전(回紇傳)」에는 “蓋夷狄不可盡, 而以威惠羈縻之”라고 하여 이적을 다 없앨 수는 없으므로 위세와 은혜로써 기미한다고 하였다.
기미지배가 처음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전한대이다. 기미지배의 방식으로는 화친이나 책봉 · 조공을 들 수 있는데, 대개 화친과 동시에 책봉과 조공이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형식적으로는 화친의 과정에서 주변 민족의 수장을 그 지역의 통수권자로 인정하는 책봉의 형식을 거치고, 그 대가로 주변 민족의 수장은 중국의 황제에게 조공을 바치는 것으로써 양국간의 관계를 맺는다. 조공을 보내기 위해서 일정한 간격으로 조공사신이 왕래하며, 그 과정에서 정치적 결속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조공품과 황제의 희사품의 교환이라는 문물의 교환도 이루어진다.
한대는 그 기미지배 방식의 원형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던 시기로, 기미지배의 방식으로는 사신의 왕래, 책봉(冊封), 속국(屬國)의 설치, 화친, 호시(互市)의 개장 등이 실시되었다.
당대에는 기미지배 방식이 완전한 형식을 갖추어 제도로서 정착되었는데, 기미지배의 대상 지역에 기미부주가 설치되었다. 당대에는 도독부와 도호부가 대개 기미부주로서 주변의 점령 지역에 설치되었다. 또한 화친, 책봉, 호시, 사신의 왕래가 그 주된 내용이었다.
청대에 이르면 기미지배 방식이 사실상 쇠퇴하기 시작하여 토사제도(土司制度)가 이를 대체하였고, 개토귀류(改土歸流)를 통하여 주변 민족을 중국화하는 작업이 진행되어 기미지배는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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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기미정책 羈縻政策
출처
기미정책(羈縻政策)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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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기미정책 |
한글표제 | 기미정책 |
한자표제 | 羈縻政策 |
상위어 | 사대교린(事大交隣), 책봉체제(冊封體制), 화이관(華夷觀) |
하위어 | 일본(日本), 여진(女眞), 유구(琉球), 대마도(對馬島) |
동의어 | 외이기미책(外夷羈縻策) |
관련어 | 적례교린(敵禮交隣), 기미교린(羈縻交隣), 소중화의식(小中華意識) |
분야 | 정치/외교/외교사안 |
유형 | 법제·정책 |
지역 | 대한민국, 일본, 중국, 유구, 동남아시아 |
시대 | 조선시대 |
왕대 | 태조~고종 |
집필자 | 하우봉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기미정책(羈縻政策) |
중국의 역대 왕조가 다른 민족에게 취한 간접 통치 정책, 또는 조선의 외교정책.
개설
본래 기미(羈縻)란 중국의 이적(夷狄)에 대한 통제·회유책으로 주변 국가의 왕이나 세력을 중국에 조공하게 하여 관직을 수여하는 대신, 그에 상응한 경제적 보상을 하는 것을 말하였다. 중국은 기미정책(羈縻政策)을 통하여 천자로서의 권위와 변방의 안정을 확보하고자 한 것이었다. 조선시대 명나라의 여진족에 대한 방식도 기미정책을 계승한 것이었다.
중화(中華)가 이적을 대하는 방식이 기미(羈縻)이고, 중국 내부의 제후나 책봉국 간의 통교하는 방식을 교린(交隣)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조선에서는 기미의 경우에도 교린의 정신을 이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교린을 표방하였다. 따라서 조선의 교린국에 대한 교류 방식으로는 적례교린(敵禮交隣)과 기미교린(羈縻交隣)으로 나눌 수 있다.
조선 조정은 일본·유구·여진·동남아 국가와 교린 관계에 있었지만 그 관계를 광의의 ‘기미교린(羈縻交隣)’으로 인식하였다. 일본에 대해서도 적례국(敵禮國)으로서 대등하다는 인식도 있었지만, 화이관(華夷觀)에 입각하여 야만시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막부 장군의 사절인 일본국왕사(日本國王使)에 대한 조선 측의 접대 의식도 결코 대등한 것이 아니었다. 조선 정부는 일본국왕사를 항상 조정의 조하(朝賀) 의식에 참가시켰으며, 세종대까지는 조회(朝會)할 때 수직인(受職人)인 여진족 추장과 같이 3품 반차(班次)에 배열하였다. 유구국왕사도 마찬가지였다.
내용
조선 조정은 중국의 외이(外夷)에 대한 기미정책을 본받아 일본의 지방 세력 및 여진족에게 적용하였다. 즉, 조선과 교역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수직제도(授職制度)와 도서(圖書) 등을 통하여 경제적 특권을 주면서 그들로 하여금 조정에 내조(來朝)하도록 하였다. 조선 조정은 그들을 정치적으로 복종시켜 왕의 권위를 세웠고 ‘조선적 국제 질서’에 편입시킴으로써 변방의 안정을 도모하려고 하였다.
조선초기의 대일 정책을 분석해 보면 중국한대(漢代)의 대외 정책을 모범으로 삼았음을 알 수 있다. 한나라 때에 개발된 외교 정책론은 화친론·기미론(羈縻論)·정벌론으로 나눌 수 있다. 그 가운데 기미론은 특히 후한(後漢)의 주된 외교정책으로 채택되었다. 기미란 말의 굴레와 소의 고삐를 가리키는데, 견제하고 조정한다는 의미였다. 기미론의 핵심은 “견제하면서 단절하지 않을 따름이다[羈縻不絶而已]”라는 말에 함축되어 있었다.
여기서 ‘부절(不絶)’이란 국교를 유지하면서 사절을 교환한다는 뜻이고, ‘이이(而已)’란 정복이나 지배와 같은 더 이상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의미였다. 그런데 조선초기나 임진왜란 이후 국교 재개기에 조정 논의를 보면, 한대의 흉노에 대한 정책을 주로 인용하며 기미론을 주장하거나 정당화하고 있었다. 조선 정부는 막부 장군을 일본 국왕으로 인정하여 대등 의례를 하였지만, 한편으로는 한대의 외이기미책(外夷羈縻策)을 적용하는 넓은 의미의 기미교린 대상으로 인식하였던 것이다.
일본에 대한 기미정책의 실례를 살펴보면 그 특징을 잘 알 수 있다. 조선초기 대일 정책의 기본은 남쪽 변경의 평화를 확보하는 것으로 바로 왜구 대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더 구체적으로는 왜구를 평화적 통교자로 전환하는 일이었다. 왜구의 침략이 근절되지 않자 1419년(세종 1) 왜구 근거지인 대마도에 대한 정벌을 단행하였다. 이와 같은 경과를 거쳐 15세기 중엽에 확립된 대일 통교 체제는 막부와는 적례교린(敵禮交隣), 대마도 등 여타 세력에 대해서는 기미교린(羈縻交隣)이라는 중층적인 형태를 취하게 되었다.
특히 대마도에는 여러 교역상 특권을 주면서 일본의 각종 통교자들을 통제하도록 하는 한편, 조선 중심의 국제 질서 체계 안으로 들어오게 하였다. 이 시기 조선 정부가 대마도에 대해 시행한 방식은 기미정책의 전형적인 보기라고 할 수 있다.
대마도주는 조선의 수직인이면서 조선을 외부에서 지키는 번병(藩屛)으로서 왜구를 방비하는 구실을 자임하였다. 대신 대마도주는 세견선·세사미두·문인(文引) 발행권 등 여러 경제적 특권을 보장받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도내에서의 정치적 지배권을 확립할 수 있었다. 이것은 전형적인 외이기미책으로서 일종의 이이제이책(以夷制夷策)이라고도 할 수 있다.
변천
15세기 조선의 대외 정책은 화이관에 바탕을 두면서도 현실성과 융통성이 있었다. 단적으로 말해 사대와 교린 모두 국가의 안전을 위한 외교 수단이었을 뿐이다. 대명 관계에서는 상당히 탄력적이었고, 일본과 여진 관계에서도 독자성을 확보하고 있었다. 15세기 후반기에는 국력 신장을 바탕으로 기미교린의 대상을 더 확대하는 양상을 보여 주었다.
즉, 1471년(성종 2) 편찬된 『해동제국기』와 1500년(연산군 6) 편찬된 『서북제번기』에는 ‘조선 중심의 국제 질서’라는 구상 속에서 일본·유구·여진이 기미교린의 대상으로 설정되어 있었다. 당시 조선 조정은 두 책을 ‘외이열전(外夷列傳)’의 일종으로 편찬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조선 중심의 국제 질서’라는 구상 속에서 동남방의 해양 국가인 일본·유구와 서북방 만주 지역의 여진을 ‘외이(外夷)’로 파악하면서 기미정책의 대상으로 자리매김한 것이었다.
그런데 16세기에 접어들면서 대외 관계와 인식이 소극화·경직화하는 변화가 일어났다. 또 조선후기에는 왜인과 야인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 그 바탕에는 임진왜란을 통한 일본의 무력적 위세의 확인, 여진족의 통일과 청의 건국 및 중원의 통일, 두 차례의 호란(胡亂) 등 국제 정세의 변동이 있었다. 이에 따라 명을 중심으로 하는 중화적 사대교린 체제가 붕괴되면서 조선의 대청(對淸)·대일(對日) 외교 체제의 변동이 이어졌다.
의의
조선초기 사대부들은 세계 인식으로서 주자학적 화이관을 수용하였고, 그 바탕 위에 자아 인식으로서 소중화의식(小中華意識)을 확립하였다. 새로운 나라를 세운 왕조로서 화이·내외를 판별하는 것은 사회·국가 생활, 국제 관계의 계서적(階序的) 질서 형성의 기본이며, 역사 인식의 근본적 문제이기도 하였다. 이에 조선은 자신을 명과 함께 ‘중화’로 설정한 다음 일본·여진·유구·동남아 제국을 ‘이적’으로 간주해 기미교린의 대상으로 삼았다.
대일 관계에서 기미정책의 전형적인 모습은 대마도에 대한 정책에서 나타났다. 대마도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하여 일본과의 교섭을 전담시키고 남쪽 변경의 안전을 도모한 것이 조선전기 이래 조선이 취해 온 정책이었다. 경제적 시혜를 줌으로써 외이를 복속시키고 대외적 평화를 도모하는 것은 외이기미책의 일반적인 유형이었다.
그런데 기미정책은 도래 왜인들이 무질서하게 폭주하던 조선전기의 상황에서는 왜인 통제를 위한 적극적인 방책의 하나로 기능하였지만, 조선후기에 이르러서는 그러한 의미가 반감되었다. 그럼에도 여전히 대마도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계속하였는데, 이것은 명분과 관례의 준수를 중시하는 조선의 외교 정책에 기인하지만 최선의 방책이라고 할 수는 없었다. 이러한 미온적이고 유화적인 일본 및 대마도 정책이 훗날 더 큰 재앙을 불러일으킨 측면도 없지 않다.
참고문헌
- 『춘관지(春官志)』
- 『통문관지(通文館志)』
- 『증정교린지(增正交隣志)』
- 손승철, 『조선시대 한일관계사 연구』, 지성의 샘, 1994.
- 이현종, 『조선 전기 대일교섭사 연구』, 국학연구원, 1964.
- 하우봉 외, 『강좌 한일관계사』, 현음사, 1994.
- 전해종, 「조선전기 한중관계의 몇 가지 특징적인 문제」, 『동양학』 14, 1984.
- 민덕기, 「조선시대 교린의 이념과 국제사회의 교린」, 『민족문화』 21, 1998.
- 酒寄雅志, 「華夷思想の諸相」, 『アジアのなかの日本史 5-自意識と相互理解』, 東京大出版會,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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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편찬위원회 한..
기미지배체제(羈縻支配體制)
수(隋)에 의해 그 지배를 받게된 주변 제민족은 수말의 반란으로 다시 독립하였으나, 628년 당(唐)이 국내를 통일한 후 이후 고종기(高宗期)까지 걸쳐 약 40년간에 당은 괄목할 정도의 대외발전을 이룬다.
당의 대외관계는 주로 돌궐과 서역, 그리고 고구려의 관계로서 설명할 수 있다.
돌궐을 중심으로 하는 북방관계는 630년 태종(太宗)은 동돌궐을 1)멸망시켰고, 그 후 철륵제부(鐵勒諸部)의 맹주인 설연타(薛延陀)를 복속시키고, 647년에는 사막 북쪽의 지역에 6도독부(都督部)와 7기미주(羈羈州)를, 이어서 연연도호부(燕然都護部)를 두어 이들을 통할했다.
도호부에 의한 주변지역의 경략이 기미지배의 주요한 내용이다.
기(羈)란 말을, 미(縻)란 소의 고삐를 끄는 의미로서 이 용어가 전화하여 완만한 이민족지배 즉 복속시킨 제민족과 제부족의 군장등에게 도독과 자사 등의 당조의 관작을 주어 조공 등을 요구하지만, 그들의 전통적인 부족통치에는 거의 개입하지 않고, 종래의 부족체제를 용인하는 느슨한 지배방식을 말한다.
당의 세력이 최고점에 달한 7세기 중엽에는 800개 전후의 기미주가 설치되어 6도호부에 의한 광범위한 지역이 통할된 것이다. 동돌궐이 편정된후, 635년에는 청해(淸海) 지방의 토욕혼(吐谷渾)을 항복시키고, 이어 티베트고원의 토번(吐蕃)도 세력하에 두었다.
그러나 당과 토번과의 관계는 매우 미묘하여, 당조는 화번공주(和蕃公主)를 출가시키는등 회유에 부심하였다. 그리고 안사난(安史亂)후에 토번은 그 세력이 커져 당은 그의 동방진출을 막지 못하여, 하서회랑(河西回廊)이 점거되고, 장안조차도 일시 점령되는 등 토번대책에는 고심했다.
당의 서역경영은 640년에 고창(高昌 투르판; 漢人오아시스국가)을 멸망시킨후, 언기(焉耆카라샬), 구자(龜玆구차), 소륵(疏勒카슈가르), 우전(于 ; 호탄) 등의 타림분지의 오아시스국가를 차례로 쓰러트리고, 안서도호부(安西都護部)를 두고 기미지배하였다.
이러한 기미지배권의 확대와 함께 제국의 여러지역으로부터 다수의 유학생이 장안에 보내져, 당의 문물·제도가 적극적으로 흡수되어 당의 문화가 주변부에 파급되었다.
640년경의 정황으로서 8000인 이상의 외국인 유학생이 장안의 국자학(國子學)에서 배우고 있었다고 한다.
다음 고구려를 중심으로 하는 동방관계는 한반도에서는 당시 고구려·백제·신라가 정립하는 가운데, 수의 공격을 3차례나 물리친 고구려가 백제와 연합하여 신라를 압박하고, 신라는 당에 접근하여 이에 대항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었다.
당은 624년에 고구려왕 고무(高武, 영류왕榮留王7년)를 요동군왕(遼東郡王)에, 백제왕부여장(百濟王扶餘璋, 무왕武王7년)을 대방군왕(帶方郡王)에, 신라왕김진평(新羅王金眞平, 眞平王46년)을 낙랑군왕(樂浪郡王)에 2)책봉(冊封)하여, 명의상으로는 동등의 작호를 내려 한반도의 정세를 관망하고 있었다.
그러나 太宗이 고구려에 대해 원정군을 일으킨 것은, 연개소문이 쿠데타로 당의 책봉을 받은 영류왕을 죽이고, 그 아우 보장왕(寶藏王)을 옹립해 실권을 잡은 것, 고구려와 백제가 신라의 당에의 입공로(入貢路)를 저지하고 있다는 신라로부터의 항의가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지만, 수 그리고 당이라는 중화제국에 반항하는 번이(蕃夷)라는 의식이 그 근저에 있었을 것. 태종에 의한 3차례에 걸친 고구려원정(645/647/648)은 모두 고구려의 완강한 저항으로 실패했지만, 다만 수와 비하면 그 영향은 비교적 경미했다.
그러나 고종대가 되어 신라는 당과의 관계 강화를 적극적으로 3)취하였고, 당은 신라와 연합하여 고구려와 동맹관계에 있는 백제를 공격하는 것으로 전략을 바꾸어, 660년에는 이를 멸망시켜 그 지역에 웅진(熊津) 등의 5도독부를 두었다.
이리하여 고립된 고구려에 대해 당은 신라와 함께 고구려에 공세를 퍼부어 668년 멸망시켰다. 당은 평양에 안동도호부(安東都護府)를 두고, 9도독부의 아래에 주현(州縣)을 두어 기미지배를 하였다.
당의 기미지배를 지탱한 6도호부의 명칭 중, 안동·안서·안북·안남이라는 호칭에서· 보는 것처럼 당의 주변을 안정케 하는 것, 즉 중화적 천하관에 기초한 명칭이다
1) 그 복속 하에 있던 철득제부(鐵勒諸部)의 군장(君長)들이 장안에서 조견(朝見)하여 태종(太宗)에 천가한(天可汗) (탱그라카한;Tangri Khaghan의 음역)이라는 칭호를 올렸다 한다. 이것은 유목세계의 당의 지배를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즉 황제로서 중국사회에, (天可汗)으로서 유목사회에 군림하는 번한(蕃漢) 공통의 천자로 된 것을 의미한다.
2) 중국왕조가 외국의 군주에 왕등의 작호를 주는 것을 책봉이라하며, 책봉(冊封)이란 왕작(王爵)의 수여가 책서(冊書)를 사용한 책수(冊授)로 행해지는 것과, 본래 작호(爵號)의 수여가 일정한 토지의 영유를 인정하는 봉건적인 의미를 갖는 용어이다. 이처람 책봉은 군주(君主)에 작호(爵號)를 내리는 것에 의해 중국과 이민족과의 사이에 군신관계를 설정하는 것으로, 기미체제가 명목적으로도 중국의 주현을 설정하는 것에 대하여, 책봉체제는 보다 간접적인 이민족지배방식이었다고 할 수 있다.
3) 그 한가지로 신라는 650년 독자의 년호를 폐하여 당의 정삭(正朔)을 받고 복속하는 자세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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