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부임(赴任) 제5조 상관(上官) 참알하고 물러가면 묵연히 단좌해서 ...

2016. 3. 7. 01:13다산의 향기



      

[23] 부임(赴任) 제5조 상관(上官) 참알하고 물러가면 묵연히 단좌해서 백성을 다스릴 방도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너그럽고 엄숙하고 간결하고 치밀하게 규모를 미리 정하되, 오직 시의(時宜)에 알맞도록 할 것이며 굳게 스스로 지켜 나가도록 해야 한다. 목민심서 / 일표이서

2015.02.0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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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현결(治縣訣)》에,

“군자가 백성을 대할 적에 먼저 나의 성품이 편벽된 곳을 찾아 바로잡아야 한다. 유약한 것은 강하도록 고치고, 게으른 것은 부지런하도록 고치고, 강한 데 치우친 것은 관대하도록 고치고, 원만한 데 치우친 것은 위맹(威猛)하도록 고쳐야 한다.”

하였다. 반드시 구준(丘濬)의 《대학연의보(大學衍義補)》, 조선료(趙善璙)의 《자경편(自警編)》, 설문청(薛文淸)의 《종정록(從政錄)》 등 책을 가져다가 그 중의 아름다운 말과 착한 행실이 마음에 감복되는 내용을 언제나 뽑아내어 되풀이하면서 몸소 본받아 실행하여 그 근원을 맑게 해야 한다. 또 《경국대전(經國大典)》ㆍ《수교집록(受敎輯錄)》《결송유취(決訟類聚)》《무원록(無寃錄)》《종덕편(種德篇)》《의옥집(疑獄集)》 등의 책을 가지고 일에 앞서 연구하면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옛날 사람이 사람에게 의술을 가르칠 적에 매일 평명(平明)에 먼저 《효경(孝經)》과 《논어(論語)》를 읽게 한 것도 다 이러한 뜻이다.
순암(順菴)의 《임관정요(臨官政要)》에 이렇게 말했다.

“천 리마다 습속이 같지 않고 백 리마다 기풍이 다르다. 한 성(省) 안에서도 산악과 해안지대가 적의함이 다르고, 한 현(縣) 안에서도 읍과 촌이 숭상하는 바가 다르다. 시장의 민심은 간교하고, 농촌의 민심은 질박하다. 백성을 다스리는 자는 형세를 살펴서 대처해야 할 것이다.
옛날 유중영(柳仲郢)경조윤(京兆尹)이 되었을 때 북사(北司)의 아전이 곡식의 납입 기일을 어기자 곤장을 쳐죽이니 정령이 엄하고 밝아졌다. 뒤에 하남윤(河南尹)이 되어서는 관대하고 은혜로움으로써 정사를 행하였다. 어떤 사람이 경조윤 시절과 같지 않음을 말하니, 유중영이 ‘제왕이 계시는 곳에서는 위엄이 앞서야 하고 군읍을 다스릴 때는 은혜와 사랑을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 하였다.
최언(崔郾)섬주(陝州) 지방은 너그럽게 다스리고 악주(鄂州) 지방은 위엄 있게 다스리면서 말하기를 ‘섬주 지방은 토지가 메마르고 백성이 가난하므로 무마하여도 소요가 있을까 염려하였고, 악주 지방은 토지가 비옥하고 백성들이 억세므로 위엄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 하였다.
장영(張詠)이 촉(蜀) 지방을 다스릴 때, 처음에는 엄하게 다루다가 두 번째 부임해서는 백성들이 자기를 믿는 줄을 알고, 드디어 엄한 태도를 고쳐 너그럽게 대하였다.
이는 모두 풍속에 따라 변통할 줄을 안 것이다.”

 

[주B-001]상관(上官) : 관리가 임지에 부임하는 것이다.
[주D-001]구준(丘濬) : 명(明)나라 학자로 자는 중심(仲深), 호는 심암(深菴)ㆍ경산선생(瓊山先生)ㆍ경대(瓊臺), 시호는 문장(文莊)이다. 벼슬은 문연각태학사(文淵閣太學士)이다. 특히 주자학(朱子學)에 정통하였다. 저서에 《대학연의보(大學衍義補)》ㆍ《주자학적(朱子學的)》ㆍ《가례의절(家禮儀節)》 등이 있다. 《明史 卷181 丘濬列傳》
[주D-002]조선료(趙善璙) : 송(宋)나라 사람으로 자는 덕순(德純)이다. 벼슬은 대리평사(大理評事)ㆍ상서랑(尙書郞)에 이르렀다. 저서에 《자경편(自警編)》이 있다. 《尙友錄 卷46》
[주D-003]설문청(薛文淸) : 명(明)나라 학자로 이름은 선(瑄), 자는 덕온(德溫), 호는 경헌(敬軒), 문청(文淸)은 그의 시호다. 벼슬은 예부 우시랑(禮部右侍郞)ㆍ한림원학사(翰林院學士)에 이르렀다. 그의 학문은 정주학(程朱學)에 근본을 두었으며, 후세에 하동파(河東派)라 한다. 저서에 《독서록(讀書錄)》ㆍ《종정명언(從政名言)》ㆍ《설문청집(薛文淸集)》이 있다. 《明史 卷282 儒林列傳 薛瑄》 《明儒學案 卷7 河東學案》
[주D-004]수교집록(受敎輯錄) : 조선조 숙종(肅宗)의 명에 의하여, 이익(李翊) 등이 중종 때의 법전인 《대전후속록(大典後續錄)》 이후 155년 동안의 교령(敎令)을 찬집(纂輯)한 책. 6전(典)으로 나뉘었다.
[주D-005]결송유취(決訟類聚) : 재판에 관한 편람(便覽)으로 조선조 명종(明宗) 때 김백간(金伯幹)이 편집한 책.
[주D-006]무원록(無寃錄) : 중국 원(元)나라 때 왕여(王與)가 송(宋)나라 때의 《세원록(洗寃錄)》ㆍ《평원록(平寃錄)》 등을 참고하여 1308년에 지은 법의학(法醫學)에 관한 책. 명 영종(明英宗) 때 《증수무원록(增修無寃錄)》을 편찬하였고, 조선조 정조(正祖) 때 《증수무원록(增修無寃錄)》을 언해(諺解)하였다.
[주D-007]종덕편(種德編) : 조선 중기의 정치가 김육(金堉)이 지방관을 위해서 편찬한 책. 사람을 구제한 사례와 재판에 관한 사례가 실려 있다. 본명은 《종덕신편(種德新編)》이다. 3권 1책.
[주D-008]의옥집(疑獄集) : 오대(五代) 후주(後周) 화응(和凝)이 아들 몽(㠓)과 같이 지은 책. 4권. 《보의옥집(補疑獄集)》 6권이 있는데, 명(明) 장경(張景)이 증보하였다.
[주D-009]평명(平明) : 해가 돋아 밝아올 무렵을 뜻한다.
[주D-010]효경(孝經) : 십삼경(十三經)의 하나. 공자(孔子)가 제자인 증자(曾子)에게 효도에 대하여 한 말을 기록한 책이다.
[주D-011]순암(順菴)의 임관정요(臨官政要) : 순암은 안정복(安鼎福)의 호. 안정복의 자는 백순(百順), 시호는 문숙(文肅), 본관은 광주(廣州)이다. 벼슬은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이다. 저서에 《순암집(順菴集)》ㆍ《상헌수필(橡軒隨筆)》ㆍ《동사강목(東史綱目)》ㆍ《임관정요(臨官政要)》 등이 있다. 《임관정요》는 지방 수령의 치정(治政)에 관계되는 모든 문제를 서술한 것으로, 인용문 ‘천……것이다’는 〈풍속장(風俗章)〉에 나온다.
[주D-012]유중영(柳仲郢) : 당(唐)나라 공작(公綽)의 아들. 자는 유몽(牖蒙)이다. 벼슬은 경조윤(京兆尹)ㆍ하남윤(河南尹) 등을 거쳐 형부 상서(刑部尙書)에 이르렀다. 《唐書 卷163 柳公綽列傳 仲郢》 《舊唐書 卷165 柳公綽列傳 仲郢》
[주D-013]경조윤(京兆尹) : 관명으로 서울을 지키며 다스리던 으뜸 벼슬. 경조(京兆)는 중국의 장안(長安)을 말한다.
[주D-014]북사(北司) : 환관(宦官)이 일을 보던 관아. 당(唐)나라 내시성(內侍省)은 대내(大內)의 북쪽에 있었으므로 생긴 말이다.
[주D-015]최언(崔郾) : 당(唐)나라 최빈(崔邠)의 아우. 자는 광략(廣略), 시호는 덕(德)이다. 벼슬은 예부 시랑(禮部侍郞)ㆍ괵주 관찰사(虢州觀察使)ㆍ악주 관찰사(鄂州觀察使) 등을 거쳐 검교예부상서(檢校禮部尙書)에 이르렀다. 《唐書 卷163 崔邠列傳 郾》 《舊唐書 卷155》
[주D-016]섬주(陝州) : 지금의 하남성(河南省)에 속한 지명이다. 일명 괵주(虢州)라고 한다.
[주D-017]악주(鄂州) : 지금의 하북성(河北省) 무창현(武昌縣)의 지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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