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3. 7. 01:05ㆍ다산의 향기
[21] 부임(赴任) 제5조 상관(上官) 부임할 때에 날을 받을 것이 없고
비가 오면 개는 날을 기다리는 것이 좋다. 목민심서 / 일표이서
2015.02.04.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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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일(擇日)을 하지 않는 사람이 없지만, 봉고파직(封庫罷職) - 암행 어사가 탐관(貪官)을 내쫓으려면 반드시 관고(官庫)를 봉한다. - 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 폄하(貶下)가 되어 파직되는 사람도 있고, 사고를 만나 떠나는 사람도 있다. 앞사람들이 징험이 없었는데 무엇 때문에 그것을 따르겠는가?
“전하께서는 만리 밖을 밝히 보시므로, 천위(天威)는 나로부터 지척도 떨어지지 않았으니, 소신(小臣)이 감히 조심하지 아니하랴. 전하(殿下)께서 만민의 생명을 오로지 소신에게 맡기셨으니, 소신이 감히 백성을 삼가서 다스리지 않으랴?” 한다. 그리고 일어나서 물러나온다.
[주B-001]상관(上官) : 관리가 임지에 부임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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