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3. 20. 22:37ㆍ다산의 향기
[46] 율기(律己) 제1조 칙궁(飭躬) 만약 시(詩)나 읊조리고 바둑이나 두면서 정사를 아래 아전들에게만 맡겨 두는 것은 매우 옳지 못하다. 목민심서 / 일표이서
2015.02.0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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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조(成宗朝)에 뇌계(㵢溪) 유호인(兪好仁)이 부모 봉양하기를 청하여 산음 현감(山陰縣監)이 되었다. 영남(嶺南)의 방백(方伯)이 임금에게 하직을 고하니 임금이 인견(引見)하고는, “나의 친구 유호인이 산음 현감으로 임명되었으니 경(卿)은 그를 두둔(斗頓) - 부호(扶護)해 준다는 뜻이다. - 해 주도록 하라.” 하였다. 그러나 그 방백은 마침내 그가 백성의 괴로움은 돌보지 않고 시만 읊조리고 있다 하여 파면시켰다. “남창(南牕)은 백성 아끼기를 자신 같이 하는데도 온 경내가 원망하고, 털끝만큼도 범하는 일이 없는데도 관고(官庫)는 바닥이 났다.” 하여 한때의 웃음거리가 되었다. “쌍륙ㆍ장기 놀이는 돼지 기르는 종들이나 하는 짓이다.” 하였다. “내가 듣건대 이원(李遠)의 시에, 긴 날을 한 판의 바둑으로 소일하네 / 長日惟消一局棊 하였다니 어떻게 백성을 다스릴 수 있겠는가.” 하므로, 영호도가, “시인이 흥에 붙여서 그런 것이요, 실지로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고 아뢰니, 선종이, “우선 보내어 시험해 보도록 하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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