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3. 7. 01:08ㆍ다산의 향기
[22] 부임(赴任) 제5조 상관(上官) 이에 부임해서
2015.02.04.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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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수(座首)를 불러 앉히고 이렇게 말한다. “급하지 않은 공사(公事)는 출관(出官)까지 기다리되, - 부임한 지 3일 만에 출관(出官)한다. - 만일 시급한 공사(公事)가 있으면 비록 오늘이나 내일이라도 구애치 말고 아뢰어도 좋다.” 공청이 굉장하고 화려하더라도 좋다는 말을 하지 말며, 공청이 퇴락하였더라도 누추하다는 말을 하지 말고, 좌우의 온갖 기물들이 아름답거나 추하더라도 또한 입을 열지 말고 일체 침묵을 지키어, 눈은 마치 보이지 않고 입은 마치 말을 못하는 것 같이 해서 숙연히 지껄이지 아니하여 부중(府中)이 물을 끼얹은 듯하게 해야 할 것이다.
“조사(朝仕)는 동이 틀 무렵에 시작해서 참알례(參謁禮)가 끝나면 해가 뜰 때가 되도록 하라. - 일어나는 것은 동이 트기 전이어야 한다. - 방아(放衙)는 2경(二更)에 할 것이니, 폐문한 뒤에 보리밥이 익을 동안이면 될 것이다. - 겨울밤에는 다소 늦어도 무방하다. - 매일 동이 틀 무렵이 되어 시노(侍奴)가 조사할 시간이 되었다고 고하면 수령 자신은 곧 문을 연다. - 시노는 곧 급창(及唱). - 매일 2경(二更)이 되면 시노가 방아할 시간이 되었다고 아뢰면 이에 드디어 물러가라는 영이 내려질 것이다. 오늘 이렇게 알리노니 모두 알게 하라. 그중 혹 시간을 어기는 자가 있으면 네게 죄를 줄 것이다.” 아침 일찍 조례(朝禮)를 행하는 것이 옛날의 예법이다. 군현이 작더라도 조례는 마땅히 그래야 한다. 매양 보면, 수령들이 기거(起居)하는 것이 절도가 없어서, 해가 세 발이나 떠오르도록 깊이 잠들어 있고, 아전이나 장교 등 여러 일을 맡은 자들이 문밖에 모여서 느릅나무ㆍ버드나무 그늘 아래 서성거리고 있으며, 송사하러 온 백성들이 머물러서 드디어 하루 품을 버리게 된다. 온갖 사무가 지체되며 만사가 엉망이 되니 매우 불가한 일이다. 혹 너무 일찍 일어나도 아전들이 괴롭게 여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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