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3. 8. 16:06ㆍ다산의 향기
[26] 부임(赴任) 제6조 이사(莅事) 이날로 사족(士族)과 백성들에게 영을 내려 민폐되는 것을 묻고 민간에서 할 말이 있으면 하도록 해야 한다. 목민심서 / 일표이서
2015.02.04.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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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管內)의 사족과 각층의 인민들에게 공문을 내려 다음과 같이 말한다. 본관은 적임이 아님에도 외람히 나라의 은혜를 입고 이 고을에 부임하여 아침저녁으로 근심과 두려움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 혹 한 고을 전체에 해당되는 폐단과 한 방(坊)이나 한 촌(村)의 특수한 고통은 각각 한 장의 종이에 쓰되 방마다 하나의 문서를 갖추어서 지금부터 7일 이내로 일제히 와서 바치라. 혹 아전ㆍ군교ㆍ토호들이 들으면 싫어할 일이어서, 후환이 두려워 드러내어 말하지 않는다면, 수령이 부임한 초에 폐단을 묻는 본의에 어긋나는 것이다. 각각 엷은 종이로 피봉(皮封)을 만들어 풀로 붙이고 그 밖에 표지하여 어느 날 정오에 함께 읍내에 들어오고 또 함께 관아의 뜰에 와서 본관의 면전에 직접 바치라. 만약 어떤 간민(奸民)이 있어 읍내에 들어와서 오래 머물면서 위의 문서를 고치거나 삭제하는 사람이 있으면 마땅히 엄벌에 처할 것이다. 이 점을 잘 알라. 민폐를 물어 알기는 쉬우나 개혁하기는 극히 어려운 일이다. 고칠 만한 것은 고치고 고칠 수 없는 일은 그대로 둘 수 밖에 없다. 오늘에 너무 떠들지 말고 후일에 실망함이 없도록 하라. 방리(坊里)의 사사로운 폐단을 혹시 사정을 두어 헛되이 과장하고 그 실상을 감추거나 뜬소문을 꾸미는 사람이 있으면, 마침내는 죄를 받게 될 것이니 아울러 조심하라.” 신관(新官)이 부임하면 으레 소 잡는 일, 술 담그는 일, 소나무 남벌하는 일 등 세 가지 금령을 엄중히 내리게 되어 있으나, 이는 하나의 형식에 지나지 않으니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본관은 오랫동안 질병으로 시골에 물러나 있다가 근래에 외람히 나라의 은혜를 입어 이 지방을 지키게 되었으므로 간절히 사양하였으나 되지 않아 병든 몸으로 부임하게 되었다. 부임한 처음에 스스로 생각해 보건대, 성스러운 천자께서 깊이 숨어 있는 사람을 찾아내어 민사(民社)를 부탁하여 맡긴 뜻은 본디 교화(敎化)를 펴 밝히고 민력(民力)을 배양하려 한 것이요, 한갓 문서를 정리하여 기일에 대어 보고하는 실적 올리는 것만을 책임지운 것이 아니다. 돌아보건대, 비록 능하지 못하나 힘쓰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제 묻고 들어서 권유해야 할 다음과 같은 일이 있다. 1. 부역이 번다하고 부세(賦税)가 무거운 일에 대하여 그 이로움과 병폐의 근원과 경위를 능히 알면 마땅히 어떠한 조처를 취할 것인가. 1. 전대 효자 사마씨(司馬氏)와 웅씨(熊氏)는 모두 효행으로 드러났고, 또 의문(義門) 홍씨(洪氏)는 대대로 의롭게 살았으며, 과부 진씨(陳氏)는 절개를 지키고 개가하지 않았다. 바라건대, 후세 사람들도 몸을 닦아서 옛사람에게 부끄럽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주자의 이 글은 첫째는 민생〔食〕을 말한 것이요, 둘째는 교화〔敎〕를 말한 것이요, 셋째는 학문〔學〕을 말한 것이다. 군자가 백성들을 대함에 있어서 반드시 먼저 먹고살게 한 후에 교화를 할 것이요, 교화를 한 후에 학문을 닦게 할 것이니 이것이 그 뜻이다.
“몸가짐을 맑고 근실하게 하며 정사를 공평히 하는 것은 태수(太守)의 할 일이니 태수가 힘쓸 것이요, 효도와 우애를 돈독히 하고 약속을 잘 지켜 법령을 어기지 않는 것은 백성의 할 일이니, 백성은 이를 힘쓰라.”
[주B-001]이사(莅事) : 관리, 즉 수령이 부임하여 실무를 맡아보는 일을 가리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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