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부임(赴任) 제5조 상관(上官) 부임할 때에 날을 받을 것이 없고 ...

2016. 3. 7. 01:05다산의 향기



       [21] 부임(赴任) 제5조 상관(上官) 부임할 때에 날을 받을 것이 없고

비가 오면 개는 날을 기다리는 것이 좋다. 목민심서 / 일표이서

2015.02.04.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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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일(擇日)을 하지 않는 사람이 없지만, 봉고파직(封庫罷職) - 암행 어사가 탐관(貪官)을 내쫓으려면 반드시 관고(官庫)를 봉한다. - 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 폄하(貶下)가 되어 파직되는 사람도 있고, 사고를 만나 떠나는 사람도 있다. 앞사람들이 징험이 없었는데 무엇 때문에 그것을 따르겠는가?
매양 보면, 신관(新官)이 이미 가까운 곳에 당도하여서 혹은 하루에 겨우 한 역참(驛站)만 가기도 하고, 혹은 종일 지체해서 길일을 기다리기도 한다. 읍(邑)에 남아 있는 이속(吏屬)들은 수군수군 비웃으며 그의 슬기롭지 못함을 추측하게 될 것이요, 부임 행차를 따르는 관속들은 집 생각에 마음이 초조한데 앉아서 노자〔盤纒〕만 소비하므로, 모두들 그 곤란을 원망할 것이다. 길일(吉日)이 도리어 원망을 당해내지 못하니 필경 무슨 이익이 되겠는가. 다만 부임하는 날 비바람이 치고 일기가 흐리면 백성들의 이목을 새롭게 할 수 없을 것이니, 청명한 날씨를 잠깐 기다림이 좋을 것이다.
기치(旗幟)는 폐단이 있으므로, 다만 영기(令旗) 두 쌍만 쓰고 - 위의 제배조(除拜條)에 나와 있다. - 그 나머지 관속들의 영접하는 절차는 전례에 따라 거행하도록 할 것이다.


   고을의 경계에 들어서면 말을 달리지 말도록 단속하고, 길가에 나와서 구경하는 사람을 금하지 말 것이며, 읍에 들어서면 더욱 말을 달리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니, 이것은 백성들에게 무겁게 보이는 방법이다.
말 위에서는 눈을 두리번거리지 말고, 몸을 비스듬히 하지 말고, 의관을 엄숙하게 정제해야 할 것이니, 이것은 백성들에게 장엄하게 보이는 방법이다.
객관(客館) 밖에 당도하면 의복을 갈아입고 뜰 안으로 들어가서 망궐례(望闕禮)를 거행하되, 잠시 엎드려서 마음에 스스로 말하기를,

“전하께서는 만리 밖을 밝히 보시므로, 천위(天威)는 나로부터 지척도 떨어지지 않았으니, 소신(小臣)이 감히 조심하지 아니하랴. 전하(殿下)께서 만민의 생명을 오로지 소신에게 맡기셨으니, 소신이 감히 백성을 삼가서 다스리지 않으랴?”

한다. 그리고 일어나서 물러나온다.

 


[주B-001]상관(上官) : 관리가 임지에 부임하는 것이다.
[주D-001]봉고파직(封庫罷職) : 어사(御史)나 감사(監司)가 못된 원을 파면시키고 관가의 창고를 봉해 잠그는 일을 가리킨다.
[주D-002]폄하(貶下) : 감사가 수령을 고과(考課)하는 데 있어 등급이 하(下)가 되면 벼슬을 떨어뜨려 물리친다.
[주D-003]객관(客館) : 궐패(闕牌)를 모시어 두고 왕명을 받들고 내려오는 벼슬아치를 대접하고 묵게 하던 집. 고을마다 있었다. 객사(客舍)를 말한다.
[주D-004]망궐례(望闕禮) : 지방관이 명절 때나 왕ㆍ왕비의 생일에 전패(殿牌)에 절하는 일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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