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전서 제56권 잡저(雜著) / 茶山

2014. 12. 1. 23:36들꽃다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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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권 잡저(雜著) 3 [2] 홍재전서 / 고전문집

2011/05/29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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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권(手圈)을 교정한 여러 학사에게 보이다 5수(五首)

 

 

[삼례수권(三禮手圈)]


    옛날 사람이 말하기를, “말이 번거롭고 간략한 것은 일 때문이며, 문장이 고풍스럽고 현대적인 것은 시대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그런데 번거로운 것을 간략하게 억제하고 현대적인 문장 속에서 고풍스러운 것을 가려 뽑는 것은 대체로 어려운 것이다. 이른바 삼례(三禮 《의례(儀禮)》, 《주례(周禮)》, 《예기(禮記)》) 같은 것은 그 내용은 오묘하고 그 일은 은미하며 그 문장은 번쩍번쩍 빛이 나고 그 시기는 먼 옛날이다. 그중에서 더욱 딱딱하여 해득할 수 없는 것은 《의례》이다. 그런데 진시황(秦始皇)의 분서갱유(焚書坑儒)를 겪는 사이에 빠지거나 착오된 것이 많으니, 예를 들어 사혼(士昏)은 대례(大禮)이며 수수(授綏 수레를 오르내릴 때 줄을 잡음)는 대절(大節)인데, 만약 장안(長安)의 석경(石經)이 아니었으면 거의 유실(遺失)되었을 것이며, 주소(註疏)하는 사람들도 마침내 전(傳)을 낼 수 없었을 것이다. 향사례(鄕射禮)의 녹중(鹿中 사슴 머리를 그린 과녁)에 도정(翿旌 흰 깃과 붉은 깃을 섞어서 만든 기)을 들어 맞추었다고 외치는 것과, 특생궤식례(特牲饋食禮)의 술잔을 든 자가 절을 한다는 것도 모두 감각(監刻 국자감(國子監)에서 각인(刻印)한 서본)에서 누락되었다. 그러니 이렇게 완전하지 못한 고본(古本)에서 그 익히지 못한 번잡한 전례를 모은다는 것이 《태현경(太玄經)》을 《주역(周易)》에 비기는 것과 가깝지 않겠는가. 그런데 주자(朱子)는 《의례(儀禮)》를 본경(本經)으로 삼고 《대대례기(大戴禮記)》를 전(傳)으로 삼았으니, 노(魯) 나라에 있던 예(禮)를 아울러 후세에 바꾸지 못할 법칙이 된 것은 바로 《의례》이다. 그러므로 드디어 비점(批點)과 권점(圈點)을 가하기를 《주례(周禮)》와 《대례》까지 하고 명명(命名)하기를 《삼례(三禮)》라고 하였다. 《희씨육전(姬氏六典)》을 수권(手圈)하는데 동관(冬官)을 빠뜨렸다. 한(漢) 나라가 일어나자 천금(千金)의 현상금을 걸고 사들이려고 하였지만 구할 수 없었다. 그래서 《고공기(考工記)》를 가져다가 보충하였다. 이 고공기가 비록 원성(元聖)의 제작은 아니라 하더라도 성주(成周)의 아름다운 법규를 상세하게 알려고 하는 데는 노담(老聃)과 모장(毛萇)이 외워서 전한 것과 비교한다면 도리어 더 나은 것이다.
대체로 그 편법(篇法)은 나누어 일곱 편으로 하였는데, 크게는 경지(耕地)를 구획한 듯하고 작게는 척촌(尺寸)도 빠뜨린 것이 없고, 따라서 또 사물의 이름과 도수(度數)에 점을 찍고 선을 그어 생동감을 나타낸 것은 《서경(書經)》의 우공(禹貢)과 《산해경(山海經)》 같고, 그 강토의 경계를 구분한 법과 마룻대를 올리고 서까래를 얹어 집을 짓는 법은 또 《시경(詩經)》 대아(大雅)의 면장(緜章)과 공유장(公劉章)과 같으며, 도(道)를 논하고 일을 시행하며 형세를 살피고 재물을 교통하는 것은 《서경》의 입정(立政)과 가깝다. 그러므로 권점을 하는 데 많은 것을 혐의스럽게 여기지 않았다. 대저 《주례》와 《의례》는 바로 동일한 과조(科條)의 서책이니, 제사(祭祀)ㆍ조근(朝覲)ㆍ연향(燕饗)ㆍ군려(軍旅)에 관한 일과, 관혼(冠昏)ㆍ궤식(饋食)ㆍ사음(射飮)ㆍ등강(登降)에 대한 절차, 단묘(壇廟)ㆍ궁실(宮室)ㆍ여위(輿衛)ㆍ기복(器服)의 품류는 문자(文字)를 가지고 본보기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있다. 그래서 간혹 의장(儀章)에 빠진 것이 있으니, 이것이 비점과 권점을 치는 데 있어서 다른 서책과 규례가 달라 서로 따를 수 없는 까닭이다. 사람들이 더러 말하기를, “진(晉) 나라 대부(大夫) 범무자(范武子)가 희생(犧牲)을 익혀서 분해한 뒤 제기에다 담아 빈객(賓客)을 대접하는 줄 몰랐다.”는 한탄은 그럴듯하기는 하다. 그러나 9년의 홍수가 평정이 되고서야 우(禹)가 사공(司空)이 되었으며, 팔정(八政)을 나열하는 데 넷째가 사공이니, 우(虞) 나라 조정에서 토공(土工)을 임명하는 융성함과 주관(周官)에서 토지의 관장을 중요시한 것 역시 간략하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원권(原圈)의 왼쪽에다 덧붙였다.
《의례》와 《주례》에서 의복 제도에 속하는 것은 《예기》의 악장(樂章)을 읽는다는 내용과 갓과 의복을 흰색으로 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헤아려 볼 때, 승척(繩尺)을 시행하지 않은 것은 아마도 의리에 어긋나지는 않을 듯하다. 그리고 《개원례(開元禮)》에서 한 조목이 빠진 데 대해서는 허(許)와 이(李) 등 여러 사람이 비록 그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개원례》에서 빠진 것은 공조례(公朝禮)이며, 수권(手圈)에서 빠진 것은 사례(士禮)이니 나를 알아주는 것은 오직 이것뿐이라고 하겠다. 예는 바로 자연의 이치를 절차하고 문채한 것이니, 예서(禮書)의 권례(圈例)는 치수(錙銖)라도 혹시 어긋나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 《주례(周禮)》에 총재(冢宰)가 옥백(玉帛)을 준 것과, 사복(司服)이 천왕(天王)을 위하여 참최복(斬衰服)을 입은 것과 같은 것은 모두 잘못된 것으로 휘(諱)하여야 할 절목이기에 아울러 권점을 쳤다. 그리고 월령(月令)은 여불위(呂不韋)가 수정한 것이며, 왕제(王制)는 효문제(孝文帝) 때 박사(博士)가 기록한 것이다. 《고공기》에서 이미 뽑은 것을 여기에서 빼 버리는 것은 함께 관찰하는 도리가 아니기 때문에 대략 두세 쪽을 취하였다.
그리고 유행(儒行) 한 편을 더러는 진(秦) 나라와 한(漢) 나라 무렵에 호사(豪士)의 고절(高節)이라고도 한다. 하지만 부자(夫子 공자를 가리킴)께서 위(衛) 나라로부터 노(魯) 나라로 돌아온 초기에 노공(魯公)을 찾아보고, 유사(儒士)의 행실을 말하면서 인군(人君)이 된 이로 하여금 유학(儒學)을 숭상하는 방법을 알도록 한 것이니, 이것이 16번이나 단서를 바꾸어 전체로 권점한 까닭이다. 《의례》에는 사혼례(士昏禮)가 있고 《대례》에는 혼의(昏義)가 있으며, 《의례》에는 사관례(士冠禮)가 있고 《대례》에는 관의(冠義)가 있으며, 향음주례(鄕飮酒禮)와 향사례(鄕射禮), 그리고 연례(燕禮)에 이르기까지 그러하지 않음이 없으니, 의(義)가 예(禮)에 대해서는 도와서 주(註)를 내는 데 지나지 않는다. 이것이 주자(朱子)가 《의례경전통해(儀禮經傳通解)》를 지은 까닭이며 수권(手圈)을 《의례》에서 취한 것이 많게 된 까닭인데, 《의례》의 여러 편에다 표시를 하여 기록한 것은 그 일을 기록한 것이다. 그리고 《대례》가 또 표시하여 기록한 것을 따라서 나왔기 때문에 간략함을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 한 창려(韓昌黎)의 깊고 높은 학식으로도 오히려 《의례》를 읽기 어렵다고 근심하였는데, 더구나 경전을 배우는 생도와 학사(學士)들이겠는가. 그러니 본경(本經)에 의심스러운 것은 주자의 《경전통해(經傳通解)》에서 찾아보고, 《경전통해》에서 의심스러운 것은 황직경(黃直卿 송(宋) 황간(黃榦)의 자(字))의 《속통해(續通解)》에서 찾아보며, 옆으로는 양복(楊復)의 그림에 이르고 아래로는 명(明) 나라 오계공(敖繼公)의 《집설(集說)》에 이르러 찾아보지만, 그래도 걸리고 구애되어 통하지 않는 바가 있으니, 그것은 대체로 희령(煕寧 송(宋) 신종(神宗)의 연호) 이후로는 《의례》에 대하여 학관(學官)을 세우지 아니하여 마침내 스승을 계승하여 교수(敎授)하는 유익함이 없어서 그런 것이다.
지금 내가 수권(手圈)하는 것은 대체로 앞장서서 밝혀 조정이나 초야에서 읍양(揖讓)하는 기풍에 보탬이 있게 하려는 것이다. 비록 그렇기는 하지만 육전(六典)이 주관(周官)에서는 융성하고 흡족함을 이룬 것인데도 왕안석(王安石)이 활용하면서 왜곡되었고, 《중용(中庸)》은 《대례(戴禮)》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바인데도 호광(胡廣)이 활용하면서 거짓이 되었으니, 모든 군자(君子)들은 어찌 경(經)을 인하여 뜻을 연구하며 뜻을 인하여 경으로 돌아오게 하지 않겠는가. 중(中)이란 치우치지도 않고 기울지도 않은 것을 이름인데, 자막(子莫)은 중(中)을 고집하였고, 경(敬)이란 바로 위로 통하고 아래로 통하는 공부인데, 허발(許渤)의 지경(技敬)이 있다. 만약 삼례(三禮)를 읽고서 경례(經禮) 3백과 곡례(曲禮) 3천의 아름다움을 따르지 않는다면, 어찌 내가 고생하여 부지런히 비점과 권점을 치는 뜻이겠는가. 열람하는 자는 이 뜻을 몰라서는 안 될 것이다. 《대례》의 내용이 《소학(小學)》에 나타난 것은 어린이가 익히도록 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다시 열거하지 않았으니, 그것도 상세하게 할 만하다.

위는 《삼례수권(三禮手圈)》이다.

 

 


[양경수권(兩京手圈)]


   내가 태사공(太史公 사마천(司馬遷)을 가리킴)의 글을 읽고 뽑으면서야 비로소 기전체(紀傳體)가 좌씨(左氏 좌구명(左丘明)을 가리킴)의 《국어(國語)》를 모방하였음을 알았다. 좌씨는 나라를 가지고 분류하였고 태사공은 사람을 가지고 분류하였는데, 유(類)를 모아 분류하는 것은 《주역(周易)》의 근원이다. 그러므로 부자(夫子)가 말씀하기를, “하늘을 근본으로 삼는 자는 위와 친하고, 땅을 근본으로 삼는 자는 아래와 친하다.”고 하였으니, 바로 각기 그 분류를 따르는 것이다. 내가 여기에서 또 주역의 이치는 어느 곳이든 붙어 있지 않은 곳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것을 가려 뽑음에 있어서 짐짓 마치 향공(鄕貢)에 일정한 수효가 있어서 빠뜨리기에 매우 아까운 자가 많은 것처럼 하였다. 마침내 수권(手圈)을 하고 인해서 《전한서(前漢書)》와 《후한서(後漢書)》에 미쳤는데, 그중 증강(曾江)의 《통사(通史)》에 기재된 것을 모두 생략한 것은 바로 주무숙(周茂叔 주돈이(周敦頤)의 자(字))이 모란(牡丹)을 취하지 않은 뜻에서이다.


   《전한서》와 《후한서》의 의례(義例)의 경우는 버리고 취하는 기준이 저절로 있으니, 서경(西京 전한을 가리킴)의 경우는 오봉(五鳳 한(漢) 선제(宣帝)의 연호) 이후는 생략하였고, 동경(東京 후한을 가리킴)의 경우는 건안(建安 후한 헌제(獻帝)의 연호) 이후는 생략하였으니, 대체로 회(鄶) 나라 이하는 조사할 것이 없다는 뜻이다. 교정에 참여한 여러 사람들은 이것을 몰라서는 안 될 것이다. 시(詩)나 부(賦)와 같은 경우는 일을 서술하는 가운데 운어(韻語)를 첨가하는데, 그것은 대체로 《서경》 우서(虞書)의 천명(天命)을 경계하는 데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내려와 주하사(柱下史)에 이르러서도 편성하여 등재하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사기(史記)》에서 악와신마가(渥洼神馬歌)를 취하였고, 《전한서》에서는 반씨(班氏)의 유통부(幽通賦)를 취하였고, 《후한서》에서는 장형(張衡)의 사현부(思玄賦)를 취하였다. 그런데 굴원(屈原)의 이소(離騷)은 바로 초(楚) 나라 사람의 성률(聲律)이며 대풍(大風)이나 황곡(黃鵠)의 음조(音調)가 아니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았고, 가의(賈誼)는 원망하는 데 지나치고, 사마상여(司馬相如)는 허탄한 데서 잘못되고, 양웅(揚雄)은 험악한 병통이 있기 때문에 역시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미 유통(幽通)을 뽑았기 때문에 양도(兩都 서경(西京)과 동경(東京))에서 뽑지 않았고, 삼도부(三都賦)의 아방궁부(阿房宮賦)와 진문(晉問) 등 걸출한 글귀와 빼어난 작품들은 모두 양도에 근본하였기에 사람들이 반드시 빠뜨려진 구슬이라고 여길 것이다. 그러나 삼사(三史)에 채택이 된 것은 한 사람에 각기 한 편(篇)씩이다. 그런데 반씨가 지은 유통부는 전한에다 편입하고 양도부(兩都賦)는 후한에다 편입하였으니, 그것이 너무 치우친 데 가깝지 않겠는가. 그리고 또 유통부와 사현부는 마치 수레바퀴와 날개 같아 어느 하나라도 폐기할 수 없다. 여기에는 그 사이에 자[尺]로 재고 재단(裁斷)함이 있는 것이니, 열람하는 자가 모두 알아야 할 것이다.


   전한과 후한의 역사는 비록 마속(馬續), 반고(班固), 범엽(范曄)이 맡았다고 하지만 마속의 예악(禮樂), 율력(律曆) 등의 서(書)는 마속이 집필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반고의 전(傳)은 반표(班彪)에서 시작하여 반고에서 완성되었으며, 팔표(八表)와 천문지(天文志) 같은 것은 조숙(曹叔)의 처(妻)인 그의 누이 반소(班昭)가 보충한 것이다. 범엽의 십지(十志)가 또 유소(劉昭)의 손에서 나왔으니, 《사기(史記)》 가운데 저소손(褚少孫)의 속찬(續撰)이 초권(鈔圈)에서 빠졌으니 혹 취하기도 하고 버리기도 한 것에 가깝지 않겠는가. 하지만 초권되지 않았던 저소손의 속찬이 모두 《한서(漢書)》에 보이니 집 위에다 집을 지을 수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이러한 의미 또한 몰라서는 안 될 것이다.

위는 《양경수권(兩京手圈)》이다.

 

 


[오자수권(五子手圈)]


    내가 일찍이 들으니, 주자(朱子)는 맹자(孟子)와 비슷한데, 맹자의 기상은 영민(英敏)하고 비범하며, 주자의 기상은 호방(豪放)하고 웅건하며, 맹자의 공부는 간단하고 명백하며, 주자의 공부는 두루 미친다고 하였는데, 나는 식견이 있는 말이라고 여긴다. 양주(楊朱)와 묵적(墨翟)이 정로(正路)를 막자, 맹자가 말씀하여 물리치고서 한번 다스려지는 운수에 해당시켰다. 그러나 위아래로 2천여 년 동안 성인(聖人)은 나오지 않고 이단(異端)은 날로 번성하였다. 그러다가 송(宋) 나라에 이르러 사도(斯道 유교(儒敎)를 가리킴)가 크게 천명(闡明)되기는 하였지만 오히려 불분명하다는 한탄이 있었으니, 유조(游酢)는 불교의 교리로 《논어(論語)》를 해석하고, 여거인(呂居仁)은 불교의 교리로 《대학(大學)》을 해석하며, 소식(蘇軾)은 불교의 교리로 《주역(周易)》을 해석하고, 왕안석(王安石)과 장구성(張九成)은 불교의 교리로 오경(五經)을 해석하는 등 마구 지껄이며 떼를 지어 떠들었으니, 그것이 이치에 가까워 진실을 어지럽히는 실정이었다.


   천만다행스럽게도 주자가 출현하자, 많은 학설들이 잠잠해졌다. 그리하여 천리(天理)를 밝히고 인심(人心)을 바로잡아 게시하기를 일성(日星)처럼 빛나게 하고 싣기를 화악(華嶽)처럼 우뚝하게 하며, 전하여 모범을 보이고 천하만세토록 장도(章圖)와 법정(法程)이 되게 하였으니, 예전의 성인과 후세의 성인이 그 도(道)는 동일한 것이다. 내가 어려서부터 주자의 글을 외고 익혀서 이제는 머리가 허옇게 되었는데, 마치 대강 스스로 터득한 것이 있는 듯하다. 다만 그 편질(篇帙)이 극도로 호한(浩瀚)하여 천상(天上)의 음악을 동정호(洞庭湖)에서 펼치는 것과 같아, 그 춤추는 모습을 쉽게 추구할 수 없는 것과 같았다. 그래서 같은 부류를 기록하고 편집하는 것을 마침내 사업으로 삼아 강령을 제시하고 긴요함을 헤아려 《자양회영(紫陽會英)》을 만들고, 부문별로 나누고 조목을 열거하여 《자양선통(紫陽選統)》을 만들었으며, 왕복(往復)한 편지와 소(疏)를 초록하고 채택하여 《주자서백선(朱子書百選)》을 만들었고, 《주자대전(朱子大全)》과 《주자어류(朱子語類)》의 대략을 합하여 《주자서절약(朱子書節約)》을 만들었다. 그리고 부지런히 유서(遺書)를 구하여 별도로 《회선(會選)》을 편찬하였으며, 여러 학설을 널리 모아 보주(補註)를 찬술하도록 명하고, 장차 《대전(大全)》ㆍ《어류(語類)》ㆍ유서 및 《시경집전(詩經集傳)》ㆍ《주역본의(周易本義)》ㆍ《사서장구집주(四書章句集註)》ㆍ《혹문(或問)》ㆍ《역학계몽(易學啓蒙)》ㆍ《가례(家禮)》ㆍ《시괘고오(蓍卦考誤)》ㆍ《한문참동계고이(韓文參同契考異)》ㆍ《초사주(楚辭註)》ㆍ《통서해(通書解)》ㆍ《태극도해(太極圖解)》ㆍ《서명해의(西銘解義)》 등 여러 서책을 아울러 수집하여 대일통문자(大一統文字)를 만들어 넓으면서도 간략한 데 이르게 하고, 간략하면서도 크게 이룩하는데 이르게 하는 의(義)를 삼으려고 하여 먼저 《대전(大全)》에 나아가 수권(手圈)하였다.


   인해서 염계(濂溪) 주 부자(周夫子 주돈이(周敦頤)를 가리킴)가 아주 뛰어난 지혜와 자질을 타고나 순수하고 강명한 덕(德)을 지키며, 끊어진 학통을 전무(全無)한 데서 일으켜 백성들에게 큰 근본을 세운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정 선생(二程先生 정호(程顥)와 정이(程頤)를 가리킴)과 횡거(橫渠) 장자(張子 장재(張載)를 가리킴)가 같은 시기에 함께 배우면서 하남(河南)과 낙양(洛陽)을 수사(洙泗)로 삼고, 건도(乾道 송(宋) 효종(孝宗)의 연호)와 순희(淳煕 송 효종의 연호)를 추로(鄒魯)로 여기며, 천지(天地)의 운수(運數)를 체득하고, 성명(性命)의 근원을 남김없이 말하였으니, 바로 황 문숙(黃文肅 송(宋) 황간(黃榦)의 시호(諡號))이 이른바 주염계ㆍ장횡거ㆍ이정(二程)의 글은 공자(孔子)와 맹자(孟子)가 전한 도통(道統)을 계승하였다는 것이다. 그 격언(格言)과 지론(至論)은 《근사록(近思錄)》, 《어록(語錄)》, 《유어(遺語)》, 《수언(粹言)》 등의 서책에 많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단지 문집(文集)에만 권점을 더하여 완성한 뒤에 《주자수권(朱子手圈)》과 함께 편집하여 《오자수권(五子手圈)》이라고 명명하였다. 원고(原稿)에서부터 거두어 들어가면 마치 《논어(論語)》와 《맹자(孟子)》에서 《시경(詩經)》과 《서경(書經)》을 인용한 듯하고, 수권을 말미암아 미루어 나가면 마치 하도(河圖)와 낙서(洛書)가 64괘(卦)와 홍범(洪範)이 되는 듯하다.'


   이를 보는 사람들은 부디 이것을 인하여 그 단서를 찾고 그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기를 바라니, 그렇게 한다면 이 수권을 편집한 것이 반드시 먼저 하수(河水)를 체험한 뒤에 바다를 체험하는 격이 될 것이다. 강물에 사는 물고기는 뱃속과 배 밖이 모두 강물인데, 물고기의 뱃속에 있는 물의 근본은 강물인 것이다. 그러니 오직 물을 마시는 많은 이들이 제각기 용량대로 채우는 데 달려 있을 뿐이다. 주자(周子)가 도(道)를 행하려고 근심한 지 오래되었는데도 아직까지 염계(濂溪)라고 일컫는 것은 근본으로 돌아가는 의미에서이다. 대저 우리 인사(人士)들은 어찌하여 근본을 구하려고 하지 않는가? 이미 구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자기 자신에게 돌이켜서 구하여 성인(聖人)을 목표로 삼거나 현인(賢人)을 목표로 삼아 자신의 위치를 단단히 정립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근본이 이미 수립되면 날마다 복습하고 날마다 새롭게 하면 저절로 지금 내가 수권(手圈)하는 본래의 뜻을 확연히 알 것이다. 열람하는 사람은 이 사실을 알기 바란다.

위는 《오자수권(五子手圈)》이다.

 

 


[육고수권(陸稿手圈)]


    주의(奏議)는 반드시 서경(西京) 때의 것을 추앙하는데, 유향(劉向)은 성력(星曆)에 치우치고, 양웅(揚雄)은 종횡(縱橫)에 가까우며, 공광(孔光)은 완곡(婉曲)하기만 하고, 곡영(谷永)은 예쁘게만 하며, 서악(徐樂)ㆍ엄안(嚴安)ㆍ매승(枚乘)ㆍ오구수왕(吾丘壽王)ㆍ공손홍(公孫弘)ㆍ주보언(主父偃)의 무리들은 노둔하면서 허탄하고 한만(汗漫)하면서 지리(支離)하였다. 그러다가 당(唐) 나라 때에 육 선공(陸宣公 육지(陸贄)) 한 사람을 얻게 되었는데, 상소문의 표본이 될 만하다. 군막 안에서 작전을 세우고 군진에 드나들면서 이익이 되고 병폐가 되는 근원을 지적하고, 득실을 세밀하게 분석하였는데, 그 내용이 부지런하고 간절하며 명백하고 솔직하여 비록 거친 장교나 사나운 병졸이라도 그의 글을 외고 전하며 감동되어 눈물을 흘리지 않는 이가 없었으니, 더구나 충성스러운 뜻을 지닌 인사이겠는가. 세상에서 육 선공을 기용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덕종(德宗)을 탓하는데, 내 생각에는 덕종이 육 선공을 기용하지 않은 것만으로 그치고 그에게 허물을 가하지 않았으니, 이는 후세의 인주(人主)가 덕종에게 못 미치는 점이다. 그의 주장(奏狀)을 몹시 아껴서 반복하여 돌아가면서 열람하고 간략하게 절록(節錄)하여 《육주약선(陸奏約選)》을 만들었으며, 인해서 전체의 초고에다 비권(批圈)하여 수권(手圈)하였다. 이를 열람하는 자는 육 선공이 기용되지 않은 것을 경계 삼아 말하지 않는 것을 경계하며, 말을 하되 육 선공의 뜻만 못함을 경계해야 할 것이니, 이것이 내가 천 년을 건너뛰어 서로 느껴서 활판(活版)을 소비하는 이유인 것이다.

위는 《육고수권(陸稿手圈)》이다.

 

 


[팔가수권(八家手圈)]


    당송팔대가(唐宋八大家)는 문장의 연수(淵藪)와 부고(府庫)이다. 서경(西京)의 화락하고 단아한 기상이 전해지고 남조(南朝)의 다룬 가죽처럼 윤이 나고 부드러운 품위가 넓혀져, 크거나 작거나 넓거나 가늘거나 각기 그 오묘한 경지에 이르렀다. 그윽이 옛날 사람에게 비유해 보건대, 창려(昌黎 한유(翰愈)를 가리킴)는 관자(管子 관중(管仲)을 가리킴)가 나라를 다스리는 것과 같아 먼저 그 창름(倉廩)을 채우고 다음에 갑병(甲兵)을 훈련시켜 이미 수효가 많아지고 힘이 강해지면 취하기를 금하지 않았으며, 유주(柳州 유종원(柳宗元)을 가리킴)와 임천(臨川 왕안석(王安石)을 가리킴)은 한(漢) 나라 장탕(張湯)이 옥사(獄事)를 다스리는 것과 같아, 호랑이 같은 옥리(獄吏)가 의관을 갖추고 각박하게 조사하는 것으로 다스리는 기본을 삼고 종합하여 밝히는 것으로 명분을 삼았고, 여릉(廬陵 구양수(歐陽脩)를 가리킴)은 진(晉) 나라 양숙자(羊叔子 양호(羊怙)를 가리킴)가 형주(荊州)에 주둔하여 있을 때와 같아, 가벼운 갖옷에다 허리띠를 느슨하게 두르고 산에 오르고 물가를 유람하였는데, 그가 남겨 놓은 기풍과 공적은 성하게 강한(江漢) 사이에 영향을 입혔다. 소씨(蘇氏)의 삼부자(三父子)에 노소(老蘇 소순(蘇洵)을 가리킴)는 장생(莊生 장주(莊周)를 가리킴)의 설검(說劍 《장자》의 편명)과 같아 번뜩이는 빛과 괴이함이 갖가지로 출현하고, 장소(長蘇 소식(蘇軾)을 가리킴)는 한신(韓信)이 병기(兵器)를 번쩍이며 위엄을 보이면서 왼쪽에는 강후(絳侯 주발(周勃)을 가리킴)와 관영(灌嬰)을, 오른쪽에는 번쾌(樊噲)와 팽월(彭越)을 두고 호령(號令)을 하는 것과 같이 변화가 끝이 없으며, 소소(少蘇 소철(蘇轍)을 가리킴)는 한(漢) 나라 환영(桓榮)이 황제에게 받은 거마(車馬)와 인수(印綬)를 진열해 놓고 많은 자제(子弟)들에게 자랑하는 것과 같았고, 남풍(南豐 증공(曾鞏)을 가리킴)은 동한(東漢)의 탁무(卓茂)가 깨끗한 조정과 혼탁한 조정 사이에서 지조를 지킨 것과 같았다. 총괄하여 논한다면 비록 패도(霸道) 정치를 하고 왕도(王道) 정치를 못 하였다고 하더라도, 장탕(張湯) 이하는 일체로 관이오(管夷吾)에게 머리를 숙여야 함이 분명하다. 팔대가의 글 가운데서 이미 100편(篇)을 뽑았는데, 문자(文字) 가운데 흩어져 있는 그 신비스러운 광채와 정수(精粹)를 추려서 수집하는 데에는 수권(手圈)하는 것보다 더 요긴한 것이 없다. 그러나 세도(世道)의 높고 낮음은 문체(文體)로서 점을 칠 수 있으니, 진실로 쇠약한 기상을 진작시키고 새가 지저귀는 듯한 보잘것없는 문체들을 씻어 버리려고 한다면, 팔대가를 버려두고 어떻게 하겠는가. 한 점의 살코기를 맛보고, 솥 전체의 고기 맛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백선(百選)이며, 오규(五圭)를 보고서 대장(大璋)을 알 수 있는 것이 수권이다. 세상에서 문장(文章)을 배우려는 자가 여기에서 그 꽃과 열매를 씹어 보고 음미하며 점차 경거(瓊琚)나 소호(韶濩)처럼 아름다운 문장을 지을 수 있는 경지에 이르는 것이 바로 내가 바라는 바이다.

위는 《팔가수권(八家手圈)》이다

 

[주D-001]《희씨육전(姬氏六典)》 : 《주례(周禮)》를 가리키며, 육전은 천관(天官), 지관(地官), 춘관(春官), 하관(夏官), 추관(秋官), 동관(冬官)을 말한다.
[주D-002]주무숙(周茂叔)이 …… 뜻 : 송(宋) 나라 주돈이(周敦頤)가 지은 애련설(愛蓮說)에 모란은 꽃 중의 부귀(富貴)한 것으로 상징하고, 연꽃은 꽃 중의 군자(君子)로 상징하면서, 모란을 사랑하는 자는 매우 많겠지만 자신은 연꽃의 고결함을 사랑한다고 한 내용을 가리킨다. 《古文眞寶 後集》

 

 

 

7. 여러 수권(手圈)의 발어(跋語)를 사각(四閣)의 정승 및 대제학에게 구하다 5수(五首) ○ 연산 판부(連山判府)에게 내린 별폭(別幅) 둘을 덧붙임

 

   삼례(三禮)ㆍ양경(兩京)ㆍ오자(五子)ㆍ육고(陸稿)ㆍ팔가(八家)의 수권(手圈)은 바로 내가 비용(費用)을 많이 들인 것으로, 매번 번열(繙閱 책을 펴서 읽음)할 적이면 그냥 보아 넘기고 싶지가 않다. 그러므로 이미 비점을 찍고 또 수권하였으니 내가 좋아하는 바를 따른 것이었다. 총괄하여 따져 보니 비점을 찍은 것은 열에 한둘이고, 수권을 한 것은 그 한둘의 반의 반인데, 그것은 대체로 주 부자(朱夫子)가 하나의 산이나 한 곳의 물을 보고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았던 뜻이다. 여러 편(篇) 가운데서 삼례를 절약(節約)하기가 가장 어려웠다. 그리고 《의례(儀禮)》의 자잘하고 번거로운 형식 절차와 《주례(周禮)》의 관직을 설치하고 직분을 나눈 것에 대해서는 수권하기를 매우 상세히 하였고, 《대씨례(戴氏禮)》의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였다. 그 뜻과 사례는 대략 감교(勘校)를 하는 여러 사람에게 보였으니, 여기에서 이해가 될 것이다. 기억하건대, 옛날 31년 전에 존현각(尊賢閣)에서 경(卿)과 함께 《서경》의 예(禮)로써 마음을 제어한다는 대목과, 《사기(史記)》의 소종(小宗)을 대종(大宗)에 합치는 일을 강론하였는데, 그때가 바로 나와 경이 처음으로 대면(對面)하는 날이었다. 그런데 말로 나타나지 않은 이면의 한마디까지 서로 맞아떨어져 마침내 천고(千古)에 드물게 만나는 임금과 신하 사이가 되었다. 경은 지금 늙은 데다 병까지 들었으니, 이 세상에 살아 있는 동안에 어찌 이 책의 수권에 대하여 다시 한마디의 말이 없을 수 있겠는가. 이것은 바로 시작이니, 잘 맞추고 질서 있게 벌여서 완성하면 오묘한 뜻이 보존될 것이다. 대저 삼례는 그 양이 방대하여 참으로 뽑아 낼 수 없으나 널리 배워서 간략하게 하는 것 역시 성인(聖人)의 일이다. 성인은 내가 미칠 수 없지만 그윽이 기쁜 마음으로 사모하는 바이니, 이 뜻으로 경은 나를 인정하여 기꺼이 설(說)을 지어 줄 수 있을 것이다.

위는 몽합(夢閤)에게 부친 것이다.


    근래에 여러 서적을 보면서 겨우 과정(課程)을 두어 밤마다 촛불이 다 타도록 글을 읽으며, 만년에 화려함을 거두고 간략한 데로 돌아가는 일조(一助)로 삼으니, 삼례(三禮), 《사기(史記)》, 《전한서(前漢書)》와 《후한서(後漢書)》, 주ㆍ장서(周張書)와 《이정전서(二程全書)》, 《주자대전(朱子大全)》, 《육내상전고(陸內相全稿)》, 《당송팔가문초(唐宋八家文鈔)》와 같은 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중 마음에 맞는 곳에 이미 푸른색의 비점(批點)을 찍고 또 붉은색의 권점(圈點)을 쳤는데, 비점은 이미 원본보다 간략하게 하였고, 권점 또한 비점보다 간략하게 하였으며, 책에다 그 권점 치는 것을 인하여 각기 하나의 계통을 이루게 하여 명명(命名)하기를 수권(手圈)이라 하였으니, 《사기(史記)》와 《한서(漢書)》를 양경(兩京)이라 하고, 주장(周張) 등 여러 현인을 오자(五子)라고 말한 것이 바로 그 대략인 것이다. 그 상세한 것은 의례(義例)에 기재되어 있으니 한번 열람하면 모두 알 수 있다. 내가 보배로 여기는 것을 다른 사람이 어떻게 틀림없이 보배로 여기겠으며, 다른 사람들이 즐겨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반드시 즐겨하겠는가. 그러나 연석(燕石)양조(羊棗)처럼 남들이 하찮게 여기는 것들을 내가 취하여다 건연(巾衍 명주로 바른 작은 상자)에다 간직하고 보니, 어느덧 경사자집(經史子集) 네 부문 문자(文字)의 강을 건너는 나루와 뗏목의 구실을 하게 되었다.


    일찍이 경(卿)이 젊어서 사학(史學)을 익힌 줄 알고 있으며, 비록 나이가 많은 노인(老人)이기는 하지만 글씨 쓰는 힘은 아직도 강건하여 가끔 사마천(司馬遷)의 기풍과 골격이 있는 줄 알고 있다. 그러니 양경(兩京)의 발문(跋文)을 경에게 부탁하지 않고 누구에게 하겠는가. 문장을 보는 것은 산을 보는 것과 같으니 곧게 내려온 것은 산이 되고, 가로로 온 것은 재[嶺]가 되며, 갑자기 솟은 것은 봉우리가 된다. 그런데 곧게 내려온 것을 옆에서 보면 재가 되고, 가로로 내려온 것도 곧게 보면 산이 된다. 하지만 봉우리의 경우는 그렇지 않으니 내가 《사기》에 대해서도 그렇다고 하겠다. 그러니 《전한서》와 《후한서》는 의당 산과 재에서 구하여야 할 터인데 경의 뜻은 어떠하다고 여기는가? 경은 모름지기 그 쌓은 것을 발휘하여 내가 공부하는 데 과정이 있도록 도우라.

위는 번암(樊巖) 정승에게 부친 것이다.


   장자(張子)가 말하기를, “경적(經籍)은 모름지기 기록을 해 두어야 하니, 비록 순(舜)임금과 우(禹)임금이 읊었다 하더라도 말을 하지 않으면 귀머거리만 못하다.”고 하였으며, 주자(朱子)는 말하기를, “그 과정을 정해서 조심스럽게 지켜야 한다.”고 하였다. 내가 일찍이 이 말에 그윽이 느끼는 바가 있었는데, 근래에 여러 서적을 보면서 손수 그 외울 만한 것에 비점(批點)을 쳤으며, 그 비점을 친 것에 나아가서 가려 뽑아 권점(圈點)을 치고 권점 치는 일이 마무리되자, 책에다 쓰기를 《삼례수권(三禮手圈)》ㆍ《양경수권(兩京手圈)》ㆍ《오자수권(五子手圈)》ㆍ《육고수권(陸稿手圈)》ㆍ《팔가수권(八家手圈)》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이미 각기 원편(原編)이 있는데 어찌하여 수권을 일삼았단 말인가? 《한문고이(韓文考異)》도 당시에 오히려 한만(汗漫)하게 이루어졌다고들 말을 하였는데 더구나 이 수권이겠는가. 비록 그렇기는 하지만 오수창(吳壽昌)이 고정(考亭 주자의 호)에게 직접 학문을 전해 받았는데, 그가 스승의 행적을 기록하기를, “경사자집(經史子集) 외에도 잡설(雜說)을 기록하여 모두 번번이 외우셨다.”고 하였으니, 옛날 성현(聖賢)의 공부하는 바가 오로지 경전(經傳)과 사서(史書)에만 국한되지 않고 자집(子集)에도 미쳤으며, 미루어서 백가(百家)의 중설(衆說)에까지 이르렀음을 우러러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재적(載籍)이 매우 많아 칠서(七書)를 일과로 외는 것 외에는 이미 돌려가며 읽어서 성현의 말이 마치 내 입에서 나오는 것처럼 할 수 없고, 또한 정밀하게 사색하여 성현의 뜻이 마치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처럼 할 수 없다면, 차라리 넓게 보아서 요약을 하며 겉치레는 거둬들이고 실질적인 것에 나아가, 나의 정력(精力)과 심안(心眼)으로 하여금 함께 의거하고 따르는 바가 있어서 성인(聖人)의 도(道)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그러므로 한천정사(寒泉精舍)에서 《근사록(近思錄)》을 편집한 일을 모방하여 중요한 말을 절록(節錄)한 규례를 쓰고, 숭문원(崇文院)에서 《사고전서(四庫全書)》의 서목(書目)을 총괄한 것을 모방하여 그 사부(四部 경부(經部)ㆍ사부(史部)ㆍ자부(子部)ㆍ집부(集部))를 나누어 편집한 아름다운 사례를 취하였다. 그래서 그대로 보존하거나 삭제하는 데 정중(鄭重)을 기하고, 상세하게 할 것인가 간략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 심사숙고를 거듭하여 뛰어난 한 질(帙)의 책을 이루게 되었다. 경(卿)이 만일 서울에 머물고 있다면 왔다 갔다 하면서 상의하고 정정할 수 있으련만, 아득히 강호(江湖)에 있으니 참으로 답답함이 많다. 이에 비점을 찍고 권점하는 의례(義例)를 보내어 경에게 《오자수권》의 발사(跋辭)를 요청하니, 오자는 경이 송독(誦讀)한 것이기 때문이다.


    주자(朱子)가 장주(漳州) 사당(射堂)의 포(圃)에다 정(井) 자를 긋고 아홉 구역을 만들어, 중구(中區)에는 단(壇)을 만들고 후구(後區)에는 암(庵)을 지어, 왼쪽 창문은 태창(泰窓)이라 하고, 뒤쪽 창문은 복창(復窓)이라고 하면서 제생(諸生)에게 이르기를, “위에는 구주(九疇)와 팔괘(八卦)의 형상이 있고, 아래에는 구구(九丘)와 팔진(八陣)의 법이 있다.”고 하였는데, 내가 여기에서 가만히 취한 것이 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당송팔대가(唐宋八大家)의 글은 수권(手圈)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는데, 나는 생각하기를, 주자는 한유(韓愈)와 유종원(柳宗元)의 글만 즐겨 읽었을 뿐만이 아니니, 그가 남강군(南康軍)에 있으면서, 팽려(彭蠡 파양호(鄱陽湖)를 가리킴)에 배를 띄우고 소식(蘇軾)이 지은 적벽부(赤壁賦)의 ‘계수나무 삿대와 목란 상앗대로 물속에 비친 달 그림자를 치고 수면에 흐르는 달빛을 거슬러 올라간다[桂棹蘭槳 擊空明溯流光]’는 것으로 운(韻)을 나누어 시(詩)를 읊었으니, 소식의 사람 됨됨이를 취한 것이 아니고 그의 문장을 취한 것이다.


   사부(四部)의 목록을 문집(文集)에서 갖추려고 하면서 육 상공(陸相公)의 초고(草稿)와 팔대가의 문장을 버려두고 누구를 위하며 어느 것을 먼저 하겠는가. 더구나 육 상공은 바로 내가 아침저녁으로 글을 통하여 만나는 분인데 더 말할 것이 있겠는가. 언제나 그의 글을 대하면 마치 친구를 대하는 듯하다. 그 나머지 여러 수권은 의례에 갖추어져 있다. 각리(閣吏)가 문안하러 가는 편에 겸해서 이렇게 적은 글을 부친다.

위는 연산 판부(連山判府)에게 부친 것이다.

 

    경(卿)은 근 20년 전에 《주자전서(朱子全書)》에다 비점(批點)을 쳐서 경에게 근정(斤正)하도록 위임하였던 일에 대하여 기억을 하고 있는가? 그 뒤에 부문과 목록이 점점 증가하고 규모(規模)도 더욱 넓어졌고, 또 《주자대전(朱子大全)》과 《주자어류(朱子語類)》까지 한데 모아 부분별로 나누고 부류대로 모아 금년에야 비로소 책을 완성하여 이름을 붙이기를 《주자서절약(朱子書節約)》이라고 하였다. 베끼기를 기다렸다가 적당한 인편에 보내도록 하겠다.
주자서(朱子書)는 바로 내가 신임하기를 시귀(蓍龜 점(占)칠 때 쓰는 시초(蓍草)와 거북)와 같이 하고, 공경하기를 신명(神明)과 같이 여기는 책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크게 하나로 통일하는 의례가 없었음을 한스럽게 여겼다. 그러다가 근래에 만기(萬機)를 보살피는 여가에 처음으로 편집(編緝)에 유의(留意)하려고 하였으며, 그 개략적(槪略的)인 것은 오자수권조(五子手圈條)의 의례(義例) 가운데 실려 있으니 열람하면 대략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책의 편차(編次)는 틀림없이 200책(冊) 안팎을 밑돌지 않을 것이며, 제가(諸家)의 차의(箚疑) 또한 정밀하게 가려 뽑고 나누어 기록하려고 경서(經書)의 전주(箋註)를 모방하였으며, 칙례(則例)는 곧장 뜻에 어울리도록 따랐으니, 그 다행스러움이 어떠하겠는가?

 

위는 별폭(別幅)이다.


   위의 다섯 가지 수권한 의례는 바로 내가 수권한 경사자집(經史子集) 전서(全書)의 요지와 체례(體例)를 게시한 것이다. 주자(朱子)의 장서기(藏書記)에 이르기를, “육경(六經)은 결국 궁극에 가서는 그 책을 총괄하면 수십 권(卷)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머릿속에 간직해 두지 못하면 하나의 서점이 됨을 모면하지 못한다.”고 하였으니, 그 말이 의미가 있도다. 비록 수십 권의 책이라 하더라도 머릿속에 간직하지 못할 것 같으면, 절록(節錄)을 해서 간략하게 하여 그 살펴보고 열람하는 데 편리하게 하고 전체를 꿰뚫는 바탕이 되도록 하는 것만 하겠는가. 그 가운데 《육권(陸圈)》은 글이 비록 적기는 하지만 내용은 모두 갖추어져 있으니, 백성의 재력(財力)을 여유 있게 하고 청렴한 관원을 선발하며 군사를 불러들이고 말[馬]을 사들이며, 재물과 부세(賦稅)를 경영하고 다스리는 대경륜(大經綸)이 많이 들어 있으므로 백세(百世)토록 활용하여도 폐단이 없으며, 사해(四海)에 펼치더라도 다함이 없을 것이다. 이 때문에 내가 특별히 아끼고 외웠으며, 외우는 것으로는 부족하여 가려 뽑았고 가려 뽑은 것으로 부족하여 비점을 찍고 권점을 쳤으니, 경(卿)은 그 말미(末尾)에다 글을 써서 내가 자찬(自讚)하는 뜻을 드러냈으면 좋겠다.

위는 좌상(左相)에게 부친 것이다.


    내가 배우기를 원하는 이는 주자(朱子)이다. 주자는 50세 이전에 《논어(論語)》, 《맹자(孟子)》, 《중용(中庸)》, 《대학(大學)》의 전주(傳註)를 모두 지었다. 그런데 나는 경사자집(經史子集)의 여러 비점(批點)과 권점(圈點)을 겨우 완성하였다. 비록 그렇기는 하지만 주자가 일찍이 선진(先秦)의 고서(古書)와 역대(歷代)의 사기(史記)와 고금(古今)의 유생(儒生)이나 학사(學士)의 저작(著作)을 두루 살펴보지 않음이 없어, 그 실제로 활용할 것을 상고하고 그 번거롭고 거친 것을 잘라 내었는데, 지금 내가 비점을 찍고 권점한 작업은 대체로 주자가 물려준 뜻에서이다. 삼례(三禮)에서는 그 절차와 문채를 상고하여 차례를 매기며, 양경(兩京)에서는 그 얻음과 잃음을 두루 관통시켰으며, 오자(五子)에서는 그 사물의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게 하였다. 그리고 육고(陸稿)의 사정(事情)에 절실한 것과 팔대가의 논설(論說)을 훌륭하게 한 것에 이르러서도 시발점이 되고 늘 생각해야 할 것이 있으니, 기필코 후세에 도움이 없다고는 못할 것이다. 《팔대가수권》에 맨 끝 부분을 비워 둔 것은 경을 기다린 까닭에서이니 나를 위하여 발문(跋文)을 써 주기 바란다.

위는 문형(文衡)에게 보인 것이다.

 

[주D-001]연석(燕石) : 연산(燕山)에서 나는 옥(玉) 비슷하면서도 옥이 아닌 돌이다. 송(宋) 나라의 어리석은 사람이 진짜 옥으로 믿어 세상의 웃음거리가 된 고사(故事)에서 전(轉)하여 사이비(似而非)한 것, 가치가 없는 것의 비유로 쓰인다.
[주D-002]양조(羊棗) : 열매가 작고 색깔이 검은 과일이다. 증자(曾子)의 아버지 증석(曾晳)이 좋아하였다고 한다.
[주D-003]한천정사(寒泉精舍) : 송(宋) 나라 때 주희(朱憙)가 건양(建陽) 후산(後山)에 있는 그의 모부인(母夫人) 산소 곁에다 지은 여막(廬幕) 이름이다. 그곳에서 여조겸(呂祖謙)과 《근사록(近思錄)》을 편집하였다.

 

 

8. 주자(朱子)의 시를 선정하여 서재의 벽에다 써 붙이다 기미년(1799)

 

   소유재(小酉齋)에서 재계(齋戒)하느라 따로 기거하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주자(朱子)의 시(詩)를 가려 뽑아, 장차 기궐씨(剞劂氏 글자를 새기는 사람)에게 맡겨 후세의 배우는 이들에게 알림으로써 공 부자(孔夫子)와 주 부자(朱夫子)가 경서(經書)의 맞지 않은 부분을 삭제하고 전(傳)을 모은 은미한 뜻을 계승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아직도 함장(函丈 스승. 여기서는 주자를 가리킴)의 시문(詩文)이 《대전(大全)》에서 빠진 것이 많이 있어, 선정(先正) 퇴도(退陶 이황(李滉))와 고(故) 유신(儒臣) 유희춘(柳希春)이 칠석시(七夕詩)와 연주시(聯珠詩)를 가지고 의심을 제기한 바가 있었다. 그러다가 문순공(文純公) 박세채(朴世采)가 보유편(補遺篇)을 만들어 편집해 내는 데 이르러서야 해박(該博)하다고 일컬으며 조금도 누락시키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었다. 그러나 조대사(釣臺詞)가 김이상(金履祥)의 풍아(風雅)에 보이고 운당시(篔簹詩)가 한(漢) 나라 위백양(魏伯陽)의 《참동계(參同契)》에 나타나 창해(滄海)에 버려짐을 모면하지 못하였다. 그러니 구벽(球璧)이나 이정(彝鼎 종묘(宗廟)에서 신주(神酒)를 담아 두는 술동이)처럼 보배로운 한 마디 한 글자라도 없어져 전해지지 않는 것이 또한 어찌 한이 있겠는가. 이미 편집한 가운데서 가려 뽑아 그대로 서재의 벽에다 써 붙이고 북경(北京)에 가는 사신이 책을 구입하여 오기를 기다려서 성인의 도통(道統)을 이룰 생각이다.


 

9. 아송(雅誦)을 교정한 세 문신에게 보이다

 

   등불을 마주하여 상고하고 열람하면서 끝까지 다 보고 다시 시작하기를 네 차례나 하였다. 그리하여 뜻이 같은 것과 내용이 중복되는 것과 당연히 삭제하여야 할 것은 삭제하라는 산(刪) 자를 찌[籤]에다 써서 베낀 책에다 붙였는데, 가려 뽑은 것을 합치니 366수(首)였다. 그런데 우연하게도 요(堯)임금이 희화(羲和 요임금 때 역상(曆象)을 맡은 희씨(羲氏)와 화씨(和氏))에게 명(命)한 일수(日數)와 서로 합치가 되었다. 그래서 의당 이것을 규정으로 삼아 네 차례나 마음을 가라앉히고 살펴서, 뜻을 선술(仙術)에 의탁한 것과, 마음을 경전(經傳)에 붙인 것과, 이치를 일용(日用)에서 인식한 것과 아울러 시색(詩色)이 있는 것까지 포괄하였으니, 아마도 진귀한 것이 빠졌다거나 가치 없는 것이 끼어든 경우는 없을 듯하다. 그리고 또 가려서 뽑은 방법은 맹자(孟子)의 대인(大人)을 설득할 때에는 하찮게 여기라는 심리를 활용한 연후에야 그 많은 시 중에서 뽑아낼 수 있었다. 대저 모든 일은 비록 한만(汗漫)한 것 같지만 모두 지극히 당연한 이치가 있으니, 이 일은 주 부자(朱夫子)가 손수 편집하여 정한 본래의 뜻을 계승하려고 할 뿐만이 아니고, 겸하여 또 쓸 곳이 있으니 조금이라도 사람을 진작시키는 세상의 풍교에 도움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10. 사훈고(司勳攷) 의례(義例)

 

    공신(功臣)이란 칭호는 우(虞) 나라 조정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용(龍)이 날면 구름이 일고, 호랑이[虎]가 울면 바람이 불며, 훌륭한 군주가 나오면 현명한 신하가 출현하게 된다. 주(周) 나라의 십란(十亂)이 무왕(武王)을 도와 8백 년의 큰 기업(基業)의 토대를 닦았기 때문에 주공(周公)이 주 나라 관제(官制)를 제정하면서 특별히 사훈씨(司勳氏)의 직(職)을 세웠는데, 첫째는 훈(勳)이고, 둘째는 공(功)이며, 셋째는 용(庸)이고, 넷째는 노(勞)이며, 다섯째는 역(力)이고, 여섯째는 다(多)이다. 그것을 기(旂 용틀임을 그린 기)와 상(常 해와 달을 그린 기)에 새기고 황하(黃河)가 띠처럼 좁아지고 태산(泰山)이 숫돌같이 작아져도 공신은 영구히 보존한다고 맹세하여, 공덕은 지난 역사에 빛이 나고 은덕은 후세에 전하여지니, 장하다고 말할 만하다.
우리 조정에서 훈(勳)으로 책정한 것이 모두 22건이며, 세 등급으로 나누어 훈호(勳號)를 내렸는데, 오직 좌명(佐命), 좌리(佐理), 정국(靖國) 세 훈은 네 등급으로 나누었으니, 그것은 사람의 수효가 많았기 때문이다. 합쳐서 말을 한다면 종영(宗英 종친 중에 뛰어난 인물)으로는 익안대군(益安大君)ㆍ의안대군(義安大君)ㆍ월산대군(月山大君)ㆍ계양군(桂陽君)ㆍ영순군(永順君)이고, 의빈(儀賓)으로는 윤사로(尹師路)ㆍ윤암(尹巖)ㆍ정현조(鄭顯祖)ㆍ권공(權恭)이며, 상신(相臣)으로는 하륜(河崙)ㆍ박은(朴訔)ㆍ윤두수(尹斗壽)ㆍ유성룡(柳成龍)ㆍ정철(鄭澈)ㆍ이항복(李恒福)ㆍ이원익(李元翼)ㆍ이시백(李時白)이고, 장신(將臣)으로는 이지란(李之蘭)ㆍ마천목(馬天牧)ㆍ이징석(李澄石)ㆍ이숙기(李叔琦)ㆍ어유소(魚有沼)ㆍ이순신(李舜臣)ㆍ권율(權慄)ㆍ이억기(李億祺)ㆍ이순신(李純信)ㆍ장만(張晩)ㆍ이수일(李守一)ㆍ정충신(鄭忠信)이며, 문장(文章)으로는 권근(權近)ㆍ서거정(徐居正)ㆍ최항(崔恒)ㆍ이석형(李石亨)ㆍ김수온(金守溫)ㆍ황정욱(黃廷彧)ㆍ이후백(李後白)ㆍ이산해(李山海)ㆍ이호민(李好閔)ㆍ기대승(奇大升)ㆍ장 문충공(張文忠公 장유(張維)의 시호)이고, 충절(忠節)로는 차운혁(車云革)ㆍ윤섬(尹暹)ㆍ심대(沈岱)ㆍ김시민(金時敏)ㆍ남이흥(南以興)ㆍ이희건(李希建)인데, 이들은 공신으로 모셔져 더욱 뚜렷이 밝게 드러난 사람들이다. 우리 열성조(列聖朝)께서 수(壽)를 누리시며 사람을 진작시키신 교화와 예의(禮義)로 풍속을 유지시킨 정치는 주(周) 나라 문왕(文王)과 무왕(武王)의 융성하던 때보다 훨씬 뛰어났음을 여기에서 우러러 알 수 있다. 돌아보건대, 나의 뒤를 잇는 임금이 계승하고 천명하여 드날리는 방법이 여기에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사훈고의 의례를 만든다.
우리나라 건국 초기 임신년(1392, 태조 즉위년)에 개국 공신[開國勳] - 순충좌명(純忠佐命), 또는 분의좌명(奮義佐命)이라고도 일컫는다. - 39인(人)을 책록(策錄)하였다. - 3등(等)이다. - 정종조(定宗朝) 무인년(1398, 정종 즉위년)에 정사 공신[定社勳] 17인을 책록하였다. - 2등이다. - 태종조(太宗朝) 신사년(1401, 태종 원년)에 좌명 공신[佐命勳] 38인을 책록하였다. - 4등이다. - 단종조(端宗朝) 계유년(1453, 단종 원년)에 정난 공신[靖難勳] 36인을 책록하였다. - 3등이다. - 세조조(世祖朝) 을해년(1455, 세조 즉위년)에 좌익 공신[佐翼勳] 41인을 책록하였다. - 3등이다. - 정해년(1467, 세조13)에 적개 공신[敵愾勳] 41인을 책록하였다. - 3등이다. - 예종조(睿宗朝) 기축년(1469, 예종 원년)에 익대 공신[翊戴勳] 37인을 책록하였다. - 3등이다. - 성종조(成宗朝) 신묘년(1471, 성종2)에 좌리 공신[佐理勳] 75인을 책록하였다. - 4등이다. - 중종조(中宗朝) 병인년(1506, 중종 즉위년)에 정국 공신[靖國勳] 107인을 책록하였다. - 4등이다. - 정묘년(1507, 중종2)에 정난 공신[定難勳] 1인을 책록하였다. 선조조(宣祖朝) 경인년(1590, 선조23)에 광국 공신[光國勳] 19인을 책록하였다. - 3등이다. - 신묘년(1591, 선조24)에 평난 공신[平難勳] 22인을 책록하였다. - 3등이다. - 갑진년(1604, 선조37)에 선무 공신[宣武勳] 18인을 책록하였다. - 3등이다. - 또 청난 공신[淸難勳] 5인을 책록하였다. - 3등이다. - 기유년(1609, 광해군 원년)에 호성 공신[扈聖勳] 86인을 책록하였다. - 3등이다. - 인조조(仁祖朝) 계해년(1623, 인조 즉위년)에 정사 공신[靖社勳] 50인을 책록하였다. - 3등이다. - 갑자년(1624, 인조2)에 진무 공신[振武勳] 32인을 책록하였다. - 3등이다. - 정묘년(1627, 인조5)에 소무 공신[昭武勳] 6인을 책록하였다. - 3등이다. - 무진년(1628, 인조6)에 영사 공신[寧社勳] 11인을 책록하였다. - 3등이다. - 또 갑신년(1644, 인조22)과 병술년(1646, 인조24)에 영국 공신[寧國勳] 5인을 합쳐서 책록하였다. - 3등이다. - 숙종조(肅宗朝) 경신년(1680, 숙종6)에 보사 공신[保社勳] 5인을 책록하였다. - 3등이다. - 영종조(英宗朝) 무신년(1728, 영조4)에 양무 공신[揚武勳] 15인을 책록하였다. - 3등이다. - 이는 바로 스물두 가지 훈신(勳臣)이다. 일찍이 녹훈(錄勳 훈공을 장부에 적음)한 것이 있었는데, 다시 녹훈되어 더러는 세 가지 공훈에 이르기도 하며 세습(世襲)으로 봉군(封君)되는 데 참여하는 집안이 많으므로, 자손(子孫)으로 녹훈된 이들도 함께 상세히 기재하게 한다.


[주D-001]십란(十亂) : 무왕(武王)을 도운 열 사람의 신하이다. 주공(周公), 소공(召公), 태공(太公), 필공(畢公), 영공(榮公), 태전(泰顚), 굉요(閎夭), 산의생(散宜生), 남궁괄(南宮括), 문모(文母)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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