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부임(赴任) 제6조 이사(莅事) 이튿날 새벽에 개좌(開坐)하여 정사에 임(臨)한다.

2016. 3. 8. 16:02다산의 향기



       [25] 부임(赴任) 제6조 이사(莅事) 이튿날 새벽에 개좌(開坐)하여

정사에 임(臨)한다. 목민심서 / 일표이서

2015.02.04.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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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사(上司)에 올리는 보고문서 가운데 전례에 따라야 할 것은 곧바로 성첩(成帖) - 서명 날인하는 일을 성첩이라 한다. - 하고, 그 사리를 따져야 할 것은 모름지기 이속이 만든 초안(草案)을 가져다가 윤색하여 문안을 만들고 그들에게 다시 쓰도록 한다.
민간에 내리는 명령은 일자반구(一字半句)라도 함부로 성첩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다음에 나오는 6전(典) 36조(條) - 6×6=36 - 를 참고하여 하나하나 검사하고 그 안에 털끝만큼도 간계와 허위가 들어 있지 않음을 분명히 안 뒤에 성첩하는 것이 옳다. 혹 의심스러운 것은 아랫사람에게 묻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수리(首吏)와 담당 아전을 불러 자세히 묻고 조사하여 그 본말을 분명히 안 뒤에 성첩하는 것이 옳다. 매양 보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일수록 일을 잘 아는 체하고 아랫사람에게 묻기를 부끄러워하여 어름어름 의심스러운 것을 그냥 덮어둔 채, 다만 문서 끝에 서명하는 것만 착실히 하다가 아전들의 술수에 빠지는 사람이 많다.
혹 본읍의 잘못된 전례가 이미 오래되었고, 또 그것이 전혀 사리에 합당하지 않은 것은 보고할 기한이 급박하지 않으면 책상에 그냥 두어 성첩하지 말고 개혁할 것을 도모할 것이요, 그 기한이 급박하고 혹 일의 단서가 복잡하여 갑자기 변경시킬 수 없는 것은 일단 명령을 내려놓고 천천히 개혁할 것을 도모해야 한다.
부임 도중에 부과(付過)된 자는 이날에 조사하여 훈계 방면하고 태형(笞刑)으로 다스릴 것까지는 없다. 혹 사면할 수 없는 사람은 가두어 두어 뒷날을 기다리게 한다. 부임한 지 10여 일 사이에는 형벌을 가하지 말아서 안팎의 소문에 관대하기만 하고 강맹(剛猛)하지 않은 사람 같이 전해지는 것이 좋다.

 

[주B-001]이사(莅事) : 관리, 즉 수령이 부임하여 실무를 맡아보는 일을 가리킨다.
[주C-001]개좌(開坐) : 관원이 출근하여 사무를 보는 것이다.
[주D-001]6전(典) : 이전(吏典)ㆍ호전(戶典)ㆍ예전(禮典)ㆍ병전(兵典)ㆍ형전(刑典)ㆍ공전(工典)이다. 각 전(典)마다 6조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