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다(煎茶)에 대한 고전문헌 자료 ㅡ 12 

2018. 4. 11. 14:49차 이야기


전다(煎茶)에 대한 고전문헌 자료 ㅡ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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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례고증 제3권 / 사마씨거가잡의(司馬氏居家雜儀)  ㅡ  조호익(曺好益)



[사마씨거가잡의(司馬氏居家雜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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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장은 본래 혼례의 뒤에 있었다.[此章本在昏禮之後]
○ 대개 《서의(書儀)》 중의 장(章)의 차례가 이와 같음을 가리킨 것이다.

예법을 신중하게 지킨다.[謹守禮法]
○ 진씨(陳氏)가 말하기를, “예(禮)는 선왕의 예이고, 법(法)은 국가의 법이다.” 하였다.

집안 사람들[家衆]
○ 진씨가 말하기를, “비복(婢僕)의 무리들이다.” 하였다.

창름, 구고, 포주, 사업, 전원 따위를 관장하게 함을 말한다.[謂使之掌倉廩廏庫庖廚舍業田園之類]
○ 창(倉)은 곡식을 저장하는 곳이다. 늠(廩)은 쌀을 저장하는 곳이다. 구(廏)는 말을 기르는 마구간이다. 고(庫)는 재물을 보관하는 집이다. 포(庖)는 짐승을 죽이는 곳이다. 주(廚)는 음식을 삶고 익히는 곳이다. 사업(舍業)은 별야(別墅)나 별업(別業)이다. 과일나무를 심은 곳을 원(園)이라고 한다.

   혹자(或者)가 말하기를, “사(舍)는 저사(邸舍)이다. 《자경편(自警編)》에 이르기를, ‘고(故) 상신(相臣) 이방(李昉) 집안의 자손들은 몇 대를 내려오는 동안에 200여 명이나 되었다. 그런데도 오히려 여러 대가 함께 살면서 같이 밥을 해 먹었으며, 전원(田園)과 저사(邸舍)에서 들어오는 것을 모두 모아서 한 창고에 넣어 두었다가 식구 수를 헤아려서 식량을 나누어 주었다.’ 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하였다.
   살펴보건대, 《소학(小學)》에도 이 말이 실려 있는데, 《소학》에서는 ‘사마온공(司馬溫公) 운운’이라고 하였다. 그런즉 아마도 저사(邸舍)가 옳은 듯하다. 그 주(註)에 진씨(陳氏)가 이르기를, “저사는 객사(客舍)이다.” 하였다. 또 《송서(宋書)》를 보면, “조보(趙普)가 저사를 많이 경영하여 이익을 노렸다.” 하였다. 그런즉 별서(別墅) 따위는 아니다.


《역경(易經)》에 이르기를, “집안사람들에게 엄한 군주가 있으니, 부모를 일컫는다.” 하였다.[易曰 家人有嚴君焉 父母之謂也]
○ 《역경》 가인괘(家人卦)의 단전(彖傳)에 나오는 말이다. 주자(朱子)가 이에 대해 말하기를, “존엄하여 군장 노릇을 하는 자이다.” 하였다.

봉록(俸祿)
○ 서씨(徐氏) -원서(元瑞)- 가 말하기를, “돈과 비단을 받는 것을 봉(俸)이라고 하고, 쌀과 곡식을 받는 것을 녹(祿)이라고 한다.” 하였다. 주자(朱子) 역시 돈으로 받는 것은 봉이고 쌀로 받는 것은 녹이라는 말을 하였다.

감히 사사롭게 빌리지 않으며, 감히 사사롭게 주지도 말아야 한다.[不敢私假 不敢私與]
○ 오씨(吳氏)가 말하기를, “가(假)는 다른 사람에게 빌리는 것이고, 여(與)는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하였다.

내칙(內則)
《예기(禮記)》편명(篇名)이다. 소(疏)에 이르기를, “규문(閨門) 안에서 규범으로 삼아 법칙으로 삼을 만하므로 내칙(內則)이라고 한다.” 하였다.

   자식과 며느리는 사사로운 재화(財貨)가 없어야 하고, 사사로운 저축도 없어야 하며, 사사로운 그릇도 없어야 한다. 감히 사사로이 빌리지 않으며, 감히 사사로이 주어서도 안 된다.[子婦無私貨 無私畜 無私器 不敢私假 不敢私與]
○ 정씨(鄭氏)가 말하기를, “가사(家事)가 존장에게 통할되는 것이다.” 하였다. 오씨가 말하기를, “화(貨)는 교역(交易)을 하는 물건이다. 축(蓄)은 보관해 쌓아 두는 물건이다.” 하였다.

   며느리는 혹 누군가가 음식, 의복, 포백, 패세, 채란을 주면 받아서 시부모에게 드린다. 시부모가 받으면 누군가에게 처음 받았을 때처럼 기뻐한다. 만약 도로 주시거든 사양한다. 사양했는데도 시부모의 허락을 받지 못했으면 다시 시부모가 주신 것을 받듯이 하여 간수해 모자람에 대비한다.[婦或賜之飮食衣服布帛佩帨茝蘭 則受而獻諸舅姑 舅姑受之 則喜如新受賜 若反賜之則辭 不得命 如更受賜 藏之以待乏]
정씨가 말하기를, “‘누군가가 준다’는 것은 사친(私親)의 형제가 주는 것이다.” 하였다. 오씨가 말하기를, “패(佩)는 패용(佩用)이라고 할 때의 패이다. 세(帨)는 여자가 허리춤에 차는 수건이다. 채란(茝蘭)은 모두 향기로운 풀이다. ‘받아서 시부모에게 드린다’는 것은 감히 사사로이 받지 않는 것이다. 신(新)은 처음이라는 뜻이다. ‘시부모가 받으면 기뻐한다’는 것은 처음에 형제가 주는 것을 받았을 때와 같이 한다는 뜻이다. ‘도로 준다’는 것은 시부모가 바치는 것을 받지 않고서 다시 자신에게 준다는 뜻이다. ‘다시 주는 것을 받듯이 한다’는 것은 다시금 시부모가 내려 주는 것을 받는 것과 같이 한다는 뜻이다.” 하였다. 진씨(陳氏)가 말하기를, “시부모가 받으면 처음에 자신이 누군가에게 받았을 때처럼 기뻐하고, 시부모가 받지 않으면 다시금 시부모가 내려 주는 것처럼 기뻐하는 것은 효애(孝愛)의 지극함이다.” 하였다.

정강성(鄭康成)
○ 이름은 현(玄)이며, 청주(靑州) 북해군(北海郡) 고밀현(高密縣) 사람으로, 정숭(鄭崇)의 후손이다. 동한(東漢) 말기를 당하여 덕을 숨긴 채 출사(出仕)하지 않았으며, 《주례(周禮)》, 《의례(儀禮)》, 《예기》, 《시경(詩經)》, 《주역(周易)》 등을 주석하였다. 공융(孔融)이 그가 사는 마을을 이름하여 ‘정공향(鄭公鄕)’이라고 하였다.

   시부모의 모자람에 대비하는 것이다. 명을 얻지 못했다는 것은 허락을 받지 못하였다는 것이다.[待舅姑之乏也 不得命者 不見許也]
《예기》 내칙(內則)본주(本註)이다.

   또 말하기를, “며느리가 만약 친정 부모와 형제가 있어 그들에게 주려고 한다면 반드시 그 사연을 여쭙고 시부모가 내려 주신 다음에 주어야 한다.” 하였다.[又曰 婦若有私親兄弟 將與之 則必復請其故 賜而後與之]
○ 고(故)는 바로 앞서서 바친 물건으로, 시부모가 받지 않은 것이다. 이를 비록 사실(私室)에 보관해 두었으나, 지금 반드시 존자(尊者)에게 다시 물어보는 것은, 바로 존자가 허락한 뒤에 그것을 가져다가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이상은 《예기》 내칙(內則)이다.


   무릇 사람의 자식 된 자의 몸은 부모의 몸이다.[夫人子之身 父母之身也]
주자(朱子)가 말하기를, “부자(父子)는 본디 한 기운을 같이 타고난 것으로, 한 사람의 몸인데 두 개로 나누어진 것일 뿐이다.” 하였다.


가의(賈誼)
○ 살펴보건대, 《한서(漢書)》 가의전(賈誼傳)을 보면, “가의는 낙양(洛陽) 사람이다. 나이 18세 때 능히 시서(詩書)를 암송하고 문장을 잘 지어 군중(郡中)에 소문이 났다. 이에 하남수(河南守) 오공(吳公)이 가의를 불러다가 문하(門下)에 두고서는 몹시 아꼈다. 오공이 정위(廷尉)가 되어 가면서 가의를 추천하자, 문제(文帝)가 불러다가 박사(博士)로 삼았는데, 이때의 나이가 20여 세였다. 일 년 사이에 여러 차례 승진하여 태중대부(太中大夫)가 되었다. 문제가 대신들에게 가의에게 공경(公卿)의 직위를 맡기는 일에 대해서 의논하게 하자, 주발(周勃), 관영(灌嬰), 동양후(東陽侯) 장상여(張相如), 풍경(馮敬) 등의 무리가 모두 가의를 모함하였다. 이에 문제 역시 소원하게 대하여 가의를 장사왕(長沙王)의 태부(太傅)로 삼았다. 그 뒤에 다시 선실(宣室)로 불러들여 귀신의 일에 대해 물었다. 가의의 말을 듣고는 문제가 몹시 좋아하여 다시 양왕(梁王)의 태부로 삼았다. 졸하였을 때의 나이가 33세였다.” 하였다.


   아비에게 곰방메와 호미를 빌려 주고서 덕을 베풀었다고 생각하고, 어미가 쓰레받기와 빗자루를 가져가니 그 자리에서 꾸짖는다.[借父耰鉏 慮有德色 母取箕箒 立而誶語]
《한서》 가의전(賈誼傳)의 주를 보면, 안사고(顔師古)가 말하기를, “우(耰)는 밭의 흙을 두드리는 기구이다. 말하자면, 곰방메와 호미를 자신의 아버지에게 빌려 주고서도 은덕을 베푼 것 같은 기색을 얼굴에 드러내면서 뽐내는 것이다.” 하였다. 장안(張晏)은 말하기를, “수(誶)는 꾸짖는 것이다.” 하였다. 또 살펴보건대, 우(耰)에 대해서 파양 왕씨(鄱陽王氏)가 말하기를, “살펴보건대, 《운회(韻會)》를 보면, 종자를 뿌린 뒤에 이 기구를 써서 흙을 두드려 벌어져 있는 흙이 다시 합쳐져 종자를 덮게 하는 것이다.” 하였다. 서(鉏)는 호미[鋤]와 같다. 기(箕)는 더러운 것들을 거두어 담는 것이다. 추(箒)는 빗자루[鬣]이다. 이들은 모두 물품 가운데 아주 흔한 것으로, 그 풍속의 야박스러움을 심하게 비유한 것이다.

   날이 밝으려 할 때 모두 일어나 세수하고 양치질하고 머리를 빗어 묶고 관대를 갖춘다.[天欲明 咸起盥潄櫛總 具冠帶]
○ 살펴보건대, 《예기》 내칙(內則)을 보면, ‘아들이 부모를 섬김에 있어서는[子事父母]’이라고 한 곳과 ‘며느리가 시부모를 섬김에 있어서는[婦事舅姑]’이라고 한 부분의 아래에 모두 ‘닭이 처음 울 때[鷄初鳴]’라고 하였다. 공씨(孔氏)의 소(疏)에 이르기를, “관(盥)은 세수하는 것이다. 수(漱)는 입 안을 가시는 것이다. 총(總)이란 비단을 찢어서 만들어 머리털의 밑 부분을 묶고 나머지는 상투 뒤로 드리워서 꾸밈을 삼는 것이다.” 하였다.

   마영경(馬永卿)이 묻기를,《예기》 내칙을 보면, 닭이 처음 울 적에 일어나서 부모가 계시는 처소로 나아간다고 하였는데, 지나치게 일찍 가는 것이 아닙니까?” 하자, 원성(元城) 선생이 정색을 하면서 말하기를, “예에 있어서 아버지를 섬기는 것은 임금을 섬기는 것과 같다. 아버지가 부르면 느리게 대답하지 않으며, 임금이 명으로 부르면 곧바로 달려가는 법이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서 자식은 이름을 칭하고 임금 앞에서 신하는 이름을 칭하는 법이다. 지금 아침에 알현하는 자는 반드시 닭이 처음 울 적에 일어나서 임금이 계시는 처소로 나아가는데도 사람들이 수고한다고 하지 않는다. 대개 형벌을 두어 그렇게 하도록 시키는 것은 그 뒤에 하는 일이다. 지금 세상의 풍속이 나빠진 탓에 부모를 섬기는 예에 있어서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으면 하지 않는다. 만약 선비 된 사람이 형벌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의(義)를 두려워한다면, 오늘날 사람들도 옛날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였다. 나 호익(好益)은 그 말을 듣고서 지금까지도 부끄럽게 여긴다.

   남편은 모자를 쓰고 삼을 입고 띠를 매며, 부인은 관을 쓰고 배자를 입는다.[帽子衫帶冠子背子]
○ 이에 대한 뜻은 위의 주석에 나온다. 살펴보건대, 《명신언행록(名臣言行錄)》을 보면, 왕안석(王安石)의 아들인 왕방(王雱)이 손에 부인의 관(冠)을 들고서 나갔다고 하였으니, 부인들에게도 관이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매상(昧爽)
진씨(陳氏)가 말하기를, “매(昧)는 어두움[晦]이다. 상(爽)은 밝음[明]이다. 밝으려고 하면서도 아직 밝지는 않은 때이다.” 하였다. 《예기》 내칙에 이르기를, “아직 관례(冠禮)나 계례(笄禮)를 올리지 않은 자는 날이 밝으려 하면 조알한다.”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註)에 이르기를, “성인보다 뒤에 하는 것이다.” 하였다. 여기에서는 아들과 며느리가 ‘하늘이 밝으려고 할 적에 일어나 날이 밝으려고 할 적에 성문(省問)한다.’ 하였는바, 《예기》 내칙의 뜻과는 다르다. 이것이 어찌 닭이 처음 울 적에 문안하는 것이 지나치게 일러서 행하기 어려울 것을 걱정해서이겠는가.

   장부는 창야하고 부인은 만복을 받으시라고 한다.[丈夫唱喏 婦人道萬福]
○ 창야(唱喏)에 대한 뜻은 앞의 주에 나온다. 도(道)는 말하는 것이다. 만복(萬福)은 어버이에게 밤사이에 평안하였는가를 묻는 것이다. 살펴보건대, 사마온공(司馬溫公)《서의(書儀)》 가운데 ‘조부모와 부모에게 올리는 글’에 이르기를, “삼가 모친(某親)의 존체(尊體)와 기거(起居)가 만복(萬福)하신지요?”라고 한 것도 역시 이 뜻이다. 옛사람들은 서간이나 상소를 쓰면서 만복이라는 글자를 많이 썼다. 한유(韓愈)맹간(孟簡)에게 답한 편지에서도 역시 그러하다. 또 주자가 서간이나 상소를 쓰면서도 역시 이 두 글자를 많이 썼다. 또 살펴보건대, 《당서(唐書)》를 보면, “의성군절도사(義成軍節度使) 이원소(李元素)가 유조(遺詔)가 내렸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사고(李師古)에게 비밀히 고하였는데, 당시에는 고애사(告哀使)가 제도(諸道)에 도착하지 않은 때였다. 이에 이사고가 말하기를, ‘성상께서는 만복하신데 원소가 홀연히 유조를 전하니, 이는 반란을 일으킨 것이다.’ 하고는, 드디어 군사를 출동시켜 난을 일으켰다.” 하였다. 이곳에서의 만복은 바로 ‘안전하게 보호한다[保安]’는 말이며, 기원하고 축원하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혹 평안하지 않았으면[其或不安節]
정씨(鄭氏)가 말하기를, “절(節)은 거처(居處)하는 일상의 일을 말한다. 이(履)는 땅을 밟는 것이다.” 하였다. 진씨(陳氏)가 말하기를, “불안절(不安節)은 병이 있어서 기거와 음식을 평상시의 절차대로 따를 수 없는 것을 이른다.” 하였다.

이것이 바로 《예기》에 나오는 신성이다.[此卽禮之晨省也]
○ 정씨가 말하기를, “성(省)은 부모의 안부가 어떠한지를 여쭙는 것이다.” 하였다.

   약물을 올린다.[供藥物]
○ 이는 반드시 몸에 병이 있어서 그러는 것은 아니다. 대개 평상시에 봉양하는 즈음에 어버이의 기력이 어떠한가를 살펴서 기력이 허할 경우에는 보충해 주고 부족할 경우에는 더해 주어 어버이가 병이 나는 데에 이르지 않게 하는 것이다.

검수(檢數)
주자(朱子)가 말하기를, “숫자가 지나친지를 점검하는 것이다.” 하였다.

점심(點心)
○ 살펴보건대, 《운서(韻書)》를 보면, 흰 바탕에 작은 검은 점이 있는 것을 점(點)이라고 한다고 하였다. 점심은 잠깐 사이에 조금 먹어서 빈 속에 점을 찍는 것이다. 점은 ‘차를 끓이면서 물을 조금씩 붓는다[煎茶點水]’고 할 때의 점과 뜻이 같다.

《역경》에 이르기를, “규중에 있으면서 음식을 장만한다.” 하였다.[易曰 在中饋]
《역경》 가인괘(家人卦) 육이(六二)의 효사(爻辭)에 이르기를, “이루는 바가 없고 규중에 있으면서 음식을 장만하면 정하여 길하다.[無攸遂 在中饋 貞吉]” 하였는데, 이에 대해 정자(程子)가 말하기를, “부인은 규중에 있으면서 음식을 주관하는 자이다. 그러므로 ‘규중에 있으면서 음식을 장만한다[中饋]’고 이른 것이다.” 하였다. 안성 유씨(安城劉氏)가 말하기를, “부인은 일에 있어서 감히 스스로 이루는 바가 없다. 안에서 바른 자리에 위치해 있으면서 일이 궤식(饋食)의 사이에 있을 뿐이다.” 하였다. 한상 주씨(漢上朱氏)가 말하기를, “맹자의 어머니가 말하기를, ‘부인의 예는 오반(五飯)을 정결하게 짓고, 술과 장(漿)을 잘 덮고, 시부모를 잘 봉양하고, 옷을 잘 꿰매는 것일 뿐이다. 그러므로 규문 안의 닦음은 있으나, 경계 밖으로 나가 공을 세우려는 뜻은 없는 것이다.’ 하였는데, 이것을 두고 한 말이다.” 하였다.

《시경(詩經)》에 이르기를, “오직 술과 밥을 의논할 뿐이다.” 하였다.[詩云 惟酒食是議]
《시경》 소아(小雅) 사간편(斯干篇)에 이르기를, “잘못함도 없고 잘함도 없는지라, 오직 술과 밥에 대해서만 의논하여, 부모에게 근심을 끼침이 없으리라.[無非無儀 惟酒食是議 無父母貽罹]” 하였다. 주자가 말하기를, “의(儀)는 잘하는 것이다. 이(罹)는 근심이다. 여자는 순종하는 것을 정도(正道)로 삼는바, 잘못함이 없으면 족한 것이다. 너무 잘하는 것이 있으면 이 또한 원할 만한 길상(吉祥)이 아니다. 오직 술과 밥에 대해서만 의논하여 부모에게 근심을 끼치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하였다.

직접 칼을 잡는다.[親執刀匕]
○ 살펴보건대, 《예기》를 보면, “숟가락으로 솥 속에 들어 있는 것을 떠서 도마에 올린다.” 하였고, 또 예기(禮器)에는 이르기를, “고기를 자르는 데 있어서 오늘날의 할도(割刀)를 쓰지 않고 옛날의 난도(鸞刀)를 사용한다.” 하였으며, 단궁 하(檀弓下)에는 이르기를, “두궤(杜蕢)는 요리를 만드는 사람일 뿐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것이 직사(職事)입니다.” 하였다. ‘요리를 만드는 사람[宰夫]’은 음식과 반찬을 요리하는 관원으로, 그 직사가 칼과 숟가락에 있을 뿐이다.

며느리는 가장에게 하고자 하는 바를 묻는다.[婦請所欲]
《소학》의 주에 이르기를, “하고자 하는 바는 전(饘), 이(酏), 주(酒), 예(醴)와 음식과 같은 따위이다.” 하였다. - 전(饘)과 이(酏)는 모두 죽[粥]이다. 걸쭉하면 전(饘)이라 하고, 묽으면 이(酏)라고 한다.

바닥에 자리를 깔고서 앉는다.[席地而坐]
○ 살펴보건대, 《예기》 내칙(內則)을 보면, “부모와 시부모가 앉으려고 할 적에는 나이 어린 자가 상(床)과 좌(坐)를 잡는다.” 하였는데, 이에 대해 육씨(陸氏)가 말하기를, “상(床)은, 《설문》에 이르기를, ‘몸을 편안히 하여 앉는 것이다.’ 하였다. 공경스럽게 앉는 데에 이르러서는 석(席)에 앉는다. 대개 존귀한 자가 상(床)에 앉으므로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바닥에 자리를 깔고 앉는 것이다.” 하였다.

장부는 창야하고 부인은 편안히 주무시라고 말한다.[丈夫唱喏 婦女道安置]
○ 안치(安置)는 안온(安穩)이라는 말과 같다. 《광운(廣韻)》에 이르기를, “치(置)는 안치(安置)이다.” 하였는바, 치자에는 역시 편안하다는 뜻이 있다. 대개 어버이로 하여금 편안하게 밤을 지내게 하려는 뜻이다. 두자미(杜子美)간오랑사법(簡吳郞司法) 시에 이르기를, “기사(騎士)를 보내어 양서의 첫들머리에서 편안히 있게 하였다.[遣騎安置瀼西頭]” 하였는데, 여기서도 역시 안치가 편안하다는 뜻으로 쓰였다.

《예기》의 혼정이다.[禮之昏定也]
정씨(鄭氏)가 말하기를, “정(定)은 침상의 이부자리를 편안히 잘 수 있게 보살피는 것이다.” 하였다. 소(疏)에 이르기를, “겨울에는 따스하게 하고 여름에는 서늘하게 하는 것은 사시(四時)의 법이다. 저녁에는 잠자리를 살피고 새벽에는 문안하는 것은 하루의 법이다. 정(定)은 편안하게 하는 것이다. 신(晨)은 아침이다. 누워 주무실 때에는 마땅히 침상의 이부자리를 가지런히 정돈하여 어버이의 몸이 안정되게 한 뒤에야 물러나는 것이다. 다음 날 아침에는 이미 하룻밤이 지났으므로 일찍 와서 어버이의 안부가 어떠한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하였다.
    동래 여씨(東萊呂氏)가 말하기를, “효자는 어버이의 마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삼으며, 어버이의 몸으로 자신의 몸을 삼는다. 그러므로 저녁과 아침, 어두움과 밝음이 변하는 데 따라 그 어버이를 잊지 않고서 더욱더 그 사이에 뜻을 두어, 저녁 때가 되면 그 부모가 편안히 잠들 수 있게 하고, 아침이 되면 닭이 울 때에 일어나서 그 안부를 묻는 것이다.” 하였다.
○ 혹자가 묻기를, “새벽에 안부를 물을 때에는 ‘장부는 창야(唱喏)하고 부인은 만복(萬福)이라고 한다.’ 하였으며, 저녁에 이부자리를 보살필 때에는 ‘장부는 창야하고 부인은 안치(安置)라고 한다.’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부인 혼자서만 만복이나 안치라고 하고, 장부는 단지 창야만 하는 것입니까?” 하기에, 내가 말하기를, “아니다. 장부에 대해서는 만복이니 안치니 말하지 않고, 부인에 대해서는 창야한다고 말하지 않은 것은, 대개 호문(互文)일 뿐이다. 그리고 장부는 창야하고 부인은 만복과 안치라고 한 것은, 구준(丘濬)《가례의절(家禮儀節)》을 살펴보면, ‘출입할 경우에는 반드시 고한다.’고 한 아래의 주에 이르기를, ‘남자는 창야하고 부인은 서서 절한다.’ 하였으니, 이는 부인에게는 창야하는 예가 없는 것이다. 또 유서애(柳西厓)가 말하기를, ‘내가 젊어서 연경(燕京)에 갔을 적에 직접 중국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읍(揖)을 할 적에 입으로 만복(萬福)이니 안치(安置)니 하고 말하므로 창야라고 한다고 하였다.’ 하였다. 그리고 또 다른 서책을 보니, 읍을 할 적에 아무 소리도 하지 않으면서 하는 읍을 벙어리 읍[啞揖]이라고 하였다. 그러니 이는 만복과 안치가 창야하는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내가 일찍이 창야(唱喏) 두 글자가 모두 입구변[口]에 썼으며, 또 ‘능히 말을 하게 되면 창야하는 법을 가르친다.’고 한 것을 보고는 의심이 들어 질정해 본 것이다. 또 다른 훈의(訓義)를 상고해 보면, 야(喏)의 음은 인(人)과 자(者)의 반절(半切)이며, 공경하는 말이라고 하였다. 그러니 서애가 한 말이 옳은 말이다.” 하였다.

감히 코를 풀거나 침을 뱉지 않는다.[不敢涕唾]
방씨(方氏)가 말하기를, “체(涕)는 콧물[鼻液]이고, 타(唾)는 침[口津]이다. 코를 풀고 침을 뱉는 것은 소리와 모양이 모두 공경스럽지 못한 것이다. 그러므로 감히 하지 못하는 것이다.” 하였다.

   부모에게 허물이 있으면 기운을 가라앉히고 얼굴빛을 온화하게 하고 목소리를 부드럽게 해서 간한다. 간하여도 받아들여 주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금 더한층 공경하고 더한층 효도하여 부모가 기뻐하면 다시 간한다.[凡父母有過 下氣怡色 柔聲以諫 諫若不入 起敬起孝 悅則復諫]
정씨가 말하기를, “아들이 부모를 섬김에 있어서는 숨겨 주는 법은 있어도 범하는 법은 없다. 기(起)는 다시[更]라는 말과 같다.” 하였다.
방씨가 말하기를, “기경기효(起敬起孝)는 말하자면 효성스럽고 공경스러운 마음을 더할지언정 그치지는 않는 것이다.” 하였다. 마씨(馬氏)가 말하기를, “‘부모에게 허물이 있으면 기운을 가라앉히고 얼굴빛을 온화하게 하고 목소리를 부드럽게 해서 간한다’는 것은 이른바 《논어》 이인(里仁)에 나오는 ‘은미하게 간한다[幾諫]’는 것이다. ‘간하여도 받아들여 주지 않을 경우에는 거듭 공경하고 거듭 효도한다’는 것은 이른바 《논어》 이인에서 ‘부모의 뜻이 내 말을 따르지 않음을 보고서도 더욱 공경하고 어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였다.
   보씨(輔氏)가 말하기를, “기운을 가라앉히고 얼굴빛을 온화하게 하고 목소리를 부드럽게 하는 것은 스스로를 다스리는 것이고, 거듭 공경하고 거듭 효도하는 것은 스스로를 책려하는 것이다. 스스로를 다스리면 사나운 마음이 없어지고, 스스로를 책려하면 게으른 뜻이 없어진다.” 하였다.

기뻐하지 않더라도 향당과 주려에 죄를 범하기보다는 차라리 부모에게 은근히 간하는 것이 더 낫다.[不悅 與其得罪於鄕黨州閭 寧熟諫]
정씨가 말하기를, “아들이 아버지의 명령에 따르는 것만을 효라고 할 수는 없다. 《주례(周禮)》에 이르기를, ‘25가(家)가 여(閭)가 되고, 4여가 족(族)이 되고, 5족이 당(黨)이 되고, 5당이 주(州)가 되고, 5주가 향(鄕)이 된다.’고 하였다.” 하였다. 소(疏)에 이르기를, “얼굴빛을 범하면서 간하여 부모로 하여금 기뻐하지 않게 하는 것은 그 죄가 가볍고, 부모를 두려워하여 간하지 않아 부모로 하여금 향당과 주려에서 죄를 얻게 하는 것은 그 죄가 무겁다. 이 두 가지 사이에서는 차라리 매우 익숙해지도록 은근하게 간하여 마치 사물이 푹 익는 것처럼 해야만 되지, 부모로 하여금 죄를 얻게 해서는 안 된다.” 하였다.
   진씨(眞氏)가 말하기를, “숙(熟)은 반복하여 푹 익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간하지 않는 것은 그 어버이가 불의에 빠져 주리(州里)에서 죄를 얻게 하는 것이다. 등급을 올려서 보면, 제후로 있는데 간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어버이로 하여금 나라 사람들에게 죄를 얻게 하고, 천자로 있는데 간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어버이로 하여금 천하에 죄를 얻게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차라리 푹 익도록 은근하게 간하는 것이다.” 하였다.

부모가 화가 나서 종아리를 쳐 피가 흘러도 감히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않으며 다시금 더한층 공경하고 더한층 효도해야 한다.[父母怒不悅 而撻之流血 不敢疾怨 起敬起孝]
정씨(鄭氏)가 말하기를, “달(撻)은 때리는 것이다.” 하였다. 동래 여씨(東萊呂氏)가 말하기를, “더한층 공경하고 더한층 효도한다는 것은 나의 효성스럽고 공경스러운 마음을 끊어짐이 없게 하는 것으로, 막히는 데 따라서 다시금 더 일으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비록 내가 간하는 것을 부모가 따라 주지 않아 부모가 노하거나 종아리를 쳐 피가 흐르는 데 이르더라도 다시금 더 공경하고 효도하여 항상 그러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다. 기(起)는 ‘일어나고 멈춘다[起止]’고 할 때의 기가 아니고, 단지 압제당하여 가만히 머물러 있지 않는 것이다.” 하였다. 진씨가 말하기를, “노하여서 종아리를 쳐도 오히려 감히 원망하지 않는데, 하물며 이보다 덜한 것에 대해서이겠는가.” 하였다.

이상은 《예기》 내칙(內則)이다.



   이 말을 성인이 글로 지은 것이 《논어》이다.[是說也 聖人著之論語矣]
《논어》 이인편(里仁篇)을 보면, 공자가 말하기를, “부모를 섬기되 은미하게 간해야 한다. 부모의 뜻이 내 말을 따르지 않음을 보고서도 다시금 더한층 공경하고 어기지 않아야 하며, 수고롭되 원망하지 말아야 한다.” 하였다. 진씨(眞氏)가 말하기를, “어버이를 섬기는 자는 마땅히 《예기》《논어》 두 책을 합하여 보고서 생각하여야 한다.” 하였다.

무릇 다른 사람의 자제 된 자는 감히 부귀를 가지고 부모, 형제, 종족에게 뽐내서는 안 된다.[凡爲人子弟者 不敢以貴富加於父兄宗族]
정씨(鄭氏)가 말하기를, “가(加)는 고(高)와 같다.” 하였다.

나갈 적에는 반드시 아뢰고 돌아오면 반드시 뵈어야 한다.[出必告 反必面]
정씨가 말하기를, “고(告)나 면(面)은 같은 것이다. 돌아오면 얼굴을 뵈어야 한다고 말한 것은 바깥에 나갔다 와서는 의당 어버이의 안색이 편안한가를 알아야만 한다.” 하였다. 진씨가 말하기를, “나갈 때에는 떠남을 고하고, 돌아왔을 때에는 돌아왔음을 고하는 것이다. 또 바깥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부모의 안색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면(面)이라고 말한 것이다.” 하였다.

이상은 《예기》 곡례(曲禮)이다. 


감히 대청에는 앉지 않는다.[不敢坐於正廳]
○ 존자(尊者)의 자리를 피하는 것이다.

서원에 앉는다.[坐於書院]
○ 사대부의 집에서는 사사로이 집의 곁에 원옥(垣屋)을 세우고서 그 사이에서 자제를 가르치는데, 그것을 일러 서원(書院)이라고 한다. 오대(五代) 때 간의(諫議)로 있던 두우균(竇禹鈞)과 같은 경우에는 일찍이 집의 남쪽에 40칸 되는 서원을 하나 세우고서 수천 권의 서책을 모은 다음 문행(文行)이 있는 유학자를 예로 모셔 사석(師席)에 앉혔다. 그러고는 아는 자나 모르는 자를 막론하고 배움에 뜻이 있는 자들은 모두 스스로 와서 강론을 듣게 하였으므로, 그 아들들의 견문이 더욱더 넓어졌다. 또 부 한공(富韓公)의 아버지와 같은 경우에는 여 문목공(呂文穆公)에게 이르기를, “저의 아들이 10여 세가 되었는데, 서원에 들어가게 해서 정평(廷評)과 태축(太祝)을 섬기게 하고 싶습니다.” 하였다. 여기에서 말한 서원이 바로 이것이다.

오르내림에 있어서는 감히 동쪽 계단을 통해 오르내리지 않으며, 말을 타고 내릴 적에는 감히 대청에서 하지 않는다.[升降 不敢由東階 上下馬 不敢當廳]
동계(東階)조계(阼階)이다. 모두 존귀한 자가 이용하는 곳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집의 문에 기대거나 마을 입구에 기대어 기다린다.[倚門倚閭]
왕손가(王孫賈)의 일로, 본디 《전국책(戰國策)》에 나오는데, 이제 또 《통감(通鑑)》《소학(小學)》에도 나온다. 문(門)은 한 가(家)의 문이고, 여(閭)는 25가로 이루어진 한 항(巷)의 도문(都門)이다.

출행할 경우에는 사당에 아뢰며, 이르러서는 사당에 아뢴 다음 술을 마신다.[告行飮至]
○ 살펴보건대, 《예기》 증자문(曾子問)을 보면, “제후가 출행할 적에는 반드시 조묘(祖廟)에 고유(告由)하고, 예묘(禰廟)에 전(奠)을 올리는 예를 거행한다. 그리고 축인(祝人)이나 사관(史官)에게 명하여 종묘(宗廟)에 고유한다. 돌아와서도 역시 그와 같이 한다.” 하였다. 《춘추좌전(春秋左傳)》 환공(桓公) 2년 조에는 이르기를, “무릇 군주가 다른 나라에 갈 적에는 종묘에 고하고, 나라로 돌아와서는 사당에 고하고 나서 주연을 베풀고 술잔을 놓은 다음, 가서 세운 훈공(勳功)을 책(策)에 기록한다.” 하였다.
증자문(曾子問)은 《예기》의 편명이다. 전(奠)이란 폐백을 올려서 예로 삼는 것이다. 음지(飮至)는, 사당에 이르러서 고하고 술을 마시는 것이다. 이미 마신 다음에는 잔을 놓고서 책(策)에 훈공을 써서 공이 있었음을 속히 고하는 것이다. 지금 양씨(楊氏)는 단지 사당에 이르러서 고하는 뜻만을 취하였을 뿐이다.

직접 약을 조제하여 맛을 보고서 드린다.[親調嘗藥餌而供之]
《예기》 곡례(曲禮)에 이르기를, “임금이 병이 나서 약을 먹을 경우에는 신하가 먼저 약을 맛보고, 아버지가 병이 나서 약을 먹을 경우에는 자식이 먼저 맛을 본다.” 하였다.
   여씨(呂氏)가 말하기를, “약이 독해 어찔어찔하지 않으면 그 병이 낫지 않는다. 그러니 병을 치료하는 약은 독이 없는 것이 없다. 좋고 나쁨이 혹 그 본성을 잃거나, 분량을 맞추는 것이 혹 그 마땅함을 잃거나, 차게 하고 열 나게 하고 보하게 하고 쏟게 하는 것이 혹 그 쓰임에 반하게 되면, 적을 경우에는 더욱 심하게 되고, 심할 경우에는 병자의 몸을 죽이는 데 이르게 된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신하나 자식이 된 자가 미리 맛을 보아 시험해 본 다음에 쓰지 않을 경우, 불충(不忠)과 불효(不孝)가 이보다 더 클 수 없다. 이 때문에 허(許)나라 세자(世子) 지(止)가 약을 미리 맛보지 않은 잘못으로 인해서 임금을 시해하였다는 죄명을 뒤집어쓴 것이다.” 하였다. 서씨(徐氏)가 말하기를, “병을 치료하는 물건을 약(藥)이라고 하고, 몸을 보하기 위해 복용하는 것을 이(餌)라고 한다.” 하였다.

   부모에게 병환이 있으면 자식의 얼굴빛은 만족스러운 모습이어서는 안 되고, 희롱하는 말을 하거나 웃지 않으며, 잔치를 벌이거나 놀러다니지 말아야 한다. 다른 일은 모두 놓아두고 오직 의원을 맞이하여 검진하고 맞는 약을 처방하는 데 힘써야만 병환이 처음과 같이 회복된다.[父母有疾 子色不滿容 不戲笑 不宴遊 舍置餘事 專以迎醫 檢方合藥爲務 疾已復初]
《예기》 곡례(曲禮)에 이르기를, “부모가 병들면 성인의 남자는 머리를 빗지 않으며, 나다닐 적에 나는 듯이 걷지 않는다. -정씨(鄭氏)가 말하기를, “걱정스러워서 용모를 꾸미지 않는 것이다.” 하고, 또 말하기를, “길을 가면서 몸을 펴고 손을 모은 것을 상(翔)이라고 한다.” 하였다. 진씨(陳氏)는 말하기를, “머리를 빗지 않는 것은 꾸밈을 하지 않는 것이다. 나는 듯이 걷지 않는 것은 모습을 꾸미지 않는 것이다.” 하였다.- 말을 함에 있어서 바르지 않은 말을 하지 않으며 -정씨가 말하기를, “걱정스러워서 사사로이 좋아하는 데에 마음이 있지 않은 것이다.” 하였다. 공씨(孔氏)가 말하기를, “타(惰)는 희학질하는 말을 하거나 문사(文辭)를 화려하게 꾸미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씨가 이르기를, ‘사사로이 좋아하는 데에 마음이 있지 않다.’ 하였는데, 이는 화려하게 꾸미고 좋아하는 것이다.” 하였다. 진씨가 말하기를, “불타(不惰)는 다른 일에는 마음이 미치지 않는 것이다.” 하였다.- 거문고나 비파를 타지 않으며 -정씨가 말하기를, “걱정스러워 마음이 음악을 연주하는 데에 있지 않은 것이다.” 하였다. 진씨가 말하기를, “즐기고자 하는 뜻이 없는 것이다.” 하였다.- 고기를 먹기는 하나 맛이 없어질 만큼 먹지 않으며, 술을 마시기는 하나 얼굴빛이 변할 만큼 마시지 않는다. -정씨가 말하기를, “걱정스러워 마음이 맛에 있지 않은 것이다.” 하였다. 공씨가 말하기를, “고기를 먹기는 하나 많이 먹지 않을 뿐이다. 적게 먹으면 맛이 없어지지 않으며, 많이 먹으면 맛이 없어진다.” 하였다. 방씨가 말하기를, “사람은 일정한 얼굴 모습이 있는데, 술을 마신 것이 양에 지나치면 혹 얼굴빛이 변하는 데에 이르기도 한다.” 하였다.- 웃되 잇몸이 드러나도록 크게 웃지 않으며, 성을 내되 크게 소리쳐 꾸짖는 데에는 이르지 않는다. -정씨가 말하기를, “걱정이 있어서 마음이 변하기 어려운 것이다. 잇몸[齒本]을 신(矧)이라고 하는데, 크게 웃으면 잇몸이 드러나 보인다.” 하였다. 진씨(陳氏)가 말하기를, “잇몸을 신(矧)이라고 한다. 웃을 때 잇몸이 드러나는 것은 크게 웃는 것이다. 노하여 꾸짖는 것[怒罵]을 이(詈)라고 한다. 노하여서 소리쳐 꾸짖는 데에 이른 것은 몹시 노한 것이다.” 하였다.- 부모의 병이 나으면 도로 예전과 같이 한다. -정씨(鄭氏)가 말하기를, “평상시와 같이 하는 것이다.” 하였다.-” 하였다.

   《예기》 옥조(玉藻)에는 이르기를, “어버이가 병을 앓고 있는 동안에는 자식은 얼굴에 걱정스러운 기색이 떠나지 않는다. 이것은 효자의 소략한 예절이다.” 하였는데, 이에 대한 소(疏)에 이르기를, “말하자면 문왕(文王)과 같이 하여야만 지극한 효성인 것이다. 지금 단지 얼굴에 걱정스러운 기색을 띠고 있기만 한 것은 효자의 간략한 예절일 뿐이다.” 하였다.
  《예기》 문왕세자(文王世子)에는 이르기를, “주(周)나라의 문왕이 세자가 되었을 적에 부왕(父王)인 왕계(王季)에게 문안을 드리되 하루에 세 번씩 드렸다. 부왕의 몸에 이상이 있으면 문왕이 얼굴에 걱정스러운 기색이 역력하여 발걸음조차 허둥댈 정도였다. 왕계가 회복되어서 복선(復膳)한 다음에야 문왕의 태도 역시 전과 같아졌다. -정씨가 말하기를, “복선(復膳)은 먹고 마시는 것이 편안한 것이다.” 하였다.- 문왕이 병이 나자 무왕(武王)은 관대(冠帶)를 벗지 않은 채 봉양하였다. 문왕이 한 번 밥을 먹으면 무왕도 한 번 밥을 먹고, 문왕이 두 번 밥을 먹으면 무왕 역시 두 번 밥을 먹었다. -장씨(莊氏)가 말하기를, “자식은 어버이에게 날마다 세 번씩 문안을 드린다. 세 번 문안을 드리는 이외의 시간에는 때때로 관대를 풀 때도 있는 법이다. 지금 무왕이 어버이의 병환을 구완하느라 잠시도 곁을 떠나지 않은 채 감히 관대조차 벗지 못한 것은 자신의 마음에 편안하게 한 것이다. 사람들은 음식에 대하여 혹 드물게 먹거나 자주 먹어서 가끔은 배고프거나 배부른 적이 있는 법이다. 지금 무왕은 어버이의 병환으로 인하여 뜻이 음식을 먹고 마시는 데에 있지 않았다. 이에 한 번 먹고 두 번 먹는 것을 오직 어버이가 먹는 데에 따라 하면서 감히 평소와 같이 하여 사사로이 자신의 마음이 내키는 대로 하지 않은 것이다.” 하였다.-” 하였다.
진씨(陳氏)가 말하기를, “‘나다닐 적에는 나는 듯이 걷지 않는다.’에서부터 ‘성내어도 남을 소리쳐 꾸짖는 데에는 이르지 않는다.’까지는 역시 보통 사람이라도 할 수 있는 것으로, 효자에게 있어서는 소략한 예절이다. 문왕이 ‘발걸음조차 허둥댈 정도였던 것’은 ‘나는 듯이 걷지 않는 것’ 정도가 아니며, ‘걱정스러운 기색이 역력한 것’은 ‘바르지 않은 말을 하지 않는 것’이나 ‘잇몸이 드러나도록 크게 웃지 않는 것’ 정도가 아니다. 또 무왕이 ‘한 번 밥을 먹으면 또한 한 번 밥을 먹고, 두 번 밥을 먹으면 또한 두 번 밥을 먹은 것’은 ‘고기를 먹기는 하나 맛이 없어질 만큼 먹지 않으며, 술을 마시기는 하나 얼굴빛이 변할 만큼 마시지 않는 것’ 정도가 아니다.” 하였다. - 문왕세자(文王世子)《예기》의 편명(篇名)이다.

○ 살펴보건대, ‘얼굴빛은 만족스러운 모습이어서는 안 된다’는 바로 《예기》‘안색과 용모를 성대하게 꾸미지 않는다.’는 것을 이른 것이다. ‘희롱하는 말을 하거나 웃지 않는다’는 바로 《예기》 ‘말을 함에 있어서 바르지 않은 말을 하지 않으며, 웃되 잇몸이 드러나도록 크게 웃지 않는다.’는 것을 이른 것이다. ‘잔치를 벌이거나 놀러다니지 말아야 한다’는 바로 《예기》 ‘나다닐 적에 나는 듯이 걷지 않으며, 거문고나 비파를 타지 않으며, 고기를 먹기는 하나 맛이 없어질 만큼 먹지 않고 술을 마시기는 하나 얼굴빛이 변할 만큼 마시지 않는다.’고 한 따위가 바로 이것이다.


안씨가훈(顔氏家訓)
○ 안씨(顔氏)의 이름은 지추(之推)이다. 북제(北齊)에서 벼슬살이를 하여 황문시랑(黃門侍郞)이 되었으며, 《안씨가훈》을 지었다.

   부모에게 병환이 있으면 자식은 의원을 찾아뵙고 약을 구해야 한다. 의원이란 어버이의 생사가 달려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 어찌 업신여겨 소홀히 대해서야 되겠는가.[父母有疾 子拜醫以求藥 蓋以醫者 親之存亡所繫 豈可傲忽也]
○ 살펴보건대 《안씨가훈》의 본문을 보면, 양(梁)나라 효원제(孝元帝)가 강주(江州)에 있을 적에 일찍이 몸에 병이 났는데, 세자인 소방등(蕭方等)이 직접 의원 이유(李猷)를 찾아갔다.” 하였다.

   무릇 자식이 부모를 섬김에 있어서는 부모가 사랑하는 것을 자식도 마땅히 사랑해야 하며, 부모가 공경하는 것을 자식도 마땅히 공경해야 한다. 개와 말에 이르러서도 다 그러한데 하물며 사람에게 있어서랴.[凡子事父母 父母所愛 亦當愛之 所敬亦當敬之 至於犬馬盡然 而況於人乎]
《예기》 내칙(內則)에 나오는 증자(曾子)의 말이다.

   진나라 무제풍담의 참소에 미혹되어 태후의 말을 생각하지 않고 제왕 유를 멀리하였다.[晉武惑馮紞之讒 不思太后之言 而疏齊王攸]
○ 살펴보건대, 《진서(晉書)》를 보면, “제헌왕(齊獻王) 사마유(司馬攸)는 자가 대유(大猷)이다. 어려서부터 기상이 우뚝하고 빼어났으며, 장성해서는 성품이 온화하고 성실하였으며, 어진 이들을 친애하고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였다. 경적(經籍) 읽기를 좋아하고 문장을 짓는 데 능하였으며, 척독(尺牘)을 잘 써서 세상 사람들의 모범이 되었다. 이에 재주와 명망이 무제(武帝)보다 뛰어나서 특별히 문제(文帝)의 총애를 받았다. 문제가 병을 앓게 되자 자신이 죽은 뒤에 사마유가 위태로울 것을 염려하여 회남왕(淮南王)진사왕(陳思王)의 고사를 쓰고는 눈물을 흘렸으며, 제헌왕 사마유의 손을 잡고서 이를 무제에게 주었다. 태후(太后)인 왕씨(王氏) 역시 죽음에 임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무제에게 말하기를, ‘도부(桃符)의 성질이 아주 급하니, 네가 형으로서 자애롭게 대하지 않을 경우 아마도 서로 간에 용납되지 못할까 걱정스럽다. 이것으로 너에게 부탁을 하니, 너는 나의 말을 잊지 말아라.’ 하였으며, 말을 마치자마자 붕어(崩御)하였다. 그 뒤에 무제가 일찍이 병을 앓아 위독하였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이때 순욱(荀勖)풍담(馮紞)은 조야(朝野)의 명망이 사마유에게 귀속되는 것을 보았다. 사마유는 평소에 순욱과 풍담이 어진 이들을 모함하는 것을 몹시 미워하였다. 순욱은 태자가 어리석은 탓에 사마유가 황제의 자리에 올라 자신을 해칠까 두려워하였다. 이에 풍담으로 하여금 무제에게 꾀어 말하기를, ‘폐하께서 전일에 병이 드셨을 때 만약 쾌차되지 않았더라면 제헌왕에게 공경(公卿)과 백성들의 명망이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럴 경우 태자가 비록 공수(拱手)의 예로 섬기고자 하더라도 어찌 살아남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사마유를 먼 번진(藩鎭)으로 내보내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였는데, 무제가 이를 마음속으로 받아들였다. 이에 드디어 사마유를 외직으로 내보내 대사마 도독청주군사(大司馬都督靑州軍事)로 삼고는 그 나라로 나아가게 하였으며, 여러 신하들이 간하였으나 모두 받아들여 주지 않았다. 사마유는 순욱과 풍담이 자기를 모함한 것을 알고는 분노와 원망으로 인하여 발병(發病)하였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길을 떠났다가 드디어 피를 토하고 졸하였는데, 당시의 나이가 36세였다.” 하였다. 도부(桃符)사마유의 어릴 적 자(字)이다.

   당나라 고종은 무씨를 총애하는 데 빠져서 태종의 후사를 부탁하는 명을 생각하지 않고 장손무기를 죽였다.[唐高宗溺武氏之寵 不念太宗顧託之命 而殺長孫無忌]
○ 살펴보건대, 《당서(唐書)》를 보면, 태종(太宗)이 자신의 병이 위독해지자 장손무기(長孫無忌)저수량(褚遂良)을 불러 와내(臥內)로 들어오게 하고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태자가 어질고 효성스러우니 잘 보도(輔導)하기 바란다.’ 하였다. 그러고는 또 태자에게 이르기를, ‘장손무기는 나에게 충성을 다 바쳤다. 내가 천하를 차지하게 된 것은 대부분이 그의 덕분이었다. 내가 죽거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와 태자 사이를 이간질시키지 못하게 하라.’ 하였으며, 이어 저수량으로 하여금 유조(遺詔)를 기초하게 하였다. 얼마 뒤에 태종이 붕어하고 태자가 즉위하니, 이가 바로 고종(高宗)이다. 그 뒤에 고종이 왕 황후(王皇后)를 폐하고 무 소의(武昭儀)를 황후로 세우고자 하였는데, 대신들이 따라 주지 않을까 걱정스러웠다. 이에 황제가 무 소의와 더불어 장손무기의 집으로 가서 취하도록 술을 마시면서 크게 즐겼다. 그러고는 장손무기의 총희(寵姬)가 낳은 아들 세 사람을 모두 조산대부(朝散大夫)로 삼았으며, 이어 금은보화와 비단을 10대의 수레에 실어 보내어 장손무기에게 내려 주었다. 그런 다음 황제가 조용한 말로 황후가 아들이 없어서 폐하고자 한다는 뜻을 슬쩍 내비쳤는데, 장손무기가 엉뚱한 말로 대답하였다. 이에 황제와 소의가 모두 불쾌해하면서 잔치를 파하였다. 그 뒤에 또다시 장손무기와 저수량 등을 내전(內殿)으로 불러들여 다시 말하였으나, 장손무기와 저수량이 또다시 그래서는 안 된다고 극간(極諫)하였다. 그 뒤에 이세적(李世勣)허경종(許敬宗) 등의 도움을 받아 무 소의를 황후로 세웠다. 무 황후(武皇后)는 지난날에 장손무기가 하사품을 많이 받고서도 자신을 도와주지 않은 데 대해 몹시 원망하였다. 이에 허경종으로 하여금 틈을 엿보아서 장손무기를 모함하게 하였다. 허경종이 장손무기가 모반(謀反)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거짓 사실을 날조하여 무함(誣陷)하자, 고종이 조서를 내려 장손무기의 관작(官爵)과 봉호(封號)를 삭탈한 다음 검주(黔州)에 안치(安置)시켰다. 그 뒤에 허경종이 또다시 원공수(袁公輸)를 파견하여 장손무기를 재차 국문하면서 핍박하여 스스로 목을 매 죽게 하였다.” 하였다.

   무릇 자식이 부모를 섬김에 있어서는 부모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부모의 뜻을 거스르지 않으며, 부모의 귀와 눈을 즐겁게 하고 부모의 잠자리와 처소를 편안하게 하며, 음식으로 충실하게 봉양하여야 한다.[凡子事父母 樂其心 不違其志 樂其耳目 安其寢處 以其飮食 忠養之]
진씨(陳氏)가 말하기를, “‘부모의 마음을 즐겁게 한다’는 것은 도리에 맞도록 부모를 깨우쳐 주는 것이다. ‘부모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다’는 것은 부모의 뜻을 능히 봉양하는 것이다.” 하였다. 방씨(方氏)가 말하기를, “온화한 목소리로 묻는 것은 부모의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이고, 부드러운 낯빛으로 따스하게 대하는 것은 부모의 눈을 즐겁게 하는 것이다. 저녁 때에 잠자리를 보살피는 것은 부모의 잠자리를 편안하게 하는 것이고, 새벽에 문안을 여쭙는 것은 부모의 처소를 편안하게 하는 것이다. 음식으로 충실하게 봉양한다는 것은, 대개 어버이를 봉양하는 도를 비록 음식만으로 능히 다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역시 음식을 버려두고서도 능히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무릇 물품으로 어버이를 봉양하는 것은 단지 어버이의 입과 몸만을 봉양하기에 족한 것이다. 충심으로 봉양할 경우 어버이의 뜻을 능히 봉양하는 것이다.” 하였다.
살펴보건대, 진씨와 방씨 두 사람의 설이 부주(附註)에 나오는 유씨(劉氏)의 설과 비록 조금은 다르기는 하나, 상호 간에 발명(發明)하는 것이기에 아울러 기록하였다.

어린이가 어른을 섬기고 천한 이가 귀한 이를 섬기는 것도 모두 이것을 본떠서 한다.[幼事長 賤事貴 皆倣此]
《예기》 내칙(內則)의 글에는 단지 ‘개방차(皆倣此)’ 세 글자가 ‘공수시(共帥時)’로 되어 있을 뿐이다. 오씨(吳氏)가 말하기를, “수(帥)는 따라서 한다는 뜻인 순(循)이고, 시(時)는 이것이라는 뜻인 시(是)이다. 어린이가 어른을 섬기고 천한 이가 귀한 이를 섬김에 있어서는 모두 마땅히 이 예를 따라서 하는 것이다.” 하였다. 이제 살펴보건대, 방(倣) 자 역시 순(循) 자의 뜻이다.

색토(賾討) - 석(賾)의 음은 사(士)와 혁(革)의 반절(半切)이다.
색(賾)은 그윽하고 깊다는 뜻이다. 토(討)는 찾는다는 뜻인 구(求)이다.

당실(堂室)
《설문(說文)》을 보면, “당(堂)은 정침(正寢)이다.” 하였고, 《이아(爾雅)》를 보면, “옛날에 당(堂)을 만들면서 앞쪽의 반은 비워 두고서 그것을 일러 당이라고 하였으며, 뒤쪽의 반은 채우고서 그것을 일러 실(室)이라고 하였다.” 하였다.
살펴보건대, 당(堂)이라는 말은 당(當)으로, 정남향(正南向)의 집을 말하는 것이다. 실(室)이라는 말은 실(實)로, 사람과 물품을 그 속에 채우는 것이다.

정제(庭除)
《설문》을 보면, “정(庭)은 궁중(宮中)이다.” 하였다. 살펴보건대, 옛날에는 문(門)과 병(屛)의 안쪽을 정이라고 하였다. 이씨(李氏)가 말하기를, “당(堂) 아래에서 문(門)까지를 정이라고 한다. 제(除)는 계단[堦]이다.” 하였다.

점석(簟席)
○ 점(簟)은 대나무로 짠 자리[篾席]이다. 대나무로 짠 것을 점이라 하고, 왕골로 짠 것을 석(席)이라고 한다.

전(氈)
○ 털을 촘촘하게 꼰 실로 짜서 만든 것이다. 《주례》 장피(掌皮)에 이르기를, “거친 털을 공급하여서 전을 짠다.” 한 것이 바로 이것을 말한 것이다.

욕(褥)
○ 겹으로 하여 솜을 넣은 것을 욕(褥)이라고 하는데, 바로 깔개[茵]이다.

금(衾)
○ 큰 이불을 금(衾)이라고 한다.

장(帳)
○ 악(幄)을 통틀어서 부르는 이름이다.

악(幄)
정씨가 말하기를, “곁에 드리운 것을 유(帷)라고 하고, 위에 친 것을 막(幕)이라고 한다. 사방을 합하여 궁실(宮室)을 형상한 것을 악(幄)이라고 하는데, 바로 거처하는 곳에 친 장(帳)이다. 평평하게 친 장을 역(帟)이라고 한다. 대개 곁에 드리워서 흙벽을 형상한 것이 유(帷)이고, 유 위에 펼쳐 쳐서 사옥(舍屋)을 형상한 것이 막(幕)이다. 악(幄)의 경우는 유(帷)를 합하여 친 안쪽에 설치하여 궁실을 형상한 것이다. 역(帟)은 악(幄)의 안쪽에 있는데, 자리 위에 쳐서 먼지가 떨어지지 않도록 먼지를 받아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유(帷)와 막(幕)은 모두 베[布]로 만들고, 악(幄)과 역(帟)은 모두 비단[繒]으로 만든다.” 하였다.



   무릇 아들과 며느리가 공경하거나 효도하는 마음이 없더라도 성급하게 미워해서는 안 되며, 우선은 가르쳐야 한다. 만약 가르쳐도 안 된 다음에야 성을 내며, 성을 내어도 안 된 다음에야 매질을 한다. 여러 번 매질해도 끝내 고치지 않으면 아들은 내쫓고 며느리는 내보낸다. 그러나 역시 아들이나 며느리가 예를 범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드러내어 말하지 않는다.[凡子婦未敬未孝 不可遽有憎疾 姑敎之 若不可敎 然後怒之 若不可怒 然後笞之 屢笞而終不改 子放婦出 然亦不明言其犯禮也]
《예기》 내칙에 이르기를, “아들이나 며느리가 효도하거나 공경하는 마음이 없더라도 부모나 시부모는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우선은 가르친다. 만약 가르쳐도 안 될 경우에는 꾸짖는다[怒]. 꾸짖어도 안 될 경우에는 아들은 내쫓고 며느리는 내보낸다. 그러나 아들이나 며느리의 잘못된 죄과를 외부에 공표[表]하지는 않는다.” 하였다.
   정씨가 말하기를,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않는다[勿庸疾怨]’의 용(庸)은 용(用)이다. 노(怒)는 견책하는 것이다. 표(表)는 명(明)이라는 말과 같은바, ‘공표하지 않는다[不表]’는 잘못을 숨겨 준다는 말과 같다. 자식과 며느리가 예를 범한 잘못을 분명하게 드러내어 말하지 않는 것이다.” 하였다. 진씨(陳氏)가 말하기를, “‘꾸짖어도 안 된다[不可怒]’는 비록 견책을 하더라도 고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잘못된 죄과를 외부에 공표하지는 않는다[不表禮]’는 끝까지 인연을 끊지는 않는다는 뜻을 보이는 것이다.” 하였다.
   살펴보건대, 사마온공(司馬溫公)의 말은, 이 《예기》 내칙에 근본을 두고 한 말이다. 태(笞)는, 《설문》을 보면 때린다는 뜻인 격(擊)이라고 하였다.

   아들은 자신의 처와 잘 지내더라도 부모가 좋아하지 않으면 내보내야 한다. 아들은 자신의 처와 잘 지내지 못하더라도 부모가 “며느리는 나를 잘 섬긴다.”고 하면 아들은 그 처와 부부의 도리를 지키되, 죽을 때까지 지켜야 한다.[子甚宜其妻 父母不悅 出 子不宜其妻 父母曰 是善事我 子行夫婦之禮焉 沒身不衰]
정씨가 말하기를, “의(宜)는 서로 간에 잘 지낸다는 뜻인 선(善)이라는 말과 같다. 《대대례(大戴禮)》를 보면 며느리를 내보낼 수 있는 경우가 일곱 가지 있는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이 첫 번째이다."


- 이 아래에 나오는 한 조항은 《소학》에서 부부의 구별에 대해서 말한 것과 같다.

   궁실을 지을 적에는 반드시 안과 밖을 구분하고 궁을 깊숙하게 하며 문을 견고하게 해야 한다.[凡爲宮室 必辨內外 深宮固門]
《예기》 내칙에 이르기를, “예는 부부 사이의 도리를 삼가는 데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므로 집을 지을 적에는 안과 밖의 구분이 있게 한다. 남자는 밖에 거처하고 여자는 안에 거처한다. 궁(宮)은 깊숙하게 하고 안과 밖의 사이에는 문을 두어 혼시(閽寺)에게 지키게 한다. 남자는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며, 여자는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 하였다.

   정씨가 말하기를, “혼(閽)은 중문(中門)을 지키면서 출입을 금하는 일을 맡아보는 자이다. 시(寺)는 내인(內人)들의 금령(禁令)을 관장하는 자이다.” 하였다. 진씨(陳氏)가 말하기를, “부부는 인륜(人倫)이 시작되는 곳이다. 이를 삼가지 않을 경우에는 인륜과 도덕이 어지럽게 된다. 그러므로 예는 부부간을 삼가는 데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하였다. 방씨(方氏)가 말하기를, 《역경(易經)》이 건괘(乾卦)와 곤괘(坤卦)에서 시작되고, 《시경(詩經)》이 관저(關雎)부터 시작되는 것은 모두가 부부간에 서로 삼가는 데에서 시작하는 뜻이다.” 하였다.

   오씨(吳氏)가 말하기를, “정침(正寢)은 바깥에 있어서 남자들이 거처하고, 연침(燕寢)은 안에 있어서 여자들이 거처한다. 그 방실(房室)을 깊숙하게 하고 그 문호(門戶)를 견고하게 하는 것은 모두 삼가도록 하는 방도이다. 혼시는 상공(上公)이 그로 하여금 중문의 금령을 관장하도록 시킨 자이다.” 하였다. 유씨(劉氏)가 말하기를, “궁이 깊숙하지 않을 경우에는 안과 밖의 말소리가 서로 통할 수 있다. 문이 견고하지 않으면 출입을 금하더라도 뛰어넘을 수 있다. 혼시가 문을 지키는 것은 안에 거처하더라도 혐의스럽지 않아서이다.” 하였다.

   사마온공의 말은 여기에 근본한 것이다. 살펴보건대, 《주례》 추관(秋官) 사구(司寇) 장륙(掌戮)에 이르기를, 묵자(墨者)에게 문을 지키게 하고, 궁자(宮者)에게 안을 지키게 한다.” 하였는데, 이에 대해 정씨(鄭氏)가 말하기를, “궁자에게 문을 지키게 하는 것은 궁자는 인도(人道)가 끊어졌기 때문이다.” 하였다. 《주례》 천관(天官) 총재(冢宰) 혼인(閽人)의 주(註)에 이르기를, “중문(中門)은 안과 밖의 중간에 있는 문이다. 왕(王)의 오문(五門) 가운데에서는 치문(雉門)이 중문이 된다.” 하였다. 정악(鄭鍔)이 말하기를, “바깥쪽에 있는 두 문은 신민(臣民)들이 모두 들어갈 수가 있다. 치문(雉門) 안쪽의 문은 응문(應門)과 노문(路門)인데, 신민들이 망녕되이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다. 그러므로 이곳은 특별히 혼인에게 지키게 하는 것이다.” 하였다.
대개 중문은 정침과 연침 사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이른바 정침과 연침의 사이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여 그 한계를 지키게 하는 것인즉, 지극히 엄밀한 곳이다. 그러니 반드시 혼시(閽寺)인 다음에야만 제대로 지킬 수가 있는 것이다. 유씨가 이른바 ‘안에 거처하더라도 혐의스럽지 않다.’고 한 것은, 아마도 궁자(宮者)를 가리켜서 말한 것인 듯하다. 정강성(鄭康成)의 설은 천자와 제후가 혼시를 부리는 뜻을 범범하게 말한 것이지, 묵자(墨者)에게 정침과 연침 간의 한계가 나누어지는 곳을 지키게 한 것을 이른 것은 아니다.

   또 살펴보건대, 《시경》 국풍(國風) 진시(秦詩)에 이르기를, “군자를 만나 보지 못하매, 시인(寺人)에게 명령하도다.” 하였고, 또 《춘추좌전(春秋左傳)》을 보면 제(齊)나라에는 시인(寺人) 초(貂)가 있었고, 진(晉)나라에는 시인 피(披)가 있었다. 진(秦)나라의 경우는 백작(伯爵)이고 제(齊)나라와 진(晉)나라의 경우는 모두 후작(侯爵)이었는데도 모두 시인이 있었으니, 반드시 상공(上公)만이 시인에게 중문을 지키게 한 것은 아니다.

   내외가 우물을 함께 쓰지 않고, 욕실을 함께 쓰지 않으며, 변소를 함께 쓰지 않는다. 남자는 밖의 일을 다스리고 여자는 안의 일을 다스린다.[內外不共井 不共浴堂 不共厠 男治外事 女治內事]
《예기》 내칙에 이르기를, “내외가 우물을 함께 쓰지 않고, 욕실[湢]을 함께 쓰지 않는다.” 하였다.
정씨(鄭氏)가 말하기를, “벽(湢)은 욕실이다.” 하였다. 유씨(劉氏)가 말하기를, “우물을 함께 쓰지 않는다는 것은 남녀가 함께 우물물을 긷는 것이 혐의스러워서이다. 욕실을 함께 쓰지 않는 것은 서로 간에 설만하게 대할까 혐의스러워서이다.” 하였다.
《예기》 내칙에 또 이르기를, “남자는 안의 일을 말하지 않고, 여자는 밖의 일을 말하지 않는다.” 하였다.
정씨가 말하기를, “사업(事業)에 차서(次序)가 있는 것을 이른 것이다.” 하였다. 진씨(陳氏)가 말하기를, “남자는 밖에서 자리를 바르게 하므로 밖에 당해 있으면서는 내정(內庭)의 일을 말하지 않는 것이다. 여자는 안에서 자리를 바르게 하고 있으므로, 안에 당해 있으면서는 문밖의 일을 말하지 않는 것이다.” 하였다.
살펴보건대, 사마온공의 말은 역시 여기에 근본을 두고서 한 말이다.


   남자는 낮에 까닭 없이 사실에 거처하지 않고, 부인은 까닭 없이 중문 밖을 엿보지 않는다.[男子晝無故不處私室 婦人無故不窺中門]
○ 살펴보건대, 《공자가어(孔子家語)》에 이르기를, 공자계씨(季氏)를 찾아갔는데, 강자(康子)가 대낮인데도 내침(內寢)에 거처하고 있었다. 이에 공자가 병이 어떠한가를 물으니, 강자가 나와서 만나 보았다. 말을 마친 뒤에 공자가 물러 나오자, 자공(子貢)이 묻기를, ‘계손씨(季孫氏)가 병이 나지 않았는데도 병이 어떠한가를 물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예입니까?’ 하니, 공자가 말하기를, ‘무릇 예에 있어서는 군자는 대고(大故)가 없으면 밖에서 자지 않고, 치재(致齋)하거나 병이 나지 않았으면 밤낮없이 안에서 거처하지 않는 법이다. 그러므로 밤에 밖에서 거처할 경우에는 조문을 해도 괜찮은 것이고, 낮에 내침에 거처할 경우에는 병이 어떠한가를 물어도 괜찮은 것이다.’ 하였다.” 하였다. - 주(註)에 이르기를, “대고(大故)는 상을 당하여 근심하는 것을 이른다.” 하였다.

   또 《대대례(大戴禮)》에는 이르기를, “여자는 하루종일[及日] 규문 안에서 보낸다. 100리가 넘으면 달려가서 분상하지 않는다. 낮에는 중정(中庭)에서 노닐지 않고, 밤에는 불을 밝히고서 간다.” 하였다. 진씨가 말하기를, “급일(及日)은 종일이라는 말과 같다. 정(庭)은 중정을 가리킨다.” 하였다.
   살펴보건대, 사마온공의 말은 여기에 근본을 두고서 한 말이다. 그리고 이른바 중문(中門)은 대개 밖과 안이 구분되는 곳에 문을 두어서 한계를 지은 것으로, 정씨가 주(註)에서 말한 것과 같은 것은 아니다.

   남자는 밤길을 갈 적에는 등촉(燈燭)을 밝히고 간다. 부인은 일이 있어 중문을 나설 적에는 반드시 얼굴을 가리고서 간다.[男子夜行以燭 婦人有故出中門 必擁蔽其面]
《예기》 내칙에 이르기를, “남자는 안에 들어가면 입을 오무려서 소리를 내지 않고 손가락으로 지시하지 않는다[不嘯不指]. 밤에 내실로 들어갈 때에는 반드시 등촉을 들고서 가며, 등촉이 없으면 가지 않는다. 여자는 집 밖으로 나갈 적에는 반드시 얼굴을 가리고서 간다. 밤에 밖으로 나갈 적에는 등촉을 들고서 가고, 등촉이 없으면 나가지 않는다.” 하였다.
정씨가 말하기를, “소(嘯)는 질(叱)의 의미로 훈독(訓讀)한다. 질(叱)을 하는 것은 은밀히 지시하는 듯한 혐의가 있다. 옹(擁)은 가린다는 뜻인 장(障)과 같다.” 하였다. 공씨(孔氏)가 말하기를, 《예기》에서 말한 불소(不嘯)와 불지(不指)는 이어진 글이다. 지(指)가 이미 손가락으로 사물을 가리키는 것이니, 소(嘯)는 말은 하지 않으면서 입짓으로 다른 사람에게 지시하는 것임이 분명하다. 보통의 일반적인 일에 대해서는 말을 하여 처분을 내리는데, 이는 다른 사람이 다 알게 지시하는 것이다. 간사(奸私)함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들어서 알까 염려되므로 말로 하지 않고 단지 슬쩍 눈치만 주어 알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은밀히 지시하는 듯한 혐의가 있다고 한 것이다.” 하였다.

   진씨가 말하기를, “소(嘯)는 입을 오무려서 소리를 내는 것이다. 지(指)는 손가락으로 지시하는 것이다. 입을 오무려서 소리를 내지 않고 손가락으로 지시하지 않는 것은 소리와 모습이 이상스러우면 다른 사람이 보고 듣고서 놀라기 때문이다.” 하였다. 유씨(劉氏)가 말하기를, “등촉이 없으면 가지 않는 것은, 갈 경우에는 밝지 않은 데에 관계되어서이다.” 하였다.
살펴보건대, 공씨가 말하기를, “옛날에는 납촉(蠟燭)은 없었고 오직 횃불[火炬]을 촉(燭)이라고 불렀다. 이는 대개 갈대를 묶어서 만든다.” 하였다. 또 가씨(賈氏)는 말하기를, “촉(燭)이 문 안에 있는 것을 정료(庭燎)라고 한다.” 하였다. 요(爎)라는 것은 갈대로 심지를 만들고 베로 주위를 두른 다음 엿이나 꿀을 발라서 만든 것으로, 지금의 납촉과 같은 것이다. 그런즉 비록 납촉이 없었다고는 하지만, 촉(燭)은 역시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개두(蓋頭)
왕씨(王氏)가 말하기를, “살펴보건대, 《당회요(唐會要)》에 이르기를, ‘당나라 초기에 궁인(宮人)들이 멱리(冪䍦)를 착용하여 온몸을 가렸다. 이것이 비록 오랑캐들의 풍습에서 나오기는 한 것이지만, 왕공(王公)들의 집에서도 역시 이를 착용하였다. 영휘(永徽) 연간 이후에는 오직 조라(皁羅)로만 만들어 썼으며, 사방의 길이가 5척(尺)이었다. 이를 또한 복두(幞頭)라고도 하는데, 이것이 바로 지금의 개두(蓋頭)이다.’ 하였다.” 하였다.
   이제 살펴보건대, 상복장(喪服章)에서 구씨(丘氏)가 말하기를, “무릇 3폭(幅)으로, 길이가 몸과 가지런하다.” 하였다. 그런즉 옛 제도 또한 이것과 같은 듯하다.

면모(面帽)
○ 사(紗)로써 얼굴을 가리는 것이다. 무릇 모자는 사(紗)를 써서 만든다.

선(繕)
○ 기워서 꿰매는 것이다.

영하(鈴下)
○ 대개 방울[鈴]을 매달아 놓고 이를 흔들어서 부르는 신호를 대신하게 하기를 한원(翰苑)에서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다. 《진서(晉書)》 양호전(羊祜傳)에 이르기를, 영각(鈴閣)의 아래에는 시위(侍衛)하는 자가 십수 인이었다.” 하였으며, 양방전(楊方傳)에는 이르기를, “처음에 군(郡)을 다스림에 영하(鈴下)가 위의(威儀)가 있었다.” 하였다. 황산곡(黃山谷)의 증임위지(贈林爲之) 시에 이르기를, “위지는 큰길의 남쪽 살면서, 때때로 영하 통해 알현하누나.[爲之街南居 時通鈴下謁]” 하였고, 이백(李白)맹호행(猛虎行)에는 “어제서야 바야흐로 선성의 객 되어서는, 방울 당겨 이천석과 서로 교제 나누었네.[昨日方爲宣城客 掣鈴交通二千石]” 하였다.

창두(蒼頭)
《한서(漢書)》 소망지전(蕭望之傳)에 ‘창두노아(蒼頭盧兒)’라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註)에 이르기를, “한나라 때 종을 창두라고 한 것은, 종들로 하여금 완전히 까만 옷을 입게 해서 양인(良人)과 구별되게 해서였다.” 하였다. ‘영하창두(鈴下蒼頭)’는 대개 안과 밖의 명령을 전달해서 통하게 하는 나이 어린 종으로, 구양수(歐陽脩)의 부(賦)에서 이른바 창두(蒼頭)와 아계(丫髻)가 바로 이것이다. 《주례》 천관(天官) 총재(冢宰)를 보면, “나이 어린 사람으로 하여금 안과 밖의 명령을 전달하는 일을 관장하게 한다.”는 내용의 글이 있다.

존장(尊長)
○ 살펴보건대, 주자(朱子)가 증손(增損)한 《여씨향약(呂氏鄕約)》에 이르기를, “나이가 많거나 어린 데 따른 항렬에는 다섯 등급이 있다. 존자(尊者)는 자기보다 30세 이상 더 어른인 분으로, 아버지뻘의 항렬에 있는 사람을 이른다. 장자(長者)는 자기보다 10세 이상 더 어른인 분으로, 형뻘의 항렬에 있는 사람을 이른다. 적자(敵者)는 나이가 아래위로 10세 이상 차이가 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데, 나이가 많은 사람은 초장(稍長)이 되고 나이가 적은 사람은 초소(稍少)가 된다. 소자(少者)는 자기보다 10세 이상 어린 사람을 말한다. 유자(幼者)는 자기보다 30세 이상 더 어린 사람을 말한다.” 하였다.

   이틀 이상 지났으면 두 번 절하고, 닷새 이상 지났으면 네 번 절한다. 동지와 정월 초하루에 하례할 적에는 여섯 번 절하고, 초하루와 보름에는 네 번 절한다. 절하는 횟수는 혹 웃어른이 절을 할 때 횟수를 줄여서 그만하라고 하면 웃어른의 명을 따른다.[經再宿以上 則再拜 五宿以上 則四拜 賀冬至正旦六拜 朔望四拜 凡拜數 或尊長臨時減而止之 則從尊長之命]
○ 살펴보건대, 정자(程子)가 말하기를, “지금 사람들이 산 사람을 섬김에 있어서 네 번 절하는 것으로써 재배(再拜)의 예를 삼는 것은, 중간에 문안(問安)하는 일이 있어서이다. 대개 하룻밤 이상이 지났을 경우 두 번 절하는 것은 나이가 어리거나 비천한 사람이 나이가 많거나 존귀한 사람을 뵙는 예가 그러한 것이다. 닷새 이상이 지났을 경우 네 번 절하는 것은 문안하는 한 절차를 더해서 그런 것이다. 정월 초하루나 동지에 하례하면서 여섯 번 절하는 것은 초하루나 보름에 비하여 축하하는 한 절차를 더해서 그런 것이다. 초하루나 보름에 네 번 절하는 것은 특별히 초하루와 보름이기 때문에 평소에 절하는 것에 비해서 두 번을 더 절하는 것이다.” 하였다.

동지(冬至)
○ 유독 동지에 대해서만 말한 것은 나머지에 대해서는 글을 다 갖추어 말하지 않은 것이다.

때에 따라서 마땅한 데에 따라서 한다.[臨時從宜]
○ 만약 서쪽을 향하였을 경우에는 남쪽을 왼쪽으로 삼고 북쪽을 오른쪽으로 삼는다. 북쪽을 향하였을 경우에는 서쪽을 왼쪽으로 삼고 동쪽을 오른쪽으로 삼는다. 동쪽을 향하였을 경우에는 북쪽을 왼쪽으로 삼고 남쪽을 오른쪽으로 삼는 것이 이것이다.

남자들은 왼쪽에 자리하는데 서쪽이 윗자리가 되며, 부인들은 오른쪽에 자리하는데 동쪽이 윗자리가 된다. 모두 북쪽을 향하여 서서 함께 한 줄을 만들되, 장유로써 순서를 삼으며, 모두 함께 가장에게 절한다.[丈夫處左西上 婦人處右東上 皆北向 共爲一列 各以長幼爲序 共拜家長]
○ 공(共) 자와 각(各) 자는 모두 남자와 여자를 가리켜서 말한 것이다. 살펴보건대 구씨(丘氏)가 말하기를, “먼저 주인(主人)과 주부(主婦)의 좌석을 청사(廳事) 한가운데에 마련하고, 남자와 여자들이 각각 자기들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남자는 왼쪽에 여자는 오른쪽에 서되, 남자는 서쪽이 위가 되고 여자는 동쪽이 위가 된다. 주인의 동생과 그 부인은 여동생들과 나란히 한 줄을 이룬다. 아들과 조카들 및 그 부인들은 딸들과 나란히 한 줄을 이룬다. 손자와 손자며느리는 손녀와 나란히 한 줄을 이룬다. 주인과 주부가 자리에 앉기를 기다려서 모두 절한다. 대개 초하루와 보름의 경우에는 네 번 절하고, 정월 초하루와 동지의 경우에는 여섯 번 절한다.” 하였다.

   절을 마치면 맏형은 문 왼쪽에 서고 맏누이는 문 오른쪽에 서서 모두 남쪽을 향한 다음 여러 아우와 누이들과 차례대로 절을 한다.[畢 長兄立於門之左 長姊立於門之右 皆南向 諸弟妹以次拜]
구씨(丘氏)가 말하기를, “주인의 여러 동생들 가운데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한 사람을 뽑아서 주인의 오른쪽에 서게 하고, 그 처는 주부의 오른쪽에 서게 한다. 그런 다음 제질 이하가 앞에서 말한 항렬의 차례에 따라서 순서대로 서서 절한다.” 하였다.
살펴보건대, 구씨의 설 가운데에서 ‘주인의 오른쪽에[主人右]’라고 한 곳의 우(右)는 마땅히 좌(左)로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처[其妻]’라고 한 곳의 아래에는 아마도 ‘급자(及姊)’ 두 글자가 있어야만 할 듯하다.

   절을 마치면 각각 열을 짓는데, 남자는 서쪽이 윗자리이고 부인은 동쪽이 윗자리이다. 다 함께 항렬이 낮은 이와 나이가 어린 사람들의 절을 받는다.[訖 各就列 丈夫西上 婦人東上 共受卑幼拜]
○ 절하기를 마치고 나면 여러 동생들과 동생의 부인들 및 여동생이 각각 줄을 짓는데, 남자는 서쪽을 윗자리로 하고 여자는 동쪽을 윗자리로 하며, 모두 남쪽을 바라보면서 다 함께 항렬이 낮은 이와 나이가 어린 사람들의 절을 받는다. 구씨가 말하기를, “절하기를 마친 다음에는 또 차례대로 그들 가운데에서 나이가 많은 사람을 뽑아 나오게 한 다음 차례대로 절하기를 앞에서 말한 예법대로 한다.” 하였다.
살펴보건대, 구씨의 설은 본래의 예법과는 같지 않다. 만약 종족의 숫자가 적을 경우에는 구씨의 설과 같이 해도 된다.

   절받기를 마치면 먼저 물러간다. 후배들도 문의 동쪽과 서쪽에 서서 절을 받는데, 전배가 한 의식과 같이 한다.[受拜訖 先退 後輩立受拜於門東西 如前輩之儀]
○ 후배(後輩)는 아들, 조카와 그 부인 및 딸을 아울러서 가리키며, 다 함께 손자 항렬의 절을 받는 것이다.
구씨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를 뽑아, 나오게 한 다음 차례대로 두루 절한다. 여러 아들과 조카들로서 항렬이 같은 자들은 반열을 나누어서 서로 마주 서되, 남자는 왼쪽에 여자는 오른쪽에 선 다음, 서로 간에 재배(再拜)한다. 절하기를 마치면 여러 손자 항렬에 있는 사람들이 제부(諸父)들에게 절을 하기를 차례대로 절하는 예법과 같이 하며, 서로 간에 절하기를 반열을 나누어서 절하는 예법처럼 한다.” 하였다.
살펴보건대, 구씨의 설은 또한 본의(本儀)와는 다르다. 반열을 나누어서 서로 간에 절한다는 설은 본의에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모두 갖추어 기록하여 예를 좋아하는 자가 상고해 보기를 기다린다. 그리고 여러 동생과 여동생의 항렬 간에도 역시 이 예법이 있어야 마땅하다.

한훤에 대해 말하거나 기거에 대해 여쭌다.[敍寒暄問起居]
○ 훤(暄)은 따스한 것이다. 날씨의 춥고 따뜻함에 대해서 말하는 것으로, 겨울에는 춥고 봄에는 따뜻한 것과 같은 것이 이것이다. 기거(起居)는 동정(動靜)이라는 말과 같다. 대개 먼저 날씨의 춥고 따뜻함에 대해서 말하고 나서 그 다음에 동정의 안부를 묻는 것이다. 사마온공(司馬溫公) 가(家)의 서식(書式)을 가지고 말하면, ‘맹춘에도 오히려 춥습니다.[孟春猶寒]’는 한훤을 말한 것이고, ‘삼가 존체께서는 기거가 만복하시리라 생각됩니다.[伏惟 尊體起居萬福]’는 기거를 물은 것이다.

아침저녁으로 창야하고 만복 안치라고 말한다.[晨夜唱喏 萬福安置]
○ 장부(丈夫)는 창야하고 부인은 만복하시라고 말을 하는 것이다. 이곳에서 다 갖추어서 쓰지 않은 것은 윗글을 이어받아 말해서 그런 것이다.

만약 웃어른 세 사람 이상이 자리를 같이했으면 역시 세 번으로 그치는데,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이다.[若尊長三人以上同處 亦三而止 所以避煩也]
○ 매 사람마다 재배(再拜)할 경우에는 혹 10인이 함께 있으면 열 번을 재배하여야 하는바, 이는 번거로운 것이다.

서서 반답(反答)한다.[立而扶之]
○ 머리를 조금 수그려서 답배(答拜)하는 것을 부(扶)라고 한다. - 이 한 절목은 사위나 처남, 외손자의 절을 받을 때의 예에 대해서 말한 것이다.

추책(搊策)
○ 추책 두 글자는 다른 책에는 나오지 않는바, 이 역시 당시의 속어(俗語)인 듯하다. 살펴보건대 조금 손을 늘어뜨려서 읍(揖)하는 것을 부(扶)라고 하는데, 부는 다른 사람을 부축해서 일으킨다는 뜻이다. 추(搊)는 손으로 잡는다는 뜻이다. 책(策)은 바로 지팡이로 부축한다는 뜻이다. 손으로 잡고서 지팡이로 부축하여 일으키는 것을 이르는데, 이는 대개 감히 편안하게 절을 받을 수가 없어서 사양하는 뜻이다. 이 한 절목은 《소학(小學)》에서 장유(長幼)의 차서에 대해 말한 것과 같다.

절서(節序)
○ 정월 초하루나 동지와 같은 따위이다.

상수(上壽)
안사고(顔師古)가 말하기를, “무릇 수(壽)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존자(尊者)에게 술잔을 올리면서 한없이 오래 사시라는 말을 올리는 것을 말한다.” 하였다. 여순(如淳)은 말하기를, “술을 올리면서 축수하는 것이지, 술잔을 돌리는 것은 아니다.” 하였다.

성복(盛服)
○ 앞의 사당장(祠堂章)에 나왔다.

   먼저 재배한다. 자제 중에 가장 나이 많은 한 사람이 가장의 앞에 나아간다. 어린 한 사람은 홀을 꽂고 술잔을 들고 그 왼쪽에 서고, 한 사람은 홀을 꽂고 술 주전자를 들고 그 오른쪽에 선다. 장자가 홀을 꽂고 무릎을 꿇어 술을 따라 올리면서 “엎드려 비오니 모관께서는 오복을 갖추어 받으시고 종족을 보전하시며 가정이 화목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축수한다. 웃어른이 술을 다 마시고 어린 사람에게 잔과 주전자를 준다. 어린 사람이 잔과 주전자를 본래의 자리에 되돌려 놓는다. 장자가 홀을 뽑아 들고 고개를 숙여 엎드렸다가 일어나 물러난 다음 항렬이 낮거나 어린 사람들과 함께 모두 재배한다.[先再拜 子弟之最長者一人 進立於家長之前 幼者一人 搢笏執酒盞 立於其左 一人搢笏執酒注 立於其右 長者搢笏跪斟酒 祝曰 伏願某官 備膺五福 保族宜家 尊長飮畢 授幼者盞注 反其故處 長者出笏 俛伏興退 與卑幼皆再拜]
오복(五福)은, 《서경(書經)》 홍범(洪範)에 이르기를, “아홉 번째로 오복은, 첫 번째는 오래 사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부유한 것이고, 세 번째는 안락한 것이고, 네 번째는 아름다운 덕을 닦은 것이고, 다섯 번째는 수명대로 살고서 죽는 것이다.” 하였다.
구씨가 말하기를, “이날에 절하면서 축하하는 예를 행한다. 예를 마치면 자제들이 필요한 물품을 진설한다. 진설을 마치면 가장(家長)의 부부를 나오시라고 해서 당(堂)의 한가운데에 나란히 앉게 한다. 항렬이 낮은 사람과 나이 어린 사람들이 모두 옷을 차려입고서 순서대로 서는데, 세대(世代)별로 한 줄로 서며, 남자는 왼쪽에 여자는 오른쪽에 선다. 재배를 한다. 절하기를 마치면 자제들 가운데 가장 나이 많은 한 사람이 가장의 앞으로 나아가서 선다. 어린 한 사람이 술잔을 들고 그 왼쪽에 서고, 다른 한 사람이 술 주전자를 들고 그 오른쪽에 선다. 가장 나이 많은 사람과 두 어린 사람이 모두 꿇어앉는다.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이 잔을 잡으면 나이 어린 사람이 주전자를 들고서 술을 따른다. 이를 마치면 두 어린 사람이 일어난다. 나이 많은 사람이 손으로 잔을 받들어 가장에게 올리면서 ‘삼가 존친께서는 이처럼 장지(長至) -정월 초하루일 경우에는 장지(長至)를 세단(歲端)이라고 하고, 생신일 경우에는 이자장지(履玆長至)를 고쳐서 대자위도(對玆爲度)라고 한다.- 를 맞이하여 오복(五福)을 갖추어 받으시고 종족(宗族)을 잘 보전하시며 가정이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伏願尊親 履玆長至 備膺五福 保族宜家]’라고 축수(祝壽)한다. 축수가 끝나면 가장이 잔을 받아서 술을 마신다. 술을 다 마시고서 잔을 어린 사람에게 준다. 어린 사람이 잔과 주전자를 본래의 자리에 되돌려 놓는다.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이 고개를 숙여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자리로 돌아간다. 항렬이 낮거나 어린 사람들이 함께 모두 네 번 절한다.” 하였다.
   살펴보건대, 본의(本儀)에는 ‘모관(某官)’이라고 하였는데, 구씨는 이를 ‘존친(尊親)’이라고 고쳤다. 나의 생각으로는 관작이 있으면 존친에 모관(某官)을 더하고 없을 경우에는 단지 존친이라고만 하는 것이 옳다. 절하는 횟수는 마땅히 본의(本儀)에 따라서 두 번 절해야 한다.

  가장이 항렬이 낮거나 어린 사람들에게 앉으라고 명하면 모두 재배하고서 앉는다. 가장이 시중드는 사람에게 명하여 항렬이 낮거나 어린 사람들에게 두루 술잔을 돌리라고 명하면 그들 모두 일어나 차례로 서서 앞에서와 같이 함께 재배하고 자리에 가서 술을 마신다. 마치고 나서 가장이 옷을 갈아입으라고 명하면 모두 물러나 편복으로 갈아입고 돌아와 다시 자리로 나아간다.[家長命諸卑幼坐 皆再拜而坐 家長命侍者 徧酢諸卑幼 諸卑幼皆起序立 如前 俱再拜就坐 飮訖 家長命易服 皆退易便服 還復就坐]
작(酢)《이아(爾雅)》를 보면, 갚는다는 뜻인 보(報)라고 하였다. 이미 잔을 올린 데 대해 이로써 갚는 것이다. 구씨가 말하기를, “절하기를 마치면 시자(侍者)가 잔에 술을 따라서 가장(家長)에게 준다. 가장이 가장 나이가 많은 자에게 앞으로 나오라고 명한 다음 직접 술잔을 들어 준다. 장자가 술을 받아서 자리의 끝에 놓는다. 두 번 절하고서 술잔을 가져다가 꿇어앉아서 마신다. 술을 다 마시고서 일어난다. 장자가 시자에게 명하여 차례대로 술잔을 돌리게 한다. 항렬이 낮거나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 모두 자리에서 나와 꿇어앉아서 술을 마신다. 술을 다 마시면 집사자(執事者)가 식탁(食卓)을 들고 들어와 진열한다. 남자는 바깥쪽에 자리를 마련하고 여자는 안쪽에 자리를 마련한다. 며느리와 딸들이 사배(辭拜)를 올리고서 안쪽 자리로 들어간다. 가장이 항렬이 낮은 사람과 나이 어린 사람들에게 모두 앉으라고 명한다. 오직 관례(冠禮)를 올리지 않았거나 관례를 올리고서도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는 자리에 앉지 못한다. 항렬이 낮거나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 모두 절을 한 다음 각자의 자리로 가서 앉는다. 다 앉으면 이어 순서에 따라서 술잔을 돌리는데, 세 순배를 돌리거나 다섯 순배를 돌린다. 자제(子弟)들이 번갈아 일어나서 더 드시라고 권하며, 각자의 양에 따라 적당히 마신 다음 마친다. 각자 자리에서 물러 나와 두 번 절하고서 예를 마친다.” 하였다.
살펴보건대, 구씨의 설을 보면, 본의(本儀)와는 같지 않다. 그러나 예를 올리는 절차가 상세하고 인정과 예문이 모두 갖추어져 있으므로 이곳에 수록하여 예를 좋아하는 자가 참고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 이 한 절목은 집안에서 상수연(上壽宴)을 올리는 의식이다.


   반드시 양가의 부인으로서 조금은 온화하고 부지런한 사람을 택하여야 한다.[必擇良家婦人 稍溫謹者]
○ 양가(良家)는 의원(醫員)이나 무당이나 장사치나 공장이 아닌 사람의 집안을 이른다. 살펴보건대, 《예기》 내칙에 이르기를, “무릇 자식이 태어나면 여러 첩 중에서나 괜찮다고 생각되는 다른 사람[諸母與可者] 가운데에서 사람을 선택하되, 반드시 마음이 너그럽고 넉넉하며, 자애스럽고 은혜스러우며, 온화하고 어질며, 공손하고 조심성이 있으며, 말을 삼가서 하고 적게 하는 자를 찾아서 자식의 스승으로 삼는다.” 하였다.
   정씨(鄭氏)가 말하기를, “제모(諸母)는 여러 첩이다. 가자(可者)는 유모나 보모 따위이다.” 하였다. 주자가 말하기를, “가(可) 자가 열녀전(列女傳)》에 아(阿) 자로 되어 있으니, 바로 이른바 아보(阿保)이다. 《후한서(後漢書)》에는 아모(阿母)가 있다. 이 경문(經文)을 상세히 살펴보면, 정씨《예기》에 대한 주(註)를 낼 적에는 글자가 오히려 제대로 되어 있었던 것이다.” 하였다. 공씨(孔氏)가 말하기를, “이것이 비록 임금이 자식을 기르는 예이기는 하나, 사실은 또한 대부(大夫)와 사(士)의 경우도 겸해서 말한 것이다.” 하였다.

   또 《예기》 내칙에 이르기를, “대부의 아들은 유모[食母]가 있지만 사(士)의 처는 스스로 그 아들을 기른다.” 하였다.
정씨가 말하기를, “사는 미천하여서 감히 다른 사람을 시키지 못하는 것이다. 식모(食母)는 바로 유모이다.” 하였다. 유모에 대해서는, 《의례(儀禮)》의 주에서 정씨가 말하기를, “자식을 기르는 자가 다른 연고가 있기 때문에 미천한 자를 시켜서 자모(慈母)의 역할을 대신하게 하는 것이다.” 하였으며, 소(疏)에는 이르기를, “자모가 병이 들었거나 혹 죽었을 경우에는 미천한 자로 하여금 대신 젖을 먹여서 자식을 기르게 하므로 유모라고 이르는 것이다.” 하였다.
   정자(程子)가 말하기를, “매유비(買乳婢)는 대부분 부득이해서 두는 것으로, 혹 스스로 젖을 먹일 수 없을 경우에는 반드시 다른 사람을 시켜서 젖을 먹여 길러야 한다. 그러나 자기 자식에게 젖을 먹이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자식을 죽이는 것은 올바른 도리가 아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할 경우에는 두 아이를 먹여 기를 젖을 가지고 세 아이를 먹여 기르게 해야만 다른 걱정을 대비할 수가 있다.” 하였다. 그런즉 유모는 참으로 미천한 자가 하는 것이다. 그러나 선택하는 정성을 사마온공과 같이 하고 염려하는 정성을 정자(程子)와 같이 한 다음에야 양쪽 다 마땅함을 얻을 수가 있다.

  자식이 밥을 먹을 수 있게 되면 밥 먹는 데 있어서 오른손을 쓰도록 가르친다. 자식이 말을 할 수 있게 되면 자신의 이름 및 창야하는 법과 만복하시고 편안히 주무시라고 말하는 법을 가르친다. 조금 아는 것이 있게 되면 웃어른을 공경하도록 가르친다. 존비와 장유를 알아보지 못하면 엄하게 꾸짖어 금지시킨다.[子能食 飼之敎以右手 子能言 敎之自名及唱喏萬福安置 稍有知 則敎之以恭敬尊長 有不識尊卑長幼者 則嚴訶禁之]
방씨(方氏)가 말하기를, “오른손을 쓰도록 가르치는 것은 잘하는 쪽을 취한 것일 뿐이다. 이는 남녀가 같이하여야 할 바이다.” 하였다. 오씨(吳氏)가 말하기를, “그 편함을 취한 것이다.” 하였다.
지금 살펴보건대, 강(强) 자는 가공언(賈公彦)소(疏)에서 이른바 ‘더 잘하는 쪽을 따른다.[從其强]’고 할 때의 강으로, 오른손이 왼손보다 더 강한 것을 이른다. 자명(自名)은 자신을 칭할 적에 반드시 자신의 이름으로 칭하도록 하는 것이다. 공경(恭敬)에서의 공(恭)은 용모를 가지고 말한 것이고, 경(敬)은 마음을 가지고 말한 것이다. 주자가 말하기를, “공은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경은 안에서 주장하는 것이다.” 하였다.

   살펴보건대, 《예기》 내칙에 이르기를, “아이가 스스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면[子能食食] 오른손으로 먹도록 가르치고, 능히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는 남자에게는 유(唯)라 하고 여자에게는 유(兪)라고 하도록 가르친다.” 하였다. - 식사(食食)에서 앞의 식(食) 자는 글자 그대로 먹는다는 뜻이고, 아래의 글자는 음이 사(嗣)이다.- 정씨가 말하기를, “유(兪)는 그렇다는 뜻인 연(然)이다.” 하였다. 오씨(吳氏)가 말하기를, “유(唯)는 응답하는 것이 신속한 것이고, 유(兪)는 응답하는 것이 더딘 것으로, 남자는 강하고 여자는 부드러운 강유(剛柔)의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하였다.

옛날에는 태교가 있었다.[古有胎敎]
○ 살펴보건대, 《대대례(大戴禮)》 보부(保傅)에 이르기를, 청사씨(靑史氏)의 기록에 이르기를, ‘옛날에 태교(胎敎)의 도는 왕후(王后)가 임신한 지 7개월째가 되면 연실(宴室)로 나아가는데, 태사(太師)가 동(銅)을 가지고 문[戶]의 왼쪽으로 나아가고, 태재(太宰)가 승(升) - 승(升)이 가의(賈誼)의 《신서(新書)》에는 두(斗)로 되어 있다.- 을 가지고서 문의 오른쪽으로 나아가고, 태복(太卜)이 시귀(蓍龜)를 가지고 당(堂) 아래로 나아가며, 그 나머지 여러 관원들이 모두 그들의 관직으로써 문 안으로 나아가서 3개월 동안 태교를 돕는다. 만약 왕후가 듣고자 하는 음악이 예악(禮樂)이 아닐 경우에는 태사가 악기를 어루만지면서 그런 음악은 익히지 못했다고 하고, 먹고자 하는 자미(滋味)가 정미(正味)가 아닐 경우에는 태재가 승(升)을 등에 진 채 감히 음식을 조리하지 못하면서, 감히 그런 음식으로 왕태자(王太子)를 대하지 못하겠다고 한다.’ 하였다.” 하였다.

   또 살펴보건대, 《열녀전(列女傳)》에는 이르기를, “옛날에는 부인이 아이를 임신하면 잠자리에 누울 때 비스듬하게 자지 않았고[寢不側], 앉을 때 한쪽으로 삐딱하게 앉지 않았으며[坐不邊], 서 있을 때 한쪽 다리에만 의지해서 서지 않았다[立不蹕]. 사특한 맛을 지닌 음식을 먹지 않았고, 바르게 베어지지 않은 음식을 먹지 않았으며, 바르게 펴지지 않은 자리에는 앉지 않았다. 눈으로는 사특한 색깔을 보지 않았고, 귀로는 음란한 소리를 듣지 않았다. 밤이면 고(瞽)로 하여금 시(詩)를 외우게 하고 바른 일을 말하게[道正事] 하였다. 이와 같이 할 경우 아들을 낳으면 형체와 용모가 단정하고 재주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날 것이다.” 하였다.

  《열녀전》에 또 이르기를, 태임(太任)문왕(文王)의 어머니이다. 지임씨(摯任氏)의 중녀(中女)인데, 왕계(王季)가 그에게 장가들어 비(妃)로 삼았다. 태임의 성품은 단정하면서도 순일[端一]하였고 성실하면서도 장엄[誠莊]하였으며, 오직 덕스러운 행실만을 하였다. 문왕을 임신함에 미쳐서는 눈으로는 나쁜 색깔을 보지 않고, 귀로는 음란한 소리를 듣지 않았으며, 입으로는 거만한 말을 하지 않았다. 이에 문왕을 낳으니, 밝고 거룩하였는바, 태임이 하나를 가르치면 백을 알아 마침내 주(周)나라의 시조가 되었다. 군자가 이에 대해 태임은 능히 태교를 하였다고 하였다.” 하였다.

   오씨가 말하기를, “열녀(列女)는 제녀(諸女)라는 말과 같으니, 한(漢)나라 유향(劉向)이 여러 여인들의 일을 채집하여 전(傳)으로 지은 것이다. 침(寢)은 눕는다는 뜻인 와(臥)이다. 측(側)은 몸을 비스듬하게 하는 것이다. 변(邊)은 몸을 한쪽으로 치우치게 하는 것이다. 필(蹕)은 파(跛)로 되어야 하는데, 땅에 한쪽 발만을 대고 삐딱하게 서는 것이다. 고(瞽)는 눈이 안 보이는 자로, 악사(樂師)를 말한다. 시(詩)는 주남(周南)과 소남(召南)의 시이다. 도(道)는 말하는 것이다.” 하였다.

   진씨(陳氏)가 말하기를, “정사(正事)는 일이 예(禮)에 맞아 합당한 것이다. 고로 하여금 시를 외우게 하는 것은 고가 음률에 정통해서이다.” 하였다.

   이씨(李氏)가 말하기를, “사람이 태어남에 있어서는 천명(天命)의 성(性)으로써 말을 하면 순수(純粹)하고 지선(至善)하여 본디 차이가 없다. 그러나 기질(氣質)의 성(性)으로써 말을 하면 청탁(淸濁)과 미오(美惡)의 다름이 없을 수가 없는데, 맑은 기운을 타고나면 지혜롭고, 탁한 기운을 타고나면 어리석으며, 아름다운 기운을 타고나면 어질고, 나쁜 기운을 타고나면 불초(不肖)하게 되는 것이다. 임신한 초기를 맞아 감화하는 즈음에 한 번 잠자리에 들고 한 번 앉으며, 한 번 서고 한 번 먹으며, 한 번 보고 한 번 듣는 것이 실로 맑음과 탁함, 아름다움과 추함이 나누어지는 기틀이 되며, 지혜로움과 어리석음, 어짐과 불초함이 나누어지는 바탕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어버이가 된 자가 이를 소홀히 하면서 경외(敬畏)하지 않아서야 되겠는가.” 하였다.

   오씨가 말하기를, “지(摯)는 나라 이름이고, 임(任)은 성(姓)이다. 단일(端一)은 단정(端正)하면서 순일(純一)한 것이다. 성장(誠莊)은 성실하면서 장엄한 것이다. 태임(太任)의 천부적인 성품은 이러한 네 가지 덕이 갖추어져 있으므로 직접 실행하는 데에서 드러나 보이는 것이 모두 덕성의 자연스러움에 근본한 것이다.” 하였다.

   지금 인용한 세 가지 조항 중, 《대대기(大戴記)》의 내용은 천자(天子)의 일이고, 《열녀전》의 첫 번째 조항은 태교에 관한 일을 통틀어서 말한 것이고, 태임 이하의 내용은 태교의 실제적인 사례를 든 것이다. 이 세 가지를 이곳에 수록한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식을 가르치는 방도에 있어서는 위나 아래가 똑같은 것임을 알게 하고자 해서이다.



예의를 따르게 한다.[擧以禮]
《예기》 내칙에 이르기를, “아이가 태어나면 아들인 경우에는 문 왼쪽에 활[弧]을 걸어 놓고, 딸인 경우에는 문 오른쪽에 수건[帨]을 걸어 놓는다. 날짜를 택하여 아버지에게 알현시킨다. 아버지는 아들의 오른손을 잡고서 헛기침을 하면서 이름을 지어 준다. 그러면 어머니가 드디어 왼쪽으로 돌아서 아들의 스승에게 아이를 넘겨준다.” 한 것이나, 《시경》 사간편(斯干篇)에서, “남자는 평상에 재우며 치마를 입히며 홀(笏)을 가지고 놀게 한다. 여자는 땅에서 재우고 포대기[裼]를 입히며 벽돌을 가지고 놀게 한다.” 한 것과 같은 것이 이것이다.

   정씨가 말하기를, “호(弧)라는 것은 무(武)에 일이 있음을 보인 것이다. 세(帨)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필요해서 차고 다니는 수건이다.” 하였다. 방씨(方氏)가 말하기를, “왼쪽은 천도(天道)가 높이는 바이고 오른쪽은 지도(地道)가 높이는 바이다.” 하였다. 주자(朱子)가 말하기를, “평상에 잠을 재우는 것은 존귀하게 함이고, 치마를 입히는 것은 복식을 성대하게 하는 것이고, 홀을 가지고 놀게 하는 것은 그 덕을 숭상하는 것이다. 체(裼)는 포대기이다. 와(瓦)는 길쌈할 때 쓰는 벽돌[紡塼]이다. 땅에서 재우는 것은 천하게 함이고, 포대기를 입히는 것은 그 실용적인 데에 나아가서 더함이 없는 것이고, 벽돌을 가지고 놀게 함은 일삼을 바가 있음을 익히게 하는 것이다.” 하였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려서 이루어진 것은 천성과 같고 습관은 자연과 같다.” 하셨다.[孔子曰 幼成若天性 習貫如自然]
《대대례(大戴禮)》 보부편(保傅篇)가의(賈誼)의 소(疏)에 나온다. 그런데 《대대례》에는 천성(天性)이라 한곳에서의 천(天) 자가 없고, 여자연(如自然)이 지위상(之爲常)으로 되어 있다. 관(貫)은 관(慣)이라는 글자와 같다. 정씨(鄭氏)가 말하기를, “말하자면 사람의 성(性)은 본디 능하지 못한 바가 있으나, 이를 조금만 가르쳐서 이루게 하면 천성(天性)이나 자연(自然)과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하였다.
《주서(周書)》에는 이르기를, “익혀서 일상적인 것이 되게 하는 것은 기혈(氣血)로부터 시작된다.” 하였다. 안사고(顔師古)가 말하기를, “익숙한 것 역시 습관이다.” 하였다.

영해(嬰孩)
《석명(釋名)》에 이르기를, “사람이 처음 태어났을 때를 영(嬰)이라고 한다. 영은 가슴 앞이다. 가슴 앞에 안고서 젖을 먹여 기르므로 영이라고 하는 것이다.” 하였다. 해(孩)에 대해서는, 《설문(說文)》에 이르기를, “어린아이의 웃음소리이다.” 하였다.

구(歐)
○ 서로 때리는 것을 구(歐)라고 한다.

잔인(殘忍)
○ 아버지를 가리켜서 말한 것이다.

패역(悖逆)
○ 아들을 가리켜서 말한 것이다.

조짐을 막는다.[杜漸]
○ 두(杜)는 막는다는 뜻인 색(塞)이다. 일이 말미암아 나오는 바를 점(漸)이라고 한다.

   여섯 살이 되면 숫자와 방위의 이름을 가르친다. 남자는 비로소 글자를 익히고, 여자는 비로소 여자가 해야 할 자질구레한 일을 익힌다. 일곱 살이 되면 남녀가 함께 앉지 않고, 함께 식사하지 않는다. 비로소 《효경》《논어》를 읽게 하는데, 여자라도 또한 마땅히 읽혀야 한다.[六歲 敎之數 與方名 男子始習書字 女子始習女工之小者 七歲 男女不同席 不共食 始誦孝經論語 雖女子亦宜誦之]
○ 살펴보건대, 《예기》 내칙에 이르기를, “여섯 살이 되면 숫자와 방위의 이름을 가르친다.” 하였다. 또 살펴보건대, 응소(應邵)《풍속통(風俗通)》에 이르기를, “천(千)에서 만(萬)이 생겨나고, 만에서 억(億)이 생겨나고, 억에서 조(兆)가 생겨나고, 조에서 경(京)이 생겨나고, 경에서 자(秭)가 생겨나고, 자에서 해(垓)가 생겨나고, 해에서 양(壤)이 생겨나고, 양에서 간(澗)이 생겨나고, 간에서 정(正)이 생겨나고, 정에서 재(載)가 생겨나는데, 재는 땅이 실을 수가 없는 것이다.” 하였다. 정씨(鄭氏)가 말하기를, “방위의 이름은 동(東), 서(西), 남(南), 북(北)을 말한다.” 하였다.
   서자(書字)는 바로 그 글자를 쓰는 것이다. 적는 것[著]으로써 말을 하면 서(書)라고 하고, 파생되어 불어나는 것으로써 말을 하면 자(字)라고 한다. 《설문》을 보면, “서(書)라는 말은 적는 것[著]이다. 죽백(竹帛)에 적는 것을 서라고 한다. 자(字)라는 말은 불어나는 것[孶]이다. 형체와 소리가 서로 불어나면서 생겨난 것을 자라고 한다.” 하였다. 《주례》 춘관(春官) 종백(宗伯) 외사(外史)에 이르기를, “사방에 서명(書名)을 전달한다.” 하였다. 서(書)의 한 이름[名]이 한 자(字)이다. 옛날에는 자(字)를 일러서 명(名)이라고 하였다. 대개 글 뜻을 가르칠 수가 없으므로 우선은 글자의 뜻과 획과 음을 가르치는 것이다.
공(工)은 공(功)과 같다. 《한서(漢書)》 경제기(景帝紀)를 보면, “비단에 수를 놓고 아름답게 베를 짜는 것은 여공(女紅)을 해치는 것이다.” 하였는데, 이에 대해 안사고(顔師古)가 말하기를, “홍(紅)은 공(功)이라고 읽는다.” 하였다.

   일곱 살 이하는 어린아이라 이르니, 일찍 자고 늦게 일어나며 아무 때나 먹는다.[七歲以下謂之孺子 早寢晏起 食無時]
○ 살펴보건대, 《예기》 내칙에 이르기를, “일곱 살이 되면 남자와 여자가 자리를 같이하여 앉지 않으며, 음식을 함께 먹지 않는다.” 하였으며, 또 이르기를, “어린아이[孺子]는 일찍 자고 늦게 일어나게 하며[蚤寢晏起], 먹고 싶어 하는 것을 아무 때나 먹게 한다.” 하였다.

   정씨가 말하기를, “조(蚤)는 어른과 구별하여 일찍 잔다는 뜻이다. 유자(孺子)는 어린아이로, 성인(成人)이 안 된 자 가운데서도 가장 어린 자이다.” 하였다. - 후(後) 자는 부(復) 자의 오자(誤字)인 듯하다.
   진씨(陳氏)가 말하기를, “앉을 때에 자리를 같이하여 앉지 않게 하고, 먹을 때에 그릇을 같이하여 먹지 않게 하는 것은 남녀의 구별이 있음을 가르치는 것이다.” 하였다.

   처음에 《효경》 《논어》를 읽게 함에 있어서 먼저 《효경》을 읽게 하는 것은 먼저 효를 세워서 이것으로써 근본을 삼게 하고자 해서이다. 주자(朱子)가 다섯 살이 되면 비로소 《효경》을 읽게 하면서 말하기를, “만약 이와 같이 하지 않으면 성인(成人)이 되지 못한다.” 한 것이 이것을 두고 한 말이다. 그 다음으로 《논어》를 읽게 하는 것은 조존(操存)의 방도를 알게 하고자 해서이다. 비록 그렇기는 하나 일찍이 주자가 한 말을 보건대, “내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먼저 《대학》을 읽어서 그 규모(規模)를 정하고, 그 다음으로 《논어》를 읽어서 그 근본(根本)을 세우게 하고자 하였다.” 하였으며, 또 말하기를, 《대학》 한 편은 등급과 차례가 있어, 이를 총괄해서 한곳에 모아 놓아, 이해하기가 쉽다. 그러니 의당 먼저 보아야 한다. 《논어》는 꽉 차 있으나 말이 흐트러져 있으므로 처음에 보기에는 역시 어렵다.” 하였다.

   《대학》은 반드시 15세 이상이 된 성동(成童)이라야만 받아서 배우는 것이다. 그런즉 《논어》가 또 어찌 일곱 살 된 어린아이가 깨우칠 수 있는 것이겠는가. 그런데도 이를 가르치는 것은, 성인(聖人)께서 경계하고 가르침을 엄하게 한 것과 여러 제자들이 모르는 것을 물으면서 책려(策勵)한 뜻을 보게 하여, 어린아이의 발현되지 않은 순일(純一)한 마음을 틔워 주고, 학문을 좋아하고 선(善)을 하고자 하는 단서를 일으켜 주고자 하는 데에 불과한 것이다. 여자도 그것을 읽게 하는 것은 역시 그로 하여금 효가 근본이 된다는 것과 조존(操存)의 방도에 대해 알도록 하게 하는 것이다.
유자(孺子)는 나이가 아주 어린 아이를 칭하는 말이다. 식무시(食無時)는 먹고 싶어 하는 것을 때에 구애받지 않고 먹게 한다는 말이다.

   여덟 살이 되면 문호를 출입하는 일이나 자리에 나아가고 마시고 먹음에 있어서 반드시 웃어른 뒤에 하도록 하여 비로소 겸양의 도리를 가르친다. 남자는 《상서》를 읽게 하고 여자는 중문 밖을 나가지 않게 한다.[八歲 出入門戶 及卽席飮食 必後長者 始敎之謙讓 男子誦尙書 女子不出中門]
○ 살펴보건대, 《예기》 내칙에 이르기를, “여덟 살이 되면 남자나 여자나 모두 문호(門戶)를 출입하고 자리에 앉거나 음식을 먹는 데 있어서 반드시 어른보다 나중에 하도록 하게 하여 겸양하는 예법을 가르친다.” 하였다.
정씨가 말하기를, “염치(廉恥)의 도리를 보이는 것이다.” 하였다. 진씨가 말하기를, “문짝이 두 개인 것을 문(門)이라 하고, 문짝이 하나인 것을 호(戶)라고 한다.” 하였다. 방씨(方氏)가 말하기를, “문호를 출입할 때에는 가는 것을 양보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자리에 앉을 때에는 앉는 순서를 양보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음식을 먹을 때에는 먹는 순서를 양보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였다.

  《상서(尙書)》는 제왕(帝王)들의 정사(政事)를 기록해 놓은 책으로, 장주(莊周)가 이른바 《서경(書經)》은 일을 기록해 놓은 것이다.” 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남자의 사업이 큼을 알아서 스스로 이를 이루기를 기약하게 하고자 해서 읽게 하는 것이다.
장자(張子)가 말하기를, 《상서》는 보기가 어려우니, 대개 마음이 이와 같이 큼을 얻기가 어려운 것이다.” 하고, 주자(朱子)는 말하기를, “다른 책은 도리어 차례가 있으나 《상서》만은 합하여져서 본디 크다. 그러니 만약 크나큰 심흉(心胸)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볼 수가 있겠는가.” 하였다.
이것을 《상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漢)나라의 공씨(孔氏)는 말하기를, “상고 시대의 글이기 때문이다.” 하였고, 하씨(夏氏)는 말하기를, “이는 상대(上代)의 글로서 후세 사람들이 흠모하고 숭상하는 바이므로 《상서》라고 하는 것이다.” 하였고, 당(唐)나라의 공씨(孔氏)는 말하기를, “상(尙) 자는 바로 복생(伏生)이 덧붙인 글자이다. 상(尙)의 훈(訓)은 상(上)이다.” 하였고, 장자는 말하기를, “상(尙)은 위로 받든다는 뜻으로, 상의(尙衣)니 상식(尙食)이니 하는 것과 같다.” 하였다.

   중문(中門)은 안과 밖을 구분 짓는 문이다. 《예기》 내칙에 이르기를, “여자는 열 살이 되면 문밖을 나가지 않는다.” 하였다. 이에 대해 정씨가 말하기를, “항상 집 안에 거처하는 것이다.” 하였고, 진씨는 말하기를, “항상 규문(閨門)의 안에 거처하는 것이다.” 하였다. 살펴보건대, 규문은 집 안쪽에 있는 작은 문이다. 그런즉 중문 밖으로 나가지 않을 뿐만이 아닌 것이다.

  아홉 살이 되면 남자는 《춘추》와 여러 사서(史書)를 읽게 하고, 이때부터 글 뜻을 강해하여 뜻과 이치를 깨닫게 한다.[九歲 男子誦春秋及諸史 始爲之講解 使曉義理]
《춘추》는 사정(邪正)을 분별하고 명분(名分)을 정하게 하는 책이다. 곡량씨(穀梁氏)가 이르기를, 《춘추》는 천하의 사정(邪正)을 정한 책이다.” 하였고, 장주(莊周) 역시 이르기를, 《춘추》는 명분에 대하여 서술한 것이다.” 한 것이 바로 이를 두고 한 말이다. 이를 읽게 하는 것은 시비(是非)와 사정(邪正)의 나누어짐을 알게 하여, 스스로 자신을 가다듬을 수 있게 하고자 해서요, 사마온공(司馬溫公)《좌씨춘추(左氏春秋)》를 강하는 것을 듣고는 몹시 좋아한 것이 이것이다.

   정자(程子)가 말하기를, 부자(夫子)께서 《춘추》를 지으시니, 백왕(百王)들의 바꿀 수 없는 대법(大法)이 되었다. 그런데 후세에서는 《춘추》를 역사서로만 보아 선(善)을 기리고 악(惡)을 징계하는 것이라고만 말할 뿐, 경세(經世)의 대법에 이르러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하였으며, 또 말하기를,《춘추》는 이에 일을 정하는 권형(權衡)이며, 도(道)를 재는 모범(模範)이다.” 하였으며, 또 말하기를, “성인(聖人)의 용(用)은 《춘추》에 모두 들어 있다.” 하였으며, 또 말하기를,《춘추》를 배우는 자는 반드시 충분히 읽어 푹 젖어 들어 묵묵히 마음속으로 통하여 안 다음에야만 능히 그 은미한 뜻을 아는 경지에 나아갈 수가 있다.” 하였다.
《춘추》 다음으로 여러 역사서를 읽게 하는 것은 역시 그에 대한 득실(得失)을 알게 하고자 해서이다. 이때부터 처음으로 강해(講解)하여 뜻과 이치를 깨닫게 하는 것은, 그 이전에는 어린아이로 하여금 대략적인 글 뜻이나 깨우치게 할 뿐이며, 이때에 이르러서야 바야흐로 의리를 깨우치게 하는 데에 미치는 것이다.

   여자도 《논어》, 《효경》, 《열녀전》, 《여계》 따위를 강해하여 대략 큰 뜻을 깨우치게 한다.[女子亦爲之講解論語孝經及列女傳女戒之類 略曉大意]
《열녀전》은 한(漢)나라 유향(劉向)이 편찬한 책이다. 《여계(女戒)》는 반고(班固)의 여동생인 반소(班昭)가 지은 책이다. 살펴보건대, 계(戒) 자가 《후한서》 조세숙처전(曹世叔妻傳)에는 계(誡)로 되어 있는데, 대개 계(戒) 자와 계(誡) 자는 서로 통용되는 글자이다.

   옛날의 어진 여자는 도서(圖書)와 사서(史書)를 보고 스스로 거울로 삼지 않음이 없었으니, 조대고(曹大家)와 같은 사람들은 모두 경술에 정통하고 의논이 명확하였다. 지금 사람들은 혹 여자에게 시가(詩歌)를 짓고 세속 음악을 연주하는 법을 가르치는데, 이는 마땅한 바가 아니다.[古之賢女 無不觀圖史以自鑒 如曹大家之徒 皆精通經術 議論明正 今人或敎女子以作歌詩 執俗樂 殊非所宜也]
○ 도(圖)는 도서(圖書)이다. 규획(規畫)을 도(圖)라고 하고, 저술(著述)을 서(書)라고 한다.
조대고(曹大家)는 성(姓)이 반씨(班氏)이고, 이름은 소(昭)이며, 자(字)는 혜희(惠姬)로, 반표(班彪)의 딸이고 반고(班固)의 여동생이며, 부풍(扶風) 사람인 조세숙(曹世叔)의 아내이다. 박학하였으며, 재주가 뛰어났다. 조세숙이 일찍 죽었는데, 절행(節行)과 법도(法度)가 있었다. 오빠인 반고가 《한서》를 저술하였는데, 8표(表)와 천문지(天文志)를 미처 끝마치지 못하고 죽었다. 화제(和帝)가 반소에게 조칙을 내려 동관(東觀)의 장서각(藏書閣)에 나아가 반고의 뒤를 이어 이를 완성하게 하였다. 황제가 자주 궁궐 안으로 들어오라고 부르고는 황후(皇后)와 여러 귀인(貴人)들로 하여금 반소를 스승으로 섬기게 하면서 대고(大家)라고 불렀다. 이때에 《한서》가 비로소 완성되어 세상에 나왔는데, 대부분 뜻을 알 수 없었다. 같은 군(郡)에 사는 마융(馬融)이 합하(閤下)에 엎드려서 반소에게 강독을 받았다. 영초(永初) 연간에 태황후(太皇后)의 오라버니인 대장군(大將軍) 등척(鄧隲)이 모상(母喪)을 이유로 글을 올려서 치사(致仕)하게 해 주기를 청하자, 태후가 허락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반소에게 물었다. 그러자 반소가 상소하여 말하기를, “지금 사구(四舅)가 충효(忠孝)의 뜻을 가지고서 자신의 몸을 거두어 스스로 물러나기를 청하였는데, 변경의 소요가 평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하고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뒷날에 오늘날보다 조금이라도 더한 일이 있을 경우에는 참으로 물러나는 명분을 다시 얻지 못할까 염려스럽습니다.” 하니, 태후가 그 말을 따라서 물러나는 것을 허락하였다. 《여계》 7편을 지어서 집안에서의 가르침을 도왔다. 마융(馬融)이 그것을 좋게 여겨 그의 아내와 딸로 하여금 익히게 하였다. 나이 70세가 되어서 졸하니 태후가 소복(素服) 차림으로 거애(擧哀)하였다.
살펴보건대, 대고(大家)는, 《한서》의 주를 보면 고(姑)라고 읽는다고 하였으며, 이소경(離騷經)을 보면 한착(寒浞)이 또한 그 부인을 넘보았도다.[浞又貪夫厥家]”라고 하였는데, 주자(朱子)의 주에 이르기를, “부(婦)를 고(家)라고 한다. 고(家)의 음은 고(古)와 호(胡)의 반절이다. 이로써 가시(歌詩)를 짓는다.” 하였다.
   이천(伊川) 선생이 말하기를, “선비(先妣)이신 후부인(侯夫人)께서는 문장을 좋아하였으나 사장(辭章)을 짓지는 않았다. 세상의 부녀자들이 문장(文章)과 필찰(筆札)로써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을 보고는 몹시 그르게 여기셨다.” 하였다.
집속악(執俗樂)에 대하여서는, 호안정(胡安定)이 말하기를, 정위(鄭衛)의 음악(音樂)은 음란함으로 이끄는 도구이다. 이것을 여자에게 가르치는 것은 마땅치가 않다.” 하였다. 살펴보건대, 속악(俗樂)은 세속에서 부르는 요사스럽고 음란한 음악이다. 진씨(眞氏)가 말하기를, “지금 세상에서 쓰이고 있는 것은 대부분 정위의 음악이며, 여기에 이적(夷狄)들의 소리가 뒤섞여 있을 뿐이다.” 하였다.

   열 살이 되면 남자는 외부의 스승에게 나아가 밖에서 지낸다. 《시전》《예전》을 읽으면 스승은 그를 위해 강해하여 인, 의, 예, 지, 신을 알게 하여야 한다. 이후로는 《맹자》, 《순자》, 《양자》를 읽으며, 널리 여러 책을 보게 한다. 책을 읽을 적에는 반드시 그 정수와 요체를 택해서 읽게 한다. 이단은 성현의 글이 아니니 마땅히 금해야 하며, 망녕되게 보아서 혹 그 뜻을 어지럽게 하지 말아야 한다. 책을 보는 것이 모두 통달하면 비로소 문장과 글을 배워도 된다.[十歲 男子出就外傅 居宿於外 讀詩禮傳 爲之講解 使知仁義禮智信 自是以往 可以讀孟荀揚子 博觀羣書 凡所讀書 必擇其精要者而讀之 其異端非聖賢之書傳 宜禁之 勿使妄觀 以惑亂其志 觀書皆通 始可學文辭]
○ 살펴보건대, 《예기》 내칙에 이르기를, “열 살이 되면 집을 나가 스승[外傅]에게 취학(就學)하고, 밖에 거숙하면서 육서(六書)와 계수(計數)를 배운다. 옷은 비단으로 만든 저고리와 바지를 입지 않으며, 앞서서 배운 바를 준수하여 익힌다[禮帥初]. 아침저녁으로 유자(幼者)의 예를 배우고, 스승에게 청하여 간책(簡策)을 익히며, 응대하는 말을 익힌다.” 하였다.

   정씨(鄭氏)가 말하기를, “외부(外傅)는 학문을 가르치는 스승이다. 비단으로 만든 저고리와 바지를 착용하지 않는 것은 지나치게 따뜻하면 음기(陰氣)를 손상시키기 때문이다. 예솔초(禮帥初)는 전날에 배운 바를 준수해서 익히는 것이다. 이(肄)는 익히는 것이다. 양(諒)은 미더운 것이다. ‘스승에게 청하여 간책(簡策)을 익힌다’는 것은, 쓴 바의 편수(篇數)를 익히는 것이다. ‘스승에게 청하여 미더움을 익힌다’는 것은, 응대하는 말을 익히는 것이다.” 하였다. 소(疏)에 이르기를, “청(請)은 장자(長者)에게 청하는 것이다. 이(肄)는 익히는 것이다. 간(簡)은 편장(篇章)과 간책(簡策)을 이른다. 양(諒)은 신(信)으로, 언어가 신실(信實)한 것을 이른다.” 하였다.

   방씨(方氏)가 말하기를, “‘집을 나가 스승에게 취학한다’는 것은, 《예기》 증자문(曾子問)에 이른바 ‘옛날에는 남자의 경우 바깥에 스승이 있었다’고 한 것이 이를 두고 한 말이다. 서(書)는 바로 《주관(周官)》 보씨(保氏)에 이른바 육서(六書)가 이것이다. 계(計)는 바로 이른바 구수(九數)가 이것이다. 숫자로써 반드시 그 많고 적음을 헤아리므로 또 계(計)라고 이르는 것이다. 서(書)와 계(計)를 배우는 것 이하부터는 모두 밖에 있는 스승에게 나아가 배우는 일이다. ‘앞서서 배운 바를 준수하여 익힌다’는 것은, 전날에 배운 바를 준수해 익히면서 감히 변동시키지 않는 것으로, 마음대로 고쳐서 하는 바가 있을까 염려해서 그런 것이다. ‘아침저녁으로 유자(幼者)의 예를 배운다’는 것은, 이에 이르러서야 어른을 섬기는 예를 가지고 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매상(昧爽)에 아침 문안을 드리는 것 등은 아침에 마땅히 배워야 할 바이고, 해가 넘어가면 저녁 문안을 드리는 것 등은 저녁에 마땅히 배워야 할 바이다. 간(簡)은 책(策)으로, 옛날에는 사건을 반드시 책(策)에 쓴 것을 이른다. 반드시 청한 뒤에 익히는 것은, 감히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서이다.” 하였다.

   보씨(輔氏)가 말하기를, “아침저녁으로 유자(幼者)의 예를 배우는 것은, 이때에 이르러서는 한가한 틈이 있음을 용납하지 않는 것이다. 한가한 틈이 있으면 또 간책(簡策)과 응대하는 말을 청해서 익히는 것이다. 《시경》을 읽게 하는 것은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는 마음을 발하게 하고자 해서이고, 《예경》을 읽게 하는 것은 공경(恭敬)과 사손(辭遜)의 절차를 알게 하고자 해서 이다.” 하였다.
○ 살펴보건대, 《예기》 내칙에 이르기를, “열세 살이 되면 음악을 배우고 시가를 읊으며, 스무 살이 되면 비로소 예를 배운다.” 하였다. 음악에는 5성(聲)과 12율(律)이 있어서 이를 번갈아 가면서 창화(唱和)하여 가무(歌舞)와 팔음(八音)의 절주(節奏)를 삼는 것이니, 참으로 열 살 된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바가 아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조금 장성하기를 기다려 열세 살 이상이 된 연후에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다. 시(詩)라는 것은 악가(樂歌)의 장(章)이다. 악(樂)과 시(詩)는 반드시 둘이 서로 어울려야만 되는 것이다. 후세에 이르러서는 악(樂)이 이미 없어져서 성정(性情)을 기르는 도구로 쓰이는 것은 시의 가르침에 불과하다. 그런즉 풍영(諷詠)하고 흥기(興起)하는 것은 열 살 된 어린아이도 참으로 이미 할 수 있는 것이다. 하물며 시에서 힘을 얻는 것의 귀함이 배우는 처음에 있는 데이겠는가. 예는 절문(節文)과 도수(度數)가 상세하게 갖추어져 있어서 그 경(經)이 300가지에 이르고 그 의(儀)가 3000가지에 이른다. 그런즉 역시 어린아이가 다 익힐 수 있는 바가 아니다. 주자(朱子)가 말하기를, “예에 있어서 소소한 것은 어린 동자 때부터 빠뜨려서는 안 된다. 성인이 된 뒤에야 그 큰 것에 미친다. 그런즉 내칙(內則)에서 이른바 열 살이 되면 유자(幼子)의 예를 배운다고 한 것은 역시 이 예를 두고 한 말이다.” 하였다.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
○ 이 다섯 가지는 사람의 본성 속에 본디 들어 있어서 태어난 처음에 얻은 것이다. 하늘에는 음양(陰陽)과 오행(五行)이 있는데, 기(氣)로써 그 형체가 이루어지고 이(理)로써 그 성품을 품부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품부받은 바에는 이 다섯 가지가 있는 것이다. 임은 정씨(林隱程氏)“목(木)의 빼어남을 품부받아서 애(愛)의 이치가 갖추어지는데, 그 단서는 측은지심(惻隱之心)이다. 화(火)의 빼어남을 품부받아서 경(敬)의 이치가 갖추어지는데, 그 단서는 공손지심(恭遜之心)이다. 금(金)의 빼어남을 품부받아서 의(宜)의 이치가 갖추어지는데, 그 단서는 수오지심(羞惡之心)이다. 수(水)의 빼어남을 품부받아서 별(別)의 이치가 갖추어지는데, 그 단서는 시비지심(是非之心)이다. 토(土)의 빼어남을 품부받아서 실(實)의 이치가 갖추어지는데, 그 단서는 성실지심(誠實之心)이다.” 한 것이 이를 두고 한 말이다. 비록 그렇기는 하나, 이(理)는 본디 선하지 않음이 없는데, 기질(氣質)의 청탁(淸濁)과 수박(粹駁)이 가지런하지 않으므로 태어나면서부터 아는 자는 드물고, 알고서도 보전하기는 더욱 어려운 것이다. 이 때문에 순일(純一)하여 발하지 않은 어린 때를 당하여 글을 강해(講解)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이를 알게 하는 것이다.

맹(孟)
맹자(孟子)로, 이름은 가(軻)이고, 자는 자여(子輿)이며, 추(鄒)나라 사람이다. 자사(子思)의 문인에게서 수업하였다.

순(荀)
순자(荀子)로, 이름은 황(況)인데, 당시 사람들이 서로 높여서 경(卿)이라고 불렀다. 조(趙)나라 사람이며, 초(楚)나라에서 벼슬하여 난릉 영(蘭陵令)으로 있다가 졸하였다.

양자(揚子)
○ 이름은 웅(雄)이고, 자는 자운(子雲)이며, 성도(成都) 사람이다. 한(漢)나라 성제(成帝) 때 부(賦)를 지어 아뢰어서 낭관이 되었다가 급사황문(給事黃門)을 지냈으며, 왕망(王莽)이 찬위(纂位)한 뒤에는 기구(耆舊)로 대접을 받아 대부(大夫)에 제배(除拜)되었다.

정요(精要)
○ 정미로우면서 요체가 되는 것이다.

예기(禮記)
《소대기(小戴記)》를 가리킨다. 살펴보건대, 《한서》 유림전(儒林傳)을 보면, “한(漢)나라가 일어난 뒤에 노(魯)의 고당생(高堂生)《사례(士禮)》 17편을 전하여 하구(瑕丘)의 소분(蕭奮)에게 주었고, 소분이 동해(東海)의 맹경(孟卿)에게 주었으며, 맹경이 같은 군 사람인 후창(后蒼)에게 주었고, 후창이 양(梁)의 대덕연군(戴德延君)대성차군(戴聖次君)에게 주었는데, 대덕연군은 대대(大戴)라고 불리웠고, 대성차군은 소대(小戴)라고 불리웠다. 이로 말미암아서 《예기》대대(大戴)소대(小戴)의 학문이 있게 되었다.” 하였다. 응씨(應氏)가 말하기를, 《주례(周禮)》《의례(儀禮)》는 모두 주공(周公)이 지은 것이다. 《주례》를 비록 하간헌왕(河間獻王) 때에 얻기는 하였으나 아는 자가 없었다. 무제(武帝)가 이를 말세(末世)에 세상을 어지럽히는 책이라고 여겼으며, 하휴(何休)는 육국(六國)의 음모(陰謀)에 관한 책이라고 여겼다. 한나라 말기에 이르러서 이에 세상에 행해졌다. 오직 《의례》의 서책만은 한나라 초기에 이미 행해졌으므로 고당생(高堂生)소분(蕭奮)에게 전하고, 소분이 맹경에게 전하고, 맹경이 후창에게 전하고, 후창이 대덕대성에게 전한 것이며, 두 대씨(戴氏)가 이를 인하여 《의례(儀禮)》를 익혀서 《예기》를 기록한 것이다.” 하였다.
살펴보건대, 《사례(士禮)》는 바로 《의례》이다. 주자가 말하기를, “이른바 《사례》는 첫머리에 나오는 편(篇)의 이름을 들어서 말한 것일 뿐이다.” 하였다. 대성차군은 대덕연군의 형의 아들이다. 《대대례》는 85편이고, 《소대례》는 49편이다.

학기(學記), 대학(大學), 중용(中庸), 악기(樂記)
○ 모두 《예기》 속에 들어 있는 편명이다. 정자(程子)가 말하기를, 《예기》가 비록 한(漢)나라의 유학자들에게서 뒤섞여 나오기는 하였지만, 그 사이에는 성문(聖門)의 나머지와 격언(格言)을 전한 것이 아주 많다. 학기(學記)와 같은 따위는 의논할 만한 것이 없다.” 하였고, 또 말하기를,《예기》 가운데에서 중용(中庸)대학(大學)을 제외하고는 오직 악기(樂記)만이 도(道)에 아주 가까운바, 학자가 깊이 생각하여 스스로 터득해야만 한다.” 하였다. 살펴보건대, 이 몇 편은 정미롭고 긴요한 것을 뽑아낸 것이다.

   이단은 성현의 글이 아니니 마땅히 금해야 하며, 함부로 보아서 혹 그 뜻을 어지럽게 하지 말아야 한다.[異端非聖賢之書傳 宜禁之 勿使妄觀 以惑亂其志]
주자가 말하기를, “이단(異端)은 성인의 도가 아니면서 별도로 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하였고, 호씨(胡氏)는 말하기를,양자운(揚子雲)이 말하기를, ‘요순(堯舜)이나 문왕(文王)에 대해서 말하지 않은 것은 다른 도가 된다.’ 하였다. 그러므로 성인의 도가 아닌 것은 모두 이단이다.” 하였으며, 정자(程子)는 말하기를, “불씨(佛氏)의 말은 양주(楊朱)나 묵적(墨翟)에 비하여 더욱더 이치에 가깝다. 그 때문에 폐해가 더욱 심한 것이다. 그러니 학자들은 마땅히 음란한 소리나 아름다운 미색과 같이 여겨서 멀리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느 사이에 자신도 모르게 그 속으로 빠져들고 만다.” 하였다.
오씨(吳氏)가 말하기를, “내가 생각건대, 서책 가운데에서 정미롭고 중요하기로는 오늘날의 경우 주 문공(朱文公)《소학》이나 사서(四書)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이 책을 충분히 읽은 다음에 육경(六經)이나 자사(子史) 등의 여러 서책을 읽는다면 차질이 나지는 않을 것이다.” 하였다.
살펴보건대, 순자(荀子)나 양자(揚子)의 학문에 대해서 정자는 몹시 박잡하다고 하였고, 주자는 말하기를, “순자는 전적으로 신한(申韓)과 같으며, 양자는 전적으로 황로(黃老)와 같다.” 하였다. 그런즉 이 책이 어찌 처음 학문을 배우는 자가 읽어서 마땅한 책이겠는가. 무릇 양자는 순자에 비하여 더욱더 심하다. 그런데도 사마온공(司馬溫公)양웅(揚雄)의 글을 떠받들면서 믿었으므로 그것을 취하였는데, 주자가 미처 산정(刪定)하지 못한 것이다. 이는 요컨대 《가례》가 끝까지 다 완성되지 않은 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책을 보는 것을 모두 통달하면 비로소 문장과 글을 배워도 된다.[觀書皆通 始可學文辭]
《예기》 내칙(內則)에 이르기를, “남자로서 나이가 13세가 되면 음악을 배우고 시가(詩歌)를 읊으며 작무(勺舞)를 배운다. 성동(成童)이 되면 상무(象舞)를 배우고 활쏘기와 말 다루는 법을 배운다. 20세가 되면 관(冠)을 쓰고서 성인이 된다. 이때에 이르러 비로소 예를 배우며 갖옷과 비단옷을 입을 수 있으며, 대하(大夏)의 무악(舞樂)을 배우며, 효제(孝悌)의 도리를 돈독하게 행하며, 널리 배워 지덕(知德)을 높이되 남을 가르치지는 않으며[博學不敎], 겸양하는 마음을 항상 지녀 밖으로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內而不出].하였다.
   정씨(鄭氏)가 말하기를, “먼저 작무를 배우고 뒤에 상무를 배우는 것은 문무(文武)의 차서(次序)에 따른 것이다. 성동은 15세 이상을 말한다.” 하였다. 웅씨(熊氏)가 말하기를, “작(勺)은 약(籥)인데, 약은 문무(文舞)이다. 성동은 15세 이상을 이른다. 상무(象舞)는 방패와 창을 이용해서 추는 소무(小舞)이다. 나이가 아직은 어리므로 문무(文武)의 소무(小舞)를 익히는 것이다.” 하였다.

   정씨가 말하기를, “대하(大夏)는 무악(舞樂) 가운데 문무(文武)가 겸비된 것이다. 내이불출(內而不出)은 사람의 지모와 계려를 두고 한 말이다.” 하였다. 소(疏)에 이르기를, “20세가 되면 성인이므로 혈기가 강성해서 손상될 염려가 없다. 그러므로 갖옷이나 비단옷을 입어도 되는 것이다. 대하우왕(禹王)의 음악이다. 선위(禪位)를 하였던 상고(上古) 시대 이후에서 전쟁을 일삼았던 전국(戰國) 시대 이전까지는 문무(文武)가 함께 갖추어져 있었다. 그러므로 20세가 되면 이를 익히는 것이다. 박학불교(博學不敎)는 모름지기 학문을 널리 배우기만 할 뿐 스승이 되어 다른 사람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내이불출(內而不出)은 그 덕을 안에 쌓아 온축시키기만 할 뿐, 이를 말로 드러내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지모와 계려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하였다.

   주자(朱子)가 말하기를,작(勺)은 바로 작(酌)이다. 이 시(詩)를 가지고 절주(節奏)를 삼아 춤을 추는 것이다.” 하였다. 진씨(陳氏)가 말하기를, 상(象)문왕(文王)의 춤으로, 《시경》 주송(周頌)의 유청편(維淸篇)에 곡을 붙여 절주로 삼는 것이다. 내이불출은 스스로 자신의 능함을 드러내 보이지 않는 것이다.” 하였다.

   주자(周子)가 말하기를, “문사(文辭)는 재주[藝]이고 도덕(道德)은 실제[實]이다. 그 실제를 힘쓰되, 재주가 있는 자는 이를 글로 쓰는 것이다. 도덕에 힘쓸 줄은 모르면서 단지 문사(文辭)만을 가지고 능함으로 삼는 자는 재주만을 힘쓰는 것일 뿐이다.” 하고, 또 말하기를, “성인(聖人)의 도를 귀로 듣고 마음에 보존하되, 그것을 쌓으면 덕행(德行)이 되고 그것을 행하면 사업(事業)이 되는 것이다. 문사로써만 할 뿐이면 이는 비루한 것이다.” 하였다. 그런즉 이른바 ‘통달하면 문사를 배운다’는 것은, 등급을 뛰어넘어 아름답고 화려함만을 취해서 아름다운 문장으로 발현시키는 것을 이른 것은 아니다.

  여자의 경우에는 유순한 말씨와 태도를 하는 법과 윗사람의 말에 따르는 법 및 여자가 하는 일 가운데 큰일을 가르친다.[女子則敎以婉娩聽從 及女工之大者]
○ 살펴보건대, 《예기》 내칙에 이르기를, “여자는 10세가 되면 규문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모가 유순한 말씨와 태도를 하는 법 및 어른의 말에 순종하는 법을 가르친다[姆敎婉娩聽從]. 삼을 가지고 실을 잣고[執麻枲] 누에를 쳐서 실을 뽑으며[治絲繭], 비단이나 명주를 짜고 바느질을 하는 법[織紝組紃] 등 여자의 일을 배우게 해 의복을 공급하게 한다. 또 제사에 참관하면서 술과 장과 제기 및 침채, 젓갈 등을 올려 제례(祭禮)의 일을 돕게 한다.” 하였다.

   정씨(鄭氏)가 말하기를, “완(婉)은 말씨를 두고 이른 말이다. 만(娩)이라는 말은 미(媚)로, 미는 용모를 두고 이른 말이다. 순(紃)은 끈[絛]이다. 여자는 일정한 나이가 되면 그 나이에 배워야 할 것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 하였다. 주자가 말하기를, “납(納)은 받들어서 들이는 것을 말한다.” 하였다. 보씨(輔氏)가 말하기를, “완(婉)에는 부드럽게 굽힌다는 뜻이 있다. 만(娩)에는 느슨하고 더디다는 뜻이 있다.” 하였다. 방씨(方氏)가 말하기를, “청(聽)은 받은 바가 있는 것을 이르고, 종(從)은 어기는 바가 없는 것을 이른다. 집마시(執麻枲)는 실을 잣는 일이다. 치사견(治絲繭)은 누에를 치는 일이다.” 하였다. 진씨(陳氏)가 말하기를, “모(姆)는 여교사이다. 임(紝)은 명주나 비단 따위이다. 조(組)는 천을 짠다는 뜻인 직(織)이다. 순(紃)은 테두리로, 옛날 사람들이 관(冠)과 복(服)에 이를 둘러 꿰맨 것이다.” 하였다.
살펴보건대, 완만청종(婉娩聽從) 이상은 여자의 덕(德)으로써 가르치는 것이다. ‘의복을 공급하게 한다[供衣服]’ 이상은 여자의 일로써 가르치는 것으로, 바로 여공(女工) 가운데에서 큰 것이다. ‘제사에 참관하면서[觀於祭祀]’ 이하는 제사 지내는 예(禮)로써 가르치는 것이다.

   여자의 일이란 누에치기, 길쌈하기, 바느질하기 및 요리하기 등을 말하는데, 이것은 바로 부인의 직분일 뿐만 아니라, 겸하여 옷과 음식이 만들어지기까지의 어려움을 알게 해 감히 제멋대로 사치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름답고 화려하게 베를 짜는 등의 일은 익힐 필요가 없다.[女工 謂蠶桑織績裁縫 及爲飮膳 不惟正是婦人之職 兼欲使之知衣食所來之艱難 不敢恣爲奢麗 至於纂組華巧之物 亦不必習也]
○ 잠상(蠶桑)은, 누에를 치는 데 있어서는 뽕나무를 가지고 치므로 잠상이라고 하는 것이다. 직(織)은, 《이아(爾雅)》를 보면, “씨줄과 날줄이 서로 짜여서 이루어지는 것을 직(織)이라고 한다.” 하였다. 적(績)은, 《시고(詩詁)》를 보면 삼[麻]을 가지고 실을 꼬는 것이라고 하였다. 재(裁)는, 《설문》을 보면 옷을 만드는 것이라고 하였다. 봉(縫)은, 《설문》을 보면 바늘로 옷을 꿰매는 것이라고 하였다. 음선(飮膳)에 대한 주는 위에 나온다. 찬(纂)은, 안사고(顔師古)가 말하기를, “붉은 끈[赤組]이다.” 하였고, 《설문》을 보면 “조(組)와 비슷한데 붉다.” 하였다. 《한서(漢書)》 경제기(景帝紀)에서 이른바 “비단에 수를 놓고 아름답게 베를 짜는 것은 여공(女工)을 해치는 것이다.” 한 것이 이를 두고 한 말이다.

   아직 관례(冠禮)와 계례(笄禮)를 하지 않은 자는 새벽에 일어나 머리를 묶고 세수하고서 웃어른을 뵙는다. 장자를 도와 부모를 공양한다. 제사를 지낼 경우에는 술과 음식을 올리는 일을 돕는다.[未冠笄者 質明而起 總角靧面 以見尊長 佐長者供養 祭祀則佐執酒食]
《예기》 내칙에 이르기를, “아직 관례 -관(冠)은 거성이다.- 와 계례를 올리지 않은 남자와 여자는 닭이 처음 울면 모두 세수를 하고, 양치질을 하고, 머리를 빗고, 머리 위의 먼지를 털고, 상투를 틀고[總角], 영(纓)을 차며, 모두 향물[容臭]을 찬다. 그러고서 날이 샐 무렵이 되면 부모에게 문안을 드리는데, 아침은 드셨냐고 물어서 이미 드셨다고 하면 물러 나오고, 드시지 않았다고 하면 연장자를 도와서 부모의 식사를 보살핀다[視具].” 하였다.
   정씨(鄭氏)가 말하기를, “총각(總角)은 머리카락을 거두어 모아서 묶는 것이다. 용취(容臭)는 향기로운 물품이다. 끈을 써서 이것을 허리춤에 차는데, 이는 존자(尊者)에게 가까이 갈 적에 소사(小使)에게 주기 위해서이다.” 하였다. 소(疏)에 이르기를, “여자의 경우에는 계례를 올린 다음에야 영(纓)을 찬다. 그런데 이곳에서 계례를 올리지 않았는데도 영을 찬다고 한 것은, 이것을 이용해 향물(香物)을 차기 위한 것으로, 계례를 올리고서 영을 차는 것과는 다르다. 취(臭)는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물품이다.” 하였다.

   유씨(庾氏)가 말하기를, “향기로운 물품은 형체와 모양을 꾸밀 수가 있으므로 용취(容臭)라고 한 것이다.” 하였다. 주자(朱子)가 말하기를, “주(註)에서 ‘향기로운 물품을 차는 것은 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이다.’ 하였는데, 이것은 자신의 몸에서 나는 나쁜 냄새가 존자에게 풍기게 될까 염려스러워 향기로운 물품을 차고서 뵙는 것이다. 구(具)는 음식물이다.” 하였다. 진씨(陳氏)가 말하기를, “총각(總角)은 머리털을 한곳으로 모아서 단단하게 묶어 상투를 트는 것으로, 동자(童子)의 머리 꾸밈이다.” 하였다.

   방씨(方氏)가 말하기를, “남자의 경우에는 상투를 틀고[角] 여자의 경우에는 머리털을 묶는[覊] 법이다. 이곳에서 남자와 여자를 겸하여 말하고 있으면서도 단지 상투를 튼다고만 한 것은, 남자의 경우를 들어서 여자의 경우까지도 겸하여 말한 것이다. 패용(佩用)은 하지 않으면서 단지 향기로운 물품만을 차는 것은, 일에 나아갈 수 없음을 보이는 것이다. 나이 어린 사람은 시선(視膳)하는 일을 혼자서 도맡아 할 수는 없으며, 단지 연장자가 하는 것을 곁에서 돕기만 할 수 있을 뿐이다.” 하였다.
살펴보건대, 관(冠)은 남자를 가리키고, 계(笄)는 여자를 가리킨다. ‘제사를 지낼 경우에는 술과 음식을 올리는 일을 돕는다’는 것은, 이른바 ‘술과 장과 제기 및 침채, 젓갈 등을 올린다’는 것을 두고 한 말이다. 다만 앞에서는 여자의 경우만을 가리켜서 말하였으나, 이곳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경우를 겸하여 말하였다.

  만약 이미 관례와 계례를 하였으면 모두 성인의 예를 책임 지운 것이니, 다시는 어린아이라고 말하지 않는다.[若旣冠笄 則皆責以成人之禮 不得復言童幼矣]
○ ‘미관계(未冠笄)’ 이하의 한 구절은 남자와 여자의 도리를 가르치는 것을 말한 것이다. 성인지례(成人之禮)라고 한 것은 관례를 말한다.

   내외의 모든 종과 첩은 닭이 처음 울면 모두 일어나 머리를 빗어 묶고 세수를 하고 양치질을 한 다음 옷을 입는다. 남자 종은 청사와 뜰을 청소하고, 문지기나 노복은 가운데 뜰을 청소한다. 여자 종은 당과 실을 청소하고 의자와 탁자를 설치하며, 세수하고 양치질하고 빗질할 도구를 진설한다. 주부와 주모가 이미 일어났으면 침상을 털고 이불을 개며 좌우에 모시고 서서 사령에 대비한다. 물러나서는 음식을 장만한다. 틈이 나면 세탁하고 바느질하되, 공적인 것을 먼저 하고 사적인 것을 나중에 한다. 밤이 되면 다시 침상을 털고 이불을 편다. 낮에는 내외의 종과 첩은 오직 주인의 명에 따라 각각 그 일에 종사하며 온갖 일을 받든다.[凡內外僕妾 鷄初鳴 咸起 楖總盥漱衣服 男僕灑掃廳事及庭 鈴下蒼頭 灑掃中庭 女僕灑掃堂室 設倚卓 陳盥漱楖靧之具 主父主母旣起 則拂牀襞衾 侍立左右 以備使令 退而具飮食 得間則浣濯紉縫 先公後私 及夜 則復拂牀展衾 當晝內外僕妾 惟主人之命 各從其事 以供百役]
○ 살펴보건대, 《예기》 내칙에 이르기를, “집안의 모든 안팎 사람들은 닭이 처음 울면 모두 일어나 세수를 하고 양치질을 하고 옷을 입고 베개와 삿자리[簟]를 걷는다. 방과 마루와 뜰을 소제하고 자리를 펴 놓은 뒤에 각자 자기가 맡은 일을 한다.” 하였다.
정씨(鄭氏)가 말하기를, “베개와 삿자리를 걷는 것은 다른 사람이 자신의 지저분한 모습을 보지 못하게 하고자 해서이다. 점(簟)은 사람의 몸이 직접 닿는 삿자리이다.” 하였다. 오씨(吳氏)가 말하기를, “이는 내외(內外) 비복(婢僕)의 무리들에 대해서 말한 것이다.” 하였다. 진씨(陳氏)가 말하기를, “베개와 삿자리를 걷는 것은, 옛날 사람들은 잠자리에서 쓰는 용구를 밤이면 펴고 날이 밝으면 거두어서 개인이 쓰는 용구를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게 하였다. 석(席)은 앉는 자리이다.” 하였다. 방씨(方氏)가 말하기를, “자리를 펴는 것은 존자(尊者)가 일을 행하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각자 자기가 맡은 일을 한다는 것은, 여자의 경우에는 집 안에서 일을 하고 남자의 경우에는 집 밖에서 일을 하는 따위가 이것이다.” 하였다.
살펴보건대, 오씨의 설에서는 비복(婢僕)에 대해서 말한 것이라고 하였는데, 지금 《예기》 내칙의 글을 상고해 보면, 이 글이 아래로 ‘어린아이는 일찍 자고 늦게 일어난다.’는 글과 이어져 있다. 그러니 이곳에서의 어린아이는 아마도 비복의 자식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닌 듯하다. 그렇다면 단지 노복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온 집안의 비천하고 나이 어린 남자와 여자들을 모두 합하여 말한 것이며, 비복 역시 마땅히 이와 같이 해야 하는 것이다.
복(僕)은, 《설문》을 보면 “급사(給事)하는 자를 남자는 복(僕)이라 하고 여자는 첩(妾)이라고 한다.” 하였으며, 또 “남녀의 통칭(通稱)이다.”라고 하였다. 첩(妾)은, 정씨(鄭氏)가 말하기를, “첩(妾)이라는 말은 접(接)이라는 말이다. 어떤 사람에게 여자를 맞이하는 예가 있다고 들으면 여자가 곧바로 달려가서 남편이 될 사람을 접견하는 것이다.” 하였다. 허신(許愼)은 말하기를, “죄가 있는 여자가 급사(給事)하는 것으로써 남편이 될 사람을 접견하는 것이다.” 하였다. 음씨(陰氏)가 말하기를, 《예기》 내칙에 ‘예를 차리지 않고 맞아들인 경우에는 첩이 된다.’ 하였다. 부모의 명을 기다리지 않고 갔으니, 이 역시 죄가 있는 것이다.” 하였다. 살펴보건대, 옛날에 남자나 여자가 죄를 지었는데도 형벌로 다스릴 수 없는 경우에는 가산을 몰수하고 노비로 삼아서 일을 시켰다. 그러므로 허씨(許氏)가 이렇게 이른 것이다.

쇄소(灑掃)
○ 땅에 물을 뿌리고서 비로 쓰는 것을 말한다.

정(庭)
○ 외정(外庭)으로, 문(門)의 안쪽이고 청사(廳事)의 앞쪽이다.

중정(中庭)
○ 중문(中門)의 안쪽이고 내침(內寢)의 앞쪽이다.

당(堂)
○ 바로 내침(內寢)이다.

불(拂)
○ 닦는 것이다.

상(牀)
○ 와상(臥牀)이다.

첩(疊)
○ 걸상[榻]이다.

간(間)
○ 거성(去聲)이다. 틈을 말한다. 이하도 같다.

완(浣)
○ 빨래를 빠는 것이다.

인(紉)
○ 실을 바늘에 꿴 것을 인(紉)이라고 한다.

이(姨)
○ 어머니의 자매(姉妹)를 이(姨)라고 한다.

옹목(雍睦)
○ 화목하고 친한 것이다.

장(杖)
○ 회초리를 치는 것[捶]이다.

충실하고 신의가 있어 일을 맡길 만하다.[忠信可任]
○ 덕(德)으로써 말한 것이다.

능히 집안일을 잘 처리한다.[能幹家事]
○ 재주로써 말한 것이다.

패(背)
○ 음은 패(佩)이다.

자(資)
○ 여비(旅費) 등을 마련해서 주는 것이다.

간(間)
○ 틈[隔]이다.

골육(骨肉)
○ 골육은 친속(親屬)을 말한다. 말하자면 서로 친하게 붙어 지내기가 뼈가 근육에 붙어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방탕(放蕩)
○ 검속하지 않는 것이다.

[주-D001] 자경편(自警編) : 
송(宋)나라 조선료(趙善璙)가 편찬한 책으로, 모두 9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송나라 명현(名賢)들의 언행 가운데에서 후세의 모범이 될 만한 것들을 모아서 8가지로 정리한 다음 언행록체(言行錄體)를 모방하여 편찬한 것이다.
[주-D002] 공융(孔融)이 …… 하였다 : 
한(漢)나라 때의 대학자인 정현(鄭玄)이 태어난 고밀현(高密縣)을 당시에 국상(國相)으로 있던 공융이 예찬하여 정공향(鄭公鄕)이라고 불렀다. 공융은 한나라 때 건안칠자(建安七子) 가운데 한 사람으로 북해상(北海相)을 지냈다. 《後漢書 卷35 鄭玄列傳》
[주-D003] 운회(韻會) : 
원(元)나라 사람인 웅충(熊忠)이 찬한 《고금운회(古今韻會)》를 가리킨다. 모두 30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주-D004] 마영경(馬永卿) : 
송(宋)나라 사람으로, 《뇌진자(懶眞子)》 1권을 저술하였다.
[주-D005] 원성(元城) 선생 : 
북송(北宋)의 학자인 유안세(劉安世)를 가리킨다. 유안세는 자가 기지(器之)이고, 대명(大名) 사람이다. 사마광(司馬光)에게 수학하였으며, 저서로는 《원성어록(元城語錄)》, 《도호록(道護錄)》 등이 있다.
[주-D006] 명신언행록(名臣言行錄) : 
송나라 주자(朱子)가 찬한 것으로, 전집(前集) 10권, 후집 14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집에는 송나라 태조(太祖), 태종(太宗), 진종(眞宗), 인종(仁宗), 영종(英宗) 5조의 명신인 조보(趙普), 조빈(曹彬) 이하 57인의 언행을 수록하였고, 후집에는 신종(神宗), 철종(哲宗), 휘종(徽宗) 3조의 명신인 한기(韓琦), 부필(富弼) 이하 42인의 언행을 수록하였다.
[주-D007] 한상 주씨(漢上朱氏) : 
송나라의 학자인 주진(朱震)으로, 자가 자발(子發)이며, 경학(經學)에 뛰어나 세상에서는 한상선생(漢上先生)이라고 칭하였다. 《한상역전(漢上易傳)》을 저술하였다.
[주-D008] 오반(五飯) : 
《예기》 〈월령(月令)〉에 나오는바, 봄에는 보리밥, 여름에는 콩밥과 피밥, 가을에는 깨밥, 겨울에는 기장밥을 먹는 것이다.
[주-D009] 난도(鸞刀) : 
종묘(宗廟)에서 제사 지낼 적에 쓰는 칼로, 칼고리에 방울이 달려 있다.
[주-D010] 광운(廣韻) : 
수(隋)나라 인수(仁壽) 연간에 육법언(陸法言)이 처음으로 짓고, 당(唐)나라 천보(天寶) 연간에 손면(孫愐)이 증보하고, 송나라 경덕(景德) 연간에 진종(眞宗)이 진팽년(陳彭年) 등에게 명하여 증광(增廣)하게 해 대중상부(大中祥符) 연간에 완성한 책으로, 모두 5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주-D011] 동래 여씨(東萊呂氏) : 
송나라 때 사람인 여조겸(呂祖謙)으로, 자가 백공(伯恭)이며, 금화(金華) 사람이다. 여호문(呂好文)의 손자로, 박학다식하며 주희(朱熹)나 장식(張栻) 등과 친하게 지냈다. 특히 주희와는 《근사록(近思錄)》을 함께 편찬하였다. 그러나 나중에 《모시(毛詩)》에 대해 논쟁하면서 뜻이 맞지 않아 서로 배척하였다. 《동래집(東萊集)》, 《와유록(臥游錄)》, 《서설(書說)》, 《가숙독서기(家塾讀書記)》, 《춘추집해(春秋集解)》, 《좌씨박의(左氏博義)》 등을 저술하였다.
[주-D012] 원옥(垣屋) : 
주위에 담장을 둘러친 집을 말한다.
[주-D013] 두우균(竇禹鈞) : 
후주(後周)의 어양(漁陽) 사람이다. 사학(詞學)으로 이름을 떨쳤으며, 후주에서 우간의대부(右諫議大夫)를 지냈다. 의기가 높고 행실이 독실하였으며, 가법(家法)이 한 시대의 모범이 되었다. 일찍이 의숙(義塾)을 세우고는 1만 권의 장서(藏書)를 모은 다음 유현(儒賢)을 초빙해서 원근의 선비들을 가르치게 하였으며, 가난한 선비들의 살림을 돌보아 주었다. 아들 가운데 다섯 사람이 서로 잇따라서 등과하여 연산두씨오룡(燕山竇氏五龍)이라 칭해지기도 하였다. 《宋史 卷263 竇儀列傳》
[주-D014] 부 한공(富韓公) : 
송나라의 명신(名臣)으로 한국공(韓國公)에 봉해진 부필(富弼)을 가리킨다. 부필은 하남(河南) 사람으로, 자가 언국(彦國)이며, 학문에 독실하였고, 도량이 컸다. 거란에 사신으로 가서 의기를 드높였으며, 문언박(文彦博)과 나란히 재상이 되어 세상에서는 부문(富文)이라고 칭하였다. 정국공(鄭國公)에 봉해졌다가 다시 한국공에 봉해졌으며,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宋史 卷313 富弼列傳》
[주-D015] 여 문목공(呂文穆公) : 
송나라 여몽정(呂蒙正)으로, 문목은 그의 시호이다. 하남(河南) 사람으로 자가 성공(聖功)이며, 당시에 현상(賢相)이라고 칭해졌다.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 있어서 일찍이 부필(富弼)이 10여 세 되었을 적에 한 번 보고는 명재상감임을 알아보았다. 《宋史 卷265 呂蒙正列傳》
[주-D016] 왕손가(王孫賈) : 
전국 시대의 제(齊)나라 사람이다. 왕손가가 나이 15세 때 민왕(閔王)을 섬겼는데, 왕이 달아나서 어디로 갔는지 몰랐다. 그러자 그의 부모가 말하기를, “네가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돌아오면 나는 대문에 기대어서[倚門] 바라보았고, 네가 저녁에 나가서 돌아오지 않으면 나는 마을 문에 기대어서[倚閭] 바라보았다. 그런데 너는 지금 왕을 섬기다가 왕이 달아나서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찌하여 돌아왔는가.” 하였다. 《戰國策 齊策下》
[주-D017] 허(許)나라 …… 것이다 : 
지(止)는 인명(人名)으로, 허 도공(許悼公)의 태자이다. 도공이 병이 났을 때 지가 도공의 약을 미리 맛보지 않아서 도공이 그 약을 먹고 죽었는데, 후세 사람들이 지가 직접 도공을 시해하지는 않았지만 약을 미리 맛보지 않았으니 시해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하였다. 《春秋穀梁傳 昭公19年》
[주-D018] 안씨가훈(顔氏家訓) : 
북제(北齊)의 안지추(顔之推)가 지은 책으로, 2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서치(序致), 교자(敎子), 형제(兄弟) 등 20항목으로 나누어서 입신치가(立身治家)하는 법에 대해 서술하였다.
[주-D019] 회남왕(淮南王)과 진사왕(陳思王)의 고사 : 
회남왕은 한(漢)나라 고조(高祖)의 여섯째 아들로 회남왕에 봉해진 유장(劉長)을 가리킨다. 유장은 문제(文帝) 때 모반(謀反)을 하였다는 누명을 받고 촉군(蜀郡)으로 쫓겨나 길을 가던 도중에 분통이 터져 밥을 먹지 못하다가 마침내 죽고 말았다. 진사왕은 위나라 조조(曹操)의 셋째 아들로 진왕(陳王)에 봉해진 조식(曹植)을 가리키는데, 조식의 시호가 사(思)이므로 흔히 진사왕이라고 한다. 조식은 어려서부터 학문을 좋아하고 글을 잘 지었으며, 위의(威儀)를 닦지 않았으므로 조조가 몹시 총애하면서 태자(太子)로 삼고자 하였다. 그 뒤에 문제(文帝)가 즉위하자 쫓겨나 진왕(陳王)에 봉해졌으며, 조비(曹丕)와 조예(曹叡) 부자가 지난날의 혐원(嫌怨)으로 인하여 몹시 박대하자, 결국 병이 나서 죽고 말았다.
[주-D020] 부주(附註)에 …… 설 : 
유장(劉璋)이 말하기를, “부모의 마음을 즐겁게 한다는 것은 좌우에서 모시면서 봉양하고, 조석으로 문안을 드리고, 출입하는 데 따라가 모시고, 기거동작을 받들어 모시는 것을 말한다. 이는 반드시 부모가 마음속으로 좋아하고 싫어하는 바가 어디에 있는가를 깊이 헤아려서 해야 한다. 진실로 대의(大義)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면 부모의 뜻을 따르지 못할 바가 없다. 노인의 행동거지를 편안하게 하는 것은 그 기운에 따라서 적절하게 하는 것이다. 부모의 귀와 눈을 즐겁게 한다는 것은 목소리나 얼굴빛 같은 말단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좋은 말이 항상 부모의 귀에 들리게 하고 좋은 행동거지가 항상 부모의 눈을 즐겁게 하는 것이 모두 부모의 귀와 눈을 즐겁게 하는 것이다. 부모의 잠자리와 처소를 편안하게 한다는 것은 당(堂)과 방과 뜰을 소제하여 반드시 청결하게 하고, 점석(簟席), 전욕(氈褥), 금침(衾枕), 장악(帳幄) 등도 반드시 수리하는 따위를 말하는 것이다.” 하였다.
[주-D021] 묵자(墨者) : 
묵형(墨刑)을 받은 사람을 말하는데, 묵형은 형벌을 받는 자의 얼굴에 자자(刺字)하는 형벌이다.
[주-D022] 궁자(宮者) : 
궁형(宮刑)을 받은 자를 말하는데, 궁형은 남자의 생식기를 거세하는 형벌이다.
[주-D023] 오문(五門) : 
천자의 다섯 궁궐 문을 말하는데, 바깥에서부터 고문(皐門), 고문(庫門), 치문(雉門), 응문(應門), 노문(路門)의 순서로 되어 있다.
[주-D024] 질(叱) : 
여기에서는 말은 하지 않고 입짓을 하여 상대방에게 자신의 뜻을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주-D025] 당회요(唐會要) : 
송나라 왕부(王溥)가 찬한 책으로 모두 100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로 당나라 때의 정치의 요강(要綱)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주-D026] 멱리(冪䍦) : 
중국의 오랑캐 민족이 쓰던 두건(頭巾)이다. 온몸을 다 가릴 수 있게 만든 것으로 비단으로 만드는데, 뒤에는 중국으로 유입되어 중국 사람들 역시 착용하였다.
[주-D027] 영하(鈴下) : 
시위(侍衛)를 하는 군사나 문을 지키는 군졸, 사역을 하는 노복(奴僕)을 가리킨다. 이들은 방울이 달린 협문(夾門) 아래에 있으면서 비상시나 교대할 때 방울을 울려 전한 데에서 이렇게 부르게 되었다.
[주-D028] 영각(鈴閣) : 
한림원(翰林院)이나 각 군(軍)의 장수(將帥), 각 주군(州郡)의 장관(長官)들이 정무를 처리하는 곳을 말한다.
[주-D029] 이천석(二千石) : 
각 주군의 장관(長官)을 가리킨다. 한(漢)나라 때 이들이 받는 녹봉이 2000석이었으므로 이렇게 말한다. 여기서는 자사(刺史)를 가리킨다.
[주-D030] 아계(丫髻) : 
총각(總角)으로 땋은 머리로, 전하여 나이 어린 계집이나 계집종을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주-D031] 열녀전(列女傳) : 
서한(西漢)의 유향(劉向)이 지은 책으로, 일명 《고열녀전(古列女傳)》이라고도 한다. 고대의 모범적인 언행을 보인 100여 명의 행적을 기록하여 여자로서 지녀야 할 품덕(品德)을 제시한 책으로, 맹모삼천지교(孟母三遷之敎) 등이 실려 있다.
[주-D032] 아보(阿保) : 
옛날에 귀족의 자녀를 가르치고 기르던 부녀자를 말한다.
[주-D033] 청사씨(靑史氏) : 
고대 사관(史官)의 이름으로, 《청사자(靑史子)》 57편을 지었다.
[주-D034] 시귀(蓍龜) : 
옛날에 점을 칠 때 사용하는 시초(蓍草)와 귀갑(龜甲)이다. 시초로는 괘(卦)를 벌여 점을 쳤으며, 귀갑으로는 불에 태워 갈라진 모양을 보고 점을 쳤다.
[주-D035] 고(瞽) : 
주(周)나라 때의 관직 이름으로, 태사(太師)로서 임금을 곁에서 모시고 송시(誦詩)와 풍간(風諫)하는 일을 맡은 관원이다. 여기서는 악사(樂師)를 가리킨다.
[주-D036] 시경 …… 것 : 
〈사간편(斯干篇)〉에 이르기를, “남자를 낳으매, 평상에 재우고, 치마를 입히며, 홀을 가지고 놀게 하니, 우는 소리가 우렁차고, 붉은 슬갑이 휘황한바, 실가(室家)를 소유하며 군왕이 되리라.[乃生男子 載寢之牀 載衣之裳 載弄之璋 其泣喤喤 朱芾斯皇 室家君王]” 하고, 또 “여자를 낳으매, 땅에서 재우고, 포대기를 입히며, 벽돌을 가지고 놀게 하니, 잘못함도 없고 잘함도 없는지라, 오직 술과 밥을 의논하여, 부모에게 근심을 끼침이 없으리라.[乃生女子 載寢之地 載衣之裼 載弄之瓦 無非無儀 唯酒食是議 無父母詒罹]” 하였다.
[주-D037] 풍속통(風俗通) : 
한나라 응소(應劭)가 찬한 것으로, 10권에 부록이 1권이다. 《풍속통의(風俗通義)》라고도 한다. 황패(皇霸), 정실(正失), 건례(愆禮), 과예(過譽), 십반(十反), 성음(聲音), 궁통(窮通), 사전(祀典), 괴신(怪神), 산택(山澤)으로 조목을 나누어 서술하였다.
[주-D038] 조존(操存) : 
송나라 때 유학자들의 수행 방법으로, 뜻을 굳게 잡아 지키는 것이다.
[주-D039] 처음에 …… 것이다 : 
이 부분은 위에 나오는 ‘여섯 살이 되면……읽혀야 한다.’는 조항에 대한 설명인바, 위로 옮겨져야 한다.
[주-D040] 여계(女戒) : 
후한(後漢) 때 조대고(曹大家),반소(班昭)가 지은 책으로, 모두 7편으로 이루어져 있다.
[주-D041] 한착(寒浞) : 
예(羿)의 상(相)으로 있다가 예를 죽이고 왕위를 찬탈한 다음 그의 아내를 취하여 요(澆)를 낳았는데, 뒤에 소강(小康)에게 죽음을 당하였다.
[주-D042] 정위(鄭衛)의 음악(音樂) : 
춘추 시대 때의 정(鄭)나라와 위(衛)나라의 음악으로, 이 지방의 풍속이 음란하였으므로 음란한 음악을 뜻하는 말로 쓰인다.
[주-D043] 팔음(八音) : 
금(金), 석(石), 사(絲), 죽(竹), 포(匏), 토(土), 혁,(革), 목(木)으로 만든 여덟 가지 악기를 말한다.
[주-D044] 소대기(小戴記) : 
한(漢)나라 초기의 예가(禮家)에 대덕(戴德) 대성(戴聖)이 있는데, 대덕을 대대(大戴)라 하고 대성을 소대(小戴)라 하였으므로 대덕이 편찬한 예서를 《대대기》라 하고, 대성이 편찬한 예서를 《소대기》라고 한다. 《소대기》는 바로 오늘날의 《예기》를 가리킨다.
[주-D045] 하휴(何休) : 
후한 때의 학자로 자가 소공(昭公)이다. 육경(六經)에 정통하였고 역산(曆算)을 잘하였으며, 특히 《춘추공양전》에 뛰어났다. 저서로는 《공양묵수(公羊黙守)》, 《좌씨고황(左氏膏肓)》, 《곡량폐질(穀梁廢疾)》 등이 있다.
[주-D046] 신한(申韓) : 
전국 시대 때의 법가(法家) 사상가인 신불해(申不害)한비(韓非)의 병칭이다. 후대에는 법가를 칭하는 말로도 쓰였다.
[주-D047] 황로(黃老) : 
황제(黃帝)노자(老子)의 병칭으로, 후대에 도가(道家)에서는 이들을 자신들의 시조(始祖)로 받들었으므로 도가를 지칭하는 말로도 쓰였다.
[주-D048] 작무(勺舞) : 
공(周公)이 만들었다는 무악(舞樂)의 이름이다. 손에 무기를 들지 않고 추는 문무(文舞)이다.
[주-D049] 상무(象舞) : 
주(周)나라 때 무기를 들고 찌르거나 치는 동작을 응용하여 만든 춤으로, 창이나 방패 등 무기를 들고 추는 무무(武舞)이다.
[주-D050] 대하(大夏) : 
주나라 때 육무(六舞) 가운데 하나로, 본디는 하(夏)나라 우왕(禹王)의 무악(舞樂)으로서 문무(文武)가 겸비된 무악이다.
[주-D051] 소무(小舞) : 
옛날 사람들이 나이가 어렸을 때 익히는 각종 춤을 통틀어서 말한다.
[주-D052] 의복을 공급하게 한다 : 
이 부분이 원문에는 ‘共衣食’으로 되어 있는데, 뜻이 통하지 않기에 바로잡았다.
[주-D053] 영(纓) : 
보통은 갓끈을 말하나, 여기서는 허리춤에 차는 장식끈을 말한다.
[주-D054] 소사(小使) : 
나이 어린 심부름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