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실 관련 고전 모음 - 열 셋 / 만기요람 兵曹 (번역본)

2014. 11. 23. 04:20향 이야기

 

 

 

 

만기요람(萬機要覽) 군정편 2 이군색(二軍色) 심상규(沈象奎) 197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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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조(兵曹)
이군색(二軍色)

 


〈소장(所掌)〉 기병(騎兵)과 보병을 관장한다. 그 제도는 기병은 4명으로 1호(戶)를 편성하며, 보병은 3명으로 1호를 편성한다. 기병으로서 당번이 되는 자는 1년을 6번(番)으로 나누어 궁궐의 문 및 종묘(宗廟)ㆍ사직(社稷)ㆍ전(殿)ㆍ궁(宮)ㆍ2개소의 빈 궁궐에 나누어 파수하며, 당번을 정지하는 자는 1년을 6당(當) 당(當)은 당번한다는 뜻이니 당과 번은 내용이 같은 뜻이다 으로 나누어 그 포(布)를 수납해 들인다. 보병은 당번이 없으나 또한 포를 수납해[收布] 들여 각 관청 원역(員役)의 삭포(朔布)의 밑천을 삼는데 모든 관청의 원역은 급료를 호조에서 받고 베[布]는 병조에서 받는다. 이것이 호료(戶料)ㆍ병포(兵布)라는 것이다 매월 지급하는 것, 당번될 때마다 대리를 내세우는 것, 월령(月令)으로 지급하는 것, 번들 적마다 경상 지급(經常支給)하는 것, 1년에 4기(期)로 나누는 것, 춘추(春秋) 2기(期)로 나누는 것, 1년에 1차로 하는 것, 식년(式年)에 1차씩 지급하는 것 등 여러 가지 지불되는 것이 있는데, 장부로 만들어 통틀어 이름을 ‘어린식례(魚鱗式例)’라 한다.
기병ㆍ보병의 총수[騎步兵摠數] 기병은 15,993호 매호에 4명 인데 당번군(當番軍)ㆍ파발군(擺撥軍)ㆍ수총군(守塚軍) 등 당번군이 1,368호다. 파발군이 경상도에 54호ㆍ공충도에 64호 2명, 강원도에 55호 3명. 충민공 수총군(忠愍公守塚軍)이 2호 1명이다 을 제외하면 실제의 수는 14,448호 2명이다. 인원수를 계산하면 57,794명이다. ○ 보병은 12,359호 1명이다. 매호 3명씩으로 인원수를 계산하면 37,078명이다.
수포 총수(收布摠數) 기병(騎兵) 당번 정지자(停止者) 과 보병(步兵)이 합하여 94,872명으로 매명에게서 무명 1필씩을 수납하는데 과거에는 8번으로 나누어 2필씩을 징수했는데, 영종 26년 경오(1750년)에 필수를 감액할 때에 6번으로 만들고, 1필씩 징수케 하였다 현재에는 실제 수납량이 1,893동 28필 20자이다. 기병과 보병 매명에게서 1필씩을 징수하여 그 수량이 1,897동 22필인데, 영종 27년 신미(1751년)에 충주(忠州)와 연풍(延豐) 2개 읍의 파발꾼에게 3동 43필 20자를 증액 지급하도록 규례를 정하였으므로 실제[實] 수납액이 현재의 수자와 같이 되었다.
균역청 급대[均廳給代] 영종(英宗) 26년 경오(1750년)에 양역(良役)에 대하여 필수를 감액할 때에 매명에 1필씩을 감하였고, 또 16개월을 8당(當)으로 하던 것을 감하여 12개월을 6당으로 하고, 감소된 대액(代額)은 균역청에서 지급하게 되었으며 무명 979동 9필 영 40년 갑신(1764년)에 파주(坡州)에 방어영(防御營)을 설치한 뒤에 본주(本州)의 기병과 보병이 납입할 대액을 균역청에서 지급하게 되어 1동 39필 합계 무명 980동 48필 영 쌀이나 돈[米錢]으로 마련하여 찾아온다. 윤달 지급분과 경기감영(京畿監營)의 발군(撥軍) 대액 무명과 강화(江華)의 방어군 무명과 영종 17년 신유(1741년)에 결정한 노비(奴婢)에게 지급할 대액조는 모두 균역청에서 감제 보류(減除保留)한다. ○ 〈급대편(給代編)〉에 상세히 나타나 있다. 실제의 금액 62,995냥 영이다.
각 항목의 급대[各項給代] 개성부(開城府)에서 수납(收納)하는 김천(金川)의 기병과 보병[騎步]의 급대전(給代錢) 114냥 정종 20년 병진(1796년)에 김천의 대남면(大南面)과 소남면(小南面)을 개성부에 이속(移屬)시킨 뒤로 2개 면에 소재한 기병과 보병의 납포(納布)는 개성부에서 본조에 대액을 지급하게 되었다 일군색에서 넘겨온 돈[移來錢] 1,000냥 정종 22년 무오(1798년)에 시흥(始興) 등 5개 읍이 화성부(華城府)에 이속된 뒤에 5개 읍의 군으로부터 납포(納布)하는 대액을 일군색의 겸사금군(兼仕禁軍)의 봉급과 마량(馬糧)의 대가로 본색(本色)에 넘겨 보내게 되었다 평안도의 소미모작전(小米耗作錢)이 1,700냥 정종 22년 무오(1798년)에 시흥 등 5개 읍이 화성으로 이속된 뒤에 5개 읍의 군(軍)으로부터 납포하는 대액(代額)은 정종 6년 임인(1782년)에 사둔 평안도의 소미모작전(小米耗作錢) 봉부동(封不動) 조에서 1,700냥을 빼내어 쓰게 한 것이다 합계 2,814냥.
균역청 환무미[均廳換貿米] 당번군과 원역(員役)에게는 백미로 급료를 주지 않을 수 없는데, 본조(本曹)에는 백미의 이식으로 세입(歲入)되는 것이 없으므로 균역청에서 대물로 지급하는 무명중에서 93동 45필을 해청(該廳)에 덜어 두고 해청의 백미를 가져와서 사용하는데, 그 액수가 2,538석이 된다. 당번으로 복무하는 기병 1,094명에게 매월 각 6두씩, 유청군관(有廳軍官) 360명에게 매월 각 1석씩, 유청(有廳) 예방(禮房) 성기(省記) 등 각항 사무를 분담하는 서리(書吏)에게 매월에 각 1석ㆍ세말(歲末) 각 1석씩으로 312석이며, 포군(鋪軍)이 80명에 448석인데, 매명에 대하여 매월에 7두씩이며, 병조 안에서의 잡비조가 297석 9두이다.
봉상식(捧上式) 기병과 보병의 포(布)는 모두 무명으로 하고, 더러는 돈으로 장만하는 것을 허용한다. 경기는 전부 돈 돈 11,498냥 강원도도 전부 돈 돈 12,346냥 으로 하는데, 울진(蔚珍) 등 6개 읍 울진ㆍ평해(平海)ㆍ강릉(江陵)ㆍ삼척(三陟)ㆍ평창(平昌)ㆍ정선(旌善) 은 삼베[麻布] 포(布) 51동 40필 로 바치며, 삼남(三南)과 황해도는 돈과 무명을 반반씩 하며, 전라도의 운봉(雲峯)ㆍ장수(長水) 2개 읍에서는 삼베로 바친다. 전라도는 무명 252동 23필ㆍ돈 25,252냥ㆍ삼베 21동 28필이며, 충청도는 무명 225동 33필ㆍ돈 22,960냥이며, 경상도는 무명 158동 37필ㆍ돈 15,880냥이며, 황해도는 무명 151동 48필ㆍ돈 15,202냥. 6도의 합계는 무명 788동 41필 영ㆍ삼베 73동 18필ㆍ돈 103,138냥이다.
태가식(駄價式) 매동에 대하여 매일 5자씩으로 계산하여 감한다. 10필 이내는 계산에 넣지 않는다. 경기에서는 운반비를 감제하지 않으며, 3개월을 지체(遲滯)시킨 경우도 또한 감제하지 않는다.
지체에 대한 규례[稽留式] 기병과 보병의 포를 상납할 때에 복무 당번의 기한까지 도착되지 않은 자에게는 무명 2필, 2개월을 경과한 자에게는 3필, 3개월을 경과한 자에게는 4필을 변상시키며, 4개월 이상은 그 이상 징수하지 않는다. 상납액이 10필 미만이 되는 읍에는 불문에 붙인다. 연도에 따라 수납액의 다소는 일정하지 않지만 언제나 그 3분의 2는 판서에게 소속시키고, 그 3분의 1은 관계 낭청(郞廳)에 소속시켜 지출의 수요를 충당케 한다.
〈응하(應下)〉 매월의 지출 [逐朔上下] ○ 궁궐 내ㆍ외(內外)에 있는 각 관청 원역의 월급(月給) 삼베와 무명 86동 7필 영, 12개월 합계 1,033동 36필 영. 모든 무명의 수납은 40척으로 표준을 삼고 지급은 35척으로 표준을 삼는데, 척(尺)으로 줄 때[時]만 이 규정을 사용하고 온 필로 지급할 때에는 자[尺]수를 줄이지 않으며, 대금으로 지급할 때에도 또한 감제(減除)하지 않는다. 돈 90냥 영, 12개월 합계 1,087냥 영.
당번복무 대역의 수납대액[逐當雇立] 예전에는 기병을 궁궐 내ㆍ외의 각개소에 당번을 배정하여 청소ㆍ급수(汲水)ㆍ수직(守直) 등의 사역을 맡게 하였는데, 뒤에 와서 각처에 고군(雇軍)을 사용함이 편리하므로 고용임금(雇傭賃金)의 대가를 들여놓도록 하자 하여, 본조에서는 기병 중에서 지원자를 받아들이고 베를 수납하여 당번 복무에 대충케 하도록 하여 드디어 규례가 되었다. ○ 궁궐 내ㆍ외의 각 처의 복무대리의 고용 임금 무명이 매당(當)에 51동 46필, 6당(當)의 합계 311동 26필.
월령 지출[月令上下] 역서(曆書)의 제조(製造)ㆍ얼음의 운반ㆍ기와 구이ㆍ종이 뜨기 철공(鐵工)ㆍ궁시(弓矢)의 제조ㆍ액막이 부적 그리는 것 등의 공사(工事)로서 일정한 기한이 있는 것과 무릇 월(月)로 배정해 지출[月定支出]하는 것과 함께 모두 이 항목에 들어간다. ○ 1년 합계 무명 121동 3필 영ㆍ돈 2,153냥 영.
매당기의 경상지출[每當應下] 오위장(五衛將)ㆍ조사위장(曹司衛將)ㆍ충익위장(忠翊衛將)ㆍ충장위장(忠壯衛將)ㆍ수문장(守門將) 등이 입직(入直)하는 곳의 대기실(待機室) 경비(經費), 의정부의 신임관리가 하인에게 급여하는 지출[政府古風]ㆍ각 계[掌]의 용지 등 잡비에 수요되는 무명이 매 당기(每當期)에 2동 49필, 1년의 합계 17동 44필이며, 돈이 매 당기에 250냥 영, 1년의 합계가 1,504냥 영이다.
1년 4분기의 경상지출[一年四等應下] ○ 각 궁(宮)의 수복(守僕)ㆍ본조의 녹사(錄事)ㆍ율관(律官)ㆍ계사(計士)ㆍ원역 등의 피복대, 각 계[掌]의 사무용품대 등[紙筆墨債等] 잡비, 내수사(內需司)에서 북도(北道)의 노비공신대(奴婢貢身代)를 수송하는 경비 함경도 경성(鏡城) 등 읍(邑)에서 노비의 공신미(貢身米)를 주(州)의 창고로 납입하는 대액은 매 1석에 대하여 무명이 3필인데, 춘ㆍ하기에는 전부 무명이요, 추ㆍ동기에는 반반씩으로 하여 매기에 36동 6필이니, 1년의 합계는 무명이 144동 24필이다. 숙종(肅宗) 46년 경자(1720년)에 호조의 공문에 의하여 수송하도록 하였다.
무예별감(武藝別監)의 무예고시(武藝考試) 시상대(施賞代) 무명 9동ㆍ삼베 2동 상고(廂庫 대가 호종군(大駕扈從軍))의 시상대 무명 5동ㆍ삼베 5동 영선감(營繕監)ㆍ자문감(紫門監)의 역군 임금 각 무명 15동씩인데 전부 돈으로 마련한다. 자문감(紫門監)에는 하기(夏期)에는 삼베로 7동 25필이다 은 무명이 춘ㆍ하(春夏) 2기에 각 62동 29필, 추ㆍ동(秋冬) 2기에 각 44동 26필씩으로 1년의 합계는 214동 10필이다. 삼베는 춘ㆍ추ㆍ동 3기에 각 7동, 하기에 14동 25필로 1년의 합계는 35동 25필이다. 돈은 춘기에 3,008냥, 하기에 2,633냥, 추ㆍ동 2기에 각 4,814냥, 1년의 합계는 15,269냥이다.
춘ㆍ추 2기의 지출[春秋兩等] ○ 각 전(殿)과 궁(宮)의 별감(別監)ㆍ중금(中禁)ㆍ무예별감(武藝別監)ㆍ종묘(宗廟)ㆍ사직(社稷)ㆍ전(殿)ㆍ궁(宮)ㆍ각 묘(廟)의 수복(守僕) 피복대 및 차비군(差備軍)의 임금은 매기(每期)에 돈 2,000냥이며, 외차비군(外差備軍)의 임금은 매기에 돈 650냥이며, 약방(藥房)의 단가(單價)는 매기에 돈 600냥이며, 본조(本曹)의 포폄(褒貶), 의정부(議政府)ㆍ이조(吏曹)의 참알(參謁)도목정사(都目政事) 매의 시설비[鋪陳]ㆍ접대비ㆍ사모대(紗帽代), 각 계의 문방구ㆍ피복대 등 잡비의 무명은 매기에 24동 43필 영으로 1년의 합계는 49동 37필 영이다. 삼베는 매기(每期)에 22필로 1년의 합계는 44필이다. 돈은 매기에 3,802냥 영으로 1년의 합계는 7,605냥 영이다.
매년 1차 지출[每年一下] ○ 혜경궁(惠慶宮)탄신(誕辰) 때의 진헌(進獻) 무명 6동ㆍ돈 1,000냥, 정종 8년 갑진(1784년)에 규례로 정하였다 규장각(奎章閣)의 경비 돈 2,000냥 내수사(內需司)의 공물의 대가[貢價] 무명 24동 27필 영 연례(年例)의 수송비(輸送費) 무명 20동ㆍ돈 300냥 호조(戶曹)의 수송비 돈 460냥ㆍ무명 3동 2필. 전에는 무예청(武藝廳)의 시상비조(施賞費條)로 돈 400냥과 장용위(壯勇衛)의 피복비조로 60냥과 호위청 군사의 피복비조로 무명 2동 20필과 순령수(巡令手)ㆍ사후군(伺候軍) 등의 피복비조로 32필을 장용영(壯勇營)으로 넘겨 보내던 것인데, 장용영이 폐지된 뒤에 전부를 돈으로 호조에 수송하여 노비공신포(奴婢貢身布)의 대물지급조(代物支給條)로 편입하였다 일산차비(日傘差備)ㆍ연배훈도(輦陪訓導) 등의 보포(保布) 1번(番) 돈 90냥, 3번 110냥, 5번 60냥, 7번 80냥 본조 각 계의 이송조(移送條) 일군색 6,000냥, 유청색(有廳色) 2,000냥, 마색(馬色) 1,000냥 중국에 보내는 연말 공물을 운송하는 말의 태가(駄價) 돈 248냥을 호조와 나누어 부담한다 내빙고(內氷庫)의 채빙인부(採氷人夫)의 운반(運搬)임금 운임 566냥 영ㆍ인부 임금 75냥 얼음 저장잡비ㆍ동빙고(東氷庫)의 얼음 저장에 대한 인부 임금 무명 2동 15필 본조ㆍ의정부(議政府)ㆍ중추부(中樞府)의 섣달 그믐에 주는 환약대(丸藥代) 본조에 돈 568냥 영과 무명 8필 영, 의정부에 무명 1동 40필, 중추부에 무명 15필 장녕전(長寧殿)향실(香室) 수복(守僕)의 피복대, 역서(曆書)의 용지, 원역의 세찬(歲饌), 5절(節)개화(改火), 기병이 괴동(過冬)할 집우리[藁于里], 문신(文臣)의 매월 궁술고시(弓術考試)를 위한 조궁(調弓), 각 계[掌]의 월동할 탄가(炭價) 등 잡비, 각 가지로 지급할 대액 정종 22년 무오(1798년)에 시흥(始興) 등 5개 읍이 화성부(華城府)에 이속된 뒤에 5개 읍의 군포(軍布)와 신포(身布)의 대액을 균역청과 반씩 나누어 대물을 지급한다. 일군색은 돈 136냥, 마색(馬色)은 648냥, 사복시(司僕寺)는 42냥, 상의원(尙衣院)은 90냥, 장악원(掌樂院)은 38냥, 내원(內苑)은 42냥, 장봉진(長峰鎭) 6냥이다 합계 무명 64동 25필 영ㆍ돈 16,630냥 영.
식년(式年)의 정례 지출[式年例下] ○ 족보청(族譜廳)ㆍ선원록청(璿源錄廳) 화원(畵員) 및 원역의 월급 무명, 좌ㆍ우순청(左右巡廳)과 서ㆍ북 출신의 별부료청(別付料廳)ㆍ본조의 궁술고시 등의 시설비, 합계 무명 28필(二十八疋) 영ㆍ삼베 2필 영ㆍ돈 56냥 영.
10년 1차 지출[十年一下] ○ 당상관(堂上官)과 낭청(郞廳)의 군막(軍幕) 4벌의 신조대(新造代)로 무명과 삼베 각 40필ㆍ돈 200냥.
봉부동(封不動) 무명 237동 34필 또 강화로 옮겨서 보관하는 200동과 남한산성(南漢山城)에 50동이 있다 돈 13,176냥 영, 은 101,120냥. ○ 특별 장부[別錄] 예전에는 돈ㆍ무명ㆍ삼베를 쓰고 남은 것을 봉부동(封不動)하려면 먼저 특별 장부를 비치하였는데, 근래의 규례는 바로 봉부동(封不動)을 하므로 특별 장부에는 아무런 증감(增減)도 없다 무명 6동 35필, 삼베 8동, 모시 6동, 돈 300냥. ○ 정종 6년 임인(1782년)에 판서(判書) 서유린(徐有隣)이 연품(筵稟)하여 봉부동조의 돈 90,000냥으로 평안도(平安道)의 좁쌀 30,000석을 사두고 해마다 모곡조(耗穀條)로 3,000석을 받는데[取] 10,000석에 대한 모곡조 1,000석을 강화에서 은을 무역(貿易)하여 충당상납(充當上納)한 뒤에 본조에 회부시키기 위하여[次] 획송(劃送)하고, 그 나머지 20,000석에 대한 모곡조 2,000석은 돈으로 6,000냥을 만들어 4,000냥은 봉부동(封不動)으로 하고, 2,000냥을 가지고 각 항목의 수요에 충당하도록 할 것을 규례로 정하였다. 동 13년 기유(1789년)와 15년 신해(1791년)에는 흉작(凶作)을 만나서 원곡(元穀)이 약간 탕감(蕩減)되었기에 1,931석 영인데 실제의 원곡은 18,068석 영이다 모곡징수조(耗穀徵收條)가 지금은 5,420냥 영이 되어 조내(曹內)의 수요량을 제하고 금군(禁軍)의 궁술고시시상비(弓術考試施賞費)로 일군색에 넘겨보내는 돈 400냥, 당상과 낭청의 월당(月當) 1,050냥, 백미[米] 수송운임 450냥, 돈으로 바꾸어 지출되는 원역의 여비 돈 100냥 22년 무오(1798년)에 대액을 지급하고 시흥 등 5개 읍이 화성부로 이속된 뒤에 비변사(備邊司)의 조항에 의하여 기병과 보병에게 감제하는 대액으로 내려주는데 통상 쓰는 돈 1,700냥 실제로 매년의 봉부동액이 1,720냥 영.
본색(本色)의 정랑(正郞)이 출납을 전담(專擔)하여 매년 세초(歲初)에 전년도의 수입과 지출을 뽑아내어 결산하고, 예산안(豫算案)을 만들어 부전(附箋)을 붙여서 상주(上奏)한다.
징번(徵番) 복무 당번의 호수(戶數)는 매 번기(每番期)에 228호, 매호에 4명인데, 1명은 복무하고 3명에게는 포(布)로 징수한다. 기한에 앞서 당번을 배정하고 공문을 발송하여 각 도의 병영(兵營)에 지시하면 복무하는 군병은 모두 그 호내(戶內)의 포를 징수하여 여비와 행장을 마련한다.
육번의 기병 총수[六番騎兵摠數] 1번 : 경기 62명 삭녕(朔寧) 10명, 양주(楊州) 6명, 이천(利川) 5명, 양근(楊根) 6명, 안성(安城) 11명, 장단(長湍) 8명, 양성(陽城) 10명, 지평(砥平) 4명, 부평(富平) 2명. 강원도 33명 회양(淮陽) 1명, 이천(伊川) 5명, 낭천(狼川) 3명, 울진(蔚珍) 4명, 간성(杆城) 5명, 철원(鐵原) 4명, 금성(金城) 5명, 평강(平康) 3명, 양양(襄陽) 3명. 황해도 34명 해주(海州) 5명, 서흥(瑞興) 5명, 봉산(鳳山) 4명, 신계(新溪) 1명, 평산(平山) 6명, 수안(遂安) 2명, 연안(延安) 11명. 공충도(公忠道) 66명 충주(忠州) 18명, 괴산(槐山) 4명, 서산(瑞山) 3명, 제천(堤川) 15명, 청양(靑陽) 3명, 공주(公州) 5명, 홍주(洪州) 8명, 천안(天安) 4명, 면천(沔川) 2명, 연풍(延豐) 4명. 전라도 16명 김제(金堤) 1명, 여산(礪山) 2명, 고산(高山) 2명, 정읍(井邑) 1명, 함열(咸悅) 2명, 금구(金溝) 3명, 전주(全州) 5명. 경상좌도 15명 안동(安東) 4명, 영천(永川) 4명, 용궁(龍宮) 2명, 순흥(順興) 1명, 의성(義城) 4명. 경상우도(慶尙右道) 2명. 상주(尙州)가 2명. 2번 : 경기 61명 양주(楊州) 4명, 부평(富平) 7명, 안성(安城) 16명, 음죽(陰竹) 1명, 지평(砥平) 3명, 양성(陽城) 7명, 영평(永平) 3명, 이천(利川) 14명, 양근(楊根) 6명. 강원도 33명 원주(原州) 8명, 금화(金化) 3명, 안협(安峽) 2명, 양양(襄陽) 3명, 통천(通川) 3명, 평강(平康) 5명, 양구(楊口) 2명, 울진(蔚珍) 3명, 간성(杆城) 4명. 황해도 33명 해주(海州) 10명, 평산(平山) 2명, 송화(松禾) 1명, 재령(載寧) 6명, 신천(信川) 6명, 장연(長淵) 2명, 서흥(瑞興) 2명, 강령(康翎) 3명, 문화(文化) 1명. 공충도 67명 충주 24명, 공주 9명, 음성(陰城) 2명, 남포(藍浦) 2명, 보령(保寧) 3명, 옥천(沃川) 18명, 홍주 1명, 청풍(淸風) 5명, 문의(文義) 3명. 전라도 17명 흥덕(興德) 1명, 함열 1명, 진산(珍山) 2명, 금구 2명, 임실(任實) 2명, 김제(金堤) 3명, 여산(礪山) 1명, 운봉(雲峰) 1명, 남원(南原) 3명, 창평(昌平) 1명. 경상좌도 10명 인동(仁同) 3명, 의성 7명. 경상우도 7명. 상주 2명, 개령(開寧) 2명, 선산(善山) 3명. 3번 : 경기도 61명 안성 8명, 양지(陽智) 6명, 남양(南陽) 14명, 죽산(竹山) 10명, 지평 4명, 여주(驪州) 12명, 이천 7명. 강원도 34명 강릉 8명, 평해(平海) 14명, 통천(通川) 3명, 삼척(三陟) 6명, 울진 3명. 황해도 33명 해주 7명, 평산 2명, 신계(新溪) 5명, 금천(金川) 1명, 은률(殷栗) 1명, 풍천(豐川) 4명, 장연(長淵) 4명, 서흥 2명, 곡산(谷山) 5명, 송화 1명, 토산(兎山) 1명. 공충도 67명 직산(稷山) 6명, 목천(木川) 5명, 진잠(鎭岑) 3명, 서천(舒川) 8명, 서원(西原) 14명, 청안(淸安) 5명, 태안(泰安) 9명, 영동(永同) 17명. 전라도 17명 부안(扶安) 1명, 장흥(長興) 1명, 남원(南原) 4명, 순창(淳昌) 1명, 김제 1명, 전주 2명, 임피(臨陂) 1명, 용안(龍安) 3명, 진안(鎭安) 3명. 경상좌도 8명 순흥 1명, 풍기(豐基) 2명, 예천(醴泉) 5명. 경상우도 8명. 상주 2명, 선산 6명. 4번 : 경기 61명 양성 3명, 양지 7명, 장단(長湍) 2명, 연천(漣川) 5명, 음죽 1명, 양근 2명, 죽산 14명, 여주 15명, 삭녕(朔寧) 5명, 양주 3명, 인천(仁川) 4명. 강원도 33명 원주 8명, 평해 2명, 평창 2명, 횡성(橫城) 7명, 통천 3명, 영월(寧越) 4명, 정선(旌善) 2명, 인제(麟蹄) 2명, 인제(麟蹄)울진 2명, 회양 1명. 황해도 34명 재령 2명, 신계 5명, 송화 3명, 풍천 4명, 수안 4명, 곡산 8명, 은률 7명, 장연 1명. 공충도 67명 충주 3명, 괴산 4명, 청산(靑山) 7명, 진천(鎭川) 7명, 공주 9명, 서원(西原) 9명, 보은(恩思) 15명, 영춘(永春) 2명, 황간(黃磵) 5명, 연산(連山) 6명. 전라도 16명 전주 3명, 무주(茂朱) 1명, 고부(古阜) 1명, 임실 2명, 김제 2명, 용담(龍潭) 2명, 임피 2명, 남원 1명, 장수(長水) 2명. 경상좌도 16명 안동 1명, 예천(醴泉) 5명, 용궁 3명, 인동 2명, 비안(比安) 5명. 경상우도 1명. 문경(聞慶) 1명. 5번 : 경기 61명 삭녕 5명, 풍덕(豐德) 2명, 양주 17명, 남양 6명, 장단 4명, 연천 11명, 마전(麻田) 11명, 고양(高陽) 5명. 강원도 34명 춘천(春川) 7명, 울진 2명, 간성 4명, 원주 11명, 홍천(洪川) 8명, 철원 2명. 황해도 33명 장연(長淵) 2명, 해주 3명, 연안 6명, 황주(黃州) 15명, 배천(白川) 7명. 공충도 66명 아산(牙山) 1명, 평택(平澤) 3명, 한산(韓山) 2명, 홍산(鴻山) 9명, 임천(林川) 11명, 연기(燕岐) 4명, 결성(結城) 5명, 충주 3명, 공주 10명, 신창(新昌) 3명, 예산(禮山) 6명, 온양(溫陽) 3명, 면천(沔川) 6명. 전라도 17명 전주 4명, 금산(錦山) 3명, 담양(潭陽) 1명, 능주(綾州) 1명, 만경(萬頃) 2명, 익산(益山) 3명, 함열 1명, 고산 1명, 흥양(興陽) 1명. 경상좌도 4명 안동 4명. 경상우도 13명. 상주 9명, 금산 4명. 6번 : 경기 62명 적성(積城) 5명, 포천(抱川) 11명, 가평(加平) 5명, 여주 1명, 삭녕 5명, 연천 6명, 고양 4명, 김포(金浦) 4명, 교하(交河) 2명, 영평(永平) 4명, 양성 6명, 양근 2명, 양주 4명, 장단 3명. 강원도 33명 강릉 13명, 고성(高城) 6명, 흡곡(歙谷) 4명, 양양 6명, 울진 2명, 철원 2명. 황해도 33명 장련(長連) 2명, 신천(信川) 1명, 수안 3명, 봉산 5명, 해주 4명, 안악(安岳) 15명, 문화(文化) 3명. 공충도 67명 전의(全義) 3명, 회덕(懷德) 5명, 은진(恩津) 9명, 정산(定山) 4명, 충주(忠州) 3명, 부여(扶餘) 5명, 한산 2명, 노성(魯城) 5명, 공주 7명, 서산 9명, 비인(庇仁) 1명, 대흥(大興) 5명, 당진(唐津) 2명, 홍주(洪州) 2명, 석성(石城) 5명. 전라도 17명 나주(羅州) 1명, 전주 5명, 구례(求禮) 1명, 진산(珍山) 1명, 장성 1명, 태인 1명, 금산 4명, 무주 2명, 광주(光州) 1명. 경상좌도 6명 안동 3명, 예안(禮安) 1명, 봉화(奉化) 2명. 경상우도 10명. 상주 8명, 함창(咸昌) 2명.
기병의 파수 분담[騎兵分把] 대보단(大報壇) 4명. 돈화문(敦化門) 17명. 금호문(金虎門) 13명. 단봉문(丹鳳門) 10명. 요금문(曜金門) 7명. 선인문(宣仁門) 10명. 홍화문(弘化門 창경궁(昌慶宮)의 정문(正門)) 4명. 통화문(通化門 위의 도총부(都摠府) 조에 보임) 9명. 경추문(景秋門 위의 위장소조에 보임) 4명. 동소(東所) 5명. 서소(西所) 5명. 남소(南所) 5명. 북소(北所) 5명. 동룡문(銅龍門 창경궁 안에 있는 문) 전루군(傳漏軍) 2명. 동수구(東水口) 전루군 2명. 어정(御井) 전루군 2명. 경화문(景化門) 전루군 2명. 광정문(光政門 창경궁 명정전(明政殿)의 남문) 전루군 2명. 인정문(仁政門 창덕궁 인정전(仁政殿)의 정문) 전루군 2명. 진선문(進善門) 전루군 2명. 마군영(馬軍營) 전루군 2명. 돈화문(敦化門) 전루군 2명. 경추문 전루군 2명. 북수각(北水閣) 전루군 2명. 영숙문(永肅門) 전루군 3명. 내병조(內兵曹) 3명. 상의원(尙衣院) 2명. 금루(禁漏) 급수군(汲水軍) 2명. 규장각(奎章閣) 3명. 승정원(承政院) 1명. 종묘(宗廟) 20명. 사직(社稷) 7명. 영희전(永禧殿) 8명. 경모궁(景慕宮) 9명. 문희묘(文禧廟) 3명. 경복궁(景福宮) 5명. 경희궁(慶熙宮) 12명. 군기시(軍器寺) 3명. 화약고(火藥庫) 2명. 의금부(義禁府) 12명. 이군색ㆍ도안청(都案廳) 각 1명. 위장소(衛將所) 관방직(官房直) 1명, 조사위장(曹司衛將)의 야직(夜直) 2명. 서원청(書員廳)의 방직(房直) 2명, 사령방(使令房)의 군사 1명, 분군부장(分軍部將)의 사후(伺候) 2명, 취반직(炊飯直) 1명, 도여수(都旅帥)의 경생군(更栍軍) 1명, 유영군(留營軍) 2명. 궐내 교대군(闕內交代軍). 1명. ○ 병이 있는 자는 교대한다.
〈기병 점고(騎兵點考)〉 매당기(每當期)에 당번 복무하는 기병은 전달[前月] 25일에 본조의 당상이 도총부의 당상과 합석(合席)하여 도별로 나누어 점고(點考)하여 위장소(衛將所)로 내려 보낸다. 위장소에 내려가면 위장소에서는 그들의 파수 복무할 곳을 배정하여 나누어 파송(派送)한다. 동절(冬節)에는 점고를 마친 뒤에 실제의 수에 따라 공문을 호조에 보내어 동옷[襦衣]을 받아와서 수를 맞추어 나누어 지급한 뒤에 초기(草記)한다.


 

[주D-001]식년(式年) : 자(子)ㆍ묘(卯)ㆍ오(午)ㆍ유(酉)가 든 해.
[주D-002]소미모작전(小米耗作錢) : 소미는 좁쌀. 밭의 세를 받을 때 소미(小米)가 모자라면 돈을 대신 치르는 일.
[주D-003]성기(省記) : 국왕(國王)의 참고에 공(供)하기 위하여 병조입직(兵曹入直)의 낭관(郞官)이 매일 궁성(宮城) 경비의 장수에 교부하는 군호(軍號). 기타 궐내(闕內) 각처의 입직 인원 하례(下隷) 및 각영 각문(各營各門)의 입직장사(入直將士)의 성명을 열록(列錄)하여 승정원을 경유하여 상계(上啓)하는 서면(書面).
[주D-004]오위장(五衛將) : 오위도총부(五衛都摠府)에 속하여 숙직할 때 영내(營內)를 순검(巡檢)하고 각 문에 암호(暗號)를 전하는 정3품의 무관직.
[주D-005]내수사(內需司) : 대궐에서 쓰는 쌀ㆍ배ㆍ곡물과 노비 등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던 관청.
[주D-006]노비공신대(奴婢貢身代) : 종의 몸으로 일하는 대신에 바치던 베나 무명.
[주D-007]자문감(紫門監) : 선공감(繕工監)의 한 직소(職所). 궁중(宮中)의 영선(營繕) 공작(工作)을 맡아보던 관청.
[주D-008]참알(參謁) : 매년 6월과 섣달에 벼슬아치의 성적을 고사(考査)ㆍ포폄(褒貶)할 때에 각사(各司)의 벼슬아치가 그의 으뜸 벼슬아치를 뵙는 일.
[주D-009]도목정사(都目政事) : 해마다 음력으로 6월과 섣달에 벼슬아치의 성적이 좋고 나쁨에 따라서 벼슬자리를 떼어버리거나 좋은 데로 올리거나 하던 일.
[주D-010]혜경궁(惠慶宮) : 장조(莊祖)의 비(妃)인 홍씨(洪氏)가 경의황후(敬懿皇后)로 추숭(追崇)되기 전의 궁호(宮號).
[주D-011]규장각(奎章閣) : 역대 임금의 글ㆍ글씨ㆍ고명(顧命)ㆍ유교(遺敎)ㆍ선보(璿譜)ㆍ보감(寶鑑) 등을 보관하던 관아(官衙).
[주D-012]무예청(武藝廳) : 무예별감(武藝別監)의 이명(異名). 훈련도감(訓鍊都監) 군사 중에서 선발되어 궁궐 문 옆에서 숙직하며 호위하는 무사.
[주D-013]장용위(壯勇衛) : 각 군영(軍營)의 기패관(旗牌官)ㆍ교련관(敎鍊官) 중에서 목전(木箭)ㆍ주(走)ㆍ역(力)ㆍ유엽전(柳葉箭)ㆍ강서(講書)의 다섯 가지를 취재하여 세 가지에 합격한 장교들로 조직된 군대. 5위의 하나인 충무위(忠武衛)에 속하였음.
[주D-014]장녕전(長寧殿) : 강화(江華)에 있으니 숙종(肅宗)ㆍ영조(英祖)의 어진(御眞)을 봉안(奉安)하였음.
[주D-015]5절(五節) : 입춘(立春)ㆍ입하(立夏)ㆍ늦여름의 토왕절(土旺節)ㆍ입추(立秋)ㆍ입동(立冬) 등 5절후.
[주D-016]개화(改火) : 불을 새롭게 하는 뜻으로 대궐 안에서 나무를 서로 비비어 신화(新火)를 내어 구화(舊火)를 고치는 의식. 병조에서 춘ㆍ하ㆍ추ㆍ동의 4절과 늦여름의 토왕절에 1년에 5번 불을 만들었음.
[주D-017]상의원(尙衣院) : 국왕의 의대(衣襨)를 진공(進供)하고 궐내(闕內)의 재물과 보물의 간수를 맡아보던 관아.
[주D-018]영희전(永禧殿) : 태조ㆍ세조ㆍ원종ㆍ숙종의 어진(御眞)을 봉안하고 있음.
[주D-019]문희묘(文禧廟) : 정조의 첫째 아들인 문효세자(文孝世子)의 신위(神位)를 봉안하고 있는 사당.
[주D-020]군기시(軍器寺) : 병기(兵器)ㆍ기치(旗幟) 등의 제조를 관장한 관아.
[주D-021]의금부(義禁府) : 봉교(奉敎)하여 추국(推鞠)의 사무를 관장한 관아.
[주D1-001]당(當) : ‘당(當)’이 원본에는 ‘番’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본에 의거하여 고쳤음.
[주D1-002]포를 수납해[收布] : ‘포를 수납해[收布]’가 어느 본에는 ‘受布’로 되어 있음.
[주D1-003]실제[實] : ‘실제[實]’가 어느 본에는 빠져 있음.
[주D1-004]쌀이나 돈[米錢] : ‘쌀이나 돈[米錢]’이 여러 본에는 ‘錢米’로 되어 있음.
[주D1-005]넘겨온 돈[移來錢] : ‘넘겨온 돈[移來錢]’이 어느 본에는 ‘給代錢’으로 되어 있음.
[주D1-006]15,202 : ‘15,202’가 어느 본들에는 ‘15,302’로 잘못 되어 있음.
[주D1-007]때[時] : ‘때[時]’가 어느 본에는 ‘餘’로 되어 있음.
[주D1-008]사무용품대 등[紙筆墨債等] : ‘사무용품대 등[紙筆墨債等]’이 어느 본에는 ‘紙筆墨等債’로 되어 있음.
[주D1-009]읍(邑) : ‘읍(邑)’이 어느 본에는 빠져 있음.
[주D1-010]공물의 대가[貢價] : ‘공물의 대가[貢價]’의 ‘價’가 어느 본에는 빠져 있음.
[주D1-011]3 : ‘3’이 어느 본에는 ‘2’로 되어 있음.
[주D1-012]장악원(掌樂院) : ‘장악원(掌樂院)’이 어느 본에는 ‘掌藥院’으로 되어 있음.
[주D1-013]28필(二十八疋) : ‘28필(二十八疋)’의 ‘二十’이 어느 본에는 ‘二同’으로 되어 있음.
[주D1-014]200 : ‘200’이 어느 본에는 ‘20’으로 되어 있음.
[주D1-015]받는데[取] : ‘받는데[取]’가 어느 본에는 ‘收’로 되어 있음.
[주D1-016]위하여[次] : ‘위하여[次]’가 어느 본에는 ‘事’로 되어 있음.
[주D1-017]조내(曹內) : ‘조내(曹內)’가 어느 본에는 ‘內曹’로 되어 있음.
[주D1-018]백미[米] : ‘백미[米]’가 어느 본에는 ‘送’으로 되어 있고, 또 어떤 본에는 ‘來’로 되어 있음.
[주D1-019]정랑(正郞) : ‘정랑(正郞)’이 어느 본에는 ‘郞廳’으로 되어 있음.
[주D1-020]연안(延安) : ‘연안(延安)’이 어느 본에는 ‘延平’으로 되어 있음.
[주D1-021]11 : ‘11’이 어느 본에는 ‘12’로 되어 있음.
[주D1-022]2 : ‘2’가 어느 본에는 ‘3’으로 되어 있음.
[주D1-023]3 : ‘3’이 어느 본에는 ‘2’로, 어느 본에는 ‘5’로 되어 있음.
[주D1-024]10 : ‘10’이 어느 본에는 ‘2’로 되어 있음.
[주D1-025]2 : ‘2’가 어느 본에는 ‘10’으로 되어 있음.
[주D1-026]직산(稷山) : ‘직산(稷山)’이 어느 본에는 ‘槐山’으로 되어 있음.
[주D1-027]예천(醴泉) : ‘예천(醴泉)’의 ‘泉’이 원본에는 ‘川’으로 되어 있으나, 다른 본에 의거하여 고쳤음.
[주D1-028]장연(長淵) : ‘장연(長淵)’이 어느 본에는 ‘長漣’, 다른 본에는 ‘長連’으로 되어 있음.
[주D1-029]익산(益山) : ‘익산(益山)’이 원본에는 ‘定山’으로 되어 있으나, 다른 본에 의거하여 고쳤음.
[주D1-030]흥양(興陽) : ‘흥양(興陽)’이 어느 본에는 ‘興德’으로 되어 있음.
[주D1-031]6 : ‘6’이 어느 본에는 ‘4’로 되어 있음.
[주D1-032]4 : ‘4’가 어느 본에는 ‘6’으로 되어 있음.
[주D1-033]동옷[襦衣] : ‘동옷[襦衣]’의 ‘衣’가 어느 본에는 ‘米’로 되어 있음.


 

ⓒ 한국고전번역원 ┃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공역) ┃ 1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