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다(煎茶)에 대한 고전문헌 자료 ㅡ 26

2018. 7. 27. 04:57차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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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다(煎茶)에 대한 고전문헌 자료 ㅡ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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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猶堂全書補遺○眞珠船     ㅡ 정약용(丁若鏞), 1938


魏仲先幽居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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夔夔衰暮工丹鉛,爲畵幽居著仲先
金華數峯嶙峋起,下有一道□流水。
竹齋柴門澹瀟灑,棚花沼石多幽怪。
白衣紗帽坐其閒,小橋野徑逶迆勢。
篤耨香燒裊烟碧,甲煎茶罷講《周易》。
窻前鶴立一脛拳,櫩外梅飄千點白。
當時天子召不來,壁上題詩何偉哉。
但貌林樊供御覽,肥遯貞心嗟莫回。
三疊靑巒九曲水,天下何處獨無此。
嗚呼,天下何處獨無此,不見高標似魏子

136 ~ 137쪽





  고전원문 > 용주유고 > 龍洲遺稿 卷一 > 七言絶句 > 최종정보


龍洲遺稿 卷一 / 七言絶句     ㅡ 조경(趙絅) , 1703 발간


壬寅重陽,籬菊靑蕊,貧無白酒,廚婢造黍餠餉之,孫兒煎茶替飮,遂吟絶句一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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庭前黃菊開何晩?野老重陽太寂寥。
黍米深蒸代雲子,新茶細酌敵香醪。



   임인년(1662, 현종3) 중양절에 울타리의 국화는 꽃술이 푸르고 가난하여 탁주도 없었는데, 부엌 종이 기장떡을 만들어 내오고 손자 아이가 차를 끓여 왔다. 술 대신 차를 마시며 마침내 절구를 짓고 한 번 웃었다.〔壬寅重陽籬菊靑蕊貧無白酒廚婢造黍餠餉之孫兒煎茶替飮遂吟絶句一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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뜰 앞의 황국은 어찌 그리 늦게 피나 / 庭前黃菊開何晩
시골 늙은이 중양절에 너무 쓸쓸하네 / 野老重陽太寂寥
기장쌀을 푸욱 쪄서 쌀밥을 대신하고 / 黍米深蒸代雲子
햇차 조금 마시니 좋은 술에 버금가네 / 新茶細酌敵香醪



  *** 조경(趙絅)


   1586(선조 19)  ~ 1669(현종 10)


요약 조선 중기의 문신·성리학자.


   본관은 한양(漢陽). 자는 일장(日章), 호는 용주(龍洲)·주봉(柱峯). 아버지는 봉사(奉事) 익남(翼男)이다.

   윤근수(尹根壽)의 문인으로 김상헌(金尙憲)·이정구(李廷龜) 등과 교유했다. 1612년(광해군 4) 사마시에 합격했으나, 광해군의 대북정권하에서 과거를 포기, 거창에 물러가 살았다. 인조반정 후 유일(遺逸)로 천거받아 형조좌랑·목천현감 등을 지냈고, 1626년(인조 4) 정시문과에 장원, 정언(正言)을 거쳐 지평·교리·헌납 등을 역임했다. 이무렵 서인계 공신이 조정의 여론을 무시하며 정국을 좌우하자, 정경세(鄭經世)·이준(李埈) 등과 함께 맞서며 남인의 맹장으로 활약했다. 특히 지평으로 있으면서 같이 공부했던 김상헌과 좌의정 홍서봉(洪瑞鳳)을 탄핵하여 조야(朝野)의 지원을 받았다. 1630년 이조좌랑이 되었으며, 이조정랑을 거쳐 1636년 사간을 지냈다. 병자호란이 일어나 화전(和戰) 양론이 분분할 때 강화론을 주장하는 대신들을 강경하게 논박하며 척화론(斥和論)을 주장했다. 이듬해 집의로서 일본에 군사를 청하여 청나라 군대를 격파하자고 상소했으나 실현되지 못했다. 그뒤 응교·집의 등을 거쳐 1643년 왜란 후 재개된 5번째의 일본사행(日本使行)에 통신부사(通信副使)로서 다녀왔다. 이때의 일을 〈동사록 東槎錄〉이라는 기행문으로 남겼다. 이어 형조참의·김제군수·전주부윤·대제학 및 각 조의 판서를 두루 역임했다. 1650년(효종 1) 예조판서로 재직중, 효종의 북벌계획을 눈치챈 청나라가 사문사(査問使)를 보내어 추궁하고 죄를 주고자 하는 등 위기에 처하자, 영의정 이경석과 함께 책임을 떠맡고 백마산성에 위리안치되었다. 이듬해 풀려나왔으나 기용되지 못하다가 1653년 회양부사(淮陽府使)를 지낸 후 은퇴했다. 이후 포천에서 노모를 봉양하며 살던 중 제1차 예송이 일어나자, 허목(許穆)·윤휴(尹鑴)·홍우원(洪宇遠) 등과 함께 서인의 의견을 반박하고 3년설을 적극 주장했다. 이 일 때문에 서인으로부터 집중적인 공격을 받았다. 그뒤 행부호군(行副護軍)에 서용되었다. 주자 성리학을 근본으로 하면서도 문사(文史)에도 박학하여 진한(秦漢) 이후의 글을 모두 섭렵했다. 저서로 〈동사록〉·〈용주집〉이 있다. 1676년(숙종 2) 현종 묘정에 배향되었다가 1681년 출향되었다. 포천 용연서원(龍淵書院), 흥해 곡강서원(曲江書院), 춘천 문암서원(文巖書院)에 제향되었다. 시호는 문간이다.

   ㅡ <다음 백과




용주(龍洲)조경(趙絅)신도비(神道碑) | ❀한양조씨(문화유적)❀

晛溪亭 2017.12.12 18:04




[경기 포천시 신북면 만세교리 425, 신북면 만세교리 산 1-1]






記言卷之四十 / 東序記言[三]

용주(龍洲)조경(趙絅)신도비(神道碑)


   公諱絅。字日章。姓趙氏。本漢陽人。趙氏始大於高麗。有僉議中書事之壽。是爲始祖。中書二世曰暉。曰良琪。皆爲雙城摠管。又三世禮儀判書暾,漢山伯仁璧,右議政涓。皆以功烈貴。議政相太宗。諡良敬。於公爲七世祖。曾祖折衝將軍 贈吏曹參判壽崑。祖工曹佐郞 贈吏曹判書玹。父司贍寺奉事 贈議政府左贊成翼男。二世皆以行藝特聞。母 贈貞敬夫人柳氏。籍文化。 贈承政院左承旨愷之女也。萬曆十四年十月六日。公生於漢陽之崇敎坊。柳夫人賢。敎養有方。生五年。始就學。十年。學旣通。能自力讀書。亦無他嗜好遊戲。十三。柳夫人歿。其居喪毀慼。一如成人。明年。贊成公聘宋夫人。夫人父宋公見之嘆曰。他日童子必貴。家當受厚報。弱冠文詞蔚然有聲。白沙李相國恒福,車太常天輅皆許以爲奇才。二十七。選司馬試。明年四月。贊成公歿。李爾瞻已貴。欲與之私相善久矣。知公居喪之節。以爲守禮之士。非禮不可。必加禮厚奉給。遂欲深結之也。及光海政亂。爾瞻用事日久。公絶之。歸嶺南之居昌。不復應擧以避世。癸亥。 仁祖克大難。收召才學士。公以遺逸。連爲高敞縣監慶尙都事。皆不就。明年。以刑曹佐郞爲木川縣監。問民瘼。修學敎。邑稱治。一年。去歸。丙寅。 上親試士。公擢爲壯元。連在兩司。丁卯。建奴東搶。連陷安州,平壤。前年。國家始行號牌法。寇至。平壤民去號牌。掛之城堞而皆散去。時公爲司書。與文學金堉上疏。言罷號牌。以收人心。於是罷號牌法。 上出幸江都。令世子撫軍湖外。公從之。奴旣約成而去。公以持平上疏言功臣縱橫不受命。湖西節度使琳赭 先王之陵。以厚賂輕宥。諫官尹煌以斥和忤 上旨。吏曹阿縱。 上輒擬奏聞。書狀仍罪狀姜弘立。疏奏。遞持平。戊辰。以校理論崔鳴吉別廟之非。爲養乞縣。不報。選入書堂。辭不報。復爲持平。先是。有大獄事連仁城君珙。睦性善,柳碩上疏。言全恩事。大司憲金尙憲。論以護逆。以僚議不可引避。公啓 上曰。昔在昏朝。陷人必以護逆。其時尙憲仰屋竊嘆者久矣。不意今者。身自蹈之也。請遞尙憲。玉堂請兩遞之。 上特命某勿遞也。公再引避。乃遞。辛未。以獻納移吏曹佐郞。尋陞正郞。以 章廟追尊事。 上怒。爭論者玉堂官五人。下理治之。公上疏曰。 殿下顯親之道。不幾於喪亡之轍乎。臣嘗在玉堂。斥追崇之論。與諸臣無異。請均被其罪。不報。尋改副校理。與諸僚吳竱等上箚。論典禮之非。 上特出爲知禮縣監。兩司爭論請留。 上怒。恐懼不復敢言。玉堂猶論執不已。上任之明年。統制使潝因括丁。督責多無狀。公棄歸。因潝 啓。卒就理坐罷。癸酉。復爲吏曹正郞。乙亥。爲執義。因洛水絶流。大風拔木。穆陵,裕陵有變上疏。言遊宴,選後宮及營作事曰。以 殿下之明聖。獨不覺悟。行之不疑。豈天誘 殿下之衷。終歸於亡國而後已歟。遞執義。尋復爲執義。以監試不法。論罷榜事。 上不聽。大司憲金尙憲寢其 啓。公引避。玉堂上箚遞之。 上又特出爲文川郡守。副提學鄭蘊上箚諫曰。 殿下以某爲何人也。其人篤行孝友。淸苦自守。又其文學博覽。可以置左右備顧問者也。其可以一言過戇。而遽示好惡之私也。 上從之。拜軍器寺正。以繡衣。出湖南。旣復命。 上曰。某出入民間。細知守令政治。民生疾苦。諸御史不如。丙子。以司諫應 旨。上封事。言王子田宅踰制。 章陵殯殿事。賞格無法。仍及左相洪瑞鳳。受賂賣爵。歷擧武人李大廈納馬事。請因災異黜墨相。飭過愆。以爲應天之實。 上不納。瑞鳳子命一。與大廈上疏請問。 上令政院召問之。公對曰。大廈納馬事。不得諱於其鄕。傳者非一人。臣雖駑劣。告引他人。以證其言。國朝二百年。諫官無此事。昔燈籠錦事。唐介之風聞。賢如彥博。猶且面斥上前。彥博拜謝而已。未聞使其子自明也。仁宗雖貶唐介。亦未聞詰問也。臣之所聞。比唐介爲尤切。而瑞鳳之貪汚。又不止受一馬而已。因歷擧瑞鳳父子貪縱無忌狀。有大臣以爲。某已遞諫官。王府事嚴。可以召問也。遂下理。同義禁閔馨男上疏。言囚諫官。國朝二百年。未之有也。 經筵官兪伯曾。亦爲上言之。 上曰。囚之者。大臣也。伯曾曰。 殿下何以從大臣之言也。國人莫不憤憤言此事也。金尙憲上疏。力攻伯曾。仍言某旣不直於瑞鳳。及其人在相位。自疑見斥。摭無實語。欲一刺洞貫云。公實無不直於瑞鳳事也。 上不答。明日。敎曰。尙憲挾憾相毀。其言之憤怒寒心。吏曹判書尙憲遞職。伯曾亦遞。 上已知公忠直無他。而瑞鳳以元功。 上寵待之殊甚。爲之寬假之。公亦不問而釋之。丁丑。南漢解圍。廟堂以斥和者十臣議罪。以公嘗妄言詆廟堂。亦在議中。都承旨李景奭啓 上曰。此人善類。亦以此罪此人。人心不服。 上曰。予亦以爲不可。勿罪也。成寅。以司諫入謝。 上引見文政殿。言國家之恥辱。仍白 上曰。人心或以爲。朝廷與中國已絶矣。通信中國。以示不忘之義。 上曰。事祕人莫知也。己先之矣。爲養乞郡。爲興海。臺臣以爲。某勁直。在朝廷則繩愆糾邪。補益甚多。不宜在外。上曰。其情切矣。可遣之時。臺諫論劾金尙憲詐死沽名。不從。 上出城。客有問之者。公曰。當 車駕出城。特立者。鄭蘊,金尙憲二人而已。可褒不可罪也。己卯。謝歸居昌。庚辰。又以司諫上疏。進時務十策。癸未。差日本通信副使。自釜山水陸行四千里。至其國都。旣傳命。大享使。呈變幻淫巧奇怪百戲。以私其喜心。公不爲一顧也。倭人心嚴憚之。不復敢逞其淫技。沿途留館。饋遺皆不受。有日本記行關白說。還至釜山。馬島主宗義成者。傾巧憸回多不信。公不色假。辭受有義。義成心慙恚之。因書契。頗致毀言朝廷。却之。旣復 命。賞遠使勞。陞通政。拜刑曹參議。辭不就。尋爲金堤郡守。大臣白 上。令憚壓道內。移全州府尹。其判官奇震興者。素畏惡之。陰愬於方伯。責以衙屬太濫。公卽去歸牙山。上任才十八日。公有亡弟寡妻稚兒。太夫人不忍離。故公請於朝以從。以故云。乙酉五月。奔哭昭顯世子。拜大司諫。上疏言生民之困瘁。災異變怪。近習貨賂。視朝倦怠事。仍陳勸戒累千言。 上深納之。以爲至論。有內獄。令宦官主治之。又上疏曰。掖庭有獄。始於漢時。衰國之治。宜付有司。使政刑出一。以示大公無私之治。又言淸宮禁。絶貨賂。 上從之。而遞拜大司成。以母病歸。尋特拜刑曹參判。移大司憲。 上賜姜氏死。公上二封事。一辭進階事也。一姜氏不可賜死事也。疏奏遞大司憲。尼山有上變事。 上令出兵。公卽入京。仍拜吏曹參判。又以母病歸。拜大提學。仍爲大司諫。上疏辭之。又言李應蓍,趙錫胤事曰。 殿下聽諫漸怠。不惟怠而已。抑制之。摧折之。竄逐之。自蔽耳目之聰明。遞大司諫。丁亥。以都承旨。移大司諫。未謝。特拜刑曹判書。上疏辭之。因陳時務。請寬赦言事者李敬輿,洪茂績,沈?,李應蓍等。以開言路。尋改禮曹判書兼裁省事。以歲饑。嘗請蠲民役以寬之。 上令兼掌之。蠲大小煩費以便民。遷吏曹判書連辭不許。恢公道。抑奔競。申明守令薦擧法。因冬月大雷。白 上曰。昭顯三兒何大罪。置之海島之中也。請赦還。上不聽。一日。引見大臣。大臣多言馨長爲國盡忠狀。公曰馨長謂之彌縫國事則猶可。謂之盡忠則不可。 上頷之曰。此言是也。馨長初以商賈。厚事命壽。得操縱之勢。縱橫無忌憚。巨室多傾事之。命壽本西邑官屬下賤俘虜。徒以口舌。竊國陰事。私婞於九王者也。方今國之大事小事。命壽皆知之。馨長實輸款云。其年。北使來。館伴李行遠稱疾不出。大臣白 上。以公代之。命壽見公。私問曰。昭顯三兒安在。九王欲取育之。公正色曰。下國事。上國何可預知而有此云云也。命壽累問。累不答。命壽慍色而止。不復言三兒事矣。命壽恒言恚怒公不已。公聞之以爲貽患於國。上疏請免文衡籌司之任。命壽三兒之問。蓋已有竊知之者。戊子。遷左參贊。因引對。言鄭蘊恥不遂決死。屛居深山之中。自同頭陀。甘自苦以終其身。其忠可賞。又上疏言之。不報。移大司憲。時南方大水。上修省疏累千餘言。己丑五月。 上有疾。公掌內醫院事。及大漸。入侍而上薨。大臣引古事。欲撰遺敎。公曰。無遺命而撰遺敎不可。旣成服。有 內旨爲 大喪。聚女巫作祈禳之事。謂之宮中古事。公曰。先王之法。假鬼神以疑衆者誅。上疏斥之。自點以罪免相。公卜相。仍爲吏曹判書。李維泰者上疏。詆斥二三士類。詆毀公尤甚。公嘗在憲府。論元斗杓樹儻要權。維泰執此攻擊云。公一上疏。遞吏曹。 上對群臣言。維泰以此人爲小人。非吉人。爲禮曹判書。其九月。莅葬禮贊禮虞卒哭辭。遞大提學。爲左參贊。以撰長陵誌石文。進正憲。庚寅。北使來。以査問事爲言。旣至。會三公,六卿,政院,兩司。旣列坐饋以駱漿。公獨不受也。使者有慍色。責問前年弔祭大行王。無哭何也。公曰。事在五禮儀。使者無辭。又曰。謝表不及皇父王致弔何也。撰表者爲誰。問承文院。兪棨而方無職在外。又問撰表而先見表者爲誰。公徐言曰。大提學先見之。以此爲咎。我且任之。領議政李景奭以奏文事。亦坐責。命壽以使者意言。令本國議罪。而私使之安置白馬。 上爲之厚賜之以資行。且令沿道厚送之。白馬在義州南山。極高恒霧少日。無霧則恒風。四月寒氣如冬。元斗杓使至燕。狀啓言攝王於兩臣事。專言懷貳心叛我云。及使還。又言彼不但己也。欲全之事危矣。 上爲之泣下。議遣使卞明。又曰。卞明兩臣。無偏輕偏重。適有使者來。而卞明事已。其勑書。言修城集兵。原與倭無涉。耑與朕爲難。而無決語。命壽言大君使來則事解矣。時大君還自燕。才月餘日矣。 上必欲遣之。而大君亦請行。 上問邊上苦寒。厚賜之。十一月。貞敬夫人卒。右相李時白白 上。令有司賜賻物本道。成葬埋之禮。後月。大君使還。許兩臣放還。而永不敍用。 上又厚賜之曰。聞北京先報。喜不可言。公旣還。上疏自言誤事貽國之辱。又言西土人心風俗。薦士二人鄭麟壽,韓翼文。皆以才行聞者也。 上令以軍職在都下。而公乞歸田里。以修史事召之。公辭以淸人責言未已。應 旨上疏言時事。仍及魯陵六臣旌表事。鄭蘊賜諡事。癸巳。乞養爲淮陽。明年春。遊楓嶽。仍謝歸。冬。圻內腥霧四塞。上疏曰。自金弘郁下獄死。君道日元。國事日非。災異日見。人心日離。忠言讜論。絶影於 殿下之庭。 上曰。忠君憂國。老而彌篤。乙未。公已七十。以耆老。 上令本道賜米肉。至明年春。又賜之。及秋。又賜月俸。公辭不受疏十上。 上終不許。領敦寧金堉上箚言災異。 上怒。恐懼不知所出。公上疏諫。仍進養心之戒。 上曰。處畎畝。不忘諫忠臣義也。丁酉。上疏言尹根壽,鄭經世論諡事。請寬赦沈大孚,兪棨之罪。戊戌秋。耆老所有五老會。領議政金堉七十九。判中樞尹坰九十二。海恩君尹履之八十。公七十三。判書吳竣七十二。公又上疏辭月俸。仍進淸心寡欲之戒。己亥五月。 上登遐。公入臨。旣成服而歸。 命製諡冊文。進崇政。冬。乞致仕。下吏曹判書宋浚吉沮之。庚子。大饑。上疏言賑饑事。進屠隆荒政考。請免月俸。不許。辛丑。拜判中樞。辭不許。以製太王太后玉冊文。召之。時大旱。 上避正殿。理冤獄。下敎求言。公上疏辭之。仍言尹善道事曰。善道之罪。何罪也。善道以宗統,嫡統。爲 孝廟左袒也。當善道獻疏之日。誰爲 殿下進焚疏之策也。高麗恭愍王焚李存吾之疏。光海焚鄭蘊之疏。恭愍,光海非亡國之主乎。今日廷臣。其自許不沒沒。而不以堯舜之道導 殿下。反以亡國之轍引 殿下。何也。臣恐後之視今。猶今之視昔也。承旨南龍翼先 啓。以譸張陰慘。激上意。令 上不納。而三司爭起而攻之。請削官黜之。 上命罷職而已。領相鄭太和曰。某處畎畝。斥黜無損於其身。有損於國也。左相沈之源曰。某以三朝老臣。 上下敎求言。而以言事得罪。此亡國之事也。尹飛卿,郭之欽等。媚事用事者。爭以攻擊爲功。三司論以遠竄者自四月至六月。 上終不聽。甲辰。始有敍用之命。乙巳。公八十。執義吳始壽白 上。有加資月俸之 命。進崇祿。於是三司攻擊復起。公上疏力辭月俸。三上疏。 上乃許之。戊申。有曾爲侍從者其父母年七十以上者。皆賜物或加資之命。男威鳳嘗爲諫院。以故加輔國。秋。入白雲山。欲仍遊紫雲泉石。至文巖。入山三日。聞上 有溫泉之幸。乃還。明年二月四日。公卒。春秋八十四。襲用深衣幅巾。殯於外寢之中堂。訃聞。 上不視朝。巷市二日。其四月葬于先壟北十里鹿門東麓南向之原。貞敬夫人金氏。籍安東。國初左政丞士衡之九世孫。而吏曹判書瓚之女也。婉順謹飭。言不出閨門之外。事舅姑。庭無間言五十年。不喜誇務侈靡。公通顯於朝。貴踰九卿。女謁不行。苞苴不近。公稱之曰。內相之道。無媿於古人云。夫人生於萬曆十二年某月某日。卒於我 孝宗元年某月某日。春秋六十七。初葬於先壟之傍。至是。乃合葬。夫人三女一男。三壻。衛率李維楨,正郞李敦臨,生員李井徵。男正言威鳳。威鳳再娶而生四女三男。長女前妻出。而壻士人李允迪。次士人姜鋧。餘幼。男九輅,九畹,九疇。李維楨七男二女。男著,滿,?,茂,蕡,葳,荿。壻趙始大,金棨。皆士人。李敦臨三男一女。男后定,后平,后昌。后定。生員。壻士人李師聖。李井徵二男一女。男溥,潞。壻生員沈柱。內外子孫。三世六十餘人。公簡靜。燕居若齋。一不以事物經心。不喜聲色玩好。沈潛經術。於勢利。泊然無所動。不言不笑。端坐終日。不見惰容。雅言孝悌節行。詩書禮義。讀天下書。學博而見益高。其出言行事。非古人不爲。論文學以爲。秦,漢以來。太史公,昌黎,鳳洲最大家。其文章深奧勁切。卒澤於道德仁義。蒼然有古作者遺風。筆法尙右軍,魯公。亦勁古有法。蓋皆出於心。成於藝者然也。敎家重恩義。嚴內外。臨下威而恕。簡而不煩。使人人自安。平生敦厚樂善尙禮讓。篤於人倫。事父母安其寢處。樂其心志。必承意順適。顏色不怠。贊成公歿。毀瘠不形。哭無常聲。旣葬。不脫絰帶。飯疏食。守塚三年。贊成公疾病索柿。以過節不得進。終其身。不忍食柿。宋夫人年高。自公貴顯。榮養四十年而歿。公亦八十。衣衰麻卽位哭。居喪之禮。以敬爲上。祭祀非有疾病。不許代祭。代祭則必晨起盥漱。衣服冠而坐。以待卒事。齊戒必愼。將事必嚴。有稚弱弟緱。於贊成公爲遺腹子也。公撫育之。亦不以愛而敎弛。緱少有才學。不幸早殀。又其子威明幼孤。公敎之如視子。今登第爲某官。事君務大體。好犯顏直諫。每奏事旣退。未嘗與子弟言其事。以直道不容於朝。通籍四十餘年。立朝僅七八年。其處患難窮厄。雍容閒暇。略無幾微見於色詞。嘗掌銓選。秉心公正。薦進賢良。門無私謁。出爲州郡。好淸靜。一以興敎化善風俗爲務。官位已盛。田園第宅。無一增益。妻子不免饑寒。 孝宗特賜月俸。力辭不已。以無職食上爲恥。自灣上歸。屛居田里。名其廬曰寬居。樂山澤之遊。白鷺洲,三釜落,禾積淵,白雲洞。皆其遊賞處云。 上禮遇益隆。思欲復用。而終不起。每聞災異闕失。必盡言不避忌諱。善乎其孤潔之操。方剛之氣。出天之孝。貫日之忠。善始善終之學。難進易退之節。皭然出於泥滓之外。能使頑夫恥懦夫立。其在斯人歟。其在斯人歟。谷口有溪潭。曰臥龍潭。自號曰龍洲。寬居靜對錦柱山。亦曰柱峯老人。有遺文十卷。其銘曰。

敦厚禮讓。惟孝惟友。以篤親仁。奉君無私。秉心貞白。不緇不磷。博文古雅。本之道德。參以典墳。忠言直道。可表百代。名立德尊。不忮不求。好德康寧。彌年壽考。善始善終。積仁累義。天道之報。辛亥仲春之月傍死魄二日。孔巖許穆。撰。


공휘경。자일장。성조씨。본한양인。조씨시대어고려。유첨의중서사지수。시위시조。중서이세왈휘。왈량기。개위쌍성총관。우삼세례의판서돈,한산백인벽,우의정연。개이공렬귀。의정상태종。시량경。어공위칠세조。증조절충장군 증리조참판수곤。조공조좌랑 증리조판서현。부사섬사봉사 증의정부좌찬성익남。이세개이행예특문。모 증정경부인류씨。적문화。 증승정원좌승지개지녀야。만력십사년십월륙일。공생어한양지숭교방。류부인현。교양유방。생오년。시취학。십년。학기통。능자력독서。역무타기호유희。십삼。류부인몰。기거상훼척。일여성인。명년。찬성공빙송부인。부인부송공견지탄왈。타일동자필귀。가당수후보。약관문사울연유성。백사리상국항복,차태상천로개허이위기재。이십칠。선사마시。명년사월。찬성공몰。리이첨이귀。욕여지사상선구의。지공거상지절。이위수례지사。비례불가。필가례후봉급。수욕심결지야。급광해정란。이첨용사일구。공절지。귀령남지거창。불부응거이피세。계해。 인조극대난。수소재학사。공이유일。련위고창현감경상도사。개불취。명년。이형조좌랑위목천현감。문민막。수학교。읍칭치。일년。거귀。병인。 상친시사。공탁위장원。련재량사。정묘。건노동창。련함안주,평양。전년。국가시행호패법。구지。평양민거호패。괘지성첩이개산거。시공위사서。여문학금육상소。언파호패。이수인심。어시파호패법。 상출행강도。령세자무군호외。공종지。노기약성이거。공이지평상소언공신종횡불수명。호서절도사림자 선왕지릉。이후뢰경유。간관윤황이척화오 상지。리조아종。 상첩의주문。서상잉죄상강홍립。소주。체지평。무진。이교리론최명길별묘지비。위양걸현。불보。선입서당。사불보。부위지평。선시。유대옥사련인성군공。목성선,류석상소。언전은사。대사헌금상헌。론이호역。이료의불가인피。공계 상왈。석재혼조。함인필이호역。기시상헌앙옥절탄자구의。불의금자。신자도지야。청체상헌。옥당청량체지。 상특명모물체야。공재인피。내체。신미。이헌납이리조좌랑。심승정랑。이 장묘추존사。 상노。쟁론자옥당관오인。하리치지。공상소왈。 전하현친지도。불기어상망지철호。신상재옥당。척추숭지론。여제신무이。청균피기죄。불보。심개부교리。여제료오竱등상차。론전례지비。 상특출위지례현감。량사쟁론청류。 상노。공구불부감언。옥당유론집불이。상임지명년。통제사흡인괄정。독책다무상。공기귀。인흡 계。졸취리좌파。계유。부위리조정랑。을해。위집의。인락수절류。대풍발목。목릉,유릉유변상소。언유연,선후궁급영작사왈。이 전하지명성。독불각오。행지불의。기천유 전하지충。종귀어망국이후이여。체집의。심부위집의。이감시불법。론파방사。 상불청。대사헌금상헌침기 계。공인피。옥당상차체지。 상우특출위문천군수。부제학정온상차간왈。 전하이모위하인야。기인독행효우。청고자수。우기문학박람。가이치좌우비고문자야。기가이일언과당。이거시호악지사야。 상종지。배군기사정。이수의。출호남。기부명。 상왈。모출입민간。세지수령정치。민생질고。제어사불여。병자。이사간응 지。상봉사。언왕자전댁유제。 장릉빈전사。상격무법。잉급좌상홍서봉。수뢰매작。력거무인리대하납마사。청인재이출묵상。칙과건。이위응천지실。 상불납。서봉자명일。여대하상소청문。 상령정원소문지。공대왈。대하납마사。불득휘어기향。전자비일인。신수노렬。고인타인。이증기언。국조이백년。간관무차사。석등롱금사。당개지풍문。현여언박。유차면척상전。언박배사이이。미문사기자자명야。인종수폄당개。역미문힐문야。신지소문。비당개위우절。이서봉지탐오。우불지수일마이이。인력거서봉부자탐종무기상。유대신이위。모이체간관。왕부사엄。가이소문야。수하리。동의금민형남상소。언수간관。국조이백년。미지유야。 경연관유백증。역위상언지。 상왈。수지자。대신야。백증왈。 전하하이종대신지언야。국인막불분분언차사야。금상헌상소。력공백증。잉언모기불직어서봉。급기인재상위。자의견척。척무실어。욕일자동관운。공실무불직어서봉사야。 상불답。명일。교왈。상헌협감상훼。기언지분노한심。리조판서상헌체직。백증역체。 상이지공충직무타。이서봉이원공。 상총대지수심。위지관가지。공역불문이석지。정축。남한해위。묘당이척화자십신의죄。이공상망언저묘당。역재의중。도승지리경석계 상왈。차인선류。역이차죄차인。인심불복。 상왈。여역이위불가。물죄야。성인。이사간입사。 상인견문정전。언국가지치욕。잉백 상왈。인심혹이위。조정여중국이절의。통신중국。이시불망지의。 상왈。사비인막지야。기선지의。위양걸군。위흥해。대신이위。모경직。재조정칙승건규사。보익심다。불의재외。상왈。기정절의。가견지시。대간론핵금상헌사사고명。불종。 상출성。객유문지자。공왈。당 차가출성。특립자。정온,금상헌이인이이。가포불가죄야。기묘。사귀거창。경진。우이사간상소。진시무십책。계미。차일본통신부사。자부산수륙행사천리。지기국도。기전명。대향사。정변환음교기괴백희。이사기희심。공불위일고야。왜인심엄탄지。불부감령기음기。연도류관。궤유개불수。유일본기행관백설。환지부산。마도주종의성자。경교섬회다불신。공불색가。사수유의。의성심참에지。인서계。파치훼언조정。각지。기부 명。상원사로。승통정。배형조참의。사불취。심위금제군수。대신백 상。령탄압도내。이전주부윤。기판관기진흥자。소외악지。음소어방백。책이아속태람。공즉거귀아산。상임재십팔일。공유망제과처치아。태부인불인리。고공청어조이종。이고운。을유오월。분곡소현세자。배대사간。상소언생민지곤췌。재이변괴。근습화뢰。시조권태사。잉진권계루천언。 상심납지。이위지론。유내옥。령환관주치지。우상소왈。액정유옥。시어한시。쇠국지치。의부유사。사정형출일。이시대공무사지치。우언청궁금。절화뢰。 상종지。이체배대사성。이모병귀。심특배형조참판。이대사헌。 상사강씨사。공상이봉사。일사진계사야。일강씨불가사사사야。소주체대사헌。니산유상변사。 상령출병。공즉입경。잉배리조참판。우이모병귀。배대제학。잉위대사간。상소사지。우언리응시,조석윤사왈。 전하청간점태。불유태이이。억제지。최절지。찬축지。자폐이목지총명。체대사간。정해。이도승지。이대사간。미사。특배형조판서。상소사지。인진시무。청관사언사자리경여,홍무적,침싡,리응시등。이개언로。심개례조판서겸재성사。이세기。상청견민역이관지。 상령겸장지。견대소번비이편민。천리조판서련사불허。회공도。억분경。신명수령천거법。인동월대뢰。백 상왈。소현삼아하대죄。치지해도지중야。청사환。상불청。일일。인견대신。대신다언형장위국진충상。공왈형장위지미봉국사칙유가。위지진충칙불가。 상함지왈。차언시야。형장초이상가。후사명수。득조종지세。종횡무기탄。거실다경사지。명수본서읍관속하천부로。도이구설。절국음사。사행어구왕자야。방금국지대사소사。명수개지지。형장실수관운。기년。북사래。관반리행원칭질불출。대신백 상。이공대지。명수견공。사문왈。소현삼아안재。구왕욕취육지。공정색왈。하국사。상국하가예지이유차운운야。명수루문。루불답。명수온색이지。불부언삼아사의。명수항언에노공불이。공문지이위이환어국。상소청면문형주사지임。명수삼아지문。개이유절지지자。무자。천좌참찬。인인대。언정온치불수결사。병거심산지중。자동두타。감자고이종기신。기충가상。우상소언지。불보。이대사헌。시남방대수。상수성소루천여언。기축오월。 상유질。공장내의원사。급대점。입시이상훙。대신인고사。욕찬유교。공왈。무유명이찬유교불가。기성복。유 내지위 대상。취녀무작기양지사。위지궁중고사。공왈。선왕지법。가귀신이의중자주。상소척지。자점이죄면상。공복상。잉위리조판서。리유태자상소。저척이삼사류。저훼공우심。공상재헌부。론원두표수당요권。유태집차공격운。공일상소。체리조。 상대군신언。유태이차인위소인。비길인。위례조판서。기구월。리장례찬례우졸곡사。체대제학。위좌참찬。이찬장릉지석문。진정헌。경인。북사래。이사문사위언。기지。회삼공,륙경,정원,량사。기렬좌궤이락장。공독불수야。사자유온색。책문전년조제대행왕。무곡하야。공왈。사재오례의。사자무사。우왈。사표불급황부왕치조하야。찬표자위수。문승문원。유계이방무직재외。우문찬표이선견표자위수。공서언왈。대제학선견지。이차위구。아차임지。령의정리경석이주문사。역좌책。명수이사자의언。령본국의죄。이사사지안치백마。 상위지후사지이자행。차령연도후송지。백마재의주남산。극고항무소일。무무칙항풍。사월한기여동。원두표사지연。상계언섭왕어량신사。전언회이심반아운。급사환。우언피불단기야。욕전지사위의。 상위지읍하。의견사변명。우왈。변명량신。무편경편중。적유사자래。이변명사이。기래서。언수성집병。원여왜무섭。단여짐위난。이무결어。명수언대군사래칙사해의。시대군환자연。재월여일의。 상필욕견지。이대군역청행。 상문변상고한。후사지。십일월。정경부인졸。우상리시백백 상。령유사사부물본도。성장매지례。후월。대군사환。허량신방환。이영불서용。 상우후사지왈。문북경선보。희불가언。공기환。상소자언오사이국지욕。우언서토인심풍속。천사이인정린수,한익문。개이재행문자야。 상령이군직재도하。이공걸귀전리。이수사사소지。공사이청인책언미이。응 지상소언시사。잉급로릉륙신정표사。정온사시사。계사。걸양위회양。명년춘。유풍악。잉사귀。동。기내성무사새。상소왈。자금홍욱하옥사。군도일원。국사일비。재이일견。인심일리。충언당론。절영어 전하지정。 상왈。충군우국。로이미독。을미。공이칠십。이기로。 상령본도사미육。지명년춘。우사지。급추。우사월봉。공사불수소십상。 상종불허。령돈녕금육상차언재이。 상노。공구불지소출。공상소간。잉진양심지계。 상왈。처견무。불망간충신의야。정유。상소언윤근수,정경세론시사。청관사침대부,유계지죄。무술추。기로소유오로회。령의정금육칠십구。판중추윤경구십이。해은군윤리지팔십。공칠십삼。판서오준칠십이。공우상소사월봉。잉진청심과욕지계。기해오월。 상등하。공입림。기성복이귀。 명제시책문。진숭정。동。걸치사。하리조판서송준길저지。경자。대기。상소언진기사。진도륭황정고。청면월봉。불허。신축。배판중추。사불허。이제태왕태후옥책문。소지。시대한。 상피정전。리원옥。하교구언。공상소사지。잉언윤선도사왈。선도지죄。하죄야。선도이종통,적통。위 효묘좌단야。당선도헌소지일。수위 전하진분소지책야。고려공민왕분리존오지소。광해분정온지소。공민,광해비망국지주호。금일정신。기자허불몰몰。이불이요순지도도 전하。반이망국지철인 전하。하야。신공후지시금。유금지시석야。승지남룡익선 계。이주장음참。격상의。령 상불납。이삼사쟁기이공지。청삭관출지。 상명파직이이。령상정태화왈。모처견무。척출무손어기신。유손어국야。좌상침지원왈。모이삼조로신。 상하교구언。이이언사득죄。차망국지사야。윤비경,곽지흠등。미사용사자。쟁이공격위공。삼사론이원찬자자사월지륙월。 상종불청。갑진。시유서용지명。을사。공팔십。집의오시수백 상。유가자월봉지 명。진숭록。어시삼사공격부기。공상소력사월봉。삼상소。 상내허지。무신。유증위시종자기부모년칠십이상자。개사물혹가자지명。남위봉상위간원。이고가보국。추。입백운산。욕잉유자운천석。지문암。입산삼일。문상 유온천지행。내환。명년이월사일。공졸。춘추팔십사。습용심의폭건。빈어외침지중당。부문。 상불시조。항시이일。기사월장우선롱북십리록문동록남향지원。정경부인금씨。적안동。국초좌정승사형지구세손。이리조판서찬지녀야。완순근칙。언불출규문지외。사구고。정무간언오십년。불희과무치미。공통현어조。귀유구경。녀알불행。포저불근。공칭지왈。내상지도。무괴어고인운。부인생어만력십이년모월모일。졸어아 효종원년모월모일。춘추륙십칠。초장어선롱지방。지시。내합장。부인삼녀일남。삼서。위솔리유정,정랑리돈림,생원리정징。남정언위봉。위봉재취이생사녀삼남。장녀전처출。이서사인리윤적。차사인강현。여유。남구로,구원,구주。리유정칠남이녀。남저,만,ჸ,무,분,위,성。서조시대,금계。개사인。리돈림삼남일녀。남후정,후평,후창。후정。생원。서사인리사성。리정징이남일녀。남부,로。서생원침주。내외자손。삼세륙십여인。공간정。연거약재。일불이사물경심。불희성색완호。침잠경술。어세리。박연무소동。불언불소。단좌종일。불견타용。아언효제절행。시서례의。독천하서。학박이견익고。기출언행사。비고인불위。론문학이위。진,한이래。태사공,창려,봉주최대가。기문장심오경절。졸택어도덕인의。창연유고작자유풍。필법상우군,로공。역경고유법。개개출어심。성어예자연야。교가중은의。엄내외。림하위이서。간이불번。사인인자안。평생돈후악선상례양。독어인륜。사부모안기침처。악기심지。필승의순적。안색불태。찬성공몰。훼척불형。곡무상성。기장。불탈질대。반소식。수총삼년。찬성공질병색시。이과절불득진。종기신。불인식시。송부인년고。자공귀현。영양사십년이몰。공역팔십。의쇠마즉위곡。거상지례。이경위상。제사비유질병。불허대제。대제칙필신기관수。의복관이좌。이대졸사。제계필신。장사필엄。유치약제구。어찬성공위유복자야。공무육지。역불이애이교이。구소유재학。불행조요。우기자위명유고。공교지여시자。금등제위모관。사군무대체。호범안직간。매주사기퇴。미상여자제언기사。이직도불용어조。통적사십여년。립조근칠팔년。기처환난궁액。옹용한가。략무기미견어색사。상장전선。병심공정。천진현량。문무사알。출위주군。호청정。일이흥교화선풍속위무。관위이성。전원제댁。무일증익。처자불면기한。 효종특사월봉。력사불이。이무직식상위치。자만상귀。병거전리。명기려왈관거。악산택지유。백로주,삼부락,화적연,백운동。개기유상처운。 상례우익륭。사욕부용。이종불기。매문재이궐실。필진언불피기휘。선호기고결지조。방강지기。출천지효。관일지충。선시선종지학。난진역퇴지절。작연출어니재지외。능사완부치나부립。기재사인여。기재사인여。곡구유계담。왈와룡담。자호왈룡주。관거정대금주산。역왈주봉로인。유유문십권。기명왈。

돈후례양。유효유우。이독친인。봉군무사。병심정백。불치불린。박문고아。본지도덕。참이전분。충언직도。가표백대。명립덕존。불기불구。호덕강녕。미년수고。선시선종。적인루의。천도지보。신해중춘지월방사백이일。공암허목。찬。

 

  공의 휘는 경(絅)이고, 자는 일장(日章)이며, 성은 조씨(趙氏)이고, 본관은 한양(漢陽)이다. 조씨는 고려 때 처음 대족(大族)이 되었다. 첨의중서사(僉議中書事) 지수(之壽)가 있으니, 이분이 시조가 된다. 중서의 2세는 휘(暉)와 양기(良琪)인데 모두 쌍성 총관(雙城摠管)을 지냈고, 또 3세는 예의 판서(禮儀判書) 돈(暾), 한산백(漢山伯) 인벽(仁璧), 우의정 연(涓)인데 모두 공렬(功烈)로 귀해졌다. 의정은 태종(太宗)을 도와 시호가 양경(良敬)이니, 공에게 7세조가 된다.

 

증조부는 절충장군(折衝將軍) 증 이조 참판 수곤(壽崑)이고, 조부는 공조 좌랑 증 이조 판서 현(玹)이고, 아버지는 사섬시 봉사(司贍寺奉事) 증 의정부 좌찬성 익남(翼男)이다. 조부와 아버지 2세는 모두 행실과 예능으로 특별히 유명하다. 어머니 증 정경부인(貞敬夫人) 유씨(柳氏)는 본적이 문화(文化)이고, 증 승정원 좌승지 유개(柳愷)의 딸이다.

 

만력(萬曆) 14년(1586, 선조19) 10월 6일에 공은 한양의 숭교방(崇敎坊)에서 태어났다. 유 부인은 현명하여 가르치고 기르기를 올바른 방도로 하였다. 태어나 5세에 처음 배우기 시작하였고, 10세에 학문이 이미 통하여 혼자 힘으로 독서하였으며, 또한 달리 즐기는 취미나 놀이가 없었다. 13세에 유 부인이 운명하였는데, 상을 치를 때 몸이 상하도록 슬퍼하는 것이 한결같이 어른과 같았다. 이듬해에 찬성공이 송 부인을 맞이하였는데, 부인의 아버지 송공이 공을 보고 찬탄하여 말하기를 “훗날 저 아이가 반드시 귀하게 되어 집안이 두터운 보은을 받게 될 것이다.” 하였다. 약관에 문사(文詞)로 이미 대단한 명성이 있었으니, 백사(白沙) 이 상국 항복(李相國恒福)과 태상(太常) 차천로(車天輅)가 모두 특출한 인재로 인정하였다.

 

27세에 사마시(司馬試)에 뽑혔다. 이듬해 4월에 찬성공이 운명하였다. 이이첨(李爾瞻)이 이미 출세하였는데, 공과 개인적으로 잘 지내고 싶어한 지 오래되었다. 공이 상중에 치른 예절을 알고 예를 지키는 선비이니 예가 아니면 안 될 것이라고 여겨 반드시 예를 차리고 보내는 것을 후하게 하여 마침내 깊은 친분을 맺고자 하였다. 광해(光海)의 정치가 어지러워지고 이이첨의 권세가 오래가자 공은 절교하고 영남 거창(居昌)으로 돌아가 다시는 과거에 응시하지 않고 세상을 피해 은둔하였다.

 

   계해년(1623)에 인조가 반정(反正)에 성공하고 능력 있는 학사들을 불러들였다. 공은 유일(遺逸)로 연이어 고창 현감(高敞縣監)과 경상도사(慶尙都事)에 제수되었으나 모두 취임하지 않았다. 이듬해에 형조 좌랑에서 목천현감(木川縣監)에 제수되었다. 백성의 고통을 묻고 학교를 정비하니, 고을 사람들이 치적을 칭송하였으나 1년 만에 벼슬을 그만두고 돌아왔다. 병인년(1626, 인조4)에 상이 친히 주관하는 시험에서 공이 장원으로 뽑혀 연달아 양사(兩司)에 재직하였다.

 

   정묘년(1627, 인조5)에 건노(建奴)가 우리나라를 침략하여 안주(安州)와 평양(平壤)을 연달아 함락하였다. 전년에 나라에서 호패법(號牌法)을 처음 시행하였는데, 오랑캐가 쳐들어오자 평양의 백성들이 호패를 풀어 성가퀴에 걸어 놓고 모두 흩어져 버렸다. 이때 공은 사서(司書) 벼슬에 있었는데, 문학(文學) 김육(金堉)과 함께 상소하여 호패법을 혁파해서 민심을 수습할 것을 말하였다. 이에 호패법이 혁파되었다. 상이 강도(江都)로 출행(出幸)하면서 세자로 하여금 호외(湖外)로 가 군대를 독려하게 하였는데, 공은 세자를 따랐다. 건노가 강화를 맺고 나서야 떠났다. 공은 지평으로서 상소하여, 공신이 제멋대로 명을 받들지 않은 것과 호서 절도사(湖西節度使) 유림(柳琳)이 선왕의 능에 있는 나무를 베어 내고도 많은 뇌물을 써서 가벼운 처벌만 받고 용서받은 것과 간관(諫官) 윤황(尹煌)이 척화(斥和)를 주장하여 상의 뜻을 거스르자 이조가 상의 뜻에 아첨하여 서슴지 않고 윤황을 주문사 서장관(奏聞使書狀官)에 의망한 것에 대해 말하고, 이어 강홍립(姜弘立)의 죄상을 논하였다. 상소가 상주되자 지평에서 체직되었다.

 

   무진년(1628)에 교리로서 최명길(崔鳴吉)이 주장한 별묘(別廟)의 잘못을 논하고, 부모 봉양을 위해 현(縣)에 부임하기를 청하였으나 답을 받지 못하였고, 독서당(讀書堂)에 선발되어 사직을 청하였으나 답을 받지 못하였다. 다시 지평이 되었다. 이에 앞서 큰 옥사가 일어나 사건이 인성군(仁城君) 이공(李珙)에게 연루되자 목성선(睦性善)과 유석(柳碩)이 상소하여 은혜를 온전히 하는 일에 대해 말하였다. 대사헌 김상헌(金尙憲)이 역적을 비호한다고 이들을 논핵하였다가 동료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인피(引避)하였다. 공이 상에게 아뢰기를,

 

   “전날 혼조(昏朝) 시절에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려면 반드시 역적을 비호한다는 명목을 적용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김상헌이 천장을 올려다보며 오래도록 남몰래 탄식하였는데, 오늘날 그 자신이 똑같은 일을 하게 될 줄은 생각지도 못하였습니다. 김상헌을 체차하소서.”하였다. 옥당(玉堂)이 둘 다 체차하기를 청하였으나 상이 특명으로 아무개는 체차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공이 재차 인피하여 마침내 체차되었다.

 

   신미년(1631, 인조9)에 헌납에서 이조 좌랑으로 옮겼고, 얼마 후에 정랑으로 승진되었다. 장묘(章廟)를 추존(追尊)하는 일로 쟁론하는 자들에게 상이 진노하여 옥당의 관원 5인을 법부에 내려 치죄(治罪)하게 하였다. 공은 상소하여 말하기를,“전하께서 사친(私親)을 높이고자 하신 방법이 나라를 망친 전철에 가깝지 않습니까. 신이 전에 옥당에 재직할 때 여러 신하들과 다름없이 추숭(追崇) 논의를 배척하였으니, 똑같이 처벌받게 해 주소서.”

 

하였는데, 답을 받지 못하였다. 얼마 후에 부교리로 바뀌어 동료인 오전(吳竱) 등과 함께 차자를 올려 추숭 전례(典禮)의 잘못을 논하였는데, 상이 특명으로 지례현감(知禮縣監)에 제수하여 내보냈다. 양사가 쟁론하여 유임을 청하였다가 상이 진노하자 두려워 다시는 감히 말하지 못하였고, 옥당은 그래도 쟁집하기를 마지않았으나 상이 그대로 임명하였다.

 

   이듬해에 통제사 변흡(邊潝)이 장정 모집을 독책하는 과정에 무리한 일이 많자 공이 벼슬을 버리고 돌아갔는데, 변흡이 올린 계사로 인하여 마침내 의금부에 나아가 심리를 받고 파직되었다. 계유년(1633)에 다시 이조 정랑이 되고 을해년(1635)에 집의가 되었다. 낙수(洛水)에 물이 마르고 폭풍이 불어 나무가 뽑혔으며 목릉(穆陵)과 유릉(裕陵)에 변고가 있자 상소하여 잔치를 베푼 일, 후궁을 뽑은 일, 집을 지은 일에 대해 언급하고 나서 말하기를,

 

“명철하고 성스러운 전하께서 홀로 깨닫지 못하고 의심 없이 행하시니, 어찌하여서 하늘이 전하의 마음을 유인하여 끝내 나라를 망하게 하고야 말려는 것입니까.”하였다. 집의에서 체직되었다가 얼마 후에 다시 집의가 되었다. 감시(監試)가 불법으로 거행되었다는 이유로 파방(罷榜)할 것을 논하였으나 상이 들어주지 않았다. 대사헌 김상헌이 그 계사를 중지시키자 공이 인피하였는데, 옥당이 차자를 올려 체차하도록 처치하였고, 상이 또 특명으로 문천 군수(文川郡守)에 제수하여 내보냈다. 부제학 정온(鄭蘊)이 차자를 올려 간하기를,

 

“전하께서는 아무개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는 효도와 우애를 독실하게 행하고 청고(淸苦)하게 지조를 지키며, 게다가 학문이 넓고 깊어 좌우에 두고 고문(顧問)에 대비하게 할 만한 사람입니다. 그의 한마디 말이 지나치게 우직하다 하여 대번에 호오(好惡)의 사사로운 감정을 여과 없이 내보여서야 되겠습니까.”하니, 상이 이 말을 따라 군기시 정(軍器寺正)에 제수하였다. 암행 어사로 호남에 나갔다가 복명(復命)하니, 상이 말하기를,“아무개는 민간을 출입하여 수령의 정치와 민생(民生)의 질고를 세세하게 알아 왔다. 여러 어사들은 이만 못하다.”하였다.

 

   병자년(1636, 인조14)에 사간으로서 성지(聖旨)에 응하여 봉사(封事)를 올려서 왕자의 전택(田宅)이 정해진 제도를 넘은 것과 장릉 빈전(章陵殯殿)의 일로 시행한 상격(賞格)이 법도에 맞지 않았음을 말하고, 이어 좌상(左相) 홍서봉(洪瑞鳳)이 뇌물을 받고 관직을 판 일을 언급하면서 무인(武人) 이대하(李大厦)가 말〔馬〕을 바친 일을 낱낱이 거론한 다음 재이(災異)를 인하여 탐오한 재상을 내쫓고 성상의 허물을 신칙해서 하늘의 뜻에 응하는 실제적인 일로 삼기를 청하였는데, 상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홍서봉의 아들 홍명일(洪命一)과 이대하가 상소하여 소문의 출처를 따져 달라고 청하였다. 상이 정원으로 하여금 공을 불러 소문의 출처를 물어보게 하였는데, 공이 대답하기를,

 

“이대하가 말을 바친 일은 그 고을에서는 숨길 수 없는 일이어서 전한 자가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신이 아무리 노둔하고 용렬하지만 다른 사람을 끌어다 고하여 자신의 말을 입증하겠습니까. 우리나라 200년 역사에 이런 일을 한 간관(諫官)은 없었습니다. 옛날 등롱금(燈籠錦)의 일은 당개(唐介)가 소문으로 들은 것인데도 문언박(文彦博)처럼 어진 사람을 오히려 어전(御前)에서 대놓고 배척하였습니다. 이때 문언박은 사죄하였을 뿐 자식을 시켜서 스스로 해명했다는 말은 듣지 못했으며, 인종(仁宗)이 당개를 좌천시키기는 하였으나 소문의 출처를 따져 물었다는 소리도 역시 듣지 못하였습니다. 신이 들은 것은 당개가 들은 소문에 비하면 더욱 절실하고, 홍서봉의 탐욕스러움은 말 한 필 받은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고, 인하여 홍서봉 부자의 기탄없이 탐욕스럽고 방자한 실상을 낱낱이 거론하였다. 어떤 대신이 아뢰기를,“아무개는 이미 간관에서 체직되었고 의금부는 사체가 엄하니, 그를 불러 소문의 출처를 물을 수 있습니다.”하여, 마침내 하옥되었다. 동지의금부사 민형남(閔馨男)이 상소하기를,“간관을 옥에 가둔 일은 우리나라 200년 역사에 없었습니다.”하였고, 경연관 유백증(兪伯曾)도 그를 위하여 진언하니, 상이 말하기를,“그를 가두게 한 것은 대신이다.”하였다. 유백증이 아뢰기를,

 

“전하께서는 어찌하여 대신의 말을 따르십니까? 나라 사람들이 이 일을 두고 분통을 터뜨리며 말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하니, 김상헌이 상소하여 힘써 유백증을 공격하고, 이어 아뢰기를,“아무개가 이미 홍서봉에게 정직하지 못하였는데, 급기야 그 사람이 재상의 지위에 있게 되자 스스로 배척받을 것이라고 의심하여 실상이 없는 말을 주워 모아 단번에 관철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하였으나, 공은 사실 홍서봉에게 정직하지 못한 일이 없었다. 상은 답하지 않고, 이튿날 하교하기를,“김상헌이 감정을 품고 상대를 헐뜯어서 그 말이 분노에 차 있으니, 한심하다. 이조 판서 김상헌을 체직하고 유백증도 체직하라.”하였다. 상은 이미 공이 충직하여 다른 뜻이 없다는 것을 알았는데, 홍서봉도 원공(元功)으로서 상의 남다른 총애와 대우를 받았던 만큼 그를 위하여 너그럽게 처분하고 공에 대해서도 죄를 묻지 않고 석방하였다.

 

   정축년(1637, 인조15)에 남한산성의 포위가 풀리고, 묘당(廟堂)이 척화를 주장한 10인의 신하를 두고 그 죄를 의논하면서 공도 일찍이 망녕된 말로 묘당을 비난하였다 하여 역시 의논 대상에 두었다. 도승지 이경석(李景奭)이 상에게 아뢰기를,“이 사람은 덕이 있는 선비입니다. 또한 이러한 이유로 이 사람을 죄준다면 인심이 복종하지 않을 것입니다.”하니, 상이 말하기를,“나도 옳지 않다고 여긴다. 처벌하지 말라.”하였다.

 

무인년(1638, 인조16)에 사간으로서 입궐하여 사은숙배하였다. 상이 문정전(文政殿)에서 인견하였는데, 국가의 치욕에 대해 말하고 이어 상에게 건의하기를,“인심이 혹 조정과 중국이 관계를 끊었다고 여길 수도 있으니, 중국과 통신(通信)하여 잊지 않고 있다는 의리를 보이소서.”

 

하니, 상이 말하기를,“일이 비밀스러워 사람들이 알지 못하나 이미 먼저 행하였다.”하였다. 부모 봉양을 위해 고을살이를 청하여 흥해 군수(興海郡守)에 제수되었다. 대각의 신하가 아뢰기를,“아무개는 꼿꼿하고 곧은 사람입니다. 조정에 있으면 허물을 바로잡아 주고 나쁜 것을 고쳐 주어 보익(補益)함이 매우 많을 것이니, 지방에 있게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하니, 상이 말하기를,“그의 사정이 절실하니, 보내야 한다.”하였다. 이때 대간이 김상헌이 죽음을 가탁해 이름을 팔고 상이 남한산성을 나갈 때 따르지 않은 것을 논핵하였다. 문객 중에 이것을 묻는 자가 있으니 공이 말하기를,“거가(車駕)가 남한산성을 나갈 때 절개를 세운 사람은 정온과 김상헌 두 사람뿐이었으니, 기릴 수는 있어도 죄줄 수는 없다.”하였다.

 

   기묘년(1639)에 사직하고 거창으로 돌아왔다. 경진년(1640)에 다시 사간으로서 상소하여 시무(時務) 10책(策)을 올렸다. 계미년(1643)에 일본으로 가는 통신사의 부사(副使)로 차정(差定)되었다. 부산에서부터 뱃길과 육로로 4000리를 가서 그 나라의 국도에 도착하였다. 명을 전하고 나자 사신들에게 큰 연회를 베풀어 주었는데, 변화무쌍하고 음란한 기교와 기괴한 온갖 놀이를 바쳐 사사로이 환심을 사려고 하였으나 공이 한 번도 눈길을 주지 않으니, 왜인이 마음으로 엄히 여기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감히 그런 음란한 기교를 바치지 않았다. 연로의 숙소에서 유숙할 때 보내오는 선물은 모두 받지 않았다. 일본에 대한 기행(記行)으로 〈관백설(關白說)〉을 남겼다. 돌아와 부산에 도착하였다. 대마도주(對馬島主) 종의성(宗義成)이라는 자는 교활하고 약삭빨라 믿지 못할 부분이 많았다. 공이 얼굴색을 꾸미지 않고 거절하고 받기를 의리에 맞게 하니, 종의성이 마음으로 부끄럽고 분하여 서계(書契)를 보내면서 자못 공을 헐뜯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조정에서 이 서계를 물리쳤다.

 

   복명한 뒤에 멀리 사신을 다녀온 공로로 상을 받아 통정대부에 오르고 형조 참의에 제수되었으나 사직하고 취임하지 않았다. 얼마 후에 김제 군수(金堤郡守)에 제수되었다. 대신이 상에게 건의하여 공으로 하여금 도내를 제압하게 하였으므로 전주 부윤(全州府尹)으로 옮겼다. 판관 기진흥(奇震興)이라는 자가 평소 공을 두려워하고 미워하여 은밀히 방백(方伯)에게 일러바치자, 방백이 식구들을 너무 많이 데려왔다는 이유로 문책하였다. 공은 즉시 벼슬을 버리고 아산(牙山)으로 돌아오니, 부임한 지 겨우 18일 만이었다. 공에게는 죽은 동생의 과부 아내와 어린 자식이 있었다. 대부인이 차마 떨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공이 조정에 청하여 데리고 갔는데, 이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다.

 

   을유년(1645, 인조23) 5월에 소현세자(昭顯世子)의 상에 달려가 곡하고, 대사간에 제수되었다. 상소하여 백성의 고통, 재이와 변괴, 근습(近習)이 뇌물을 받는 것, 시조(視朝)를 게을리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이어 권면하고 경계하는 내용 수천 마디를 진달하니, 상이 깊이 받아들이며 지극히 합당한 논의라고 하였다. 내옥(內獄)을 두어 환관으로 하여금 치죄를 주관하게 하였는데, 또 상소하기를,

 

“액정(掖庭)에 옥을 두는 것은 한(漢)나라 때에 시작된 것으로 쇠퇴한 나라의 형정(刑政)입니다. 마땅히 유사(有司)에게 넘겨 정사와 형벌이 한 곳에서 나오게 하여 대공무사(大公無私)한 정치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하고, 또 궁금(宮禁)을 맑게 할 것과 뇌물을 근절시킬 것을 말하니, 상이 그 말을 따랐다. 그리고 체직하여 대사성에 제수하였으나, 어머니의 병환을 이유로 돌아왔다. 얼마 후에 특명으로 형조 참판에 제수되었다가 대사헌으로 옮겼다. 상이 소현세자빈 강씨(姜氏)에게 사사(賜死)의 명을 내렸다. 공은 두 통의 봉사를 올렸는데, 한 통은 품계가 오른 것을 사양하는 일이고, 또 한 통은 강씨를 사사해서는 안 된다는 일이었다. 상소가 상주되자 대사헌에서 체직되었다.

 

   이산(尼山)에 고변(告變)이 있어 상이 출병을 명하였다. 이에 공은 즉시 입경하였고, 그대로 이조 참판에 제수되었으나 다시 어머니의 병환을 이유로 돌아왔다. 대제학에 제수되고 이어 대사간에 제수되었으나 상소하여 사직하였다. 상소에 또 이응시(李應蓍)와 조석윤(趙錫胤)의 일을 말하고 나서 말하기를,“전하께서 간언을 듣는 것이 점점 태만해지고, 태만해질 뿐만 아니라 억누르고 꺾어 버리며 쫓아내서 스스로 밝은 귀와 눈을 가리고 계십니다.”하고, 대사간에서 체직되었다.

 

   정해년(1647, 인조25)에 도승지에서 대사간으로 옮겼는데, 미처 사은숙배하기 전에 특명으로 형조 판서에 제수되었다. 상소하여 사직하고, 인하여 시무(時務)를 진달한 다음 언사(言事)로 처벌된 이경여(李敬輿), 홍무적(洪茂績), 심로(沈), 이응시 등을 너그럽게 용서하여 언로를 열 것을 청하였다. 얼마 후에 예조 판서로 바뀌어 재생청(裁省廳)의 일을 겸하였다. 이해에 기근이 들었는데, 일찍이 백성의 부역을 감면해 주어 백성의 힘이 펴지도록 하기를 청한 적이 있으므로 상이 공으로 하여금 겸하여 담당하게 한 것이다. 크고 작은 번다한 비용을 줄여 백성을 편하게 하였다. 이조 판서로 옮겨 연달아 사직하였으나 허락받지 못하였다. 공도(公道)를 넓히고, 벼슬을 얻기 위해 엽관(獵官) 운동하는 것을 억제하였으며, 수령을 천거해 올리는 법을 거듭 밝혔다. 겨울에 큰 번개가 치는 이변을 인하여 상에게 건의하기를,“소현세자의 세 아들은 무슨 죄가 그리 커서 바다 한가운데 섬에 가두어두시는 것입니까. 용서하여 방환하소서.”하였는데, 상이 들어주지 않았다.

 

   어느 날 상이 대신을 인견하였는데, 대신들은 대부분 이형장(李馨長)이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한 상황에 대해 말하였다. 공이 아뢰기를,“이형장을 두고 나랏일을 미봉했다고 말하는 것은 그래도 괜찮지만 충성을 다했다고 말하는 것은 불가합니다.”하니, 상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기를,“이 말이 옳다.”

 

하였다. 이형장은 처음에 장사치로서 정명수(鄭命壽)를 잘 섬겨 조종하는 세력을 잡아 거리낌 없이 제멋대로 행동하였는데, 세력 있는 집안이 대부분 마음을 쏟아 그를 섬겼다. 정명수는 본래 서읍(西邑)의 관아에 속한 천민으로 포로가 되어 한갓 말재주로 나라의 기밀을 훔쳐서 사사로이 구왕(九王)에게 총애를 받은 자이다. 지금 나라의 대소사를 정명수가 모두 알고 있는 것은 사실 이형장이 고해바쳤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해에 북사(北使)가 왔는데, 관반(館伴) 이행원(李行遠)이 병을 핑계 대고 출사하지 않았으므로 대신이 상에게 건의하여 공으로 대신하게 하였다. 정명수가 공을 만나 사적으로 묻기를,“소현의 세 아들은 어디에 있는가? 구왕이 데려다 기르고 싶어 하신다.”하였다. 공이 정색하고 말하기를,“하국의 일을 상국이 어떻게 미리 알고 이런 말을 하는가?”하고, 정명수가 여러 번 물어도 누차 답을 하지 않으니, 정명수는 화난 기색을 띨 뿐이고 다시는 세 아들에 대한 일을 말하지 않았다. 정명수가 항상 공에 대해 분노를 품고 말하였는데, 공이 이 말을 듣고 나라에 근심을 끼칠 것이라고 여겨 상소하여 문형(文衡)과 주사(籌司)의 직임을 면직해 줄 것을 청하였다. 정명수가 세 아들에 대해 물은 것은 대개 이미 몰래 알려 준 자가 있어서였다.

 

   무자년(1648, 인조26)에 좌참찬으로 옮겼다. 인대(引對)를 인하여 정온이 죽지 못한 것을 수치스럽게 여겨 깊은 산속에 숨어 살면서 고행하는 두타승(頭陀僧)처럼 고생을 감수하며 일생을 마친 만큼 그 충성을 포상해야 한다고 말하였고, 또 상소에도 언급하였으나 답을 받지 못하였다. 대사헌으로 옮겼다. 이때 남쪽 고을에 큰 홍수가 났다. 이에 덕을 닦고 자신을 반성해야 한다는 내용의 상소 수천 마디를 올렸다.

 

   기축년(1649, 인조27) 5월에 상이 병이 들었다. 공은 내의원(內醫院)의 일을 맡고 있었는데, 병세가 위독해지자 입시하였고, 그리고 상이 훙서하였다. 대신이 고사를 끌어대 유교(遺敎)를 지으려고 하자, 공이 말하기를,“유명(遺命)이 없었는데 유교를 짓는 것은 안 됩니다.”하였다. 성복(成服)한 뒤에 내지(內旨)를 내려 대상(大喪)을 위해 무당을 모아 굿을 행하게 하면서 궁중의 고사(古事)라고 하니, 공이 아뢰기를,“선왕의 법에 귀신을 가탁하여 대중을 의혹시키는 자는 주벌한다고 하였습니다.”하고, 물리칠 것을 상소하였다.

 

   김자점(金自點)이 처벌을 받아 재상에서 면직되었다. 공은 복상(卜相)하고, 그대로 이조 판서가 되었다. 이유태(李惟泰)라는 자가 상소하여 두세 명의 사류(士類)를 헐뜯어 배척하고, 공을 더욱 심하게 헐뜯었다. 공이 일찍이 헌부에 있을 때에 원두표(元斗杓)를 당파를 세워 권세를 구한다고 논핵한 적이 있었는데, 이유태가 이것을 들어 공격한 것이라고 한다. 공이 세 번 상소하여 이조에서 체직되었다. 상이 여러 신하들을 대하여 말하기를,“이유태는 이러한 사람을 소인이라고 하였으니, 길한 사람이 아니다.”

 

하였다. 예조 판서가 되어 그해 9월에 장례에 참여하여 우제(虞祭)와 졸곡(卒哭)의 찬례(贊禮)를 담당하였고, 사직하여 대제학에서 체직되고 좌참찬이 되었다. 장릉(長陵) 지석문(誌石文)을 지은 공로로 정헌대부(正憲大夫)에 올랐다.

 

   경인년(1650, 효종1)에 북사가 왔는데, 온 목적은 사문(査問)한다는 것이었다. 도착한 뒤에 삼공, 육경, 정원, 양사를 모이게 하여 열을 지어 앉은 다음 우유를 대접하였는데, 공은 홀로 받지 않았다. 사신이 성난 기색을 띠고 책망하여 묻기를,“지난해 대행왕을 조제(吊祭)할 때 곡을 하지 않은 것은 어째서인가?”

 

하자, 공이 말하기를,“이 일은 《오례의(五禮儀)》에 있다.”하니, 사신은 할 말이 없었다. 또 말하기를,“사은하여 올리는 표문에 황부왕(皇父王)이 조문한 것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어째서인가? 표문을 지은 자는 누구인가?”

 

하므로, 승문원(承文院)에 물어보니 유계(兪棨)였는데, 현재는 맡은 직책이 없고 지방에 있었다. 또 묻기를,“표문을 짓고 제일 먼저 표문을 보는 자는 누구인가?”하니, 공이 천천히 말하기를,“대제학이 제일 먼저 보니, 이로써 허물을 삼는다면 내가 또한 책임이 있다.”하였다. 영의정 이경석이 주문에 대한 일로 역시 책임을 지게 되었는데, 정명수가 사신의 뜻으로 말하기를,“본국에서 죄를 의논하게 하겠다.”

 

하고, 사적으로 두 신하를 백마성(白馬城)에 안치하게 하였다. 상이 이들을 위해 후하게 하사하여 노자를 삼게 하고, 또 연도(沿道)의 수령에게 명하여 후하게 전송하도록 하였다. 백마성은 의주(義州) 남산에 있는데, 매우 높아 항상 안개가 끼어 해를 볼 수 있는 날이 적고, 안개가 없으면 항상 바람이 불어 4월에도 한기가 겨울과 같았다.

 

   원두표가 사신의 임무를 띠고 연경(燕京)에 도착하여 장계하기를,“섭정왕(攝政王)이 두 신하의 일에 대해 오로지 ‘두 마음을 품고 나를 배반했다’고 말을 합니다.”하였고, 사신의 임무를 마치고 돌아와서는 또 아뢰기를,“저들이 그대로 그만두지 않을 것이니, 두 신하의 목숨을 보전하자면 일이 위태로워질 것입니다.”하였다. 상이 두 신하를 위해 눈물을 흘리고 사신을 보내 변명할 일을 의논하면서 또 말하기를,“두 신하의 일을 변명하되 너무 가볍지도 너무 무겁지도 않게 하라.”

 

하였는데, 마침 사신이 오게 되어 변명하는 일이 중지되었다. 그 칙서(勅書)에 “성을 수축하고 병사를 모은 것은 원래 왜(倭)와는 아무 관계가 없고 오로지 짐과 더불어 해보자는 것일 뿐이다.”라고 말하고 결론이 없었다. 정명수가 말하기를,“대군이 사신으로 가면 일이 풀릴 것이다.”

 

 

하였다. 이때 대군이 연경에서 돌아온 지 겨우 한 달 남짓 되었으나 상은 반드시 보내고자 하였고 대군도 가기를 청하였다. 상이 변방의 혹독한 추위를 묻고 물건을 후하게 하사하였다.

 

   11월에 정경부인이 운명하였다. 우상 이시백(李時白)이 상에게 건의하여 유사로 하여금 부의를 하사하게 하고, 본도로 하여금 장례하는 예를 이루어 주도록 하였다. 다음 달에 대군이 사신의 일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두 신하의 방환(放還)은 허락하나 영원히 서용(敍用)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상이 또 후하게 하사하고 말하기를,“북경에서 먼저 온 기별을 듣고 이루 말할 수 없이 기뻤다.”

 

하였다. 공이 돌아온 뒤에 상소하여 일을 그르쳐 나라에 치욕을 끼친 것에 대해 말하고, 또 서토(西土)의 인심과 풍속에 대해 말하면서 그곳의 선비인 정인수(鄭麟壽)와 한익문(韓翼文) 두 사람을 천거하였는데, 모두 재능과 행실로 이름난 자들이었다. 상이 군직(軍職)을 주어 도하에 있도록 하였으나 공은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청하였으며, 실록을 편수하는 일로 불렀으나 공은 청나라의 문책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양하였다. 성지(聖旨)에 응하여 상소하여 시사에 대해 말하고, 이어 노릉(魯陵 단종(端宗))의 육신(六臣)을 정표(旌表)하는 일과 정온에게 시호를 하사하는 일을 언급하였다.

 

   계사년(1653, 효종4)에 부모 봉양을 청하여 회양 부사(淮陽府使)가 되었다. 이듬해 봄에 풍악(楓岳)을 유람하고, 이어 사직하고 돌아왔다. 겨울에 기내(畿內)에 비린 안개가 사방에 자욱하였다. 상소하기를,

 

“김홍욱(金弘郁)이 하옥되어 죽은 뒤로 임금의 도는 날로 정도를 벗어나고 나랏일은 날로 잘못되어 가며, 재이는 날마다 나타나고 인심은 날로 떠나가는데, 충성스러운 말과 곧은 논의는 전하의 조정에서 아주 끊어져 버렸습니다.”하니, 상이 말하기를,“임금에게 충성하고 나라를 걱정함이 늙어서도 더욱 독실하다.”하였다.

 

   을미년(1655, 효종6)에 공의 나이가 70이 되자, 기로(耆老)라 하여 상이 본도로 하여금 쌀과 고기를 내려 주게 하고, 이듬해 봄에 이르러 또 내려주게 하였으며, 가을이 되자 또 월봉(月俸)을 내렸다. 공이 사양하고 받지 않으며 열 번이나 상소하였으나 상이 끝내 허락하지 않았다.

 

   영돈녕부사 김육이 차자를 올려 재이를 말하였는데, 상이 진노하자 두려워 어찌할 줄 몰랐다. 공이 상소하여 간하고, 이어 ‘마음을 길러야 한다는 경계〔養心之戒〕’를 올리니, 상이 말하기를,“시골에 있으면서도 잊지 않고 간언을 올리니, 충신의 의리이다.” 하였다.

 

   정유년(1657)에 상소하여 윤근수(尹根壽)와 정경세(鄭經世)가 선조(宣祖)의 시호를 논했던 일을 말하고 심대부(沈大孚)와 유계(兪棨)의 죄를 너그럽게 용서해 줄 것을 청하였다. 무술년(1658) 가을에 기로소(耆老所)에 오로회(五老會)가 있었으니, 79세인 영의정 김육, 92세인 판중추부사 윤경(尹坰), 80세인 해은군(海恩君) 윤이지(尹履之), 73세인 공, 72세인 판서 오준(吳竣)이었다. 공이 또 상소하여 월봉(月俸)을 사양하고 이어 ‘마음을 맑게 하고 욕심을 줄여야 한다는 경계〔淸心寡欲之戒〕’를 올렸다.

 

   기해년(1659) 5월에 상이 승하하였다. 공은 들어가 상에 임한 다음 성복(成服)을 마치고 돌아왔다. 명을 받아 시책문(諡冊文)을 제술하고, 숭정대부에 올랐다. 겨울에 치사(致仕)를 청하자, 상이 이조에 내렸는데, 판서 송준길(宋浚吉)이 저지하였다. 경자년(1660, 현종1)에 대기근이 들었다. 상소하여 기민을 구휼하는 일에 대해 말하면서 도륭(屠隆)의 《황정고(荒政考)》를 올리고, 월봉을 면하게 해 줄 것을 청하였으나 허락받지 못하였다.

 

   신축년(1661)에 판중추부사에 제수되었는데, 사직하였으나 허락받지 못하였다. 태왕태후(太王太后)의 옥책문(玉冊文)을 제술하는 일로 부름을 받았는데, 이때에 큰 가뭄이 들어 상이 정전(正殿)을 피해 거처하고 억울한 옥사를 심리하였으며, 하교하여 바른말을 구하였다. 이에 공이 상소하여 사양하고, 이어 윤선도(尹善道)의 일에 대해 말하기를,

 

“윤선도의 죄는 무슨 죄입니까. 윤선도는 종통(宗統)과 적통(嫡統)을 내세워 효묘(孝廟)를 위해 편들었습니다. 윤선도가 상소를 올렸던 당시에 누가 전하를 위하여 상소를 태우라는 계책을 올렸습니까? 고려 공민왕(恭愍王)이 이존오(李存吾)의 상소를 불태웠고, 광해(光海)가 정온의 상소를 불태웠습니다. 공민과 광해는 나라를 망친 임금이 아닙니까. 오늘날 조정의 신하들은 스스로 어둡지 않다고 자부하면서도, 요순(堯舜)의 도로 전하를 이끌지 않고 거꾸로 나라를 망친 자의 전철로 전하를 끌어들이는 것은 어째서입니까. 신은 훗날 오늘을 평가하는 것이 오늘날 과거를 평가하는 것과 같을까 두렵습니다.”

 

하였다. 승지 남용익(南龍翼)이 먼저 계사를 올려 주장한 것이 음참(陰慘)하다는 말로 상의 마음을 충동질하여 상으로 하여금 받아들이지 않게 하자, 삼사가 다투어 일어나 공을 공격하여 관직을 삭탈하고 내쫓을 것을 청하였는데, 상은 파직하라고 명할 따름이었다. 영상 정태화(鄭太和)가 아뢰기를,

 

“아무개는 시골에 물러나 사는 사람이니, 물리쳐 내쫓는다 해도 당사자에게는 아무런 손실이 되지 못하고 나라에는 손실이 있습니다.”하였고, 좌상 심지원(沈之源)은 아뢰기를,“아무개는 세 조정을 섬긴 노신으로서, 상께서 하교하여 바른말을 구하신 것인 만큼 언사(言事)로 죄를 얻게 된다면 이것은 나라를 망치는 일입니다.”하였다. 윤비경(尹飛卿), 곽지흠(郭之欽) 등이 아첨으로 권세가를 섬겨 다투어 공을 공격하는 것을 공로로 여겼다. 삼사가 멀리 유배하라고 4월부터 6월까지 논집하였으나 상이 끝내 들어주지 않았다.

 

   갑진년(1664, 현종5)에 비로소 서용하라는 명이 있었다. 을사년(1665)에 공의 나이가 80세였는데, 집의 오시수(吳始壽)가 상에게 건의하여 가자하라는 명과 월봉을 주라는 명이 있어 숭록대부에 올랐다. 이에 삼사의 공격이 다시 일어났다. 공은 상소하여 월봉을 극력 사양하였는데 세 번 상소를 올려서야 상이 허락하였다. 무신년(1668)에 시종(侍從)을 지냈던 자의 부모로 나이가 70세 이상인 자에게는 모두 물건을 하사하거나 혹은 가자하라는 명이 있었다. 아들 위봉(威鳳)이 간원(諫院)의 직임을 지낸 적이 있어 이 때문에 보국대부(輔國大夫)에 올랐다. 가을에 백운산(白雲山)에 들어갔다. 그대로 자운(紫雲)의 산수를 유람하고 문암(文巖)까지 갈 계획이었는데, 산에 들어간 지 3일 만에 상이 온천에 행차한다는 전갈을 듣고 바로 돌아왔다.

 

   이듬해 2월 4일에 공이 운명하니, 춘추는 84세였다. 염습(殮襲)에 심의(深衣)와 복건(幅巾)을 사용하였고, 외침(外寢)의 중당(中堂)에 빈소를 차렸다. 부음을 알리자, 상이 2일 동안 조회를 보지 않았고 물건 교역을 마을 거리로 옮겨 행하도록 하였다. 그해 4월에 선영(先塋)에서 북쪽으로 10리에 있는 녹문(鹿門)의 동쪽 기슭 남향의 언덕에 장사 지냈다.

 

 

   정경부인 김씨는 관향이 안동(安東)이니, 국초에 좌정승(左政丞)을 지낸 김사형(金士衡)의 9세손이며 이조 판서 김찬(金瓚)의 딸이다. 유순하고 신중한 성격으로 말소리가 규문(閨門) 밖을 벗어나지 않았으며, 시부모를 섬길 때에 가정에서 이간하는 말이 없었다. 50년 동안 자랑하고 사치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으니, 공이 조정에서 현달하여 구경(九卿)의 귀한 직책에 올랐으나 궁궐이나 권세가에 출입하지 않았으며 뇌물을 가까이하지 않았다. 공이 칭송하여 말하기를 “내상(內相)의 도가 옛사람에 부끄럽지 않다.” 하였다. 부인은 만력 12년(1584, 선조17) 모월 모일에 태어나 우리 효종 1년(1650) 모월 모일에 운명하였으니, 춘추는 67세였다. 처음에 선영 옆에 장사 지냈다가 이에 이르러 합장하였다.

 

   부인은 3녀 1남을 두었다. 세 사위는 위솔(衛率) 이유정(李維楨), 정랑 이돈림(李敦臨), 생원 이정징(李井徵)이고, 아들은 정언 위봉(威鳳)이다. 위봉은 재취(再娶)하여 4녀 3남을 낳았다. 장녀는 전처 출생으로 사위는 사인(士人) 이윤적(李允迪)이고, 다음은 사인 강현(姜鋧)이며, 나머지는 어리다. 아들은 구로(九輅), 구원(九畹), 구주(九疇)이다.

 

이유정은 7남 2녀를 두었다. 아들은 이저(李著), 이만(李滿), 이휘(李), 이무(李茂), 이분(李蕡), 이위(李葳), 이성(李荿)이고, 사위는 조시대(趙始大), 김계(金棨)로 모두 사인이다. 이돈림은 3남 1녀를 두었다. 아들은 이후정(李后定), 이후평(李后平), 이후창(李后昌)인데, 이후정은 생원이다. 사위는 사인 이사성(李師聖)이다. 이정징은 2남 1녀를 두었다. 아들은 이보(李溥), 이로(李潞)이고, 사위는 생원 심주(沈柱)이다. 내외 자손이 3세에 60여 인이다.


 

   공은 몸가짐이 간정(簡靜)하여 한가로이 집에 있을 때에도 마치 재계하듯 하였으며, 일체 사물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고 음악이나 여색, 진귀한 노리갯감을 즐기지 않았다. 경술(經術)에 침잠하였으며, 권세나 이익에는 담담하여 동요되는 바가 없었다. 잘 말하지 않고 잘 웃지 않았으며, 종일토록 단정히 앉아 게으른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평소 하는 말은 효제(孝悌)와 절행(節行), 시서(詩書)와 예의(禮義)였고, 천하의 많은 서적을 읽어 학문이 넓고 견해가 더욱 높았다. 말을 하거나 일을 행할 때 옛사람의 언행이 아니면 하지 않았다. 문학을 논할 때는 진한(秦漢) 이후로 태사공(太史公 사마천(司馬遷)), 창려(昌黎 한유(韓愈)), 봉주(鳳洲 왕세정(王世貞))를 최고의 대가로 여겼으니, 그의 문장은 심오하고 강경하면서도 종내는 도덕과 인의에 젖어들어 고색창연히 옛날 작자의 유풍이 있었으며, 필법은 우군(右軍 왕희지(王羲之))과 노공(魯公 안진경(顔眞卿))을 높이 쳐 역시 굳세고 예스러워 법도가 있었으니, 대개 모두 마음에서 나와 재예(才藝)를 이루어서 그런 것이다.

 

집안의 교육은 은혜와 의리를 중시하고 내외를 엄히 하였으며, 아랫사람을 대함에 있어서는 위엄 있으면서도 입장을 잘 헤아리고 간략하게 하여 번거롭지 않아서 사람마다 스스로 편안하게 하였다. 평생 후하게 베풀고 선(善)을 즐겼으며, 예양(禮讓)을 숭상하고 인륜을 돈독히 하였다. 부모를 섬김에 있어 잠자리를 편안하게 해 드리고 마음을 즐겁게 해 드려 반드시 뜻을 받들어 순종하였으며, 태만한 안색을 하지 않았다. 찬성공이 운명하자 슬픔으로 몸이 수척해져 사람 모습이 아니었으며, 곡을 하여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정도였다. 장례를 마치고도 상복을 벗지 않았고, 거친 음식을 먹으며 3년 동안 무덤을 지켰다. 찬성공이 병을 앓을 적에 감을 찾았으나 계절이 지나 올리지 못했는데, 죽을 때까지 차마 감을 먹지 못했다. 송 부인(宋夫人)은 장수하여 공이 귀해지고 현달한 때부터 영광스러운 봉양을 40년 동안 받다가 운명하였다. 공의 나이도 80세였으나 상복을 입고 곡위(哭位)에 나아가 곡하였다. 상중의 예절은 경건함을 으뜸으로 여겼으며, 병이 들지 않은 이상 남이 대신 제사 지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남이 대신 제사 지내게 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새벽에 일어나 세수하고 의관을 정제하고 앉아서 제사를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 재계할 때는 반드시 삼가고 제사를 모실 때에는 반드시 엄숙하였다. 어린 동생 구(緱)가 있었는데, 찬성공에게는 유복자가 된다. 공이 그를 보살피고 기르되, 또한 사랑으로 하면서도 교육을 느슨하게 하지 않았다. 구는 어려서 재학(才學)이 있었으나 불행히도 일찍 죽어 또 그의 아들 위명(威明)이 어려서 고아가 되었는데, 공이 그를 가르치기를 자식처럼 하였다. 지금 과거에 급제하여 모관(某官)이 되었다.

 

   임금을 섬길 때에는 대체(大體)에 힘썼고, 임금 앞에서 직간을 잘하였으며, 매번 일을 주달하고 물러 나와서는 한 번도 자제들과 그 일에 대해 말한 적이 없었다. 곧은 도 때문에 조정에 용납되지 못하여 조정에 적을 둔 기간은 모두 40여 년이지만 벼슬살이한 기간은 겨우 7, 8년에 불과하였다. 환란과 불운에 처해서도 마음이 화락하고 여유가 있어 어떠한 기미도 안색이나 말투에 드러냄이 없었다. 일찍이 인사를 주관하는 이조를 담당하였을 때에는 마음가짐이 공정하여 능력 있고 어진 자들을 천거하여 진출시키니, 문에 사적으로 청탁하는 자들의 출입이 없었다. 지방으로 나가 고을을 맡았을 때에는 청정(淸靜)함을 좋아하여 한결같이 교화를 일으키고 좋은 풍속을 이루기에 힘썼다. 지위가 높아진 뒤에도 조금도 전원(田園)이 늘거나 가옥이 커지지 않아 처자식이 굶주림과 추위를 면하지 못하였다. 효종이 특별히 월봉을 하사하였으나 극력 사양해 마지않았으니, 직책도 없이 녹을 먹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긴 것이다. 의주에서 돌아와 시골에 은거하여 살았는데, 그 집을 관거(寬居)라고 명명하였다. 산택 유람하기를 즐겼으니, 백로주(白鷺洲), 삼부락(三釜落), 화적연(禾積淵), 백운동(白雲洞)은 모두 유람하며 감상한 곳이라고 한다.

 

 

   상이 더욱 융숭히 예우하여 다시 등용하고자 하였으나, 끝내 일어나 나가지 않았다. 그러나 재이가 있거나 정책의 잘못이 들릴 때면 반드시 말을 다 하여 기휘(忌諱)를 피하지 않았다. 훌륭하다. 고결한 지조와 굳센 기개, 하늘이 낸 효성과 해를 꿰뚫는 충성, 시작이 좋고 끝이 좋은 학문과 나아가기를 어렵게 여기고 물러나기를 쉽게 여긴 절개가 환히 빛나 속세를 벗어났으니, 완악한 자로 하여금 수치를 알게 하고 나약한 자로 하여금 뜻을 세우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람에게 있도다, 이 사람에게 있도다.

 

 

   골짜기 입구에 못이 있는데, 와룡담(臥龍潭)이라고 한다. 그래서 자호를 용주(龍洲)라고 하였고, 관거(寬居)가 고요히 금주산(錦柱山)을 마주 대하고 있어 또한 주봉노인(柱峯老人)이라고도 한다. 유문(遺文) 10권이 있다.

 

 

다음과 같이 명(銘)을 짓는다.

 

돈후한 성품과 예양의 덕을 지녔고 / 敦厚禮讓돈후예양

효도와 우애를 실천하셨네 / 惟孝惟友유효유우

독실함으로 어진 이를 가까이하여 / 以篤親仁이독친인

사심 없이 임금을 받들었으니 / 奉君無私봉군무사

떳떳한 마음 곧고도 결백하여 / 秉心貞白병심정백

검어지지 않고 닳아지지 않았도다 / 不緇不磷불치불린

넓은 학문과 예스러운 아취는 / 博文古雅박문고아

도와 덕에 뿌리를 두시고 / 本之道德본지도덕

오전삼분(五典三墳) 옛 서적으로 더하셨네 / 參以典墳참이전분

충성스러운 말과 굽힘이 없는 도는 / 忠言直道충언직도

백대 후세에 표준이 될 만하니 / 可表百代가표백대

그 이름 우뚝 서고 그 덕 높도다 / 名立德尊명립덕존

재주를 자랑하지 않고 명예를 구하지 않아 / 不忮不求불기불구

훌륭한 덕에 강녕하셨으며 / 好德康寧호덕강녕

나이 높도록 장수하시어 / 彌年壽考미년수고

처음이 좋고 끝도 좋았으니 / 善始善終선시선종

인을 쌓고 의를 쌓아 / 積仁累義적인루의

천도의 보응을 받으셨도다 / 天道之報천도지보

 

신해년(1671, 현종12) 중춘월(仲春月) 방사백(傍死魄)인 2일에 공암(孔巖) 허목은 찬한다.



[경기 포천시 신북면 만세교리 425, 신북면 만세교리 산 1-1]


[주D-001]나라를 망친 전철 : 광해군이 생모 공빈(恭嬪)을 추숭한 일을 말한다. 광해군은 비밀리에 일을 추진하여 신하들의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빈을 추존하여 공성왕후(恭聖王后)로 삼고, 능호(陵號)를 성릉(成陵)이라고 하였다. 《光海君日記 2年 3月 29日》

[주D-002]이응시(李應蓍)와 조석윤(趙錫胤)의 일 : 이응시와 조석윤은 모두 언사(言事)로 처벌받았다. 이응시는 강직한 사람으로 장령이 되자마자 상소를 올려 언관인 이경여(李敬輿), 심로(沈), 홍무적(洪茂績)을 귀양 보낸 것을 비판하고 강직한 경계의 말을 한 것으로 인해 체직되었다가 뒤이어 유배를 당했고, 조석윤은 대사간으로서 이응시를 구하다 파직되었다.

[주D-003]이유태(李惟泰) : 실록 등에 근거하여 원문의 ‘維’를 ‘惟’로 바로잡았다.


blog.daum.net/hanyangcho/15716794   晛溪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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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趙絅)

 

 조경(趙絅, 선조 19(1586)현종 10(1669)>의 자는 일장(日章), 호는 용주(龍洲) 또는 주봉노인(柱峯老人), 시호는 문절공(文節公), 본관은 한양(漢陽)이다. 그는 우의정을 지낸 조위(趙渭)의 후손이며, 봉사 조익남(趙翼男)의 아들로 지금의 서울 숭인동에서 태어났다.

 

권신(權臣)을 피하여 낙향(落鄕)

 

   조경은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문장이 뛰어나 이항복(李恒福), 차천로(車天輅) 등 당대 명사들의 촉망을 받았다. 광해군 4(1612), 27세 때 소과에 급제했다. 그 무렵은 마침 광해군이 왕위에 오르는데 공을 세운 이이첨(李爾瞻)이 정권을 잡고 예조판서와 대제학을 겸임하면서 과거를 관장하였다. 그는 이를 기화로 과거에 급제한 재능있는 사람을 비롯하여 그의 당파들을 조정에 끌어들여 대대적으로 화를 꾸미려 하고 있었다.

 이이첨은 조경의 명성을 일찍부터 알고 있었다. 그래서 조경이 소과에 급제하자 그를 당파에 끌어들이기 위해 공작을 벌이기 시작했다. 이이첨의 사람됨을 잘 알고 있던 조경은 그때부터 그와 교제를 끊고 경남 거창으로 내려가서 다시는 과거를 보지 않고 세상을 숨어서 살았다.

 1623년 광해군이 쫓겨나고 인조반정이 성공하자 조경은 초야에 묻혀 있는 어진 선비로 천거되어 고창현감과 경상도 도사에 연이어 제수되었으나 모두 사양하였다. 다음 해에 형조좌랑으로서 목천(木川) 현감이 되었으나 1년 만에 그만 두었다.

인조 4(1626), 친시(親試, 왕이 몸소 나와서 시험을 보이는 과거)에 장원으로 급제했다. 그 뒤 사서, 이조정랑, 사간, 일본연신부사(日本連信副使), 대사간, 대사성, 도승지, ·이조판서, 좌참찬, 판중추부사 등을 역임했다


 

척화(斥和) 10()’으로 논죄(論罪)

 

   조경이 사간으로 벼슬살이를 하던 인조 14(1636) 12, 청나라의 10만 대군이 조선에 처들어 와서 남한산성을 포위했다. 철통같이 믿었던 강화도 마저 적의 수중에 들어가 고립무원이 된 남한산성은 식량의 결핍과 추위 때문에 성내 장병의 사기는 극도로 떨어졌다.

이에 따라서 성중에서는 청나라에 대한 항복문제를 놓고 척화파와 화친파로 사이에 연일 격론이 벌어졌다. 조경은 척화파의 한 사람으로 끝까지 남한산성을 사수할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점차 전세가 기울어져 화친파의 주장이 우세해짐에 따라 인조는 다음 해 130일에 성문을 열고 왕세자와 함께 삼전도(三田渡, 지금의 송파)에서 청나라 태종에게 항복했다.


   서울로 돌아온 조정에서는 청나라와의 강화에 반대했던 10명의 조신에 대한 처벌문제가 논의되었는데 이 10명의 척화신 가운데에는 조경도 들어 있었다. 조경에 대한 논의가 있을 때, 마침 도승지 이경석(李景奭)이 인조에게 이 사람은 어진 선비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일로 이 사람에게 죄를 내린다면 세상인심이 불복할 것입니다라고 상주했다. 그러자 인조도 과인 역시 죄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함으로써 처벌을 면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평생을 두고 청나라와 화친하고 굴복하는 것을 배격했다. 청나라에 항복한 다음 해에 하루는 인조가 조경을 수정전에서 인견(引見,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불러서 만나 봄)한 일이 있었다. 이야기가 삼전도의 치욕에 미치자 그는 계속 명나라와 수교를 유지할 것을 건의했고 인조도 이에 동의했다.

   또 그로부터 먼 뒷날인 효종 1(1650), 조경이 좌참찬으로 있을 때의 일이다. 한 번은 청나라 사신이 사문(査問, 사실을 조사하여 심문하는 일)하러 조선에 왔다. 조경이 사신들이 있는 곳에 당도하니 이미 정승과 재상 및 양사(兩司, 사헌부와 사간원)의 수장들이 한자리에 앉아 있었다.


 

윤선도(尹善道)를 구하려다 파직

 

   청나라 사신이 이들에게 낙장(駱漿, 소와 양의 젖)을 선물로 나누어 주었다. 모든 사람들이 이를 받았으나 오직 조경만이 이를 거절했다. 이를 본 청나라 사신은 온갖 트집을 잡아 조경은 영의정 이경석과 함께 의주(義州)에 있는 백마성(白馬城)1년 가까이 귀양가는 신세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방면 뒤에도 청나라의 압력으로 오랜 동안 벼슬의 길이 막히는 불이익도 감수해야만 하였던 것이다


   백마성의 귀양살이에서 풀려나온 조경은 경기도 포천으로 내려가서 초야에 묻혀 살았다. 그 뒤 효종 7(1658)에 기로소(耆老所, 70세가 넘은 문관의 정2품 이상 되는 노인이 들어가서 대우 받던 곳)에 들어갔다. 그리고 현종 2(1661)에야 겨우 동결되었던 벼슬길이 풀려 판중추부사에 임명되었다.

그리고 이 해에 전국에 걸쳐 큰 가뭄이 들어 현종은 백성들의 원통한 옥사를 풀어 줌과 동시에 각 고을에 하명하여 국정에 대한 좋은 의견을 건의토록 했다. 이에 따라서 조경은 기해예송(己亥禮訟) 때 서인 송시열(宋時烈) 등을 공격하다가 함경도 삼수(三水)로 유배된 남인 학자 윤선도(尹善道)를 구하고자 상소를 했다.

 

[참고] 기해예송(己亥禮訟) : 인조의 둘째 아들인 효종이 승하한 후 인조의 계비 자의대비(慈懿大妃) 조씨가 몇 년 복을 입어야 하는가의 문제를 놓고 남인과 서인학자들 사이에 격렬하게 벌어진 논쟁.

 

   이 소식이 전해지자 서인들이 일제히 들고 일어나서 그를 맹렬히 공격했다. 서인들은 조경을 삭탈관직(削奪官職)하고 귀양보낼 것을 현종에게 상주했다. 현종도 마지 못하여 그를 파직했다. 이에 대해 영의정 정태화(鄭太和)조경은 이미 시골에 묻혀 있으니 파직한다 해도 그에게는 아무런 손해가 없고, 오히려 나라에서만 손실을 입을 뿐입니다.”라고 파직을 반대했다. 그리고 심지원(沈之源) 또한 조경은 세 왕조를 섬긴 노신(老臣)이며, 전하의 하교에 따라서 상소하였다가 죄를 받는 것은 나라를 망치는 일이라고 적극 비호했다.


   그 뒤 현종 5(1664)에 왕은 다시 조경에게 벼슬을 내리고자 하였으나 서인들의 집요한 방해로 끝내 뜻을 이루지 못했다. 서인들이 일찍부터 기회 있을 때마다 공격한 것은 그가 당색 상 남인에 속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경은 남인이면서도 국정을 다스리는 데에는 비교적 당리당략에 초연했던 것 같다.


   조경은 벼슬을 물러 난 뒤에는 포천으로 돌아와서 산수를 즐기면서 세월을 보냈따. 그가 살던 마을 입구에는 맑은 개울과 못이 있고 그 주변에는 금주산(錦柱山)이라는 산이 있었다. 조경은 이러한 산수를 좋아하여 그의 호를 용주(龍洲) 또는 주봉노인(柱峯老人)이라고 지었던 것이다


   포천에서 산수(山水)를 완상(玩賞, 즐겨 구경함)하며 지내던 조경은 현종 10(1669)에 세상을 버리니 그의 나이 84세 때의 일이다. 현종은 그의 부음을 듣고 매우 설퍼하면서 이틀간 조회를 파하고 철시를 했으며, 그는 뒤에 현종 묘종에 배향되었다.

 

 

곧은 성품(性品)으로 조정(朝廷)이 꺼려

 

  조경은 성품이 곧고 강직하였다. 그래서 그는 조정에 있을 때 주로 사헌부와 사간원 등 대간과 이조 같은 깨끗한 요직을 두루 거쳤다. 그리고 왕에게 바른 말로 직간을 서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자기의 소신을 굽히지 않았기 때문에 조정에서는 쓰기를 꺼렸다. 이러한 형편에 그는 당시 남인과 서인간의 당파싸움이 심한 어려운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벼슬길에 오른 지 40년을 겪어 내면서도 조정에 나가기는 겨우 7, 8년에 불과했다


   조경은 성품이 곧을 뿐 아니라, 청렴결백했다. 그는 조정의 인사를 다루는 관아인 이조에 오래 있으면서 오로지 깨끗하고 유능한 선비를 발탁하고 천거(薦擧)하는 데 힘을 기울이고, 모든 정무를 공명정대하게 처리하였다. 그래서 그에게는 사사로운 청탁을 하는 사람이 없어 그의 문전은 언제나 쓸쓸하였다

조경은 또 일찍부터 집안 살림에 마음을 쓰지 않았으며 물욕이 없었다. 그가 벼슬에서 물러난 뒤 효종과 현종은 여러 차례 월봉을 내렸으나 그는 그때마다 이를 굳게 사양했다. 실적이 없으면서 국록을 받는 것을 수치로 알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는 재상을 지냈으면서도 재산이 별로 없어 처자들은 기아를 면하기 어려운 지경이었다


   조경은 또 효성이 지극하였다. 그의 아버님은 그가 28세 때 작고했다. 아버님이 병석에 있으면서 홍시가 먹고 싶다고 했다. 그러나 철이 아니었기 때문에 감을 구할 수가 없었다. 그것이 한이 되어 조경은 평생 감을 먹지 않았다. 또 그의 계모 송씨 부인은 그가 80세 되던 해에 작고했는데 그는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초종절차(初終節次, 초상이 난 뒤부터 졸곡까지 치르는 온갖 일이나 예식절차)를 예에 따라서 손수 집행했다


   조경은 뛰어난 문장으로서도 사람들의 추앙을 받았는데 유고로는 용주집(龍洲集)동사록(東槎錄) 10권이 전하여지고 있다.

 

참고문헌 :國朝人物考, 顯宗實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