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부임(赴任) 제3조 사조(辭朝) 양사(兩司)의 서경(署經)이 끝나고서야 임금에게 하직 인사를 드린다

2016. 2. 26. 18:24다산의 향기



      [10] 부임(赴任) 제3조 사조(辭朝) 양사(兩司)의 서경(署經)이 끝나고서야

임금에게 하직 인사를 드린다. 목민심서 / 일표이서

2015.02.03.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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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대전(續大典)》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각 도(道)의 도사(都事)나 수령으로서 처음 임명받은 자는 모두 서경을 받아야 하고, 일찍이 시종(侍從)이나 당상관(堂上官)을 지낸 사람은 모두 서경을 받지 말 것이다. 양사가 2인씩 내어 거행한다. - 양사가 함께 모이지 않았더라도, 한쪽에서 관원이 구비되면 먼저 거행한다. - 50일이 지나도 서경을 받지 못하면 아뢰어 개임(改任)한다.”
감찰(監察) 때 이미 서경이 되었으면, 비록 수령으로 처음 임명이 되어도 또다시 서경을 받지는 않는다.”

살피건대, 서경이란 내외 사조(內外四祖)를 갖추어 기록하고 - 아울러 처족의 사조까지 고찰한다. - 흠의 유무를 고찰하여, - 자기 자신의 흠도 고찰한다. - 가부를 결정하는 것인데, 임금의 특별 분부가 있으면 일사(一司)의 서경은 그만두어도 된다. 이제는 형식만 있을 뿐이다.


《경국대전(經國大典)》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수령은 사서일경(四書一經)《대명률(大明律)》ㆍ《경국대전》 - 《통편(通編)》에 “3책을 통하지 못한 자는 도태해 버린다. 3차 응시하지 않은 자도 같다. 1책을 불통하고 2차 응시하지 않은 자와 2책을 불통하고 1차 응시하지 않은 자는 도태한다.” 하였다. - 에 대한 강(講)과 치민방략(治民方略)에 대한 제술(製述) - 지금은 폐했다. - 을 시험 보인다.”

살피건대, 옛법은 수령의 임명을 가장 중히 여겨, 임명하기 전에 천거(薦擧)의 절차를 두었고 임명한 후에는 서경(署經)의 절차를 두었으며, 이에 또 경서(經書)와 법률로써 시험하여, 그 재주와 학식을 고찰한 것이다. 이제 이 법은 형식만 갖추었을 뿐 유명무실해져서, 용렬하고 무식한 자도 거리낌 없이 다 수령으로 나가게 되었다. - 지금은 오직 과거(科擧)를 경유하지 아니한 백도(白徒)로서 벼슬살이하게 된 자가 처음 6품으로 올라갈 때에만 강(講)에 응한다. -


《경국대전》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해마다 맹춘(孟春)동반(東班) 3품 이상과 서반(西班) 2품 이상인 관원은 각기 수령이나 만호(萬戶)가 될만한 자를 천거하되, 각자 3사람을 넘어서는 안 된다.”
“만약 천거된 자가 장오(贓汚)패상(敗常)의 죄를 범하면, 천거한 자도 연좌(連坐)된다.”

살피건대, 천거하는 법은 지금도 그 형식은 남아 있으나, 장오의 죄를 범하였을 경우라도 그 천거한 자를 연좌시키지 않으니,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주B-001]사조(辭朝) : 관원으로 임명된 자가 임금에게 하직 인사를 드리는 것이다.
[주C-001]양사(兩司) : 조선조 때 사헌부(司憲府)와 사간원(司諫院)이다.
[주C-002]서경(署經) : 심사를 거쳐 동의한다는 뜻. 당하관(堂下官)을 처음 임명하라는 명이 내리면 이조(吏曹)에서 그 사람의 성명, 내외(內外)의 사조(四祖) 및 처사조(妻四祖)를 기록하여 사헌부(司憲府)ㆍ사간원(司諫院)에 대하여 가부(可否)에 관한 의견을 요구하고, 사헌부ㆍ사간원은 수직자(受職者)의 사조(四祖) 및 본인의 신상에 하자가 있는가를 조사하여, 하자가 없음이 판명될 때에는 양사(兩司)의 관원이 서명하여 동의를 표한다. 《大典會通 吏典 署經》
[주D-001]속대전(續大典) : 《경국대전(經國大典)》 이후의 교령(敎令)과 조례(條例)를 계속하여 모아 편찬한 책. 조선조 영조(英祖) 20년(1744)에 간행되었다. 인용문 ‘각 도(道)의……개임(改任)한다’는 이전(吏典) 서경(署經)에 나오는데, 순서가 그대로는 아니다.
[주D-002]도사(都事) : 조선조 때 감영(監營)의 종5품 벼슬. 중앙의 충훈부(忠勳府)ㆍ의금부(義禁府) 등에도 도사가 있으며, 품계는 관사(官司)에 따라 다르다. 여기서는 각 도의 도사를 말한다.
[주D-003]시종(侍從) : 조선조 때 홍문관(弘文館)ㆍ사헌부(司憲府)ㆍ사간원(司諫院)ㆍ예문관(藝文館)ㆍ승정원(承政院) 소속의 모든 관원의 통칭. 국왕을 가까이 모시기 때문에 이렇게 부른다. 시종신(侍從臣)이라고도 한다.
[주D-004]감찰(監察) : 조선조 때 사헌부 정6품 벼슬이다.
[주D-005]내외 사조(內外四祖) : 아버지ㆍ조부ㆍ증조부ㆍ외조부(外祖父)이다. 내외란 친가와 외가를 말한다.
[주D-006]경국대전(經國大典) : 조선 세조(世祖) 때 편찬을 시작하여 성종(成宗) 16년(1485)에 완성 반포한 조선 왕조의 기본 법전. 인용문 ‘수령은……보인다’는 〈이전(吏典) 취재(取才)〉에 나온다.
[주D-007]사서일경(四書一經) : 《대학(大學)》ㆍ《논어(論語)》ㆍ《맹자(孟子)》ㆍ《중용(中庸)》의 사서(四書)와 《시경(詩經)》ㆍ《서경(書經)》ㆍ《주역(周易)》ㆍ《예기(禮記)》ㆍ《춘추(春秋)》 중의 하나를 말한다.
[주D-008]대명률(大明律) : 중국 명대(明代)의 기본적인 형법전(刑法典)이다. 조선조 때에는 《경국대전》 등의 기본 법전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대명률》을 원용(援用)하였다.
[주D-009]통편(通編) : 《대전통편(大典通編)》의 약칭. 《경국대전》ㆍ《대전속록(大典續錄)》ㆍ《대전후속록(大典後續錄)》ㆍ《수교집록(受敎輯錄)》ㆍ《속대전(續大典)》을 한데 모아 이룬 책. 조선조 정조(正祖)의 명을 받아 김치인(金致仁)이 편집하였다. 인용문 ‘3책을……도태한다’는 〈이전(吏典) 취재(取才)〉에 나온다.
[주D-010]강(講) : 시험의 한 가지. 배운 글이나 문제의 경서(經書)나 책을 스승이나 시관(試官) 앞에서 강송(講誦)하는 것이다.
[주D-011]제술(製述) : 시험의 하나로 응시자에게 시(詩)ㆍ부(賦)ㆍ책(策)ㆍ논(論) 등의 문예(文藝)로 시취(試取)하는 것이다.
[주D-012]백도(白徒) : 과거를 보지 않고 벼슬아치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주D-013]맹춘(孟春) : 음력 정월.
[주D-014]동반(東班) : 문관의 반열(班列)이다. 조하(朝賀) 때 문관은 동쪽, 무관은 서쪽에 각각 벌여 섰으므로 일컫는 말이다. 무관의 반열은 무반(武班)이라 한다.
[주D-015]만호(萬戶) : 조선조 때 각 도의 진(鎭)에 붙은 종4품의 무관직(武官職)이다.
[주D-016]장오(贓汚) : 관리가 불법으로 재물을 취득하거나, 뇌물을 받는 것이다.
[주D-017]패상(敗常) : 윤리(倫理)에 관한 죄를 지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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