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2. 26. 18:24ㆍ다산의 향기
[10] 부임(赴任) 제3조 사조(辭朝) 양사(兩司)의 서경(署經)이 끝나고서야
2015.02.03.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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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대전(續大典)》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각 도(道)의 도사(都事)나 수령으로서 처음 임명받은 자는 모두 서경을 받아야 하고, 일찍이 시종(侍從)이나 당상관(堂上官)을 지낸 사람은 모두 서경을 받지 말 것이다. 양사가 2인씩 내어 거행한다. - 양사가 함께 모이지 않았더라도, 한쪽에서 관원이 구비되면 먼저 거행한다. - 50일이 지나도 서경을 받지 못하면 아뢰어 개임(改任)한다.” 살피건대, 서경이란 내외 사조(內外四祖)를 갖추어 기록하고 - 아울러 처족의 사조까지 고찰한다. - 흠의 유무를 고찰하여, - 자기 자신의 흠도 고찰한다. - 가부를 결정하는 것인데, 임금의 특별 분부가 있으면 일사(一司)의 서경은 그만두어도 된다. 이제는 형식만 있을 뿐이다.
“수령은 사서일경(四書一經)ㆍ《대명률(大明律)》ㆍ《경국대전》 - 《통편(通編)》에 “3책을 통하지 못한 자는 도태해 버린다. 3차 응시하지 않은 자도 같다. 1책을 불통하고 2차 응시하지 않은 자와 2책을 불통하고 1차 응시하지 않은 자는 도태한다.” 하였다. - 에 대한 강(講)과 치민방략(治民方略)에 대한 제술(製述) - 지금은 폐했다. - 을 시험 보인다.” 살피건대, 옛법은 수령의 임명을 가장 중히 여겨, 임명하기 전에 천거(薦擧)의 절차를 두었고 임명한 후에는 서경(署經)의 절차를 두었으며, 이에 또 경서(經書)와 법률로써 시험하여, 그 재주와 학식을 고찰한 것이다. 이제 이 법은 형식만 갖추었을 뿐 유명무실해져서, 용렬하고 무식한 자도 거리낌 없이 다 수령으로 나가게 되었다. - 지금은 오직 과거(科擧)를 경유하지 아니한 백도(白徒)로서 벼슬살이하게 된 자가 처음 6품으로 올라갈 때에만 강(講)에 응한다. -
살피건대, 천거하는 법은 지금도 그 형식은 남아 있으나, 장오의 죄를 범하였을 경우라도 그 천거한 자를 연좌시키지 않으니,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주B-001]사조(辭朝) : 관원으로 임명된 자가 임금에게 하직 인사를 드리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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