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臺灣)의 개방적(開放的) 의료이원화 제도가 시사하는 것(上)

2014. 8. 8. 04:44건강 이야기






       


대만(臺灣)의 개방적(開放的) 의료이원화 제도가 시사하는 것(上)  중국의 중의학,중의대,중의사

2014/05/09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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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臺灣)의 개방적(開放的)

의료이원화 제도가 시사하는 것(上)

 

 

한의약정책연구회(회장 임병묵)는 지난달 28일 서울역KTX회의실에서

4월 세미나를 열고 ‘의료통합(醫療統合) 과정(課程)으로써 대만(臺灣)의

개방적 의료이원화 제도 검토’를 주제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한국한의학연구원(KIOM) 김동수 연구원은

“한*양방(韓*洋方) 의료계에서는 지속적으로 의료(醫療) 통합(統合)이

논의(論醫)되어 왔다”며,

 

“한의계(韓醫界)에서는 학문적인 소멸(消滅) 가능성이나 혹은 효율적인

의료(醫療)시스템(System) 등으로 의견이 대립(對立)되고 있으며,

 

양의계(洋醫界)에서는 의료일원화(醫療一元化)를 한의학 소멸(消滅)

동일(同一)시 하기 때문에 한의계는 의료통합(醫療統合)에 대한 심한

거부감(拒否感)이 있었다”고 설명(說明)했다. 

김동수 연구원은 “

우리나라는 한*양방(韓*洋方) 갈등(葛藤) 양상이 매우 복잡하고 정부가

의료통합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없기에 점진성과 갈등 해소를 바탕으로

복잡한 현실을 반영(反映)할 수 있는 모델이 필요하다”며,

 

“대만(臺灣)은 우리나라와 매우 유사한 의료 및 사회체계를 갖고 있으며

의료도 이원화(二元化)돼 있으나, 우리나라와는 달리 개방적인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어 도입(導入) 검토(檢討)할 모델로 의미있다”고 밝혔다. 

김동수 연구원에 따르면

대만(臺灣)에서는 의료업무(醫療業務)를 시행하기 위해서 중국(中國)의

의료제도(醫療制度)처럼 집업증명(執業證明)을 받아야 한다.

 

집업증명(執業證明)을 받은 이후(以後)에도 지속적(持續的)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며, 6년마다 그 증명(證明)을 갱신(更新)해야 한다.

 

집업증명은 중의(中醫) 또는 서의(西醫)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

중서의(中西醫) 이중 자격자라 할지라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이중(二重) 자격자(資格者)의 높은 비율로 인(因)해 발생할 급여 상승을

방지(防止)하고 전문적인 진료로의 유도(誘導)를 막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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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의학신문 ; 신은주 기자 (44juliet@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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