閒坐 / 橘山 李裕元 外

2013. 8. 26. 22:50茶詩

 

 

 

 

       閒   坐   

                           橘山 李裕元(1814~1888)

 

 

除非茶具無他物      찻기구를  제외하면 다른 물건이 없어니

 

不置花盆少雅容      화분 조차 두지 않아 아취가 적네,

 

引蔓補墻樊蔽邃      덩굴을 키워 담장을 깊이 덮고나서

 

穿池疊石勺流溶      못을 파고 돌을 쌓아 구기를 흐르게 하였네

 

中事業誰過此閒      한가할 때에 하는 일로 이만한 것 있으리오.

 

山外炎凉詎識庸       산 밖의 염량새태 알아 무엇 하리오.

           詎(어찌 거)

坐臥便身心未掣       앉고 눞고 몸 편하니 마음도 느긋하여

            ( 막힐 체)

居居端合養衰槦       거처에서 단정히 쇠약한 몸을 기르노라

            (병기 꽃는 틀 용)

 

 

 

***귤산 이유원  :   다산이 제법을 알으켜 준  보림사 죽로차의 존재를 세상에

                          처음으로 알린 사람. 

 

                          그 자신의 거처에다 별도로 다옥을 마련해 두고,

                          退士潭이라는 연못을 파고, 차를 즐겼을 만큼 차를 사랑하던 사람

 

                          우리 차와 중국차,일본차에 대하여 풍부한 기록을 남겼슴.

 

                          그의 문집 <嘉梧藁略> <林下筆記>를 남기다. 

 

                             이유원은 46세 때인 1859년, 지금의 남양주시 화도읍 수동면

                          가곡리 마을에 자리한 가오곡(嘉梧谷)으로 거처를 옮기고,

 

                          이 곳에다 장서각과 다옥을 짓고, 四時香館과 五百間亭 등을

                          건축하여 만년의 은거 계획을 세움.(유영혜, "귤산 이유원의 생애와 교유"

                          <문헌과 해석> 2008년 봄호 67~83면 참조)

 

                             서울에 있는 집에는 봄바람에 차를 마시는 집이란 <春風啜茗之臺>를

                          지어 이 두 곳을 오가며 차를 즐겼슴.

                                                

                     

 

 

정은 강로 상공께서 밀양황차를 주신 데 감사하며

   (謝貞隱相公贈密陽黃茶)

 

                                                        橘山  李裕元

 

 

幽竹窓陰待我歸            대밭속의 창그늘에서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니

 

洛城春夢轉依微            서울의 봄날꿈은 외려 더욱 설핏하다.

 

何來一葉淸凉味            어디에서 온 한잎의 맑고 깨끗한 차맛은

 

조了胸襟悟昨非            흉금을 씻어주어 지난 잘못 뉘우치게 하네....

  조(삼수변+條 씻을 조)

 

短童奔走汲名泉            어린 동자 부지런히 이름난 샘물을 길어 

 

竪罐橫鐺錯前後            다관과 찻솥을 어지러이 앞뒤로 널어놓네

         

瀋肆川箱猶退步            심양 저잣거리에서 구한 차도 외려 이에 못 미치어

 

從知貞老以延年            정은 상공께서 연년세세 하심을 알겠네......

 

 

       ***정은 상공(貞隱 相公)은 강로(姜㳣 : 1809~1887)

 

        *** 황차  - 떡차, 조선조 후기에 밀양지방에서 떡차를 만들고 있었음.

                                          

 

 

 

 

 

    乞茶申判樞(신판추: 신헌申憲에게 차를 빌어 마시다)

                                           橘山  李裕元

 

初衣老釋鍊名茶        초의 노납은 이름난 차를 잘 만드나니

 

自足殊邦移種芽        중국에서 옮겨심은 아차가 절로 넉넉하다.

 

風末孤雲子玉譜        바람 끝자락에 최고운 선생님의 귀한 책이요.

 

雨前靑雪毘陵家        곡우전의 푸른 눈 같은 차잎은 비릉의 집과 같구나

 

竹皮套緊知新製         대껍질 포장이 팽팽한 걸로 보아 새로 만들었고

 

書面毛生感不遐         글씨 위로 털이 돋아 멀지 않은 데서 만들었구나

 

病暍三庚回白首         삼복에 더위먹어 흰머리결로 변하였으니

     暍 (더위먹을 갈)

淸香應貯將軍衙         맑은 향기 장군의 병영에 쌓여있던 것이구나.

 

 

        *** 子玉譜를 정민교수의 <새로 쓰는 조선의 차 문화>에서는 玉川子가 엮은 <茶譜>로 해석함.





[스크랩] 이유원의 죽로차| 다도 (茶道)

amitacsh | 조회 48 |추천 0 | 2009.04.11. 01:49


2006.3.5일

조선말 이유원(李裕元)의 문집인 가오고략(嘉梧藁略)의 책사(冊四) 책오(冊五) 편에,

 

紹川叔丈回甲祀子行茶禮聞而有作以志追感

竹露茶

詠山本園茶種

試新茶

謝貞隱相公贈密陽黃茶二首

乞茶申判樞

 

라는 차에 관한 시들이 있는데 이중엔 회갑에 다례를 행했다는 것과 일본 산본원의 차에 대한 것과 죽로차와 밀양황차라는 것이 있으니 차이름으로 죽로차라는 우리측 기록이 이미 이때부터 나와있다 

 

 

竹露茶 / 죽로차


보림사(普林寺)가 강진현(康津縣)에 있으니

현(縣)이 호남에 속해 호(木+苦)나무 화살을 공납하고

절의 곁에 밭이 있고 밭엔 대나무 있네

竹間生草露華淺 / 대나무 사이엔 풀(草茶)이 나 이슬(露華)이 천(淺)한데

세인(世人)의 안목이 어두워 심상히 보네

해마다 봄이 이르면 맡겨 수북수북한데

어찌하여 박물한 열수 정선생이 와서

그를 절의 중에게 가르쳐 아침(芽針)을 가리게 하였나

천개의 줄기가 종종(種種) 섬세한 모발을 교(交)하니

한웅큼 둥글둥글 세선(細線)을 에워 싸고

蒸九曝九按古法 / 증구(蒸九) 폭구(曝九)하여 고법(古法)으로 안배하니

구리병과 대오리체질이 교체해 서로 연자한다

천축 불존(佛尊)의 구정육(九淨肉)이요

천태산 선녀의 구련단(九煉丹)이라

광주리하고 바구니해서 쪽지를 붙이니

우전이라 표제(標題)한 것의 품이 특히 독단한다

장군의 극문(戟門)과 왕손가에

이향(異香)이 분분히 침실과 잔치에 응켰네

누가 말했나 정씨 늙은이는 그 골수를 씻었다고

但見竹露山寺薦 / 다만 죽로(竹露)를 산사(山寺)에서 천(薦)하는 것을 본다

호남의 희귀한 보물은 네종류를 일컬으니

완당의 감식은 당세에 뛰어났네

與之相<土+孚-子+寸>無貴賤 / 더불어 상등(相等)하여 귀천이 없네

초의상인이 지녀 보내니

산방(山房)의 서신(緘字)은 양연(養硯)를 존(尊)히 하네 (글이 간단 하다는 말인듯)

내 일찌기 조금 낮추어 노장(老長)을 따랐는데

파(波)를 한잔 나누니 뜻이 권권(眷眷)했네

뒤에 완산에 놀면서 구하나 얻지 못했고

몇번이나, 림하(林下)에서 머물면서 남긴 연정을 실었네

경석(鏡釋)이 홀연히 한봉지 싼 것을 던지니

둥근것이 고구마엿이 아니고 떡이 꼭두서니도 아닌데

줄로 꿰어 첩첩히

박박 얇게 첩첩 포개기 백십편이라

두건 대충쓰고 소매 걷어 쾌히 함을 열고

상앞에 일찌기 훔쳐보던 것이 흩어 놓네

돌솥을 고아 새로 길은 물에 다리는데

바로 시동에게 부채질 다그치라 명하네

백번 끓고 천번 끓어 게눈이 솟는데

한번 점차 두번 점차 작설을 가린 것

흉격이 맑게 시원 잇뿌리 달콤하니 

마음을 아는 벗에게 두루하지 못함이 한되네

황산곡은 시로 동파 노인이 돌아감을 보냈으나

보이차 한잔으로 전별한다는 말 듣지 못했고

육우의 다경은 도자기인형으로 파는 것이 되었으나

보이차가 다경에 찬술되어짐은 듣지 못했네

심양의 저자에는 보이차값이 가장 높아

한봉은 비단 한필로 바꾼다

계북땅의 락장(酪漿)과 어즙(魚汁)의 기름짐이

차를 불러 락젖의 종이라 해서 모두 먹을것에 이바지 하는데

가장은 해좌(海左)의 보림사에

운각(雲脚)이 유면(乳面)에 모이는 것을 걱정 않는다

번거를 가시고 기름때를 없애니 세상에 실로 없을수 없는데

우리 산품은 자족해 그를 부러워 않네

 

*강진의 보림사의 보는 普가 아니라 寶인데 이유원은 특히 당시 성가를 떨치며 알려진 보차(보이차)를 의식하고 보림사의 차를 보차에 비긴듯하며 이슬이 잔잔하다는 것이 곧 죽로차가 대나무속에서  이슬을 머금고 자란다는 세간의 선전하는 설과 다를바없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죽로차라는 말 조차 구증구포와 함께 바로 다산이 남긴 이름이라 보기는 어렵고 중국의 보이차에 영향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에는 당시 이유원이 일본이 명치유신 이후로 근대화 하면서 정책적으로 차산업을 일으켜 조선에 전한 차로 산본차를 접하면서 柳露, 梅露, 菊露등의 차 상표를 보고 이에서 영향이 없지 않이 보림사차를 임의로 그렇게 부른 것으로 보인다

물론 그렇더라도 산본원의 차이름에 露를 쓴 것은 과연 이유원의 생각처럼 차나무가 대이슬을 머금고 자랐다는데서 나온 것인지 아님 단지 이전에 술을 찐 증기를 받아 만든 소주에 불러온 이름이나 감로 같은데서 딴 말일뿐인것인지도 모를일이나 혹 당시 이유원이 일본차에 대해 무슨 추측이나 구라성 와전이라도 들은바가 있어서였다면 산본차의 유로,매로,국로 등은 각기 버드나무,매화나무,국화풀 사이에서 이슬받아 가꾸어진 것으로 이해했음이 된다

그리고 이상에서도 다산의 구증구포법은 역시 차떡으로 만든 편단차의 말차로서 점차(點茶)하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다

또한 이유원의 다른 글인 임하필기 권32에 湖南四種이란 내용이 나오는데 이에 보면 강진 보림사의 죽전차, 해남 등지에 나는 생달나무 열매로 짠 기름 이 두가지는 모두 정약용이 전한 법이라 했고 제주산 수선화와 추사 유배소의 황차라 했는데 수선화는 모양새가 마늘(大蒜)과 닮아 석산(石蒜)과도 같은 과의 식물이며 그렇다면 유배소의 황차는 빈랑잎사귀로 만든 차가 된다

송나라 나대경의 학림옥로에는 영남인들이 빈랑(감람)으로 차를 대신해 장기(남방의 열습한 독기)를 막으니 그 공이 네가지가 있어 깨어있는 사람은 취하게 하고 취한 사람은 깨게하고 주린이는 배부르게 하고 배부른이는 주리게 한다했다 또 빈랑은 성질이 소통시키면서 기가 새지는 않게 한다하며 그 열매를 여감자라 하는데 이는 먹으면 뒷맛이 달게 돌아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상으로 추사 유배소의 황차라는 것이 빈랑잎으로 된것이었다기엔 아무래도 납득되기 어려운 점이있다 먼저 빈랑잎은 파초잎 처럼 크면서 잘게 갈라진 것으로 무었보다 도저히 질겨 이를 따서 차로 할수있어 보이지도 않고 다만 그 생장점이나 잎의 부드러운 속심을 채취한 것을 반천순(半天筍)이라고도 하며 요리하면 부드럽게 맛있어 죽순 보다 낫다 한다 또 추사시의 연경에는 빈랑차 또는 감람차라는 것이 있긴 하였고 지금도 감람차가 있긴한데 당시 연경의 감람차는 구체적으로 어떤 제품인지 알지 못하고 지금은 차잎에 감람나무의 과립을 혼합해 만들거나 귤차 처럼 그 열매를 이용한 차를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앞의 중국 영남에서 손님이 오면 차를 대신해 빈랑을 낸다는 것도 그 열매를 두고 말하는 것으로 알며 이유원이 이상의 시에서 빈랑잎을 딴다고 한 것처럼 추사의 황차가 빈랑잎의 차를 만든 것이라 보긴 어렵다

이유원 또한 임하필기와 같은 그의 많은 글이 문서적 편집성이 강하고 주거상으로도 남쪽 풍토에서 직접 격거나 혹은 서울에서 추사에게 직접 들어 적은 것은 아닐 것인데 여기에는 무언가 처음 구전에서 비롯한 간접자료의 정확치 못한 점이 있으리라 보여진다 

당시 정약용이 해남 또는 강진 보림사에서 다시 찾아낸 것이라고 전하는 황차에 대해서 말하더라도 지금 분류개념으로 본다면 정약용은 단지 황차 또는 차를 찾아낸 것이 아니라 차를 개발하다 보니 정확히 산다차나무와 차나무 둘 다 찾아내어 개발한 것인데 다만 구전상 황차라고만 전하게 되었을 뿐으로 특히 보림사의 죽전차는 차나무 차로 보여지며 아울러 옛날에 차가 있었다는 것은 보림사의 신라때 비문에 차에 관한 기록이 나오고 또한 실제 절의 대밭에 차나무가 남아 있는 것을 본 일에 따라 나온 말로 보여진다

또한 이유원이 임하필기의 호남사종에 대해 쓸때는 추사 유배소의 황차를 들었고 이상 문집의 시에서는 그 넷중 하나로 빈랑잎이라 말한것인데 이로 그대로 추사 유배소의 황차가 빈랑잎이나 열매로 만든 것이라 보기 보다는 정약용이 그의 아언각비에서,

더우기 그 열매는 꽃판이 많아 서로 합함이 대략 빈랑 비슷하다(尤其實多瓣相合 略似檳<木+郞>) 라고 말한대로 산다(동백)와 혼동이 되었거나 혹은 추사가 발견한 것은 제주 황차(산다차) 말고도 빈랑 또한 이기에 이것이 호남사종으로 하나가 추려지며 특히 당시 가치상으로는 빈랑에 비해 그리 주목해 쓰이지는 못했을 추사 황차는 빠지는 와중에 서로 혼동된 것이 아닌가 한다

 

역시 가오고략의,

 

山本園의 茶種을 읊음

일본의 동경에 산본원이 있으니 차가 나는 곳이다 그 품이 하나가 아니니 그 이름도 많다 내가 혹 보고 혹은 못보았는데 그 佳한 것을 취해 품제한다

 

릉삼(綾森)

...(시문 번역생략)...

응조(鷹爪)

......

유로(柳露)

......

매로(梅露)

......

국로(菊露)

......

초적백(初摘白)

......

명월(明月)

......

청풍(淸風)

......

박홍엽(薄紅葉)

......

노락(老樂)

......

우백발(友白髮)

......

남산수(南山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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訓民正音에대한 詩 (高宗때 領義政 橘山 李裕元)| 통합 게시판

이상윤 | 조회 12 |추천 0 | 2012.06.30. 22:29


高宗때 領義政 橘山 李裕元 (1814/純祖14-1888/高宗25/少字/六喜 字/景春 號/墨農⋅橘山 諡號/ 文忠 )의 

訓民正音에대한 詩.    

出典 : 林下筆記 


                 

                훈민정음(訓民正音) 

 

성인이 절후(節候)에 맞게 음악을 창제하니 / 聖人製樂應時候

자모 스물여덟 자가 계속 글자를 생산하도다 / 子母生生廿八副

끝없는 전환 칠음과 삼재에 들어맞는데 / 轉換無窮吓七三

상형의 둥글고 곧은 것들은 고전을 모방하였네 / 象形圓直倣姬籀

  

세종대왕이 자모(子母) 28자를 창제하여 이름을 ‘언문(諺文)’이라 하였는데, 이리저리 바뀌는 글자 모양이 무궁무진하였다. 

사물의 형상을 본떠서 만든 글자는 고전(古篆)을 모방했고, 소리를 따라서 내는 음성은 칠음(七音)과 조화되었으니, 

삼재(三才)의 뜻이 모두 포괄되었다.

  

어금닛소리 혓소리 목구멍소리 입술소리 잇소리에 / 牙舌喉脣又變齒

첫소리 가운뎃소리 끝소리가 자연히 일어나네 / 初中終響自然起

글자에는 전청 차청 전탁 불탁 따위가 있는데 / 次淸次濁不全淸

혓소리의 정반과 입술소리의 경중은 서로 돕는도다 / 正反相須輕重以

  

오음(五音)에는 어금닛소리ㆍ혓소리ㆍ입술소리ㆍ잇소리ㆍ목구멍소리와 첫소리ㆍ홀소리ㆍ끝소리가 있으며, 

입술소리에는 경(輕)ㆍ중(重)의 다름이 있고, 혓소리에는 정(正)ㆍ반(反)의 구별이 있다. 

그리고 글자에도 전청(全淸)ㆍ차청(次淸)ㆍ전탁(全濁)ㆍ불탁(不濁)ㆍ불청(不淸)의 차이가 있다.

  

율려가 조화를 이뤄 갖추지 않음 없으니 / 律呂克諧無不備

닭 소리 개 소리를 쉽게 적을 수 있도다 / 鷄鳴狗吠書容易

입성 평성 거성 상성은 점의 유무로 구별되는데 / 入平去上點加無

얼른 보면 범자 같기도 하나 실은 범자가 아니네 / 似梵字還非梵字

  

악가(樂歌)는 어디에 쓰든지 구비되지 않는 것이 없고, 율려(律呂)가 잘 조화되면 어디를 가든지 통달하지 않는 바가 없다. 

비록 바람 소리, 학 소리, 닭 소리, 개 소리라 하더라도 모두 적을 수가 있다. 

모든 글자는 반드시 합해져야 소리를 이룬다. 왼쪽에 한 점을 찍으면 거성(去聲)이요, 

두 점을 찍으면 상성(上聲)이요, 없으면 평성(平聲)이다. 입성(入聲)은 점을 찍는 것은 같으나 촉급(促急)하다.

  

궁 상 각 치가 모두 자리를 나누니 / 宮商徵角皆分位

사방의 풍토가 다름을 구별하였도다 / 區別四方風土異

음악 밖의 음악 소릴 악장에 붙이니 / 樂外樂聲付樂章

누구든 모두 조화의 묘리를 통하네 / 化機通妙無愚智

  

정음(正音)은 궁(宮), 상(商), 각(角), 치(徵)의 조음(調音)을 다하였으니, 역시 음악이 아니면서 음악인 것이다. 

사방의 풍토가 구별되니 성기(聲氣)도 따라서 다르게 된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이든 어리석은 사람이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한자로 형용할 수 없는 것들을 

모두 정음으로 풀이할 수 있어서 조화의 묘리를 다하고 만물의 뜻을 통하였다.

  

궁중에다 훈민정음의 국을 설치하고 / 禁中開局斯民訓

황찬에게 물어서 정음을 산정케 하였네 / 崔鄭申黃刪正韻

요동을 무려 열세 번이나 왕래하였는데 / 往來遼野十三番

이 일은 모두 선왕의 마음에서 발상한 것 / 摠是先王心算運

  

궁중에다 국(局)을 설치하고 정인지(鄭麟趾), 신숙주(申叔舟), 최항(崔恒), 성삼문(成三問) 등에게 명하여 훈민정음을 찬정(撰定)하게 하였다. 

명(明)나라 한림학사(翰林學士)인 황찬(黃瓚)이 이때 요동(遼東)에 귀양 와 있었다. 

그래서 성삼문 등에게 명하여 황찬을 찾아가 음운(音韻)을 질문하게 하였으니, 요동을 왕래한 횟수가 도합 열세 번이었다. 

글자를 창제하는 묘리는 실로 세종 임금의 생각에서 발상한 것이다.

  

기당(祁堂) 홍순목(洪淳穆)이 말하기를, “고악부(古樂府)는 대개 《시경》 300편의 유음(遺音)인 것이다. 

한(漢)ㆍ위(魏) 이후로 작가들이 이따금 이 궤범(軌範)을 모방하였는데, 우리나라의 산곡(散曲)과 같은 것들은 바로 남해(南陔) 등 

여러 생시(笙詩)와 투호(投壺)의 노고(魯鼓)와 설고(薛鼓) 등과 같은 것이다. 

그런 때문에 강조(腔調)에 보(譜)가 없으니 악도(樂道)가 깡그리 없어진 것이다. 

그래서 이에 산곡을 수집하였는데, 고거(考據)가 해박하고 성운(聲韻)이 통창하여 괴부(蕢桴)와 위약(葦籥)의 풍속을 만회하였으니, 

풍교(風敎)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하였다.

  

[주D-001]남해(南陔) : 《시경》 소아(小雅)에 있는 생시(笙詩)를 이른다. 백화(白華), 화서(華黍)와 함께 이 세 편은 제목만 있고 시는 없다. 

모시서(毛詩序)에선 그 가사가 없어진 것이라 하고, 주자(朱子)는 이것은 생(笙)으로 연주하던 악곡(樂曲)이어서, 

곡(曲)은 있으나 가사는 없는 것이라 하였으니, 어떤 말이 맞는지는 알 수 없다.

[주D-002]노고(魯鼓)와 설고(薛鼓) : 옛날 악기의 이름으로 《예기》 투호편에서 노고와 설고의 음절을 ㅁ과 ㅇ 두 가지의 부호로 표시하고 있다.

[주D-003]강조(腔調) : 가조(歌調)를 ‘강(腔)’, 악률(樂律)을 ‘조(調)’라 하는데, 지금은 가곡의 성률(聲律)을 ‘강조’라고 총칭한다.

[주D-004]괴부(蕢桴)와 위약(葦籥) : 궤부는 흙으로 빚어서 만든 북채이고 위약은 갈대로 만든 피리로 모두 상고 시대의 악기이다. 

《예기》 명당위(明堂位)에, “토고, 괴부, 위약은 이기씨의 악이다.[土鼓桴葦 伊耆氏之樂也]”라는 말이 보인다.


                [友山 李相吉]


cafe.daum.net/kimhaedae/IVOX/86   경주이씨익재재사당공파김해대동문중







귤산(橘山) 이유원(李裕元)의 차생활 | │∞∞∞투풀꽃의 향기 │

노나메기 | 조회 15 |추천 0 | 2011.04.22. 08:51


귤산(橘山) 이유원(李裕元)의 차생활

                                                                                      이택용/한주이진상기념사업회 이사


   귤산(橘山) 이유원(李裕元, 1814-1888)은 다옥(茶屋)을 짓고 차를 즐긴 차인이다. 다산 정약용이 제법을 가르쳐준 보림사 죽로차(竹露茶)의 존재를 세상에 처음으로 알린 사람이며, 그 자신이 거처에 별도로 다옥(茶屋)을 마련해 놓고 차를 즐겼을 만큼 차를 사랑했고, 우리 차와 일본차, 그리고 중국차에 관한 풍부한 기록도 남겼다.


   그는 1859년 46세 때에 지금의 남양주시 화도읍 수동면 가곡리 마을에 자리한 가오곡(嘉梧谷)으로 거처를 옮긴다. 그는 이곳에 장서각(藏書閣)과 다옥(茶屋)을 짓고, 만년 은거의 계획을 세웠다. 그의「가곡다옥기(嘉谷茶屋記)」에 차 애호의 변과 자신의 다옥에 대한 설명이다.   



                                        嘉谷茶屋記(가곡다옥기)

                                                                                            귤산(橘山) 이유원(李裕元)

余性素嗜茶。得四方名茶。輒走好山水烹飮。㞐漢水上。築小屋曰春風啜茗之臺。葉遂翁東卿題贈。後移卜嘉梧谷。鑿退士潭。得聖水。煮湖南之普林茶。耽羅之橘花茶。近自燕京還。周自菴贈龍井雨前眞茶。汲潭水和煎。列鐺碗於松陰竹影之間。不知日之夕。傳手灌來。猶不免爲塵霉沙石之侵。乃支木爲架。覆之以板。起於堂隅。宛是一屋子。長可五尺。廣踰二尺。中排有範尊爐。以銅索錘罐。掛之於環。納獸炭於爐坎。用扇受風。風至颼颼。作松鳴聲。蟹眼纔過。魚眼又生。聽之神往。啜之神醒。東坡所藏密雲龍。安知非余所得龍井雨前。而但恨四學士無厚待之期。物之神品恒有。而人之知心不常有。以我屋吾自好之。



                                               


   내 성품이 평소에 차를 좋아한다. 사방의 이름난 차를 얻으면, 문득 산수가 좋은 곳으로 달려가 끓여 마신다. 한강 가에 살 때는 작은 집을 지어 ‘춘풍철명지대(春風啜茗之臺)’라고 하였다. 글씨는 수옹(遂翁) 섭동경(葉東卿)이 써서 주었다. 후에 가오곡(嘉梧谷)으로 이사해서는 퇴사담(退士潭)을 파서 좋은 물을 얻어, 호남의 보림차와 제주의 귤화차(橘花茶)를 끓여 마셨다. 근자에 연경에서 돌아온 주자암(周自菴)이 진짜 용정차와 우전차를 주므로 못물을 길어다가 함께 달였다. 솔 그늘과 대 그림자 사이에 솥과 사발을 늘어놓고 날이 저무는 줄도 몰랐다. 하지만 손을 대고서 찻물을 따라도 오히려 티끌이나 모래 등이 날려드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이에 나무를 세워 시렁을 만들고, 위에는 판자로 덮었다. 집 모서리에다 이를 세우니, 간데없이 하나의 집이 되었다. 길이는 5자 남짓 되고, 너비는 2자가 넘었다. 가운데에는 화로를 고일 틀이 있었다. 구리줄로 다관(茶罐)에 드리워 고리에 매달았다. 수탄(獸炭)을 화로 구덩이에 넣고 부채로 바람을 일으키면 바람이 스스스 불어 솔가지가 바람에 울부짖는 소리를 낸다. 해안(蟹眼)의 상태가 막 지나고 나면 어안(魚眼)이 또 생겨난다. 듣고 있노라면 정신이 아득해졌다가, 차를 마시면 정신이 깨어나곤 했다. 소동파(蘇東坡)가 간직해두었다는 밀운룡(密雲龍) 차가 어찌 내가 얻은 용정차나 우전차가 아닌 줄 알겠는가? 다만 4학사를 후대해 줄 기약이 없음이 안타깝다. 물건의 신품(神品)은 언제나 있지만,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늘 상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내 다옥(茶屋)을 나 홀로 좋아할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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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 《임하필기(林下筆記)》 해제(解題) - 저자 귤산공(橘山公) 이유원(李裕元) ★| │‥ 가문의위인

이용주 | 조회 26 |추천 0 | 2009.05.14. 13:19


《임하필기(林下筆記)》 해제(解題)
 


                                                                                                      안대회(安大會)

1.

  《임하필기(林下筆記)》는 조선 말기의 문신 이유원(李裕元 1814~1888)이 편찬한 39권 33책의 필기류(筆記類) 편저이다. 서울대 규장각에 사본으로 소장되어 있는 것이 유일본으로, 다른 곳에 전사본이 있다는 정보는 아직 없다. 이 편저는 19세기에 편찬된 필기류 저서 중에서 손에 꼽을 만한 양과 내용을 갖고 있다. 먼저 이 책의 편자인 이유원에 대해 검토하고 그다음에 이 책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이유원의 자는 경춘(景春), 호는 귤산(橘山) 또는 묵농(墨農), 시호는 충문공(忠文公)이다. 본관은 경주(慶州)로 조선 중기의 명신 백사(白沙) 이항복(李恒福)의 9세손이다. 그의 아버지는 이계조(李啓朝 1793~1856)로 문과에 급제하여 공조ㆍ이조 판서를 역임한 문신이었다. 이유원은 순조 14년(1814)에 출생하여 28세 때인 1841년 문과에 올라 헌종 11년(1845)에 동지사(冬至使)의 서장관(書狀官)으로 청나라에 다녀온 뒤 의주 부윤(義州府尹), 전라도 관찰사, 병조ㆍ형조 판서 등의 중요한 직책을 골고루 거쳐서 고종 초에 좌의정에 올랐다. 대원군이 집정하게 되자 그와의 갈등으로 고종 2년(1865)에는 수원 유수(水原留守)로 좌천되었다. 이해에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가 되어 《대전회통(大典會通)》 편찬의 총재관(摠裁官)이 되었다. 고종 10년 대원군이 실각하자 영의정에 올랐다. 고종 12년 주청사(奏請使)로 청나라에 다녀와서 인천의 개항을 주장하였고, 1882년에는 전권대신(全權大臣)의 자격으로 제물포조약(濟物浦條約)에 조인함으로써 조선의 문호를 외국에 열어 놓았다. 75세 때인 1888년에 운명하였다.

   그는 만년에 경기도 양주의 가오곡(嘉梧谷)에 살면서 서울을 왕래하였다. 이 책도 이 가오곡에서 완성하였다.
이유원에 대해 황현(黃玹)은 《매천야록(梅泉野錄)》에서 파렴치한 소인배로 묘사해 놓고 있다. 한 시대를 이끌어 간 정치가로서 그의 위상에 대하여 어떠한 판단이 적절한지는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간단한 이력을 통해서 이유원이 조선 말엽의 정치사에서 막중한 위치를 지닌 인물임을 짐작할 수 있다. 조선이 외국에 문호를 열어 개항하게 된 데는 그의 역할이 지대하였다.

   정치적 입신에서 이유원은 부침(浮沈)을 겪지 않은 것은 아니나 출세 가도를 달린 것은 분명하다. 특히 고종 초엽에 흥선대원군과의 대립으로 인하여 정치인으로서 위기를 맞기도 하였다. 그러나 실직을 부여받지 못하고 한직에 물어나 있던 이때 《임하필기》가 저술되었다.

   이유원의 위상은 정치가에 국한되지 않고, 시인이자 서법가인 동시에 비중 있는 학자의 한 사람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다방면에 풍부한 지식을 소유한 박학한 학자였고, 시인으로서도 빼어난 자질을 발휘하여 많은 시를 남겼으며 문장에도 일가를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 또 그는 예서(隸書)에 특장을 보였고, 겸하여 금석학(金石學)에 대한 기호가 있었다. 그러한 그의 학문적, 문학적 업적은 《가오고략(嘉梧藁略)》이라는 문집에 대부분 실려 있다.

   여기서 《임하필기》의 세부적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그의 학문적 연원과 문학적 취향에 대해 좀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유원은 외숙인 이탄재(履坦齋) 박기수(朴綺壽 1774~1845)를 스승으로 섬겨 그에게 학문과 문장을 배웠다. ‘박평로에게 부친 편지[與朴平老書]’(《가오고략》)에서 문장을 공부한 내력을 자술(自述)하고 있는데 이 글을 통해 그의 학문 연원과 교유 관계를 추측할 수 있다.

   저는 일찍이 탄재 선생(坦齋先生 朴綺壽 - 필자주. 이하 같음)에게서 공부하였는데 그분의 문장은 평이하였습니다. 만년에는 경산 상공(經山相公 鄭元容)에게 배웠는데 그분의 문장은 아름다우면서도 법도가 있었습니다. 그 중간에 풍석 태사(楓石太史 徐有榘)에게 배웠는데 그분의 문장은 우아함과 속됨을 겸비하여 득력(得力)하기가 쉬웠습니다. 그리고 시종 질정을 받은 자는 침계 노인(梣溪老人 尹定鉉)이었습니다.

   이 글은 그가 문장 수업을 받고 교유한 학자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들 학자들과는 문장만을 배우는 데 그치지 않고 인간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한평생 존경하면서 친밀하게 교류하였다. 젊은 시절의 그는 저명한 시인인 자하(紫霞) 신위(申緯)를 종유(從遊)하여 소식풍(蘇軾風)의 시를 지었다.(申緯, 《警修堂全藁》) 이렇게 이유원은 19세기를 대표하는 학자ㆍ문인들과 교류하며 직접 가르침을 받았다.

   이유원은 특별히 악부풍(樂府風) 시의 창작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가 지은 악부시 중에서 중요한 것을 골라 제목만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산거락4장(山居樂四章), 고악부(古樂府) 31편, 해동악부(海東樂府) 100편, 보제산악(補製散樂) 16수,

   이들 시는 모두 우리의 음악과 시가 장르를 바탕으로 한 악부풍의 작품이다. 그가 상고의 음악에서부터 당대의 판소리에 이르기까지, 궁중 음악에서 민속악에까지 관심을 기울인 폭은 대단히 넓다. 우리의 음악적 전통에 대해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음을 이러한 악부시의 창작에서 짐작할 수 있다.

2.

  《임하필기》가 저술된 과정을 먼저 검토해 보자. 이 방대한 양의 책이 단시일 내에 완성되기는 불가능하다. 이유원은 자서(自序)에서 이 필기를 저술하게 된 과정을 간략하게 밝혀 놓았다. 그에 따르면 평소에 소견거리로 옛 책과 평상시 경험한 사실을 초록해 두었는데 이를 오랫동안 팽개쳐 두었다가 1871년 겨울에 대궐에 숙직하면서 긴긴밤에 정리하였다고 밝혔다. 이를 밝혀 주는 글이 춘명일사(春明逸史)의 소서(小序)이다. 여기서 이유원은 신미년(1871) 늦가을에 붓을 들어 그해 첫겨울에 이 편(編)의 저술을 마쳤다고 하였다. 그가 이해 겨울에 정리한 부분은 권1 사시향관편(四時香館編)에서 권30의 춘명일사까지였다. 이것을 당시 80여 세가 넘은 정원용(鄭元容)에게 보여 감정을 부탁하였더니 정원용은 이를 일독하고 수정하여 돌려보냈다. 이에 고무된 이유원은 춘명일사에 쓰려다가 쓰지 못한 미진한 부분을 열흘 만에 완성하여 순일편(旬一編) 2권을 채웠다. 여기에 다시 화동옥삼편(華東玉糝編)을 추가하여 1872년에 기본 골격이 완성되었다.

   1872년에 쓴 정기세(鄭基世 1814~1884)의 서문에 이 책을 11개 항목에 34편(編)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이해 겨울에 권1 사시향관편에서 권33ㆍ34의 화동옥삼편까지를 일단 완성한 것이 분명하다. 정원용의 아들 정기세의 서문은 본래 정원용이 돌려줄 때 쓴 것으로 나중에 수정을 거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과정은 춘명일사와 순일편의 소서(小序)에 밝혀져 있다. 또 그의 미간행된 문집 《가오고략》에 실려 있는 ‘동리 어른에게 올리는 편지[上東里丈書]’는 바로 《임하필기》의 산정과 관련된 글인데 여기서 위에 정리한 내용이 세밀하게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노년의 이유원이 겨울 한 철에 이 많은 내용을 자필로 필사하였다고 보기는 무리가 간다. 이때 정리한 중요한 내용은 분명 춘명일사와 순일편 정도인 것 같고, 나머지 내용은 거의 그 이전에 써 놓은 것을 정리한 데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춘명일사와 순일편이 이유원의 견문과 생각을 가장 잘 반영한 저술인 반면, 가장 방대한 양을 가진 문헌지장편(文獻指掌編)을 포함한 다른 내용은 거의 기존 책자에서 뽑아 정리한 내용이 많다는 특징을 볼 때 그렇다.

   1872년에 일차 정리를 끝내고 그다음에 벽려신지(薜荔新志), 부상개황고(扶桑開荒攷), 봉래비서(蓬萊秘書)를 편찬하여 본편에 첨가하고 자신의 시가 작품인 해동악부(海東樂府)와 이역죽지사(異域竹枝詞)를 여기에 부록하였다. 이것이 모두 완성된 때는 윤성진(尹成鎭)이 《임하필기》의 발문을 쓴 1884년으로 추정된다. 이때 윤성진이 밝힌 바처럼 16편(編) 39권으로 완성된 것이다.


3.

 《임하필기》 16편은 제각기 독립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다. 각 편이 어떠한 내용을 보이는지 간략하게 소개한다.

권1 사시향관편(四時香館編)
   1권. 이 편 소서(小序)에 “나는 일찍 일어나 책을 읽고 얻는 것이 있으면 그때마다 기록해 두었다.”라고 하였다. 즉 저자가 독서하는 과정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 짤막한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주제별로 편찬했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내용 자체가 저자의 주관을 담은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먼저 경서(經書)를 앞에 두어 《주역》에서 시작하여 《맹자》까지 관련된 내용을 기록하고, 이어 소학(小學), 천도(天道), 역수(曆數), 지리, 제자(諸子), 고사(考史), 평시(評詩), 평문(評文), 잡지(雜識)를 다루었다. 이상과 같은 주제를 모은 것이로되 흔해 빠진 상식을 간추린 것이 아니므로 저자의 폭넓은 관심을 엿볼 수가 있다.

권2 경전화시편(瓊田花市編)
   1권. 시(詩)와 문(文)의 하위 장르 114개 항을 표제어로 하여 각 장르의 특징과 연원, 형식, 변천사를 간명한 언어로 설명하였다. 그러므로 문체론(文體論)에 관한 개론서의 성격을 가지는 편서로 볼 수 있다. 소서에 따르면, 이유원이 직접 이 편의 글을 쓴 것으로 착각하게끔 만드나 내용을 꼼꼼히 분석해 보면 결코 이유원의 독창적인 글이 아니다. 이 편은 실제로는 명(明)나라 학자 서사증(徐師曾)이 편찬한 《문체명변(文體明辨)》에서 작품을 제거하고 서설(序說) 부분만을 뽑아서 재편집한 것이다. 서사증은 모두 127개 항의 문체를 논하였으나 이유원은 그중 13개 항을 버렸다. 그리고 서설의 내용도 그대로 필사하지 않고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삭제하고 수록하였다. 그럼으로써 내용이 상당히 줄어들었다. 간명하게 각 문체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꾸몄다.

   중국 근대의 학자 나근택(羅根澤)이 오눌(吳訥)의 문장변체서설(文章辨體序說)과 서사증의 문체명변서설(文體明辨序說)만을 따로 편집하여 단행본으로 출간한 책이 있거니와, 이유원의 이 편서는 문체명변서설에 해당한다. 이유원이 굳이 이 편의 소종래(所從來)를 밝히지 않은 이유는 분명하지 않다.
이 편이 이유원의 독창적인 글은 아니지만 문체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이 시기 학인들의 관심사를 반영하고 있으므로 의미가 있고, 또 문체론을 이해하는 간편한 참고서로서도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다.

권3ㆍ4 금해석묵편(金薤石墨編)
   2권. 이 편은 중국 고금의 금석문에 관한 저술이다. 이 역시 이유원 자신의 편저가 아니라 《서청고감(西淸古鑑)》이나 《적고재종정이기관지(積古齋鍾鼎彝器款識)》와 같은 이 방면에 관한 중국 근세의 명저를 취사하여 재편집한 것이다. 첫째 권에는 종정(鍾鼎), 과구(戈戵), 양도(量度), 잡기(雜器), 천도(泉刀), 새인(璽印), 경감(鏡鑑), 와전(瓦甎)을 다루었고, 둘째 권에서는 비갈(碑碣)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이유원은 본래 금석학에 관심을 많이 기울여 ‘금석색(金石索)’ 59수 시를 짓기도 하였거니와 이 편은 이러한 취미가 반영된 편서다.

권5ㆍ6 괘검여화(掛劍餘話)
   2권. 이 편은 병법을 다룬 저술로 상하 편(上下編)으로 되어 있다. 손무(孫武)가 지은 《손자병법(孫子兵法)》의 내용을 간추리고 중국 전쟁사에서 사례를 뽑아다가 방증하였다. 이를 통해 적용 사례 중심으로 병법을 이해하도록 만들었다. 그는 이 편이 왕명에 의해 편찬된 것임을 소서(小序)에서 밝혔다. 춘명일사(제25권) ‘손무자현토조(孫武子懸吐條)’에서 밝히고 있듯이 헌종 때 《손무자(孫武子)》 2책에 현토(懸吐)하라는 왕명에 의해 현토한 것을 바탕으로 이 편을 편찬한 것으로 보인다.

권7 근열편(近悅編)
   1권. 이는 명나라 학자들의 전기적 사실과 학문적 특징을 간략하게 소개한 저술이다. 이 편 역시 이유원의 자저(自著)는 아니다. 발미(跋尾)에서 이유원이 북경에 갔을 때 만난 왕초재(王楚材)라는 자의 저서를 받고 이를 뽑아 편집한 것임을 밝혔다. 명나라 철학자의 주장을 간략하게 소개한 이 편은 명대를 풍미한 양명학(陽明學)에 경도한 학자 124인을 중심으로 소개함으로써 명대 학술 사상의 개략을 이해할 수 있도록 꾸며져 있다. 《명유학안(明儒學案)》과 같은 성격의 저술이라 할 수 있겠다.

권8 인일편(人日編)
   1권. 이 편은 조선 시대 선현(先賢)의 아름다운 말과 선행(善行)을 기록하였다. 인일(人日)이란 ‘일용사위(日用事爲)’의 의미로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행위를 뜻한다. 이유원은 자신이 지은 필기(筆記)가 대체로 담소거리나 전기(傳奇)를 주로 기록했다고 자각하고 반성하는 의미에서 수신(修身)에 요체가 되는 선현의 가언선행(嘉言善行)을 이 편에 담고자 하였다. 독서(讀書), 작문(作文), 위학(爲學), 입지(立志), 궁리(窮理), 경신(敬身), 근언(謹言), 음식(飮食), 부부(夫婦), 치산(治産), 처세(處世) 등 42개 조목을 표제어로 내세워 그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록하였다. 사대부의 몸가짐과 학문의 전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꾸며졌다.

권9ㆍ10 전모편(典謨編)
   2권. 이는 제왕학(帝王學)에 관한 편서이다. 이 책은 조선조에 제왕학의 교재로 널리 읽히던 진덕수(眞德秀)의 《대학연의(大學衍義)》를 본으로 삼아 제왕이 유의하여야 할 내용을 서술하였다. 내용의 전개 방식은 치도(治道), 군도(君道), 저사(儲嗣), 군신(君臣), 관제(官制), 용인(用人), 과제(科制), 학교(學校), 법령(法令), 명분(名分), 이재(理財) 등 20개 조목에 해당하는 표제어를 앞에 두고 그 아래에 그와 관련된 경전이나 선유(先儒) -주로 정자(程子)와 주자(朱子)- 의 말씀을 제시하였다. 그다음에 이와 관련된 조선조의 사례를 실었다. 이 편서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조선조 군신들이 제왕학에 관하여 주고받은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엮었다는 사실에 있다. 《대학연의》가 중국의 사례를 가지고 논의를 펼친 것을 보고 우리의 실정에 맞게 편집한 것이므로 조선조의 정치 이념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꾸며졌다.

권11~24 문헌지장편(文獻指掌編)
   14권. 전체 14권의 분량에 표제어만 1649개 조목으로 임하필기》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한다. 이 편은 한국의 문물제도 전반에 대하여 문헌 자료를 통해서 입증하고 있다.
여기에 이용된 문헌에 대해서 편자 자신이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를 근간으로 하고 기타 《동국통감(東國通鑑)》, 《동사회강(東史會綱)》, 《여사제강(麗史提綱)》, 《해동역사(海東繹史)》 및 중국 역대의 사서와 선유(先儒)의 저작을 참조하였다고 밝혔다. 조선 이전의 삼국 시대나 고려 시대의 역사와 문물, 제도에 대해서는 주로 중국의 정사나 《고려도경(高麗圖經)》 같은 야사를 많이 참조하였고, 일본(日本)의 《화한삼재도회(和漢三才圖會)》 같은 저작도 이용하였다.

   권11ㆍ12는 주로 상고에서 고려까지의 역사적 사실을 다루었다. 권13 이하에서는 주로 조선 시대의 관제나 관례, 음악, 제도의 연혁, 재정, 국방, 외교, 관아의 설치에 관한 내용이 풍부하게 실려 있다.
여기에 실려 있는 내용은 너무나 풍부하여 일일이 요약하기가 어려울 정도이다. 내용이 일관된 체제하에 서술되어 있는 것은 아니나 유사한 내용을 모아 편찬하려고 한 의지를 엿볼 수는 있다. 비중 높게 다루어진 주제를 들고 표제어를 간략하게 보임으로써 전체적 특징이 무엇인지를 엿보도록 하자.



1) 역대 국가의 연혁과 풍속 : 구이(九夷), 단군조선(檀君朝鮮), 부여(夫餘), 송연묵(松煙墨) 등.
2) 각 지방의 연혁과 제도 : 팔도연혁(八道沿革), 한양부제호환(漢陽府除虎患), 전조궁전(前朝宮殿) 등.
3) 역대의 음악에 대한 기록 : 기자악(箕子樂), 신라악(新羅樂), 처용무(處容舞), 고려악(高麗樂), 진풍정(進豐呈), 진연악본원(進宴樂本源), 악사(樂師) 등.
4) 중요한 역사적 사건의 전말 : 위화도창의(威化島倡義), 정몽주빙왜(鄭夢周聘倭), 입신창본말(立辛昌本末) 등.

5) 외교 현안과 사절의 왕래 : 질정관(質正官), 서백영칙(西伯迎勅), 천사일대명인(天使一代名人) 등.
6) 각 궁전과 관청의 설치와 존폐 : 본조궁실흥폐(本朝宮室興廢), 각사(各司), 경복궁수리(景福宮修理), 경기전(慶基殿) 등.
7) 조정의 관혼상제(冠婚喪祭) : 국기(國忌), 국휼(國恤), 능묘(陵墓), 부마단자(駙馬單子) 등.
8) 의복과 음식 : 학생청금단령(學生靑衿團領), 혁대패도(革帶佩刀), 중원립제(中原笠制), 입양(笠樣), 평량자(平涼子),
목혜(木鞋), 절풍립(折風笠), 도포지원(道袍之源), 망건(網巾), 능행융복(陵幸戎服), 흑단령지제(黑團領之制) 등.

9) 도서 간행과 시문(詩文) : 고효충풍시(高孝沖諷詩), 상례보편(喪禮補編), 교서관(校書館), 소학중간(小學重刊), 제주장서(濟州藏書), 시정기(時政記), 임진후수사의(壬辰後修史議), 한강범주시(漢江泛舟詩), 계림유사방언(鷄林類事方言), 여안남사수창(與安南使酬唱) 등.
10) 지리와 산천 : 산지종십이(山之宗十二), 수지종십이(水之宗十二), 지맥(地脈), 남한산성(南漢山城), 북한축성의(北漢築城議), 서남해로(西南海路), 축성이벽의(築城以甓議) 등. - 산성, 해로(海路), 육로 및 관방(關防)에 대한 문제를 상론하고 있다.
11) 조정 관아의 관례 : 청인조보(請印朝報), 차대원임대신입참(次對原任大臣入參), 호장숙배(戶長肅拜), 하마식(下馬式), 궐문개폐(闕門開閉) 등.
12) 군사 제도와 국방 : 제치육위(制置六衛), 오군지제(五軍之制), 무용위(武勇衛), 금군증치(禁軍增置), 별군직(別軍職), 외방습조(外方習操), 서로별무사(西路別武士), 내시노작오(內寺奴作伍), 기사지설(騎士之設), 전함사(典艦司) 등. -이 분야에 대하여 많은 조목을 가지고 소개하였다.

13) 재정(財政)과 풍속 : 전제의(田制議), 심전의(審田議), 영종조결총(英宗朝結總), 척공지가(斥供紙價), 선혜청총재(宣惠廳摠裁), 공지(貢枳), 대동절목(大同節目) 등. -권21에 조세와 재정에 관한 내용이 풍부하게 실려 있다. 권22에는 조정의 관제와 관례를 설명한 내용이 풍부하다.

   문헌지장편에 수록된 내용은 편자도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편자의 생각 자체는 아니다. 편자가 과안(過眼)한 문헌 자료에서 관심을 가진 내용을 뽑아 표제어를 붙이고 그 아래에 관련된 기사를 쓴 것이다. 초록한 자료에는 소종래(所從來)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것도 많지만 대체적으로는 밝혀져 있다. 입증 자료로는 선현들의 소차(疏箚)가 널리 참조되었다. 유형원(柳馨遠), 이수광(李睟光), 이익(李瀷), 윤근수(尹根壽), 이이(李珥), 이항복(李恒福), 안정복(安鼎福), 유성룡(柳成龍), 신흠(申欽), 정경세(鄭經世), 김육(金堉) 등의 저서나 소차(疏箚)에서 발췌한 내용이 많다.

   선현의 글을 취사선택했다고 해서 이 편의 자료적 가치가 감쇄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전체적으로는 조선 시대 중기 이래 18세기까지의 자료가 비중이 가장 크다. 이 편에는 조선 시대 제도사, 풍속사, 음악사, 재정사, 국방사, 의복사, 외교사, 식품사 등 인문ㆍ사회과학적 지식이 풍부하게 망라되어 있다. 그러므로 각 분야에 관심을 가진 연구자에게 흥미로운 자료를 손쉽게 제공하고 있다. 《임하필기》에서 자료적 가치가 가장 뛰어나다고 할 만한 저술이다.


권25~30 춘명일사(春明逸史)
   6권. 840여 항목의 표제어를 가지고 있다. 위의 필기가 대개의 경우 이미 저술된 편저에서 발췌한 형식이 많다면 이 편저는 오롯이 이유원이 직접 쓴 내용이다. 그가 오랫동안 조정에서 복무하고 사대부들과 왕래하며 견문하고 체험한 사실을 자유롭게 기록하였다. 소서(小序)에 신미년(1871) 늦가을에 붓을 들어 그해 첫겨울에 마쳤다고 하였다.

   내용은 매우 풍부하여 조선 후기의 사대부와 학자의 관심사가 풍부하게 실려 있다. 사대부의 신변 잡기에서부터 주변 인물의 일화와 조정의 제도, 풍속의 변천을 이해하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주로 그가 직접 견문한 사실을 중심으로 썼기 때문에 정조에서 헌종에 이르는 시기의 역사적 사실이 서술의 대상이다. 제왕과 선배 대신들의 일화와 조정의 관례, 이 시기의 음악, 풍속, 미술, 문학, 음식, 초목, 청나라의 문화 등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관심사를 기록하였다. 위의 문헌지장편과 함께 《임하필기》에서 자료적 가치가 가장 뛰어나다고 할 만한 저술이다.

권31ㆍ32 순일편(旬一編)
   2권. 250개 표제어를 가지고 있다. 이 편은 앞의 춘명일사와 같은 성격을 가졌다. 춘명일사를 완성한 다음 저자가 이를 정원용(鄭元容)에게 보여 극구 칭찬을 받은 다음 그에 고무되어 열하루 동안 같은 부류의 내용을 추가로 쓴 것이 바로 이 순일편이다.

권33ㆍ34 화동옥삼편(華東玉糝編)
   2권. 소서(小序)에서 고금의 시화(詩話)와 서화(書畫)에 관련된 글을 모았는데 이를 버리자니 아까워서 우리나라 사람의 글과 함께 잡다하게 썼다고 이 편의 성격을 밝혔다. 저자가 평소에 관심을 둔 필첩(筆帖), 화첩(畫帖)이나 시와 문장, 시문의 주석서에 대한 흥미로운 기록이 자주 발견된다. 그와 교유가 깊었던 작가인 신위(申緯), 김정희(金正喜), 이광사(李匡師) 등 동시대 작가의 시문을 자주 다루었다. 전체적으로 소식(蘇軾)의 시풍(詩風)을 띠고 서권기(書卷氣)가 농후한 이 시기 시단의 경향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므로 시문, 서화 등 19세기 예술사를 이해할 때 참고할 만한 기사가 많다. ‘동인논시(東人論詩)’ 항에는 28칙(則)의 시화가 기왕의 시화에서 뽑혀 있다. 권34는 시문에 관한 내용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춘명일사와 같은 성격의 기사도 적지 않은 비중을 점한다.

권35 벽려신지(薜荔新志)
   1권. 이 편은 청언(淸言)을 모은 필기이다. 벽려(薜荔)는 가오곡에 있는, 저자가 우거했던 가옥의 이름이다. 재상을 지내다 은퇴한 저자가 산수 전원의 멋을 즐길 운치를 찾아 선현의 일화나 짤막한 글을 추려서 엮었다. 문헌지장편이 국가의 전장 제도(典章制度)를 담은 국가사업(國家事業)에 관련된 내용이라면 이것은 산에 사는 운치를 표현한 산중 사업(山中事業)에 속한 편저이다.
   우리나라 선현의 고상한 생활을 담거나 그가 견문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 편도 신위, 서유구, 김정희 등 19세기 대가를 중심으로 수십 명의 작가의 시구를 뽑고 품평한 시화를 수록하기도 하였다.

권36 부상개황고(扶桑開荒攷)
   1권. 단군조선(檀君朝鮮) 이하 고려(高麗)까지 우리의 역대 왕조의 연혁과 지리를 고찰한 편서이다.

권37 봉래비서(蓬萊秘書)
   1권. 이 편은 금강산에 관한 사전이다. 을축년(1865)에 금강산을 두루 유람하고 금강산의 주요한 승경지의 연기(緣起)를 기록하고 선현들의 문집에서 금강산과 관련된 빼어난 시와 문을 각 승경지에 부록하였다. 이를 통하여 각 승경지를 예찬한 글이 무엇이 있으며 무엇을 감상해야 하는지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가 있다. 근대 이전 금강산에 관한 가장 방대하고 체계적인 저술의 하나라고 할 만하다.

권38 해동악부(海東樂府)
   1권. 우리나라의 음악에 관련된 역사적 사실과 악기의 연혁, 제도의 변천을 시로써 읊었다. 모두 121편이다. 같은 내용이 《가오고략》에 실려 있다.

권39 이역죽지사(異域竹枝詞)
   1권. 외국의 문물을 죽지사(竹枝詞) 형식으로 읊은 것인데 유구국(琉球國) 이하 30개 국이 대상이다. 시의 하단에 내용을 설명한 주석이 첨부되어 있다. 같은 내용이 《가오고략》에 실려 있다.

4.

  위에서 《임하필기》의 각 편이 가진 풍부한 내용을 소개하였다. 그러면 《임하필기》의 전체적인 특징을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까? 모두 16개 항목으로 구성된 각 편저는 나름대로의 독자적 내용을 가지고 있다. 그 편저는 성격에 따라 다음 네 가지 부류로 정리된다.

(1) 기존의 편저를 축약한 것 : 경전화시편(瓊田花市編), 금해석묵편(金薤石墨編), 괘검여화(掛劍餘話), 근열편(近悅編).

(2) 야사(野史)나 잡기(雜記), 기타 장고서(掌故書)에서 관련된 내용을 뽑아 재편집한 것 : 인일편(人日編), 전모편(典謨編), 문헌지장편(文獻指掌編).

(3) 저자의 견문과 생각을 바탕으로 편찬한 것 : 춘명일사(春明逸史), 순일편(旬一編), 화동옥삼편(華東玉糝編), 벽려신지(薜荔新志), 부상개황고(扶桑開荒攷), 봉래비서(蓬萊秘書)

(4) 저자의 문학 작품 : 해동악부(海東樂府), 이역죽지사(異域竹枝詞)

(1)의 경우 중국에서 이미 간행되었거나 유통된 서적을 이유원이 첨삭을 가하여 재편집한 것이다. 따라서 그대로 이유원의 편저로 보기는 어렵다. 특히 금해석묵편이나 근열편은 편자 스스로가 남의 저작을 산삭(刪削)한 것임을 밝혔으나 경전화시편은 아예 자신의 편저가 아님을 밝히지도 않았다. 그럼으로 인해 마치 이유원의 저작인 것처럼 인식되어 왔으나 위에서 변증한 바와 같이 서사증의 편저를 첨삭하여 전재한 것임에 불과하다. 그런 만큼 여기에 속하는 저작은 편자의 관심사를 보여 주는 자료로서의 의미를 갖고는 있지만 현재로서 다른 편저에 비하여 가치가 높다고 할 수는 없다.

(2)에 속하는 저작은 《임하필기》에서 양적으로도 큰 비중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자료적 가치도 매우 크다. 선현의 선행을 기록한 인일편, 제왕학에 관련된 조선조 사례집을 엮은 전모편, 그리고 역대 국가의 문물제도에 관한 광범위한 자료집인 문헌지장편이 그것이다. 이들은 기왕의 많은 저작에서 초출한 자료가 중심이고, 이유원 자신의 직접 진술로 이루어진 것은 많지 않다. 그러나 그의 정치가로서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 주는 저작이 바로 그것이다.

(3)의 부류에 속하는 저작은 이유원 자신의 견문과 생각을 기록하였다. 그중에서도 자료적 가치가 높은 것은 춘명일사, 순일편, 화동옥삼편, 벽려신지이다. 이들 4편의 저작은 18ㆍ9세기 조선 말기의 문물제도, 풍속, 문화 예술 전반에 대한 폭넓은 정보를 담고 있다. 특히 자료적 가치가 있는 것은 그것이 이유원 자신의 견문을 바탕으로 한 저자의 자술(自述)이라는 점이다. 봉래비서 역시 이유원의 생각이 깊숙하게 반영된 편저로 금강산 백과사전이라고 할 만한 아주 중요한 문헌이다.

(4)의 부류는 《임하필기》의 저작에 부응하는 것이라 하여 부록처럼 붙여진 이유원의 시이다. 우리의 전고를 이해하는 데 해동악부가 도움이 되고, 이역죽지사가 장고서(掌故書)로서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이 책의 성격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인다.


  《임하필기》는 전체적으로 짤막한 기사와 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그 내용은 대단히 폭이 넓어 일일이 거론할 수 없을 정도이다. 조선 시대, 특히 후기의 각 분야에 관심을 가진 연구자들이나 일반 교양인들이 이를 통해 조선 시대의 전 방면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얻을 수가 있다. 특히 연구자들은, 여기저기에 산재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한다면 의외로 이 편저가 다방면에 걸친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과거 문물에 대해 언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서도 이유원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자료를 수집한 분야가 있다. 첫째로는 국가의 재정, 국방, 관제(官制)의 변천과 관련된 분야이다. 이에 대해서는 주로 문헌지장편에서 상당한 비중을 할애하여 자료를 모아 놓았다. 또 하나의 관심 분야가 음악에 관련된 분야이다. 다음에 문헌지장편에서 음악과 관련된 기사의 표제만을 열거해 본다.

   기자악(箕子樂), 신라악(新羅樂), 처용무(處容舞), 백제악(百濟樂), 고려악(高麗樂), 음악(音樂) -이상 권12-, 사연장악원(賜宴掌樂院), 구진찬(九進饌), 악여정재부동(樂與呈才不同), 진풍정(進豐呈), 내연(內宴) -이상 권15-, 국휼시사단친제용악(國恤時社壇親祭用樂), 나(儺), 동방아악지시(東方雅樂之始), 수월용률(隨月用律), 정대업보태평양악(定大業保太平兩樂), 여민락(與民樂), 악원규헌(樂院規憲), 광희악(廣煕樂), 물칭이원(勿稱梨園), 진연악본원(進宴樂本源), 내연제신부시(內宴諸臣賦詩), 제현작가(諸賢作歌), 서서하지(徐徐下指), 산유화가(山有花歌) -이상 권16-, 가곡(歌曲) -이상 권17-, 장악원사연(掌樂院賜宴) -이상 권18-, 악사(樂師), 아악보서(雅樂譜序), 박연전장악사(朴堧專掌樂事), 박연소(朴堧疏), 화산별곡(華山別曲), 가사(歌詞), 악학궤범(樂學軌範), 율려제조(律呂製造), 아당향삼편(雅唐鄕三篇), 팔음(八音), 생황금엽법(笙簧金葉法), 후기(候氣), 도(度), 태묘악장의(太廟樂章議), 사왜인악(賜倭人樂), 남양옥(南陽玉), 전악(典樂), 현금(玄琴), 기영회투호사(耆英會投壺詞), 대사악장(大射樂章), 대풍가(大風歌) -이상 권20- 등.

   춘명일사나 순일편에서도 음악에 관한 자료가 산견되고, 해동악부는 모두 음악에 관한 내용이다. 이 필기가 이렇게 음악 관계 자료를 풍부하게 수집한 동기는 이유원의 음악에 대한 관심도 때문이다.

   음악뿐만이 아니라 곳곳에 시화(詩話)를 숨겨 놓고 있기 때문에 문학 연구자에게도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된다. 특히, 18ㆍ9세기 시문의 연구자에게는 흥미로운 자료가 많이 제공된다. 이유원과 교류가 있었던 작가들, 신위, 김정희, 박기수, 정원용, 홍석주, 박제가, 서유구, 윤정현 등에 관한 기록이 풍성하다. 이광사(李匡師)의 자녀가 소씨명행록(蘇氏名行錄)》이란 언서고담(諺書古談)을 합작했다는 기사, 박제가(朴齊家)의 금강전도시(金剛全圖詩)가 정조로부터 고평(高評)을 받은 것, 신위가 당시 명창의 노래를 듣고 지은 ‘관극시(觀劇詩)’를 논하고 이유원이 그들 명창의 노래를 직접 듣고서 모흥갑의 노래가 가장 뛰어나다고 평가한 기사 등등이 흥미로운 기삿거리이다.

   그리고 회화와 서법에 관한 기사 역시 관심을 기울일 만하다. 베갯머리에서 권마성(勸馬聲) 소리와 나귀의 방울 소리가 들리고 말몰이꾼의 거동이 보여 살펴보니 김홍도(金弘道)가 그린 풍속화에서 나오는 소리였다는 ‘명화통신(名畫通神)’의 기사 역시 흥미롭다.
또한 18ㆍ9세기의 풍속사를 이해하는 데 매우 풍부한 자료를 담고 있음도 지적할 부분이다. 예를 들어 정조조에 장용위(壯勇衛)에 소속된 정렴(鄭濂)의 부채가 매우 아름다워 염선(濂扇)으로 불렸다는 기사 등등이 그 실례이다.
이러한 기사를 꼼꼼하게 들여다보면 조선 후기의 문물제도와 민간의 생활 모습, 특히 사대부의 생활에 대하여 많은 정보가 담겨 있다.

5.

   앞에서도 말한 바대로 이러한 방대한 편저를 1, 2년 사이에 저술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유원은 오래 전부터 이 편저를 구상하여 기초 자료를 준비한 듯하다.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그의 문집인 《가오고략》옥경고잉기(玉磬觚賸記)라는 필기류 저서가 있다. 이 필기의 내용과 특징, 그리고 분량은 춘명일사와 유사하다. 이 두 필기의 선후 관계를 입증하기는 어려우나 양쪽에 동시에 나오는 기사가 꽤 많은 것을 보아 긴밀한 관련을 맺는 것임은 분명하다. 양쪽 중에 한 편이 다른 것을 초략한 것으로 보는 것이 무방하다.

   그렇다면 이유원은 어떠한 취지에서 이러한 필기를 편찬하였던 것일까?
우선적으로 들 수 있는 요인은 우리나라의 문헌에 대한 이유원의 개인적 관심이 지대하였다는 사실이다. 옥경고잉기라는 필기에서 규장각의 취규루(聚奎樓)와 주합루(宙合樓), 융문루(隆文樓), 융무루(隆武樓), 동이루(東二樓)에 도서를 분류하여 수장한 일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이나, 중국의 도서 수입에 관한 관심, 이하곤(李夏坤)ㆍ이상황(李相璜)의 만권루(萬卷樓)에 대해 기록한 것들이 이러한 문헌에 대한 지대한 관심의 표명이다. 또 우리 조정의 문헌으로 《정원일기(政院日記)》ㆍ《약원일기(藥院日記)》ㆍ《비국등록(備局謄錄)》 등과 태상시(太常寺) 소재의 시장(諡狀)이 화재로 인하여 소실되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현황을 조사한 것도 그러한 관심의 표명이다.

   다음으로 그가 이러한 필기를 편찬하게 된 것은 그 시대 지식인 문화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18세기 이래 조선 지식인들의 학문은 박물학적(博物學的) 경향이 있었다.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를 편찬한 이만운(李萬運),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의 저자 이덕무(李德懋), 《흠영(欽英)》의 저자 유만주(兪晩柱)를 비롯하여 19세기에는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의 편자 이규경(李圭景), 《송남잡지(松南雜識)》의 편자 조재삼(趙在三) 같은 분들이 대표적 인물이다.

   또 18ㆍ9세기의 많은 지식인들이 그들의 견문과 학문을 필기(筆記)라는 형식에 담아 공간(公刊)하기를 희구하였다. 조선 전기의 학자들 역시 여기서 예외가 되지는 않지만 조선 후기에는 이에 대한 더욱 강한 욕구가 있었던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유득공(柳得恭)의 《고운당필기(古芸堂筆記)》, 홍석주(洪奭周)의 《학강산필(鶴岡散筆)》, 홍길주(洪吉周)의 《수여난필(睡餘瀾筆)》 외 삼필(三筆), 홍한주(洪翰周)의 《지수염필(智水拈筆)》, 정원용(鄭元容)의 《수향편(袖香編)》ㆍ《문헌촬요(文獻撮要)》와 그리고 이유원의 《임하필기》를 들 수 있다. 이러한 필기는 조선 후기 지식인들의 역사 의식의 증대와 저서 입설(著書立說)에 대한 강한 욕구에 의해 새로운 내용을 가지고 저술되었다. 그 내용은 정치에 대한 관심을 포함하여 사대부 집단의 다양한 일화, 신변잡기, 그리고 문예물과 예술에 대한 기호, 여항의 민간 생활ㆍ풍속에 대한 다양한 관심을 담고 있다. 일반적인 역사서에서 잘 다루지 않은 미세한 역사, 다른 말로 하면 사대부와 민중 생활사의 자질구레하고 세세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독자들에게 그 시대의 진실하고 생동하는 면모를 충실하게 전해 주고 있다. 조선 후기 필기가 현대의 독자에게 주는 감동과 지식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유원의 《임하필기》가 가진 자료적 가치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학술사적 측면에서도 그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경세학적(經世學的) 자료를 포함함으로써 대역사적(大歷史的) 시각을 가지고 있는 한편에, 시시콜콜한 역사의 이면에 담긴 사실을 풍부하게 싣고 있어서 생활사의 좋은 자료가 되기도 한다. 이유원의 기억에 의존한 기사가 많아 엉뚱한 실수를 많이 저지르고 있는 것이 단점이기도 하고, 계발 인의(啓發人意) 할 필기 철학(筆記哲學)의 빈곤이 다소 흠이기는 하지만 18ㆍ9세기, 나아가 조선 시대의 문화와 역사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꼭 필요하다.

   이러한 자료적 가치를 가지고 있기에 1961년에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에서 1책으로 규장각본을 영인하였고, 30년 뒤인 1991년에 복간하여 연구자들이 이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원본을 4단에 앉힌 영인본이라 그 승두세자(蠅頭細字)를 열람하기가 어려웠고, 더욱이 한문을 해득하지 못한 연구자는 이용할 수가 없었다. 이번에 민족문화추진회에서 색인을 포함하여 9책으로 국역하여 간행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연구자가 《임하필기》에 실린 자료를 이용하여 조선 후기 문화에 대한 폭넓은 지식이 쌓여지기를 기대한다.

1999년 10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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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원(李裕元) 가오고략(嘉梧藁略) 해제| 한국문집해제

낙민 | 조회 33 |추천 0 | 2015.12.10. 02:15


가오고략(嘉梧藁略)
형태서지 | 저 자 | 가계도 | 행 력 | 편찬 및 간행 | 저본의 구성과 내용
가계도

형태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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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수제 가오고략(嘉梧藁略)
판심제 가오고략(嘉梧藁略)
간종 괘인사본(罫印寫本)
간행년 필사년 미상(筆寫年未詳)
권책 불분권(不分卷) 20책
행자 10행 20자
규격 20.2×13.6(cm)
어미 上黑魚尾
소장처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도서번호 古3436-6, 古3428-251
총간집수 한국문집총간 315~316
저자
성명 이유원(李裕元)
생년 1814년(순조 14)
몰년 1888년(고종 25)
소자 육희(六喜)
 경춘(景春)
 귤산(橘山), 묵농(墨農)
본관 경주(慶州)
시호 충문(忠文)
특기사항 박규수(朴珪壽), 남병철(南秉哲), 김세균(金世均) 등과 교유

  

행력
왕력서기간지연호연령기사
순조141814갑술嘉慶1918월 12일, 서울 南部 生民洞 私第에서 태어나다. 祖父가 六旬에 얻은 손자라고 하여 小字를 ‘六喜’라고 하다.
순조211821신사道光18조부의 任所인 忠淸 監營에 따라가다.
순조261826병술道光61312월, 三加禮를 행하고 이름을 裕元, 자를 景春이라고 하다.
순조271827정해道光7144월, 東萊鄭氏 鄭憲容의 딸과 혼인하다.
순조291829기축道光9169월, 九日製에 詩로 뽑혀 2分을 받다. ○ 부친의 임소인 海州에 따라가다.
순조341834갑오道光14212월, 式年 監試 初試에 詩로 뽑히다. ○ 3월, 三日製에 賦로 뽑혔으나, 會試에 낙방하다.
헌종11835을미道光152210월, 增廣 東堂試 會試에 낙방하다.
헌종21836병신道光16238월, 식년 감시 초시에 시로 뽑히다.
헌종31837정유道光17243월, 進士試에 합격하다.
헌종51839기해道光19263월, 조부상을 당하다.
헌종71841신축道光21283월, 仁政殿에서 실시한 春到記의 製述 賦에서 장원하여 直赴殿試하다. ○ 文科庭試에 합격하다. ○ 11월, 翰林召試에 뽑히다.
헌종81842임인道光22293월, 待敎가 되다. ○ 9월, 注書에 천거되다.
헌종91843계묘道光23302월, 健陵과 顯隆園에 行幸할 때 閣臣으로 수행하다. ○ 5월, 부교리가 되다. ○ 윤7월, 文臣兼宣傳官이 되다.
헌종101844갑진道光243110월, 수찬이 되다. ○ 12월, 성균관 사성이 되다.
헌종111845을사道光25322월, 사헌부 집의가 되다. ○ 6월, 謝恩兼冬至使의 書狀官이 되다. ○ 10월, 正使 李憲球와 함께 燕京으로 떠나다.
헌종121846병오道光26333월, 司成이 되다. ○ 8월, 內閣講製文臣 20인의 한 사람으로 抄啓되다. ○ 11월, 교리가 되다.
헌종131847정미道光27342월, 景祐宮 酌獻禮 때의 공으로 가자되다. ○ 3월, 병조 참의가 되다. ○ 10월, 승지가 되다. ○ 12월, 공조 참의가 되다.
헌종141848무신道光28358월, 義州 府尹이 되다.
헌종151849기유道光29364월, 「國朝寶鑑」 1帙을 하사받다. ○ 10월, 헌종 因山 때에 挽章을 의주에서 지어 올리다.
철종11850경술道光30377월, 이조 참의가 되다. ○ 10월, 좌승지가 되다. ○ 12월, 전라도 관찰사가 되다.
철종21851신해咸豐13812월, 성균관 대사성이 되다.
철종31852임자咸豐2392월, 좌승지가 되다. ○ 4월, 형조 참의가 되다.
철종41853계축咸豐3402월, 예방승지가 되다. ○ 4월, 副摠管이 되다. ○ 5월, 병조 참판이 되다. ○ 12월, 동지경연사가 되다.
철종51854갑인咸豐4412월, 先農壇에서 친히 향을 전할 때 別雲劍으로 侍衛하다. ○ 11월, 도승지가 되다. ○ 12월, 동지성균관사가 되다.
철종61855을묘咸豐5426월, 동지경연사가 되다. ○ 8월, 병조 참판에 제수되었으나 行幸에 頉稟하여 刊削의 처벌을 받다. ○ 10월, 이조 참판이 되다. 부친상을 당하다.
철종81857정사咸豐74412월, 皇曆을 1건 하사받다.
철종91858무오咸豐8451월, 대사헌이 되다. ○ 3월, 도승지가 되다. ○ 8월, 이조 참판, 관상감 제조가 되다. ○ 9월, 직제학이 되다. ○ 11월, 이조 참판이 되다. ○ 12월, 대사헌이 되다.
철종101859기미咸豐9461월, 도승지가 되다. ○ 7월, 도총관이 되다. ○ 8월, 형조 판서가 되다. ○ 10월, 생전에 마련해 둔 嘉梧谷의 幽宅에 尹定鉉이 壽藏記를 짓다. ○ 11월, 지경연사가 되다.
철종111860경신咸豐10471월, 좌참찬이 되다. ○ 2월, 한성부 판윤이 되다. ○ 3월, 형조 판서가 되다. ○ 11월, 예조 판서가 되다.
철종121861신유咸豐11481월, 上號都監 提調로서 가자되다. ○ 6월, 형조 판서가 되다. ○ 9월, 공조 판서가 되다. ○ 11월, 황해도 관찰사가 되다.
철종131862임술同治14912월, 함경도 관찰사가 되다.
고종11864갑자同治3516월, 좌의정이 되다. ○ 11월, 藥院 都提調가 되다.
고종21865을축同治4522월, 水原府 留守가 되다. ○ 5월, 敎式纂輯總裁官이 되다. ○ 大王大妃殿尊崇玉寶篆文 書寫官이 되다.
고종51868무진同治755윤4월, 좌의정이 되었으나 사직소를 올려 체직되다. ○ 9월, 上號都監玉冊文 書寫官이 되다.
고종71870경오同治9579월, 委官에서 해임시켜 주기를 청하여 체직되다.
고종81871신미同治10585월, 先農壇 勞酒禮에 참여하다. ○ 8월, 景武臺에서 실시한 秋到記의 讀券官이 되다. ○ 12월, 寓居地인 嘉梧谷에서 「林下筆記」를 완성하다.
고종91872임신同治115912월, 上號都監 都提調가 되다.
고종101873계유同治12601월, 大殿玉冊文 製述官이 되다. ○ 11월, 영의정이 되다. ○ 12월, 殿閣에 화재가 난 변고와 관련하여 연명으로 차자를 올리다.
고종111874갑술同治136111월, 孫永老의 탄핵 상소로 인하여 門外黜送되다. ○ 12월, 영의정에서 파직되다.
고종121875을해光緖1621월, 冊封都監 都提調가 되다. 王世子冊封奏請正使가 되다. ○ 2월, 영의정이 되다. ○ 4월, 여섯 번이나 정사하여 체직되다. ○ 7월, 주청정사로 燕京에 가다. ○ 12월, 귀국하여 鞍具馬를 하사받다.
고종131876병자光緖26311월, 大王大妃玉冊文 製述官이 되다.
고종151878무인光緖4655월, 諡冊文 製述官이 되다. ○ 11월, 純祖大王玉冊文 製述官이 되다.
고종161879기묘光緖5667월, 영국, 독일, 불란서, 미국과 通商하여 일본과 러시아를 견제하라는 北洋大臣 李鴻章의 편지를 받다.
고종171880경진光緖6676월, 別宮慶衍堂 上樑文 製述官이 되다. ○ 아들 李壽榮이 죽다.
고종181881신사光緖7687월, 領府事에서 체차되고 奉朝賀가 되다. ○ 개화를 반대하는 유생들의 상소로 中和府에 정배되었다가 경상도 巨濟府로 移配되다. ○ 12월, 석방되다.
고종191882임오光緖8696월, 諡冊文 製述官이 되다. ○ 7월, 全權大臣이 되어 日本辦理公使 花房義質과 濟物浦條約을 체결하다. ○ 11월, 翼宗大王追上金寶篆文 書寫官이 되다.
고종201883계미光緖970耆社에 들어가다.
고종221885을유光緖11721월, 李石榮을 양자로 삼는 것에 대해 상소하여 윤허를 받다.
고종241887정해光緖137411월, 玉冊文 製述官이 되다.
고종251888무자光緖14754월, 康寧殿 上樑文 製述官이 되다. ○ 9월 6일, 졸하다. 高宗이 親祭文을 짓다. ○ 11월, ‘忠文’으로 시호를 내리다.



기사전거 : 四時香館日錄(橘山文稿 冊4~5), 梅泉野錄(黃玹), 朝鮮王朝實錄, 本集內容 등에 의함

 편찬 및 간행

   저자는 壬午軍亂으로 인한 일본과의 협상에 조선 측 全權大使에 임명되어 일본 공사 花房義質과 濟物浦條約을 체결하고, 만년에는 楊州의 天摩山 아래에 있는 嘉梧谷에서 지내며 「林下筆記」를 완성하는 등, 관직 생활과 저술 활동에 모두 분주하였다. 저자는 관직에 있으면서 致仕하려고 자주 사직소를 올렸고 그때마다 고종은 허락하지 않았으며, 저자가 이미 양주 가오곡에서 노년을 보내려고 그 아래에 집을 짓자 고종은 저자의 나이 55세 때인 1868년에 御筆로 ‘橘山嘉梧室’ 5字를 하사하여 총애하는 마음을 나타내었다.

   이에 저자는 聖恩에 보답하는 의미에서 문집 이름을 「嘉梧藁略」이라고 하였다. 이 「가오고략」은 저자가 公私 간에 지은 碑誌類와 雜述 등의 여러 문체를 모은 15책으로 편차가 끝나지 않은 ‘未定草’였는데, 저자의 나이 58세 때인 1871년에 鄭元容과 尹定鉉의 서문을 받고 자신의 서문을 붙였다.

  「가오고략」은 두 종류의 필사본이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데, 모두 冊次나 卷次의 표시가 없을 뿐 문체별로 잘 정리되어 있다. 가오고략(古3436-6)은 제1책 箋文, 策題, 書, 說, 제2책 謚狀, 제3책 玉磬觚賸記, 제4책 啓, 議, 제5책 疏箚, 附奏, 제6책 序, 自引, 樂府, 제7책 墓誌銘, 제8책 墓誌銘, 제9책 墓碣銘, 제10책 神道碑, 제11책 應製文, 上樑文, 銘, 제12책 行狀, 제13책 雜著로 되어 있다. 가오고략(古3428-251)은 제1~4책에는 詩, 제5책에는 記, 序, 제6~7책에는 疏箚가 실려 있다.
이 두 종류의 「가오고략」은 표지 형태, 괘선, 필체, 내용 등을 고려해 볼 때, 異本이 아니라 본래 하나의 본인데, 알 수 없는 이유로 도서관의 분류 과정에서 둘로 나뉘어 분류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저자의 문집으로 16책의 필사본 「橘山文稿」가 규장각(古4254-3)에 소장되어 있다. 이 책의 제1~3책은 詩, 제4~5책은 四時香館日錄, 제6~10책은 天一錄으로 제6책에는 通擬錄, 제7책에는 策題, 題錄, 星槎紀年, 丁未戊申錄, 제8~9책에는 別編, 제10책에는 疏箚가 실려 있고, 제11~15책은 啓草錄으로 제11책에는 上樑文, 輓章, 祭文, 講說 등, 제12책에는 海西錄, 殿最錄 등, 제13책에는 京關錄, 關北雜錄 등, 제14책에는 完營啓錄, 關甘, 제15책에는 箋文, 記 등이 실려 있고, 제16책에는 龍灣記事 등이 실려 있다. 이 책은 서문과 발문이 실려 있지 않아 누가 언제 편찬하였는지 불분명하지만, 저자의 생전에 만들어진 稿本으로서 「가오고략」보다 이전에 필사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근거로는 「귤산문고」 제8책에 수록된 〈可谷壽藏攷〉의 글이 「가오고략」에는 〈書壽藏錄後〉라는 이름으로 수록되어 있는데, 「귤산문고」의 교정 사항이 「가오고략」의 글에 그대로 반영된 점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귤산문고」의 필사 연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귤산문고」 제15책은 그 속에 수록되어 있는 부친 李啓朝의 誌文에 있는 교정 표시를 근거로 하면, 대략 1860년대 초에 필사된 것이고, 교정이 시행된 시기는 1866년부터 1873년 사이이다. 이러한 근거로는 이계조의 지문에 있는 교정 표시에는 1863년 부친이 贈諡된 사실, 저자 자신이 정승이 되어 부친에게 증직이 내려진 사실, 모친이 1866년 사망한 사실 등이 추가되어 있고, 鄭憲容의 벼슬이 참판에서 판서로(1866년 공조 판서) 고쳐져 있으며, 1859년 진사가 된 趙 이 문과 합격(1866년)으로 고쳐져 있고, 저자 자신의 벼슬을 원임 좌의정이라고 고쳐 표기된 점을 들 수 있다.

   이 밖에 저자의 저술로는 「林下筆記」 39권 37책, 「體論類編薈」 4권, 「丹楓嶽」 4권, 「乘槎日錄」 1권 등이 있다.
본서의 저본은 筆寫年未詳의 自編稿로서 규장각장본이다. 본 영인 저본 중 冊1, 8~11, 13~20은 규장각장본(古3436-6)이고, 冊2~7, 12는 규장각장본(古3428-251)인데 문집의 編輯體例에 의거하여 그 冊次를 再編하였다.



기사전거 : 自引, 序(鄭元容ㆍ尹定鉉 撰), 異本, 本集內容 등에 의함

저본의 구성과 내용

   본서는 不分卷 20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권수에는 1871년에 쓴 鄭元容과 尹定鉉의 序, 저자의 自引이 실려 있으며, 文體別로 目錄이 있다.

   冊1은 樂府로 山居樂 4章, 飮 1장, 大射 1장, 南畝之什 2장, 山有鳥矣 3장, 摩之山 3장, 穴居 2장, 古樂府 31篇, 海東樂府 100首, 補製山樂 16수, 訓民正音 5수, 俗樂十六歌詞, 觀劇 8令, 靈山先聲 5장, 小樂府 45수, 四時詞 13수, 詩餘 26調 54闋, 異域竹枝詞 30수가 실려 있다. 이 가운데 고악부〈上雲樂〉부터 〈吳宮詞〉까지 31편이다. 해동악부는 우리나라 음악에 대해 七言絶句로 읊고 이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시의 말미에 주석으로 달았는데, 〈箕子樂〉, 〈靑丘風雅〉부터 〈三調〉, 〈眞勺〉까지 100수가 실려 있다. 관극 8령은 春香歌, 沈淸歌, 興甫歌, 水宮歌 등 판소리 여덟 마당을 소재로 지은 것이다. 소악부는 益齋 李齊賢의 소악부 법식에 근원을 두고 申緯의 소악부 양식을 본받아 칠언 절구의 한시로 時調를 漢譯한 것인데, 〈楊柳枝〉, 〈荷葉杯〉부터 〈浣郞婦〉, 〈南山壽〉까지 45수이다. 이역죽지사는 〈琉球國〉, 〈安南國〉부터 〈亞利晩國〉, 〈西藏諸番〉까지 外洋의 30개 나라에 대해 시로 읊은 것이다. 저자는 1875년 奏請正使로 燕京에 갔다가 돌아올 때 外國의 人物, 服飾, 器械, 風俗이 자세히 실려 있는 「皇淸職貢圖」 8책을 선물로 받았는데, 이 가운데 外洋의 나라에 대한 기록인 「海國圖志」, 「籌海圖誌」를 근거로 시를 지어 부연 설명한 것이다.
冊2~5는 詩이다.

   冊2에는 170제의 시가 실려 있다. 첫머리에 孝顯王妃, 綏陵遷奉, 憲宗, 哲宗, 哲仁大妃의 輓章을 실어 군왕에 대한 尊崇의 의미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이어 社稷祈穀大祭, 奉謨堂, 大報壇 등에서 御製에 차운하여 올린 갱진시(賡進詩)가 많이 있으며, 이 밖에 申光漢, 李滉, 李珥, 鄭逑, 權韠, 崔鳴吉, 李植 등 앞 시대 인물 10여 명의 시에 차운한 시, 황해도 관찰사로 나가는 申錫禧에게 지어 준 送詩, 저자의 妻叔인 經山 鄭元容이 과거에 급제하여 60년이 되었을 때 올린 시, 申命淳의 輓詞 등이 실려 있다.

   冊3에는 88제의 시가 실려 있다. 첫머리에 檀君, 箕子, 東明王의 사당에 대한 시가 실려 있다. 〈四時香館雜詠〉은 꽃나무가 수백 종이나 있는 嘉梧谷의 ‘사시향관’에서 비 오는 중에 기록한 시이다. 그리고 ‘사시향관’의 편액은 저자가 義州 牧使로 있을 때 칙사 瑞常이 써 준 것이다. 〈追賦海左名勝〉은 〈사시향관잡영〉 30수를 짓고 나서 예전에 유람했던 곳으로 시를 짓지 않은 龍門山, 金水亭, 雪嶽, 廣石洞 등 53곳에 대해 읊은 시이다. 〈史贊〉은 秦부터 明에 이르는 중국의 역대 15國을 주제로 한 나라에 한 편씩 지은 시이고, 〈史詠〉은 〈사찬〉 15수를 짓고 나서 管仲, 魯仲連, 趙盾, 蘇軾, 岳飛, 文天祥 등 중국의 역사상 인물 42명을 주제로 시를 지어 〈사찬〉의 누락된 부분을 보충한 것이다. 〈皇明史咏〉은 徐達, 劉基, 常遇春, 楊一淸, 瞿式耜, 史可法 등 명나라의 인물 45명을 주제로 지은 시이다. 〈사찬〉, 〈사영〉, 〈황명사영〉 3편에 대해, 홍순목은 수천 년의 是非得失을 짧은 絶句로 공정하게 평가한 시라고 평하였다. 〈秋懷詩〉는 가을 장마철에 阮籍의 〈詠懷篇〉을 차운하여 지은 82수의 장편시로서, 완적의 은거하려는 뜻은 따르지 않고 高古하고 淸麗한 풍격만을 숭상하여 지은 것이다.

   冊4에는 82제의 시가 실려 있다. 〈懷長老仿古人體〉는 평소 흠앙하던 南公轍, 沈象奎, 李相璜, 朴宗薰, 趙寅永, 權敦仁, 金興根, 朴永元, 趙斗淳, 徐有榘, 洪顯周, 李若愚, 李翊會, 申緯, 趙宗鎭, 金正喜, 尹正鎭, 趙容和, 金啓泳 등 19명을 그리며 지은 詩로서, 將士銓의 懷人詩를 본따 五言으로 지은 것이다. 〈行年歎〉은 나이 20세, 30세, 40세, 50세, 60세 때의 소회를 각각 읊은 시이다.

   冊5에는 265제의 시가 실려 있다. 〈酒史〉는 명나라 袁宏道가 지은 「觴政」의 편명에 따라 辭意를 원용하여 각각 1편씩 16수를 짓고 자신이 술을 가장 좋아한다는 것을 자부하였다. 〈花史〉 또한 원굉도가 지은 「甁史」「甁花齋雜錄」의 소제목을 모방하고 그 내용을 주제로 지은 시로, 四時香館에 걸어 두었다.

   冊6~8은 疏箚이다. 冊6에는 소차 63편이 실려 있다. 이조 참의, 전라 감사, 이조 참판, 규장각 직제학, 예문관 제학, 황해 감사, 함경 감사, 좌의정, 委官, 어영청 도제조, 藥院 提擧 등을 사양하는 사직소와 겸직한 직임을 해직시켜 주기를 청하는 차자 등이 있다. 이 밖에 〈罪人覆逆聯箚〉는 金龜柱를 復官시키고 金始淵을 향리에 방축시키는 왕명의 부당함을 아뢴 聯名 箚子이다.

   冊7에는 소차 55편이 실려 있다. 영의정을 사양하는 사직소와 자신의 허물을 자책하는 自引疏가 많으며, 賞典을 사양하는 차자, 藥院 및 諸司의 提擧 등을 해직시켜 주기를 청하는 차자 등이 있다. 이 밖에 〈仁川開港不可許施疏〉는 일본에게 德源을 특별히 開港하였으므로 仁川을 개항하면 안 된다는 상소이고, 〈擬論倭洋開港事箚〉는 미국에게 개항을 허용하여 일본과 러시아를 견제하라는 黃遵憲의 「朝鮮策略」과 天津駐箚總督 李鴻章의 말에 따르지 말고 사태를 관망하기를 청하는 차자이며, 〈請收全權諭旨箚〉는 강화도조약 체결의 全權을 위임하는 諭旨를 거두어 주기를 청하는 차자 등이다. 이러한 차자는 당시 국제 정세에서 저자의 위치를 엿볼 수 있는 자료이다.

   冊8에는 소차 20편과 附奏 27편이 실려 있다. 소차는 50세까지만 벼슬하고 물러나라는 선친의 遺訓에 따라 50세인 1863년에 함경도 관찰사 이후로 올린 致仕를 청하는 상소이다. 부주는 임금이 내린 글에 대한 議政의 奉答을 지칭하는데, 저자가 相臣으로 있을 때 敦諭, 別諭 등의 윤음에 대해 답하여 올린 글이다.

   冊9에는 啓 34편, 議 13편이 실려 있다. 계는 湖南의 還子 弊端, 海西의 三政 紊亂을 비롯하여 성상께 陳勉하는 계사 등이 실려 있다. 의는 關西의 廢四郡을 회복하는 문제, 朱子의 讀書 차례에 따라 경연에서 「中庸」을 계속 진강하는 문제, 강화도의 방비를 위해 沁都砲糧米를 거두는 문제, 萬東廟의 復設에 따른 儀節 문제, 武藝別監의 제도에 따라 새로 武士를 뽑아 訓局에 보내 교련시키는 문제 등에 대한 의론이다.

   冊10에는 應製文 27편, 上樑文 9편, 銘 23편이 실려 있다. 응제문은 왕명을 받고 지은 글로서 〈皇勅頒敎文〉, 〈惠嬪追上尊號樂章文〉, 〈王世子冊封竹冊文〉, 〈大王大妃殿加上尊號玉冊文〉, 〈哲仁王妃諡冊文〉 등과 宋達洙, 宋來熙의 상소에 대한 비답, 朴永元, 金興根, 金炳德 등에게 내린 敎旨, 廣州 留守 李嘉祐, 경상 감사 金興根 등에게 내린 敎書, 朴綺壽에게 내린 宣麻文 등이다. 상량문은 光化門, 交泰殿, 來宣閣, 揖湖亭, 慶衍堂 등에 대한 것이다. 명은 石坡 興宣大院君의 我笑堂, 저자의 四時香館에 있는 벼루 龍圖硯, 天統硯, 後凋硯 등에 대한 것이다.

   冊11에는 箋文 24편, 策題, 書 74편, 說 7편이 실려 있다. 전문은 正朝와 冬至에 內閣에서 올린 것, 大殿과 純元大妃의 誕辰에 올린 것, 憲宗과 哲宗의 嘉禮 때에 올린 것, 各殿과 東朝에 존호를 올릴 때의 것 등이다. 책제는 선비의 處世와 心에 대해 논하라는 책문 제목이다. 서는 李宜翼, 族弟 李裕承(景先), 朴昇壽(平老), 趙璣淳(舜瑞), 金尙鉉(渭師)과 중국인 游智開(天愚), 李鴻章 등과 주고받은 것이다. 이 가운데 이유승에게 준 편지에는 집안의 제사에서 사용할 祭品을 정한 내용이 있고, 조기순에게 준 편지에는 「近思錄」과 七情에 대해 논한 것이 있으며, 유지개에게 답한 편지에는 귤나무를 보내 준 것에 감사를 표하는 내용이 있다. 설은 중국 古代부터 우리나라 韓濩에 이르기까지 각 시대의 書法에 대해 설명한 〈書家正派說〉, 聖人이 仁으로 백성을 교화시키는 것을 비유한 〈放鼠說〉 등이다.

   冊12에는 記 45편, 序 45편이 실려 있다. 기는 議政府 協宣堂, 海州 文憲書院, 九峯書院, 藕華亭, 杭眉亭, 西林亭, 六宜軒, 彤谿觀, 齊安堂, 海印寺 藏經閣, 李恒福의 舊第에 대한 重修記가 많다. 이 가운데 〈협선당중수기〉는 임진왜란 때 불탄 의정부 廳事 가운데, 贊成과 參贊이 공무를 보는 協宣堂을 중수한 사실을 기록한 글이다. 서는 崔瀁의 「晩六遺藁」, 李世龜의 「養窩集」, 李宗城의 「梧川集」, 徐有榘의 「楓石集」 등의 문집 서문, 鄭元容, 李敦榮, 申錫禧 등의 還甲 때 올린 壽序, 慶州李氏派譜, 光山盧氏世譜 등의 족보 서문 등이다.

   冊13에는 雜著로 贊 4편, 致辭 1편, 壽詞 1편, 書後 1편, 辨 2편, 婚書 1편, 賦 1편, 論 3편, 기타 9편이 실려 있다. 「東國通鑑」이 읽기가 어려워서 여러 책을 모아 만든 「東史」에 대한 贊, 저자 자신이 마련해 둔 幽宅의 墓儀ㆍ誌銘ㆍ封墳 등에 대해 기록한 「壽藏錄」에 대한 書後, 漢나라 蔡琰의 說에서 시작된 八分書에 대한 辨, 萬二千峯에 대한 賦, 晉文公이 介子推를 봉하지 않은 데 대한 論 등이다.

   冊14는 玉磬觚賸記이다. 저자가 嘉梧谷에서 유유자적한 전원생활을 할 때 쓴 글로서 246則이 실려 있다. 우리나라와 중국의 人物, 歷史, 制度, 書畫, 古器, 書冊, 詩話, 金石, 碑文, 逸話 등 다방면에 걸쳐 기술하고 있으며, 저자 자신의 신변잡기도 포함되어 있다.

   冊15에는 神道碑 14편이 실려 있다. 趙顯命, 鄭忠信, 李宗城, 金尙喆, 朴在源, 李在協, 尹光顔, 任百經, 許棨, 金鼎集, 金永爵, 黃汝一, 崔致雲, 李根弼에 대한 것이다.

   冊16에는 墓碣銘 24편이 실려 있다. 李宗迪, 李希參, 崔沂, 文晦, 李恒福 妻 錦城吳氏, 李檍, 吳允忠, 徐必遠, 李寅燁, 李潤成, 曺允亨, 李格, 李集斗, 朴綺壽, 李一榮, 李啓宇, 李圭祊, 李熙絅, 成原默, 李壽天, 金基纘, 金周默, 鄭文升에 대한 것과 저자의 自碣銘이 실려 있다.

   冊17에는 墓誌 23편이 실려 있다. 李宗喆, 李敬養, 李瑗奎, 李夢麟, 李雲福, 李應胤, 金九爀, 李寅熽, 李寅煥, 李寅爀, 李錫杓, 李順坤, 李培源, 李鎭宅, 朴師一, 趙容和, 權溭, 李容奎, 李啓榮, 李啓禎, 李穆淵, 李啓善, 李啓善 妻 迎日鄭氏, 鄭基善, 金世鎬에 대한 것이다.

   冊18에는 墓誌 18편이 실려 있다. 金應河, 姜渭聘, 洪秉壽, 李啓承, 鄭宗愚, 金錫奎 妻 金氏, 吉宗孝, 朴龍彬, 金啓泳, 宋尙玉, 趙然興, 趙然斌, 申命淳, 徐有榘, 李鎭華, 李亮淵, 鄭憲容, 洪敬謨에 대한 것이다.

   冊19에는 行狀 6편이 실려 있다. 李世龜, 李台佐, 李敬一, 鄭元容, 李德壽, 鄭基世에 대한 것이다.

   冊20에는 諡狀 15편이 실려 있다. 趙宗鉉, 臨海君 李珒, 李聖圭, 李潤成, 朴綺壽, 趙容和, 李熙絅, 許棨, 徐憲淳, 申命淳, 成近默, 鄭文升, 李南軾, 林翰洙 등에 대한 것이다.

필자 : 김기빈(金圻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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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文人影幀의 圖像과 樣式-李漢喆의 <李裕元像>을 중심으로-*| 한국미술 관련 논문

낙민 | 조회 21 |추천 0 | 2016.09.27. 17:00


 

19세기 文人影幀의 圖像과 樣式
-李漢喆의 <李裕元像>을 중심으로-*

 


                                                                                       박 은 순**

 


<차 례>
Ⅰ. 머리말
Ⅱ. <李裕元像>의 圖像과 樣式
1. <李裕元像>의 도상
2. <李裕元像>과 <李齊賢像>의 비교
Ⅲ. 李裕元의 서화관련 활동
1. 李裕元의 예술관
2. 金石․書藝의 수집․ 제작․ 품평
3. 繪畫의 제작과 품평
Ⅳ. 19세기 문인영정의 多樣性
Ⅴ. 맺음말

 

Ⅰ. 머리말
影幀은 조선시대 문화와 예술의 특징을 대변하고 있는 회화로 손꼽힌다. 유교적인 가치
와 공리적 예술을 表象한 영정은 위로는 王으로부터 아래로는 功臣, 學者, 先祖에 이르기
까지 규범이 될 만한 인물을 그린 점에서 때로는 역사적인 기념물로 평가받고 있다. 조선
시대의 영정은 신분이나 용도에 따른 일정한 형식과 양식을 취하였으며, 시대에 따른 화
풍의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선시대 영정에 대한 연구는 그 형식과 양식,
화풍의 변화를 중심으로 다루어져 왔다.1) 근래에 들어와 어진도감의궤에 대한 연구를 통


* 본 연구는 2004년도 덕성여자대학교의 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 졌음.
** 덕성여자대학교 교수
1) 조선미, 『韓國의 肖像畵』(열화당, 1983); _______ ,「조선조 초상화에 나타난 사실성의 문
제」,한국미술사99프로제트 엮음,『한국미술과 사실성』(눈빛, 2000),15-46쪽 ; 이태호, 「초
상화」,『조선후기 회화의 사실정신』(학고재, 1996), 288-321쪽.
강좌미술사 24호 • 152

 

하여 어진 제작의 구체적인 상황이 밝혀졌으나,2) 각각의 영정을 집중적으로 구명한 연구
는 드물어서 개별 작품의 도상과 화가의 양식을 고찰하거나, 이를 초래한 사회적, 문화적,
개인적 동기와 의미에 대하여는 관심이 부족한 실정이다.3) 과연 조선시대의 초상화에서
는 서양의 초상화나 중국의 초상화에 나타난 개별적이고 특수한 제작동기나 그에 따른 도
상과 양식, 기법의 차이가 어느 정도 나타났을까. 각 영정의 도상이나 양식의 개별성을
심도있게 조명한다면 영정의 상징성과 양식적 특수성, 화가와 주문자의 역할이 좀더 의미
있게 드러날 수 있을까. 필자는 이러한 의문을 가지고 하나의 試論으로 이 글을 쓰게 되
었다.
이 글은 19세기에 활약한 橘山 李裕元(1814-1888)의 영정을 살펴보려는 것이다(도
1-1, 도1-2). 이유원은 조선말에 활동한 관료로서 제물포조약을 조인한 개화파의 시조
이다. 쇄국을 주장한 대원군과 대립하면서 정치․사회․예술 방면에서 두각을 나타낸 이유원
의 영정은 19세기 영정의 대가인 喜園 李漢喆(1812-1893이후)이 제작한 것이다. 1870
년에 제작된 이 영정은 그 전후의 문인 영정과 비교할 때 독특한 자세와 복식, 지물, 배
경, 화풍 등 여러 가지 면에서 특이한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화가는 어떤 연유로 이처럼
독특한 畵像을 그린 것일까. 이 의문에 대한 기초적인 해답은 그림 위에 쓰여 진 畵像記를
통하여 해명할 수 있다. 이유원의 친척동생인 李裕承(1835-?)이 이유원의 명을 받고 쓴
화상기에는 이 화상이 이유원의 傍祖인 益齋 李齊賢(1287-1367)의 화상에 대한 기록인
‘畵像記’를 토대로 제작되었다고 밝혀져 있다. 이제현의 화상을 본 뜬 이유는 이제현의
행적을 흠모하기 때문이라고 하였으며, 이유원은 1860년에도 西溪 朴世堂(1629-1703)
의 행적을 흠모하여 그의 화상을 토대로 화상을 그리게 한 적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화상기를 읽어도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이유원은 어째서 거듭 자신의 영정
을 제작하였으며, 어떻게 박세당의 영정이나 이제현의 영정, 또는 화상기를 볼 수 있었을
까. 이유원이 본 것은 어떤 작품이며, 과연 그 작품들을 그대로 모사케 한 것일까. 화가는
화상이나 화상기를 알고 있었을까. 이유원의 영정과 관련하여 많은 의문을 제기할 수 있
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의문들을 푸는 과정에서 이유원의 영정을 제작한 이유와 동기, 영
정의 도상과 양식, 화가와 주문자의 역할이 해명될 수 있었다.
이유원의 영정을 그린 화가가 李漢喆(1812-1893이후)이라는 사실도 중요하다.4) 왜
냐하면 이한철은 19세기를 대표하는 御眞畵師였고,5) 19세기를 주름잡은 김정희, 이하응,


2) 李成美, 劉頌玉, 姜信沆 共著,『〮朝鮮時代御眞都監儀軌硏究』(韓國精神文化硏究院, 1997).
3) 개별연구로는 이태호, 「조선후기 초상화의 제작공정과 그 비용」,『豹菴 姜世晃』(서울서예박물
관, 2003), 398-404쪽; 朴銀順, 「聾巖 李賢輔의 影幀과 「影幀改摹時日記」」,『美術史學硏
究』242․243호 (2004.9), 225-254쪽 참조.
4) 이한철의 생몰년과 회화에 대하여는 윤경란,「李漢喆繪畫硏究」 (韓國精神文化硏究院 碩士學位
論文, 1995).
5) 조선말 19세기의 회화에 대하여는 安輝濬, 「朝鮮王朝末期(약1850-1910)의 繪畫」,『韓國近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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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원, 윤정현, 조만영 등 굵직한 문인들의 영정을 제작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한철
이 그린 영정들은 각기 다른 도상과 양식을 구사하고 있다. 필자는 한 화가가 그린 영정
에 나타나는 이 다양한 표현의 의미를 해명해 보려고 한다.
이유원이 영정을 통하여 자신의 뜻을 은유한 것은 예술에 대하여 개성적인 취향과 인
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이유원이 남긴 기록을 정리하여 이유원의 예
술관과 서화관, 서화관련 활동을 요약하였다. 이유원의 기록을 정리하면서 발견한 사실
하나는 그의 사상적, 학문적 입장이 예술적 취향과 직결되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소론
명문가 출신의 이유원은 소론으로 큰 행적을 남겼으며 博物學의 대가였던 西溪 朴世堂
(1629-1703)을 흠모하였고, 역시 소론으로 시서화 삼절인 紫霞 申緯(1769-1847)의
영향을 받았음을 드러내고 있다. 隸書를 잘 쓴 書家로서 조선 서예의 흐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으나 19세기 전반에 활동한 노론 출신의 秋史 金正喜(1786-1856)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조선후기 서체의 정통을 尹淳(1680-1741), 李匡師(1705-1777)로
이어지는 東國晉體의 맥으로 보았고, 사군자화에 있어서도 19세기에 유행한 난초보다 墨
竹을 중심으로 선비화가인 李霆, 李恒福, 申緯 등을 거론하였다. 또 그림보다는 서예, 금
석에 대한 관심이 훨씬 높았다. 그림 가운데서는 影幀과 寫生畵, 實景山水畵 등 사실적인
그림을 선호하면서 자신의 취향과 인식을 드러내었다.
이 글에서는 <이유원상>을 중심으로 19세기 문인영정의 성격과 도상, 양식을 정리하고
자 한다. <이유원상>을 제작케 한 주체였던 이유원의 예술관과 서화관련 활동을 구체적으
로 살펴보기 위하여 이유원이 저술한 『林下筆記』와 『嘉梧藁略』, 『慶州李氏金石錄』
등 주요한 자료를 분석할 것이며, 이한철이 제작한 주요한 문인영정을 통해 19세기 문인
영정의 특징과 의미, 양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李裕元像>의 圖像과 樣式
1. <李裕元像>의 도상
高宗께서 여러 대신에게 畵像이 있는지를 하문하시기에 내가 대답하기를 “소신과 領相은 있
고, 右相은 없습니다” 하니, 고종께서 이르시기를 “경의 화상은 어떤 모양으로 그렸는가?”
하셨다. 領相이 아뢰기를 “고려의 冠制를 가지고 그렸으니 좌상의 傍祖인 李齊賢本입니다” 하
였다. 고종께서 그 모양을 물으시니 내가 아뢰기를 “唐巾과 비슷하고 또 蓮葉冠과도 비슷합니
繪畫百年』(國立中央博物館, 1987), 191-20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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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니 “그 모양이 매우 예스럽고 고상하겠다”고 하셨다.6)
이 글은 李裕元이 편술한 『林下筆記』에 실린 것으로 임금과 신하가 모여 畵像에 대
하여 논의한 장면을 생생하게 전해주고 있다. 당시 左相이었던 이유원의 영정이 거론되는
데 冠制를 언급한 것과 고려의 문신 이제현의 화상을 본으로 한 작품이라는 것 이외에
다른 말이 없어 이 영정의 도상이나 양식은 추정하기 어렵다. 이 글은 1870년에 이한철
이 그린 영정 이후에 쓰여진 것으로 보이며, 이즈음 이유원은 대원군이 실각한 후 재집권
하여 영의정까지 올랐다. 다행스럽게도 이 글에서 거론된 畵像이 현존하고 있어서 글의
내용과 비교할 수 있다.
<李裕元像>에는 한 선비가 평상복인 深衣를 입고, 연잎같은 윤곽에 윗부분이 앞으로
드리워진 巾, 또는 蓮葉冠을 쓰고 의자 위에 앉아 있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도1-1,
1-2). 그림 속의 선비는 등이 없는 낮은 의자에 앉아 대나무로 된 울퉁불퉁한 如意를 들
고 있으며, 그 옆에 있는 높은 탁자 위에는 검은 거문고와 향로, 周易匣이 놓여 있다. 세
밀한 필묘에 고운 眞彩를 사용한 이 영정은 품격넘치는 인물 표현과 정교한 묘사, 화려한
색채로 뛰어난 화가의 솜씨임을 한눈에 알 수 있다. 얼굴에는 渲染이 은근하게 배어
있어 부드러운 요철감이 나타나며, 옷주름은 굵기가 약간 변하는 갈색선을 주로 하고 음
영을 거의 표현하지 않았다. 의자의 다리에는 음영이 보다 분명하여 입체감이 느껴지는
등 동시에 여러 양식이 구사되었다. 얼굴 전체에 마마자국인 듯한 옅은 점들을 세세하게
그렸고, 검은 점으로 그려진 瞳孔 주변에는 金泥를 둘러 精氣를 강조하였다.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미묘한 색감은 배채의 효과로 보인다. 영정 전체의 크기는 174× 84cm인데,
뒷면의 배접지를 빼고는 원래의 표장 그대로라고 한다. 화폭 자체는 19세기의 많은 영정
이 그러하듯이 중국비단으로 보이며 상단 오른쪽에 약간의 얼룩이 있는 것을 제외하면 상
태가 양호한 편이다. 이 영정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은 영정 위에 쓰여진 畵像記를 읽으
면서 풀리게 된다(도1-3).
화면의 왼쪽 위에 쓰인 화상기는 이유원의 친척동생인 李裕承이 쓴 것으로 그림을 그
리게 된 동기와 도상의 유래, 화가의 이름이 밝혀져 있다. 먼저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6) “益齋先生巾”, 「春明逸史」, 『林下筆記』 28卷 〔『『국역임하필기』』6 (민족문화추진회,
1999), 109쪽〕; 번역본에서는 畵像을 초상화라고 번역하였는데, 필자는 화상이라고 그대로 사
용하고자 한다. 초상이라는 것은 모양을 똑같이 그린다는 의미가 강하여 전통적인 화상, 또는
영정, 진의 의미하고는 맞지 않는 개념이 내포된 용어이기 때문이다. 초상화라는 용어가 근래의
신조어라는 점은 조선미선생도 지적한 바 있다. 조선미, 앞의 글, 17-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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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기(畵像記)
귤산공이 57세에 그림박사 이군한철을 시켜 작은 眞을 그리게 하고, 유승에게
그에 記를 쓰도록 명하셨다. 공은 일찍이 경신년(1860년)에 하나의 본을 이루셨
는데, 野服에 나막신을 신고 바위 위에 앉아 있는 모습이셨다. 이르시기를 “나
는 西溪 朴世堂선생을 배우고자 한다. 대개 그 용기있게 물러난 높은 절개를 사
모하는 것이다”고 하셨다. 그 후 십년 뒤 다시 영정 한 본을 그리고자 할 때
『金石錄』에서 원나라 사람 陳鑑如가 그린 益齋 李齊賢先生의 畵像에 대한 記
를 얻었는데, 익재선생의 탁연하고 누가 없는 점을 더욱이 흠모하였다. 기를 상
고하여 당건과 운극, 심의와 비단띠를 입고 등의자에 앉아 있으며, 오른쪽 가까
이에 있는 탁자에는 周易甲과 落下琴, 古董 香爐가 있는 모습으로 하였는데, 그
위치가 극히 깨끗하다. 허리에는 玉環佩를 차고 손에는 대나무로 된 如意를 들고
있으니, 옥은 그 깨끗함을 취한 것이고, 대나무는 그 곧음을 취한 것이다. 이것들
은 옛날의 기에 없는 것으로 공이 가진 것들이다. 풍부한 광대뼈와 둥근 코마루,
두 눈동자는 빛나고 구레나루와 눈썹 즈음에는 새 달이 솟는 듯하며 수염 사이
로는 가벼운 눈이 흩날리는 듯하니 맑고 순수한 기색이 읍을 할만하다. 공은 진
을 가리키며 웃으면서 “이것은 내 화상이 아니라 곧 신선도이다. 무릇 影이란
정신의 모습이다. 사람이 영정을 그리는 것(傳神)은 모두 후일의 계획으로, 곧
돌아가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이를 선(仙)이라고 하니 내가 지금 신선의 모습으
로 그리고, 신선의 물건을 입고는 현재 세상에 소요하고 있으니 어찌 후일을 위
한 계획을 달갑게 여기겠는가” 하셨다. 유승이 일어나서 절하며 이르기를 선이
란 오래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7) 보통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것이나 이처럼 오
래 보지는 못합니다. 공께서는 왕년에 이미 壽藏 (生時所建墓:필자 註)을 만드시
고 自碣銘을 새기셨으며, 이제 상을 그리게 하시고는 또한 신선에 비유하셨습니
다. 가는 곳마다 오묘달진하지 않으신 것이 없으십니다. 그리하여 사십에 田里에
돌아가시고 오십에 벼슬에서 물러나실 것을 구하셨습니다. 임금께서 만류하시고
조야가 기대하니 오는 것은 끌려 나오지 않고, 가는 것은 연연해하지 않고 은퇴
하려는 뜻을 완수하려는 것은 맹세하셨습니다. 익재공의 남겨진 운치를 거의 뒤
이어 짝지을만하고, 서계공의 高尙에도 또한 부끄럽지 않으십니다. 어찌 반드시
멀리 생각하고 높이 드는 것을 선문, 왕자 교나 적송자같은 신선처럼 하시려고
하시겠습니까.8) 공께서 비유한 것은 이 세상에 있으신 것이고, 신선세계에 있는


7) 久視는 오래도록 본다는 뜻으로 長生不老의 뜻이 있다. 老子 59편에 “長生久視之道”라는 구절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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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공의 뺨에는 구름이 솟아오르는 듯한 붉은 기운이
있어서 늘 은퇴하고 나아감을 점치게 합니다. 저는 곧 백성들을 위함으로 공의
출처를 점치고자 합니다. 잘 모르겠사오나 이군은 이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낼 수
있겠습니까.
경오년(1870년) 겨울 族弟 裕承이 손을 씻고 삼가 기록합니다.

 

〔畵像記
橘山公五十七歲使畵博士李君漢喆貌小眞命裕承記之公曾於庚申成一本以野服
木屐踞巖石上曰 吾欲學朴西溪 盖慕其勇退高節也 後十年更謀一本 金石錄得元人陳
鑑如所畵益齋先生畵像記 尤慕其卓然無累 廼按記 仿寫唐巾雲履深衣綔帶坐凳牀 近
右一卓 列周易匣落霞琴古董爐 位置極瀟灑 腰繫玉環珮 手集竹如意 玉取其潔 竹取
其貞 此舊記之外 而公之所有也 豊顴圓準 雙眸炯燁 鬢眉之際新月潮上 髭鬚之間輕
雲飄揚 淸粹之神彩可挹也 公指而笑曰 此非吾像 卽仙人圖也 夫影者神之像也 人之
傳神皆爲後日計而其歸也亦謂之仙吾今像仙之儀服仙之物逍遙乎現在之世何須屑
屑爲後日計也裕承起而拜曰仙者久視也凡人所欲莫久視若而公往年營壽藏刻自碣
銘今於繪像又以仙自況無往非悟竗達觀而四十歸田五十乞休聖主留之朝野望之
來不拘牽去不顧戀矢遂東岡之志益齋之遺韻庶幾追配而西溪之高尙亦可以無愧何
必遐想高擧如羨門喬松爲哉公之自況知在此不在彼也公額上有凌雲紫氣常以卜顯
晦余則爲蒼生卜公之出處未知李君能狀於丹靑也耶
歲在庚午冬 族弟裕承 盥手謹記
‘裕承之印’ (백문방인) ‘東梧’ (주문방인)〕
이 화상기에 의하면 이 작품은 이유원이 1870년 이한철에게 그리게 한 영정이다. 이한
철은 당시 이미 59세의 노인이었는데, 이미 4번이나 御眞을 그리는 일에 종사한 대가였
다. 화면 속에 나타난 의관과 지물, 기물들은 『慶州李氏金石錄』에 실린 陳鑑如가 그린
이제현선생의 화상에 대한 기록을 참조하여 묘사한 것이고,9) 이유원의 방조인 이제현의
화상을 구태여 본따 그리게 한 것은 선생의 뛰어난 처신을 본받고자 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한 이유원이 영정을 그린 것은 앞으로 돌아갈 것을 대비하여 미래를 계획한 것
임을 설명하였다. 이 글을 짓고 쓴 사람은 李裕承인데, 이유원의 명을 받고 썼으며 화상의
제작동기, 그림의 도상과 양식, 화가에 대하여 소상하게 기록하였다.
이 그림에 나타난 이유원의 모습은 독특한 의관과 지물, 자세로 묘사되어 19세기 士大夫


8) 羨文은 옛 신선의 이름이고, 喬松은 신선인 王子喬와 赤松子를 가리킨다.
9) 이유승의 화상기에는 ‘金石錄’이라고 쓰여 있으나, 이 책의 원제목은『慶州李氏金石錄』이다.
이것은 이유원이 그때까지 전해지던 경주이씨 집안 선조의 金石을 모아 1868년에 간인한 2권의
책이다. 이 책에 대하여는 다음 장에서 좀더 자세히 다루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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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반적인 公服影幀이나 野服影幀과 달라 보인다. 다행히 화상에 쓰여진 기록을 통하여
그림의 구성과 모습, 지물 등 세부요소들이 원나라 때의 화가 진감여가 1319년(충선왕6)
에 그린 이제현상을 토대로 하고, 이유원의 개성과 뜻을 더하여 표현한 것임을 알게 되었
다. 영정의 주인공이 자신의 영정을 구상하고 표현하도록 주문한 것이다. 화가 이한철은 당
대를 주름잡은 초상화가로 <이유원상>을 그릴 때 수요자인 이유원의 뜻을 반영한 영정을
그렸다. 이는 서양화나 중국화에서 보이는 자아인식이 반영된 초상화에 가까운 영정이 되는
것으로,10) 19세기의 영정에 나타난 새로운 도상과 양식, 영정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이 영정에 나타난 독특한 양식적 특징은 14세기에 제작된 영정을
의식한 결과 나타났을 것이다. 또한 이한철이 활동한 19세기의 화법과 이한철의 개성적인
수법이 은연 중에 섞여져 제작시기의 화풍을 반영하고 있다.
이유원은 이 영정을 그리기 10년 전인 1860년에 또 다른 화상을 그리게 한 적이 있었
다. 당시의 화상은 野服에 나막신을 신고 바위에 앉아있는 모습이었는데, 西溪 朴世堂
(1629-1703)의 높은 뜻과 절개를 숭상하고 배우고자 하는 뜻으로 그렸다고 하였다.11)
그러나 이 영정을 그릴 때 서계의 영정을 참조하였는지에 대하여는 확실하게 밝혀져 있지
않다. 글의 내용대로라면 이 영정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문인영정으로서는 특이한 구성을
취한 작품이며, 현존하고 있는 曺世傑이 그린 서계의 야복영정과 다른 구성을 시도한 작품
이다. 이유원은 박세당의 다른 영정을 보았거나 아니면 글을 통해 알고 있었을 것으로 여
겨진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모습의 상을 이유원이 선택하여 그리게 하였다는 사실
이다. 이유원은 화가를 불러 영정을 그리도록 주문하였고, 구체적인 구성 및 의관 등도 자
신이 요구하였다. 비교한다면 官帽인 사모를 쓰고 野服을 입고 있는 강세황의 자화상 정도
에 비견되는, 강한 자의식이 반영된 영정을 두 번씩이나 제작한 것이다(도2).12)
이한철이 그린 <李裕元像> 은 여러 가지 점에서 새롭고도 의미심장한 요소를 드러내고
있다. 이제 그림과 화상기를 통하여 시사된 여러 가지 특징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한
문인의 강한 자의식이 반영된 영정의 의미를 구명해 보려고 한다.

 

2. <李裕元像>과 <李齊賢像>의 비교
<이유원상>의 도상을 구명하려면 먼저 이유승의「화상기」에 밝혀진 대로 이 상을 그
리는데 참조하였다고 한 진감여본의 <이제현상>을 짚어보아야 할 것이다(도3). 이유승은


10) 중국의 근세 초상화에 대하여는 Richard Vinograd, Boundaried of the Self : Chinese
Portraits, 1600-1900,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참조.
11) 박세당의 영정으로는 평양 출신의 화가 曺世傑이 1690년에 그린 野服像이 전해지고 있다.
12) 강세황에 대하여는 邊英燮, 『豹菴姜世晃繪畫硏究』(一志社, 198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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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石錄』에서 원나라 사람 陳鑑如가 그린 益齋선생의 畵像에 대한 記를 얻었는데,
익재선생의 탁연하고 누가 없는 점을 더욱이 흠모하였다. 기를 상고하여 당건과 운극, 심
의와 비단띠를 입고 등의자에 앉아 있으며, 오른쪽 가까이에 있는 탁자에는 주역갑과 낙
하금, 고동향로가 있는 모습으로 하였는데, 그 위치가 극히 깨끗하다. 허리에는 옥환패를
차고 손에는 대나무로 된 여의를 들고 있으니…” 라는 구절이 있다. 실제로 이한철이 그
린 영정에 나타난 여러 요소들은 『금석록』에 실린 이제현의 화상에 대한 기록만을 참
조하여 그린 것일까. 또한 이 『금석록』은 어떤 문헌이며, 진감여가 그린 익재의 화상에
대한 記는 과연 어떤 경로로 『금석록』에 실리게 되었으며, 현재까지 전해지는 진감여필
의 <李齊賢像>과 동일한 작품인가(도3). 이처럼 <이유원상>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를 제
기하게 된다.
이 문제들을 구명하기 위하여 우선 이유원의 저술목록을 찾아 보았는데 그 가운데

 

『慶州李氏金石錄』이란 문헌을 확인하게 되었다(도4). 『경주이씨금석록』은 이유원이
경주이씨 집안에 전해지던 선조들의 금석관련 자료와 문헌기록들을 찾아내고 모아 편찬한
뒤 금속활자로 인출하여 종중에 나누어준 두 권의 책이다.13) 1867년(丁卯)10월에 시작
하여 1868년(戊辰)2월까지 5개월에 걸쳐 방대한 분량의 자료들을 분류, 기록한 이 책은
이유원의 금석학에 대한 취향과 가문에 대한 강한 자부심, 역사의식에 투철한 학자로서의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 이 책의 말미에는 李裕承이 쓴 跋文이 붙어 있고, 활자로 인출할
때 감인한 李裕文, 書寫한 李裕吉과 李龍雨, 교정한 李裕承의 이름이 실려 있으며, ‘戊辰
(1868년)孟夏嘉梧谷活印’이라고 기록되어 있어 편집이 끝난 뒤 인출까지 6개월 이상의
기간이 걸린 것을 알 수 있다.14)

 

익재 이제현은 이유원의 傍祖로서 『경주이씨금석록』卷三에는 「益齋先生畵像記」를
비롯하여 익재의 영정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몇 가지 기록들이 수록되어 있다. 그 기록
들은 이제현이 자신이 화상을 보고 쓴 「畵像讚」, 이제현의 十五世孫인 李夏坤이 撰한
「畵像記」, 傍孫인 李光佐(1674 -1740)가 짓고 이제현의 外裔인 左相 徐命均
(1680-1745)이 글씨를 쓴 「畵像重修記 」이다.15)
이 가운데 실린 이제현의 「畵像讚」은 『益齋亂藁』9卷에 실려 있는 「益齋眞自讚」
과 동일한 글이다.16) 이하곤이 지은「화상기」는 현존하는 진감여필의 <이제현상>이 당
시까지 전해지고 있음을 알려주는 귀중한 기록으로, 그 가운데 중요한 부분을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


13) 「春明逸史」, 앞의 책, 26卷 〔『국역임하필기』 5, 314쪽〕. 『경주이씨금석록』은 이유원이
정묘년에 서문을 썼다. 원본은 국립중앙도서관장본 (소장번호: 고00720) 참조.
14)『慶州李氏金石錄』 卷2, 172면.
15) 위의 책, 卷2, 149-160면.
16) 李齊賢, 「益齋眞自讚」,『益齋亂藁』9卷 〔『국역익재집』Ⅱ (민족문화추진회, 1980), 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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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이 옛날에 그린 畵像이 있어 14세손인 報恩 李覃慶의 집에 소장되어 있었다. 이것은
곧 古杭 陳鑑如가 그리고 北村 湯炳龍이 贊을 지은 것이다. 공이 이것을 잃어 버렸었는데
다시 찾자 시를 지어 그 사실을 기록하였다. 공의 문집 중에 이른 바“ 이 물건이 다른 것
이 아니요, 前身이 바로 後身이라” 하신 것이 이것이다. 무술년(숙종44, 1658년)에 나의
조부 華谷公(李慶憶, 1620-1673)께서 公忠道의 관찰사로 나가시자 처음으로 祠堂을 세워
봉안하였다. … 畵像 또한 중간에 兵禍를 겪은 것이 몇 차례인지 알 수 없었는데도, 오히려
完好하여 다시 백년은 갈만 하였다. …나는 재종형 某氏와 함께 畵工에게 청탁하여 몇 벌을
모사하여 널리 전하려고 하는 터이므로 드디어 일찍이 慷慨하게 여겼던 것으로 公의 畵像記
로 삼는다. (崇禎紀元後63年 丙戌(숙종32, 1706년)正月日 後孫 李夏坤이 두 번 절하고 씁
니다.)
[ 夫公舊有畵像 藏于十四世孫報恩李覃慶家 卽古抗(杭의 오자인 듯:필자 주)陳
鑑如筆湯北村炳龍爲之贊公嘗失之復得作詩以識之公集中所謂此物非他物前身定後
身者此也 歲戊戌余大夫華谷 持湖節 始建廟奉安 … 畵亦中間閱兵燹之禍者 不知其幾
何猶完好 … 余與再從兄某方謀倩工模寫數本 以廣其傳 遂敍其所嘗慨然者 以爲公畵
像記 (崇禎紀元後六十三年丙戌正月日 十五世孫夏坤再拜書)]17)
한편 진감여본의 화상에 대한 상세한 기술은 방계후손인 李光佐(1674-1740)가 짓고
외손이며 左相인 徐命均(1680-1745)이 쓴 「畵像重修記」 중에 실려 있다.18)
선생은 이 때의 나이 서른셋이셨다. 충선왕을 따라 강소성과 절강성에 가셨는데, 왕께서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인 陳鑑如를 불러 선생의 眞을 그리게 하고 하사하셨다. 그 후에 소
재를 잃었다가 오래된 후에 다시 얻게 되었으니, 그 상세한 것은 선생이 지으신 詩와 小序
중에 갖추어져 있다. 후손에게 전수해오는 진본이 이제 십사세손 沆에게 이르고 있는데,
처음 모사한 것에 이르기까지 418년이 된다. 관제는 모두 唐巾, 深衣, 大帶, 黑絲履이며
교의에 앉아 계신데, 얼굴모습이 완연하여 새로 그린 듯하다. 이마는 풍만하고, 눈썹은 맑
으며 두 눈은 빛난다. 코마루는 둥글고 광대뼈는 높직하며, 입가의 上朝(上潮)가 새달같다.
수염과 귀밑머리는 빽빽하여 젊은 시절의 아름다운 풍채를 당기어 볼만하였다. 왼쪽 곁으
로 탁자에는 주역갑과 향로, 칠현금이 놓여 있다. 화면 이외의 비단은 전체적으로 많이 떨
어져 나갔으나, 그래도 곳곳이 이어져서 衣物의 모습이 모두 완연하게 갖추어져 있었다.


17)『慶州李氏金石錄』卷3, 154-155면; 이 글은 이하곤의 문집인『두타초』에도 실려 있다. 인용
문의 맨 끝에 괄호한 부분은 『두타초』에만 실려 있는 기록이다. 李夏坤, 「益齋先生畵像記」,
『頭陀草』11冊 〔影印本 下卷, (驪江出版社, 1992), 250-256쪽〕참조.
18) 『慶州李氏金石錄』卷3, 158-16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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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과 북촌의 제찬은 획이 빠진 곳이 있으나 읽을 수 있었으나 비단과 종이는 세월이 지
날수록 그 形勢가 떨어져 나가 다 없어져 가고 있었다. 여러 후손들이 크게 두려워하며 서
로 모의하여 을묘년(영조11,1735년) 봄 한 벌을 정밀하게 모사하였다. 또 병진년(영조12,
1736년) 여름 호서로부터 한양에 받들어 와서 잘하는 工人을 불러 비단을 판에 뒤집어 붙
이고, 뒷면에 물을 적시어 묵은 종이를 다 떼어내고 새 것으로 바꾸었다. 그리고 다시 뒤
집으니 종이와 비단이 단단하게 결합되어 조각조각이었던 것이 하나도 떨어진 곳이 없었
다. 하나의 완전한 본이 되었으니, 비록 다시 몇 백 년이 지나더라도 좋을 것같았다. …
[ …先生是年三十三 從忠宣王往江浙 王召善畵人陳鑑如 貌先生眞 賜之 後失所在
久而復獲其詳具在先生所題詩小序中後昆傳守眞本今至十四世孫沆去初貌爲四百一
十八年矣冠制類唐巾深衣大帶黑絲履坐交椅面貌宛然如新寫額滿眉淸雙眼炯然準圓
而顴高 口角上朝(潮如新月 鬚髮髭鬚加密 盛年丰采可挹也 左傍一卓置周易匣香爐七絃
琴 自面以外綃 全體多剝落 猶片片連續 衣物形皆宛具 先生與湯北村題贊 有觖畫可讀
也 然綃與紙歲月益離 其勢消落且盡 諸後孫大懼 相與謀 乙卯春 旣精摹一本 又於丙辰
夏 自湖西奉入京師 招善工 覆綃於板 漬水背 盡去舊紙 易以新 然後反之 紙綃堅合片
片者無一離次 便成一完本 雖以復閱幾百年可也 … ]19)
陳鑑如가 1319년에 그린 <李齊賢像>은 益齋 李齊賢(1287-1367)이 33세 때의 모습
을 담은 것으로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도3). 1319년(충숙6)에 이제현
은 충선왕과 중국의 강남지방을 巡遊하였는데, 그 도중에 왕이 원나라의 유명한 초상화가
인 陳鑑如에게 초상을 그리게 하였다고 한다.20) 그후 남에게 빌려주었다가 잃어버리고
귀국할 때 이 그림을 가지고 오지 못한 이제현은 나중에 원나라에 사신으로 갔다가 이
그림을 다시 찾았다. 이때 그 감회를 그림 위에 써 놓았다.21) 이렇게 고국으로 돌아온 이
제현상은 위의 글로 본다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친 이후에도 잘 보존되고 있었던 것
이다.22) 후손의 집에 보관되어 있던 중에 1658년에 여러 본이, 1735년에 한 본이 이모
되었고, 1736년에는 서울로 가져와서 보수한 과정이 소상하게 밝혀져 있다. 현재 진감여
본의 이제현상을 이모한 작품들이 전해지고 있는데(도5), 언제 제작된 것인지는 확실치는

 

19) 「畵像重修記」의 全文은 앞의 책, 卷3, 156-160쪽 참조.
20) 이 작품에 대하여는 金庠基, 「李益齋의 在元年代에 對하여」,『大東文化硏究』(成均館大學校
大東文化硏究院, 1963.8); 趙善美, 『韓國의 肖像畵』(悅話堂, 1982), 92-93쪽 참조.
21) 작품의 전세경위에 대하여는 이제현의 문집에 실린 글에 밝혀져 있다. 이제현, 「詩」, 앞의 책,
4卷 참조.
22) 이 점에 대하여 이유원도 기록한 적이 있다. 즉, 경주이씨집안의 가승에 의하면 익재선생화상을
잃어버렸다가 연경에 가서 찾아왔다는 것이다. _____, 「春明逸史」, 앞의 책, 28卷 〔『국역임
하필기』6, 9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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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지만, 18세기에 이모본 된 여러 본 중 하나일 것이다.23)
그러면 이유원이 참조한 화상기는 어떤 것이었을까. 위의 두 기록이 「畵像記」, 「畵
像重修記」라고 되어 있는데 이하곤의 글은 화상을 중수하게 된 과정과 내력을 적었고,
실제 화상 자체의 구성과 지물에 대하여 기록한 것은 「화상중수기」이다. 또한 「화상중
수기」 중에 검게 표시한 구절들은 이유승이 쓴 <이유원상>의 화상기에 거의 비슷하게
인용되었다. 따라서 이유승이 지적한‘記’는 「畵像重修記」였음을 알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한철은 이유원이 제시한 「화상중수기」만을 보고 그린 것일까. 아니면 당
시까지 보존되었던 진감여본의 이제현의 화상이나 화상의 모사본을 보았을까. 이 문제를
두 작품을 면밀히 검토하고, 또 관련된 여러 기록들을 통하여 점검해 보았다. 우선 이유
원은 「慶州李氏畵像帖書」라는 글에서 경주이씨 집안의 선조들 가운데 열 분의 遺像을
모아 첩을 만들고 그의 처소인 가오곡에 보관한 것을 기록한 적이 있다. 그는 열 개의 화
상을 함께 봉안하고, 舊本은 改粧하여 別卷을 만들어 모두 하나의 함에 보관하였다. 그
유상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이 이제현의 상이었으며, 익재로부터 오백여년 사이 18대의
畵像 가운데 열 점의 작품만이 전해짐을 애석해 하였다.24) 이 일에 대해서는 『林下筆
記』에도 ‘李氏影堂’이란 제목으로 기록되어 있다. 『임하필기』에서는 그때까지 전해
지던 여섯 선조의 화상을 모시기 위하여 가오곡에 影堂을 건립하고 11위의 초상을 모셨
는데, 초본과 이모본, 첩책으로 장정하여 함에 넣어 先蹟과 함께 보관하였으며 이는 후세
에 길이 전하려고 하는 것이라 하였다.25) 이 기사들로 보면 이유원은 당시까지 전해지던
화상을 수습하였을 뿐 아니라 이를 토대로 새롭게 이모본과 화첩본을 제작하게 하였으며,
다른 유적들까지 모아 보관하도록 조처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 기록을 보아도 이유원이 거둔 화상들 가운데 이제현의 화상이 포함되었는지
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또 종가에 전해지던 진감여본의 화상을 이유원이 보관하게 되
었는지도 확인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현재까지 알려진 문헌자료를 토대로 한다면 이유원
과 이한철이 진감여본의 이제현상을 보았는지의 문제는 결론을 내리기 힘든 형편이다. 참
고로 현재까지 전해지는 이제현의 화상은 대개 네 종류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는 진감여
본의 화상이고, 두 번째는 이제현의 문집에 실려있는 목판 판각본이고(도7), 세 번째는
충청북도 청원군 수락영당에 소장된 이한철이 그린 화상이며(도6), 네 번째는 18세기에
제작된 이모본들이다(도5). 이 중 수락영당본의 화상은 문집에 실린 판각본을 토대로 제

 


23) 1987년 문화재관리국에서 조사한 보고서에는 두 점의 이제현상이 실려 있다. 그중 전남 장성
군 삼서리 佳山祠에 소장된 한 점(도30)은 또다른 원본이며, 같은 곳에 한 점이 진감여본이 더
전해진다고 정리하였다. 그러나 이 가산사본들은 18세기의 이모본일 것이다. 『全國肖像畵調査
報告書』(文化財管理局, 1987), 도29, 도30 참조.
24) 李裕元, 「慶州李氏畵像帖序」,『嘉梧藁略』 冊12, 韓國文集叢刊 315 (民族文化推進會 影印本,
2003), 503쪽.
25) 「春明逸史」, 앞의 책, 26卷, 〔『국역임하필기』5, 3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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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된 것으로 그 위에 이제현의 문집에 실려 있는 「(畵像)自讚」을 이유원이 옮겨 써 넣
었다.26) 수락영당본의 화상은 우안칠분면의 복부까지 내려오는 반신상이다. 이 상은 젊은
시절의 모습으로 얼굴에는 음영의 표현이 없는 보수적인 화법을 사용하여 原本의 특징과
시대를 반영하였으나, 옷 부분에는 윤곽선 주위에 담묵으로 칠하여 음영을 표현하면서
19세기의 양식을 어느 정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우안칠분면의 반신상을 토대로 좌안
칠분면의 전신좌상인 <이유원상>을 그리기는 쉽지 않고, 여러 가지 요소가 달라서 이한
철의 <이유원상>은 수락영당본이나 문집의 목판본 화상을 모본으로 사용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남은 문제는 실제 진감여본의 <이제현상>과 이한철의 <이유원상>을 면밀하게 비교해
보면서 두 그림의 상관관계를 비교해 보는 것이다(도1-1, 도3).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두
그림 사이에는 비슷한 요소와 다른 요소가 모두 나타나고 있다. 두 화상은 서로 다른 방
향을 향하여 앉은 右顔七分面과 左顔七分面의 자세로 표현되어 있다. 이는 고려시대 영정
과 조선시대 영정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으로 이한철로서는 조선시대에 보편화된
좌분면을 취한 것이다. 그러나 인물의 자세도 다소 차이가 난다. 가장 큰 차이는 두 손의
위치와 자세로 진감여본은 두 손을 모은 拱手자세에 가까운 모습이나 오른쪽 엄지 손가락
의 손톱부분이 밖으로 살짝 드러나 있는 중국식 표현을 보여준다. 이한철의 상은 두손을
아래로 편안히 내려 모은, 우리 나라 문인영정에 흔히 나타나는 拱手자세를 하고 있는데
손이 옷속에 가려 보이지 않는다. 심의를 입고 당건을 쓰고 비단신발과 옥환패를 찬 점은
두 작품이 대체적으로 비슷하다. 그러나 심의의 양식과 모자의 모습, 옥환패와 신발의 모
양도 모두 다르게 그려졌다. 화려하게 장식된 교의에 앉은 진감여의 상과 달리 이한철의
상은 무늬가 새겨지지 않은 등나무의자에 앉아 있고, 여의를 들고 있다. 탁자는 진감여의
상에서는 오른쪽에 있는데 섬세한 문양이 새겨져 있고, 이한철본의 탁자는 민무늬이며 왼
쪽에 나타나고 있다. 탁자 위에 놓인 주역갑과 동향로, 거문고도 위치와 크기가 다르게
표현되어 있다. 또 진감여본에는 발을 족대위에 놓고 있는데, 이한철본은 족대가 나타나
지 않는다. 이한철본은 세부적인 면에서 진감여본과 다른 요소들이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 점을 감안하면서 이한철이 그린 <이유원상>은 <이제현상>을 정확하게


26) 조선미선생은 이유원이 이제현의 자찬문을 써넣은 경위를 알 수 없다고 하였다. 이는 이유원이
『慶州李氏金石錄』을 편찬하고, 또 경주이씨 선조의 영당을 만든 것을 몰랐기 때문일 것이다.
정황으로 볼 때 이유원이 세운 선조영당에 이제현의 화상이 포함된 것으로 생각된다. 호암미술관
소장의 이한철이 그린 <李恒福像>와 <李世弼像>에도 이유원의 찬문이 있어 참고가 된다. 조선
미, 앞의 책, 94쪽; 또 한가지 지적할 것은 현재 이 세 종류의 화상들 사이에 관련성이 상세하게
논의된 적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아직도 진감여본의 이제현상, 이한철이 그린 이모본의 원본,
문집에 실린 판화의 원본 등을 검토하는 문제를 비롯하여 전신교의좌상이 진감여와 吳壽山 중
누구의 작품인가 하는 문제도 정리되어야 한다. 지금으로서는 문집의 판화 화상은 진감여본을 상
반신만 취하여 그린 것이고, 이한철의 이제현상은 문집의 판본을 기초로 이모한 것이라고 생각한
다. 이 문제들은 본 논문의 범위를 넘는 문제이므로 여기서는 자세하게 거론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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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사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러한 점은 현존하는 <이제현상>의 모사
본과 비교하여 본다면 더욱 확실해 진다(도5). 이 모사본은 진감여본을 매우 충실하게 모
사한 작품임을 한눈에 알 수 있다. 화풍의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도 이한철이 이유원상을
그릴 때 진감여본의 화상이나 18세기에 이모된 화상을 그대로 그리고자 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한철의 화상은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제작된 것일까. 과연 문헌으로 전하는
화상기만으로 그려진 것일까. 1880년에 제작된 <이하응상>을 통하여 이 문제에 대한 부
분적인 해답을 얻을 수 있다 (도8-1, 8-2). 이 그림에는 이하응이 직접 쓴 “余年六十
一周甲像 庚辰肇夏自制題 畵師李漢喆李昌鈺粧䌙韓弘廸”라는 글이 적혀있다. 따라서 이
화상은 이하응이 자신의 61주갑을 맞아 이한철과 이창옥에게 그려줄 것을 요청하여 제작
한 화상임을 알 수 있다. 이 작품의 제작경위는 이한철의 <이유원상>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이하응이 원하여 제작토록 한 상이므로 자신의 의지가 직, 간접으로 반영된 작품
으로 여겨진다. 이하응은 이 때 또 다른 앉은 모습의 화상을 제작케 하였는데, 이 역시
야복의 상으로 표현하여 자신의 心思와 처지를 드러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이하응의 평복의자상에 나타나는 拱手의 자세와 복식, 안면표현, 옷의 모양, 필묘, 의자
의 표현 등은 이한철의 <이유원상>과 비슷한 특징을 드러내고 있다. 현재 이하응상의 어
떤 부분을 이한철이 그리고, 이창옥이 그렸는지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전체 구성과 복식의
모양새, 세부 표현들은 발 아래 깔린 양탄자를 제외한다면 <이유원상>과 직접 비교될 수
있다. 이 작품은 <이유원상>보다 10년 뒤에 그려진 것이므로 이러한 표현수법이 이유원
상을 제작할 때 이미 형성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유원상과 이하응상은 선비의
야복전신상이라는 점에서 金弘道와 李命基가 합작한 <徐直修像>과 연결되고 있다(도9).
서직수는 서있는 모습으로 표현되어 차이가 있지만, 야복상으로 공수의 자세, 소매가 풍
성하게 강조된 옷의 모습 등 공통점이 드러나고 있다. 이유원과 이하응은 검은 깃과 단이
달린 학창의를 입고 있어 서직수의 옷과 다른 모습이지만, 이한철이 선비의 야복상을 그
릴 때 어느 정도 관례화되어 전하던 전통양식을 활용한 것을 느낄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유원상은 이유원에 의하여 수습된「畵像重修記」를 토대로 당시까지 전해지던 선비야복
상의 자세와 복식, 세부표현을 빌려 오고, 여기에 자신의 수법을 더하여 재현한 상이라
하겠다.

 

Ⅲ. 李裕元의 서화관련 활동

 

1. 李裕元의 예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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橘山 李裕元(1814-1888)은 자가 景春, 호가 橘山 또는 墨農, 시호는 文忠公이다. 본
관은 경주이고 李恒福의 9세손이며 아버지 李啓朝(1793-1856)는 공조, 이조판서를 역
임한 문신이었다. 이유원은 소론 명문가 출신으로 높은 학문과 화려한 관력, 왕성한 저술
활동 등 조선말 정국을 대표하는 문인관료 중 한 사람이다. 그는 헌종, 철종, 고종 때 활
약하였으며 청나라를 두 번 방문하면서 새로운 문물을 경험하였다. 처음은 1845년, 32세
때 서장관으로 갔고, 두 번째는 1875년, 62세때 주청사로 임명되어 방문하였다. 고종 초
에 좌의정에 올랐으나 대원군과 대립하여 대원군 집정 후 1865년 (고종2)에는 수원유수
로 좌천되었다. 그러나 같은 해 곧 영중추부사가 되었고, 1873년(고종10) 대원군이 실각
하자 영의정이 되었다. 1875년(고종12) 청나라에 다녀온 뒤 인천의 개항을 주장하였고
1882년 제물포조약에 조인하여 조선의 문호를 열어 놓았다.
그는 외숙인 履坦齋 朴綺壽(1774- 1845)를 스승으로 섬겨 학문과 문장을 배웠다. 또
經山 鄭元容(1783-1873), 楓石 徐有榘((1764-1845), 梣溪 尹定鉉(1793 -1874), 紫
霞 申緯(1769-1845) 등에게 문장을 배우고 한평생 교류하였다.27)
그의 호인 橘山은 은거하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귤산에 대하여는 이유원은 “終南山
은 일명 귤산이라고도 한다. 달이 乙方에 있으면 橘月이 되는데, 종남산이 을방에 가깝기
때문에 일명 태을산이라고도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28) 종남산은 섬서성 남부에 있는
산으로 王維의 별장인 輞川庄이 있던 은거지로서 유명하였으며, 이에 유래하여 종남산은
곧 은거를 상징하였다. 그는 46세(1859년)에 경기도 양주 천마산록에 있는 嘉梧谷으로
이사한 뒤 일찌감치 은거하려는 뜻을 실천하였다. 이 해에 생전에 미리 무덤을 만드는 壽
藏을 행하면서 돌아갈 것에 대비하였는데,29) 비교적 젊은 나이에 壽藏碑를 세우는 것은
전에 없던 일이었다. 윤정현이 비문을 짓고, 그 명을 정원용에게 짓게 하고, 김흥근, 조두
순, 김병학, 남병철, 김좌근 등 당시의 명류들에게 발문을 부탁하여 하나의 기념비를 이루
었다.30) 그러나 이후에도 줄곧 불려 나와 중요한 관직을 역임하였다. 1868년에는 고종이
‘橘山嘉梧室’이라는 堂號를 하사하였다. 이유원은 예술 방면에서는 申緯(1769-1845)
의 영향을 받았다. 신위의 집에 있던 양연산방을 자주 드나들면서 교류한 흔적이 여러 기
록으로 전하고 있다. 신위는 翼廟가 동궁시절에 ‘養硏山房’ 넉 자를 내려주자 집 뒤에
정자를 짓고 이유원에게 ‘睿賜養硏山房’이라는 현판을 써달라고 하였을 정도로 이유원

 


27) 李敏弘, 「橘山 李遊元論」, 『韓國漢文學硏究』 24, 1999; 심명희, 「가오악부연구」( 경상대
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함영대, 「임하필기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
문, 2000); 김영숙, 「이유원의 해동악부 연구」,『어문학』 56 (1995).
28) 「春明逸史」, 앞의 책, 27卷, 〔『국역임하필기』 6, 25쪽〕.
26)“嘉梧谷壽藏”, 「春明逸史」, 위의 책, 30卷〔『국역임하필기』 6, 253쪽〕.
30) 李敏弘, 앞의 책, 327-360쪽. 이 글은 『임하필기』에도 실려 있다. “嘉梧谷壽藏”, 앞의
책, 30卷, 〔『국역임하필기』6, 2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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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글씨를 인정하였다.31)
학문과 예술에 관심이 많았던 이유원은 많은 저술과 자료를 남겼다. 그의 학풍은 순수
한 성리학에 대한 관심은 적고 실학을 중시하였다. 또 博物學의 영향을 받아 『林下筆
記』를 편술하였는데, 전체적으로 주체적인 역사인식과 조선의 현실 및 문화에 대한 강한
애착이 반영되어 있다. 문학에 있어서는 實語를 사용하고 實景과 實地를 밟고 경험하는
것을 중시하였으며, 時文을 가치있게 여겼다. 그는 우리 음악과 시가를 토대로 한 악부에
큰 애정을 가졌고, 上古의 음악으로부터 당대의 판소리, 궁중음악에서 민속음악까지 우리
의 음악적 전통에 깊은 관심을 기울였다. 이제현이 시작한 소악부에 이어 해동악부를 작
성하였는데, 소악부는 특히 소론이 주도한 경향이었다. 32) 이유원은 평생 여행을 즐겨하
였으며 40년 동안 여행한 곳들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남겼으며, 이것도 현실과 경험을
중시한 그의 학풍과 관련된 행적이다.33) 또 조선역사의 유구함, 정통성을 화두로 삼아
『임하필기』 중에 「문헌지장편」을 저술하는 등 우리 전통과 문화를 연구하고, 저술하
면서 국학의 진흥에 기여하였다.
미술 면에서는 금석서예의 수집과 품평, 서적의 수장 및 편찬, 회화 감상과 제작, 후원
등 다방면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였다. 이유원은 그림보다 글씨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
던 것으로 보이며, 예서를 잘 썼다. 1865년에는 금강산과 설악산, 관동지역을 여행하고
金夏鍾(1793?-1875 이후)에게 명하여 <楓嶽卷>5권을 제작하게 하였다. 자신도 그림 옆
에 장면마다 기를 짓고 썼는데, 이 기록은 『林下筆記』 卷37, 「蓬萊秘書篇」에 全文이
실려 있다. 또 선조들의 영정을 모아 모사본을 제작하도록 한 뒤 영정각을 지어 보관하였
고, 자신의 뜻을 담은 화상을 그리게 하는 등 그림의 제작과 수집, 품평에 깊게 관여하였
다. 이처럼 이유원은 문학과 서예, 그림 등 다방면에서 관심을 가지면서 당대의 예단에도
일정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 점에서는 18세기 말의 강세황과 19세기 초엽의 신위
의 맥을 이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그의 학자, 예술가, 후원가, 수장가로서의 역할은 19세기 전반 경 적극적으로 활동한 추
사 김정희(1786-1856)와 비교될 수 있다. 노론인 김정희와 소론인 이유원은 서로 다른
예술관과 취향을 제시하면서 19세기의 전후반의 서화단에 영향력을 발휘하였고, 서화단의
다양성을 유지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회화 분야에서는 김정희가 寫意的인 문인화를 중
시하면서 엄격하고 간소한 묵란화와 산수화를 선호하였다면,34) 이유원은 실학과 실경, 현

 

31) 위의 책, 28卷, 〔『국역임하필기』 6, 84쪽〕.
32) 심명희 , 앞의 논문, 28쪽.
33) “名山遊覽”. 「春明逸史」, 앞의 책, 30卷, 〔『국역임하필기』 6, 316쪽〕.
34) 김정희에 대하여는 유홍준, 『완당평전』1, 2권 (학고재, 2002); 정병삼 외, 『추사와 그의 시
대』(돌베개, 200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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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을 중시하는 예술관을 토대로 영정과 진경산수화, 화훼화 등을 좀더 선호하였다. 이처럼
예술 후원자나 수집가, 품평가들의 다양한 취향과 활약은 19세기의 서화단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 점에 대한 논의는 이 글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앞으로의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지적할 것은 이유원이 두 번이나 청나라를 방문하였고, 그 때 중국의 문인
들과 쌓은 교분이 평생 유지된 점이다. 『임하필기』 중에 “연경에 사는 중국 사우들이
내 시에 창수한 자들이 선물을 준 것이 많았다”는 기록이 보인다. 그 목록 가운데 尺木
蕭雲從 의 <姑孰山水刻本>, 惲壽平의 그림, 난죽화 등 그림에 관한 자료들과 글씨 관련
자료들이 많다고 하였는데, 이처럼 중국의 문인들과 직접 교유함으로써 새로운 문예와 금
석고동, 서화에 대한 식견을 높일 수 있었다. 35) 또 翁方綱(1733-1818)의 사위인 葉志
詵(1779-1863)을 친구로 교유하였다. 청나라에 갔을 때 옹방강의 구택을 찾아보았는데,
그곳에는 친구인 섭지선이 살고 있었다고 하는 등 18세기 후반 이후 옹방강을 중심으로
한 문인유파들과의 직접 교류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음을 알려준다.36) 이같은 배경에서 이
유원은 고증학과 금석학, 새로운 서화 방면에 조예를 쌓을 수 있었다.

 

2. 金石․ 書藝의 수집․ 제작․ 품평
금석과 서예는 서로 안가 밖이 되므로 같은 장에서 다루어 보겠다. 이유원은 금석학에
높은 관심을 가졌고 평생 금석과 서예를 연구, 수집, 품평, 제작하였다. 예서를 잘 써서 서
예가로도 이름을 날렸는데, 『임하필기』의 3권과 4권 「金薤石墨編」과 33권 「華東玉
糝編」에는 금석, 고동, 서법, 서화에 관한 기사들이 모아져 있다.37) 이유원이 저록한 몇
몇 자료를 중심으로 이유원의 금석과 서예 취향을 정리해 보겠다.
우선 「금해석묵편」에 실린 金薤는 篆書 일종의 명칭으로 여기서는 청동기를 비롯한
금속기에 새겨진 문자를 의미하며, 石墨은 비석류에 새겨진 문자를 총칭하였다. 그런데
이 편은 실제 이유원이 새롭게 저술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金石索』에서 뽑아 요약한
것이라 한다. 석묵편도 『금석색』,『예석』,『예속』등 중국의 서적에서 발췌하였다.38)
그는 古銅器와 古器에 대하여도 높은 식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古器라고 하는

 

35) 「春明逸史」, 앞의 책, 25卷〔『국역임하필기』 5, 243쪽〕.
36) 위의 책, 25卷, 〔『국역임하필기』 5, 241쪽〕; 옹방강의 학풍과 이를 토대로 유행한 소식상
에 대하여는 김울림, 「翁方岡의 金石考證學과 蘇東坡像」,『美術史論壇』19호 (2004 하반기)
참조.
37) 「金薤石墨編」, 위의 책, 3卷, 4〮卷, 〔『국역임하필기』 1, 185-260쪽〕.
38) 위의 책, 3卷, 4卷,〔『국역임하필기』 1, 주1에서 재인용, 18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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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모두 가짜라고 하면서 큰 것은 가볍고, 작은 것은 무거워야 가장 나은 물건이라고 나
름대로의 감별법을 기록하기도 하였다.39) 금석과 서예, 고동 등에 대한 기록은 서유구의
『임원경제지』와도 비교될 만하다. 이유원은 소론 先學인 徐有榘(1764-1845)의 가르침
을 받았고, 두 책이 모두 박물학의 경향이 농후하며, 책의 이름에 林園과 林下라는 유사용
어가 들어있는 점 등 비교되는 요소가 적지 않다.40)
그는 경주이씨집안을 위하여 많은 일을 주선하였다. 집안에 전해지던 선조의 필적과 기
록을 모아 금석록을 만든 것도 그 중의 한 가지 일이다. 이유원은 집안에 전해지던 선조들
의 사적을 찾아내어 『경주이씨금석록』을 편찬하고, 금속활자로 인쇄하여 종중에 나누어
주었다. 위로는 고려시대의 이제현으로부터 “오직 文章이나 名節이 뛰어나거나 勳德과
行儀가 卓異한 사람들을 모아서 … 2권으로 합쳐 만들었다. … 이것이 구양공의 『集古
錄』과 더불어 과연 똑같이 전해질는지 모르겠다”고 하였다. 41)『집고록』은 중국 송나
라의 歐陽修가 周代로부터 五代까지 금석문 100편을 모은 가장 오래된 금석문모음집인데,
『경주이씨금석록』을 이에 빗대었던 것이다. 이처럼 이유원은 금석에 대하여 깊은 관심
을 가지고 이를 실천하면서 조선의 문화로 해석해 내었다.
이유원은 또한 『집고록』 가운데 실린 많은 작품들을 가운데 47편을 모아 가지고 있
었다. 그러나 그로도 부족하다고 하면서 “(집고록)原序에서 ‘사물이란 항상 좋아하는
사람에게 모인다’하였는데, 나는 비록 좋아하지만 얻은 것이 많지 않으니 어찌된 것인
가”하고 자탄하였을 정도로 수집에도 열성이었다. 42)
이유원은 「금해석묵편」의 마지막 부분에서 나름대로 중국서예사와 한국서예사를 정리
하면서 자신의 기준과 견해를 펼쳤다. 그 가운데 조선시대 서예에 대한 독특한 견해가 제
시되었다. 특히 서예의 정통을 楷書의 김생-草書의 양사언-楷書의 한호-윤순-篆書의 이
광사-隸書의 五耘 尹東晢로 기술하였다.43) 윤동철은 동방에서 예서를 쓴 최초의 인물이
며 그 이후에는 그 맥을 이은 자가 없다고 하였는데, 이는 예서를 잘 썼던 秋史 金正喜
(1786-1856)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또“귀하게 여기는 바는 근원이니 전서와 예서가
종요와 왕휘지와 같은 경지에 들어간다면 떨치고 일어날 가망이 있는 자이다”라고 하고,

 


39) 「春明逸史」, 위의 책, 25卷, 〔『국역임하필기』5, 240-241쪽〕,
40) 임원경제지에 대하여는 李成美,「『林園經濟志』에 나타난 서유구의 중국회화 및 화론에 대한
관심」,『美術史學硏究』193호 (1992), 33-57쪽; 박은순, 「서유구의 서화감상학과 『林園經
濟志』」,『18세기 조선지식인의 문화의식』(한양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1), 415-453쪽 참
조.
41) “박씨숭효록”, 앞의 책, 27卷, 〔『국역임하필기』 6, 51쪽〕; “金石文合錄”, 「春明逸
史」, 앞의 책, 26卷, 〔『국역임하필기』 5, 314쪽〕.
42) 「春明逸史」, 앞의 책, 30卷, 〔『국역임하필기』 6, 219쪽〕.
43) 예서가 들어온 유래를 보면 윤동절이 중국 연경에 가서 비문을 구하고 근원을 알아 시작하였다
고 하였다. 위의 책, 30卷, 〔『국역임하필기』 6, 2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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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서가 아니면 비석을 공경할 것이 없다”면서 전서와 예서를 높이 평가하는 관점을 드
러내었다.44) 또 다른 항목에서 우리나라의 서체를 논하고 서가들을 기록하였는데 晉體와
蜀體를 중심으로 하여 기록하였다.45) 이렇듯 이유원은 당대의 고증학을 배경으로 한 금석
학을 추구하였고, 예서를 중시하였으며, 19세기 전반경부터 서단에 큰 영향을 주었던 金
正喜를 평가하지 않은 점이 눈길을 끈다. 김정희가 이유원의 글씨를 보고 평한 것과 이유
원의 그에 대한 반응을 기록한 항목도 있는데, 역시 서로 깊이 인정하지 않는 것이 나타나
있다.46)

 

3. 繪畫의 제작과 품평
이유원은 평생동안 중요한 순간에 그림을 통하여 자신의 뜻을 寓意하였다. 이유원이 사
람을 시켜 圖像으로서 그리게 한 <橘山意園圖>는 왕유의 망천도에 비견하면서 은거의 의
지를 은유한 작품이다.47) 현재 기록으로만 전해지고 있는 이 작품은 “중국사람이 나를 위
하여 보내주었다. 葉志詵이 예서로 머리부분을 썼고, 唐世翼이 그림을 그리고 시를 썼고,
王楚材가 기와 시를 썼고 姚覲元과 王彦渠와 姚經甸이 각각 시를 써서 여러 첩이 되었
다.… 때때로 펼쳐 볼 때마다 천리 먼 곳에 있는 친구들이 마치 옆에 있는 듯한 감회가 가
슴속에 뭉클 느껴진다”고 전하고 있다.48) 이유원은 중국의 지인들과 교분을 나누면서 청
나라의 새로운 문물과 예술사조를 접할 수 있었고, 회화에도 높은 식견을 가지고 있었다.
이유원은 직접, 간접으로 회화 제작에 관여하였다. 이유원은 서화를 즐겼고 그림에는
글씨만큼 이름이 난 것 같지는 않지만 때로는 직접 그리기도 하였다. 또 『임하필기』중
의 「화동옥삼편」등을 통하여 그림에 대한 기록도 적지 않게 남기고 있다. 이유원은 다
음과 같이 말하며 그림과 글씨, 畵學에 대한 견해를 펼쳤다.
오직 사람이 생각을 깊이 짜내는 데에 달려있을 뿐이지 글을 짓는 일과 그림을 그리는
일은 결코 두 갈래의 다른 뜻을 가진 것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의 畵學은 단지 그림에
서만 구하기 때문에 그림과의 거리가 날로 멀어졌다. 또 사대부들은 시서화의 진수가 동일
한 원리라는 것을 모르는 채 그림그리는 일은 畵員에게 맡겨버리고 말하기조차 부끄러워한
다. 그러니 여기에서 문을 지음이 무디고 거칢을 미루어 알 수 있다.49)

 

44) 「金薤石墨編」, 위의 책, 4卷, 〔『국역임하필기』 1, 260-261쪽〕.
45) 「春明逸史」, 위의 책, 30卷, 〔『국역임하필기』 6, 204-205쪽〕.
46) 위의 책, 30卷, 〔『국역임하필기』 6, 210쪽〕.
47) 「薜荔新志」, 위의 책, 35卷, 〔『국역임하필기』 7, 214쪽〕
48) 「春明逸史」, 위의 책, 30卷, 〔『국역임하필기』 6, 185쪽〕.
49) 「華東玉糝編」, 위의 책, 34卷, 〔『국역임하필기』 7, 170-1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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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그림에 적극적인 인식을 가졌던 이유원은 姜世晃(1713-1791)이 보고 베낀
『十竹齋書畵譜』를 임모하면서 강세황이 미처 임화하지 못한 것까지 그리고 寫生法을 연
구하여 그 요체를 정리한 뒤 아들 李準衍에게 지침으로 전해주었다.50) 그는 영정에도 각
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이제까지 정리한 것만 보아도 이유원은 집안선조들의 영정을 수집,
모사, 보존하는 일을 하였고, 자신의 영정도 적어도 두 번 이상 직접 그리게 하였다. 이유
원이 선조의 영정에 관심을 기울인 것은 고증금석학에 대한 깊은 조예의 탓도 있고, 역사
와 전통, 가문의식이 작용한 것이기도 하다. 이로써 이유원은 그의 사상과 학문을 예술을
통하여 실천한 경우임을 알 수 있고, 또한 독자적인 회화관을 가지고 회화의 기능과 의미
를 정의하고, 스스로 실천한 화가이며, 후원자, 품평가였음을 알 수 있다.
이유원은 조선의 화가들에 대하여 정리하면서 안견, 이경윤, 김시, 이정, 조속, 최경,
김명국, 조지운, 이영윤, 어몽룡, 석양정 이정, 김식 등 조선초부터 17세기경까지 활동한
화가들을 평하였고,51)中古에 활동한 화가들 중에 神態를 잘 그린 화가, 즉 초상화를 잘
그린 화가로 18세기, 19세기에 활동한 李命基, 金弘道, 金健鍾, 李八龍을 꼽았다.52) 이
는 인물화 또는 영정에 대한 이유원의 관심을 드러낸 기록이다. 다른 항목에서는 석양정
이정(1541-?)의 <묵죽>, 경주이씨 집안 선조인 백사 이항복(1556-1618)의 <묵죽>, 소
론 선배인 신위의 <묵죽> 등에 대하여 기록하였다.53) 전체적으로는 서예와 금석에 대한
기록이 좀더 많고 그림에 대한 기록은 적은 편이다. 또 중국작품에 대한 기록이 좀더 많
고, 우리 나라의 작품에 대한 기록은 상대적으로 적다. 우리 나라의 경우도 서가나 서예
에 대한 기록이 많은 반면 그림에 대한 기록은 많지 않다.
그러나 묵죽화에 대한 기록에서 드러나듯이 四君子 가운데 19세기에 유행하기 시작한
난초보다는 대나무를 중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묵죽을 고수한 申緯의 계보에 속하며, 묵
난을 이끌어간 金正喜와는 다른 예술취향을 가진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다. 대나무에
대하여는 관심이 많아 신위의 말을 통해 “대나무 그리는 것은 글씨를 쓰는 것과 같다.
필력이 미치면 실제가 아닌 듯한 상태에서 神氣가 절로 움직여 天機와 부합되는 것이다.
만일 채색을 넣게 되면 神韻을 말할 것이 못된다. 토끼가 튀어 달아나고 송골매가 내려
꽂히는 듯한 힘찬 필치를 어찌 색을 칠한 것으로 나타나게 할 수 있겠는가”라며 묵죽의
요체를 전하기도 하였다.54) 이 점은 이유원의 政敵인 大院君 李昰應이 묵난을 즐겨 그리
면서 김정희의 묵란계보를 이은 것과 대비된다.55)

 

50) 위의 책, 171쪽.
51) 「春明逸史」, 위의 책, 30卷, 〔『국역임하필기』 6, 206쪽〕.
52) 「華東玉糝編」, 위의 책, 34卷, 〔『국역임하필기』 7, 75-76쪽〕.
53) 「春明逸史」, 위의 책, 30卷, 〔『국역임하필기』 6, 188-189쪽〕.
54) 위의 책, 〔『국역임하필기』 6, 19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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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원은 여러 경로를 통하여 중국회화를 구득하여 소장하거나 품평하였다. 그가 기록
한 작품들 중에는 원나라의 문인화가 倪瓚의 <鞭洋圖>, 북송의 문인화가 文同의 <墨竹>
등 예전 대가의 작품들로부터 蕭雲從, 暈壽平 등 청대 화가의 작품까지 포함되어 있다.
1865년 이유원은 대원군이 집정하면서 수원유수로 좌천되었는데, 이 해에 금강산과 설
악산, 관동일대를 돌아보는 긴 여행을 하였다. 개인적으로 정치적 좌절에 따른 울분을 풀
고자 하는 여행이었을 것이나 그가 평생 꾸준히 전국 각지를 여행하고 이를 기록으로 남
겼던 데에는 단순히 여행을 즐기는 것 이상의 동기가 있었다. 앞서 그의 학풍을 거론하면
서 잠깐 언급하였지만 그는 조선의 역사와 전통, 민족적인 예술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연
구, 기록, 제작하였다. 금강산지역으로 여행한 뒤에는 그 여행의 성과와 견문을 담은 대규
모의 서화첩인 <楓嶽卷> 5권을 제작하였다(도10-1, 도10-2).56) 그는 당시 실경산수화
로 유명한 화원출신의 金夏鍾(1793?-1875이후)에게 그림을 의뢰하였다. 그 결과 19세기
화단에 남겨진 실경산수화로서는 가장 규모가 큰 작품의 하나로서 기행문과 그림, 서예를
아우르는 서화첩이 제작된 것이다. 이것은 현실과 경험을 중시하는 그의 사상과 예술관이
결합된 결과물이며, 실경을 중시하고 현장을 그대로 담으려는 그의 회화관이 반영된 성과
물이다. 그 그림을 당시 나이가 팔십이 다된 김하종에게 의뢰한 것도 의미가 있다.
金夏鍾(1793?-1875이후)은 18세기 이후 번성하였던 화원집안인 개성김씨 집안출신
으로 진경산수화를 잘 그린 작가였다. 김하종은 1815년, 23세때에 이미 <海山圖帖>이라
고 하는 금강산과 설악산 일대를 그린 화첩을 제작한 적이 있다(도11).57) 이 화첩도 또
한 당대의 名流인 李光文(1778-1838)이 주선한 것으로 당시 이광문은 궁중화원으로 봉
직하던 김하종을 직접 데리고 여행을 떠났다. 김하종은 현장을 답사한 경험을 토대로 <해
산도첩>을 제작하였다. 이 화첩은 금강산 지역을 그린 작품 가운데 가장 사실적인 재현을
추구한 화풍을 구사하였다. 진경산수화 가운데 시각적 사실주의에 가장 충실한 작품 중
하나로 18세기 중엽 경 姜世晃(1713-1791)과 姜熙彦(1710-1782) 등에 의하여 시도
된 뒤 18세기 말 김홍도와 궁중의 화원을 중심으로 유행한 사실적 진경산수화풍을 대표
하는 작품으로 손꼽힌다.58) 사실적 진경산수화풍에 익숙한 김하종을 동원하여 <풍악권>
을 제작하게 한 것은 바로 이유원이 추구한 예술적 경향을 김하종이 잘 표현할 수 있었
기 때문일 것이다. 이는 당시 화단의 경향이 사의적인, 고답적인 문인화풍에 경도되었던
것에 비추어 볼 때 의미있는 시도로서 주목되어야 한다. 이유원과 같은 현실, 경험, 실경,

 

55) 金貞淑, 「石坡 李昰應(1820-1898)의 墨蘭畵 硏究」(韓國精神文化硏究院 博士學位論文,
2002), 11쪽,15쪽.
56) 朴銀順, 『金剛山圖 연구』(一志社, 1997), 355-365쪽.
57) 朴銀順, 앞의 책, 330-341쪽.
58) 사실적 진경산수화풍에 대하여는 박은순, 「천기론적 진경에서 사실적 진경으로-진경산수화의
현실성과 시각적 사실성」,『한국미술과 사실성』(눈빛, 2000), 47-8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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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과 묘사를 중시하는 또 다른 예술취향이 존재하면서 19세기 화단의 다양성을 확보하
는 또다른 토대가 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다.
이제까지 이유원의 서화와 금석에 대한 인식과 평가기준, 수집, 품평 등에 관하여 대략
적으로 정리하였다. 이유원이 남긴 서화관련 기록에는 19세기 중엽이후 조선말까지의 상
황을 알려주는, 이제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 서화금석에 대한
서화단의 동향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줄 만한 것들이 있다. 그러나 이에 대
한 논의는 이 글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생략하고 앞으로 이 점에 대하여 정리할
기회를 가지고자 한다.

 

Ⅳ. 19세기 문인영정의 多樣性
이한철은 19세기를 대표하는 영정화가의 한 사람이다. 그의 주 활동연간은 19세기 중엽
이후였고 조선말까지 왕성한 활동을 하였다. 그는 젊은 시절 어진화사로 발탁되어 평생 4번
이나 어진을 그리는데 참여한 화가이다. 여기에서는 이한철의 영정 가운데 19세기 문인영정
의 경향을 대변할 만한 작품을 중심으로 이 시대 영정에 대한 문인들의 인식과 도상, 양식의
문제를 거론하고 19세기 화단의 새로운 면모를 지적해 보겠다.
이유원은 이한철에 대하여 “희원의 그림솜씨”라는 제목아래 “그림으로 명성을 날려 삼
십도 안 되어 화가의 묘체를 얻었다. 중년에는 특히 화상을 잘 그렸다”라고 기록하였다.59)
이한철의 영정 가운데 현존하는 주요한 작품들의 목록을 열거해 보면 아래와 같다.60)
** 기년작
34세, 1845년 <趙萬榮像> 개인 소장.
46세. 1857년 <金正喜像>(도13) 충남 예산 김성기소장.
50세, 1861년 <哲宗御眞> 합작, 31세상, 창덕궁 소장.
59세, 1870년 <李裕元像> 개인 소장(도1).
69세, 1880년 <李昰應(六十一周甲)像>(도8) 李昌鈺과 합작, 개인소장.
69세, 1880년 <李昰應(六十一周甲)像> 李昌鈺과 합작, 개인소장.
69세, 1880년 <李昰應像> 간송미술관, 서울대학교 박물관.61)


59) 「春明逸史」, 앞의 책, 30卷, 〔『국역임하필기』 6, 183쪽〕.
60) 인용된 이한철 영정 작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윤경란, 앞의 논문 참조.
61) 간송미술관본은 연대가 적혀있지만 서울대 박물관소장본에는 연대가 없다. 그러나 이 두 본은
모두 이하응 61주갑상을 그리는데 사용된, 비슷한 시기의 초본일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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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세, 1880년 <鄭夢周像>(도12) 중모본, 국립중앙박물관.
** 연대 미상
<李齊賢像> (도6) 이모본, 충청북도 청원군 水洛影堂.
<尹定鉉像>(도14) 간송미술관 소장.
<李恒福像> 이모본, 호암미술관 소장.
<李世弼像> 이모본, 호암미술관 소장.
위의 목록을 보면 이한철은 여러 문인의 영정을 제작하였고, 또 이모본을 제작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모본과 관련하여 본다면 19세기에는 선조의 영정을 이모하는 일들이 자주
있었다. 이재관이 이모한 <李賢輔影幀>에서도 확인되듯이 선조의 영정은 단순히 화가를
초빙하는데 그치지 않고 때로는 한 집안의, 때로는 한 지역의 거창한 행사로 진행되는 정
도였다.62) 이는 영정은 단순한 그림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家統과 學風, 傳統을 전수하는
상징적 구심점으로 인식한 당대인들의 의식과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이한철도 현존하는
문인의 영정 뿐 아니라 오래된 영정을 임모하는 작업에 동원되었다. 이 경우 화가의 역할
은 지극히 제한적이다. 이재관이 그린 <이현보영정>과 이한철의 <정몽주상>에서 확인되
듯이 화사는 기존의 영정을 충실하게 임모, 재현하는 일을 하였다(도12). 물론 최소한의
부분에서 19세기의 양식과 화가의 개인양식이 들어가기 마련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전체
적으로 볼 때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 절제되었다. 이한철이 그린 수락영당본의 <이제현상>
은 이제현의 문집에 실린 판화를 토대로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도6, 도7). 따라서 이한철
의 수준높은 솜씨에도 불구하고 어색한 형태와 경직된 필묘로 부자연스럽게 느껴진다. 이
한철의 <鄭夢周像>은 1390년에 제작된 공신도상을 토대로 여러 번 제작된 중모본 중의
한 작품이다(도12). 1880년에 그려진 이 상은 얼굴 부분에서 윤곽선 주변에 선염하여
요철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살색이 짙어 평면적으로 보인다. 또 옷주름 주변에
는 은근한 음영이 표현되는 등 古式과 當代의 화법이 혼합되어 있다. 이모본들을 통하여
작가의 수준과 개성을 가늠하기란 쉽지 않다. 이모본의 경우는 원작에 대한 이해를 전제
로 화가의 역량과 표현의 특징을 평가하는 것이 좋겠다.
영정화가의 진정한 솜씨와 개성은 19세기 문인을 그린 작품들에서 좀더 잘 드러나게
된다. 이한철이 그린 문인의 영정 중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진 것으로 <李裕元像>, <李昰應
像>, <金正喜像>, <尹定絃像> 을 들 수 있다(도1, 도8, 도13, 도14). 이 상들은 각기 다
른 복식과 구성, 표현을 추구하며 19세기 문인 영정의 다양한 측면을 대변하고 있다. <김
정희상>이 관복문인영정의 맥을 잇는 전통적인 경우라면, 다른 세 문인의 화상은 새로운

 


62) 朴銀順, 「聾巖 李賢輔의 影幀과 「影幀改摹時日記」」,『美術史學硏究』242․243호 (2004.9),
225-2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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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상과 표현을 보여준다. 1857년에 제작된 <김정희상>은 김정희(1786-1856) 死後에
제작된 상이다. 功臣圖像의 형식을 따라 烏紗帽에 公服을 입고 交椅에 앉은 전신교의좌상
이다. 이 작품에는 얼굴과 의습, 의자 표현에서 서로 다른 화법이 사용되었다. 얼굴표현은
渲染이나 肉理文을 은근하게 사용하여 입체감이 절제되었으나, 옷부분에서는 주름 주변을
어둡게 渲染하여 음영이 강조되었고 의자부분에서도 요철이 분명한 입체감이 나타나고 있
다. 이처럼 이한철은 경우에 따라 여러 가지 수법을 구사하였다. 전체적으로는 18세기 영
정화법을 토대로 하였으나 차츰 음영표현을 자제하며 전통적인 영정의 수법을 참조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는, 19세기 영정화풍의 새로운 경향을 보여준다.
<李昰應像>은 1880년에 이하응(1820-1898)이 대원군으로 활약하던 시기에 제작되었
다(도8). 그러나 공복을 입지 않고 선비의 복식인 鶴氅衣를 입고 있어 그가 추구한 好學
과 선비정신을 드러내고 있다. 이것은 이 당시가 대원군이 명성황후와의 갈등으로 下野했
던 1874년에서 1882년 5월까지의 시기에 해당하는 까닭도 있고, 또한 선비로서의 자의
식을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63) 얼굴은 섬세한 선묘와 선염을 구사하며 은근한 요철감을
나타내면서 이하응의 개성을 예민하게 표출하였고, 옷의 표현은 선묘를 강조하고 입체감
을 강조하지 않은 편이다. 의자의 다리부분에서는 짙고 옅은 색조를 대비시켜 요철감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하응상은 강렬하기는 하지만, 김정희상보다 좀더 전통적인 수
법으로 회귀하고자 하는 보수성, 또는 19세기의 새로운 영정화풍을 보여준다.
<尹定絃像>은 19세기 문인영정의 새로운 면모를 대변하고 있다(도14). 그 구성과 세
부요소들은 청나라 화가가 그린 <朱文公像>에 비견되는 새로운 표현과 화풍을 따른 것이
다.64) 梣溪 尹定絃(1793-1874)은 김정희와 막역하게 교류하였고, 이유원에게도 영향을
준 인물이다. 이 상은 자세와 복식, 굵기의 변화가 분명한 서예적 선묘, 白描法으로 표현
된 深衣와 투명한 건의 표현, 미묘한 요철감이 드러난 얼굴묘사 등에서 기존의 수법과 새
로운 도상, 양식이 섞이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청조문인들과 직접적인 교류를 통하여
빈번하게 접하였던 중국 문인상의 영향이 조선의 문인상에 나타난 것이다. 이처럼 <윤정
현상>은 19세기 이후 청나라 문인상의 유입과 함께 새로운 성격과 화풍의 문인상이 유
행된 정황을 보여준다.65) 이제까지 살펴본 여러 문인상들은 이전과 달리 다양한 구성과
복식, 배경들을 도입하여, 그려진 대상의 겉모습 뿐 아니라 추구하는 바까지도 은유하는
상징성을 추구하고 있다. 새로운 도상과 양식의 이면에는 화가뿐 아니라 모델이 된 문인
자신의 취향이나 의지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19세기에 문인들이 독특한 이미지
를 가진 영정을 통하여, 일종의 ‘自畵像’을 제작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18세기에도
尹斗緖(1668- 1715)와 姜世晃(1713-1791)같은 진취적인 문인들은 자화상을 제작하

 

63) 金貞淑, 앞의 논문, 12쪽.
64) 이 작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윤경란, 앞의 논문 참조.
65) 이 당시 청나라에서 유행한 문인상에 대하여는 김울림, 앞의 논문 참조.
강좌미술사 24호 • 174

 


며 조선후기의 회화사에 하나의 획을 그었다. 이들이 스스로 그릴 수 있었던 것에 비하여
19세기의 문인들은 다른 화가의 손을 빌어 새로운 방식의 자화상을 만들었다. 그 변화의
이면에 자리잡은 문인의 자의식과 회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은 19세기 화단이 근대를 향
하여 힘차게 나아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Ⅴ. 맺음말
   이 글에서는 19세기에 활약한 문인관료이며 정치․사회․예술 방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橘山 李裕元의 영정을 살펴보았다. 이유원의 영정은 19세기를 대표하는 영정의 대가인
喜園 李漢喆이 1870년에 제작하였는데 특이한 도상과 양식을 지니고 있다. 당시 57세였
던 이유원상은 독특한 취세와 복식, 지물과 세부표현을 구사하고 있어서 이 영정이 각별
한 의도로 제작된 것이라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
이 영정 위에는 이유원의 친척동생인 李裕承이 記를 썼는데, 이 글을 통하여 이유원상
과 관련된 많은 사항들이 확인되었다. 이 기록에서는 이유원이 방조인 益齋 李齊賢선생의
행적을 흠모하여 전해지던 이제현의 화상에 대한 記를 토대로 제작하게 하였다고 하였다.
참조된 화상기는 『慶州李氏金石錄』에 실린 「畵像重修記」이며, 그 글의 내용은 이유승
의 記文과 같은 부분도 있어 이유승이 보았음을 알 수 있었다. 이유승이 쓴 글에 의하면
이유원은 1860년에 西沙 朴世堂의 행적을 흠모하여 그의 화상을 본뜬 다른 화상을 제작
한 적이 있어 영정에 대하여 독특한 취향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이유원상>과 陳鑑如本의 <李齊賢像>과도 비교하여 보았다. 이제현의 영정은 현
재 몇 가지 본이 전해지고 있다. 첫째는 원나라의 화가 진감여가 1319년에 그린 <이제현
상>이고, 둘째는 문집에 실린 목판화본이고, 셋째는 문집의 화상을 이한철이 이모하고 이
유원이 기를 쓴 상이고, 넷째는 18세기에 후손들이 이모한 상들이다. 이유원은 경주이씨
선조의 영정을 모아 자신이 살던 경기도 양주 가오곡에 影堂을 건립하였던 인물이다. 이
유원은 이한철이 그린 이제현영정의 移摹本 위에 이제현의 문집에 전해지는 自讚文을 직
접 쓰기도 하였다. 이 이모본은 진감여본과는 다른 본이었으므로 이유원이나 이한철이 진
감여본의 이제현상을 직접 보았는지는 아직도 확실치 않다.
이한철이 그린 <이유원상>과 진감여본의 <이제현상>은 전체적으로 볼 때는 유사한 점
이 있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다른 요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여러 가지 정황을
감안하여 이한철이 진감여본을 직접 보지는 않았고, 다만 「畵像重修記」에 쓰여진 내용
을 토대로 그가 익숙하게 구사하였던 문인영정의 도상과 구성, 양식을 더하여 그려낸 것
으로 보았다.
강좌미술사 24호 • 175

 

   이유원의 영정을 그린 화가인 이한철은 한 시대를 대표하는 御眞畵師였다. 그의 작품
가운데는 19세기를 주름잡은 김정희, 이하응, 이유원, 윤정현 등 관료문인들의 영정이 있
다. 이 영정들은 조선시대 영정이 어느 정도 형식화된 도상과 양식으로 표현되는 경향이
있는 것이 반하여 각기 다른 도상과 양식을 구사하고 있다. 이유원의 영정과 더불어 이한
철의 여러 작품에 나타나는 차별성은 19세기 영정예술에 의도적인 해석과 추구가 있었음
을 시사한다.
19세기에 영정은 단순한 한 개인의 초상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때로는 한 지역, 학파,
집안의 정신적 구심점으로 인식된, 기념비적인 대상이었다. 19세기에 영정의 이모 뿐 아
니라 개별적인 영정의 제작도 적극적으로 추진된 것은 영정에 대한 이와 같은 관념이 작
용한 것이다. 또한 문인계층이 영정에 대하여 좀더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서화예술에 대하
여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며, 수집과 감평활동이 유행하는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였다.
나아가 사상적, 학문적 입장의 따른 예술적 경향의 차이가 서화에도 반영되었다. 少論 명
문가 출신의 이유원은 金石書藝에 밝았고 隸書를 잘 쓴 명필가였으나 서예의 대가인 추사
김정희를 거의 인정하지 않았다. 조선후기 서체의 正統을 소론계 인사인 이광사, 윤순으
로 이어지는 東國晉體의 맥으로 보았고, 사군자화에 있어서도 난초는 언급하지 않고 墨竹
을 중심으로 거론하였다.
이한철이 그린 <이유원상>은 다른 화가의 손을 빌어 표현한 일종의 自畵像이다. 이한철
이 제작한 문인영정들에 다양한 표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면, 19세기의 문인들은 독
특한 방식을 통하여 자신의 모습을 해석하고 남긴 적극적인 수요자였음을 알 수 있다.


주제어(key words):
영정, 초상, 이한철, 이유원상, 이제현상, 19세기, 서예, 금석, 수집, 품평, 후원, 이하
응, 김정희, 이모본.
portrait painting, 19th century, Yi You-won, Yi Han-cheol, Yi Jae-hyeon,
Pak Se-dang, portrait of Yi Jae-hyeon, self-portrait
강좌미술사 24호 • 176

 

Seeking for the Spirit of an Ancestor: A Portrait of Yi
You-won by Yi Han-cheol in the 19th Century
Park, Eun-soon
(professor at Duksung Women's University)
The portrait painting of Yi You-won(1814-1888), who took an active role as
a scholar- official in the 19th century, was represented by Yi Han-cheol (1812
-after1893). Its unique typology and style shows a new artistic range as a
portrait painting developed during the 19th century. This portrait painting made
in 1870 by Yi Han-cheol, a representative painter of the 19th century. Yi
You-won's image was reproduced through his peculiar posture, costume and his
other belongings. You can realize the purpose and the background of this portrait
from the writing on the painting, which Yi You-seung, a relative, wrote in a
strict formal style of calligraphy. This record notices that Yi You-won actually
admired Yi Jae-hyeon(1287-1367), a collateral ascendant, and ordered the
portrait to be made based on another writing which is a record of Yi
Jae-hyeon's portrait painting. According to the collophon by Yi You-seung, it is
written that Yi You-won admired Pak Jang-saeng, a scholar of the 17th century,
and ordered another portrait painting by following a portrait of him in 1860. With
this, we can conclude that Yi You-won had an unusual opinion about portrait
paintings.
There are four kinds of portraits of Yi Jae-hyeon that come down from the
past. Among them, one is <Portrait of Yi Jae-hyeon> by Ch'en Chien-ju , a
painter of Yuan dynasty, in the year of 1319. Another is an image modeled by
Yi Han-cheol, and the other is a printed portrait included in a collection of Yi
Jae-hyeon's works. The last one is the copied portrait made during the 18th
century. Yi You-won collected portraits of the Yi family ancestors and
established a building keeping them at Gao'gok, Yangju of the Gyeongi-province
where he used to live. He also participated in producing the copy of the Yi
강좌미술사 24호 • 177
Jae-hyeon's portrait that Yi Han-cheol produced. It is not sure whether Yi
You-won or Yi Han-cheol saw the work by Ch'en Chien-ju directly, since the
copy was a different one from that of Ch'en Chien-ju.
There are some general similarities between Yi Han-cheol's portrait of Yi
You-won and Ch'en Chien-ju's portrait of Yi Jae-hyeon, but different factors
are discovered when examining the details. Considering many circumstances, I
have concluded that Yi Han-cheol did not see the Ch'en Chien-ju's portrait
himself, but he represented some details based on the writing and added the
form of portraits of scholar officials that he was well accustomed.
A portrait painting in the 19th century was recognized not as a simple picture
of an individual, but as a mental centre of regions, schools, and families. Not
only copying portrait paintings but producing individual portraiture were also
actively promoted in the 19th century. It became popular for scholar officials to
recognize portrait paintings more actively. They collected, appreciated, and
supported paintings and calligraphic works. As main demanders of art works,
their artistic tastes depending on separate ideological, academic positions were
reflected in portrait paintings and calligraphic works.
Yi Han-cheol, who represented the portrait of Yi You-won, was the most
famous painter in the 19th century who participated as a painter in the occasion
of making four kings' portraits commissioned by the court. His works also
include the portrait paintings of scholar officials who swayed the 19th century,
such as Kim Jeong-hee, Yi Ha-eung, Yi You-won, Yun Jeong-hyeon, etc. Yi
Han-cheol's portrait of Yi You-won differs from average portraits that are
expressed with conservative styles, because Yi You-won himself was a person
with unique cultural, aesthetic taste and knowledge. Yi You-won's portrait
painting can be interpreted as a sort of self portrait, represented by borrowing
another painter's h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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귤산공(橘山公. 李裕元이유원)의 금석록(金石錄)| ▶--종합♡자료

이이록(우) | 조회 62 |추천 0 | 2012.01.13. 16:16



   먼저「금석학(金石學)」과 금석록(金石錄)」의 뜻이 비슷한 것으로 생각하여 금석록을 금석학과 연관지어 생각하나

그 내용이 전연 다름을 알아야 합니다.

본디 金石學(금석학. epigraphy)은 금석문을 해석· 연구하는 학문으로

금석의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층서(層序) 분석이나 금석문의 서체· 문체의 분석을 통해

금석문 제작연대를 연구하며 금석문의 내용을 해석하는 학문입니다.

김재로(金在禿)의 금석록(金石錄)》 김정희(金正喜)의 《금석과안록(金石過眼錄)》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 이전부터 금석학이 연구되어 왔지만 본격적인 연구는 17세기 이후라고 합니다.

   귤산공께서 쓰신 [경주이씨 금석록]에서 '금석록(金石錄)'이라 하니

위와 같이 금석문을 해석 연구하는 학문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내용이 다릅니다.

조선 말기 귤산공(휘 裕元유원. 1814∼1888. 영의정)께서 편찬한 慶州李氏金石錄(경주이씨 금석록)은

慶州李氏(경주이씨)의 歷代文獻(역대 문헌)을 모아 엮은 것으로 1868년(高宗 5)에 編刊(편간)한 것입니다.

귤산공께서 金石錄(금석록)이라 이름을 정한 것은 金石(금석)과 같이 不變(불변)한다는 뜻에서 취한 것이라고 하니

[금석학]과 [금석록]과는 전연 관계가 없는 말입니다.

아래의 내용은 ‘경주이씨 금석록’에 대한 여러 내용입니다.

[경주이씨 금석록]은 조선 후기 고종 때 영의정을 하신 귤산공(橘山公. 휘 裕元)께서
가문의 선세(先世- 선대) 및 방친(傍親- 방계의 친척)들의 행장(行狀- 일생을 적은 글) 등을 기록한 문집입니다.



◆ 경주이씨 금석록(慶州李氏金石錄)
- 네이버 백과사전 참조

△요약- 경주이씨에 대한 여러 기록.
△구분- 활자본
△저자- 이유원
△시대- 조선시대
△활자본. 24권 10책. 1868년(고종 5) 간행.
△조선 후기 고종 때의 영의정 이유원(李裕元)이

자기 가문의 선세(先世) 및 방친(傍親)들의 지장(誌狀)과 기타 기록들을 집대성한 것이다

◆ 慶州李氏金石錄(경주이씨 금석록)
-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 연구원

△현대어 서명
- 경주이씨 금석록
△편저자(한자)
- 李裕元(朝鮮)編(이유원 조선 편) 판본사항 希顯堂鐵字(희현당 철자) 간행지[刊地未詳(간지미상)]
△책 권수
- 15卷 6冊(零本영본)
△편저자(한글)
- 이유원(조선) 편간행 연도 高宗4年(1867) 간행자[刊者未詳(간자미상)]
△책 크기
- 28.6×20cm
△匡郭(광곽) 四周單邊(4주단변),
△半葉匡郭(반엽광곽) :
-23.1×16cm, 10行 20字 版心(판심) 上白魚尾(상백어미) 표기문자.
△表紙(표지), 版心(판심), 卷頭書名(권두서명).
△表紙書名(표지서명):
- 金石錄(금석록)
△序(서), 跋(발), 卷首(권수), 卷末(권말)
△序(서): 丁卯(정묘. 1867)…
△(李)裕元(이유원), 鄭元容(정원용), 鄭文升(정문승).
△表題紙(표제지), 內題紙(내제지) 附(부). 藏書記(장서기), 內賜記(내사기) 刊記(간기)

▲자료소개
慶州李氏(경주 이씨) 집안 선조들의 墓誌銘(묘지명) 등을 수집하여 정리한 책.

△목차
△합철
△소장본
△印記(인기) 李裕元印(이유원 인), 閔泳翊印(민영익 인)
△四部(4부)분류 史部(사부) 金石類(금석류) 기타

◆ 慶州李氏金石錄(경주이씨 금석록)
- 李裕元(朝鮮)編(이유원-조선- 편).

24卷 10冊 活字本(활자본) 31.7×20.2cm.
四周單邊(4주단변) 半郭(반곽): 23×16cm.
10行 20字 注雙行(주쌍행).
版心(판심): 上白魚尾(상백어미).

▲ 慶州李氏(경주이씨)의 歷代文獻(역대 문헌)을 모아 엮은 것으로 1868년(高宗 5)에

李裕元(이유원. 1814∼1888)이 編刊(편간)한 것이다.

▲ 金石錄(금석록)이라 이름한 것은 金石(금석)과 같이 不變(불변)한다는 뜻에서 취한 것이라고 한다.

1) 卷頭(권두)에는「慶州李氏金石錄(경주이씨 금석록)」이란 篆書(전서)로 쓰여 있고
李裕元(이유원)의 落款(낙관)이 찍혀 있다.
2) 이어서 分派圖(분파도)가 실려 있으니
*始祖謁平(시조알평)으로부터 三十一世 澹軒(담헌) 夏坤(하곤)까지의 顯祖(현조)들의 系譜(계보)가 1면에 실려 있다.

*[始祖謁平]으로부터 三十一世 澹軒...
⇒ [中始祖居明]으로부터의 오류로 수정하여야 함.

- 중조 31세는 중시조부터의 세수인데 시조 알평이라 하였으니 잘못된 표기이다.

3) 다음 李裕元(이유원)과 鄭元容(정원용), 鄭文升(정문승)의 序文(서문)이 실려 있고
4)凡例(범례) 다음에 慶州李氏金石錄家乘撮要(경주이씨 금석록 가승 촬요)가 실려 있다.
5)여기 家乘(가승)에서는 新羅太祖本紀(신라 태조 본기)· 儒理王本紀(유리왕 본기)· 舊譜所記 (구 보소기)등

三國史記(삼국사기)· 三國遺事(삼국유사)· 高麗史(고려사)· 益齋集(익재집)· 牧隱集(목은집) 등에서 발췌한 글과

李裕元(이유원)이 撰(찬)한 鷄林世家序(계림세가 서)와 世系(세계)의 史(사)가 실려 있다.

6)다음 慶州李氏金石錄派系(경주이씨 금석록 파계)라 하여 각 파의 系譜(계보), 目錄(목록)이 있다.

{권1} 上祖
: 始祖인 謁平에 관한 것으로 瓢巖碑(표암비)· 碑閣重修記(비각중수기)· 世紀(세기)·
牛峯桃李村先塋墓壇碑(우봉도리촌 선영 묘단비)

▶「瓢巖碑(표암비)」
- 始祖(시조)인 謁平(알평)이 처음에 辰韓(진한)의 瓢巖峯(표암봉) 아래 내려왔다고 하였으므로

後孫(후손)들이 瓢巖(표암)에 碑(비)를 세운 것이고,

▶「牛峯桃李村先瑩墓壇碑(우봉도리촌 선영 묘단비)」
- 墓(묘)를 失傳(실전)한 先祖9선조)들을 祭享(제향)하기 위하여 壇(단)을 만들고 세운 碑(비)이다.

{권2} 1世
: 檢校政丞文定東菴公傳(검교정승 문정 동암공 전) , 檢校政丞文僖松巖公傳(검교정승 문희 송암공 전).

{권3} 2世
: 右政丞文忠益齋先生傳(우정승 문충 익재 선생 전)· 墓誌銘(묘지명)· 文忠洞遺墟碑(문충동 유허비)·

益齋先生廟庭配享文(익재선생 묘정 배향문)· 道山書院講堂重修記(도산서원 강당 중수기) 畵像贊(화상찬)·

畵像記(화상기)· 畵像重修記(화상 중수기)· 文集序(문집서)· 跋(발)· 菊堂文孝公傳(국당 문효공 전)·

副正公三世傳(부정공 3세 전)· 尙書公傳(상서공전)· 舍人公傳(사인공전).

{권4} 3世
: 寶文閣直提學雲窩公墓表陰記(보문각 직제학 운와공 묘표 음기) · 齋亭公實紀(제정공 실기) ·

檢校左政丞靖順公實紀(검교 좌정승 정순공 실기) · 修撰公黃崗享혈錄序(수찬공 황강향 혈록 서).

{권5} 4世
: 正言贈成均館大司成石灘公傳(정언 증성균관 대사성 석탄공 전)·

典農判官贈吏曹參判公墓表陰記(전농판관 증이조참판공 묘표 음기) ·

 贈貞夫人全州崔氏墓表陰記(증정부인 전주최씨 묘표 음기).

{권6} 5世
: 工曹參判贈領議政公墓碣銘(공조참판 증영의정공 묘갈명) · 追記(추기) 등.

{권7} 6世
: 僉知中樞府事公墓碣銘(첨지중추부사공 묘갈명) · 贈淑夫人漢陽趙氏墓表陰記(증숙부인 한양조씨 묘표 음기)·

左贊成襄平月城君公神道碑(좌찬성 양평 월성군공 신도비) · 追記(추기).

{권8} 7世
: 平安道觀察使公墓表陰記(평안도관찰사공 묘표 음기) 등 5편.

{권9} 8世
: 昌平縣令公墓碣銘(창평현령공 묘갈명) 등 4편.

{권10} 9世
: 判決事四美亭公墓碣銘(판결사 사미정공 묘갈명) · 靑蘿洞遺墟碑(청라동 유허비) 등 17편.

{권11} 10世
: 大司憲公?家狀(대사헌공 가장) · 白沙先生平蹟帖跋(백사선생 평적첩 발)

領議政鰲城府院君文忠白沙先生神道碑(영의정 오성부원군 문충 백사선생 신도비) · 등47편.

{권12} 11世
: 成均進士琴?湖公家狀(성균진사금?호공가장) ·

招討使贈右贊成月川君四留齋公延安?碑(초토사 증우찬성 월천군 사유재공 연안?비) 등 23편.

{권13} 12世
: 舍人贈副提學용齋先生家狀(사인 증부제학 용재 선생 가장) 등 19편.

{권14} 13世
: 判書贈領議政忠翼碧梧公神道碑(판서 증영의정 충익 벽오공 신도비) 등 26편.

{권15}14世
: 吏曹判書翼憲春田公神道碑(이조판서 익헌 춘전공 신도비) ·

藍浦縣監贈禮曹參議公戰亡日記( 남포현감 증예조참의공 전망 일기) 등 17편.

{권16} 15世
: 領議政文忠梧川公神道碑(영의정 문충 오천공 신도비) 등 20편.

{권17} 16世
: 左議政鰲恩君孝貞公神道碑(좌의정 오은군 효정공 신도비) 등 9편.

{권18} 17世
: 茅亭三世先瑩誌銘(모정삼세선형지명) 등 13편.

{권19} 18世
: 圭山居士傳(규산거사 전) 등 14편.

{권20} 19世
: 判敦寧府事琶西公墓碣銘(판돈영부사 파서공 묘갈명).

{권21} 20世
: 全州判官贈吏曹判書公墓碣銘(전주판관 증이조판서공 묘갈명).

{권22} 21世
: 刑曹判書公墓碣銘(형조판서공 묘갈명).

{권23} 附錄(부록)
: 撰述諸賢錄(찬술제현록) · 書篆諸賢錄(서전제현록) · 登科錄(등과록) · 名世錄(명세록) 등 18편.

{권24} 追錄(추록)
: 司憲府持平公墓誌(사헌부 지평공 묘지명) · 柳谷處士墓表(유곡처사 묘표) · 嘉梧谷壽藏表(가오곡 수장표) 등 16편.

卷尾(후미)에는 益齋嗣孫(익재 사손)인 仁榮(인영)의 跋文(발문)을 비롯하여 圭昌(규창)· 龍雨(용우)· 顯稷(현직)·

裕憲(유헌)· 裕膺(유응)· 裕承(유승)이 쓴 跋文(발문)이 있고,

「戊辰(무진. 1868년) 孟夏嘉梧谷活印(맹하 가오곡 활인)」이란 기록이 있고,

李裕元(이유원)이 쓴 題尾(제미)가 실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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