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해야 할 우리 식물 / 환경부 지정 보호 대상 식물

2017. 5. 4. 22:54야생화, 식물 & 버섯 이야기



환경부 지정 보호 대상 식물| 삶의 지혜

불조 | 조회 122 |추천 0 | 2005.07.22. 15:01


보호해야 할 우리 식물

 아래자료는 환경부에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는 멸종위기의 식물 6종과 보호대상식물 52종의 목록입니다. 식물자원은행의 자료를 위주로 편집되었으나 자료가 없는 것은 점차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멸 종 위 기

 1. 한란

 난초과

 Cymbidium kanran Makino

 2. 나도풍란

 난초과

 Aerides japonicum Rchb. f.

 3. 광릉요강꽃

 난초과

 Cypripedium japonicum Thunb.

 4. 매화마름

 미나리아재비과

 Ranunculus kazusensis Makino

 5. 섬개야광나무

 장미과

 Cotoneaster wilsonii Nakai

 6. 돌매화나무

 암매과

 Diapensia lapponica var. obovata F. Schmidt

  보 호 대 상

 1. 솔잎란

 솔잎란과

 Psilotum nudum (L.) Griseb.

 2. 물부추

 물부추과

 Isoetes japonica A. Braun

 3. 파초일엽

 꼬리고사리과

 Asplenium antiquum Makino

 4. 고란초

 고란초과

 Crypsinus hastatus (Thunb.) Copel.

 5. 섬천남성

 천남성과

 Arisaema negishii Makino

 6. 솔나리

 백합과

 Lilium cernuum Kom.

 7. 자주솜대

 백합과

 Smilacina bicolor Nakai

 8. 큰연령초

 백합과

 Trillium tschonoskii Maxim.

 9. 진노랑상사화

 수선화과

 Lycoris chinensis var. sinuolata K.H. Tae et  S.C. Ko

 10. 노랑무늬붓꽃

 붓꽃과

 Iris odaesanensis Y.N. Lee

 11. 대청부채

 붓꽃과

 Iris dichotoma Pall.

 12. 털개불알꽃

 난초과

 Cypripedium guttatum var. koreanum Nakai

 13. 으름난초

 난초과

 Galeola septentrionalis Rchb. f.

 14. 백운란

 난초과

 Vexillabium nakainaum F. Maek.

 15. 천마

 난초과

 Gastrodia elata Blume   ㅡ 보호대상에서 해제됨.

 16. 대흥란

 난초과

 Cymbidium nipponicum (Franch. et Sav.)  Makino

 17. 죽백란

 난초과

 Cymbidium lancifolium Hook.

 18. 지네발란

 난초과

 Sarcanthus scolopendrifolius Makino

 19. 풍란

 삼백초과

 Neofinetia falcata (Thunb.) Hu

 20. 삼백초

 홀아비꽃대과

 Saururus chinensis (Lour.) Baill.

 21. 죽절초

 참나무과

 Chloranthus glaber (Thunb.) Makino

 22. 개가시나무

 참나무과

 Quercus gilva Blume

 23. 순채

 미나리아재비과

 Brasenia schreberi J.F. Gmel.

 24. 연잎꿩의다리

 미나리아재비과

 Thalictrum coreanum Lev.

 25. 새뿔투구꽃

 미나리아재비과

 Aconitum austro-koreense Koidz.

 26. 산작약

 미나리아재비과

 Paeonia obovata Maxim.

 27. 깽깽이풀

 매자나무과

 Jeffersonia dubia (Maxim.) Benth. et Hook.

 28. 한계령풀

 매자나무과

 Leontice microrhyncha S. Moore

 29. 고추냉이

 십자화과

 Wasabia koreana Nakai

 30. 끈끈이귀개

 끈끈이귀개과

 Drosera peltata var. nipponica (Masam.) Ohwi

 31. 둥근잎꿩의비름

 돌나물과

 Sedum rotundifolium D.B. Lee

 32. 개병풍

 범의귀과

 Rodgersia tabularis Kom.

 33. 나도승마

 범의귀과

 Kirengeshoma koreana Nakai

 34. 히어리

 조록나무과

 Corylopsis coreana Uyeki

 35. 개느삼

 콩과

 Echinosophora koreensis Nakai

 36. 만년콩

 콩과

 Euchresta japonica Benth.

 37. 애기등

 콩과

 Milletia japonica (Siebold et Zucc.) A. Gray

 38. 황기

 콩과

 Astragalus membranaceus (Fisch.) Bunge

 39. 갯대추

 갈매나무과

 Paliurus ramosissimus (Lour.) Poir.

 40. 망개나무

 갈매나무과

 Berchemia berchemiaefolia (Makino) Koidz.

 41. 황근

 아욱과

 Hibiscus hamabo Siebold et Zucc.

 42. 왕제비꽃

 제비꽃과

 Viola websteri Hemsl.

 43. 가시오갈피나무

 두릅나무과

 Eleutherococcus senticosus (Rupr. et Maxim.)  Maxim.

 44. 섬시호

 산형과

 upleurum latissimum Nakai

 45. 노랑만병초

 진달래과

 Rhododendron aureum Georgi

 46. 홍월귤

 진달래과

 Arctous ruber (Rehder et E.H. Wilson) Nakai

 47. 기생꽃

 앵초과

 Trientalis europaea L.

 48. 박달목서

 물푸레나무과

 Osmanthus insularis Koidz.

 49. 미선나무

 물푸레나무과

 Abeliophyllum distichum Nakai

 50. 섬현삼

 현삼과

 Scrophularia takesimensis Nakai

 51. 무주나무

 꼭두서니과

 Lasianthus japonicus Miq.

 52. 솜다리

 국화과

 Leontopodium coreanum Nakai

 


                    


   

멸종위기 보호 동,식물(환경부 지정)| --푸른광진21 역사♬           

모동신(운영자) | 조회 348 |추천 0 | 2005.03.21. 17:31


o"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이라 함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인한 주된 서식지ㆍ도래지의 감소 및 서식환경의 악화 등에 따라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되고 있어 현재의 위협요인이 제거되거나 완화되지 아니할 경우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동ㆍ식물을 말한다(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
  
o"보호야생동ㆍ식물"이라 함은 학술적 가치가 높은 야생동ㆍ식물, 국제적으로 보호가치가 높은 야생동ㆍ식물, 우리나라의 고유한 야생동ㆍ식물 또는 개체수가 감소되고 있는 야생동ㆍ식물을 말한다(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
 *사진이용은 저작권자와 개별적으로 협의하셔야 합니다.
 (단위:종의 수)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 1급 보호야생동ㆍ식물 2급

포유류(12)포유류(10)22
조류(13)조류(48)61
양서ㆍ파충류(1)양서ㆍ파충류(5)6
어류(6)어류(12)18
곤충류(5)곤충류(15)20
무척추동물(5)무척추동물(24)29
식물(8)식물(56)64
 해조류(1)1
50171221
  
 가. 포유류(22종)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 1급보호야생동ㆍ식물 2급
번호종명번호종명번호종명번호종명
1붉은박쥐7수달
1
7하늘다람쥐
2늑대8바다사자
2담비
8토끼박쥐
3여우9반달가슴곰
3물개
9작은관코박쥐
4표범
10사향노루
4큰바다사자
10무산쇠족제비
5호랑이11대륙사슴5물범
  
6시라소니12산양6물범류  
  
 나. 조류(61종)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 1급보호야생동ㆍ식물 2급
번호종명번호종명번호종명번호종명
1노랑부리백로
1큰덤불해오라기
17조롱이
33재두루미
2황새
2붉은해오라기
18털발말똥가리
34뜸부기
3노랑부리저어새
3먹황새
19큰말똥가리
35느시
4저어새
4흑기러기
20말똥가리
36검은머리물떼새
5혹고니
5큰기러기
21항라머리검독수리
37흰목물떼새
6흰꼬리수리
6흰이마기러기
22흰죽지수리
38알락꼬리마도요
7참수리
7개리
23독수리
39검은머리갈매기
8검독수리
8큰고니
24잿빛개구리매
40적호갈매기
9
9고니
25알락개구리매
41뿔쇠오리
10두루미
10가창오리
26개구리매
42수리부엉이
11넓적부리도요
11붉은가슴흰죽지
27새홀리기
43긴점박이올빼미
12청다리도요사촌
12호사비오리
28쇠황조롱이
44올빼미
13크낙새
13물수리
29비둘기조롱이
45가막딱다구리
  14벌매
30검은목두루미
46팔색조
  15솔개
31시베리아흰두루미
47뿔종다리
  16참매
32흑두루미
48삼광조
  
 다. 양서ㆍ파충류(6종)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 1급보호야생동ㆍ식물 2급
번호종명번호종명번호종명번호종명
1구렁이
1맹꽁이
3남생이5비바리뱀
  2금개구리
4표범장지뱀  
  
 라. 어류(18종)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 1급보호야생동ㆍ식물 2급
번호종명번호종명번호종명
1감돌고기
1칠성장어7돌상어
2흰수마자
2다묵장어8모래주사
3얼룩새코미꾸리
3묵납자루9가시고기
4미호종개
4임실납자루
10둑중개
5꼬치동자개5가는돌고기11한둑중개
6통사리6꾸구리12잔가시고기
  
 마. 곤충류(20종)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 1급보호야생동ㆍ식물 2급
번호종명번호종명번호종명
1장수하늘소1꼬마잠자리
9큰자색호랑꽃무지
2두점박이사슴벌레2고려집게벌레
10비단벌레
3수염풍뎅이3물장군
11울도하늘소
4상제나비4주홍길앞잡이
12붉은점모시나비
5산굴뚝나비
5닻무늬길앞잡이
13깊은산부전나비
  6멋조롱박딱정벌레
14쌍꼬리부전나비
  7소똥구리15왕은점표범나비
  8애기뿔소똥구리  
  
 바. 무척추동물(29종)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 1급보호야생동ㆍ식물 2급
번호종명번호종명번호종명번호종명
1나팔고둥
1별혹산호
9연수지맨드라미
17대추귀고둥
2귀이빨대칭이
2측맵시산호10자색수지맨드라미
18기수갈고둥
3두드럭조개
3망상맵시산호
11검붉은수지
맨드라미

19참달팽이
4남방방게4둔한진총산호
12유착나무돌산호20긴꼬리투구새우
5칼세오리옆새우5착생깃산호
13잔가지나무
돌산호

21갯게
  6깃산호
14진홍나팔돌산호
22선침거미
불가사리
  7흰수지맨드라미
15해송
23의염통성게
  8밤수지맨드라미16장수삿갓조개24붉은발말똥게
  
 사. 식물(64종)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 1급보호야생동ㆍ식물 2급
번호종명번호종명번호종명번호종명
1섬개야광나무1솔잎란
20나도승마
39섬현삼
2죽백란
2물부추
21히어리
40자주땅귀개
3한란
3제주고사리삼
22개느삼
41무주나무
4나도풍란
4파초일엽
23애기등
42솜다리
5풍란
5삼백초
24황기
43단양쑥부쟁이
6광릉요강꽃
6죽절초
25갯대추
44큰연령초
7암매7개가시나무
26망개나무
45자주솜대
8만년콩8순채
27황근
46층층둥글레
  9가시연꽃
28왕제비꽃
47솔나리
  10연잎꿩의다리
29선제비꽃
48진노랑상사화
  11세뿔투구꽃
30가시오갈피나무
49노랑무늬붓꽃
  12백부자
31독미나리
50노랑붓꽃
  13산작약
32섬시호
51대청부채
  14매화마름
33노랑만병초
52털복주머니란
  15깽깽이풀
34홍월귤
53으름난초
  16한계령풀
35기생꽃
54백운란
  17끈끈이귀개
36박달목서
55대흥란
  18둥근잎꿩의비름37미선나무56지네발란
  19개병풍38조름나물  
  
 아. 해조류(1종)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 1급보호야생동ㆍ식물 2급
번호종명번호종명
  1삼나무말
 

가. 먹는자 처벌 대상으로 밀렵?밀획되는 대표적 종 지정

불법 포획ㆍ수입ㆍ반입된 것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먹는 행위 포함)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처벌(법 제9조)
⇒ 멸종위기야생동물 184종중 조류 62종 및 포유류 21종과 밀렵ㆍ밀획되는 대표적 종인 노루, 멧돼지, 멧토끼, 오소리, 너구리, 고라니, 꿩, 쇠기러기, 청둥오리, 흰뺨검둥오리, 고방오리, 쇠오리 등 12종을 포함, 총 95종을 먹는자 처벌대상으로 지정

 

 

나. 보신용으로 남획되어오던 살모사 등 국내 서식 양서ㆍ파충류 전종에 대해 포획금지 및 수출입 규제

개구리, 뱀 등의 남획으로 국내 생태계 훼손이 심해짐에 따라 기존 조수법상 보호대상인 포유류, 조류에 양서ㆍ파충류를 포획금지 및 수ㆍ출입허가 대상으로 추가(법 제19조 및 제21조)
⇒ 조수법상 이미 포획금지 대상인 포유류, 조류외에 국내서식 양서류, 파충류를 추가하여 전체 584종(포유류 85, 조류 456, 양서류 18, 파충류 25) 지정하여 불법포획시 2년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가능
⇒ 수출입허가대상에도 양서류, 파충류를 추가하여 관리
⇒ 산개구리, 참개구리 등 수요와 서식밀도가 높은 일부 종은 인공증식을 위한 포획허가를 허용하여 양식이 가능토록 조치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공증식계획서를 제출받아 증식방법, 증식시설 등을 검토하여 포획허가

 

 

다.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중 대량 인공증식되는 일부 종에 대해 인공증식증명을 통해 상업적 이용 허용

국내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 중 상당수가 원예농가등에서 인공증식되어 유통되고 있어 적절한 절차를 밟아 가공ㆍ유통ㆍ보관 및 수출ㆍ수입도 가능하도록 함(법 제11조)
⇒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중 원예업체등 에서 대량 재배되고 있는 나도풍란, 깽깽이풀 등에 대해 인공증식증명서를 발급(지방청)하여 야생에서 무단 채취한 것과 구별하여 합법적으로 이용토록 허용
⇒ 구체적인 대상 종은 농림부와 협의를 통해 고시할 예정

 

 

라.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범위 내에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및 피해보상가능(법 제12조)
⇒ 법정 보호종으로 인한 피해, 보호지역내의 피해 중 일정비율을 정해 피해보상이 가능토록 하고, 반복ㆍ심각한 피해지역에 대한 울타리, 경음기 등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및 절차 마련
※ 현물지원, 융자, 보조등 지원방법과 지원비율 등 구체적 사항은 지역 특성을 고려,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지침 마련예정


바. 야생동ㆍ식물보호기본계획 및 세부계획 수립

야생동ㆍ식물의 보호와 서식환경의 보전을 위해 환경부장관은 5년마다 야생동ㆍ식물보호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ㆍ도지사는 이에 따라 세부계획 수립(법 제5조)
⇒ 기본계획 : 야생동ㆍ식물의 현황 및 전망, 보호의 기본방향 및 목표, 멸종위기종의 보전ㆍ복원ㆍ증식 등 관련 시책 등
세부계획 : 시ㆍ도 보호구역 설정 및 보호동ㆍ식물 지정, 수렵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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