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청사기 명문(粉靑沙器 銘文) 연구

2018. 11. 26. 19:53차 이야기



粉靑沙器 銘文 연구| 한국미술 관련 논문
낙민|조회 70|추천 0|2016.09.27. 19:06

粉靑沙器 銘文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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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박 경 자*

 

<차 례>
Ⅰ. 머리말
Ⅱ. 분청사기 銘文의 종류
Ⅲ. 粉靑沙器 銘文의 성격
Ⅳ. 磁器所 ․ 陶器所의 운영 상한시기
Ⅴ. 맺음말

 

Ⅰ. 머리말
현존하는 분청사기 중에는 銘文이 있는 예가 많은데 이들 명문은 크게 官司名, 地名
+官司名, 匠名, 제작시기 및 품질표시, 기타로 구분할 수 있다. 여러 박물관과 미술관
이 소장하고 있는 전세품 외에도 최근에 발굴된 가마터에서 명문이 있는 분청사기가
많이 출토되어 생산지를 비롯한 분청사기의 성격에 관한 여러 가지 연구가 가능해 졌
다. 명문이 있는 분청사기에 대한 그동안의 연구는 명문이 나타나게 된 이유와 종류,
제작시기, 일부지역에 국한된 수급제도에 집중되었다.1) 즉 명문이 있는 분청사기는 조
* 충북대학교 사학과 박사과정
1) 姜敬淑,『粉靑沙器硏究』(一志社, 1986) ; 同著,「蓮唐草文 變遷과 印花文 發生 試考-廣州 陶水里
粉靑沙器 窯址 대접파편을 中心으로」,『梨大史苑』20(梨大史學會, 1983), pp. 1-30 ; 鄭良謨,
「陶磁」,『韓國美術全集』(同和出版公社, 1973), pp. 4-10〔「朝鮮時代의 粉靑沙器」,『韓國의
陶磁器』(文藝出版社, 1991)〕; 金英媛,「朝鮮朝 印花粉靑의 編年的 考察-光州 金谷里窯 出土品을
中心으로」(서울대학교대학원 고고학과 석사학위논문, 1980) ; 同著,『조선시대 도자기』(서울대학
교출판부, 2003) ; 沈志姸,「慶州 西部洞 出土 官司銘 粉靑沙器 硏究」(동아대학교대학원 고고미
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3) ; 趙允珠,「官司銘 粉靑沙器 硏究」(동아대학교대학원 사학과 석사
학위논문, 2003) ; 김윤정,「고려말 ․ 조선초 官司銘梅甁의 製作時期와 性格」,『흙으로 빚은 우리
역사』丹豪文化硏究 제8호(용인대학교박물관,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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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시대 전기에 전국에 있는 磁器所 ․ 陶器所에서 제작되어 중앙 관사, 지방 관아 및 兵
營, 水營에 貢納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성과를 토대로 본 글에서는 銘文이 있는 분청사기를 官司名, 地名+官司
名, 匠名 등으로 세분하여 각 명문의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地名+官司名 분청
사기는 문헌기록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없다. “地名+官司名” 분청사기의 地名은 공
납용 자기의 공납 실무 책임자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단순한 匠
名과는 구분된다. 그러므로 이들 명문이 새겨진 이유와 의미를 고찰하여 貢納用 磁器
의 공납 실무 책임자인 “地名”과 제작자인 “匠名”의 차이를 밝히고자 한다.
공납용 자기를 의미하는 관사명, 지명+관사명 분청사기의 하한 시기는 경기도 광주
에 사옹원의 分院이 설치되는 1467-1649년 경 까지 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명문을 새
기는 방식이 1450년대를 기점으로 변화하고 관사명, 지명+관사명 분청사기가 집중적으
로 제작된 세종의 치세기간에 맞추어 본 글에서는 1450년까지의 명문이 있는 분청사기
를 그 대상으로 삼았다.

 

Ⅱ. 분청사기 銘文의 종류
분청사기에 나타난 명문은 크게 ①官司名, ②地名 +官司名, ③장인의 이름(匠名),
④제작시기 ⑤품질표시 ⑥기타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을 종류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官司名
분청사기에 나타난 관사명은 恭安府, 敬承府, 仁寧府, 德寧府, 內資寺, 內贍寺, 禮賓
寺, 司膳署, 長興庫, 國興庫, 司饔院 등으로 각 관사의 존속기간과 업무를 문헌기록에
서 확인할 수 있으며, 國興庫와 같이 문헌기록에서 찾을 수 없으나 실례가 전하는 경
우도 있다.2) 이들은 관사명만 나타나기도 하지만 다른 글자와 조합된 예도 있다. 각
관사별 존속기간 및 명문이 나타난 예는 <표1>, <표2>와 같다.
2) 호암미술관, 『粉靑沙器名品展Ⅱ-한국미의 원형을 찾아서』(2001), p.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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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관사명 명문의 예 존속기간 가마터 및 소장처
1 공안부(恭安府) 恭安, 恭安府 1400-1420년
국립중앙박물관
호림박물관
부산대학교박물관
2 경승부(敬承府) 敬承府 1402-1418년 호림박물관
3 인녕부(仁寧府) 仁寧府 1400-1421년 소재미상
4
4
인수부(仁壽府)
仁壽
仁壽府
仁壽府執用
지명+仁壽
지명+仁壽府
지명+仁壽府納
1400년 2월-11월
1418년 8월-1455년 1월
1457년 6월-1556년 10월
(明宗11년)
충남 연기 금사리
충북 영동 사부리
경북 칠곡 학상리
경북 고령 사부동
경남 창녕 청암리
울산광역시 울주 하잠리
울산광역시 언양 태기리
5 덕녕부(德寧府) 德寧, 德寧府 1455년-1457년 충북 영동 사부리
개인소장
6 내자시(內資寺)
內資
內資寺
內資執用
內資內用
1403년-1882년
대전광역시 구완동
충남 공주 학봉리
전북 고창 용산리
이화여대박물관
7 내섬시(內贍寺)
內贍
內贍寺
內贍執用
內贍寺執用
지명 +內贍
1403년-1800년
충남 공주 학봉리
전북 고창 용계리
전북 고창 용산리
전북 고창 수동리
전북 고창 덕암리
전북 완주 안덕리
전북 완주 화심리
전남 순천 지본리
전남 곡성 구성리
광주광역시 충효동
8 예빈시(禮賓寺)
禮禮
賓禮賓寺
禮賓執用
1392-1894년
충남 공주 학봉리
충남 연기 금사리
충북 영동 사부리
전북 고창 용산리
강원 양구 송현리
9 장흥고(長興庫)
長長

長興庫
1392-
충북 영동 사부리
충남 보령 용수리2호
경북 칠곡 학상리
<표1> 분청사기에 나타난 관사명과 각 관사의 존속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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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金英媛,「15世紀 朝鮮磁器 樣式에 關한 硏究」,『東垣學術論文集』(韓國考古美術硏究所, 1998), p.
31.
번호 관사명 명문의 예 존속기간 가마터 및 소장처
興庫
長興(庫)執用
지명+長興(庫)
지명+長興執用
지명+長興庫納
경북 경산 산전리
경북 경주 남사리
경북 경주 내태리
경남 진주 효자리
경남 사천 송전리
경남 양산 가산리
경남 밀양 용전리
경남 창녕 청암리
경남 진해 두동리
울산광역시 울주 고지평
울산광역시 울주 하잠리
울산광역시 언양 태기리
전남 곡성 구성리
10 국흥고(國興庫) 지명 +國興庫 호암미술관 소장
11 ? 지명+釋興경북 김천 교동 관아지
12 사옹방(司饔房) 司饔, 司 1395년 - 충북 옥천 사정리
“司饔”명청자대접3)
13 사옹원(司饔院) 司饔, 司 1398년 9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14 사선서(司膳署)
司膳
司膳署

1372년-1466년
충남 연기 송정리
충남 공주 중흥리
전남 나주 신광리
경북 상주 우하리
경북 고령 기산동
울산광역시 태기리
국립중앙박물관
호암미술관, 호림박물관
*司饔房 -‘司饔’은 1390년 고려 공양왕 1년부터 기록에 보이지만, 朝鮮 태조1년 8월 기사의 司饔
은 司饔院인지 司饔房인지 확인할 수 없음.
*司饔院 - 태조 7년(1398) 9월 12일 기사에 처음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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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地名 + 官司名
지금까지 분청사기에 나타난 지명은 총 40개 지역으로 東萊, 金海, 陜川, 三加(三
嘉), 高靈, 星州, 昌寧, 靈山, 慶山, 昌原(昌元), 密陽, 梁山, 淸道, 彦陽, 蔚山, 蔚珍,
慶州, 興海, 晋州, 鎭海, 昆南, 咸安, 永川, 義城, 軍威, 仁同, 金山, 善山, 安東, 英州,
義興, 宜寧, 順興, 禮安, 光(州), 茂珍, 木川, 茂安, 茂長, 三陟, 海州 등 이다.4) 지역
별로는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강원도, 황해도 등으로 경기도와 함경도를 제외한 전
국적인 분포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실례를 확인할 수 없는 永川, 茂安, 茂長, 三陟,
海州 등을 제외하면 전체 40곳 지명 중 31곳이 경상도 지역에 해당하여 뚜렷한 경상도
집중현상을 보인다. 분청사기에 나타난 官司名+地名과 실례는 <표3>, <표4>와 같다.
4) 이들 지명 중에서 海州, 三陟, 茂長, 茂安, 永川, 蔚珍은 尹龍二,「粉靑瓷窯址의 分布와 特色」,
『韓國陶瓷史硏究』(文藝出版社,1993), p. 378 ; 鄭良謨, 「陶磁」,『韓國美術全集』(同和出版公
社, 1973), pp. 4-10 ;「朝鮮時代의 粉靑沙器」,『韓國의 陶磁器』(文藝出版社, 1991), p. 367 ;
「粉靑沙器의 編年」,『粉靑沙器』韓國의 美③ (中央日報, 1979), p. 181 ; 姜敬淑,『粉靑沙器硏
究』(一志社, 1986), p. 15에 기록되어 있으나 실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또한 경기도 양주 회암
사지 출토 “木川”銘은『世宗實錄』「地理志」忠淸道 淸州牧 木川縣의 “木川”을 의미하는지 아직 확
실하지 않다.
명문 소장처 ․ 출토지 ․ 출전
1 東萊 (長興庫) 부산대학교박물관 ․ 부산박물관 ․ 부산광역시 동래 수안동
2 蔚山 (仁壽府․長興庫) 국립중앙박물관 ․ 부산박물관
3 彦陽 (仁壽府․長興庫) 울산광역시 울주 하잠리 ․ 도쿄국립박물관
4 慶州 (長興庫) 울산광역시 언양 태기리 ․ 울산광역시 울주 고지평 ․ 호림박물관
5 興海 (仁壽府) 호암미술관
6 金海 (長興庫) 호암미술 ․ 국립중앙박물관
7 禮安 (長興庫) 이화여대박물관
8 梁山 (長興庫) 경남 양산 가산리 ․ 호암미술관 ․ 해강도자미술관
9 密陽 (長興庫) 부산박물관 ․ 경북 경주 서부동 19번지
10 淸道 (長興庫) 호림박물관
11 慶山慶山 경북 경산 산전리 ․ 부산대학교박물관
12 昌原 (長興庫)
昌元 (長興庫) 중앙일보,『粉靑沙器』韓國의 美③, p. 182 ․ 부산박물관
13 咸安 (長興庫) 부산대학교박물관 ․ 국립중앙박물관
<표3> 분청사기에 나타난 官司名과 地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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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匠名
명문 소장처 ․ 출토지 ․ 출전
14 鎭海 (仁壽府) 국립중앙박물관
15 宜寧 (仁壽府․長興庫) 부산대학교박물관 ․ 부산박물관
16 晉州 (長興庫) 이화여대박물관
17 昆南郡 (長興庫) 大阪東洋陶磁美術館,『三島曆手』朝鮮陶磁 シリ-ズ 15, 1990,
p. 20, Fig.14
18 靈山 (仁壽府․長興庫) 경남 창녕 청암리 ․ 부산대학교박물관
19 昌寧 (仁壽府․長興庫) 이화여대박물관
大阪東洋陶磁美術館, 『三島曆手』朝鮮陶磁 シリ-ズ 15, 1990, p.8, 도판16
20 星州 (長興庫) 중앙일보,『粉靑沙器』韓國의 美③, 1979, pp. 182-183.
21 陜川 (長興庫) 호림박물관
22 三加 (仁壽府)
三嘉 (長興庫)
국립중앙박물관 ․ 大阪東洋陶磁美術館, 『三島曆手』朝鮮陶磁 シリ-ズ
15, 1990, p. 7, 도판14 ․ 경기도 양주 회암사지
23 高靈 (仁壽府) 靜嘉堂文庫美術館(日本) ․ 경북 고령 사부동
24 善山 (仁壽府․長興庫) 부산대학교박물관
25 金山 (仁壽府․長興庫) 충북 영동 사부리 ․ 이화여대박물관
26 仁同 (仁壽府․長興庫) 부산대학교박물관 ․ 경북 칠곡 학상리
27 軍威 (仁壽府․長興庫) 국립청주박물관 ․ 이화여대박물관 ․ 경기도박물관
28 義興 (仁壽府․長興庫) 景福宮 寢殿地域 ․ 호림박물관 ․ 부산박물관
29 義城 (國興庫) 호암미술관
30 英州 (長興庫) 부산대학교박물관
31 順興 (長興庫) 국립청주박물관
32 木川徐万경기 양주 회암사지
33 茂珍 (內贍寺) 광주광역시 충효동
34 光 (光州) 광주광역시 충효동
35 永川 尹龍二,「粉靑瓷窯址의 分布와 特色」,『韓國陶瓷史硏究』(文藝出版社,
1993), p. 378.
鄭良謨,「陶磁」,『韓國美術全集』(同和出版公社, 1973), pp. 4-10.
,「朝鮮時代의粉靑沙器」,『韓國의陶磁器』(文藝出版社, 1991), p.367.
,「粉靑沙器의 編年」,『粉靑沙器』韓國의 美3(中央日報,
1979), p. 181.
姜敬淑,『粉靑沙器硏究』(一志社, 1986), p. 15.
36 茂長
37 安東
38 三陟
39 海州
40 茂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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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알려진 분청사기 중에 장인의 이름이 있는 예는 많지 않고 광주광역시 충
효동 가마터를 중심으로 한 몇 몇 가마터에서만 확인되었다. 장인의 이름이 확인된 예
는 <표5>와 같다.
4. 제작시기
제작 시기를 표시한 것으로 생각되는 명문은 광주광역시 충효동 가마터에서 출토된
"丁三", "未四", “丁閏二”가 있으며 丁閏二는 “丁酉年 閏 二月”로 해석된 바 있
다.5)
5. 품질표시
5) 金英媛, 「朝鮮朝 印花粉靑의 編年的 考察-光州 金谷里窯址 出土品을 중심으로」(서울대학교대학
원 석사학위논문, 1980), pp. 78-82.
번호 유물 및 출토지 장인 이름 출 전
1 광주광역시 충효동
朴德只, 金禾中, 朴金一, 德
生, 閑生, 永守, 良金, 德金,
往金, 咸金, 朴文, 朴主, 李
井, 李万, 万朴, 金金, 金水
金朱, ○龍, 김○, 德○, 李,
徐, 尹, 朴, 崔, 鄭 등
국립광주박물관 ․ 광주직할시,
『무등산 충효동 가마터』,1993,
pp. 142-153.
2 울산광역시 고지평 崔上左(万 또는 方?) 한국문화재보호재단 外, 『蔚山 高旨坪遺
蹟(Ⅲ)』, 2004.
3 경기도 광주 도수리 聖(?), 閔(?)
姜敬淑,「蓮唐草文 變遷과 印花文 發生試
考-廣州陶水里 粉靑沙器 窯址 대접파편을
中心으로」,『梨大史苑』20, 1988.
4 충남 공주시 중흥리 金
姜敬淑,「『世宗實錄』「地理志」기록에
있는 자기소 도편의 특징-경기도와 충청
도의 5곳 가마터를 중심으로」,『考古美
術史論』5, 1997.
5 전북 완주군 화심리 莫生, 莫三, 委釭(?) 전북문화재연구원,「완주 화심리 유적」
지도위원회․현장설명회자료, 2005, p. 4.
<표5> 가마터 출토 匠人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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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충효동 가마터에서 출토된 上 ․ 中 ․ 下와 光上이 있으며 上과 光上은 각
각 “上品”과 “光州 +上品”으로 해석하였으나,6) "上"은 전남 나주 신광리에서 수습된
바 있고<圖1>, 경남 진해 두동리 가마터<圖2>와 경주 서부동 19번지 유적<도3>에
서도 출토되어 다른 의미일 가능성이 있다.7)
6. 기타8)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이들을 몇 개의 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
① 貢物 또는 官物의 표시로 추정 - 公, 公須,9) 官, 營, 水營, 供字, 別(別燔?),
어존
② 관사명의 약자로 추정 - 仁(仁壽府?), 礼(禮賓寺?), 賓(禮賓寺?), 長(長興庫?)
內(內資寺 ․ 內贍寺?), 寧(仁寧府?), 黃(?)
③ 사용처 또는 용도로 추정 - 大, 中,10) 夫, ×, 果, 淉, 菓
④ 의미 불명 - 觀童心, 松魯合願, 三和道士 玉堂和風, 官員海員珠司永永
⑤ 숫자로 추정 - 一, 二, 七, 九, 十, 廾
6) 金英媛, 주 5의 글, p. 79.
7)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鎭海 熊川陶窯址(Ⅱ)』(2005), pp. 176-177 ; 國立慶州文化財硏
究所,『慶州 西部洞 19番地 遺蹟』(2003), pp. 244-246, p. 393 ; 국립광주박물관, 『전남지방
도요지 조사보고(Ⅱ)』(국립광주박물관, 1988), pp. 21-23, p. 40.
8) 기타 자료의 출전은 大阪東洋陶磁美術館,『三島曆手』企劃展 朝鮮陶磁 シリ-ズ 15(1990), pp.
18-20 ; 중앙일보,『粉靑沙器』韓國의 美③(1979), pp. 182-183 ; 국립광주박물관 ․ 광주직할시,
『무등산 충효동 가마터』(1993), pp. 142-153 ; 韓國考古美術硏究所,『東垣李洪根蒐集名品選』
陶磁編(1997), pp. 124-125 ; 國立慶州文化財硏究所, 주 7의 책, p. 314 ; 嶺南文化財硏究員,「尙
州 伏龍洞遺蹟 發掘調査」영남문화재연구원 현장설명회자료34(2004. 2), p. 18 ; 이화여대박물관,
『粉靑沙器-附:扶安 牛東里窯 出土品』(1983), p. 68 ; 姜敬淑,『한국도자사의 연구』(시공사,
2000), p. 238 ; 이애령, 「印花技法 粉靑沙器의 變遷硏究」(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논
문, 1993), p. 132 등이다.
9) 경주 서부동 19번지 유적에서 출토된 “慶州公須”銘과 경주대학교 박물관 소장 “公須”銘 분청
사기는 지방관청인 驛의 운영경비로 사용되었던 公須田의 소출 비용으로 제작한 器皿으로 중앙관
사에 공납된 것이 아니라 지방관부용으로 알려졌다〔沈志姸, 주 1의 글, pp. 84-88, pp. 98-10
0〕.
10) “中”銘분청사기는 현재 이화여대박물관과 부산대학교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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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粉靑沙器 銘文의 성격
1. 官司銘
그릇에 기호와 문자를 표기한 것은 삼국시대 토기에서부터 이어진 전통으로 銘文이
있는 磁器의 의의는 분청사기뿐만 아니라 이미 청자에서도 주목된 바 있다.11) 우리나
라에서 자기에 명문을 표기한 것은 고려시대부터 시작되었으며 제작년도, 사용처, 용
도, 제작자 등을 기록하였다.12) 조선시대에 들어서 자기에 명문을 표기하기 시작한 때
와 그 원인은 다음의 문헌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① 『太宗實錄』卷33 太宗 17年 4月 丙子條.
호조가 器皿의 폐단을 제거하기 위한 방안을 올려서 말하기를, “長興庫가 상부
에 올리는 문서에 의하면 外貢砂木器는 司饔房에서 받아들여 시행하고 長興庫에
서 捧納을 관장하여 內宴과 行幸때 司饔房 ․ 司膳署 ․ 內臠所에 分納합니다. 그러
므로 그릇이 나가면 거두어들이는 일이 끝까지 안 되어 숨기거나 파괴되어 환납
의 수는 겨우 1/5입니다. 받아간 아래관청(下典)에 물려 사실상 여러 해 커다란 폐
단입니다. 바라건대 지금부터는 長興庫에서 받아들이는 砂木器는 外貢元數內에서
司饔房 ․ 司膳署 ․ 禮賓寺 ․ 典祀寺 ․ 內資寺 ․ 內贍寺 ․ 恭安府 ․ 敬承府 등 各司에
나누어 上納케하고 각 해당 관청에서 출납하는 것을 고찰하여 오래된 폐단을 없
게 하십시오.” (중략) 戶曹에서 또 말하기를, “長興庫에 바치도록 된 砂木器는 지
금부터 長興庫 석자를 새기게 하고 기타 각 관청에 납부하는 것도 長興庫의 例에
의해 각각 司號를 새겨 만들어 상납케 하고 이상에서 제시한 글자를 새긴 그릇의
私藏이 드러나면 官物을 훔친 죄로 처리하여 巨弊를 없애도록 하십시오.” 모두 이
를 따랐다.”13)
11) 鄭良謨,「高麗陶瓷銘文의 性格」,『高麗陶瓷銘文』(國立中央博物館, 1992), pp. 143-147.
12) 연대가 확실한 예 중에서 시기가 가장 빠른 것은 황해도 봉천군 원산리 출토 청자편으로 “淳化
三年太廟□三室享器匠沈邽□□”銘을 비롯한 명문이 있는 자기 16점이 출토되어 992년 당시의 상
황을 알려주고 있다.〔南秀雄,,「圓山里窯跡と開城周邊の靑磁資料」,『東洋陶磁』Vol.22 (東洋陶
磁學會, 1992-94), pp. 105-127.〕
13)『太宗實錄』 卷33 太宗 17年 4月 丙子條.
“戶曹, 上器皿除弊事宜, 啓曰, 據長興庫呈, 外貢砂木器, 以司饔房納施行, 而庫專掌捧納, 內宴及行
幸時, 分納於司饔房․司膳署․司臠所, 故未得終始考察, 或匿或破, 還納之數, 僅至五分之一, 徵於逢受
下典, 實爲積年巨弊, 願自今庫納砂木器外貢元數內, 司饔房․司膳署․禮賓典祀內資內贍寺恭安敬承府等
各司, 分㝎上納, 各其司考察出納, 以革積弊.
戶曹又啓, 長興庫貢案付砂木器, 今後刻長興庫三字, 其他各司所納, 亦依長興庫例, 各刻司號, 造作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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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공납된 기명의 관리에서 빚어진 폐단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릇을 사용하는 관청의
이름을 그릇에 새겨 官用物資임을 표시하였으며, 그 때는 太宗 17년(1417)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시행되기는 하였으나 효과적이지는 못하였음을 세종 2년
(1420)의 기록에서 짐작할 수 있다.
② 『世宗實錄』世宗 2年 1月 29日 戊戌條.
예빈 판사 김소 등이 말하기를, “본 寺에서 붉은 칠기와 유기는 해마다 사들이
고, 사기와 목기는 해마다 공납을 받는데, 한 번 연회를 치르고 나면 반수 이상이
없어지므로, 곧 이를 맡아서 간수하는 자들에게 나누어 물어넣게 하였습니다. 연
회가 자꾸 계속되면, 맡아 간수하는 노비들은 비록 집에 있는 것을 다 가져 오고
살림을 파산하여도 다 물어낼 수 없게 됩니다. 만일 물리지 않는다면, 맡아서 간
수하는 자가 조심하지 않을 것이며, 이것을 물린다면 맡아서 간수하는 자의 피해
가 염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크고 작은 연회가 있을 적마다
모두 문지기로 하여금 수색하게 하고, 궁중에서 연회가 있을 적에는 따로 내시를
지정하여 수를 세어서 들여갔다가, 수를 세어 내온다면, 곧 잃어버리거나 함부로
물려받게 하는 폐단이 없을 것입니다.”14)
조선 초기에는 국왕의 공식적 행사에 필요한 비용과 국가의 경상 지출 비용을 田地
인 國用田에서 충당하였으며, 국용전은 豊儲倉位田 ․ 廣興倉位田 ․ 京中各司位田의 합
칭이다.15) 이들 田地는 民田위에 설정된 國家收稅地였으며 내자시 ․ 내섬시 ․ 인수부 ․
장흥고 등의 京中各司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종류의 현물들을 국용전인 각사
의 位田으로부터 현물 즉 貢物로 수취하였다. 이는 여러 지방의 각 營邑 ․ 兵營 ․ 水營
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 종류는 쌀 ․ 콩 등의 곡물류와 布 ․ 油 등의 잡물 등으로 분류
할 수 있으며16) 磁器 또한 이중의 한 가지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거두어들인
자기는 문헌자료 ①에서 “外貢砂木器는 司饔房에서 받아들여 시행하고 長興庫에서 捧
納을 관장하여”라고 하여 戶曹에 속한 장흥고에서 총괄하여 받아들였음을 알 수 있
다.17) 즉 문헌자료 ①의 1417년 4월 이전까지는 장흥고에서 外貢元數의 사기와 목기
納, 上項有標器皿私藏現露者, 以盜官物坐罪, 以絶巨弊 皆從之.”
14)『世宗實錄』世宗 2年 1月 29日 戊戌條.
“ (상략) 禮賓判事金素等言, 本寺朱漆器鍮器每歲貿易, 沙器木器每歲納貢, 一經宴享則過半遺失隨卽
分徵典守者, 宴享相繼, 典守者奴婢雖傾家破産不能盡償, 若不徵則典守不謹徵之則, 典守者受害不可不
慮也, 自今大小宴享一使守門者搜覓宮宴則, 別定宦者計數而入計數以出則, 無遺失濫徵之弊矣.”
15) 豊儲倉位田은 供上을 위해, 廣興倉位田은 녹봉을 위해 설정된 田地이다〔李章雨, 『朝鮮初期 田
稅制度와 國家財政』(一潮閣, 1998), p. 16〕.
16) 李章雨, 주 15의 책, pp. 18-25.
粉靑沙器 銘文 연구 / 박경자 • 271

 

를 京中各司位田이 있는 여러 지방으로부터 공물로 받아들여 관리하였다. 그러나 여러
관사에서 사용되는 많은 양의 기명을 장흥고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과정에서 기명
의 분실로 인한 폐단이 발생하였으므로 이제부터는 기명을 받아들이는 단계에서부터
각 관사에서 필요한 만큼을 해당 관사의 이름을 새겨 각각 받아들이고 그릇에 새겨진
관사의 이름을 표식으로 삼아 사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도난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이러
한 조치로 장흥고에서 일괄적으로 받아들이던 자기를 1417년 4월 이후부터는 수납 단
계에서부터 여러 관사의 소용을 구분하였고 해당관사의 이름을 표시하여 각각의 관사
에서 출납을 관리하였음을 알 수 있다.
官司名이 새겨진 분청사기의 출현은 여러 곳의 京中各司에서 필요한 그릇의 출납을
장흥고에서 관리하는 과정에서 한 번 나간 그릇이 제대로 환수되지 않는 폐단이 발생
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의 시행 결과이다. 즉 분청사기를 공물로 받아들이는 단
계에서부터 사용 후 관리까지의 과정을 장흥고에서 일원화하여 담당하던 것을 생산과
정에서부터 사용처별로 각 해당관청의 이름을 새겨 만들고 공납된 이후의 관리 또한
사용처별로 나누어 함으로써 생산에서 사용 후 관리까지의 과정을 다원화한 것이며,
이는 1417년 4월 이후의 일이다.

 

2. 地名 + 官司名
앞 절에서 살펴 본 것처럼 왕실 및 京中 여러 관사의 소용으로 납부된 그릇을 효율
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해당 관사의 이름을 그릇에 새기도록 한 1417년의 조처는 世宗
3년(1421)에 이르러 공납된 기명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제작자의 이름을 새기도록
하는 새로운 제도의 시행으로 이어진다.
③『世宗實錄』 卷11 世宗 3年 4月 戌申條.
工曹가 진언하기를, “進上하는 모든 그릇은 단단하게 만들지 않아 오래가지 못
하고 깨진다. 금후로는 그릇 밑에 匠名을 쓰게 하여 후일의 증거를 삼고자 한다.
주의하지 않고 함부로 만든 자의 그릇은 물리도록 하겠다.”18)
이 기록은 기명에 제작자(匠名)를 구체적으로 표기하도록 함으로써 품질을 개선하기
17) “外貢”이란 外方 砂木器 貢物을 뜻하는 것이고, “元數”란 太宗 元年에 貢賦詳定都監에서 작성한
貢案을 말한다〔權丙卓,「李朝初期 陶磁手工業經營의 성격」,『東洋學學術會議講演抄錄』(1978),
p. 63 ; 尹龍二,「粉靑瓷의 消滅과 白瓷의 발달」,『韓國陶瓷史硏究』(문예출판사, 1993), p. 361
에서 재인용〕.
18)『世宗實錄』卷11 世宗 3年 4月 戌申條.
“工曹啓, 凡進上器皿, 不用心堅緻造作, 緣此不久破毁, 今後於器皿底, 書造作匠名, 以憑後考, 其不
用心者, 徵其器皿, 從之.”
강좌미술사 25호 • 272

 

위한 새로운 제도가 마련되었음을 보여준다. 앞의 문헌기록 ①과 ②가 소비단계의 상황
이라면 문헌기록 ③은 생산단계의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존하는 명문이 있는
분청사기 중에서 문헌기록 ③의 제도 시행 결과로 장인의 이름(匠名)이 새겨진 예는 光
州 충효동에서 많은 양이 출토되었으며, 廣州 도수리, 공주 중흥리, 울산 고지평, 완주
화심리 등에서 적은 양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장인이름 이외에 분청사기에는 앞 장의
자료 “地名+官司名”에 나타난 것처럼 官司名과 함께 地名이 표기되었는데 현재까지 확
인된 것만 33곳에 이른다. 분청사기에 地名이 새겨진 이유는 문헌자료에서 그 근거를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이는 世宗 3년(1421)의 “進上하는 모든 그릇은 단단하게 만들
지 않아 오래가지 못하고 깨진다. 금후로는 그릇 밑에 匠名을 쓰게 하여 후일의 증거를
삼고자 한다”는 문헌기록을 다른 의미로 해석할 여지가 있음을 보여준다.
문헌기록 ③은 貢納用 磁器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그릇에 제작자를 표기함으로
써 사용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제작자에게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
다. 그러므로 光州 충효동을 비롯한 몇몇 가마터에서 확인된 匠名이 있는 분청사기는
문헌기록 ③『世宗實錄』卷11 世宗 3年의 제도가 시행된 결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가마의 운영시기가 1421년 직후로 파악되는 가마터 중에서 匠名이 확인된 곳은 그 수
가 매우 적고, 장인의 이름이 확인된 가마의 경우도 가마의 규모와 출토 도편의 양상
에서 많은 차이점이 보인다. 이러한 匠名과 함께 문헌기록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없
는 地名이 나타나게 된 이유와 의미는 공납용 자기가 여러 지방에서 생산되어 중앙에
納入되는 貢物의 分定체계, 납부과정을 살펴봄으로써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
조선시대의 貢納制는 고려시대의 제도를 답습하였다. 공납은 왕실 및 중앙관부의 雜
色用途와 지방 各 營邑19)의 需用을 충당하기 위해 각 지방의 토산물로써 공물을 상납
하는 것을 말한다. 공납제는 太祖 元年(1392) 10月에 高麗의 제도를 상고해서 처음
제정된 이래 太宗 8年(1408) 9월에 제주도의 貢馬규정이 상정되었고 전국적인 실시를
보게 된 것은 太宗 13年(1413) 11월에 이르러서였다.20) 공납은 전체 賦稅의 6/10을
차지할 정도로 국가재정에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21) 풍흉에 관계없이 정부의 경비를
감안하여 그 액수를 정하였고 정해진 공물의 수량은 변경할 수 없었다.22)
공물은 크게 常貢과 別貢으로 구별되었다. 상공은 군현단위로 작성된 貢案을 기초로
하여 매년 정해진 액수를 중앙의 각 관청에 납부하는 常例의 공물로23) 그 지역의 산
19) 朝鮮時代 前期의 각 지방 監營의 소재지는 忠淸道 忠州, 慶尙道 尙州, 全羅道 全州, 江原道 原州,
平安道 平壤, 黃海道 海州, 咸鏡道 咸興이었으나 임진왜란 이후에 충청도의 감영이 忠州에서 公州
로, 경상도의 감영이 尙州에서 大邱로 이전되었다.
20) 金鎭鳳,「朝鮮初期의 貢物代納制 」,『史學硏究』22(1973), pp. 1-2.
21)『世朝實錄』卷33 世朝 10年 5月 庚辰條.
“本朝取民, 如一家田稅, 所出十分之四, 而雜稅居十之六, 所謂雜稅者, 卽諸色貢物代納者也” ; 田川孝
三,「李朝貢物考」,『李朝貢納制の硏究』(東洋文庫, 1964), p. 1.
22) 최승희,『朝鮮初期 政治史硏究』(지식산업사, 2002), p. 250.
粉靑沙器 銘文 연구 / 박경자 • 273

 

물로서 특산물인가 아닌가를 불문하고 품목과 수량을 상정해서 해마다 상납하는 것이
다. 별공은 왕실이나 정부의 각 기관에서 정기적인 공물 이외에 수요에 따라서 때때로
부과하는 別例의 공물로24) 그 지방의 특산물을 조사해서 공납하는 것이다. 즉 상공은
연례적인 歲貢이고 별공은 임시적인 특별과세였다. 또한 공물은 官備貢物과 民備貢物
로 구분되는데, 世祖 12년 11월 大司諫 梁誠之의 貢案개정론 중에 “某物官自備納 某物
民自備納”이라 하여 어떤 물품은 地方官府에서 직접 마련하여 상납하고 어떤 물품은
백성이 마련하여 상납하였음을 알 수 있다.25) 뿐만 아니라 貢物은 수취하는 주체에 따
라서도 차이가 있었다. 公物은 각 道의 감영과 州 ․ 府 ․ 郡 ․ 縣 등의 지방행정 주체가
국가로부터 분급된 토지를 바탕으로 公的인 목적으로 받아들이는 公共用物로 貢物과
구분할 수 있다.26) 이런 의미의 公物에 해당되는 실례로는 光州 충효동 출토 “公”銘
분청사기,27) 전북 부안 우동리 출토 “公”銘 분청사기편<도4>,28) 경주 서부동 19번지
유적 출토 “公須”銘<도5>, 경주 용명리 수습 “公○”銘 분청사기,29) 경북 상주 복룡동
출토 “官”銘 분청사기<도6> 등이 있다.30)
貢物의 分定에 있어서는 그 지역의 토산물로 하되 과다했던 수량을 경감 조정하여
폐단을 없앤다는 대원칙을 세우고 있었다.31) 공물을 부과할 때는 田地의 수와 民戶의
大小에 따라 그 액수를 정하였음을 문헌기록④ 太宗 11년(1411) 6월 左司諫 李明德의
상소와 문헌기록⑤ 世宗 8년(1426) 4월의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太宗實錄』卷21 太宗 11年 6月 癸巳條.
“田地의 수에 따라 공물의 액수를 정하여 해마다 가을과 겨울이 바뀌는 환절기
에 거두어 上納게하되, 이를 恒式으로 삼으소서.”32)
⑤『世宗實錄』卷32 世宗 8年 4月 辛卯條.
23) 朴道植,「朝鮮前期 貢納制 硏究」(경희대학교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1995), p. 10.
24) 朴道植, 주 23의 글, pp. 10-11.
25) 金鎭鳳,, 주 20의 글, pp. 1-2, p. 5.
26) 조선시대 각종 지방관아의 수입은 국가로부터 분급된 토지에 의한 수입을 최대의 재원으로 삼았
다. 주 ․ 부 ․ 군 ․ 현에는 각각 지방관의 祿으로 衙祿田, 손님의 支待를 위한 판공비 재원이라 할
수 있는 公須田, 부족한 지방관아의 경비를 보충하는 官屯田 등이 있었다〔이재룡,「朝鮮初期屯田
考」,『歷史學報』29(1965), p. 108〕.
27) 국립광주박물관 ․ 광주직할시, 주 8의 책, pp. 142-145.
28) 이화여대박물관, 주 8의 책, p. 97, p. 104.
29) 통도사성보박물관 소장.
30) 국립광주박물관․광주직할시, 주 8의 책 ; 嶺南文化財硏究員, 주 8의 글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주 7의 책.
31) 金鎭鳳, 주 20의 글, p, 4.
32)『太宗實錄』卷21 太宗 11年 6月 癸巳條.
“ (상략) 依田數以定貢額, 每歲秋冬之交收歛上納, 以爲恒式”
강좌미술사 25호 • 274

 

“田地가 있으면 租稅가 있고, 몸이 있으면 役이 있으며, 戶가 있으면 공물이 있
으니 (하략)”33)
그러나 공물의 분정, 즉 民戶부담에 관해서는 분정규제가 따로 없고 地方官府를 단
위로 공물의 품목과 수량이 규정되어 있을 뿐이었다. 地方官은 이것을 다시 민호에 부
담시켜 수합해서 공납의 책임을 수행하였다.34) 貢賦詳定都監에서 정한 공물의 액수를,
실제로 공물을 생산하여 상납해야 하는 각각의 민호에 분정하고 거두어들이는 것은 地
方官(守令)이 담당하였음은 다음의 두 기록에서 알 수 있다.
⑥『世宗實錄』卷17 世宗 4년 9월 乙亥條.
“지금 흉년을 당하여 各司에 들이는 貢物을 이미 견감(蠲減)토록 했으나 거둬들
일 때 혹 백성을 고통스럽게 할까 두렵다. 守令들로 하여금 絲毫라도 더 걷지 못
하게 하라.”35)
⑦『世宗實錄』卷58 世宗 14年 12月 癸卯條.
吏曹參判 金益精이 아뢰기를 (중략) “戶口와 田籍을 계산하여 貢賦를 정하는 것
은 국가의 법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守令이 貢賦를 정할 때에 혹시 호구
의 大小와 경작하는 전토의 많고 적음을 계산하지 않는 까닭으로 貢賦가 고르지
못하옵고, 또 貢賦를 받아들일 때 監考에게 맡기고 친히 검수하지 아니하므로 (하
략) ”36)
이렇게 분정된 공물은 각 지방의 守令이 민호로부터 거두어들여 호조를 통하여 中央
各司에 상납하게 되는데, 구체적인 공납절차는『經國大典』戶典 雜令條의 기록을 통하
여 파악할 수 있다.
⑧『經國大典』卷2 戶典 雜令條.
外貢의 陳省은 本曹에 올리고 본조는 그 올린 날 및 物件의 명칭과 수량을 기
33)『世宗實錄』卷32 世宗 8年 4月 辛卯條.
“有田則有租, 有身則有役, 有戶則有貢物”
34) 金鎭鳳,, 주 20의 글, p. 5.
35)『世宗實錄』卷17 世宗 4년 9월 乙亥條.
“命戶書曰, 今當歲歉, 各司納貢物已令蠲減, 然扵抽歛之際恐或病民其, 令各官毋得剰取守令絲毫”
36)『世宗實錄』卷58 世宗 14年 12月 癸卯條.
“吏曹參判金益精啓, (중략) 計戶口田籍以定貢賦, 國家之法美矣, 然守令之定貢賦, 或不計戶口大小所
耕多寡, 故貢賦不均, 且貢賦之納付之監考, 不自親檢收納之際”
粉靑沙器 銘文 연구 / 박경자 • 275

 

록하여 대조 한 다음에 여러 官司에 송부한다. 여러 官司의 관원은 직접 그 공물
을 받아가되, 수납한 明文을 감독하여 봉해서 본조에 올린다. 본조는 이에 의거하
여 장부에 올리고, 貢吏에게 준다. 여러 邑의 공리는 지식이 있는 자를 택하여 정
하고, 稅貢의 數 및 納付할 官司의 이름, 출발일시, 공리의 성명 등을 陳省에 기록
하여 本曹(戶曹)에 올린다. 본조는 오는 거리의 멀고 가까움을 살펴 기한에 대어
오지 못하는 자는 論罪한다.37)
즉 지방관부에서 공물이 징수되면 지식이 있는 자를 택하여 그 물자를 소정의 中央
各司에 수송하여 납입하였는데, 그를 공리라고 하였다. 공리가 상경하면, 그 고을의 京
主人집에 묵어 경주인의 알선에 의해 공물 상납을 수속하였다. 공리는 상경할 때 반드
시 수령의 陳省(上納呈狀)을 받아 이것을 각사에 공물과 함께 납부하였다. 공리는 공
물의 납품을 마치면 각사에서 준납첩(准納帖)이란 영수증을 받았다.38)
이러한 과정을 거쳐 상납된 貢納用 磁器인 분청사기의 품질에 문제가 있을 경우 국
가에서는 그릇에 표기된 제작자를 근거로 그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바로 世宗 3년
(1421)의 “그릇 밑에 匠名을 쓰게 하여 후일의 증거를 삼고자 한다. 주의하지 않고 함
부로 만든 자의 그릇은 물리도록 하겠다.”는 조처였다. 그러나 문헌기록의 내용처럼 제
작자가 직접 자신의 이름을 새긴 그릇을 공납하였다면 실제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기관인 工曹에서는 “주의하지 않고 그릇을 함부로 만든 자”를 밝혀내지 못하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도7>“金生”과 <도10>“莫生”의 경우처럼 장인의 이름만이 표기되
어 있어 이들이 경상도의 “金生”인지 전라도의 “莫生”인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光州 충효동 ․ 완주 화심리 ․ 울산 고지평 등에서 출토된 匠名이 새겨진 분청사기
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세 곳의 가마터에서는 <표5> 가마터 출토 장인명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閑生 ․ 德生 ․ 莫生 ․ 莫三 ․ 德金처럼 이름만 새긴 경우, 李 ․ 徐 ․ 尹 ․
朴 ․ 崔 ․ 鄭처럼 姓氏만 새긴 경우, 그리고 朴德只 ․ 金禾中 ․ 崔上方(또는 万)처럼 姓
名이 새겨진 예들이 확인되었다<도7~도11>.
이들 세 가지 유형의 장인명은 제작자를 밝혀야하는 工曹와 戶曹의 관원에게는 전국
에 흩어져 있는 많은 자기소에서 공납용 자기를 생산한 불특정다수의 한 사람에 지나
지 않는다. 반면에 문헌에는 “匠名”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릇을 상납한 지역의
37)『經國大典』卷2 戶典 雜令條.
“外貢陳省呈本曹, 本曹錄其呈日及物名數, 照訖付諸司, 諸司官員親自受去其貢物, 收納明文監封呈
本曹, 本曹憑考置簿給貢吏, 諸邑貢吏以有知識者擇定, 錄稅貢數及所納司名, 發程日時, 貢吏姓名于陳
省, 呈本曹, 本曹考程途遠近, 不及限上來者論罪”
38) 이재룡,「朝鮮初期의 國家財政」,『조선전기 경제구조 연구』(숭실대학교 출판부, 1999), p. 165.
강좌미술사 25호 • 276

 

이름인 “地名”을 새기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공물 상납의 실무 책임자인 해당 지역의
지방관에게 책임을 물음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이 점이 바로 貢納用 粉
靑沙器에 제작자인 "匠名"대신 "地名"이 표기된 이유이다. 즉 왕실 및 중앙각사에서 사
용할 공납용 자기를 수납하는 戶曹와 그릇의 품질을 판단하는 工曹의 입장에서 보면
문헌기록 ③ 1421년 조처의 “주의하지 않고 (그릇을) 함부로 만든 자”는 장인이 아니
라 공납용 자기의 공납 책임자인 각 지방관부의 지방관(守令)이었던 것이다.

 

3. 匠名
1) 匠名과 『世宗實錄』「地理志」 磁器所
분청사기에 새겨진 銘文에는 官司名, 地名+官司名, 匠名 등이 있다. 이 중에 官司名
과 地名+官司名이 새겨진 이유는 문헌기록에 의거하여 공납용 자기의 상납 절차와 그
책임소재를 밝히는 과정에서 찾을 수 있었다. 그 결과 匠人의 이름은 世宗 3年(1421)
의 “工曹가 진언하여, 그릇 밑에 匠名을 쓰게 하여 후일의 증거를 삼고자”한 공납용 자
기의 제작자 표식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그렇다면 가마터 발굴에서 출토된
匠名의 의미는 무엇일까?
현재까지 발굴된 분청사기 가마터와 官司名 ․ 地名+官司名 ․ 匠名 등의 명문 출토 상
황은 <표6>과 같다.
번호 가마터 가마수
명문 출토 현황 『世宗實錄』
官司名 地名+ 「地理志」기록 발굴 및 보고서
官司名匠名
1 충남 공주
학봉리 4 ○ × × 公州牧磁器所二
州東東鶴洞中品
국립중앙박물관․호암미술관, 「鷄
龍山 鶴峰里窯址 發掘調査略報」,
1992.
국립중앙박물관, 「鷄龍山 鶴峰里
二次 發掘調査 略報」, 1993.
2 충남 보령
용수리2호 2 ○ × ×
한국수자원공사․이화여자대학교박
물관, 『陶窯址 發掘調査報告-保
寧댐 水沒地域 發掘調査 報告
③』, 1996.
3 충남 연기
송정리 1 ○ × ×
全義縣磁器所二
一縣南松峴里
中品
忠南燕岐郡 外,『松亭里 陶窯址』,
1991.
<표6> 발굴된 가마터와 명문 출토 현황
粉靑沙器 銘文 연구 / 박경자 • 277

 

위의 <표6>에 나타난 아홉 곳 가마터에서 출토된 명문의 내용과 『世宗實錄』「地
理志」 磁器所 기록, 그리고 앞에서 살펴본 공납용 자기에 명문이 새겨진 시기 등을
토대로 匠名의 의미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39)
1424-1432년 사이에 자료조사가 이루어진『世宗實錄』「地理志」에는 공납용 자
기를 생산하는 139개소의 磁器所가 기재되어 있다. 이들 자기소에서는 문헌기록① 太
宗 17년(1417) 官司名을 새기게 한 것과 문헌기록② 世宗 3년(1421) 匠名을 새기도록
한 조처에 의해 官司名과 함께 匠名을 새긴 분청사기를 생산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가
마터에서 출토된 자료들 이외에 현전하는 地名+官司名이 있는 많은 분청사기들의 예
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분청사기의 명문과 문양 ․ 기형의 양식적인 특징은『世宗
實錄』「地理志」시기(1424-1432년)와 世宗의 치세기간(1418-1450년)에 해당된다.
이 시기에 공납용 자기를 생산한 139개소의 磁器所들은 上 ․ 中 ․ 下로 그 品이 구분되
었는데 上品 4개소, 中品 45개소, 下品 83개소, 그리고 표기가 없는 곳이 7개소이다.
지금까지 上 ․ 中 ․ 下品의 분류 기준은 생산된 자기의 종류와 품질의 차이로 알려져
왔고, 현재까지 上品 磁器所에서는 공납용 분청사기와 함께 적은 양의 白磁가 생산되
39)『世宗實錄』「地理志」139개소의 磁器所 중에서 현재까지 발굴조사를 거쳐『世宗實錄』「地理
志」의 자기소로 확인된 예가 매우 적어서 『世宗實錄』「地理志」磁器所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파
악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밝혀둔다. 그러나 지금까지 발굴된 자료와 여러 박물관 및 미술관에 소장
된 공납용 자기, 그리고 선학들의 연구를 토대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번호 가마터 가마수
명문 출토 현황 『世宗實錄』
官司名 地名+ 「地理志」기록 발굴 및 보고서
官司名匠名
4 대전 구완동 ○ × ×
대전광역시․해강도자미술관․호암미
술관, 「지도위원회 회의자료」,
1996.
5 충북 영동
사부리 2 ○ ○ ×
金山郡磁器所一
黃金所普賢里
中品
중앙문화재연구원 外, 『永同 沙夫
里 ․ 老斤里 陶窯址』, 2003.
6 전북 고창
용산리 4 ○ × × 호남문화재연구원, 高敞 龍山里窯 『
址Ⅰ』, 2004.
7 전남 곡성
구성리 1 ○ × × 谷城縣磁器所一
縣南牛谷下品
전남문화재연구원곡성군, 谷城 ․ 「
龜城里 靑磁窯址 發掘調査 지도위
원회와 형장설명회 자료」, 2003.
전남문화재연구원, 『곡성 구성리
도요지』, 2005.
8 光州 충효동 4(7) ○ ○ ○ 茂珍郡 磁器所一
在郡東梨岾
국립광주박물관․광주직할시, 『무
등산 충효동 가마터』, 1993.
9 울산 고지평 1 × ○ ○
慶州府磁器所二
一府西大谷村
下品
한국문화재보호재단 外, 『蔚山
高旨坪遺蹟(Ⅲ)』, 2004.
강좌미술사 25호 • 278

 

어 中品 ․ 下品의 자기소와는 자기의 종류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40) 그러나
중품과 하품 자기소의 경우는 발굴결과 자기의 종류 및 품질에서 별다른 차이점이 나
타나지 않아『世宗實錄』「地理志」磁器所 기록의 上 ․ 中 ․ 下品의 분류기준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들 자기소들은 자기의 종류와 품질이외에 생산 규모에도 차이가 있다고 판단되는
데, 이는 <표6> 발굴된 가마터와 명문 출토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들 가마터들
은 가마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는 가마의 수와 그릇을 제작한 匠人의 수를 의미하는
匠名의 출토 양상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光州 충효동의 경우 『世宗實
錄』「地理志」 磁器所 기록에 품질표시가 없음에도 발굴 당시 공납용 자기에 표기된
세 가지 유형의 명문이 모두 출토되었으며 가마의 수 또한 많은 편이어서 『世宗實
錄』「地理志」에 기재된 품질표시와 가마의 규모가 비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2) 匠名의 의미
앞 절에서 살펴 본 것처럼 朝鮮 前期 官窯성립 이전의 공납용 자기는『世宗實錄』
「地理志」에 기록된 자기소에서 각 지방관(守令)의 책임 아래 貢案에 명시된 그 해의
양을 1년에 한 차례씩 다음 해 6월까지 上納하였다.41) 각 地方官이 공납용 자기를 생
산하는 방식은 다음의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첫째 공물의 분정 절차에 따라
장인이 있는 民戶에 일정한 양을 할당해 정해진 기한 내에 거두어들이는 방법으로 이
때 가마의 운영자는 장인이다. 둘째 지방관부에서 관할하는 자기소에서 徭役으로써 장
인이 있는 개별 민호로부터 일정기간동안 노동력을 징발하여 공납용 자기를 조달하는
방법으로 가마의 운영자는 지방관이 주관하는 지방관부가 된다.42)
40) 姜敬淑, 주 1의 글, (1983) ; 同著,「연당초문 변천과 인화문 발생-광주 도수리 분청사기 가마
터 대접 도편을 중심으로」,『한국도자사의 연구』(시공사, 2000), p. 185의 주 58 ; 同著, 「15
세기 경기도 광주 백자의 성립과 발전」,『美術史學硏究』237(한국미술사학회, 2003).
41) 貢物의 납입기한은 太宗 2년 7월 考續黜陟法을 제정할 때 각 道 官의 貢賦는 가까운 道는 연말까
지, 그리고 먼 도는 다음해 漕轉의 기한(다음 해 6월 말)까지 납공을 마치도록 하였으며, 世祖 6
년(1460) 7월에 頒行된 『經國大典』戶典 稅貢條에는 모든 조세와 공물은 다음해 6월까지 상납한
다고 하고 그 註에서 다시 田稅외의 貢物은 2월까지 상납한다고 규정하였다(『世祖實錄』卷21 世
祖 6년 7월 辛卯條 命頒行, 新定經國大典戶典, 收元 ․ 續典及謄錄內戶典)〔金鎭鳳, 주 20의 글, pp.
9-10에서 재인용〕.
42) 15 ․ 16세기의 徭役은 田稅 ․ 貢納 ․ 軍役 등과 더불어 개별 민호의 私有地에 부과되는 것으로서,
土地를 稅源으로 하는 三大稅目의 하나였다. 徭役은 개별 民戶의 노동력을 징발하는 제도로서 공
물의 생산이나 수송을 위한 貢賦의 役, 수납된 田稅를 수송하는 전세의 역, 進上物의 생산이나 수
송을 위한 진상의 역, 그리고 기타 여러 요역이 있었다. 요역제는 現物 稅制를 보조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었으며, 이 점에서 田稅 ․ 貢納制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특히 15세기는 朝鮮 왕조가
성립되고 중앙집권적인 지배질서를 강화하여 郡縣制가 정비되었으며, 왕권의 대행자로서 임명되는
粉靑沙器 銘文 연구 / 박경자 • 279

 

觀察使와 守令이 다스리는 지방관부는 독자적으로 요역을 징발하는 주체였다. 田稅 ․
貢納 ․ 進上 등 現物租稅의 상납을 위한 요역은 관찰사의 책임아래 운영되었으며, 관찰
사는 공정의 다소와 관내 군현에서 징발할 수 있는 인원수를 고려하여 군현별로 요역
을 분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공납과 진상을 위한 요역은 수령이 중앙정부나 관찰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서도 役民할 수 있었으며 이 때 수령은 군현 내에서 요역을 부과하는
최고 실무자로서의 권한을 가졌다. 그러나 15 ․ 16세기의 요역은 전국적으로 완비된
통일된 규정에 입각해서 운영된 것이 아니라 각 지방별로 그 특수한 사정에 따라 다양
한 형태로 운영되었다.43) 그러므로 앞의 <표5> 가마터 출토 장인명과 <표6> 발굴된
가마터와 명문출토 현황에서 살펴 본 匠名의 존재 유무와 가마의 규모는 각 지방관부
별로 공물의 분정과 상납, 그리고 요역의 분정 실무자인 地方官이 어떤 방식으로 공납
용 자기를 조달하였는가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世宗實錄』「地理志」의 磁器所로 확
인된 가마터 중에서 官司名 분청사기가 출토되었으나 匠名이 출토되지 않는 경우는 지
방관부가 장인의 가마로부터 완성된 공납용 자기를 징수한 경우로 이 때의 자기는 民
備貢物에 해당한다. 官司名과 함께 匠名이 출토된 가마터는 지방관부 소속의 가마(窯
에 장인들을 일정기간 불러들여 공납용 자기의 제작과정 전체를 관리 감독한 경우 ) 場
로 이 때의 자기는 官備貢物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44) 즉 장인의 이름이 확인된 가
마터는 각 지방관부에서 운영한 자기소일 것이다. 그러므로 기명에 표기된 장인의 이
름은 요역으로 공납용 자기를 제작한 장인 개개인의 ‘제작자 표시’라고 할 수 있다. 따
라서 이들 장인을 관리하고 자기소를 운영한 주체는 각 지방관부라고 생각된다. 그러
므로 앞 절에서 살펴 본 地名은 中央各司에 대한 공물 상납의 실무 책임자인 각 지역
의 지방관(守令)을 의미하며, 각 지방관부 소속의 자기소에서 요역으로서 자기를 제작
한 匠名의 의미는 다르게 이해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貢納을 위한 요역제의 운영이
각 지방별로 특수한 사정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었음을 전제로 할 때『世宗實
錄』「地理志」에 기록된 139개 磁器所와 185개 陶器所의 규모와 운영방식이 일률적
이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발굴된 가마터의 수가 한정되어 있으
므로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이다.
에 의해 전국에 걸쳐서 백성에 대한 강력한 지배가 모색되었다 그 결과 세기 초 . 15 觀察使 守令 ․
世宗代에는 田結을 差役의 기준으로 한다는 요역제 운영의 원칙이 성립되었다〔이재룡, 주 38의
책, p. 126 ; 尹用出, 「15 ․ 16세기의 徭役制」,『釜大史學』10 (1986), pp. 1-3.〕.
43) 尹用出, 주 42의 글, p. 17, pp. 35-37.
44) 중앙에서 각 지방관부에 배정한 공물은 지방관부에서 갖추어 내야하는 것이 정해져 있었는데, 이
것을 官備貢物이라 한다. 관비공물에는 漆 ․ 箭竹 ․ 楮木 ․ 과실 ․ 약재 등이 있으며, 이들은 각 지
방관부에서 재배하여 상납하는 것을 상례로 삼고 있었다. 民備貢物은 民戶의 부담이 되는 것으로
농민은 농업생산물을, 어업이나 염업에 종사하는 자는 어물이나 소금을, 수공업자인 장인은 그들
의 전문업에 따라 각각 그 생산물을 바치게 하였다. 민호 중에는 정부의 각 관아에 소속되어 신역
으로 소정의 생산 노역에 종사하여 그 생산물을 상납하는 定役戶가 있었다〔이재룡, 주 38의 책,
pp. 163-164〕.
강좌미술사 25호 • 280

 

이상의 문헌기록과 발굴된 자료를 종합해 보면, 백성들이 국가에 上納할 貢物의 액
수와 품목을 정하는 것은 국가가 하지만, 각각의 民戶에 공물을 부과하고 수취하여 이
를 국가에 상납하는 실제적인 일은 지방관인 수령의 책임이었다.45) 따라서 문헌기록
에서처럼 공납된 그릇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그 책임 소재가 그릇을 ③
만든 장인이 아니라 국가의 제도를 수행하는 실무자로서 최종 책임자였던 지방관(守令)
에게 있었음을 문헌기록 ⑥과 ⑦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문헌기록 ③ 世
宗 3年(1421)에 그릇에 새기도록 한 “匠名”이 실제로는 그릇을 貢納하는 지역의 이
름인 “地名”으로 새겨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가마터 출토 匠名의 존재와
그 양의 차이는 각각의 지방관부가 공물을 조달하기 위하여 자기소를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였는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들 匠名은 실제로 磁器를 만든 제작자이기는 하
지만, “貢物 上納의 행정 실무책임자로서의 제작자”이며 “지방관을 의미하는 地名”과
구별된다. 이러한 공납용 자기의 공납 책임자 그리고 제작자로서 地名과 匠名의 차이
는 官司名 또는 地名+官司名과 함께 匠名이 하나의 그릇에 동시에 새겨진 예가 현재
까지 전혀 알려지지 않은 점에서도 알 수 있다.

 

4. 기타
지금까지 살펴 본 관사명, 지명+관사명, 장명 등이 있는 분청사기 이외에 제작시기,
품질표시,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명문의 성격에 대한 규명이 이루어
져야 하지만 이들 명문자료가 현재까지는 충분하지 않아 본 글에서는 생략하고자 한다.

 

Ⅳ. 磁器所 ․ 陶器所의 운영 상한시기
조선시대 공납용 자기와 이를 생산한 자기소의 존재는 언제부터 비롯된 것일까?46)
45) 守令은 近民之職, 親民之職 또는 牧民之職이라고 불렸는데, 이는 백성과 직접 접하여 다스리는
직책이라는 뜻이다. 수령은 국왕을 대신하여 그 고을의 통치를 專斷한다고도 하였다. 실제로 수령
의 업무는 租稅 ․ 行政 ․司法 ․ 産業 ․ 軍事 ․ 敎育 등 광범위한 범위에 걸쳐 있었다. 朝鮮은 초기부
터 郡縣 내부를 東西南北으로 구획하는 方位面制를 시행하였는데, 이는 군현 내부에서 자율적이고
관행적으로 처리되던 부세운영에 수령이 개입하게 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즉 군현의 현황 파악과
부세의 부과와 징수에서 수령이 직접 실상을 파악하고, 부세 운영에서 수령의 재량권을 확대한 것
이다〔임용한, 『朝鮮前期守令制와 地方統治』(혜안, 2002), p. 11, pp. 305-306〕.
46) 고려시대에 전라도 강진현의 大口所와 七陽所를 중심으로 한 磁器所 운용체제가 갖추어진 것은
10세기 후반 경부터이며, 大口所 중심의 자기소 운용체제는 고려 말기까지 지속된 것으로 알려졌
粉靑沙器 銘文 연구 / 박경자 • 281

 

앞에서 살펴 본 것처럼 조선시대의 貢納制는 太祖 元年(1392)에 高麗의 제도를 상고해
서 처음 제정된 이래 太宗 13年(1413)에 이르러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 이러한 공납
제의 체제 안에 편재되어 공납용 자기를 생산한 자기소는『世宗實錄』「地理志」磁器
의 조사기간인 년 이전부터 존재해 왔음을 다음 기록을 통하여 확인할 1424-1432 所
수 있다.
⑨-1『太宗實錄』卷21 太宗 11年 4月 29일 己未條.
內竪 安和尙을 경상도 중모 ․ 화령 등의 현에 보내어 花器 만드는 것을 감독하
게 하였다.47)
⑨-2『太宗實錄』卷34 太宗 17年 12月 20日 癸丑條.
명하여 각 道에서 花器를 바치는 것을 정지하였다. 임금이 말하였다. “上林園의
花器는 짐이 무거워 먼 지방에서 가져오기가 어려운 물건인데, 매년 進貢하는 것
이 미편하다. 이제부터 이후로는 特旨가 있지 않으면 상납하게 하지 말아서, 백성
의 힘을 넉넉하게 하라.”48)
문헌기록 ⑨-1 太宗 11年(1411)의 기록과 ⑨-2 太宗 17年(1417)의 두 기록을 종합해
보면 상림원을 비롯한 궁중에서 소용되는 花器는 매년 경상도 中牟縣과 化寧縣에서 만
들어 進貢(進上과 貢納)하였는데 한양에서부터 거리가 먼 경상도에서 짐이 무거운
“花器”를 進貢하는 것이 합당치 않아 중지시키고 있다. 위의 두 기록에 언급된 “花
器”는 磁器 또는 陶器로 만든 花盆으로 추정되는데49) 이는 상림원(上林園 또는 上林
다.〔李喜寬,「高麗時代의 瓷器所와 그 展開」,『史學硏究』77(韓國史學會, 2005), p. 185, pp.
193-194〕. 그러나 1340년대부터 강진 이외의 지역에 私窯가 확산되고, 1350년대 가속화된 왜구
의 침입으로 강진 자기소의 장인들이 내륙으로 퍼져나가면서 강진 자기소의 역할은 축소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고려 말에 강진 이외의 여러 지역에서 공납용 자기를 생산한 사실은 1372년부터 제
작된 司膳銘磁器를 통하여 확인되었다〔朴敬子, 「14세기 康津 磁器所의 해체와 窯業 체제의 二元
化」,『美術史學硏究』238․239(한국미술사학회, 2003), pp. 141-144〕. 1372년부터 司膳銘磁器와
德泉銘磁器 등의 공납용 자기를 제작한 여러 지역의 가마에는 매년 司饔에서 사람을 보내어 “內
用瓷器”의 제작을 감독하였다. 이러한 방식의 공납용 자기 생산이 조선 초기에도 그대로 지속되
었음은 문헌기록 ⑨-1이 잘 보여준다.
47)『太宗實錄』卷21 太宗 11年 4月 己未條.
“遣內竪安和尙, 于慶尙道中牟化寧等縣, 監做花器”
48)『太宗實錄』卷34 太宗 17年 12月 癸丑條.
“命停各道花器之貢, 上曰, 上林園花器負重, 遠方難致之物, 每年進貢未便, 自今以後, 非有特旨, 勿命
上納以寬民力”
49) “花器”에 대한 기존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첫째, 畫磁器, 畫沙器, 畫器, 彩磁 등으로 불리는
靑華白磁의 異稱으로 보는 견해〔李相起,「朝鮮前期의 靑華白磁」(홍익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
문, 1984), p. 5〕와 花器의 형태와 용도를 고려해 花樽 또는 花盆과 같은 이름으로 청화백자와
강좌미술사 25호 • 282

 

苑)에 관한 문헌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⑩『太祖實錄』卷6 太祖 3年 7月 戊申條.
동산색(東山色)을 상림원(上林園)으로 고치었다.50)
⑪『世宗實錄』卷30 世宗 7年 12月 庚午條.
임금이 代言에게 이르기를, (중략) “지금 상림원에서는 새와 짐승과 꽃과 과실
나무를 맡아 다스리는 일에 마음과 뜻을 모으지 않고 있다. 그대들은 提調에게 말
하라. 만약 과실나무와 심어 놓은 식물들이 무성하게 잘 자란다면 또한 국가의 용
도에도 보탬이 있을 것이다.”51)
⑫『世祖實錄』卷38 世祖 12년 1월 戊午條.
상림원(上林園)은 장원서(掌苑署)로 이름을 고쳐서 장원(掌苑) 하나를 두었다.52)
⑬『成宗實錄』卷13 成宗 2년 11월 己未條.
장원서에서 영산홍 한 분(盆)을 올리니 전교하기를,
“겨울 달에 꽃이 핀 것은 인위(人爲)에서 나온 것이고 내가 꽃을 좋아하지 않으
니, 금후로는 올리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53)
상림원은 문헌기록 ⑩ 太祖 3년(1395)에 東山色을 上林園으로 고치면서 처음 기록에
보인다. 상림원의 주된 업무는 世宗 7년(1425)의 문헌기록 ⑪을 통하여 궐내에서 필요
한 과일과 꽃을 공급하고 과수원과 정원을 관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문헌기록 ⑫ 世
祖 12년에는 上林園이 掌苑署로 바뀌었는데, 문헌기록 ⑬ 成宗 2년의 장원서에서 올린
“영산홍 한 분(盆)”을 통하여 문헌기록 ⑨-1의 花器와 문헌기록 ⑨-2 상림원 花器의
용도가 “花盆”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太宗 17년(1417)에 화기를 만들어 進貢한 경
상도 상주의 중모현이 『世宗實錄』「地理志」기록의 전국에 네 곳뿐인 上品 磁器所
구분되어야 한다는 견해〔田勝昌,「15世紀 陶磁所 考察(Ⅰ)-慶尙道 尙州地域의 변화과정을 중심으
로」,『湖巖美術館 硏究論文集』1(호암미술관, 1996), pp. 93-94〕이다.
50)『太祖實錄』卷6 太祖 3年 7月 戊申條.
“改 (중략) 東山色爲上林園”
51)『世宗實錄』卷30 世宗 7年 12月 庚午條.
“上謂代言等曰, (중략) 今上林苑掌治鳥獸花果之事, 不能專心致志, 爾等其與提調言之, 若果木及栽植
之物蕃茂長盛 亦有益於國家之用也.”
52)『世祖實錄』卷38 世祖 12年 1月 戊午條.
“上林園改稱掌苑署, 置掌苑”
53)『成宗實錄』卷13 成宗 2年 11月 己未條.
“掌苑署進暎山紅一盆, 傳曰, 冬月開花出於人爲, 予不好花, 今後勿進”
粉靑沙器 銘文 연구 / 박경자 • 283

 

중 두 곳이 있던 곳이라는 점에서 경상도 상주 중모현에서 상림원에 진공한 “花器”의
용도는 花盆이며 그 재질은 磁器 또는 陶器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世宗實錄』「地理志」磁器所 기록(1424-1432년) 이전의 砂器所(沙器所)의 역할은
다음의 기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⑭『太宗實錄』卷28 太宗 14年 9月 丁未條.
임금이 횡천 砂器所에 머물렀다. (중략) 강원도 관찰사 이안우가 말 1필과 매 3
련을 바치고, 판원주목사 이승간이 사냥개를 바쳤다.54)
⑮『世宗實錄』卷6 世宗 元年 11月 乙巳條.
두 임금이 길을 가면서 매사냥을 관람하고 원주 북쪽 경계에서 점심을 먹었다.
(중략) 저물녘에 우레와 번개가 치면서 비가 왔다. 어가가 횡성 沙器所에 도착하
여 유숙하였는데, 엄이 또 술과 과일을 올렸다.55)
문헌기록 ⑭ 太宗 14년(1414)과 문헌기록 ⑮ 世宗 元年(1419)의 砂器所와 沙器所 기
록은 비록 磁器所로 표기되지는 않았으나 문헌기록 ⑨-1 太宗 11年(1411)과 ⑨-2 太宗
17年(1417)의 내용과 더불어『世宗實錄』「地理志」磁器所 기록 이전에 磁器를 만들어
進貢한 磁器所의 존재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이처럼 왕실 및 중앙각사에서 필요한 자
기를 여러 지방에서 제작하여 공납한 것은 고려 말부터로 그 구체적인 시기는 “司
膳”銘磁器의 제작시기인 1372년 이후일 것으로 추론한 바 있다.56) 뿐만 아니라 문헌
기록 ⑨-1의 安和尙을 경상도 중모 ․ 화령현에 보내어 花器 만드는 것을 감독하게 한
것과 문헌기록 ⑨-2의 한양으로부터 거리가 먼 여러 지방에서 花器 바치는 것을 그만
두게 한 것은 모두 고려 말부터 시작된 공납용 자기의 제작과 공납체제에서 이어져 온
것임을 공양왕 원년(1389)의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⑯ 『高麗史』 118 列傳 31 諸臣 趙浚條.
“사옹에서는 매년 사람을 여러 도에 보내어 궁중에서 사용하는 자기의 제조를
감독하기를 1년에 한차례씩 하는데, 公을 빙자하고 私를 도모하여 온갖 방법으로
침탈하고 있습니다. (하략) ” 57).
54)『太宗實錄』卷28 太宗 14年 9月 丁未條.
“次橫川砂器所, (중략) 江原道觀察使李安愚獻馬一匹鷹三連,, 判原州牧使李承幹獻田犬”
55)『世宗實錄』卷6 世宗 元年 11月 乙巳條.
“暮雷電以雨, 駕次橫城沙器所, 揜又進酒果”
56) 朴敬子, 주 46의 글, pp. 109-147.
57)『高麗史』118 列傳 31 諸臣 趙浚條 ;『高麗史節要』卷34 恭讓王 元年 12月條.
“司饔, 每歲遣人於諸道, 監造內用瓷器, 一年爲次, 憑公營私, 侵漁萬端, 而一道䭾載, 至八九十牛,
강좌미술사 25호 • 284

 

따라서 1424-1432년 사이에 공납용 자기를 생산한 『世宗實錄』「地理志」기록의
磁器所는 고려시대인 14세기 말부터 존재해 온 여러 지방의 자기소들로, 조선 개국 직
후 고려 말 이래 누적된 공납의 폐단을 제거하고 그 모순을 바로잡기 위해 太祖元年
(1392)에 貢賦詳定都監을 설치하고,58) 太宗 13년(1413)에 전국적으로 貢賦를 시행함으
로써 개국한 지 20여년이 지난 후에 본격적으로 시행된 朝鮮 貢納制59)의 체제 아래
운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자기소에서 1417년 이전에 제작한 공납용 자기는 “司膳署 ․ 德泉庫 ․ 義成庫 ․
宝源庫 ․ 城上所”銘 자기들이며,60) 존속기간이 1400-1420년인 恭安府에 공납된 자기
중에서 흑백상감의 연당초문이 시문된 <분청사기상감연당초문“恭安”명대접>(호림박
물관 소장)은 공납용 자기에 해당 관사의 이름을 새기도록 한 1417년 이전에 제작되었
을 가능성이 높다.

 

Ⅴ. 맺음말
朝鮮 前期에 중앙의 여러 관사와 지방의 각 관부에 貢納된 분청사기에는 여러 종류
의 銘文이 표기되었다. 이들 중에서 官司名, 地名 +官司名, 匠名을 중심으로 명문이
새겨진 이유와 시기, 각 명문의 의미, 그리고 이들 공납용 분청사기를 제작한 磁器所
의 운영 상한시기 등을 고찰하였다.
분청사기에 官司名을 새긴 이유는 京中各司에서 필요한 기명 전체를 호조 소속의 장
흥고가 관리하면서 발생한 기명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해서였고, 이는 太宗 17년
(1417)에 시작되었다. 이전까지는 外貢元數 내의 자기를 사옹방이 일괄하여 받아들인
후 장흥고가 각 관사에서 사용할 때마다 내어주었다가 환수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1417년부터는 여러 지방의 자기소에서 공납용 자기를 제작할 때 각 官司의 이름을 새
기고, 사용처별로 나누어 받아들여 관리함으로써 제작단계에서부터 사용단계까지의 貢
納體系가 다원화되었다. 官司名의 표기는 바로 사용처를 밝히는 것이었다.
所過騷然, 及至京都, 進獻者, 皆百分之一, 餘皆私之, 弊莫甚焉”
58)『太祖實錄』 卷2 太祖 元年 10月 庚申條.
貢賦詳定都監에서 上書하였다. “삼가 생각하옵건대, 전하께서 하늘의 뜻에 응하고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문득 국가를 차지하시고 왕위에 오르신 초기에, 맨 먼저 신 등에게 명하여 고려 왕조 貢案
에서 歲入의 다과(多寡)와 歲出의 경비를 상고하여 손익을 짐작하여 오랫동안 쌓인 폐단을 제거하
고 일정한 법을 세우게 하셨으니, 실로 백성의 복인 것입니다.”
59) 朴道植, 주 23의 글, pp. 34-36.
60) 朴敬子, 주 46의 글, pp. 118-123 ; 김윤정, 주 1의 글, pp. 160-162.
粉靑沙器 銘文 연구 / 박경자 • 285

 

世宗 3년(1421)에는 공납용 자기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릇을 만든 장인의 이
름을 새기도록 하였는데 그 결과 “匠名” 이외에 “地名+官司名”을 새긴 분청사기가 제
작되었다. 이들 명문은 제작자 또는 제작처(지역)를 밝힌 것으로 각각의 의미는 다르
다. 관사명과 함께 표기된 “地名”은 각 지방관부에서 民戶로부터 공물을 수취하여 중앙
에 상납하는 공납의 실무책임자인 지방관(守令)을 의미한다. 공조에서 京中各司에 공
납된 자기의 품질에 문제가 있음을 알릴 경우 호조에서는 그릇에 표기된 地名을 근거
로 해당지역의 地方官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문헌기록으로는 근거를 밝힐 수
없었으나, 이점이 바로 관사명과 함께 지명이 표기된 이유이다. 즉 “地名”은 각 지방에
서 공물을 수취하여 중앙에 상납하는 貢納體制에서의 실무책임자인 지방관(守令)을 의
미함과 동시에 실제 제작지역을 나타낸다. 이와 함께 밝혀야 할 과제는 地名이 경상도
에 집중되어 있는 현상이다. 이는 다음의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분청사기에 실제 제작자인 “匠名”이 새겨진 것은 공납의 행정 실무책임자인 지방관
이 공물을 조달하는 방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공납용 자기의 제작처인
『世宗實錄』「地理志」磁器所로 추정되는 가마터 발굴 결과 “匠名”의 존재 유무와 출
토 양에 많은 차이가 나타났으며 이는 자기소의 운영주체와 규모의 차이라고 할 수 있
다. 지방관부에서는 徭役으로써 장인에게 노동력을 제공받아 공납용 자기를 생산하였
으며, 장인을 관리하고 효율을 높이는 차원에서 장인 개개인의 제작자 표시인 匠名을
새기도록 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때 자기소의 운영주체는 지방관부가 되며, 자기소
의 규모는 州 ․ 府 ․ 郡 ․ 縣을 기준으로 한 조선시대 지방 행정체계와 관련이 있을 것
으로 파악하였다. 이러한 지방관부가 운영한 자기소에서 官司名은 출토되었으나 匠名
이 확인되지 않은 磁器所의 위상은『世宗實錄』「地理志」자기소의 존재 양태가 일률
적이지 않았음을 시사하는 것이 아닐까?
조선 전기 공납용 자기의 제작처인『世宗實錄』「地理志」기록의 자기소는 1424년
이전인 고려 말부터 공납용 자기를 제작하던 砂器所(沙器所)가 이어져 온 것으로 파악
하였다. 이는 砂器所(沙器所)관련 문헌기록과 경상도 상주 지역의 자기 공납상황을 고
찰하여 규명하였다. 즉 자기소는『世宗實錄』「地理志」내용의 조사기간인 1424
-1432년 이전부터 공납제의 체계 안에서 자기소로 편재되어 운영되었음을 알 수 있었
다.
이로써 분청사기에 새겨진 여러 가지 명문의 의미와 명문이 있는 분청사기의 성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조선 전기 官窯 성립 이전에는 왕실 및 경중 각사에서 소용되는
기명을 각 道의 지방관부로부터 공물로써 받아들였다. 이 과정에서 기명의 사용처인
관사명과 사용처와 생산지를 함께 표기한 지명+관사명 분청사기가 제작되었다. 공납용
분청사기는 각 지방관부별로 지방관의 책임 아래 자기소에서 제작되었는데, 자기를 생
산하는 방식에 따라 장인의 이름이 새겨지기도 하였다. 이러한 분청사기의 성격과 명
강좌미술사 25호 • 286

 

문의 의미는 조선 전기에 국가를 운영하는 기본이 되었던 공납제 운영의 일면을 구체
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Key Word):
官司名, 地名+官司名, 匠名, 『世宗實錄』「地理志」磁器所, 貢納用 磁器
粉靑沙器 銘文 연구 / 박경자 • 287
<abstract>
A study of inscribed letters on Punchong ceramics
Park Kyung-Ja
Letter-markings appeared in the early Chosun dynasty on the Punchong ceramics
presented to the King's court, including military establishments. The marked
letters were either name of the specific division in the King's court where the
ceramics were supposed to be used, mostly supplemented with the identification
letters of the local government office which had jurisdiction over the manufacturer,
or name of the craftsma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the reason why
the Punchong ceramics were marked with certain type of letters and to classify
the meanings of the letters. We find that the King's quality control rule which
required identification of the craftsmen by letter-marking on the ceramics was
observed by inscribing the names of the areal government offices ruling the
manufacturer, instead of actually inscribing the craftsmen's names.
We argue that the letter-marking on the Punchong ceramics, which has been
well-known to begin in 1417 A.D., ended around 1467-1469 A.D. when the kilns
under Gwangju branch office of Saongwon (management bureau of palace kitchen)
was beginning to supply white porcelain to the King's court. Sejong-shillok Jiriji
(Geographical description of the eight provinces, included in the Annals of King
Sejong, 1424-1432) contains description of Punchong ceramics kilns in the country.
We find that most of these kilns already manufactured official inlaid celadon ware
for the late Koryo dynasty.
We also find that the division names of the King's court were inscribed for a
systematic management of the valuable Punchong ceramics. Each divisions were
given the responsibility to the bookkeeping of the ceramics supplied to them.
Before the distribution of responsibility, Jangheongko had the sole, and inefficient,
responsibility of managing the ceramic ware from manufacturing to bookkeeping.
In the 3rd year of King Sejong (1421 A.D.), in an effor to improve the
강좌미술사 25호 • 288
craftsmanship, it was ordered that the Punchong ceramics presented to the king's
palace should be marked with the manufacturer's identification. As a result, the
Punchong ceramics reaching the palace were marked with identification of the
local offices who govern the areal kilns, in addition to the palace sections who
use them.
At the same time, some ceramics were marked with the names of the craftsmen
only. However, we find that the marking with craftsmen's names was common
among the locally used Punchong ceramics only. It is more likely that the
craftsmen's names were marked on some of the locally used ceramics for local
management purpose. Excavations reveal that the amount of Punchong ceramics
with craftsmen's names differ widely from kilns to kilns, indicating independent
nature of the management system. Rulers of the kilns were the local government
offices and the scale of the manufacturing activities was related to the distribution
of tax duties of the local offices in the early Chosun dynasty.
We find that the Punchong ceramics and the inscribed letters on them reflect
not only the technical and managerial system, but also details in the development
of the taxation system in the early Chosun dyn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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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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